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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7-06

심우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된 조성욱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여러분들은 60만 시민의 대변자이므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우현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우현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간사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시 입찰집행의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 10,000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수작업시 적용하던 입찰참가수수료를 계속하여 징수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동 수수료 폐지가 권고되고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의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를 보시면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 중 일반행정란에 마항 입찰참가신청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월 17일부터 징수하던 입찰소요경비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를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수작업시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 10,000원을 계속 징수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폐지권고안이 시달됨은 물론 관련협회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가 10,000원씩 해서 연간 얼마나 징수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2002년도에 8억1,400만원, 2003년에 11억7,100만원, 2004년도 6월말까지 5억8백만원입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은 시, 군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내수면조정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어업의 면허 및 허가와 수산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선량한 지역어업인 및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어업권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내수면 어업법령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저촉사항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수면 어업허가인 저수지 낚시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기에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을 덜 빼려고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물을 더 빼서 수도작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 규정이 세부적인 것이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역행한다든지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줘서 다시는 그 사람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될텐데, 계약하고 나서는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터 대대리도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참 말이 오간 적 있었거든요. 여기서 개인의 인신공격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제때 농사철에 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있고, 원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대저수지에서 낚시업 허가를 받았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낚시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물을 안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건을 걸어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처음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중반쯤 들어가면 외면하고, 아주 극심한 한해가 계속 되어도 나는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수리계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싸움하고 있는데, 그런 시시비비를 단호히 담당부서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민원이 계속 야기되면, 제가 볼 때 몇 군데가 그런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이종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400미리나 500미리가 와서 출렁출렁해도 물을 안 빼려고 하고, 한해가 계속되는데 물을 한 톨이라도 필요한데 하려니까 그래도 안 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의원이나 이장, 반장, 수리계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주무부서에 대처를 해주셔야 된단 말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저수지 목적외사용 동의를 해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수리시설은 그 몽리면적에 관한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해 준거지, 내수면 어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예.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한터저수지 얘기를 이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한터저수지에 대한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한터저수지 자체에 대한 내용은 기반조성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인

심우인위원

낚시업을 제재할 때는 물을 빼고 안 빼고, 거부했을 때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낚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목적외 사용동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용인시장이 사용동의를 해 주는데,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실이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을 안 빼서 문제가 될 뻔 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예, 몇 년 전에......
우인

