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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8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07-08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산업건설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586억7,487만3,180원으로서, 이중 50.8%에 해당하는 2,332억8,835만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45.8%에 해당하는 2,104억1,164만4,070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7,487만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177건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217억5,333만5,710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6,966만5,000원, 계속비이월은 143건에 1,883억8,864만3,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억2,351만1,070원으로 20억1,673만6,660원을 지출하고 48억9,312만5,53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13억1,364만8,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 예산으로 31억2,539만8천원 중 30억4,415만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8,124만5,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로과 소관사항 중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563억7,377만5,630원 중 777억5,930만5,890원을 집행하고, 2억7천만원은 사고이월로, 741억1,365만2,94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4억7,381만6,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과 소관사항 중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3,424만6,040원으로 225억7,056만3,76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4,916만1,030원을 사고이월하여 15억1,452만1,25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예산액은 5억3,352만5천원으로 4억6,301만4,140원을 집행하고 7,051만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429억7,558만3,620원중 169억9,086만8,9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40억7,001만9,370원, 사고이월로 114억8,075만원을 이월하여 4억3,394만5,35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쪽 위에서 아홉 째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건설로 예산현액은 2,107억2,996만3,720원중 983억4,779만6,930원을 집행하고 20억6,386만1,300원은 명시이월로, 2억4,266만5천원은 사고이월로, 1,027억9,424만72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72억8,139만9,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예산으로 10억1,062만2,170원으로 9억1,400만6,640원을 사용하고 9,661만5,5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도로행정 예산현액은 20억7,092만5천원 중, 17억5,877만원8,430원을 집행하고 3억1,214만6,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쪽 아래에서 여섯째줄 가로시설로 예산현액 8억3,334억8천원 중, 4억5,046만9,560원을 집행하고, 3억3,66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627만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맨밑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로 예산현액 177억2,847만8천원에서 118억8,203만8,870원을 사용하고 52억8,285만5,040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6,358만4,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안전사업으로 59억7,004만원의 예산 중 38억4,960만2,930원을 지출하고 1억6,183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209만8,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로 예산현액 8억7,189만3천원에서 8억2,363만4,470원을 지출하고, 4,825만8,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93쪽 예산이체는 건설과에서 도로과 분리에 따른 내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결산서 216쪽부터 333쪽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예산현액은 82억2,351만1,070원, 20억1,673만6,66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48억9,312만5,530원을 이월하여 13억1,364만8,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9쪽 수지공영 주차장 건립공사 계속비 집행조서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재해대책기금과 430쪽 재난관리기금도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고림동(임원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06건에 대하여 154억 2,977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6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구성면 상하리 석회지부락 노후관 교체공사 등, 29건에 대하여 11억6,715만7,470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선공사로 수지가압장 경보기 개보수공사 등, 27건에 6억3,039만8,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67억3,778만5,18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1억3,243만5,68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222억9,667만6,0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이 226억892만4,000원이고, 영업외수익 15억7,109만1,53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147억2,920만5,690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4억4,387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260억5,142만900원, 영업외비용이 25억7,222만1,040원, 특별손실 193만3,290원, 가동설비자산 59억6,773만8,780원, 고정부채상환금 160억6,163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2,529만1,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864억2,911만1,689원이고, 자금지출 641억3,243만5,680원이며, 자금결산차액은 222억9,667만6,00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세계잉여금 141억6,346만4,009원이고, 건설개량 이월금은 16억2,021만2,000원, 계속비 이월금 6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2,529만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이월액은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사업비로서, 소화전 설치공사 외 5건에 16억2,021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37억8,533만1,090원 중 30억6,944만1,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1,588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계속비 결산사항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3건으로 예산현액 175억8,513만원 중 102억7,790만6,810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1,3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9,559만6,27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423억5,932만9,210원, 당기수입액이 423억4,625만1,98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867만3,500원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070억1,594만972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7억9,851만1,328원, 기말잔액이 2,088억1,445만2,300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205억909만6,474원을 제외하면 기말장부가액은 1,883억535만5,826원입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763억4,000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86억3,385만1,040원이며, 2003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472억9,772만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자산총계는 2,112억8,844만3,801원으로 유동자산이 229억8,308만7,975원, 고정자산이 1,883억535만5,826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07억4,278만6,230원으로 유동부채 3억3,550만6,230원, 고정부채는 304억728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1,805억4,565만7,571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이 되겠으며, 자본잉여금은 1,808억7,373만7,045원, 결손금은 102억6,471만5,723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26억892만4,000원이며, 영업비용이 318억3,843만5,935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5억1,045만6,400원이며, 영업외비용 24억1,701만2,584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01억3,606만8,119원입니다. 다음 60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6,687만4,170원, 당기증가액이 1억8,940만5,870원입니다. 