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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0-18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녹음·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0월 8일 유부연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위탁해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1, 2급 장애인 가족들은 혜택이 되는데 3급부터 4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 가족들도 혜택이 됩니까?

유부연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급 3, 4급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장애인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세부적으로 1, 2, 3, 4, 등급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등록되신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는 운영을 해가면서 재량의 여지를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등급을 나누지 않아도 시행하면서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남다른 사람인데 보통 4급 5급 이 정도 되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돼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원활하니까 나가서 술을 잡수신다거나 해서 가정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포괄적인 내용에다 장애등급 모든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이 조례발의를 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없고 현재 경기도와 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두 개의 시 수원과 시흥시에서는 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일을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장애인센터가 생겨나는데 센터가 생기면 센터장도 생기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를 쭉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원과 시흥시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바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군에 맞춰서 이것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원이나 시흥 같은 데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센터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이 위탁받는 식으로 해서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센터를 움직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원이나 시흥은 민간위탁을 줘서 그 단체에서 전체 운영비를 저희가 보니까 1억3천에서 1억5천 정도 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빨리 센터를 설치해서 예산지원까지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조 보면 센터 설치 보조금 관련 이런 것들이 우리 시는 의원발의를 해서 이의가 없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실제 조례만 만들어놓고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수반이 되고 센터가 움직이고 역할을 해야만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놔두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쭉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우리 유부연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장애인이 어느 도시보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애인가족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센터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전혀 예산수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바로 검토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는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시 지회 형태로 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 보조도 거기 한 단체는 350만원 정도 한 단체는 720만원 정도의 보조비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와 같이 이것을 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활동지원 하는 것이 영역을 조금만 더 넓히면 되니까 그런 식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할 일도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지금 이때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3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헛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현재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주도하는 장애인부모연대라든지 그런 민간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이 조례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맞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즉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민간영역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유부연의원 대표 발의된 이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내용을 보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보자, 그래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모든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례로서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시기 자체를 도내에서 두 군데만 하니까 우리 시 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시흥이나 수원처럼 1억3천이나 1억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차츰 그 시기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이야 집행부 권한인데 어쨌든 간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시행 시기는 조정해보겠다는 의견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분명히 사장됩니다. 죽은 조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기 조정이라는 건 검토를 빨리 하셔서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임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유부연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가족들의 부양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가족지원을 위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지금 사업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 부분의 돌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런 장애인가족 돌봄 상담관리 인식개선 휴식지원이 장애인 당사자와 연계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이 일부 이런 사업들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를 들자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하나의 일원화된 라인으로?

유부연의원

그렇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기존 복지관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유부연의원

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아까 새누리라든지 몇 개의 단체들이 사실은 약간의 운영비 보조를 조금 받으면서 거기도 나름대로 가족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와 그 단체들이 그러한 데 역할기능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유부연의원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센터를 설립하고 이후에 집행부나 시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핵심은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 두 개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돼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무실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가족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서 하세요.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은 돌봄지원 사업이라든지 많아요. 6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10개 이상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센터 내에서 꾸려나가야 될 내용이지 지금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영희위원장

아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센터가 생기면 주로 우리가 사업비 보다 운영비 부분이 커지잖아요. 복지관들도 보면 운영비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사업비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죠. 장애인가족 당사자들을 위한 직접 사업비 프로그램성 사업비가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경상적 경비 경직성 경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면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주겠지요. 그럼 그 민간위탁을 받은 그곳의 경상운영경비 혹시나 많이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직접 사업비 프로그램성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유부연의원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 저도 그러한 점이 우려돼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문영희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지금 대부분 장애인가족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희망나기 안 해도 복지관에서 후원금 많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니 인건비니 해가지고 희망나기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의원

그것은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유부연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유부연의원

제 생각은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단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제정 이유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많은데 당장 우리가 시행을 하면 할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만 제정해 놨지 왜냐하면 검토의견에 보면 구체적으로 직시를 해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센터는 언제쯤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검토의견에다 해놨으면 이해하기 편한데 오늘로서 이게 통과되면 내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일로부터 즉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곤란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조 8조 적정 검토, 이 적정검토 언제 할 건가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의원

과장님! 지금 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2개 시군에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유부연의원

전체적인 추이를 왜 보냐고요? 조례가 있고 예산 편성할 근거가 있으면 지금 두 달간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의원

그리고 내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드렸잖아요. 이 조례 만들 겁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때 저희가 들은 것이지요. 그 전에는 확실히 모르고요.

