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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2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재

이찬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4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
찬재

이찬재위원장

네, 박헌수위원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국장이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2003년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복지환경국 분야에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다가 수지여성회관으로 분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결산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결산위원님 중 한분의 요청으로 수지여성회관 예산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지여성회관 관장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장의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을 통해서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의 과정, 경과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네, 박헌수위원 말씀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옥위원께서 9시45분에 본위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연우 과장께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 이 내용을 타진한 결과 전문위원의 답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내용상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역시 오늘은 종합검진날과 이상하게 날짜가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지 여성회관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관장이 여성회관을 관할하는데, 그 담당직원이 몇 사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나 담당직원도 있을텐데, 관장이 종합검진을 갔으면 계장이나 담당 누구를 불러서 여성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갖고 들어오라고 연락할 수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위원장

잠시만요.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 부분의 예산이 결산을 받는데 빠져있어요. 어디든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흘 전에 출석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여성회관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2003년도에 복지환경국의 예산 중에 여성회관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건립비용을 얘기합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6월달에......
헌수

박헌수위원

여성회관 자리가 뒤에 생김으로 해서 빠진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고요.
찬재

이찬재위원장

잠시 들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행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58억7,887만3천원이며, 그중 37억4,205만6,6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19억5,052만6,0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8,629만31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총액 51억3,063만1천원이며, 그중 1억9,028만4,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억4,626만7,678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593만천원이며, 그중 10억3,961만640원을 지출하였고, 8억5,789만3천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2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4,558만3천원 중 1억4,100만2,26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458만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7억2,001만원을 편성하여 8억6,041만8,62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8억5,789만3천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69만8,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정비예산 725만원 중 7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으로는 청산금 수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4,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5만7,360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5,444만2,313원 등 14억939만9,67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6억4,222만6천원을 편성하여 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금 1억77만9천원은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고, 예비비 15억4,1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예산액 30억9,34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매각수입 9억7,937만1천원과 이자수입 2,737만4,850원 등 16억8,515만54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 30억9,340만5천원을 편성하여 1,677만3,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일시사역인부임, 감정평가수수료 및 예비비 등 30억7,663만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1억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7,886만4,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28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57만6천원을 편성하여 5,260만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및 도서구입비 등 797만1,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4,557만6천원을 편성하여 2,626만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여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일반보상금,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등 1,931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2003년 3월 21일 용인시 직제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분리되어 주택관리의 예산이 이체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현액은 25억9,507만5천원을 편성하여 16억1,824만4,160원을 지출하였고, 8억7,467만3,04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15만7,800원입니다. 먼저 56쪽 광고물관리 예산의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 7,547만5,000원을 편성하여 6,454만7,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2만7,89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억4,860만원을 편성하여 1억4,167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택사업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마을하수도 및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예산액 23억4,129만원을 편성하여 13억8,562만4,810원을 지출하였고, 8억7,467만3,040원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8,099만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행정 경상예산액 2,971만원을 편성하여 2,640만2,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만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예산액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5,491만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4,200만1,7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91만6,89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72쪽 세출결산액은 3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으로 1억7,351만1,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2억2,148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7,171만5천원이며, 이중 10억533만6,900원을 지출하였고, 2억1,796만원은 사업미완료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41만8,100원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5억3,530만6천원 중 5억1,620만3,740원이 지출되었고, 약도 제작비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 910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7억3,640만9천원을 편성하여 4억8,913만3,16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비 1억2,900만원과 자체사업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술용역비,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등 2억79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3,931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08쪽 하단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2003년도에 7억2,700여만원을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이 학술용역하는 업체가 우대기술단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대기술단은 본위원이 받은 도시과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에 약 40억원정도 우리 시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현재 도시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27억 정도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대기술단에 용역이 가고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아시겠습니다만, 프로젝트가 크게 되면 사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주요과업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에 대한 골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사업업체가 