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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9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재

이찬재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찬재위원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03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건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헌수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헌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이신 조성욱위원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욱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성욱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과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전공직자, 회계사 등 3명을 2004년 6월 1일 용인시의회로부터 2003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결산 외 6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3쪽의 총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2003년도 수납액은 1조1,885억5,9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1조1,831억5,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수납액의 0.45%인 54억100만원의 예산 미반영금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에 발생된 예산 미반영금 453억3,900만원보다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2003년도 세입현황은 징수결정액 1조2,683억6,500만원에 수납액 1조1,885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 비율인 93.38%보다 0.32%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321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안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2003년도 불용액 또한 732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서 7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7쪽부터 22쪽까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금 전액을 면밀히 추계하고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편성이 최종 징수 결정대비 당초예산 70%, 최종예산은 93%로 낮게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투자사업 효과 발생을 감소시켰음은 물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년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시 법령, 조례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2003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732억8,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원이상 불용액이 193건에 460억3,100만원이며, 발생 사유 중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이 16건에 165억9천만원, 집행잔액이 177건에 294억4,100만원으로 불용액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로 적정 예산을 확보토록 개선 권고 하였 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사업 집행 소홀입니다. 2003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3,872억2,500만원으로예산현액 1조1,831억5,800만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3,270억3,400만원으로 이월액의 84.4%를 차지하고 있는바, 모현면 청사 외 25건 374억8천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5종 사업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같은 회기내에 관리계획승인 요구와 동시에 예산승인 요구를 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활성화입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보훈기금 외 12종으로서 관리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시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외 4종은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사용 소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여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고 사업의 효과 및 시민수혜도 등 투자심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연찬,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특히 계속비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건이 증가한 26건이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관계부서의 사전 사업계획의 시급성,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조성욱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설명만 듣는 겁니까,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찬재

이찬재위원장

질문을 하면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성욱의원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찬재

