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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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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발의해 주신 우리 고순희의원님과 권태진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비교연수 가는 날 서명해서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과 우리 조화영위원님 서명을 못 받았는데 같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광명시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명시 예산 운용 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8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또한 광명시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서 공개대상을 삼고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공개사례 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를 조사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조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입니다.(안 제6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개대상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라든가 예산낭비 절감 제안 이것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6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 및 광명시의 예산성과금 심사 운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우리 시의 예산낭비 신고 건수가 2011년도에는 5건, 2012년 10월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 된 5건도 단순한 민원성 신고로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는 어렵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익찬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요즘 공개대상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조에 공개대상에 2조에서 2항에 제1항에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경우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정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동의 3자 이것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동의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을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도 권태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도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입니다. 물론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이야기나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대부분 발의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 김익찬의원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판단하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정이유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이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2011년도에는 5건 2012년도에는 1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사회창안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것이든 고양시에 관련된 것이든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수십 건의 아이디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 절감사례나 그것은 고양시와 비교해 봤을 때 광명시 시민들의 의식이 낮아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사례가 없는 것이지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낭비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은 안 된다고 해놨는데 비공개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광명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에도 글을 쓸 때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체크란이 있는데 거기다 체크하고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공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해가지고 3자 공개로 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낭비센터가 행안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고양시 창안센터처럼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제가 답변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아,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당초 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 2항에 보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와 원안이 아무런 조항 없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두 번째 고양시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낭비 신고 건에 대해서 2011년도가 5건 금년도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한 사례는 매년 저희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저희가 올해도 5건 내지는 6건 정도가 채택이 돼서 오는데 예산절감의 성과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클릭하시면 바로 예산낭비 신고가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라고 해서 소식지에도 게재했습니다. 물론 김익찬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많아야 홍보가 잘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인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절감된 사례들이 많이 추려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볼 수 있는데 예산낭비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저희가 예산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의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시민이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이나 효율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절감 노력이 없거나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당초 목표했던 목표보다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예산낭비의 사례로 보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예산낭비라고 한다면 어떤 게 예산낭비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지요? 집행부와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때는 어떻게 판단을 두고 예산낭비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에 대한 예산낭비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신고를 했더라도 시민들의 생각은 예산을 낭비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이게 단순 민원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2011년도에 5건이 접수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4건이 보도블록을 헤치고 또 공사를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LH공사에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예산낭비다, 이런 사례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저희가 예산낭비로 볼 수가 없고 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예산낭비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때 오인이 됐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낭비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 말고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구나 그런 것들이 없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체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예산절감의 기여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절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낭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는 꼭 시민이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예산낭비 사례 10대 유형이 있는데 아까 비슷한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잘못, 중복 또는 과잉 투자, 계약 및 공사 관리의 잘못, 불합리한 제도 한 열 가지 쭉 있습니다. 이런 10대 유형들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광명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한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나 종합감사에 의해서 지적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그런 예산절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께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

서정식위원장

반대 토론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제1항 공개대상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조사위원회 구성”을 “예산낭비 등 심사”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를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청 부설주차장은 이용자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이용자들의 장기주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청 부설주차장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배제(안 제2조제1항)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안 제2조제2항 별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시청 부설주차장이 이용자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이용자들의 장기주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3조였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했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범위 내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돼 있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이 공영노외주차장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조항을 바꾸는 의미는 조항 자체가 광명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3조에서 6조가 되는데 다만 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에는 30분이 지나면 10분당 200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10분당 300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후단에 단서조항을
태진

권태진위원

요금을 조정한다, 방법은 같은데 요금을 조절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청 장기주차가 270면 정도 된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청과 시민회관까지 출입은 같이 하지만 그렇게 같이 하면 317면인데 현재 주차가 그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일자 주차까지 하면 보통 한 460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장기주차가 얼마 정도 돼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기주차라는 부분이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