당기감소액이 1억7,545만6,164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8,082만3,876원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833억9,315만3,233원, 당기증가액이 1,211억3,743만2,527원으로 기말잔액이 2,045억3,058만5,76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190억9,971만1,537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854억3,087만4,223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소화전 설치공사 등 5건으로 5억6,541만8,810원이며, 10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당기에 280억4,144만4,851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 고정자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로서 13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201억1,298만8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71.91원이며, 총괄원가는 330억4,244만4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10.98원으로 64.2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115쪽 기반조성에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운영비는 포크레인 임차료 준설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장비에 관정 양수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한가지가 빠진 거예요?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예산대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운영비에서 2400 말씀하신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예.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2,400만원이면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현액이 18억5천만원입니다. 입찰잔액이 공사하다보면 그 잔액이 10%가 남고, 계별로 따지면 조그맣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전액 불용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116쪽의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가 불용이 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54억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5억6,400이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설비 이것도 갈담호 자동수문 설치공사외 16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입찰차액 10%정도 남은 건가요? 그것을 다 합친 잔액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책이 드문드문 있다보니까, 그래서 입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건지, 일용인부임이 또 2,700만원이 불용이 났거든요. 구하지 않은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용인부가 뭐냐하면 3월 21일날 도로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인데 이체해서 주는 건데, 남은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1년 예산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년 예산 인건비 중에 남은 겁니다. 세부내용은 부속서류는 93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심우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134쪽의 하천관리에서 예산현액이 429억인데 지출이 169억정도되고, 이월액 명시와 계속, 사고해서 255억정도 되거든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집행한 비율이 40%정도 밖에 안되고 60%는 다시 넘어가는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관리에서 약 430억인데요.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35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다가 안되면 다음연도로 이체되고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지천 제방공사가 221쪽에 예산현액이 2003년도에 33억8천만원 정도였는데 지출이 3억 밖에 안되었거든요. 나머지 90%가 이월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일을 못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하여튼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겠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명 드리면 총괄 2002년부터 2003년도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되어서 지출액이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계비 받아놓고 사업비를 안 받아 놓으면 당해연도에 차질이 있거든요. 도비신청할 때는 전액을 해 놓고, 연차별로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는 사항인데, 설계비를 주고 끝나면 나머지 돈으로 다음연도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애초에 설계비가 빨리 집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30억 중의 반이라도 집행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시비 같으면 타 용도로 쓰는데, 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됩니다.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글쎄,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얘기 뜻은 알지만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업은 진척이 안되고, 계획에는 다 하는 것처럼 예산이 섰는데, 실제사업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하면 실제적인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다음해로 계속 넘기는 문제만 되풀이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실제 설계를 빨리 하고,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산하고 났는데 이런 식으로 결산을 되는 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로 하는 공사는 연말이 되어서 결산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최소한도 2차 추경에는 반납해서 다른 부분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같이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137페이지에 재해대책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불용액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여비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과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에 일용인부인 저희 수로원 인건비가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인건비가 왜 남을까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수로원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차원에서 당초에 현행임금과 수로원 인건비가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요인에서 결정 안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다음에 333페이지에 동막천 고수부지내 임시가도 개설공사 이것도 도로과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서 돈만 묶어 놓고 다음연도로 이월합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묶어지면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것이 왜 이월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막천 고수부지 임시가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시와 성남시 경계인 토끼굴과 관련해서 그쪽의 교통해소 차원에서 9억4천만원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 그쪽에 금곡IC 넘어가는 고가차도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돈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되어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협의가 안되면 계속 이월되어 나갈 겁니까? 언제 협의가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국지도 23호선에서 금곡I.C 넘어가는, 경기도 공사가 발주된 부분과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고가냐, 지하냐를 놓고 주민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고가가 되겠어요, 지하로 되겠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고가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경기도에서는 고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타당성검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지하로 하면 용인시에서도 공사비가 1.5배만 더 들면 영구적인데, 고가는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은 동막천 고수부지의 교통해소차원에서 임시가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3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국지도 23호선에 머내를 올라가는 교량인데 그것은 고가로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전문가라든지, 그쪽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추경에도 이번에 몇 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실제 해야 될 공사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런 공사가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만 세워서 올리던지 해야지, 많은 예산을 다시 이월시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는 사실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렴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저희 양지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을 죽 보면 항상 민원이 조그맣게 걸려서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못되고 있는 것이 양지만해도 몇 군데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지 구사거리에 현재 일부가 막혀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예산집행을 세워만 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한사람 때문에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또 업무가 방만해서 조금 골치 아픈데는 빼놓고, 우선 잘 되는 곳만 한다는 생각을 가끔 갖지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90%는 했는데 10%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또한 안되지 않느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집행을 안하고 1, 2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15미터 도로를 도시계획이 확장하면서 대로로 25m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90%가 보상이 되었고, 10%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상 때문에 집행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개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택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을 방법을 강구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현재 대책은 양지 구사거리 부분이 도로와 구거와 앞에 걸리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보상과 이주대책, 주거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도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재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구한대로 잘 나간 사람들은 이미 나가서 길 만들라고 줬고,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무슨 특혜라도 준다면, 먼저 나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현명하게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도로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면에서 면장이나 주민들이 "아! 