변경되면 골격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큰 골격을 흔들면 안되니까, 본위원이 가진 자료는 우대기술단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큰 골격을 흔들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우대기술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용역계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골격이 뭡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골격에 대해서 표현에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입찰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입찰인데 회계과에서 하는 일반입찰과는 사정이 다르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당초에 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아시는대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대기술단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003년도 결산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 계획부분, 재정비부분을 이런 것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대기술단에 간 자료를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이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에 관한 용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도시과 아니고, 다른 과 일입니다. 건설사업단쪽 일이라든지, 회계과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제일 큰 것이 도시과 일입니다. 왜? 우리가 용인시의 도시계획을 우대기술단에 계속 맡겨야 되는 이유가 본위원은 석연치 않습니다. 자세히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도시계획 관련한 우대기술단과의 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이 사업이 계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 의견입니다. 핵심은 이것이 PQ pre-qualification을 하면서, 자격심사를 하면서 우대기술단에 점수를 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도시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도시국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대기술단에 점수를 더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큰 용역을 한 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역을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대기술단의 사업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용인시에는 이런 큰 사업을 골격을 흐트리지 않고 본 사업을 할 설계 용역기술단이 없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산금액에 따라서 관련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Q기술심사라는 것은 건설기술심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관리기술법에 맞거나 또 계약방법에 의한 최종입찰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로 부여되는 방법, 이러한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대기술단에 점수를 그 동안에 한 일을 잘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대기술단이 계속 우리 시 용역공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답변방법 기교 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시에서 우대기술단에 점수를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전차용역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적하신대로 2000년도 용인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사업수행의 목적에 달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도시기본정비를 우대기술단에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잘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치우쳤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것을 평가할 정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눈에 띠는 것은 서북부지역에는 서북부지역 때문에 동부지역이 도시계획정비안 때문에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주민들이 도시개발에 관한 염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썩 잘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문제나, 또 동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의 특정 이해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면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동부지역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항상 주장하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서부지역의 아파트 건설허가를 3종 주거지역을 많이 잡아줌으로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총 물량 면에서 동부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대기술단이 썩 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묻은 핵심은 그런 상황에서 왜 우대에 계속 가점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줌으로서 용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북부지역에 대한 편중된 문제, 위원님 표현대로라면 서북부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대기술단의 사업성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면 저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에 서로 교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과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대기술단을 계속 우대 할 겁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우대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된 사업은 계속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고가 없는한 현재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일단 본위원이 질의를 접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우대기술단이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정비계획을 해서 막대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대기술단이 왜 이렇게 용인시를 전체 일을 많이 해야 하는지? 위원들간에도 굉장히 행정감사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답변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공익이 유지되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연속성, 도시계획정비를 지금까지 잘해 왔다, 그래서 이 회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용인시의 재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이 도시계획정비하면서 회사가 잘못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원엔지니어링과 우대기술단이 우리 용인시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대기술단이 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나온 것이 글로리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책상에서 줄을 죽죽 그어서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많이 가져가서 교회를 살려야 하느냐아니면 도시계획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엉터리로 하는 우대기술단을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발의할 것입니다. 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용인시의 예산을 축내고 잘못한 용역회사나 건설회사들은 다시는 용인시에서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우리 의원들간에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과장님께 얘기할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나 모든 용인시에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했을 때 용인시에서 손해를 봤을 때는 반드시 민사소송에 의해서 앞으로 허위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했으면 반드시 물릴 수 있는 조례를 시에서 발의해서 할 것은 물론이고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결산이니까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용인시 재정이 확실히 살림을 잘 산 부분이 많아요. 칭찬할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세금이 나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갑니다. 왜? 한 회사가 용인시 예산을 이렇게 잠식하고, 잘못하는 도시계획을 왜 도시국에서 덮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계속해서 실수한다든지 하는 의도가 보일 때는 앞으로는 용역사에서 일을 못하게 할 계획이니까 도시국이나 어느 국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살림을 잘 사셨는데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예산에 관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오늘은 결산입니다. 결산은 쓴 것을 잘못 썼느냐를 탓하는 거니까 결산 쓴 것을 지적해서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108쪽 하단 부분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과장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시고 우대기술단을 계속 우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시과장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우대기술단을 특별히 우대를 하고, 안하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리에 임하시면 본 위원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대기술단이 계속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산점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플러스 알파를 안 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다시 묻겠습니다. 우대기술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 답변은 전과 같다고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헌수