유부연의원

본예산 때 한번 세워보세요.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정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복지시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복지위원 정수는 동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명 이상 동은 3명으로 함(안 제2조) 나. 복지위원의 자격 및 위촉은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함 (안 제3조) 다. 복지위원의 직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5조) 라. 복지위원의 운영은 저소득계층 발굴,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을 홍보함(안 제7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복지시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복지위원을 임명하는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위원회에 가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제 생각에 순수 주민으로 지역사회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꼭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발굴해 내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장 밝은 주민으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25일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근거가 경기도사회복지과에서 복지위원 위촉운영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2006년 3월 2일 복지위원 위촉계획안을 수립해서 2006년도 3월 29일 복지위원 위촉장 수여 및 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위원이 41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7년도 12월 14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내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의무규정으로 전환돼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지난번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 문현수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명시된 복지위원은 조례로 제정하여 위촉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가 분리되면서 제대로 이관이 안 되고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8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굴사업이 지역주민이어야지 세세하게 잘 알아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위원 임명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전에 위촉했던 분들도 보면 거의 단체원들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들로 해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는데 제3조 자격과 위촉에서 동장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장만 추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민과 관이 같이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관에서만 복지위원을 추천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예를 들어서 2명이면 동장이 1명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 추천해 주고, 3명일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3명일 경우 동장이 2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고 동장이 1명을 추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거버넌스 시대에 더 맞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동장이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 추천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조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는 문현수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추천한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의 전체 모임의 선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 자체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개념을 쓰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동장으로 부르지만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센터 내에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이분들 일정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당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수당은 없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필요경비 등 이런 것은 실비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간담회비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네, 차비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식사라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소집을 하면 그때 평가를 해서 간담회비로 하려고 168만원 세운 것입니다. 식사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사비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는 해드려야 이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그 동의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오래 사신 분들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제3조 자격과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또 문현수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내용을 받아들여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먼저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김익찬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광명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광명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목적 및 계획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증 발급, 지정의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자동차 관리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차량 무상점검 및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자동정비사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현수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전혀 특혜시비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모범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정비의 날을 제정하면 요식업체나 기타 다른 동종업체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모법이 있으면 가능한데 모법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강복금위원

이것은 모법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자동차관리법에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게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법이 있는 데는 가능하지요.

강복금위원

특혜시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전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비업이 116개가 있고 매매업이 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84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제가 다니면서 보면 1급 자동차정비회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급이 6개 업체, 위원님이 아시는 1급 2급 3급 지금 용어가 바뀌었지만 1급이 6개 업체, 2급이 5개 업체, 3급이 105개 업체 그래서 도합 정비업은 1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장 좋은 점은 서비스 질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관리사업도 모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시민들이 안심하게 찾아가서 정비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지정이 안 된 업소도 지정을 받기 위해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요새 우리 무상점검 1년에 한 번씩 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액이 늘어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지만 약간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은 조례라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사업자 지정의 문제입니다. 이 지정에 보면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무한정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전체 사업장의 20%라든가 한도를 정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20%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퍼센트를 규칙으로 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반했을 때는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토론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 의견 중에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무상점검과 관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개정안 한번 내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경기도 조례가 금년 11월 달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주시면 그때 무상점검과 관련된 지원근거도 같이 담으셔서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지요. 각종 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게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주세요. 내용을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께서 각종 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에 대해서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 누구누구?
병주

