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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2-02-21

이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인 연암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시켜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구의 구정방침인 건강한 복지사회의 구현에 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암테니스장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 테니스강사 및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함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예산절감 및 시설이용의 촉진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있고 전문성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연암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력과 시설장비, 기술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게 되며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연암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은 연암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써 북구청 예산절감 및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번에도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게되면 앞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연암테니스장을 생체협에서 운영할 경우 저희들 구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전에는 생체협의 운영을 위해서 구 보조금을 매년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체협이 테니스장 수익금을 가지고 구에서 지원금없이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랬을 경우 구에서는 연간 5천만원 정도 예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수익이 5천만원 이상되고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간계획은 상반기 중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올해 하반기에서 순수익금을 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가는 구보조금도 올해는 2천만원밖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구예산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연5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으로 일부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테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이 체육으로 인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의 연간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적정치를 지원하고, 연암테니스장의 수입의 일부를 우리구 수입에 잡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만약에 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충당하라고 할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연암테니스장의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더라도 수입을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 일부 수입을 구 수입을 잡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너무 수입에 신경을 쓰다 보면 북구전체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을 도모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흑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정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감독기관이니까 잘 보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수익에만 치중하지 말고 많은 주민들이 훌륭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연암테니스장 개장식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3월10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좀 일찍 2월중에 개장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2월23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눈·비가 오고 해서 테니스장 자체가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공을 칠 수 없는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생체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할때도 왜 생체협에 주느냐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비영리 단체에 준다고만 했지,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생체협에 줄것이다라는 것을 못박아서 넘겨주면 의원님들이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연암테니스장을 착공해서 지을때에는 생체협에 주기로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에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의회에 동의없이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약정이 된 사항이면서도 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인 동의안을 밟는 것입니다. 동의안 조례에 보면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것이냐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사무를 심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준다는 것도 심의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생체협에 주는 것이 첫째는 인건비를 3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테니스 강사 1명, 책임자 1명, 사무보조원 1명, 또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하는 사람 1명, 이렇게 결국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테니스지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생체협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합니다.

이각희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비영리단체를 개입하지 말고 비영리단체인 생체협에 위탁할 것이다라는 동의서를 같이하면 말썽이 없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탁하는 것은 생체협에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각희위원

말만 되어있고 동의안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하면 타의원들에게도 말썽의 소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난번 1월14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가 사전동의를 구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생체협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암테니스장을 착공할 때에 착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

아니죠, 생체협에 준다고 했을 때 배효상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비영리단체인데 왜 생체협에 주느냐, 또 일부소문에는 산격4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문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에서 한 시설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배효상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배효상의원님이 위탁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지금현재 위치에서 짓지 말고 그 밑에 내려와서 지었더라면 1천원 주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을 2천원 주고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에 낭비성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해서 반대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하셔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사용료는 수익금의 10/100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임대료 차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체협에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순수익의 10/100은 구의 세입으로 잡고 임대료 차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없을 때 즉 적자운영 되었을 때는 하나도 받을 수 없겠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적자운영 되었을 때는 구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테니스장을 개장해서 생체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공단 안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임대료 성격이라도 매월 정산을 합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연말정산으로 하고,
해용

