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 각 과와 전체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세출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34억6,400만원보다 7억5,000만원이 증액된 41억1,4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6,1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8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유통단지진입로변 휴식공간 조경공사 등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50만원과 경상적경비 25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라 유통단지진입로변 휴식공간 조경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고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1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3,6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동계가로수전정 및 위험수목제거작업에 7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라 유통단지진입로 삼각지조경공사외 2건에 6억7천만원과 급수 및 살수용차량구입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은 구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2001년도 건축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7,876만4,000원 대비 1,52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중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988만원 감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인부임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건축심의건수가 감소되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인부 대체투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96쪽부터 203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예산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71억6,994만2,000원에서 5억3,661만원이 증가된 177억3,0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 건설행정비로 당초 72억3,896만9,000원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71억9,296만9,000원이며 도로건설및유지보수관리비로 당초 99억6,097만3,000원에서 5억7,661만원이 증가된 105억3,7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중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비에서 읍내동 164번지선 하수암거설치공사외 5건에 대한 공사후 집행잔액으로 3,61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2대 구입에 28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재난재해관리비에서 염화칼슘구입비를 과년도 재고분이 있어 51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001년도 재난위험우려시설 정밀안전진단점검사업 집행잔액으로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에서 직원 월액여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사업비에서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진입도로개설에 시비가 지원되어 2억5,000만원이 반영되고 국우동에서 도남동간 도로확장공사에 시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 토지및지장물보상금에서 2,200만원, 미불용지토지보상금에서 1,2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에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산남로에서 달성초교 정문간 보도설치외 5개소에 공사집행잔액으로 3,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총5억3,09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1,474만4,000원보다 2억4,089만원이 감소된 33억7,38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현년도수입 및 과년도수입에서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써는 산격공영주차장 수입료 84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보관차량 보관료 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7,975만원보다 5,744만5,000원이 감소된 11억1,23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책임보험과태료 인쇄비 등 집행잔액에서 2,556만원정도,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보상비에서 1,750만원 등 이렇게 해서 6,576만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입니다. 지적관리의 예산액은 3억1,13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6,792만6,000원보다 5,659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797만8,000원과 여비 100만원, 재료구입 916만4,000원과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965만7,000원,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1쪽 용역비 8,500만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감액되었지요. 그러면 8,5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감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연암공원운동장 조성비로 2002년도에 30억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체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2회추경시에 8,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시비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해놓으면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시비지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시비가져올 때는 담당부서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뭔가 언약을 받았다든지 예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2002년도에 20억내지 25억을 연암공원 조성계획에 본청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서로 대화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실시용역비가 8,500만원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다,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산격4동의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런고로 2회 추경에 8,500만원 계상했다가 몇 개월만에 3회 추경 때 감액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두서없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8,5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8,500만원은 삭감과 동시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잉여금으로써,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불지에 복지회관 그 원인이 산격연암공원의 테니스장 부지에 복지회관건립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되었다, 그 관계에 여건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복잡하니까 잔여토지보상 그리고 지장물보상 14억7천만원을 그 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테니스장으로 갔다, 그런 것같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조성되고 주위 여건이 조성되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시비 20억내지 25억을 본청 기획감사실장하고 언약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연암공원에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주었잖아요. 그때는 언제이고 지금와서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예산이 2회 때 되어서 3회 때 삭감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배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 설계용역을 집행하고 공사를 못 따라가면 그 자체도 실무자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돈이나마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용역설계없으면 부지매입 및 지상물보상건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지매입,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수목보상금 14억도 없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운동장 조성할 부지는 일부 90%는 다 매입되었고 지장물은 소나무이식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효상
배효상위원
부지매입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부지 다 샀잖아요.
효상
배효상위원
조성계획에 14억7천만원을 지상물 얼마, 대지 얼마해서 14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른 곳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됐잖아요. 2002년도에는 되어 있어야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2002년도에 3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내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불미스럽게 반영이 못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죄송하다고 하지만 구의원이고 자치위원으로서 동에 회의를 주재할 때는 8,500만원을 연암공원에 실시용역을 세부적으로 준다고 주지시켜 놓았는데 주무과에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조성계획에 부지매입하고 지상물 보상준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여건변동되어서 테니스장 짓고 장난치는 바람에 예산 가져갔잖아요. 내년도에도 보상관계도 없고 또 용역설계도 없으면 무한정으로 실시계획인가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연암공원 실시계획인가는 언제까지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못 따라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8,500만원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3회 와서 불확실하다는 말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2회 추경할 당시에는 2002년도에 시비 30억을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 부득이하게 8,500만원이라도 재원재활용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153쪽 시설비에 1항부터 5항까지있지요. 이것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6억 늘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6억6,300만원 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은 교부금인데 연암공원의 실시설계용역비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시비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암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자체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비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시비는 시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줄 때는 사업장 목적을 지장해서 주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
지정하는 것은 장난치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장난이 아니고,
효상
