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충석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시와 관련 대학교와 공동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시정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는데 반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년소년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각각 6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신축한 주공임대아파트가 기흥읍과 구성읍 경계지점에 건축된 관계로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관서 이용 등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지의 주공임대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법정동·리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삼가동에 건설중인 문화복지 행정타운단지에 역북동 349번지외 12필지가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공공기관 주소표기 등의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타운에 편입된 토지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9개 통리 410반을 증설하고 통리장의 정원도 39명을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례문화센터 건립, 종합체육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건설사업단”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한시정원 7명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관련지침에 의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구 포곡면사무소인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토지에 연건평 2,644㎡의 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인한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다음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안은 당초 양지면 평창리 산 131-1번지외 5필지에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매매 불응으로 그 인근인 원삼면 좌항리 산 21번지 외 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으며, 다음 모현면 초부리 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소재한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모현면 초부리 산 21-1번지외 7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연학습 및 산림체험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폭증과 인간수명의 연장, 그리고 지식생명 주기의 단축 등으로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충족이 어려워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 제도화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래의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발전시키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의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양충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5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방법, 자동차세 일할계산방식과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조정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부터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원대책과 기존 농기계의 내구연수 경과 후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영농비 절감,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에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영희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안영희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액 8,544억9,049만7천원 중 14억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박순옥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박순옥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박순옥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조성욱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전직 공무원 등 3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의 적정여부, 그리고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