이찬재위원장

설명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9,564억5,500만원 대비 19.52%가 증가한 1조1,885억5,9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1조2,683억6,500만원 대비 9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인 1조1,831억5,800만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월액 3,872억2,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7,226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4,659억1,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7건 547억5,900만원, 사고이월 14건 54억3,300만원, 계속비 150건 3,270억3,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8억4,300만원입니다. 또한 2003년도 불용액은 732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예산현액의 규모가 전년보다 22.9%인 2,720억4,2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산외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133건에 40억2,468만2천원으로 2003년 3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공공요금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이체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예비비 결산으로는 예산액 85억5,599만1천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60건에 24억75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2,203만6천원을 지출하고 8,554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33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이나 예산외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계상하였는 바 2003년도의 경우 대부분 불가피한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과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기기구입에 따른 사업비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일부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좀 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 117건 547억5,900만원, 사고이월사업 14건 54억3,300만원은 공기부족 또는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고,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총 150건 중 모현면 청사 신축사업 외 25건 374억8천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124건의 사업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은 2003년도 및 공유재산 현재액은 4,244억10만7천원으로전년도 대비 행정재산에서 14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잡종재산의 47억2,179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증가액은 94억4,852만5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기금은 보훈기금 외 12종 209억8,755만6천원으로 이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외 4종 65억9,015만2천원에 대하여는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물품 및 금고의 결산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3회계연도 예산 결산안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67억3,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수익적수입 239억600만원, 자본적수입 181억7,300만원, 이월금 440억8,300만원, 과년도미수금 2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53억5,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 286억2,500만원, 자본적 지출 221억5,500만원, 과년도이월예산 133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130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81억3,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으로 수납액은 864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1억3,200만원으로 이중 잉여금은 22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으로 채권은 해당이 없으며, 채무는 농어촌발전기금 외 4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727억1,100만원보다 419억8,900만원이 감소된 307억2,2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통합정수장설치비용이 시급히 납부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어 지출결정액 2억원 중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3년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용인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도사업관련 담당부서의 조직개편과 검침원들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증가내역, 기성금 등 예산집행 내역, 각종 관급자재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고 장기공사의 경우 건설가계정산부를 작성하여 준공시에 해당계정 과목별로 대체처리하기 쉽게 항목별로 분담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예년보다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액 집행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139억6,752만원으로서 예산액 7,743억5,899만원, 전년도이월액 2,447억223만원, 예산현액 1조190억6,122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7%인 1조924억9,68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9.5%, 징수결정액의 93%인 1조139억6,752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85억2,936만원에 대하여는 48억8,35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36억4,5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682억7,400만원으로 3,280억6,17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782억4,062만원을 수납하고, 발생된 미수납액 498억2,116만원에 대하여 48억7,26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49억4,8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751억9,37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47억22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98억9,599만원으로서 4,387억6,90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00억6,0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7억819만원에 대하여는 1,0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6억9,7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8억670만원으로 14억1,57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483억8,546만원으로 448억1,7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하고, 재정보전금 수입예산액은 1,794억324만원으로 1,774억2,7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예산액은 1,012억9,582만원으로 1,017억5,5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65억2,005만6천원중 60억5,636만1천원을 집행하여 4억361만원이 불용되었고, 6,007만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42억2,150만1천원 중 38억5,789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6,360만1천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3,040만4천원과 125쪽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등 집행잔액 3억3,3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 에너지관리로서 예산현액 4,383만1천원 중 3,546만6천원을 집행하고, 836만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절약액 490만8천원과 126쪽 상단 사업예산 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집행잔액 3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917만1천원중 1억3,356만8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7만2천원 등 예산절감액 5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공업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40만원 중 국내여비 53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1,861만4천원 중 2억9,266만4천원을 집행하고 2,594만9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600만2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1,9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실업대책부문입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17억9,153만9천원으로 이중 17억3,146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007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5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7억2,479만원으로서 6억7,907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 완료하고, 4,5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7쪽 일반운영비 3억2,134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71만원을 지출하여 2,0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 중 고지서 구입비, 시세심의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777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37만원을 지출하여 8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국내여비 6,821만원에서 6,735만원을 지출하여 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12억6,515만4천원 중 11억7,851만8백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6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915만7천원과 113쪽 중간 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에서 4,29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여비 3,000만원은 2003년 도 자체 시, 군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업경영 부분의 예산현액은 10억4,187만7천원 중 10억3,196만5천원을 지출하고 99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중앙특별 추가지원비에서 817만6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에서 15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51억6,359만9천원 중 50억5,675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68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상업농경영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241만7천원, 쌀생산조정제 및 논농업직불제 행정비에서 82만6천원, 쌀생산조정제사업에서 약정 불이행으로 833만9천원, 오리농법지원사업에서 사업포기로 392만3천원, 논농업 직불제사업에서 이행사항 미이행 등 사업대상 면적감소로 8,445만4천원, 친환경직불제사업에서 인증기준 실천 불이행 발생으로 445만5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 종자대금 하락으로 118만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 설치사업에서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축산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24억3,040만6천원 중 22억6,46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57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타보상금의 예방접종시술비에서 일부농가에서 자가실시로 340만7천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서 돈가 하락에 따른 농가의 입식포기로 49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752만8천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입식사업에서 인근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포기로 1,9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비 1억3천만원은 3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는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외 1건으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사업에서 2003년도 도자체 농정업무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로서 3회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로 3,000만원,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에서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1억3천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는 예산현액 310억6,110만5천원 중 252억3,069만3천원을 집행하고, 56억830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2,21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86쪽 상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 3,585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성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및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8,44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녹지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7,510만7천원 중 5억6,311만2천원을 집행하고 1,19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1,1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예산현액 42억4,894만3천원 중 38억4,210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7,483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67만7천원과 산지정화 인부임 등 재료비 554만5천원, 130쪽의 행사실비보상금 69만3천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08만5천원과 병해충방제 인부임 등 재료비 831만8천원, 13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4,275만3천원과 민간자본보조 6,409만7천원, 육림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 18만5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으로 2백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1,15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2억240만6천원 중 1억8,984만4천원을 집행하고, 1,256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는 예산현액 55억1,086만4천원 중 31억9,018만1천원을 지출하고, 23억2,068만3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8쪽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112억9,585만6천원 중 97억9,796만3천원을 지출하고 14억9,789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9쪽의 만현근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34억5,376만원 중 27억8,665만7천원을 지출하고 6억6,710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고, 210쪽 능말무궁화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8억6,086만6천원 중 4억1,496만6천원을 지출하고, 4억4,5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211쪽의 도비보조사업인 능말무궁화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6억원 중 3억6,800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3,199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12쪽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12월에 교부받아 사업기간 부족으로 조성계획 수립비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213쪽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46억9,451만2천원 중 45억1,778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7,672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충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이 혹시 세정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장으로 온지 10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수지출장소에서 근무를 잘 하시고 세정과장으로 취임하신 이용근 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지방세수입이 2,700억 정도로 결산보고서에 적혀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490억원, 결손처분액이 48억원정도 다음연도 이월이 4백, 미수납액 2003년도 이월액이 440억정도로 결산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우선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또 반환하는지 수치적으로 말고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과오납은 사람들이 보통 2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대부분 90%이상이고, 그래서 과납, 오납에 대해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중으로 한 목의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지서도 두 번 발송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고지서가 이중 발송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원인은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전산착오가 많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세정과장! 그전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수기로 발부하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시스템이 하는 일이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잘 누르면 프린터가 나오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번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저도 세정과장 맡으면서 제일 의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 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과오납을 들어와서 민원인한테 반환해 드리다보니까 그 부분이 수납한 것은 다른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들명의로 나가고, 아버지명의로 나간다든지, 부인명의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근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장님으로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도 풀어야 할 숙제네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의견서를 아까 조성욱위원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5% 미수납액이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세정과에 오셨으니까 세금이 요즘 시국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미수납액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임 세정과장으로부터 신경을 써서 운영해야 할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기관 표창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나름대로 지금은 생각단계에 있는데 구체화 시켜서 얼마 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해 보려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작년대비 15%나 늘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금이 안 걷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세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나중에 연말 감사 때도 나오겠지만 전년도대비 15% 증가했는데 줄이시기 바랍니다. 15%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자꾸 늘어나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오니까,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안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빨리빨리 조처를 해서 결손처분을 없앴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셔서 세정과에서 확실히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께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작년대비 이와 같은 세입 누락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땅을 사던 공장을 사던 취득세가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세무공무원이 인원이 모자라서 힘들다고 했는데, 두 분의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더라도 200억이 넘은 미수납액을 금년에는 거의 뿌리뽑는 선으로 압축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28쪽의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농업인직업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9명을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54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끝까지 사후관리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 취업이 되고, 활성화되었는지?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6명을 위탁을 했는데, 4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 후에 25명이 취업을 했고, 자격증 취득이 46명,

이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처음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49명이 수료해서 29명밖에 취업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학원에 간 사람들이 꼭 취업하러 간 것이 아니고, 취업할 사람도 있었고, 자격증 취득할 사람도 있었는데, 자격증 취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동주위원