장기주차들로 인해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 반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개중에 평일 날 세워놨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면 이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청 관공서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개방을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점점 주차장은 좁고 협소해지고 이용자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초 일일주차 최대 요금 13,500원에서 변경이 23,900원이니까 10,400원 정도 일일 주차 시 올라가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제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강화를 했을 때 장기주차가 더 없어질 것이다, 요금을 강화시키니까 그런 체계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생각하면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원래 월요일 날 아침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하루 주차를 했을 때 최대 주차요금을 받아본 그런 게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확연하게 알 수 있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도 이제는 줄어들 것으로 확신이 되고 그런 시스템 관리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안내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차량이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주차했다가 일요일 날 나가버리면 속수무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평일 날 주차했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휴일 날 나가버리면,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듯이 이번에 광명시청 내에 안내표시 예산이 5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앞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5천만원 통과된 것을 보면서 안내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가면 다 무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인설치를 하게 되면 평일 날 들어왔다가 토요일 일요일 나가더라도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것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검토 한번 했다가 다시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이것 무인으로 하는 것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아마 시민체육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 우선 관공서는 민원 1시간 미만짜리도 많지만 여기 이용자들이 2시간 이상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체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같은 것 보면 2시간 또 넘고 그렇다보면 보통 결제를 카드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카드를 일정 구역에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카드로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마 관광서는 그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관공서와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더 지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를 해서 관공서는 도저히 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맞는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전국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면제를 시켜주는 데는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요금 조정했는데 경기도나 타 지자체 비교해 보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비교도 다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12군데는 무료로 하고 있고 19군데는 저희처럼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처럼 30분당 5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개중에는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30분 기본 1천원으로 하고 10분당 200원 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30분 지나서는 300원 하는데 5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이 200원으로 하면 낮고 300원으로 하면 그 중간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구획당 500원에서 30분 간격이 지나면 10분당 300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차장도 협소하고 민원이 많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정식위원장

저희 시에서는 요금체계를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주차장 확보하라고 시정질문 한 게 있지요? 그것 대안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을 해결 안하고 지금 요금을 올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30분당 500원인데 그러면 60분으로 하면 한 시간이면 보편적으로 1천원이에요. 그다음에 30분당 천 원씩 하면 60분이 지나게 되면 1,400원이 나와요. 한 시간 안에만 하면 일반시민들은 400원을 다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100원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지요. 10분당 300원이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30분에 900원 이니까 1,400원 그렇습니다. 부담이 더 되는 것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손해 보잖아요. 돈을 더 내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청을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요? 수시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느 과에 와서 어디에서 민원을 본다는 것을 아는데 자주 안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번에 인사 집행 때문에 사무실이 다 바뀌었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육지원과 별관에 있다가 민원실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찾았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무조건 30분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뭐 떼어 와라, 수입인지 갖고 와라, 은행에 내고 와라, 분명히 이것은 1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1,400원이 손해인데 매일 오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방문한다고 무료 1시간권, 2시간권 끊어주는데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말씀은 어디 민원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민원부서에서 무료 주차증을 제시하면 지금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아는 것이지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오시는 분들 뻔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도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오면 그런 부분들까지 민원 주차증을 배부해서 또 행사의 경우는 기본 2시간들이 넘기 때문에 2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라든가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주차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적인 사소하게 어쩌다 한번 민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청내를 다 돌다가 1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시가 해결해서 주차장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시민들한테 돈을 더 부과해서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타고 와서 일을 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부과되면 솔직히 택시타고 오는 게 더 낫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대중교통이 더 쌉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렇지요. 기름 값 들이고 와가지고 주차비 많이 내면 대중교통 타고 오라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강요하고 그다음에 시민한테 돈을 더 전가하는 것이지, 시에서 개선할 점은 하나도 개선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시민한테 돈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뜻은 그겁니다. 이게 시민한테 돈을 전가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야지 이것 보편적으로 보면 1시간 안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민원 다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민원을 안 봐요, 이것을 못 본 다고요. 저희 시 구조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실 앞에서 안내원들이 안내해주지 않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내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아까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숙달이 되면서 안내를 좀 더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현관에도 아마 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양쪽에 도우미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좀 더 체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왔을 때