이 도로가 먼저다" 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설 때 보면 그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 면사무소 앞에 새로 건설한다는 도로가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긋고 공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제일 밀집지역 중심부에 하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그 도로는 먼저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와있는데, 만약 그쪽 것을 먼저 한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막을 겁니다.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그 도로를 먼저 해서는 안 되는건데, 그 도로개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토지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임과장님이 해 놓은 것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따질 수 없지만, 현실을 보시고, 제가 여기 도면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 도면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연계해서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주민밀집지역에 다 집이 들어가 있고, 진흙 바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민원소지가 엄청난건데 이런 일을 하면 되나?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개인적이나 양지면장한테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나 계획 세울 때 별도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것 개설할 때 누구 얘기 듣고 했다고 합니까? 모르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어차피 도로가......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은 면장도 원하지 않는거고, 시의원도 원하지 않는거고, 지역주민도 원하지 않은 것이 선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산건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딱 나올 때는 위원장님! 특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조성욱위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으로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초에 동천동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몇 백억이 떨어진 것 같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지역의원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시작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완공되지 않은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동천동에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뭔가 시작한 도로라도 빨리빨리 뚫어서 사실 그쪽에 오면 동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인도가 없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비난도 받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한가지라도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35페이지에 도로건설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있어요. 그런데 사고로 해서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사고원인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가 이월사업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계속공사일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요. 사고이월은 집행잔액 년도가 예를 들어서 단기이고 할 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안의 계속공사가 아닌 단기사업으로 집행년도가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에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잔액정리가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로건설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건설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때 감사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도로는 분당과 죽전간 도로개통을 놓고 그날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6월까지는 개통이 확실히 된다고 확답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6월이 뭡니까? 지금 7월인데 분당에서는 거기에 콘크리트 벽을 세워서 주민들이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다섯 번에 걸쳐서 중재가 있었고, 어제도 경기도가 우리 시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용인시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개통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시와 경기도,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토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와 용인시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하는 대 전제 하에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당주민들은 어제 아래 콘크리트 벽을 더 높이 쌓고, 전혀 열려고 하는 기색이 없는데, 6월부터 입주는 시작되고 아침에 죽전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죽전1동에서 오리역까지 나가는데 40분씩 걸리고 차가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도로도 개통 안 시켜놓고 아파트 입주만 계속 시키고 있는데, 확정도 없이 지난 번 6월까지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으면 경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섯 차례나 협의했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시기에 인가를 받으면 타법에 의한 개선할 수 있는 유권해석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건교부, 용인시, 성남시의 혼합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엊그제 성남시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레미콘을 타설해서 그런 부분까지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박순옥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아침에 길 막히는 것은 우리보고 다 감당하라고 하고, 이것 빨리 안 세우면 도대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이 대책을 세워주고, 분당과 합의가 안되니까 글로리아 교회 쪽도 막히지, 그쪽 막히지, 입주는 계속되지, 길은 하나밖에 없지, 그런 형편인데, 그런 대안도 없이 시에서 아파트허가하고, 동백지구 허가할 때 시장님 처음에 반려하시더니, 그런 대안이라도 세워놓고 풀어주던지 해야지, 지금 그냥 다 풀어놓고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국장님 답변이 6월까지로 해 놓고 인사이동 돼 버리면 그 다음 분 오면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당하는 것은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는데,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소송을 감안하면 또 소송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결국 도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답합니다.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응대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329쪽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쪽과 10억, 25억, 2003년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사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나서 주민들한테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와 말씀하신 것이 보정리 현대홈타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인가를 받아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어차피 관련부서나 인가라든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금회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토지소유주한테 통보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공사가 바로 진행될...... 보상평가가 완료되어서 토지주한테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한솔아파트나 현대홈타운 보정리에 있는 것 위치를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도로가 있는데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공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를 땅을 내 놓고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 평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재결이 된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상협의 끝나면서 재결이 되어서 진행......
우현