심우인위원

이번에는 물을 낚시하는 사람이 뺀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빼서 고기가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할이 한군데로 되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낚시허가에 대한 부서와 저수지 물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자기쪽 얘기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곳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날 거예요. 지역의 낚시문제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양쪽이 나누어져 있어서 매일 다툰다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물 담아놓은 저수지 목적상 그것은 낚시를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허가할 때에는 순수목적의 우선이 뭐냐? 그 다음에 낚시영업을 해서 이익도 나고, 지역주민들한테 운영하는데 물세라던가, 낚시이용료로서 충당이 된다고 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잘 되어서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 말로만 얘기해서는 도대체 안되거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터낚시터 만이 아니라 전체 낚시터가 안고 있는 쟁점이거든요. 건설과의 기반조성계에서 낚시터 허가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딱 그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수지의 고유기능은 농업용수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문제가 발생해서 수문은 수문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수문관리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시와 얘기해서 들어와서 얘기해도 서로 권리를 갖고 있는 부서가 다르니까 말이 안 먹힙니다. 물을 빼야 한다, 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빼야 하느냐? 이것도 누구도 모르죠. 예상강우량이 얼마다라고 계산은 나오겠지만 그것은 지역적으로 몰라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낚시터가 우선이 될 수 없겠죠.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고림리 쪽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둑이 터지면, 일부 좀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터졌다면 고림리쪽이 다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약속한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다른 쪽에 협조의뢰를 해서 복합적인 전체적인 낚시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낚시터가 25개소네요? 관리하는 것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을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저수지도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거의 25개에서 그냥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심우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구성인원이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느 분입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조례안 제3조 3항에 보시면 관계공무원,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종재위원님과 심우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위원회도 위원들이 들어가시면 지금 질문하고 했던 얘기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토의할 때도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의 경우에는 낚시업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25군데인데 낚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다 낚시업 허가를 신청하는데, 경합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합이 될 수가 없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에 사용목적외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합되는 곳이 사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모든 것은 기반조성공사에서.....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거기서 사용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낚시업 허가가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대개 보면 기반조성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10년, 20년 단위로 하나요? 어느 정도로 하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보통 3년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재계약하고 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행된 법제144조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제5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관할법원에의 통보를 하도록 하였고, 제6조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법시행령 제59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징수절차를 용인시국토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21일 제정된 현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3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이어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0조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야의 임목본수도 산정시 산정방식이 모호하여 신청인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제21조의 기숙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내 허용하되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완화하였고, 제28조 규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3,000㎡에서 5,000㎡로 완화해서 관련 인허가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30조 산지개발행위허가관련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금의 기준을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명칭변경되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법규 적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2조의 보존지구의 문화자원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의 지구지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건축제한 내용이 미비하고 민원불편사항에 있어서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5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7조는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바, 농지법 제33조2항의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근린생활 2종시설의 휴게음식점,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축물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무질서한 농지잠식이 우려되어서 농지법 제34조 2항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8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중 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율에 대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후 재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200%에서 230%까지 완화하였으며, 또한 제7호 내지 10호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물의 용적율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당초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권장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조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60조 1항의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 등에 관한 용적율 완화규정 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규정인 제58조를 제62조로 착오기재하여 58조로 수정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77조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7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중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서 영업시간이 지난 이후의 도시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6에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 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9에 시행령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부지 면적산정기준 변경 및 일반창고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별표 20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행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의 18호의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일부 허용토록 하여 환경자원화 및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 22의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의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 일부를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23의 시행령개정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는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만 허용하던 것을 물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반창고도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완화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28조에 보면 면적이 3,000㎡ 토지의 형질변경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5,000㎡이상으로 바뀐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완화하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연녹지나 준농림이 똑같이 적용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자연녹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상한면적이 10,000㎡미만입니다. 10,000㎡미만 안에서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그 토지의 면적이 3,000㎡이상이 되고, 10,000㎡미만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했습니다. 3,000㎡면 1,5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할 형질변경허가 서류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관련부서 복합심의만 돌려서 각 법에 지장만 없으면 그냥 면적에 따라서 과장전결, 국장전결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위원회를 또 거치려면 한 달에 위원회를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까지 보고 하면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5,000㎡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진행해 보다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면 주민불편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5,000㎡라면 1,500평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복합심의만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00㎡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규모가 5,000㎡미만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0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5,000㎡에서 10,000㎡까지 완화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개발지역에서는 개발을 당장 엄격하게 제한했으면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용인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요. 그리고 개발이 덜되어서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완화를 해서 개발을 열어야 될 것 아니냐? 용인시가 동서로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열더라도 심도 있게 다뤄서 개발행위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참고로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가 접합되어 있으면 상수도, 하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 곳에 허가할 수 있는 것은 경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개발행위 허가는 실무수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앉아서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은 이미 난개발 이후에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에 당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로 하니까 이게 엄청 민원이 적체되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충실히 검토해서 허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서간의 불균형개발 문제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10,000㎡미만으로 허용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용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용인시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우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57조의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했는데, 농지법 제34조의 1항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농지법 좀 얘기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농지법 제34조 1항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에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제한규정입니다. 타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은 농지법 34조라고 하면 1항, 2항을 다 포함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완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든 아니든 그런 시설들이 농지를 잠식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농지관련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해 오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숙박업이 농지 가운데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건영위원

물론 도시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생각을 많이 해서 도시계획조례로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조례를 한다고 해도 농지법으로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 많아서, 34조 1항 어느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완충녹지로 인해서 그 행위를 못하니까 이면도로를 그려서 행위를 하게 해 줬는데 녹지과에서 공원녹지법으로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든지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타 과에서는 "우리는 공원녹지법으로 안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서는 어떻게 농지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고 하는데 농지법 제34조 제1항이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례를 또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농지법 관련국장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조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가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규제법이 되더라도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에 가서 서류내면 저 부서에서 반려 나오고, 이런 경우가 용인시에서만...... 용인시의 국장들끼리도 안 맞아서 용인시의 전반적인 틀이 안 잡히는데 조례개정시에 면밀하게 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몇 조에 의한 이것이 의제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날 때 의제라는 것은 그곳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해야 되거든요. 산림부서와 농지부서로 공문이 가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영위원