이병주위원

신용희 과장님과 김하규 과장님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신용희 과장님과 김하규 과장님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시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임시회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우리 시나 시 보조금 단체 각종 행사 때 의식문제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르게 해명하고 올바르게 잡고자 두 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르긴 어제 불러놨어요. 어제 출석요구 했잖아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몇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만 저희들은 어제부터 신용희 과장님, 김하규 과장님 두 분 출석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서야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 자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용희 과장님, 김하규 과장님 광명시 각종 행사의식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업무 하달하신 게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대답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어제 출석요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제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제안 설명 드리고 가서 지금 과에 있다가 전화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종 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달한 것 맞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신용희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공무원생활 30년 이상 하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맞죠? 제가 몰라서 아니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를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은 입법기관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을 지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은’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모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행사를 하는데 의식절차 매뉴얼이 해당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각종 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을 어떠한 행사라든가 집행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매뉴얼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없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가... 말씀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매뉴얼 자체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하나의 지침 식으로 그야말로 행사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절차 기본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는지 잘됐는지 혹시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사항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쪽으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할 텐데 지금 기본적인 것을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아는 것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의식 절차 매뉴얼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침 식으로 보셔야지요. 우리 시에서의 하나의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업무 부서에서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않습니까? 꼭 지키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기본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 각 부서에 동사무소까지 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매뉴얼에 대해서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꼭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하는데 현역 전국구 국회의원이 우리 시의 민간단체 행사에 축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행사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매뉴얼에는 식사라든가 안내 하는 소개라든가 그다음에 표창이라든가 축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하나하나 따로 따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뉴얼에 보면 빨갛게 당구장 표시하면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매뉴얼 갖고 계실 테니까 그것 보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뉴얼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갖고 오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든 사람들이 행사할 때 의전이 잘 되면 행사가 잘됐다고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는 이효선 시장 때 만들어진 것 같고 하나는 양기대 시장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두 개예요. 그런데 이효선 시장 때 만들어진 것 보면 국회의원 ‘을, 갑’이 나와요. 우리가 용어상 ‘갑, 을’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을, 갑’을 쓰지 말고 ‘다선 의원이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 자체를 거꾸로 하다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을, 갑’이 어디 있습니까? ‘갑, 을’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국회의원은 당구장 표시해서 ‘지역구 갑, 을 국회의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의전이라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정도면 잘 했어, 또 그 사람 정도는 축사해도 돼, 또 그 사람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런 것들이 되면 그건 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근래 제가 사실 참석을 합니다만 몇 번 참석을 해서 보면 여기 매뉴얼에 보면 시장, 시의장이 맨 먼저예요. 그런데 내가 몇 번 갔는데 계속 시의장이 뒤로 밀려있어요. 내가 의장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매뉴얼은 이렇게 정해놓고 왜 갑작스럽게 시장 다음에 당연히 시의장이 가야 되는데 또 시의장은 뒤로 밀려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갑을 국회의원이 백재현, 이언주의원 두 분이 계세요. 또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광명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역구에서 선출 안 했다고 해서 지구당위원장한테도 때로는 축사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국회의원이 못 오시면 국회의원 사모님한테까지도 우리가 축사를 시킨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때도 사모님이 축사해도 누가 제동을 걸거나 잘못됐다, 축사를 왜 시키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지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지구당위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그렇게 했을 지라도 이 매뉴얼대로 지역구 갑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비례대표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잘 챙겨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남이 봤을 때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는 그래 할 수 있어,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국어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매뉴얼은 있지만 법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에 혹시 할 말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으시니까 하여튼 공식행사나 의식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절차적 규범 등이 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행사의 취지, 성격, 목적,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매뉴얼은 기본매뉴얼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기관마다 또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또 그런 사항도 기관마다 달라질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에 있느냐 법에 없느냐 이런 것 근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이 절차 매뉴얼을 준용해서 이런 행사를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본매뉴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 같이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사소개라든가 인사말과 표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는 기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좋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하규 과장님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는 모양새 좋게 해나가란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굳이 당신은 돼, 안 돼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 허락한다고 보면 큰문제가 없다. 지구당위원장인데 표창장 못합니까? 하잖아요.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하규 과장님! 일요일 날 야구대회 행사장에서 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축사를 막은 적은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축사를 막은 게 아니고 저는 미리 행사장에 도착을 해서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의전이 원만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행사장에 가든 간에 사회자가 혹시 의원님들 이름이 틀리거나 소개순서가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사회자한테 얘기를 해준 사항뿐입니다. 제가 의원님 축사를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지를 않았다? 그러면 사회자가 가지고 있던 식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축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상의도 해보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못하게 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랑이도 벌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만든 의전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의전매뉴얼이 일종의 우리 시 지침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일종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은 이게 문서로 시행이 되면 공무원이 이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면 산하단체에 전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안내 차원에서 도움을 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강제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단체 행사에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민간으로 구성돼서 민간이 스스로 하는 행사에 의전이든 의식이든 또는 행사내용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것이 공무원이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일종의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에서 만든 매뉴얼은 우리 시민들이 따라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주관하든 주최하든 그런 행사의 매뉴얼이 돼야지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에 왜 이것을 강요합니까? 옳지 않지요. 민간인들이 스스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의식을 어떻게 하든 의전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고유 영역이고 고유 권한이에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 광명시청은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주는 게 업무입니다. 그 재정적 지원해준 것들을 나중에 정산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의 업무지,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광명시청에 없습니다. 예산을 일부 지원해줬다는 명분에 그렇게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관이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향후에는 민간이 하는 행사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당 국회의원이든 어느 당 시의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들 얼마 기다렸는지 모르시죠? 한 45분 기다렸습니다. 항간에 얘기가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 선출직들은 선거기간 4년 정도 시의원 배지 달고 시의원 노릇 하느라고 목숨 걸고 합니다. 선출직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린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요. 일요일 날 5도민 체육대회 하는데 신용희 과장님, 저 봤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님 축사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매뉴얼을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5도민 체육대회 보조금 줬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느 단체는 보조금 주고 축사할 수 있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 주니까 축사 못한다고 막고,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복금위원