서정식위원장

민원실 밑에 도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주차장을 들어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주차티켓에서 차단기가 열리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두 바퀴 정도 돌아야 최소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모르니까 지하로 내려가고 거기서 헤매는 자체가 솔직히 20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아마 대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 10분 단위로 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현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1시간을 두고 10분 단위로 끊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30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준석입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단순 민원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상담해 주기 위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스템은 자체 구축하되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위탁운영)이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디지털로 34(전 광명소방서 3호동 2-3층)에 위치한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면적은 249.48㎡(약75.6평)이며 주요시설 및 장비는 시설로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정보통신실 등이며 장비로는 IP교환기 및 전화기, 녹취서버, 전광판 서버, IVR, CTI 등이고, 검토의견은 동 동의안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상담원은 15명을 운영하고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내용에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위탁을 할 때 보통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길게는 5년까지 위탁을 하는데 이게 전문성을 띠는 부분인데 위탁을 2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2년을 한 것은 1년을 하면 연속성이 없고 그다음에 타 시군이 거의 2년 정도합니다. 그래서 3년보다 2년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한 번 더 해 본 다음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2년을 정했습니다.
2년 정도를 해 보고 평가 해보고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이니까 2년 정도를 먼저 해보고 시도해 보겠다. 너무 길면 또 잘 못하고 이러는데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은 좀 부족하다.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위탁이든 간에 보통 3년에서 길게 5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짧게 2년을 한 이유가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타 시군은 콜센터가 거의 2년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담원이 14명이고 관리자가 1명인데 이 14명 상담원 모두다 저희가 위탁을 줄 기관에서 선발해서 오는 건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하나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3월 달에 저희가 선발을 먼저 한 다음에 위탁기관에 넘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 계신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어차피 동의가 되면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트위터 상담까지 추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던데 그 부분도 같이 체크 좀 해주시고, 민원 콜센터가 서울시 다산콜센터 아시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 그게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콜센터를 전국에 있는 콜센터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거기 수가 좀 많은데 노조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광명시는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녹취되고 자리를 잠깐 비운 시간도 기록되는 실시간 감시체제이다 보니까 물 한잔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고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언어폭력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이것 신문에 나온 건데 발언하기 좀 그런데 “여자가 흥분하면 뭐가 커지나요?” 이런 내용들의 전화도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못했을 경우에 무단결근 처리해가지고 개인별 평가해서 또 점수가 깎이고 개인별 평가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매달 평가를 하는데 상담건수 상담수준 어조와 음성 한 달에 한 번씩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시정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이 항목 가지고 시험을 봐서 또 개인별 등급을 매겨서 급여를 책정하다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4명 이상 한꺼번에 퇴사를 하면 그 업체가 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낮아지니까 다음에 재위탁 되지 않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저희 광명시도 앞으로 민원콜센터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나타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직원들을 한두 명 더 뽑든 서너 명 더 뽑든 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무조건 절감하겠다고 해가지고 자리도 뜨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사전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문제화됐던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광명시에서는 그런 상황 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 좀 해주십시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요건에 “경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참가 자격에는 그런 사항까지 원래 넣어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꼭 개인을 넣게끔 돼 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거기 제안하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 평가에 법인단체가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덜 들어가고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기술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평가가 있는데 기술평가는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략적인 게 있고 기술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그 회사나 이런 데 전부 자본금 이런 것을 다 심사하고, 그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격요건에는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 다만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항목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이라든가 자본 문제에서 개인들이 아마 딸리지 않겠느냐?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개인은 거의 다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대상자에서 개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제가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개인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어렵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세요?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의 발생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서구화 되어가는 식생활과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각종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광명시의 경우 천식이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운영비로 연간 예산이 2천만원이고 아토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비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경우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 환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된 상황으로서 1차로 시민 중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된 후에 상담자가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지급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8일 고순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자연 환경변화에 따라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 환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된 상황이며 1차로 시민 중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된 후에 상담사가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함(안 제4조),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위원회 설치의 기능,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시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아토피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정한다.(안 제15조, 안 제16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심학교지정 및 지원을 하고 상담센터 운영과 저소득층과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토피질환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예방관리 사업의 운영 등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만성질환화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써 보건소에서 시행할 때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어서 저는 의원발의하신 원안에 동의를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안건 책자 24쪽에 보면 타 시군 아토피질환 예방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9군데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조례로 만들어진 데는 경기도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평군과 양평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조례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양시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양시도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러면 현재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원하는 것은 복지부의 일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아토피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을 주고
태진

권태진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로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따로 치료를 받으면 20만원까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토피질환인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비급여로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 보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광명시에서 연간 30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성질환이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건강보험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보습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 약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이 바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습제 비용만으로 한 달에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까지 들어가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30만원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원을 해준 지자체가 몇 군데 없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경기도도 아토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1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토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아토피 관련
태진

