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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104회 제1내무위원회2002-04-11

이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당직근무가 폐지되어 야간 및 공휴일에는 각종 민원사항을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매·화장 신고사무를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화장 신고사무는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였으나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현재 공휴일의 경우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화장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가까운 노원1·2동사무소에 있는 매화장신고서에 직인을 찍어와서 구청 당직실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동사무소는 공휴일의 경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공휴일에 매·화장 신고를 할 때 전화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 상으로 신고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화장 신고는 신고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진단서나 사망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매·화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해 버렸다면 벌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또 보통 금방 신고하지는 않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다면 벌금이나 범칙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은 신고서가 없으면 화장을 해 주지 않고, 매장은 매장한 후에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매장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고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벌금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벌금이 없다면 매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두고 사망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처벌을 받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매장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대상 재산은 대지 2,387㎡ 723평, 연건평 2,200㎡ 666평 규모인 지상4층의 대불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으로 대지는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당초 연면적 1,474.4㎡의 지하1층 지상2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2,200㎡로 건립계획을 변경하므로 건축면적이 725.6㎡가 증가되고 사업비가 10억4천9백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은 당초 강남지역 내 노인들의 건강정보제공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규모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지역 내 노인들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건물규모를 4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 내 대다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38억9천9백만 원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12억2천7백만 원이고, 건물신축비가 26억7천2백만 원으로 재원확보는 국비 2억4천7백만 원, 시비 5억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6억5천2백만 원은 국·시비 및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상4층, 725.6㎡가 총 평수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220평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억이라는 돈은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재원확보는 대구시 재정교부금 그리고 행자부의 국비입니다. 국비에 보조금 특별교부세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대지는 매입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수 구비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대지는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사실상 대지는 건설사업비 모두 없애버리고 일반보수비까지 절약해서 산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 완전히 하십시오. 그리고 2층을 설계했다가 변경을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당초에 4층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대로 지을 것이다 하면 되는데, 어렵게 예산통과하고 조례통과하고 또 변경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도 직접대불노인복지회관 건축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배경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노인인구도 많고 또, 강북노인복지회관과 북구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강당이라든지 식당이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김종문위원

과장님, 부지매입을 하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 복현동, 무태조야동, 검단동, 산격동의 노인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사는 문제와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김종문위원

과장님,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에 줄인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4층까지 규모를 주고 공모를 해서 옳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옳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토지매입비를 우선통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비는 국·시비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 기억하시죠?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확보한다고 지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설계비는 언제 줘야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변경시켜주면 설계비는 언제 줘야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설계를 완료하고 줘야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 토지부지에서 지금 이 땅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이 너무 낮고 또 지하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더 들어갑니다. 또 제안설명 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4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사서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땅이 너무 낮아서 지하1층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이왕 건립할 바에는 차라리 노인인구를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한 층을 늘렸습니다. 원래는 지하1층, 지상2층이었는데 지하는 하지 않고 지상1층부터 4층까지 한 층이 늘어났고 건물면적은 220평정도 늘어났는데 그 안에 내장시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산확보도 2002년도에는 다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2003년까지 하는데 건물신축에는 순수한 국·시비로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로 하겠다고 한 것은 저번에 조례 통과 할 때 약속한 것입니다. 자리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각실·과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일용품비도 절약을 하라고 하고 사실상 예산이 바닥이 나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공원 같은 곳의 화장실 수리하는 것도 직원들이 망치 들고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설계는 올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설계비는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설계비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토지매입비12억 속에 충분히 돌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획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평당단가라든지 매입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평당 140만원 정도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평당 120만원 정도로 싸게 줬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금액이 9억 원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건축물 짓는데는 구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말씀 지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땅을 싸게 사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1억3천2백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부대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국·시비 확보하는데 남는 돈의 일부를 보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로 지으려고 했으면 남는 돈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시 갖다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부지매입 하는데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싸게 산 것은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실제로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강북노인회관 등이 협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인복지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무허가 건물 같은 노인정을 관청에서 뜯어서 노인들이 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김용택의원님, 강북노인회관은 안택수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짓게 됐는데 이명규 청장님이 거의 7,8년 간 업무를 보시고 예산을 9천억 원정도 집행하시면서 이번처럼 20∼30억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국·시비를 많이 당겨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작품일 것 같습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각희위원