이우현위원

멀 건이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님을 해서 그런데, 건설업체에 아파트 승인 내놓을 때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을 35억이라는 것을 혈세가 낭비되는 거란 말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아파트라든지, 대규모사업에서 그것이 유인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다 불법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을 너무 했다고 해서 아파트나 대규모사업에서 도로공사라든지, 금액이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적인 입장을 감사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도로를 놓는데 무슨,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산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139페이지 교통행정 및 안전에 보면 계시 명시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5억6천만원이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 관계는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또 서북부 대중교통개선 연구용역로 해서, 또 간이역사설치부담금 철도청 설계진행 중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합쳐서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유류비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것은 6월 30일날 접수해서 7월달에 집행하고, 하반기는 12월 25일까지 접수받아서 서류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5, 6일 가지고는 서류검토가 안되어서 이월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도로에 가면 신호등이나 부대시설이 없어서 당장 시급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교통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소화를 다 하고 유류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실정입니다. ○박순옥 위원 유류보조금이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겁니까?
매년 그렇게 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유류는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불용을 많이 남기지 않아야 되는 것 것입니까? 다른 예산을 교통과에서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이 미비한데 더 투자하지, 남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자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도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월해서 1월에 주는 거죠.

박순옥위원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금도 포함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설계관계는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보조금과 철도청 설계지연해서 들어간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철도청 설계지연은 뭡니까? 간이역사,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간이역사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중에 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순옥위원