그건 얘기 들을 게 아니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광명시가 새누리당 지역구위원장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온 것을 광명시민들은 기분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지 기분 나쁜 일 아닙니다. 광명시처럼 35만 조그만 동네에 국회의원이 세 명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그날은 김하규 과장님 막고 서있는데 저는 정치적 탄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든 뭐든 국회의원이 왔으면 축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위원장이고요. 그런데 공무원 우리 집행부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치졸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치졸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하는 것 알죠? 제가 치졸하게 행동했다는 것 제가 한 치졸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구했죠? 저는 크게 아는 것도 없고 크게 그것 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의리 있게 저한테 잘 하면 저도 잘 하고 의리 있게 굽니다. 저한테 치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치졸하게 하는 게 제 본성입니다. 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치졸하게 전부 가져오라고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치졸함의 극치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명시 국회의원이 세 명이면 광명시민들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입니까? 아무리 비례지만 광명시를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까? 광명시를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한 가지 가져와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대접해 주면 서로 좋은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보복처럼 우리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맙시다. 세상사는 것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삽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하는 의전에 제가 직접 개입은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전 관계로 저하고 한참 언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생활체육회장 축사를 왜 시의원보다 먼저 하냐고 해서 한참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전에 관여를 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그런 뒷얘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관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민간단체 행사는 직접적으로 의전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의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관여를 해도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광명시민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불러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현역 국회의원 축사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빨간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막는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신 정치적으로 막아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국회의원 2명이 좋습니까? 3명이면 더 좋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더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가서 정말 광명시를 위해서 사업비라도 가져오면 좋고, 앞으로 3년 반 남았는데 그분이 아무 것도 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용희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의전 매뉴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의전 매뉴얼이 과장님은 지금 매뉴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매뉴얼이 인간적으로 작성됐느냐는 얘기예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당구장 표시해서 비례대표는 하지 말라, 과장님! 그것 정치적 보복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강복금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비례대표지만 지역구위원장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행사장에서 그분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불이익 그것과 상관없이

강복금위원

매뉴얼을 고치셔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안을 검토하겠다고요.

강복금위원

지역구위원장만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만약 차등을 뒀다든가 하면 단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구 국회의원입니다. 어디를 가서나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복금위원

그분이 축사를 어디에서 하든, 전국 어디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상장이 나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정한 매뉴얼에는 지역구의원만 된다고 못 박은 부분이 문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셨으면 그 보신 것 갖고 말씀을 하세요. 보신 것 갖고 문구대로 읽어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 같은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나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본 매뉴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점심식사 하고 다시 합시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 시 의식절차 매뉴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009년 당시 제작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2012년 10월 5일자로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는데 과장님! 다시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시 만들게 된 배경을 보면 전하고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시민의 날 우리 행사가 임박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우리 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의식절차 매뉴얼 기본적인 것을 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구 매뉴얼하고 신 매뉴얼 하고의 차이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한 정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신 분의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매뉴얼을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바뀐 부분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부분만 바뀌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하더라도 기본 틀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을 정했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고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신 매뉴얼 중에 고친 부분을 페이지가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의전에 관한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누구 하나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사항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포함해서 바꾼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 다시 보고 와서 할까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매뉴얼에 대해서 이 매뉴얼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뉴얼 절차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매뉴얼 중에 비례대표의원이면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의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있지만 다른 것도 포함해서 바꿨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종합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알려주시고, 비례대표의원이면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표시를 해서 주세요. 과장님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바꿨다면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한번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물론 우리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지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떤 소속된 정당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투표가치에 분명히 우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전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매뉴얼은 국회의원의 지위는 하나도 없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만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확인하는 부분, 우리 이것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감안해서 했느냐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시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좌석 보면 위치도 달라져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것과는 확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예우 받을 것 충분히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광명시에서는 지역구가 갑과 을이 있다. 그리고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두 장 넘겨보시면 행사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사의 순서라든가 식순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갖고 계시니까 첫 번째 표시도 보시면 공식행사나 의식에 있어서 지켜야할 일련의 서열, 행동절차 등의 규범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규범 같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행사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절차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를 준용하고 참고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비례대표의원과 국회의원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은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지역에는 갑과 을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은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광명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갑과 을 광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을, 갑’ 순서도 있다고 그러셨지만 하여튼 ‘갑, 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국구 국회의원이시지 광명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다면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지금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표창을 비례대표니까 전국구 어디 가서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틀리신 부분이 있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계속 말씀해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께서는 타 지역에 가서도 표창할 수 있지 우리 지역에서 표창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기본매뉴얼은 작성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어느 행사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 작성이 지금 기관마다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내빈 소개 때는 지역구 갑을 비례대표 순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표기했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축사나 아니면 표창, 시상, 표창 수여가 있을 때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없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지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시다. 그것까지는 맞고요.