권태진위원

아토피 사업이라는 게 교육이라든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교육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그 정도 시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광명시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30만원 주는 게 전국적으로 본다면 적은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에 현재 조례를 제안하신 고순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30만원을 줘서 책정을 해야 될지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하면 현재는 어떻게 책정을 하지 못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이것 조사하는 비용을 받아서 전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희 광명시 관내 아토피 환자수가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대충 파악된 수라도 데이터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07년에 광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실태조사를 한 게 광명시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소아과에서 발표한 12%보다 약간 높은 한 13점 몇 프로가 아토피 천식질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보고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토피라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 자료를 잘 안 넘겨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지사 정도에서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경인지역본부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는 서울에서 통계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에 걸리는 코드로 아토피에 관한 질병정보 코드로 돌려서 환자가 몇 명인지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보제공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공단에다 요청을 하고 저희가 또 일부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환자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례 내용상으로 사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관련된 조항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15조에 보면 4항에 3년마다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상담센터의 기능에 들어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담센터와 별개로 했을 때 이 조례안에서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기는 하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근본적으로 여기 안에서 그냥 저희가 시장의 책무에서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만 이 상담센터가 물론 고순희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아토피 담당자가 한 명이지만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센터를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상담센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사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환경조사는 일부 돈을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3년마다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3년 기간도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런 환경적인 변화요인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주기적으로 매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기간 갭이 너무 크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아토피를 전공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1년마다는 변화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없고 그다음에 환경에 노출되면 바로 변화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간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토피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의 권고안이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면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의원님과 사실 같이 보건소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고순희의원님이 위원장님이나 권태진위원님이나 조화영위원님이나 아마 서명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랑 똑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 가면서 아침에 그냥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맡기고 가서 아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 오기 전에도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고순희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7페이지 감사실 소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광명시청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광명시 관할내의 경찰, 교육,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여 수상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상 시기를 오리문화제 축제 기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 및 인원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시상금 수상자 대한(특별승진 추천) 대상 조정(안 제8조), 시상시기 조정이며(안 제8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광명시청 공무원에 한하는 것을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주며 시상 시기를 종무식에서 오리문화제 기념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을 때 본래 취지가 뭐였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취지는 그 당시에 광명시에 있는 청백리 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어떤 비리라든가 공직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상으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저희가 한정했던 것 아니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광명시청만으로 조정을 했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시청 및 광명시 관할이라고 했는데 경찰서가 관내에 있는 것이지 광명시 관할인가요? 소방서, 교육지원청 다 경기도소관 아닌 가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해당 공무원들에게 광명시에서 뭔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광명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했을 때는 사실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분이 진짜 청백리상을 받을 만한 분인지 저희도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운데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까지 들어가 버리면 사실 추천에 의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들이 사실 모호해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없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한 내용들은 전혀 없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요건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여기에서 근무연한이라든가 그 부분은 기준요건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든 소방서든 경찰서에서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을 남발하는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광명시청 공무원 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보안을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수상자가 상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광명시 내에서 해보고 나중에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광명시 산하기관이 아닌 곳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원래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린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평가는 위원회가 있어서 평가하지 않나요? 위원들이 평가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순희