그 얘기가 주민들이 편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었던, 개발이 되었던 들어가면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도시과에다 접수하면 농지과, 공원녹지과 다 돌아가는 시간에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가서 접수하면 공원녹지법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국장께서는 이것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안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농지법이나 녹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조례가 무심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지부서와 같이 원활히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이건영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건데 57조의 농지법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입니다. "영 8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면 농지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로 개정됩니다. 1항에 대하여만 50%를 완화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농지법 34조 1항은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사실 우리 이동면의 경우에 그전에 진흥지역, 보호지역이 70%인가 80%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이동면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재정비를 기 하면서 물론 이것은 농축산과와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이동면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나중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다룰 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다음에 58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00%에서 230%로 늘리는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완화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재건축공동주택사업에 한해서만 완화되는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재건축은 용인시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하려고 하는 것이 양지면에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곳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하려다보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소형 평에 살아요.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려면 건폐율 200% 해주면 그 좁은 땅에다 지금 15평에 살던 분들이 "15평에 살아라" 하면 살겠어요? 대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25.7평 정도를 사시려고 한다고요. 대체적으로 용적율을 높여 주지 않으면 짓지를 못해요.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위험요인이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심우인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만이 아니라, 재난이 당장 닥쳐올 시설물인데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게되면 용적율이 230은 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짓지 못해요. 토지면적의 물리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용적율로 표현하지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높여줘서 그런 곳이 한군데 있고요, 여기 김량장동에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 연탄을 때던 건축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설비도 엉망이고, 뭔가 개선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군데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가고 앞으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면 재건축이 많이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질 높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외 지역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양지나 용인 주공만이 아니라, 이동면에도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주공의 경우에도 사실 현재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 2차선이면 비좁을텐데 도로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 내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기반시설을 연동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 세대수의 10%에서 20%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늘어나는 세대수가.... 그래서 그 갭이 생기는 것에서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각 세대별로 부담을 완화해줘서 영세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용적율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해선 안되겠다고 230%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공아파트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앞으로 슬럼화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연동화하는 범위 내에서 10%에서 20%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상치도 않게 100%이상 UP을 시켜주면 기반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기반시설은 다른 것보다 도로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23조 별표에 보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에 의한 종사자들이 설치하는 창고시설에 한한다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창고시설이라는 것은 농업, 임업, 축산업에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창고가 아니라, 공장이나 물류산업이 극대화 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창고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창고시설을 관리지역에서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골자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창고도 농축산물을 할 수 있는 것만 물류 냉동창고나 그런 것에서 결론은 물류창고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한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관리지역 내에서 도로나 뭐만 맞으면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제28조 아까 이우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조의 사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자문이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3,000㎡이하나 5,000㎡이하로 나누어서 개발행위 들어가는 것이 있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많이 있지 않고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많이 있진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모법은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 것은 현행법상은 없고요. 다만, 종전에 3,000까지 위원회 갔잖아요. 2,900까지 허가를 내고요. 다시 그 옆에 1,000정도 합하면 종전에 허가받은 것과 추가로 하려는 것이 3,0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받게되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틀리거나 허가자가 틀려도 그렇게 받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현재는 수허가자가 같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3,000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500을 추가로 하게 되면 현행 규정상 3,000이상은 위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합한 면적을 3,000으로 규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다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추가개발을 계속.......개발 10,000㎡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달리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연접개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00에서 5,000으로 완화시킨 것은 좋은데, 아예 연접개발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예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 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아예 10,000㎡면 얼마입니까? 10,000㎡로 올려서 하던가......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편법, 수허가자나 아니면 번지수가 틀려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현상이라면 아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5,000으로 하게되면 대체적으로 없어요. 앞으로는...... 다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던가 차고를 한다던가 하면 5,000㎡정도면 아마 거의 위원회로 가는 것이.....
순경

김순경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5,000㎡를 넘지 않겠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애매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52조 1항에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건축물이 제한이 되고 어떤 건축물을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현재 문화자원 보전지구가 우리 시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당을 짓는다던가, 그 문화재의 관리사를 짓는다던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일상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간이매점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것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만이 아니라, 보호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문화자원 보존지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구명칭이 죽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순경

김순경위원

문화재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얼마간의 거리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을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부터 30m안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 문화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아예 52조 1항을 명시를 해서 이것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낫지, 좀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는 건축할 수 있다, 어떤 주택도 거기에 대해서 저해합니까? 안 하지.
재로

문화재로도시국장

지정이 되면......
순경

김순경위원

또 그 법을 이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참고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바뀜에 따라서 시행규칙안도 바뀌는데, 그 중에 경사도에 있어서 제20조 2항에 있어 신청계획 단면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한다와 시행규칙에 있어서 지면이 표면적으로 변하는 경우와 법률적으로 상이하여 맞지 않는데, 자구수정으로 경사도의 측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전에 입목본수도 산정하는데도 나가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경기도에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현행조례 20조 1항 제2호 이 경우 경사도 측정은 신청지 단면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식은 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 경우 경사도 측정은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시 도시계획 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순경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자구수정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