그런 문제가 농업인 자녀들이 현재 취업률이라던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27페이지에 노사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되려면 노사가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과 불용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노사지원에 대한 내용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 구인구직관계, 노동상담소 운영, 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고용촉진훈련, 노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동주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훈련만 시켜서 사실 뭐가 대단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 훈련만 시키면 우리가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파악을 해서 뭔가 우리지역 기업에 기여할 수 있고,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농축산과는 제가 1차 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의 종류가 경쟁력제고대책사업 하나만 봐도 16개 사업이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조금 남은 건데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많이 남은 것은 한가지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인데 이것이 4,2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농촌에 있는 얘들이 도시로 전학을 하면 백암면이나 원삼면 학생이 용인시내나 수원으로 전학을 하면 용인으로 오더라고 운학동이나 시골지역으로 오면 좋은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많이 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학자금은 농지면적이 몇 평미만만 학자금을 지원 받지요. 부유 농가는 학자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농협하고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보조사업할 때 농가와 사전준비를 안돼 있고, 보조금 시설결정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12월달이 지나다 보니까 포기농가가 많이 생기는데 사전에 농가와 보조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안하고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해주겠다, 가서 지역 여건도 안보고 농업실태도 안보고 무조건 시설결정만 해서 보조금 결정만 해놓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200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축산관리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 용인시에 소나, 돼지에 발생한 전염병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2003년도에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03년도에는 우리시에 소나, 돼지의 축산부분에 전염병 발생이 없었습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축산방역에 여유가 있었겠네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남사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됐고, 2002년도에 백암, 원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용인시가 전국에서 방역으로 1등을 가는 지역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철저한 방역체계로 가서 발생건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농업경영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자체사업 6억9,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출이 된 것인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예비못자리설치사업과 유기질비료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산건위에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농업경영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쓰러져 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현장에서는 괴리감이 많고 현실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용인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특수합니다. 농업경영에 대해서 원칙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농민들한테도 좋고 우리시에도 좋은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용인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농업적으로는 분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훼나 채소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축산 같은 것은 불리한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을 상업농 그야말로 친환경이면서도 유통을 잘 시키고 생산위주가 아니고 판매위주의 농업을 하고자 지도를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이 시작된지 몇 년 됐고 작년도에 오리가 제초를 못하는 경우에 논 메우는 기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작년에 논 메는 기계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원삼에 지원이 됐고 이동 쪽에도 하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지원을 했는데 올해 썼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찬재

이찬재위원장

지금은 논 멜 때가 지났는데 말려야 될텐데 여태까지 쓰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법이 불안정한 조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가축을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그 가축을 도살해서 먹고 있는데 그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발효시켜서 거름을 하는데 그 거름에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사료를 먹은 가축이 배설한 분뇨를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쓰는데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은 그 농작물은 먹어서는 안된다는 맞지 않는 논리로 방송을 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유보상태입니다. 그때 방송 나온 것이 액비였는데 액비에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것이 소나 돼지에서 배설된 액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고 저장탱크가 노후화 돼서 녹이 슬어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나 결론을 내려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유보를 시켜라 하는 유보상태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녹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는데 거의가 입찰이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입찰할 때 수종이나 나무의 질도 확인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입찰할 때는 액수와 총체적인 것만 되고요. 설계가 돼서 수종하고...

이동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액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종선택이 잘못돼서 가로수를 식재해서 폐사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지 쪽에도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폐사율이 많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올해 벚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거의 죽어있거든요. 입찰도 좋겠습니다마는 입찰해서 폐사율이 많은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은 실제 도로를 만들 때 최악조건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로수 심는 실태입니다. 나무가 보급되는 것이 중부지방에서는 나무공급이 안되고 남부지방에서 묘목식재가 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건 때문에 1년이상 2년까지도 몸살을 앓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성장을 하는데 올 봄에 기후까지도 악조건이 돼서 상당히 실패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나무를 심을 때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던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봐서는 입찰할 때 그렇게 한 업체에서는 조건부를 내세우거나 해서 폐사율을 없애도록 그 사람 자체도 손해고.... 심을 때 성의있게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마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오히려 흉물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29쪽 산림관리부분입니다. 산림관리에서 시작해서 130쪽 상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박상무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료비는 병해충 예방비로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병해충에서는 재료비가 약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약재구입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약재구입비인데 2003년도에 우리시에 구체적으로 무슨 병해충이 발생됐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병해충은 가로수에 버짐나무는 방패벌레라고 있습니다. 버짐나무 잎 이 누렇게 돼서 허옇게 변하는 것이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노랗게 말라죽는 아카시아 입벌레가 있고 각종 개나리나무나 여러 종류의 나무마다 병충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임업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농림직으로 시작해서 임업직으로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수지 광교산 쪽에 소나무가 죽어 가는 현상을 등산을 하면서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이끼다 소나무는 가지 입마름 병이라고 있습니다. 밀식이 되고 이끼다 소나무는 연료림으로 식목을 하였습니다. 밀식이 되어있는 상태로 25년에서 30년생이 되면 가지가 말라죽습니다. 특별한 약재처리보다는 가지치기를 잘하고 고사목을 비어내면서 산림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끼다 소나무는 25년, 30년이 되면 말라죽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만 수지 쪽에서는 나무가 아쉽고 녹지를 보존하려는 뜻에서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소나무가 말라죽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지출장소에서 해야 될 일 인줄 압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그런 소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처방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끼다 소나무는 연료림으로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가 장기수를 최종적으로 보존을 하려면 헥타당 800본 정도가 적당한 수치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는 연료림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생립해 있는 실정입니다. 감벌을 통해서 우세목만 남기고 열세목은 제거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9쪽 만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7억이 지출해서 이미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만현공원에 나가 보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나가봤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계속비사업이니까 2004년도에 6억6천여만원이 이월됐습니다. 6억6천만원이 이월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만현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민들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협의가 있고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를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민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정답인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6억6,700만원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6억6,700만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관계로 해서 공사가 동절기로 넘어오는 바람에 공사를 더할 수 없어서 동절기공사 중지를 하고 2004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2004년도 완공한 금액과 이미 공원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2004년도 완공을 하기 위해서 6억6,700만원이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저와 의견이 같은데 본 위원이 약간 착각을 한 점이 있는데 만현공원이 대충 80%정도 조성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면적대비 15%정도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전체적인 면적으로서는 위로 지정돼서 공원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랫부분에 10%나 15% 조성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농작물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공원용지입니다.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전임 공원녹지과장이 여러 번 수고를 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토지소유주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함으로서 아랫부분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 아랫부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업을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현공원은 일단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집행되고 있는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으로 공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보고내용은 49쪽 공보관리부터 51쪽 홍보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9억8,242만9천원 중 8억9,086만1,390원을 지출하고 9,156만6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선 49쪽 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1,622만7천원 중 6억6,046만6,010원을 집행하고 5,196만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억6,580만2천원 중 2억2,619만5,380원을 집행하고 3,096만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1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영상자료 DVD제작시스템이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잔액 2,0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49쪽과 50쪽에 공보실 소관에 공보관리라는 말이 있고, 홍보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보와 홍보가 어떻게 틀린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는 일반업무 관련, 홍보는 기자라든지 대외홍보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홍보관련해서 윤득원 공보실장님께 공보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서 행한 시정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용인시의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은 언론보도내용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네, 읽어봤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세아일보를 포함한 8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이 쓴 쪼가리 글 내용을 잘못 해석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 쓴 사람은 많이 서운하고 또 서운합니다. 공보실장은 의회와 언론과 원만한 관계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위원님이 올리신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수지에서 동천동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올리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위원님이라고 보지말고, 수지시민이 올렸다고 봐서 읽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신문 편집국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그 뜻이 아닐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막가파 시의원이 아니라, 하고파 시의원이라고 주장을 드리면서 신임 공보실장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홍보관리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죠?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네.