강복금위원

지역구 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복금위원

지역구 위원장으로 왔으니까 비례대표라도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지역구 위원장이라는 것은 새누리당 대표로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민주당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대표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지요. 광명시 갑지역구의 국회의원, 을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당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우리 지역 위원장이 비록 비례지만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당협 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대접을 해 주라는 것이지, 똑같은 국회의원 대접을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지만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 생각은 소개만 시켜주고 축사도 안 넣어주고 표창상신해서 표창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다 줬는데 표창 수여하는 식순도 못 넣게 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시민의 날도 똑같아요. 우리 광명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두 명보다 세 명이 나은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산을 하나 따와도 더 따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하겠다고 문서화까지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본매뉴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강복금위원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에요. 비례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똑 같은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표창도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각 동마다 이렇게 하면 18개 동이 있었어요. 시민의 날 경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마다 갑과 을이 있어서 거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1개 동씩 표창을 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작성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다만 시민의 날에도 지금 위원님들 요구대로 라면 표창도 한 개 동이 아니라 더 많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이신 것 같고요. 그러시죠?

강복금위원

한 개 동이 아니고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물론 순서는 있어요. 지역구 의원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비례 국회의원 소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체를 차별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매번 우리 의원님들 선거하느라고 애써서 당선되신 분들은 제가 비례니까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겸손한 입장에서 하는 얘기에요. 문영희위원한테 그런 얘기하면 문영희위원 아마 펄펄 뛸 거예요. 똑같은 의원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할 때 지역구 의원부터 소개를 하고 비례 국회의원 소개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맞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만 의전 자체에서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 과장님처럼 축사도 못하게 해, 소개도 못하게 해, 상장도 주지 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탄압이에요.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매뉴얼 작성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정치적인 탄압이고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개입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복금위원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 왜 안 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매뉴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꾸만 말씀하신다면 저희를 정치적인 무엇으로 몰아가신다면 저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상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상식이 왜 필요하고 일반적인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소통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고치실 거죠? 그 얘기만 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절대 그런 말 안 했고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오신 것 틀림없이 맞다. 다만 지역구가 여기는 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어차피 다를 수는 있다. 이게 시에서 있는 부분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어디를 가나 아마 활동을 하실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시 지역에서의 행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처럼 생각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제 일요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치적 운운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직업공무원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광명시민이라면 갑을, 시장, 다 민주당 소속 분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맡아서 내려왔는데 축사도 빼고 표창도 빼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직업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으시니까, 하면 그런 오해 받지도 않고 만사가 다 편안하잖아요. 어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왜 축사를 안 하고 저 양반은 왜 표창이 없을까, 그러면 생각하겠지요. ‘아, 양쪽 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 더구나 집행부 수장이 민주당이라서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고쳐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시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지역구가 있을 때는 그 지역구에서 우선해서 아마 행사를 할 겁니다. 갑 지역구 행사에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와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세 분 계신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검토는 한다. 다만 의식절차 매뉴얼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경찰서 행사 다르고 시 행사 다르고 또 경기도행사 엊그제 소방서 행사 가셨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시에서 한 것을 갖고 다만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시행이 돼야지 의견만 줬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대로 비례대표와 지역구에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의전에서는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표창부분도 아까 지역구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느 지역구만, 그러면 갑 지역구도 2명씩 줘야 되는지 예를 들면 한 명씩 주신다면, 갑 지역구도 지금 10개 동이 있고을 지역구에 8개의 동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 사실 여태까지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면적으로 구분한다든지 무엇으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기본매뉴얼 때문에 저번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야구연합회 개회식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난 일요일 날 이 기본 매뉴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기본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김하규 과장님께서 이것을 토대로 국회의원 축사 못한다, 표창 수여 못한다고 해서 행사에 참석도 못하고 악수만 하고 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본매뉴얼이라고 해서 상마다 다르다 어떻다 하는데 이것 그대로 두면 모든 행사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야구연합회에서도 축사 안 넣어주고 표창 안 했다더라,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제가 드렸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바꾼다고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을 너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단지 의견만 주시면 그 의견을 받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 대답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첫 번째 제가 요구를 할게요. 참고하세요. 제가 배운 책에 보면 국회의원이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상충할 때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역에 적용해보면 지금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의 지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 시 해야 되느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우선 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책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한과 책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의식절차나 의전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또 하나는 매뉴얼을 바꿀 때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도 16대인가 17대에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대우해줬어요. 남양주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광명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도 그 상황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매뉴얼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 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사항이 매뉴얼에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얘기했고 매뉴얼에 뭐가 적혀있는지 얘기해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위가 두 가지 이상 있을 때는 상위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의전 절차에 있어서는 틀린 게 없어요.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지위로만 판단해서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맞는 의전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 하나하나를 자꾸만 따지자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으로 안 했다면 당원위원장으로 소개도 나중에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마다 상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다른 소리를 하시면 일반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제가 참고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뉴얼이 작성되는데 이렇게만 했다, 저렇게만 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라고 하면 참고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세요? 