배효상위원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유통단지 진입로,
효상
배효상위원
교부세 주는데 어느 지역에 시장이 정해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특별교부금 줄 때는 사업목적과 장소를 정해서 시에서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교부세 받으면 그 지역의 교부세를 받아서 시장이 줍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어떻든간에 장난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유통단지진입로하고 칠성마당은 U대회 대비해서 도로,
효상
배효상위원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비내려올 것은 이런 곳에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구비받아서 교부세 내려온 것이 칠성마당하고 5개 항목에 쓰라고 교부세 내려옵니까? 그러니 내 말은 주무과에서 위원들에게나 특히 나에게 동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위원님께서 협조해 주면 용역비 8,500만원 줄 모양이나 20억내지 25억이 내려오니까 언질받고 확고하게 줄 모양이니 배위원님 협조해 주이소, 좋다고 했잖아요. 두 번이나 동에 주위에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용역비하고 집행한다고 널리 주입시켜 놓은 것은 내년 같으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회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지요.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비를 그래서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실시용역비가 있어야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시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동장조성이 시급하냐, 테니스장이 시급했느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었느냐, 테니스장이 교부금하고 약10억 들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억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개발이라고 하면 원래 여기에 다목적운동장이 가장 목적이었다, 그 다목적운동장내에 테니스장 이러한 우리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운동장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테니스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테니스장이 다목적운동장내에 부지매입도 해놓고 있다가 그 부지를 제켜놓고 다목적운동장을 더 크게하는 명분하에 그 대지를 매입해서 27년, 30년 된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닦아서 테니스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10억쯤 들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느냐, 원래 다목적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야단을 했다가 어느새 공원계획이 바뀌어서 테니스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운동장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목적운동장이다, 다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 여러개 있다,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운동장만 닦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았다가 그 부지는 사장시켜버리고 다른 부지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공원에 30년, 40년 된 소나무를 베어내고 이식해서 몇 나무는 고사를 시켜버리고 운동장에 10억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에 공원의 개발에 지표가 없다, 그렇게 한 마디로 얘기하고 싶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연암공원 조성하는데는 전체 사업비가 231억이라는 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기투자한 것도 83억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구장은 6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목적운동장은 사실상 저도 동감합니다. 중요시설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도 저 역시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30억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그 만한 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아니면 구비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시점이고 금년도에도 그 자체를 먼저 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시비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위원님 이상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내가 대구시에 가서 연암공원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30억의 예산을 투자할 재정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죄송스럽지만 연암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에 가서 과장을 만나 보니까 대구시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연암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모르겠고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구청 과장님같으면 내가 하겠지만 본청 과장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좋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공원이 230억이라는 돈이 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10원도 안 내려오느냐 이러니까 구에서 개발계획을 올려 주어야 저희들이 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원개발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을 실시인가가 되어 있을 때 다목적운동장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테니스, 생활체육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테니스장이 나가버리고 의혹이 짓다, 주민간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이고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빈축을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계획이 왔다갔다하니까 이렇게 되었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다목적운동장이 테니스장이 저리갔든 순서가 바뀌었든 좋은데 실시가 되면 주민들의 의혹이 사라질텐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의 의혹이 더 꼬리를 물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공원관리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거기에 건설하게 된 동기는 들샘공원에 당초에 기본계획서상에 테니스장이 있었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안 하고 공원조성했고 대불청소년회관 짓는 자리에 원래 테니스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고 그 다음에 모든 테니스장을 두 개나 기본계획된 것을 없애고 건설을 안 해주다보니까 북구 테니스동호인들 전체를 모아서 테니스 2면 있는 것을 4면으로 더 키워서 모아서 집행하게 된 동기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된 동기는 8,500만원 설계용역비를 못 하게 된 동기는 30억을 요구해서 기본설계는 이렇게 하고 용역비를 올렸으니까 30억 달라고 하니까 시재정여건상 도저히 안 된다, 사정사정하다가 못 하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테니스장 건설한데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의문이 많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운동장은 구청 전체로 보면 칠곡지구에 운동장이 몇 개있고 학교운동장은 전부 개방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연암공원 주변 주민하고 산격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30억으로 다목적운동장을 꼭 조성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건립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해를 못 합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하고 다 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지표가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불편한 것은 주민들만 불편하고 불평도 주민들이 한다, 왜 우리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주무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예산자체를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테니스장 돈을 다목적운동장을 했더라면 운동장이 먼저 준공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내에서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실시계획인가는 다목적운동장을 목표로 하다가 이것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내려가고 없고 난데없는 테니스장만 하나 탄생했으니까 본 위원이 그 행정이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것 아니라도 다른 곳이라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국장님, 답변보다도 연암공원 다목적 조성비 8,500만원이 구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보조용품하고 단속용비품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스티커, 뒤에도 보면 야간불법주정차, 버스차선 급식비 같은 것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7쪽에 있는 불법자동차단속자료보존용품 143만원, 단속용비품 50만원 등 207쪽에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수용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급식비같은 것은 공익요원 정원이 58명입니다. 실제 현재 35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무중단이나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단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토바이 단속이 기동력도 있고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청장님 지시로 차를 봉고를 이용해서 집단으로 단속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 민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검토되었습니다. 100cc 오토바이를 금년 연초에 4대를 사서 운행했는데 단속원 16명중에는 간혹 오토바이를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정도는 가동하고 1대는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견인차도 타다가 오토바이도 타다가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봉고차로 할 때보다는 낫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민원은 적게생기는 것같은데 단속효과면으로 봐서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 1명 태우고 2대1로 단속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발하는 민원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동력은 상당히 좋은 것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01쪽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심의가 없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규정상 99㎡이상이거나 보상대상인원이 50인이상일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산은 있었고 보상심의위원회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대상은 우리가 사업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큰 사업이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