박순옥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일반적인 수용비, 시정뉴스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일반보상금, 기자들 관리행사비 집행 안한 부분 7백만원 정도입니다.

박순옥위원

기자들 관리행사 예산을 세울 때 하시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것이 일부 74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돈을 집행할 수 없고, 카드결재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용인시에서 납부할 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9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215만9천원만 집행하고, 74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액수만큼 집행이 안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요. 공보관리에 불용액이 많네요? 공보관리에 49페이지에.......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관리 불용액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광고료, 행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1,430만원이 불용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인소식지 발행 수수료에 5백만원이......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액이 6,540만8천원이었으나 2003년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편입되어 민원처리부서 예산 2,913만원을 합하여 총 9,453만8천원으로 이중 8,733만4,520원을 집행하고 720만3,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민원처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일반운영비, 포상비 등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3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편철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 중간부분 기획관리 중에 예산현액은 134억1,770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억3,637만1,470원으로 7억8,133만7,5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35쪽 하단부분 예산운영 중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3,427만3,600원과 유인물 36쪽 상단부분 pool 여비 2,688만9,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37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억42만6,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37쪽 중간부분 법무통계관리 중 일반운영비 2,769만1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유인물 38쪽 하단부분에 배상금 등 4,447만8,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1,970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억6,296만6,930원으로 불용액이 2억5,673만5,070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 내용에 유인물 전산관리 중 업무용 서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507만3,6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이 3,592만5,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7억4,311만6,4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0억4,038만7,210원으로 61억8,255만6천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4억5,846만7,35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억6,170만5,92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유인물 6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으로 6천만원은 전통사찰인 동도사 대웅전보수비로 보조사업자인 동도사 주지가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실패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70쪽 하단부분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불용액이 1억6,290만910원은 직장운동 경기부 미임용자 2명과 중도퇴직자 5명의 급여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1쪽 상단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불용액 3억4,525만3,940원과 감리비 8,098만원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으로 9억6,725만6,470원은 실내체육관 공사와 축구센터 건립 등 각종 체육시설설치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38쪽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 발송비와 포곡면지 발간비 등 6,350만원은 발간지연에 따라 이월되었고, 정몽주묘역 연지보수비 6,400만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재설계승인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심곡서원 주변정비비 18억원은 토지주와의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백련사 보수정비 1억원은 국도비교부 지연으로 동절기사업 불가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으며 할미산성 시발굴조사용역비 9천만원은 발굴기관 선정이 지연돼 이월되었습니다. 태성중 과학관 설치지원비 9억원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지연돼 이월되었으며 백암종고 기숙사 건립과 특목고 설립지원 등 30억원은 도비교부가 늦어져 이월되었습니다. 수지공공도서관 홈페이지제작 및 도서프로그램 등 1억800만원은 수지도서관의 개관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암 궁도장 정비공사비 6,934만7,88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용인종합테니스장 관람석공사비 6,200만5,470원은 부실공사에 따른 재시공 지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 수지분관 도서구입비 2억2,300만원은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늦어졌기 때문에 납품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35억1,997만2,9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29개 단체, 개인 140명에게 9,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11억1,600만6,700원을 합하여 총 46억3,597만9,60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2003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2000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지급금 부족액 3,7277만3천원을 포함 총 5회에 걸쳐 9개 사업에 4억5,184만6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4억3,497만8,790원을 지출하고 1,686만7,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 일을 하다 내무위에 와서 2003년도 결산을 검토했고 오늘 예결위에 와서 2003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용인지방공단의 결산서는 왜 안 보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은 연간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를 본다든지, 2003년도 한 일을 보려면 그 부분을 따라 발췌해서 따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행자부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것은 받고 있어서 여기에는 결산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인데 행자부에서 받는 것은 행정계통상으로 당연히 받고 등위를 메기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시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따라 발췌하면 안됩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의회의결에 따라서 별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제출하신 적이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한번도 없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없어요. 아직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예결에서 요청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자체적으로 관리공단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시장에게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연간예산을 출연해서 다시 결산을 받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합시다. 지금 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결산 승인을 받고 있는 겁니까?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승인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시의회는 시장이 결산승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드릴 수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달라면 드릴 수 있고, 승인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맡았습니다. 출연기관이. 그래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시설관리공단, 용인시 지방공사 똑같은 얘기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2003년도 결산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여기 345페이지 용인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완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의 준공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계획에 6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 다음에 있는 사회복지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옥위원