여태껏 똑같은 얘기를 30분 동안 듣고 있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고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치라고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하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지위와 당원협의회 위원장 충돌할 때 국회의원 지위를 우선 시켜 달라” 그래서 참고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시켜 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당위원장으로서만 보고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을 드리니까 큰소리를 치신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내빈 소개 때 양쪽 국회의원 다음에 인사소개 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대접 다 했다, 그것은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에 작성한 것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2년 다 돼 가는데 과장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세요. 이건 흥분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두 분 계신데 그때 당시에 당한 사람하고 안 당한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을 때 개인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들렸어요. 다 우리 소속이고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행사에 과장님이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러면 제가 예의상이라든지 뭐든지 “우리 시청 신용희 과장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거 우리 관행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있고 본인도 뿌듯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잘잘못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김하규 과장님! 그때 상황 잘 아시죠? 이 잣대로만 보면 광명시 시의원 문영희 강복금의원은 다른 동에서 축사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라고 해서 보조금 집행여부 그런 부분만 해야지 의전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랬다면 저는 앞으로는 의전에는 깊이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전에 관여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전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의원님들 소개를 받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저는 보조금 집행여부 그런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 문건은 시 행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참고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는 이 사항을 그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알려줬을 뿐입니다. 어디에 적용을 받고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장에서 이 문건을 토대로 민간행사에서 하지 말라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일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김하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연합회 협의과정에서 시 행사 매뉴얼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Yes, No만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의 행사의식을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의원님들 의전 소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많이 언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시의 체육진흥과장이니까 산하단체에 그 정도는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체육회장 보다 낮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사가 의전이 망치면 기분이 나빠서 다 안 좋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 줬지 야구연합회에 직접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모든 보조금 집행이 협회로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줍니다. 거기에 종목별 연합회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거기에다 분배를 해 주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야구협회에다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준건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직접 주는 거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아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을 준 민간단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 500만원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관리감독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관리감독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하죠. 일차적으로 생활체육회에 하는 것이고 야구협회에다 직접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도 되겠지만 생활체육한테 그것을 줬지 야구협회에다 안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의 정산서를 받아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거기 행사에 관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하규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실수 인정 하셨으니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인정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 결론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첫째 정치행위 방해 혐의, 둘째 공무원이 정치적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를 망각한 행위, 셋째 공무원 권한남용을 한 행위,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끝까지 행사의식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신 집행부 관계자를 상부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하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런데 매뉴얼 부분에서 제안 드릴게요. 의전 매뉴얼에서 지금 갑을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와있지 않습니까? 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와있는데 그러면 이 의전 문제에 있어서 매뉴얼을 ‘갑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매뉴얼을 정리해 주면 아무래도 어떤 행사 의전에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날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날 텐데, 과장님 여기에서 비례대표 네 글자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우리 지역의 행사 일정만 해도 엄청나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만 해도 큰 행사들이 10개가 넘어요.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부터 해서 구름산가요제부터 시작해서 축구, 건강달리기대회, 농악경연대회, 유도대회, 엄청 많은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매뉴얼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만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까 행사의 취지나 목적 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사 진행순서도 돼 있고 아까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사의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 이런 것을 다 봐서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여기다 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기본 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기 때문에 각 주최하는 측에서 알아서 탄력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매뉴얼을 하나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서 시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김하규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구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다음부터 어떤 기관이든 그게 산하기관이든 산하단체든 행사를 할 때 그런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는 세 분이셨는데 지금 네 분의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비례대표 의원까지 넣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요일 날 축구대회 있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상신 시킨 것 취소해달랍니다.

강복금위원

생활체육회 산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생활체육회에서 산하단체에다 상장하고 축사 안 된다고 다 공문을 보냈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당원협의회 위원장님 이름 거론할게요. 손인춘 국회의원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많은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가 있는데 모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매뉴얼 갖고만 제가 말씀드리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강복금위원

매뉴얼이 문제가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매뉴얼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안 주신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꼭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당장 토요일 일요일이 급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행사는 나름대로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저 왔다 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 기본매뉴얼 때문에 이 기본매뉴얼을 보고 축구협회에서 상신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 말씀하셔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또 할 것이냐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일요일은 그렇다 치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표창상신은 어떻게 하냐고요? 표창상신 한 것 취소하라고 했는데

강복금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전에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몇 개 단체에 나가있는 공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공문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은 거기다 따지셔야지요.