고순희위원

청백리상 수상자 평가할 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시의원님이라든가 나름대로 공적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회에서 평가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소속 공무원만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리이원익 하면 공직자의 청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만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지원청이나 소방서 경찰서까지도 확대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수상자를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쪽에는 저희들이 추천권이 없고 광명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상자로 7급 이하 공무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7급 이하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왔을 경우에는 추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7급 이하로 한정하신다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한 대표의원이었고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냈던 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광명의 소속 공무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개정안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7급 이하로 그때 개정됐었고 그 당시에 종무식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부분들을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냈던 안들이 이번에 거의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내려고 했던 안들이 많이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6급 공무원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6급 공무원에서 7급으로 위원님들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청렴조례가 만들어진 게 서울시에는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25개 관할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고 거기서 6급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를 한정을 해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1천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서울시 인원수하고는 비교가안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당시에 한 단계 내려서 7급 이하로 했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가 광명시 소속 공무원에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대해서 광명시 소속은 아니지만 광명시에 적을 두고 있는 기관들 경찰서, 교육청 이런 공무원들한테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의 직원들은 한 명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소속기관에서 한 분을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의 추천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관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심사한다는 게 굉장히 이분들끼리 서로 경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받아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교직원들하고 전부다 해서 이분을 꼭 하자고 했는데 시청은 늘 한 명이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오리이원익 기념 축제 때 이 부분을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상자 추천까지 해서 심의단계까지 갔다가 그 당시에 어떤 공적이 온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 너무나 하위직 기능직 내지는 이런 사항으로 오다 보니까 오리청백리상에 대한 사항이 평가절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한 과정에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항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이 청렴상을 받게 된다면 저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추천이 어디가 왔었느냐 하면 소방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왔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못하다보니까 신청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에 김익찬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발의했을 때 저는 사실상 시부나 이런 데서 청렴상을 제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는 경기도 나름대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구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서울시 같으면 25개 구청에서 맞춰서 서울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시부에서 하는 데가 지금 남양주가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정약용 다산 축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축제로서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상을 어떤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실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반 사항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또 상을 받을 만한 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번제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추천자가 각 기관마다 온다는 보장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측도 할 수 없지만 온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 문제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은 공무원 누구나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추천을 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 한 명이 추천이 왔고 소방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라고 그랬더니 추천서가 해당 없다고 와가지고 한 명을 좀 추천해달라는 사항으로 사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경찰서에서는 그런 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왔었고, 광명시에서도 그 당시에 신청자가 7급 이하 직원이 두 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백리상을 받을 만한 사항은 공직연년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럴 만한 공적이 쌓여야 하는데 너무 하위직이 청백리상을 받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는 추천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오고 또 어떤 데는 기능직으로 올렸다, 그러면 바깥 심사위원들이 볼 때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볼 때 그러면 경찰은 청렴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생각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추천했는데 어떤 데는 추천 안 하고 이러면 그쪽에는 스스로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제정해서 아직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의 규모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간부들이 “너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직의 연륜이 20년이든 30년이든 어느 정도 쌓여져 있어야지 그래도 이분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공직이 있는데 2-3년 해서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청백리 받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니면 내부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면서 부분 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개정해 놓으면 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려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시장님께서 이 부분 너무 협의적인 사항으로 간다, 우리 광명시는 광명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직렬 경찰서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그 축제를 하는데 광명시 공무원만 청백리 시상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해서 범위를 넓혀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이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뜻은 좋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태진