이 보건환경생활개선비 이것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맞습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344페이지에 있는 저희소관은 상단에 있는 3개 항목만 저희 해당항목이고요.

박순옥위원

3개 문화예술과 자체사업 3개만 해당됩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이 중국연수 중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문화관광담당관을 대리해서 나오신 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8쪽의 수지 공공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27일 개관을 목표로 내부 정리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오늘까지는 개관 전까지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맞죠?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월 27일 개관을 앞두고, 수지에 사시는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모시고, 현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는 체하고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의 고생하시는 것을 나무라려고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좋은 시설이 생기는데 수지의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시 전체 의원님이나 구성, 기흥의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산상 도서관이 사업소로서 별도의 상위계선이 저희가 직속관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관문제가 여성회관과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 또 아울러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개관 전에 답사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지시로 해서 먼저 끌어당겨서 "오픈 시켜라" 하는 의도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27일 이전에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물론 그때 개관식에는 초청장을 보내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이미 준공단계가 안간 것을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뭐한 사항이 있어서 서가라든지, 완벽하게 다 끝내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헌수 위원께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결산승인서 자료를 요구했죠? 그것 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인사관리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44억1,487만1천원의 예산액 중 220억9,557만8천원을 집행하고 23억1,929만2천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의원면직 16명,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4명 등 총 31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5억1,22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7억6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정관리는 총 17억7,158만8천원의 예산 중 13억9,236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7,922만1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DB구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집행잔액 2억1,974만8천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7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지역안정은 총 3억6,408만8천원의 예산 중 3억2,302만7천원을 집행하고 4,54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8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25억3,571만9천원의 예산 중 20억6,575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996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1,622만7천원과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9,373만9천원입니다. 60쪽 다섯 번째 줄 재산관리는 총 93억2,183만7천원의 예산 중 1억7,204만8천원을 집행하고, 91억4,978만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유지집단화 사업추진비로 전년도 이월액 91억1,1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청사관리는 총 1,025억8,042만9천원의 예산 중 567억8,812만2천원을 집행하고 448억3,485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억5,745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사관련 경상경비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억5,731만원과 학술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6억8,6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까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34억9,018만2천원을 포함한 총 731억3,418만2천원으로서 411억3,764만4천원을 집행하고 319억9,653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934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35억5,634만1천원으로서 12억5,886만5천원을 집행하고 22억9,74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예산액 18억7,3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비 86억6,719만8천원과 지적과 자료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 3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94억4,852만5천원이 증가한 4,244억10만7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농촌체험장 조성 부지매입비 46억2,773만2천원과 구갈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93억1,317만5천원이며, 감소내역은 잡종재산 토지매각분 47억2,179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4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액은 2,084종 117억3,261만1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3억63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용 물품은 1,701개에 48억8,991만6천원이고 457쪽 사업용 물품은 383개로 68억4,26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총 3억9,193만2천원의 예산 중 3억1,697만1천원을 집행하고 8,8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민등록 물품구입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3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23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이 민방위관리비는 총 18억225만5천원의 예산 중 16억3,809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6,4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방위교육장소 대관료 및 전국단위 시범마을 훈련비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16만9천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절감액 등 기타보상금 886만원입니다. 146쪽 중간부에 병사관리는 총 4억1,460만2천원의 예산 중 3억9,368만원을 집행하고 2,092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적게되어 발생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593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 자치행정은 총 2억949만5천원의 예산 중 1억9,506만3천원을 집행하고 1,443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가자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미집행 등 일반운영비 686만3천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집행잔액 47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1쪽 국제교류는 총 3억7,660만원의 예산 중 3억5,143만4천원을 집행하고 2,516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제교류에 따른 물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60만7천원과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 등 집행잔액 1,615만2천원입니다. 다음 55쪽 사회개발은 총 27억802만1천원의 예산 중 24억6,759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1,832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집행잔액 등 651만9천원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입찰차액 7,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9,182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4,115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9,182만4천원으로 총 12억3,29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11억9,182만4천원 중 2억2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9억7,182만4천원은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00페이지는 모현면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모현면청사가 관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은 왜 그렇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계속비로 넘어간 이유는 청사부지의 위치선정을 모현면 청사관련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치가 확정돼서 현재 감정이 끝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모현면청사나 면청사 같은 것은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다른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것만 하나도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주민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관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물론 범법입니다. 그런 일이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데 우리 시에도 주민등록 위조사항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에는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1건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내 사람입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우리 국민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시민인데 안 좋은 시민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38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세출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소득지원사업은 생활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농민이나 누가 사업할 때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순옥위원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새마을회에 1년에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전체는 정확한 금액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에 월 10만원씩 해서 20개 읍·면·동 나가고, 그 다음에 여자생활지도자 해서 부녀회에 20개동에 나가고, 새마을지회 운영비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월 10만원씩 나갑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네, 새마을지도자회 남자에 10만원, 여자에 10만원씩 그런 식으로요.