박해용위원

수익이 있을 때에는 10%정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흑자내기가 어렵고 2002년도 전체로 순이익이 3천만원 정도 생길 것 같다고 하셨는데,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생체협에서의 예상수치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개장일은 3월10일입니다만 지금 현재도 운동은 하고 있는데, 개인이 레슨 받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사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사설에서는 저희보다 조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아니, 개인이 하는 타 테니스장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0만원 받는 곳도 있고 15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테니스지도자가 필요할 것인데 지금 좋은 강사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한 사람 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위탁시 단점이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한 최일선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으로 2002년1월31일자 사회복지직 15명이 증원되어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정원 7급 9명, 8급 1명, 9급 5명으로 15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정원의 총수가 765명에서 7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47명에서 762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북구 전체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수가 4,663세대이고 기초생활보장에 안 들어가고 조금 어려운 기타 저소득층이 11,631세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축소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 가구수가 4,663가구인데 증원이 15명 증원되면 공무원 한 사람당 담당가구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50여 세대를 한 사람이 담당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5명을 증원함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 97가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4,663가구가 있는데 15명이 증원되면 담당공무원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담당가구수가 축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세세하게 보살펴줄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5명이 더 늘어나면 동으로 배치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전부가 동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따른 사회복지직은 우선 근무지가 동입니다. 구청에는 사회복지직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현재 작년보다 늘어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네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200세대씩 담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행정침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세대수를 줄이라고 해서 수급자에 대한 혜택를 주기 위해서 증원을 했고 이렇게 하면 97세대를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97세대를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인원배치가 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동에는 2명씩도 되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명 배치되어 있고, 작은 동의 경우에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증원되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은 순서대로 1명씩 증원이 됩니다. 고성동 1명, 칠성동 1명, 침산2동 1명, 노원1,2동 1명, 산격1동 2명, 산격3동 1명, 산격4동 1명, 복현2동 1명, 대현2동 1명, 칠곡1,2,3동에 각1명, 관음동 1명, 태전동 1명 이런 식으로 15명이 배치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이전에 한번 했지요? 이번에 2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번에 몇 명 증원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관할에 사회복지직이 27명이었습니다. 2001년3월6일자로 1명을 증원했고, 2001년 5월 일자로 5명 증원했습니다. 2002년1월1일자로 2명을 증원했고, 지금 1월31일 현재 15명이 증원이 됩니다. 저희들의 사회복지직 T·O는 50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구시 전체로 해서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 증원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사회복지직이 335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업무가 팽배해 지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되면 당초에 구조조정 목적에서는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다면 정원을 별도관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넣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관계는 저희 정원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5명이 된 것은 지침이 이런 식으로 증원을 하라고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업무에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일 많습니다.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수급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시기는 지났는데 자꾸 증원을 더하고, 또 앞으로 증원을 더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아지면 증원을 더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97가구를 맡아야 사회업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세민 많은 동네에는 한 사람이 200세대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세민 사무는 다른 업무처럼 정액적인 사무가 아닙니다. 기초조사가 끝나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수급자들에게 돈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취업, 의료보호관계까지 담당자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회직이 한 사람당 97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몇 세대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행정공무원은 세대당 맡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없는데, 동사무소 직원중에 복지직 2명 빼면 5∼6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1만 세대 정도 가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사회슬로건이 찾아가는 복지구현으로 사회복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대구시 복지사가 335명이 증원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335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15명 증원되면 전체가 33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구시 전체에 증원되는 수가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16명인데, 우리구에 15명이 증원됩니다.

김종문위원

복지전담 공무원중에 직급정원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처음 채용하면 9급으로 들어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공채시험을 치면 9급으로 들어옵니다.