설계비용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이 잔액이 남았는데 왜 18억을 세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 집행한 거죠? 총 금액 52억9천만원 중에서 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이월시킨 거죠.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수도사업에 보면 120쪽에 총괄원가계산서에 인상요인이 64.28%로 나왔는데, 이렇게 인상하면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누수나 다른 방법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누수라는 것은 이 사안이 맞는지 몰라도 지역에 내려가면 한 수도파이프가 터져서 보수하면 다시 보수하려면 최소한 2년은 가야할텐데, 보수한 곳이 또 터져요. 제가 외국에 가서 수도 이음 하는 것을 보면 절개를 해서 다시 이음을 할 때 보면 거의 젖은 흙이나 돌을 걷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얼마 있다가 다시 터지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런 것이 손끝으로 남는 장사인데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64.28%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원가계산서는 시의 수돗물 공급하는 톤당 원가가 2003년 말 기준으로 610.98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 58%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다음달 월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30%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 74%정도의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원가계산서에 있는 인상요인 64.18%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에 30%정도의 인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인상할 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해야되나?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공무소는 용인시에 몇 개소가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보수한 것이 한 달도 안되어서 깨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수로 해서 법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부터 절제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내려서 시민들한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인상율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군과 맞춰서.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낮추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감사보고서에 수도사업보고서 20페이지에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용인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2003년말 공급율은 9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누수가 안되도록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누수율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누수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곳에 발생되어서 바로 시에 전화를 하면 최소한도 다섯시간 내에 출동해야 되는데 안돼요. 그리고 평소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야 그 이 튼 날 오전에나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체크해 봐야돼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 공무소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즉시즉시 조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서도 보고 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보고서를 죽 봤는데 살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보고서 120페이지 인상요인이 21.73에서 64.28%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준 것은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안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려줬단 말예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올린 것이 아니고요. 향후 수도사업공기업에서 저희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요금에 비해서 64.28%를 인상해야 현실화된다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59페이지에 보면 24억인데 101억으로 순손실이 4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 101억은 작년도에 모현정수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모현정수장에 광주와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원수구입비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의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작년도부터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2002년도에 24억 적자가 2003년도에는 101억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겁니다. 그 내용은 또 다른 책자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변동사항으로 분석을 해서 회계사가......

박순옥위원

손실이 24억이고, 당기순손실 101억이 공사로 인해서 났다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모현정수장 건설로 인해서 37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되었고, 모현정수장에 대한 건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당해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34억정도, 그러면 총 71억정도이고, 나머지 30억정도는 영업수익에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안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겁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120페이지에 2003년도에 64.28%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8%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서 64.28%를 인상시켜야 수도사업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인상을 하겠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향후 인상요인이 이렇게......

박순옥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면 손실이 지난번에 24억 났는데 64%로 인상을 시키면 손실이 하나도 안 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 수도요금을 64%나 인상을 갑자기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0% 인상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위원님들 월례회의나 그때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물가정책심의위원회와 6월 20일 입법예고도 거쳤고 향후 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다음 번 회기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30%정도 인상하겠다는데, 지금 요금만 물려서 다 커버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량기 고장은 더 안나있는지,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조사되어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유수율이 91.2%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박순옥위원

그러면 24억 중에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제가 못 따져 봤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왜 그것을 못 따져 봅니까? 손실이 얼마인데 누수가 얼마 되어서 누수에 대해서 관로를 개선해서 대처하면 손실이 장기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수도과에서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해보고 누수가 얼마 되는지 안해 보고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유수율이 91.2%면 거꾸로 얘기하면 누수율은 8.8%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익이 240억정도 되니까, 채 20억정도......