박순옥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월 55만원씩 매월 입금되는 것은 뭡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55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요.

박순옥위원

부녀회 통장에 55만원씩 지원되고 있던데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그 55만원이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되는지,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박순옥위원

사업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55만원이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여기 새마을소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83페이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다 남는 금액이 아니고요. 융자해서 융자신청한 사람은 융자를 주고, 나머지는 또 신청이 들어올 때 주려고 남아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새마을소득에 사업지원을 하는 사업내용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개인은 2천만원까지 하고 단체는 1억원까지 융자가능한데요.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수익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청하는 내용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소득증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죠.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축산에서 한우를 한다든지, 양돈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한다든지 그런 곳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지원합니까? 이자가 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이자가 작년까지는 5%였다가 금리가 낮아져서 조례에 의해서 3%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누구든지 새마을소득을 위해서 3%대이자로 액수를 제한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박순옥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라, 국한시킨 것이 없고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713억4,837만1천원 중 1,405억2,221만2천원을 집행하고 278억4,51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8,099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하수도, 의료급여,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493억2,417만8천원 중 626억6,742만9천원을 집행하고 689억1,782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77억3,8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51억6,972만720원 중 351억1,542만530원을 집행하고 179억4,046만4,140원을 이월하여 21억1,383만6,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91쪽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74억8,292만1천원 중 42억1,898만650원을 지출하고 28억7,358만4,6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3억9,035만5,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중간부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불용액 3,439만7,790원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총 1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밑에서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9,955만9,410원은 장애인 시설인 우주, 요한의집 생활운영비 지원 등 총 2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 중간부분 저소득주민보호는 예산현액 65억6,275만1천원 중 64억1,658만4,640원을 지출하여 1억4,616만6,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4쪽 위에서 다섯 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5,550만1,29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장제·해산비, 교육비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7,145만5,72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장애인복지는 예산현액 38억5,916만2천원중 4억9,135만3,910원을 집행하고 33억4,562만6천원을 이월하여 2,218만2,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불용액 1,762만5,100원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 가정복지는 372억6,488만6,720원 중 239억8,850만1,330원을 지출하고 117억2,125만3,5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5억5,513만1,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불용액 4,582만1,860원은 노인교통비등 8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2억4,105만3,020원은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1억4,362만9천원 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서 다섯 번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3,427만1,700원은 여성회관 신축비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9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 불용액 5,134만8,710원은 유림동 고진경로당 신축비 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592만900원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21억182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6억5천만원, 고림1통 경로당 신축감리비로 586만원,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1억4,596만5천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내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림1통 경로당 감리비는 당초 선정부지가 도로편입에 따라 대체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와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내시 지연에 따라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30억3,067만140원으로 고진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1억5,708만5,510원,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비 28억2,603만4,630원과 감리비 4,7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고진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추가 구입 부지의 공유지분 정리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내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26억9,56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건축부지 인근 사유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건축설계가 늦어져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예산현액 6억6,611만7천원 중 5억2,591만530원을 지출하여 1억4,020만6,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불용액 2,107만7,500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기금은 적립액 5억4,822만3,430원 중 1,803만6천원을 집행하고 5억3,018만7,43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융자사업 및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자활자립기금은 적립액 총 12억7,434만7,355원 중 1억4,700만원을 사용하고 11억2,734만7,355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 16억8,020만6,192원 중 6,360만8천원을 사용하여 16억1,659만8,192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6,663만2천원 중 74억423만5,61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2,486만3천원을 이월하고 7억3,753만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8쪽 중간부분 부녀복지 예산은 예산현액 17억8,461만9천원 중 17억1,198만7,850원을 지출하고 7,263만1,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같은 쪽 밑에서 여섯 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205만7,360원은 용인여성소식지 발간, 예절관 공공요금, 여성사회교육 시설 임차료, 강사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 밑에서 두 번째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567만8,79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생필품비에 대한 지원 잔액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2,129만7,300원은 예절교육관 강사비, 교육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유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68억8,104만9천원 중 53억1,232만6,600원을 지출하고 9억2,48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4,385만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101쪽 민간경상보조 5억8,963만2,700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 운영비 및 급여비,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4,423만8,140원은 청덕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4억96만4천원 중 3억7,992만1,160원을 집행하고 2,104만2,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103쪽 세 번째 줄 일반보상금 잔액 777만1천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심야단속 야식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 민간이전의 잔액 470만1,220원은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신축중인 청덕어린이 집은 2003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2,48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1억3,569만5,26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8개 사업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개 사업 등 3,856만원을 지원하고 20억9,713만5,2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846억702만4천원 중 644억4,58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0억2,161만9천원을 이월하고 11억4,032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79쪽 밑에서 네째줄의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63억3,144만9천원 중 60억9,667만3천원을 집행하고 7,290만원을 이월하여 1억6,187만6천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80쪽 일반운영비 불용액 4,630만3,840원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고지용 봉합봉투제작, 환경백서발간 등 8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시설비 불용액 6,193만750원은 통일공원 앞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로서 조달발주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2쪽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758억7,910만원 중 559억5,193만700원을 집행하고 189억4,871만8,89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7,845만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 4,879만5,020원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 피복비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첫번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5,270만2,640원은 쓰레기혼합배출 수거제한 경고 스티커, 위생매립장 보일러연료비 및 환경대청결운동 등 13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기타보상금 불용액 4,236만3천원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7,167만2,04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 구입비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572만3,880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사업비 및 용인환경센터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5억2,718만8,770원은 폐비닐 및 폐트병 압축기 구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용역 외 5건에 29억3,246만7,540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사고이월은 본청 및 포곡면 적환장설치공사에 대한 2억5,634만원으로 분뇨협작물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45쪽 계속비 사업은 3건에 158억3,281만1,35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시설 설치, 용인기흥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이로서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1억1,303만3,290원 중 185억661만9,660원을 집행하고 90억3,831만9,660원을 이월하고 35억6,809만3,970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6쪽 불용액 8억2,562만2,750원은 호1통 농수로정비공사등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20억9,717만6천원은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건에 44억8,232만3,190원으로 사업내용은 금학천 차집관로보수공사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은 적립액 36억478만5,370원은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이 없어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8쪽 하수관리는 478억5,620만8천원중 478억409만2,100원을 집행하고 5,056만원을 이월하여 155만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9쪽 오수관리는 17억2,348만원 중 15억6,392만9,070원을 집행하고 1억5,955만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89쪽 일반운영비 불용액 950만8천원은 우편요금, 오수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개별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290만2천원과 오수처리시설교체 설치공사 지원금 1억4,441만5,31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340쪽 명시이월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5,056만원과 346쪽 계속비이월 용인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1,911만4,3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첫번째줄 예산현액 1,175억4,502만8,740원 중 436억3,489만8,180원을 집행하고 598억7,951만710원을 이월하여 140억3,061만9,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6쪽 일반운영비 1,621만4,620원은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수수료 및 공고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7쪽 시설비 및 부대비 9억8,355만3,600원은 용인시 하수관거와 팔당수계 하수관거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8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택지개발지구 관로 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080만4,360원은 하수관거오접방지, 삼가동오수분류관거, 기흥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과 1,219만3천원은 하수관거 오접방지사업 감리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58쪽 12억599만9,360원은 성남시 하수위탁처리비용 집행잔액과 광주시 오포처리장 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협약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359쪽 46억500만원은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59쪽 4억8,780만5,850원은 용인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변동금리에 의한 잔액과 360쪽 1,309만3,430원은 과년도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66억2,391만4천원은 예비비사용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1쪽 하수도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외 11건으로 명시이월 3건 3억252만원, 사고이월 1건 10억9,954만1,990원, 계속비이월 8건 584억7,744만8,720원으로 총 598억7,951만7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94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죠?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있는데요. 장애인보장기구 2,75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640만원정도 지출되고 2,1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신청자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재단에 파악한 것으로는 용인시에 장애인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14,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이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있는 거지, 제가 알기로 장애인보장기구면 장애인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입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일반복지 예산정도에서 홍보물 같은 것이 나갈 때도 용인소식지 나갈 때도 해서 용인시에서 이런 수혜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용인소식지에 그 내용을 넣어서 전입오시는 장애인께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사회복지사업, 특히 사업명에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저소득중증장애인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급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도 1급에서도 18세 미만만 대상이 되고 있고, 장애인자녀교육비도 장애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났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자료 없이 세운 것은 아니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자료 없이 세운 것처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장애인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료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 되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업하는 것 별로 다르지만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 장애인이 많이 없어서 남는 단 얘기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올해 예산 중에도 불용액이 또 남겠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시된 것은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된 것은 거기에 맞춰서 다 복지를 잘 하라고 주는 돈 같은데, 시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박순옥위원