김종문위원

9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7급이 몇 명 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7급이 10명입니다. 8급이 9명, 9급이 14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33명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수가 7급이 9명, 8급이 1명, 9급이 5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7급이 19명이 되네요? 8급은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8급은 이번에 1명 증원이 되어서 10명이 되고 9급은 기존이 14명이고 이번에 5명이 증원이 되어서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4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7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15명 채용되는 분들은 전부가 공채로 채용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공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용기준을 보면 '99년도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하향조정될 때 임용제에 대한 책정을 반영하여 하향임용된 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8급, 7급은 이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승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능직으로 있다가 간 사람이 몇 명이고 공채가 몇 명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5명 중에 9급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직 공무원 즉, 일반직이나 기능직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벌써 채용된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원만 늘려놓고 아직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9급 증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공무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어려워서 공무원을 구조조정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은 증원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정부가 그만큼 복지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은 당연합니다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과 저소득층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은 투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채용되셔서 일선동에 배치되실 때 그 점을 잘 당부드려서 일선에 나가서 그야말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지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은 대지 592.2㎡(179평), 연건평 1,087.61㎡(329평)의 지상3층 건물인 구(구) 북구보건소 매각과, 대지 884㎡(267평), 연건평 679.2㎡(205평)의 지상2층 건물인 구(구) 강북출장소 매각건입니다. 구(구) 북구보건소 건물은 '98년2월 현 북구보건소 건물의 신축으로 폐쇄된 건물이며 구(구) 강북출장소 건물은 '99년12월 출장소가 페지되고 2000년12월까지 칠곡3동 민원분소로 사용했으나 이후 폐쇄된 건물로서, 2000년 구의회의 매각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매각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 매각하지 못한 건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재산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8호"에 의거 2회계년도가 지나면 다시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승인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물건은 당초부터 매각금액을 공공청사 신축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적극적으로 매수대상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후 현재 우리구에서 신축 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침산3동사무소, 칠성동사무소 등 신축 공공청사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제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4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안을 의결 해줘서 2001년도에 공고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 입찰해서 유찰됐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희가 구(구) 북구보건소와 구(구) 강북출장소에 대해서 감정을 2번 실시했습니다. 한번은 구(구) 북구보건소는 2000년 6월 30일에 한번 실시해서 1,2,3,4회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7월21일에 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1,2,3,4회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북출장소는 2000년9월23일 감정을 해서 4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한번 2001년9월21일 4회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회 때까지 입찰자가 없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보건소와 강북출장소가 한번 감정의뢰 하는데 감정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회 감정에 120만원정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감정하는데 몇 백 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한번도 입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안설명에 이유를 보면 매각을 해서 입찰이 된다면 침산3동 대불노인복지회관, 칠성동사무소 신축에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출장소는 본 위원이 초대 때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분동관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분동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칠곡3동에 인구가 6만명 정도 되고 좀 있으면 7만명 정도까지 됩니다. 매각되면 칠곡3동에 토지를 사야되는 것으로 해야지 노인복지회관, 칠성동사무소 신축에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은 제안이유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에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북구보건소부지는 매각을 해서 칠성동사무소신축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 강북출장소 부지는 이것을 매각해서 칠곡3지구에 공용용지가 있지만 3지구에 들어갈 부지매입은 사실 올해 살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칠곡3동이나 칠곡1동이나 분동이 되면 어느 것을 매각하더라도 구청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칠성동사무소나 침산동사무소나 지금 신축을 계획중에 있고 신축에 곧 들어갑니다. 그 재원에 우선 사용하고 또 구 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칠곡3동이나 칠곡1동에 예산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돈이 대불노인복지회관으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동도 축소되어 합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동은 인구가 대구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칠곡3동에는 공무원이 16명인데, 6만명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칠곡3동은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지를 사지말고 놔뒀다가 현재 있는 동이 분동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해가 됩니다. 칠곡3동이나 1동이 분동이면 분동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 땅에 대지와 건축비까지 하면 10억도 더 들어갑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러니까 구 강북 출장소 매각된 금액으로는 그것을 신축 못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다 충당이 안됩니다. 구 전체 세입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억 얼마는 매각이 된다고 해도 사실 큰 도움이 안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자기 동지역내에서 땅을 매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 현재 예산사정상 꼭 거기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뒤에 만약에 칠곡3동이 분동된다면 태전동이나 또 다른 용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것이니까 지금 저희 계획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과 심의회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들은 답변하고 제안이유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산동에 있는 부지니까 침산동이나 칠성동사무소 부지매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에 투입은 안 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신축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사실 돈에 돈 섞인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도 침산동은 저희들이 기채를 상환했고 칠성동도 신축을 하면 기채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단 이 돈의 일부도 부지매입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포함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대북노인복지회관 부지비는 확보되었는데 신축비가 없어서 투입시킨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건물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신축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일단 부지매입 할 때도 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대불노인복지회관에는 확보되어 있는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구(구) 북구보건소와 구(구) 강북출장소 부지를 팔아도 지금 현재 침산3동과 칠성동사무소 부지도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대불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넣지 말아야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중대본부 두 군데, 또 대구 농촌지도사무실이 좁습니다. 작년에도 정례회 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농민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들어오고 중대본부도 좁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사를 해 주던지 증축을 해 주던지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중대본부와 상의해서,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중대본부가 두 개 동대가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칠곡출장소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설 것입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중대본부를 사용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금년에 칠곡3동에 예산요구는 했지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매각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고 당장 동사무소 이용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대가 협소하다는 것 뿐이지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기 때문에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 매각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매각할 때 홍보가 많이 미비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매각할 건물에 조그맣게 붙여 놓으면 실 수요자들이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필요해서 꼭 사고 싶어도 모르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감정할 때도 120만원씩 여러차례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8회까지 공고를 해서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에도 내고 주위에 현수막에도 크게 해 놓으면 관심이 있어서 보고 관심이 생겨서 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경쟁자가 생겨서 가격도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교차로도 개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매각이 안된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홍보부족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입니다. 사실 산격2동 어린이집과 구 강북출장소는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찰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매수자가 노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판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월20일날 입찰공고를 하셨는데 입찰예정가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들 감정가격이 구 보건소는 8억 1천6백만원 이었고 4회가 되면 20% 다운이 되어 4회 마지막에는 6억5천2백만원 정도, 강북출장소는 처음 9월23일에 5억6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4회 해서 마지막엔 역시 4억5천1백만원 이였습니다. 2차 재감정을 했을때는 구 북구보건소 7억5천2백만원, 강북출장소는 5억5백만원이 다시 20% 다운되어서 구 북구보건소는 6억100만원, 강북출장소는 4억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다시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회, 2회까지는 감정가격대로 하고 3회때 10% 다운, 4회때 10% 다운되어서 최종 20% 다운됩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칠성동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재감정해서 3회부터 10%씩 다운됩니다.