박순옥위원

흘러 나가는 물이 20억이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하는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공사를 해야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향후 탐지도 열심히 하고 해서 향후 누수율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에 수도과에서 관로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번에 수도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13, 4%정도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8%, 9% 누수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교체공사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해서 돈을 들이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고, 금년도에 30%밖에 못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조금 나아지면 누수문제도 경기도에서 용인시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를 열심히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용인시가 작년에도 들어온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났는데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엄청나고 아파트입주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관이 들어가서 누수가 안돼요. 동부 쪽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주민들의 수도세를 많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관로를 개선하고 20억이라는 돈이 땅으로 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몇 %인데 우리는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는 예산이 충분하고 다른 시와 다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을 받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어요. 체납요인도 줄여야 하고, 다음에 수도과에서도 과다한 불용액 줄여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수도요금이 오르면 시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개선을 근본적으로 해 놓고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연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수장이 또 생기고 하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백암이나 원삼, 낙후된 곳은 시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쪽에 그런 개선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보니까 물론 정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외부에서나 보니까 지금 수익성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감사보고서에도 있고 하니까 수도과에서 분발하셔서, 저는 제일 아까운 것이 물이 20억이 샌다는 것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수도가 터지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을 이용하셔서 새는 일이 없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120쪽의 얘기 가지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낸다는 것은 원가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고 인데, 감가상각비만은 새로 많이 발생되어서 30 몇 억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용에서 40억 정도가 2002년도보다 올라갔어요. 20%정도,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량은 10% 내지 12% 더 상향되었는데, 총괄원가에서 올라간 요인을 보면 228억에서 330억이 올라가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45%,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원인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3배정도 올라갔거든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한 거기에서 40억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전에는 정수구입비가 10%, 생산량이 12%정도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매년 1년에 단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인상되었다고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얼마정도 물 값이 정수비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몇 %입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작년도에 기본요금과 사용요금하고 해서 35원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12%......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12% 비율로 보면 총괄원가가 너무 급격히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거기도 원인이 있지만 2002년도에는 모현정수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상수도만 2002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지방상수도 준공을 하면서 금액이 더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아마 새로 자리 하셔서 제가 설명이 충분히 못되는데, 알겠습니다. 총괄원가가 너무 급격하게 2002년과 2003년도 달라진 것은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보내주시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다음에 30%인상을 금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30% 인상했을 때, 수도요금 가격이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적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여튼 너무 적자 나는 사업을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차이가 별안간 급격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심우인위원님이 요구하신 타 시, 군과의 수도요금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본예산 99억3,734만7천원과 예비비 1,482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은 99억5,217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95억9,961만9,810원이며, 농촌체험장 관련 계속비가 1억4,753만7,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01만5,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기능편제 순서로 설명 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1억7,609만890원으로 인건비는 정년퇴직후 인원 미보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미집행잔액 9,712만6,820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820만990원, 여비는 예산절감 및 상담소장 퇴직에 따른 월액여비 집행잔액 303만9,840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등 169만78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 미보충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613만3,260원, 복리후생비는 3,791만6,250원,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등 105만7,25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수리 보조인부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 177만6,190원, 행정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 250만원 등 585만2,800원, 시설비는 진입로 및 정문설치 실시설계비 및 차고지 대체 농지조성비 집행잔액 937만1,550원, 시설부대비 180만3,750원이며,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및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 201만7,300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438만3,550원으로 일반운영비 178만7,870원, 재료비 70만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청소년영농교육등 집행잔액 124만9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1,100원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2,454만1,35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150만원등 320만8,840원,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80만원등 153만190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8만2,800원, 보조사업 재료비 51만5,0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5천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4만1,400원, 민간자본보조 돈가포기 벼멸구방제지원 집행예정이었으나 발생빈도가 낮아 미집행한 잔액 1,551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2003년도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47억8,803만9천원으로 토지매입비외 3건 46억4,050만1,600원을 지출하고, 1억4,753만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4,037만8,351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634만4,180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420만1천원으로서 잔액은 1억4,252만1,5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2003년도 수납액은 10억4,147만860원으로 2003년도 지출액이 없어 잔액은 10억4,147만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내관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과 404쪽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50억2,357만5천원이며, 43억6,020만7,72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6억2,336만7,280원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4,883만7,670원은 