실제 장애인 집에 있어도 신고 안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어떻게 근 1억을 남겨서......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대상자가 1급이나 2급,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9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여기도 불용액이 많아요. 7천만원...... 이것도 불용액이 많은데,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왜 많이 남겨도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 이것도 한번......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다 도비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박순옥위원

국비나 도비는 무조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시비 몇 %라고 부담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남은 불용액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냥 신고된 것 대충 해마다 나오는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로 1급, 2급 장애인들이 숨어 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동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용인소식지에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현재 15,000명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지금 여성회관 수지 것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박순옥위원

이연우과장으로 소관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오픈이 6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로 1층만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수용하는 차원에서 3층으로 주차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여성회관 건물에 가 보셨어요? 신축하는 건물에 나가보셨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나가보지 못했습니까?

박순옥위원

이 소관이 이연우 과장한테 넘어간지 두서 너 달 밖에 안되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이거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 주차장은 이쪽에 떨어져 있고 본건물이 안되어 있어요, 밑에 건물자체가 공사가 예산은 다 나가있는데, 본 건물이 늦어져서 도서관도 안되고, 건물이 안되고 있어요. 주차장은 따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건물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공사가 한두 푼 짜리가 아닌데 공기가 늦어지면 시에서 왜 늦어졌는지? 업자한테 보상을 물리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공사가 늦어져도 두 달 석 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에서 안일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대처합니까? 제가 왜 늦어졌는지 물어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늦어지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하면 시청에서 어떤 조처를 하도록 대안을 내 놓으시고 하셔야지,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공사가 두 달 석 달 늦어져도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겠어요? 한 두달 늦어지면 시 예산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왜 업자가 공기를 늦춰서 공사가 늦어지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의원들이 물으면 답변해야 할 자료가 있어야지 현장도 안가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연우 과장한테 소관이 넘어갔지만 과장님과 소관 넘긴지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왜 늦어졌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체상환금 얼마나 물렸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자세한 그것은 회계과에서......