김종문위원

재감정을 해도 그것을 3회로 인정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또 감정해서 1회,2회,3회로 다시 시작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입찰은 우리구에서 붙이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입찰에서 성업공사와 같이 공개입찰하듯이 프로테지가 10%씩 다운됩니까? 임의대로 다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합니다. 법령에 1회, 2회는 다운시키지 못하고 3회부터 10%씩, 또 20%이상은 다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결과적으로 IMF도 있었지만 감정가격이 비쌌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가격은 저희가 감정기관에 낮추라 높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감정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감정은 저희가 2군데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사설 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한 곳은 한국감정원이고 한 곳은 일반사설입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낮추라 높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사무소라고 지어놓은 것 하고, 보건소 건물도 있지만 건물은 살 때 인정을 하지 않고 사거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점 때문에 보건소는 상당히 매각관계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건물은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칠곡3지구에 공용청사부지중 행정쪽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부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공용의 부지청사는 동사무소,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다 포함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동사무소 부지도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분동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3지구에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구청부지도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부지라고 못박은 것은 없고 그냥 공용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상 매입할 입장이 못 됩니다. 무태조야동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정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각희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 납기를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서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정하고 감면조례를 설치, 목적 및 내용, 기타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등록문화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구 세조례는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북구 세감면조례는 등록문화재의 감면 규정과 기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9일자로 납기가 2002년6월30일인 것을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한 달 연장 되었는데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어서 분산을 한다는 목적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세는 이렇지만 7월25일이면 국세중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는 날입니다. 부가세는 금액이 상당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국세부분과 지방세부분이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정은 되지만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건의가 행자부에 건의됨으로 재산세 납기가 7월로 한 달 늦춰진 것입니다. 전국적인 동일한 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건인데 다시 한번 납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납기조정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재산세를 차라리 6월로하고 자동차세를 7월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6월말에 재산세, 7월에 부가세,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어 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만 보면 그렇지만 국세로 보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조정하는 이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납기는 크게 4회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자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로 4개 세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7월에 종합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되고 전국민으로 봐서는 이세목이 2개 다 같이 하니까 부담이 과중해서 나누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가 전국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국민들한테 부담이 적겠다고 판단되어 각 시·도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전문인들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재산세를 그대로 두고 자동차세를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 대상은 직장인들이고 그 외에는 부가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재산세와 부가세는 부담이 큰 부분 입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구청전체 세액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세는 1기분 세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세입규모가 자동차세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액도 재산이 큰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자동차세가 부담이 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자동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자동차세 세액이 예를 들어1,500cc정도면 15만원 정도 되는데 30평 아파트는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액도 재산세 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재산세를 1개월 늦추는 것이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뒷면에 문화재 관계에 50%라는 것은 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00%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금까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문화재법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문화재로서 등록되어 있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지정된 문화재로 치더라도 종교, 제사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해서 문화재 차원이 아니라 이미 감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소위 종교단체인 교회, 사찰 같은 곳은 재산세를 안 받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문화재 등록이 안 되고 개인 사유로 되어 있던지 문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세금을 받았다, 그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50%는 감면 받는다는 것이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최인철위원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위촉됩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야 위촉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각 구성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없어도 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북구에는 지정문화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칠곡 향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향교도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향교가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칠곡향교 대성전은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종교, 제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금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북구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2곳이고 시지정문화재가 3곳이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시지정문화재 3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보물이 있고 기념물이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석조라든가 분청사기 등과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보물입니다. 팔거산성, 국우동 탱자나무 같은 것은 시에서 지정한 기념물입니다. 구암서원이라든가 칠곡향교는 문화재 자료이고 또 구암동의 대보재는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지정문화재 3곳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시지정문화재는 3곳이 아니고 2곳인데 구암서원과 칠곡향교 대성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세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은 2군데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암서원은 문중 재산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암서원 같은 경우 문중의 재산 같은 것은 서원 말고 부속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받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것은 문화재가 현존하는 경내만 감면이 됩니다. 그외에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상세히 아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