강복금위원

야구협회 행사장에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행사에 관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 의전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에 생활체육회장님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 100 몇 개의 단체에 공문이 다 돌아서 다 만들어놓은 상장이 폐기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17대 국회 때 광명시의원 하셨던 유승희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의 행사에서 요청되는 데는 상장 다 했어요. 제 기억에는 검도대회 할 때도 유승희의원 표창이 나갔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의전 문제 갖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명에 이런 사례들이 향후 또 당이 바뀌면 이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야기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있고, 그게 해법이 무엇인지 과장님 두 분 다 아시는 것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한 결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거기다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당장 해놓으라는 것이면 충분히 그것을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두 분 다 계시니까 당장 토요일 일요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뉴얼을 바꾸든 검토를 하시든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되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는 시에서 만든 매뉴얼은 강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당기관에 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시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축구협회에 그것도 왔다는데 그런 거라도 일단 하시고, 그래서 표창을 상신을 하든 축사를 시키든 안 시키든 민간단체 거기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그런 매뉴얼로 통보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꼭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매뉴얼은 검토해서 바꾸시든 안하시든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의전 관계에서는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의전에서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의전 관계는 저는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이미 한번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체육행사에 있어서 의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공문은 보내줘야지요. 이제 와서 ‘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문 글자 그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한 자도 추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이 나가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준용하고 참고하라고 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일요일 날 야구협회에서 한 행동으로 봐서는 지금 다 과장님 생각이 관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만 주고 말았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요. 그날 야구장에서 한 행동으로 벌써 설명이 다 됐어요. 관 생각이라고 다 공포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다시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어떻게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그러면 또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그럼 그동안 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야구협회에서 하신 것은 뭐고? 관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여한 것을 풀어주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지, 묶기를 과장님이 했으면 풀기도 과장님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해법이 보이는데 왜 그 해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그러게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더 이상 논쟁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행사들은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는 건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분들이 받아들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인 것 때문에 시에서 이런 매뉴얼이 공식적으로 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시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일정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한 체육행사만큼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이미 보낸 것에 대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보냈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체육회에다 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군데 보냈어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내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석도 하기 전에 야구연합회 회장기에서 과장님이 운동장에서 하신 행동 자체가 그분들한테 벌써 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100 몇 개 단체에 다 보내서 지금 만들어진 상장도 취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묶었으면 과장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에서야 관여 안 하겠다고 발뺌하면 엎지른 물이 담아집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집행기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시달이 됐는데 원칙을 시달해놓고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문서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강복금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 문서가 두루뭉술 거기에 맡긴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어찌됐든 매듭은 지은 사람이 푸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사태를 어떻게 푸시는지 저도 예의주시 하겠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하는 검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체육진흥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의전관계 저한테 많이 하셨잖아요.

강복금위원

저 안 했습니다.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의전관계는 지적을 주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이 의전에 관여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전에 관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을 줘라 말라, 그런 것도 제가 관여를 안 하겠다고요.

강복금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른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잖아요.

강복금위원

왜 안 벌어져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100 몇 개 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다는데, 알겠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을 해봅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문제를 과장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광명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이것은 행사할 때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요하는 건 아니다. 특히 민간단체 행사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두 군데만 업무연락 식으로 오늘이라도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는 못 보내지요. 저희가 문서를 이미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명해서 문서를 또 보냅니까? 그건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갑시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가시든지 그건 이제...
병주

이병주위원

됐어요. 제가 고발할 테니까 그러면 됐지요. 과장님 때문에 벌어진 건데 과장님이 해결하셔야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고 매뉴얼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준수하라고 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몸으로 제지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된다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몸으로 제지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누가 몸으로 했다고 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안내를 해도 사회자나 야구협회 회장이 축사를 시켰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복금위원