박순옥위원

회계과 소관이라도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챙겨서 얼마나 지체상환금을 물렸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파악해서 추후로

박순옥위원

회계과다 그러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니, 공사기간은 아직 준공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준공기간 지났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늦어졌습니다. 6월 완공인데 9월이나 8월이나 언제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왜 늦어졌느냐고 했더니 지하공사 중에 암반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지체보상금 얼마 받을 것인지,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어요? 공사할 때만 가시고, 예산배정할 때는 있고, 마지막 챙기는 일을 이렇게 안 해서 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몇 번 나가서 여성청소년관장 이연우과장한테 넘겨주고도 여러 번 현장확인 했는데요.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에는 공기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났다면 회계과장한테 얘기해서 지체상환금이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공공건물이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상하수도나 하수관거가 많이 있을텐데, 예산배정만 하고 확인 안하고 하면 제대로 공사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왜 늦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부탁합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한가지 묻고,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지의 여성회관장이 신설됨으로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성회관도 복지환경국장 업무소속이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업소장은 국장이 저기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나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국장결재를 안 받고 직접 부시장, 시장 결재만 받고,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국에서 하던 사업이라 넘겨줬어도 제가 가끔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에게 한가지 질의합니다. 102쪽입니다.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청소년복지부분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말씀을 김진성국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심야 야식비 정도까지만 제가 메모를 했는데,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170여명......
헌수

박헌수위원

몇 조로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동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지출장소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떻게요? 수지출장소 7개동은 수지출장소장이 집행을 했을거고, 수지 7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여성청소년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같이 전체로 잡혀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지출장소로 업무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은 같이 편성되어 있고요, 업무는 수지출장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야야식비가 청소년지도위원 한 분당 얼마씩 계산하는 겁니까? 한번 나와서 봉사하면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1식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하루 밤 하셔도 5천원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한팀이 몇 명이나 움직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별도로 그것이 없고요. 읍·면·동별로 자체 위원회에서 오늘 심야단속을 한다고 위원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만 그날 하기 때문에 꼭 몇 명, 조로 짜여진 것은 아닙니다. 둘죽 날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0명이 나올 수 있고, 사정에 따라 20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12억9,500만원 예산현액인데 이것도 7억6천만원밖에 안 쓰고 5억2,7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보면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이 많이 난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노면차량 청소 외 7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3억은 고림동소재지에 재활용센터를 시비로 3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용인시에 재활용 때문에 시비 3억가지고 안되니까 국도비를 지원해서 100톤 규모로 국도비 71억, 국비21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억은 불용 처분하고 별도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동주위원

환경예산은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도에도 계셨지만 도나 국비내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시면 이런 시비는 불용이 안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 동부권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지원해주려고 노력해 주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 내시를 받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불용처분이 안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제가 네가지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 오수관리 불용액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오수관리 불용액은 1억5,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와 시설 전체해서 1억5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았고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오수처리시설사업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지역 내에 있는 단독정화조 관리업체 단독정화조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 접객업소 15개소하고 종교시설 3개소하고 18개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순옥위원

일반운영비와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시설비요.

박순옥위원

시설비잔액은 뭡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한 사업인데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5개소하고 종교시설 3개소 총 예산이 12억9천만원에서 11억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

식품업소 15개소하고 종교시설 3개소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8개소 사업계획이 12억9천만원인데요. 그 사업은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차액 참가자가....

박순옥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박순옥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잘 안 들어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003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총 징수결정액이 62억입니다. 62억 중에서 8,900만원이 결산당시에 미납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금액 중에서도 독려를 해서 받은 금액이 있고요.

박순옥위원

하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와 부과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안내면 단수나 그런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만성적으로 안내는 곳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적게 들어오면 같이 적게 들어오겠네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하수도요금은 음식점 같은 곳에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수도요금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하수도사용료 외에도 미수납액이 많아요. 올해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는 8,900만원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하수도시설을 인수받을 때 인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부과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예산반영이 늦어져서 올해 납부하겠다고 해서 미납액으로 2억8천만원이 미납액으로 이월 된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토지공사는 빨리 납부를 안하고 미납을 시키고 합니까, 빨리 독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모현 일부지역을 광주 경안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경안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경안처리장이 부담하는 돈이 지방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안처리장인 소유자인 광주시에서 용인시시설공사비 부담협약에 대한 것이 지연돼서 광주시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협약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미루고 있어요. 협약이 왜 안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광주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협약을 의뢰해 오면 그때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박순옥위원

모현이 광주시로 가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

1년에서 모현에서 가는 사용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현재 광주 쪽의 사용료는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시비부담하는 돈이 얼마가 안돼서....

박순옥위원

우리시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수변지역이라 보조를 해 줘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월 300만원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협약이 광주에서 더 달라고 해서 협약이 안됩니까, 왜 협약이 안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순옥위원

그건 아닌데 협약이 왜 안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광주에서 행정절차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는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협의를 의뢰할 때까지 예산세우는 것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모현 처리장뿐이 아니라 복정동 가는 것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

그것과 포함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 지난 예산에 올라와 있었지만 수지 1, 2지구에서 복정동 지체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위탁사용료요? 1년에 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5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3억4천정도 집행을 했고요.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성남시에서 4/4분기 것을 청구를 안 해서 올해 청구해서 올해 작년 것을 집행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죽전2지구에 하수처리장 없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톤당 계산하시면 나오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현재 1만5천톤 가고 있고요. 죽전지구가 발생되면 2만톤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2만톤 정도가 복정동으로 갑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

360페이지 예비비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떤 내용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요. 그 해에 집행하고 남은 법적으로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박순옥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잠겨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묶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재해나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세워놓는 것인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돼서 집행될텐데 잔액을 남기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관거사업하고 활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순옥위원

관거사업은 관거사업으로 예산에 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나 갑자기 어려운 사업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건데 예비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돈을 묶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잠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을 발굴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하수도과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 되고 관거가 어떻게 됐고, 1년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대로 집행되고, 도비, 국비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비비를 세웠으면 집행을 했으면 모르지만 집행도 안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필요 없이 돈을 한 과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과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4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