인건비로서 정규직원 2명과 일용인부 1명 등 3명의 총 18개월 결원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 등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7,452만9,61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 31억6,629만원의 집행잔액이 4억2,310만9,910원이고, 자체사업예산 4억8,65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5,141만9,7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금학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공사설계에 대한 협의지연, 동절기 도래 등으로 해서 사업비 총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저희들이 가끔 한번씩 가보지만 냄새 괴롭고 한데 거기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예산은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포곡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오후 4, 5시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저기압 때는 많이 나지만, 혹시 그 용량이 오버되어서 그냥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오후 4, 5시 사이에 특별하게 나는 냄새는 어느 위치에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4, 5시 사이에 특별히 나는 냄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향에 따라서 주변의 축산농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사업소의 일부 공정에서 냄새가 약간 나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냄새가 인지될 정도로 환경사업소의 냄새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례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용량부족에 관한 문제는 환경사업소가 현재 약 48,000톤의 용량인데요. 비가 오거나 일시에 유량이 증가해서 일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 처리되지 못하는 하수가 방류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 5시 사이에 일정하게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설계대로 설계용량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리된 하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저희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민원인들이, 제가 하수처리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끔씩 갑니다. 비가 올 때도, 제가 태풍 때도 갔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아침에 비가 오면 오전에 맑아져요. 탄천 같으면 그런데 그쪽 아래 가봤어요. 푸른색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축산폐수가 아니면 푸른빛이 안 나오고, 하천 색을 보라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오버될 때는 할 수 없이 무단방류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48,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용량초과가 얼마나 되어서 들어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가 올 때나 우연히 하수의 사용이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총량을 애당초 설계 당시에 하수 발생량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이전에 우수와 합쳐서 계산하는 계량기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 우수가 있을 때 최대로 들어오는 하수량을 약 17,000톤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수까지 합쳐서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도저히 정화를 100% 못하겠네요. 오버되는 양은 그냥 방류하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공정으로 과부화로 유입시키게 된다면 일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공정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마비된 공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용량이 오버되어서 그대로 방류된다고 치더라도 평소에도 오버되는 양으로 인해서 정화가 안되고 바로 나가니까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계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처리 해서 하수를 방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공정에 사고가 생겨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해야 미처리된 하수를 방류하게 되는데요. 용량범위 내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100%처리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미처리된 용량을 방류할 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용량기준을 48,00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량은 48,000톤이되, 저희가 미처리 경우는 5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가정에서 일시에 사용해서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류조가 있어서 하수를 많이 받아놓았다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방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에서 들어 올 때 차단벨브로서 유입량을 조절하거든요. 저희가 5만톤 정도로 평소에 맞춰놓는데, 5만톤이 초과할 때 미처리되고 있고요. 어떤 하수를 차집했다가 일정한 시간에 방류하고 하진 못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쪽에 농축산 폐수가 100%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수시로 하수처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100% 유입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관로를 통해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리지역 관내에 있는 농가가 축산폐수를 일부 무단방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를 받고 있는데요. 처리비를 단위 면적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박순옥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결산문제 때문에 제가 거의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태를 알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100%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일부러 폐수를 다른 곳으로 버릴 이유가 없다는 뜻은 하수를 버리건,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건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특별히 다른 곳으로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요.

조성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예.

박순옥위원

환경사업소에 집행된 내역이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환경사업소나 하수처리장 관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2억2,735만2천원을 편성하여 2억1,714만2천원을 집행하고, 1,0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65만6,390원, 여비 예산절감분 30만원, 업무추진비 2,100원 재료비 389만9,860원, 시설비 121만5천원, 자산취득비 13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이 최근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전철사업단의 총 예산액은 명시이월된 학술용역비 8,35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8,330만원으로, 이중에서 6억6,680만860원을 집행하였고, 1,649만9,140원은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전철건설사업 실시협약(안)검토 수수료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외부인사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8백만원이 면제된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총 560만원중 524만9천원을 집행하고, 35만1천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원중 113만800원을 집행하고, 30만9,20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350만원은 용인경전철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상용역비로서 당초 계획보다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협상이 완료되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억5,100만원은 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홰계세입세출및예비비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7일부터 금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2,683억6,500만원중 1조1,885억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5,461억9,500만원 예산현액중 2,999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236억1,300만원이 이월되고, 226억7,2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억5,900만원 중 2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3백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으며,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867억3,700만원중 864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53억5,500만원 예산액 중 641억3,1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04억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15일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중차대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3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예산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