권태진위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부터 한번 받아보고 시행을 해가면서 이게 확대되도록 이렇게, 우리 광명시에 오리청백리상을 받아보니까 진짜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각 분야에서 추천 들어올 사람들 많은데 이것 나중에 해당사항 없으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상의 그게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원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200만원 주는 것도 한 사람에 200만원 주는 것을 100만원씩 나눠가지면 이게 점점 격이 자꾸 낮아진다고요. 100만원 주면 200만원 둘로 나누고 쪼개버리면 상에 대한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이든 하나가 딱 있어야지 여러 개 몇 개가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별로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금액을 가지고 어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도 크고 중요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상이 500만원이고 금상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많은 공직자 중에서 선발하는 데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0정도 지급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 금액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은 그런데 그러니까 두 명을 하지 말고 한 명을 진짜 깨끗하고 진짜 좋은 공무원이다, 한 분을 해가지고 200만원을 처음에 했던 계획대로 처음 것이 오히려 안이 깊이 있는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음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여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시장님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에 있는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되던 소방서가 되든 교육지원청이 되든 간에 매년 이것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기회는 꼭 매년마다 시상을 예를 들어서 각 지원청에서 꼭 해야만 된다,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없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래서 격년제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으면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반대로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청렴한 사람이 없어서 추천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도 경기도에 청렴 대상자 신청 공문이 매년 오면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광명시의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신청을 해줘야지요.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 한두 사람이라도 추천을 해가지고 본상을 받든 못 받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상이라는데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 일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광명시민대상을 봐도 이번에 6개 분야에서 2개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그것은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덜 됐다고 해가지고 탈락시키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안 올라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대상자가 각 분야별로 다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라든가 경찰서장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문화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상을 하는데 직원들의 어떤 사항을 선발해서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제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장님이 같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도 있으신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직 조례를 가지고 협의는 못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한번 그쪽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신 적 없으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못 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단독적인 생각인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관장들끼리 협의는 이 안을 가지고 대상자 선별하는 과정에 대해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조례라는 것은 먼저 얘기를 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는 것은 좋아요. 광명시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고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청 공무원만 해도 지금 960명 이상이고 교육지원청 공무원 다 기관마다 보면 몇 백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확대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굳이 이것을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에서 묶어서 한 명을 하는 것보다 그 기관만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각 기관마다 한 명씩 추천해서 다 주는 것 또한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이게 시상을 한번 정도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시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시상자를 확대하시려고 이것을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조례개정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타 기관에 대해서 한 명 정도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타 기관에 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거기서 누가 된다는 어떤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뚜렷한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30분을 논의하시네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상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추천 안 하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추천하면 심사해가지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청렴한 공무원을 표창을 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따라 가자는 의미가 큰데 꼭 이게 만들어 놓으면 경찰서 한 번 소방서 한 번 과연 돌아가면서 상을 주게 될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괜찮은 분이 계시면 주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 번도 시행 안 해봤는데 일단 시행 좀 하고 문제가 되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다가 해보시고 나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원안이 아니라 이대로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번 원안대로 해보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는 경찰서랑 소방서랑 대상을 추천하라니까 추천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양기대시장님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님 만나가지고 이런 상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추천해 달라, 과거에는 추천했는데 추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하지 않겠어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개정했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서 추천했는데 탈락을 시켜버리면 그 소속 기관에서는 다음부터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럴 소지가 다분히 내포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한 세 군데 기관에서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추천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1위가 돼서 이분이 상을 받고 그러면 못 받은 분들한테는 이게 100점 만점인데 받은 분은 99점 받았고 못 받은 분 98점, 97점 받아서 그랬다, 기분 안 나쁘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추천 받을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과거 것대로 하자고 그러면 해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니까 두 분 주장이 그렇고 또 두 분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대 2면 부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부결이 아니라 얘기를 잘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청렴결백 공직자들의 이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고 범위 확대 이런 것들도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씩의 논란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취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히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처음에 저희가 발의된 원안조차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도 못했는데 또 다시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반대 토론했으니까 저는 찬성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저는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이렇게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했지만 저는 청렴상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범위를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의견에 대하여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4항 중 “종무식을 매년 오리문화제 기념식으로 한다.”의 조항만 개정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일자리창출과를 기존에 기업지원과의 고용정책,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센터팀 그리고 평생학습원의 여성회관에 여성새일센터 업무 등 네 개 팀으로 편제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중앙 중심의 ‘노사정협의회’에 민을 포함시켜 구성을 확대 개편하여 일반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과 고용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지역고용안정과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본문 중의 “노사정”을 “노사민정”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 및 구성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보완하여 민을 포함시켜 구성을 확대 개편하며 일반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 고용안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가 과거 있었는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열린 적 있었나요? 없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2009년도에 처음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면서 그 당시에 회의를 위촉장 수여와 협의회 내용에 토의한 이후에는 특별한 어떤 노사관계 분규라든가 특별히 협의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별도의 협의회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광명시는 사실 한 번도 안 모였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3조 협의회 기능에서 5항 6항을 삭제했는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과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사·민까지 포함됐는데 대규모점포 사장도 참여할 수 있고 재래시장 관련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안정과도 관계가 될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앞서서 설명을 드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개정된 것은 조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순수한 노사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만 이 조례에서 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7, 또 중앙부처나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에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관련된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전체 자치단체를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인접돼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 달에 개정을 끝낸 그런 것으로 11월 2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도 이런 개정내용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를 검색을 해보니까 안양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전국에서 안산시 하나 딱 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안산시의 기능을 보면 여기에서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노동 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현재 개정안대로 타 지자체가 바꿔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최근에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산시 2012년 2월 27일 날 일부 개정했네요. 그리고 제4조 협의회 구성에서 안양노동사무소장은 이 부분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따로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광명시의회 의장은 삭제를 하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또 새로 집어넣었고, 시의회 의원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뺏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빼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넣을 수 있게끔 했으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모법에 돼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구성돼 있는 현황을 보면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지금 고순희위원님으로 돼 있으신데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시다 보니까 위원으로 이렇게 되는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노와 사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같은 수로 동일수로 하고 그 외에 노동관서나 그 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정되는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제3조 협의회 기능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 것 그대로 놓으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삭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립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3조에 기타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뜻은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든지 여기 보니까 특별히 문제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의미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조와 관련되는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는 11개 기업에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되겠고 우리 시에 등록되고 있는 것이 택시가 4군데와 화영운수 포함해서 5군데 또 노동지청에 등록돼 있는 것이 역시 5개 조합 택시가 4개 현대자동차학원 이렇게 해서 총 11개가 등록이 돼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의 노조가 그래도 큰 분규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2개시도 이상에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돼 있는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고 어떤 노사분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