관에서 보조금 줘서 했다고 난리치는데 거기서 그것을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A라는 사람한테 일반사람이 뭐 부탁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하면 뭔지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관이 얘기하는 것과 일반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 없이 한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개인으로 가서 얘기했으면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민간단체는 시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안내 하기를 기준 매뉴얼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된 매뉴얼에는 축사나 시상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한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매뉴얼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단체에 이것을 토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매뉴얼 보고 민간행사에 가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랬어요? 민간단체에 이것을 왜 적용하느냐고,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지금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행정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은 조례나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행정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큰소리치지 말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개인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요구를 해가면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풀어줘야지 왜 안 풀어주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뭘 어떻게 풀어주라고요? 제가 매뉴얼을 풀어주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매뉴얼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단체에 가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매뉴얼대로 안내를 했을 뿐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날 안 된다고 말로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자꾸 다른 데로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뭘 돌려요? 그때 축사나 상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사회자한테 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뭐냐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다 비뚤게 끼어지죠.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게 과장님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풀라는 겁니다. 과장님! 매뉴얼에 산하기관 산하단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야구연합회가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라고 생각했습니까? 거기가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한 단체나 기관이에요? 아니잖아요. 동호인들이 만든 민간 자율단체 아닙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개입한 거예요. 잘못해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그걸 이제 풀라는 얘기에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 이걸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누가 풀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걸 풀라는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매뉴얼 그대로 알려줬을 뿐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매뉴얼 그대로 알려줬을 뿐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의 시의 지시사항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시를 할 리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라도 보조금을 받으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시를 할 일이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문서로 지시를 할 이유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야구연합회 행사장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저희 산하단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그쪽으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제 와서 ‘나는 의전에 개입 안 하겠다. 어떤 부분에서 의전과 관련돼서 이제 안 하겠다.’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과장님의 말씀은 괴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원죄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 끼웠지요. 민간단체 행사장에서 시의 매뉴얼을 적용시켰는데, 시에서 만든 매뉴얼을 민간단체 행사에 적용시켰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아까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제가 나가는 것이고 또 의전을 챙겨드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전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빼먹었는데 “이것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이런 사람 축사해서 안 된다”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지요. 저는 축사를 못했다는 분이 저와 같은 소속 당도 아닌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괴변으로 들려요.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인정하셨으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잘못했다고 안 하고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것이지요. 그리고 적절치 않게 하신 것 때문에 다른 체육행사들도 지금 딱 막힌 것 아닙니까? 그게 출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풀어야지, 축사를 제지당했던 그 정치인이 가서 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 요구하신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과장님이 자꾸 못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못하는지 이유가 안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을 한쪽으로만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편견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매듭을 지은 사람이 매듭을 푸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매듭을 어떻게 풉니까?

강복금위원

그날 운동장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과장님 한쪽에 서서 보조금 주는 단체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들었어요. 나한테는 안 했지만, 그러면 누가 매듭을 지었습니까? 과장님이 원인제공자 아니에요? 과장님이 매뉴얼을 잘못 해석을 했든지 아니면 매뉴얼이 잘못 됐든지, 지금 신용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매뉴얼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단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꼭 법대로 적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지금 100 몇 개 생활체육 산하에 있는 단체들 전부다 축구협회 같은 상황이 닥칠 것 아닙니까? 상장 다 만들어놓고 축사 다 써서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취소를 시켜라, 이것 장난합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결을 생활체육회에다 과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 얼굴 보고 생각해요? 광명시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꾸만 매뉴얼 갖고 얘기하지 말고 벌어진 사태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날짜로 공문으로 시행을 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의전 매뉴얼을 통보하오니 각종 행사 시 이를 준용하고 참고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강복금위원

다 과장님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공문 보내주면 행동으로 보여준 그걸 가지고 다들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판단하겠네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과장님이 보내신 것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단 민간행사의 식전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줬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어렵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통보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문서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현장에서 행동으로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문서가 정확하게 짚어진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제가 소통이 안 되네요. 소통 소통 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먹통은 처음이네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하고 준용하라는 게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온 그대로 이첩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첩을 했으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단체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문서에 쓰여 있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야구연합회 행사할 때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민간단체에서 행사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것을 왜 못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는 자꾸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는 것으로 거기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시사항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강복금위원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과장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제 장시간 됐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사항만 하고

강복금위원

지금 사태가 심각해서 그래요.
병주

이병주위원

토요일 일요일 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천천히 감정 삭혀가면서 얘기하자고 하겠는데 내일모레 행사 다 잡혀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풀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상장 다 만들어놓고 축사 만들어서 보내놨는데 지금 당장 축구협회에서 다 취소한다고 전화 왔다고 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리도 가서 빨리 검토할 것은 검토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만 갖고,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하면 자치 소관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와서 답변을 드렸고, 이제는 한 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의견을 주셨을 것으로 믿고 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때문에 됐다고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과장님이 생활체육회에 그건 참고사항이라고 얘기만 해줘도 문제가 빨리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몇 달 갑니다. 얼른 해주겠다고 답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자고 서로 얘기를 할 텐데 자꾸 우기시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얘기를 하세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