예.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국·시비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7억 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정도 되어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부지비를 제외하고 전체 1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시비가 8억 원정도, 안택수 위원님이 6억 원정도, 이것은 국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또 유통단지입구 삼각지에 조형물 설치비가 3억 원이 있는데 대구시 특조금입니다. 이것을 비도 변경해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모두 17억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금년에 국·시비 지원을 받을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신축에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활하게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왜 이런 예산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토요일에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안택수의원님이 교부세가 6억 원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돈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돈은 내려오지 않아도 통보가 오면 돈은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안택수의원님 보좌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돈은 도서관의 교부금으로 내려오지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당 사무실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택수의원님의 보좌관에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돈이 내려오게 되면 도서관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에 쓰인다고 듣고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안택수의원 보조금 6억 원 확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 돈은 제가 제 직을 걸고라도 확실합니다. 국비가 시에 내려와서 배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시에서 사용하고 시에 있는 돈 6억 원정도가 이리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교부세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사실적으로 8억 몇 천만 원 정도인데 2억 원은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시설로 가는 것이고 6억 원은 북구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증축분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39억 정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순수 건축비는 26억7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부대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부대시설비라는 것이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부대시설비라는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 건축비를 제외한 돈 말입니다. 39억 원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시설물 안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보일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전부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및 감리비를 1억3천2백만 원정도로 잡고 있고 시설부대비가 천만원정도 그리고 준공되었을 때 비품값이 2억8천6백만 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까 김종문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몇 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변경해서 증축을 하겠다 는 것은 사실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하려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부분이 사실 금액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6개월이라도 지나고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5층을 설계하는 것과 2층을 설계하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현상공모 합니다. 현상공모는 현상금은 없고 당선되면 배치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 사람의 창의성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아까 4층이라고 했는데 꼭 4층 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3층으로 설계해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3층으로 짓고,
해용

박해용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현재 2층으로 계획했다가 조금전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지반이 낮아서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4층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층으로 짓는 것 보다 4층으로 지으면 모양새도 좋고 편리하고 크게 지어서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2층에서 3층으로 당초보다 한 층이 증축되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때는 설계할 때 사후에 한 층을 더 증축할 계산을 하고 설계를 3층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2층에서 한 층을 더 올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국장님, 그 당시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원래 2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다가 2층 골조가 3분의 2이상 올라가고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3층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문화관광부 청소년과에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3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안택수 의원님이 활동해서 받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이 부분도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비가 추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건물을 2층에서 4층으로 올리면 설계비 부분도 당연히 증액이 되겠지만 2층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검토 해 본 결과는 2층으로 지어서는 면적이 협소하고, 처음부터 시초를 잘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체 규모를 만족하면서 돈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고
해용

박해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해봐야 올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라도 충분하게 공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박해용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4층까지 설계를 해 놓고 층별로 올라가는 것하고, 2층만 설계 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올라가는 것하고,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죠, 설계공고를 할 때 4층 설계는 불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선 건축 연 면적 2,200㎡, 4층 정도로 한다고 정해 놓아야 설계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설계를 공모한다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4층 정도, 2,200㎡의 설계건물 모형과 2층 규모의 모형과는,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된 지하1층 지상2층의 3층 건물에 승인이 놨는데 이것을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4층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설계공고를 할 때 전혀 불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2층에 면적이 1,400㎡밖에 안 되는 것을 2,200㎡로 공고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4층을 짓도록 승인은 하되 예산확보 후에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적을 변경시켜 놓고 한번에 설계해서 한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연차적으로 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과연 금년도에 공사를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선 골조공사부터 하고 난 후에 할 것인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계획상 승인을 받아야 4층까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년도는 사실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장 설계를 할 때 어차피 구비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기획감사실의 투자심사심의를 하면서도 심의서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달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등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해서 안이 나왔다고 하면 다 모양새가 나야되고 다 번듯해야 됩니다. 당초에 2층으로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도 충분한 검토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 여기는 어떤 시설을 넣으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활용을 해 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해 보지도 않았지만 모양새도 없고 노인인구는 예상보다 많을 것 같으니까 2층에서 4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처음에 그 규모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부지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차 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건물 신축에는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 당시를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도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금액이 10억 원 넘는다고 해서 안되고 10억이 안 된다고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과장님.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민병호위원님 전화하러 가셨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택수 의원님 교부세 6억 원이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결정이 안됐는데 3일전에 시로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안택수의원님께 그렇게 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어차피 땅도 사 놓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것이니까 총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내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각 과별로 보수비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기획은 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매입을 싸게 해서 설계비 주고 부대경비를 제외하면 1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부지를 싸게 샀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구청으로 예산을 다시 환원해 주고, 건물신축은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지으면 안됩니까? 부지매입비에서 남은 것을 예산상으로 다시 반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지 값을 다 치르고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시설에 들어갈 각종 자재가 다 있고, 또 신축하고 나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그 돈에 다 들어갑니다. 이왕 보건복지센터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이대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북노인복지회관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66평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366평에 하루 이용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이용 노인 수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800명에서 9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렇게 보셨는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주를 부린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2001년도 12월 19일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간한 것밖에 안 됩니다.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개를 끄덕임)
재술

이재술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