박헌수위원

108쪽에 학술용역비에 우대기술단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결산서에 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우대기술단에 대해서 우대를 주느냐, 안 주느냐 반복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답변의 한계를 느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2003년도 5월달에 용인시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날짜가 2003년 5월 27일입니다. 2004년도에 계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3년 결산을 왜 합니까? 문제 있는 것을 진작하고 싶었지만 회기가 이번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적어도 학술용역비 부분에 의해서 우대기술단을 우대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글쎄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대를 하고 안하고를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객관적인 입장을 조사를 하셔서 플러스 알파 가산점을 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가산점을 준 이유가 있는지 근거는 어떤지 나중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산이기 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자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고 결산을 할 때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도 하게 되겠지만 학술용역비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결산할 때 짚어야만 시청에서도 잘못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고 결산을 하는 것이 그냥 넘기는 숫자만 넘기면 잘 썼는지, 못썼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박위원님 답변 드리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산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이 일은 여기에서 한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없어서 되겠다. 법적인 조례나 시에서 제정되어야 되겠다 실국장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를 우리 의회에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심의를 할 때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박위원님 말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똑 같이 놓고 다른 회사도 참여해서 해야지 한 회사만 자꾸 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저도 우대기술단을 야단을 치고 우리 지역 도시계획을 잘 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대기술단이나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주는 것은 우리가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우대기술단을 줬는데 잘 썼느냐, 이 돈 가지고 우리 시의 일을 잘 했느냐를 따져서 추궁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바람이지 우리가 거기에 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썼느냐, 못썼느냐를 따지고 짚고 넘어가서 감사때 우대기술단에 줬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것만큼 못했지 않느냐 하는 감사지적을 해서 넘겨주면 그때 집행부에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도 잘은 모르지만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시점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당초예산이 계상할 때는 당해연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가급적 억제를 하는 편입니다. 불법건물 단속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고가 있고, 고발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이용목적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도시미관에 저해한다든지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많은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불법건축물이 크레임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제재를 가해도 안 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내용자체를 유도를 안한 것 아닙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 외에 계고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한해서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 일부 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할 때 강제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작년도에 1건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파트나 주변에 보면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건물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민간인들한테도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민간위탁금에 건축지도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철거위탁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축지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업무분장 상에는 건축지도계 일반공무원 있고요.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청원경찰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만 하고 있고요. 조사업무나 일상적인 업무는 일반공무원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청원경찰 단속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단속에 일반적으로 여비와 출장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단속을 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2003년에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45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철거나 양성화조치한 것이 100건 정도 되고요. 고발조치 25건, 시정조치가 20건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행정대집행 예산을 집행한 것이 1건으로서 100만원정도 되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지도나 철거가 많이 이루어질 때 마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의적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서 불법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애로사항을 느끼게 할 만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 지도 계몽도 하지만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예방하는 것이 첫째겠지요. 지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56쪽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업무조직상 주택과에 와 있습니다. 맞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나 우리시에서 광고물이 현실적으로 승인이 나가는 곳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지지역은 수지출장소 이렇게 4개 실과가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성격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4개 과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주택과장은 광고물에 대한 계획이나 기획적인 차원만 일을 관장하시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주택과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타 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주택과장 광고물 관리를 주택과면 주택과, 도로과면 도로과 일원화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업무의 분류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업무소관이고, 교통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일반상업성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나의 업무부서에서 통합,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고물관리가 나누어짐으로서 도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담당과에서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광고물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오늘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마는 도시국이면 도시국에 단일화 돼서 그래야만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쉬운 예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수지출신입니다마는 수지에 연립간판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물어 보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물어보니까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는 주택과가 생각하고 있는 용인시가 생각하는 있는 전체적인 광고물 관리의 기획, 아이디어와 관계없이 도로점용부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저촉되지 않느냐만 판단하고 내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주택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선 양해말씀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동생께서 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사항은 건설과장께서 국장대행으로 설명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명곤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산업건설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586억7,487만3,180원으로서, 이중 50.8%에 해당하는 2,332억8,835만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45.8%에 해당하는 2,104억1,164만4,070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7,487만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177건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217억5,333만5,710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6,966만5,000원, 계속비이월은 143건에 1,883억8,864만3,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억2,351만1,070원으로 20억1,673만6,660원을 집행하고 48억9,312만5,53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3억1,364만8,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 예산으로 31억2,539만8천원 중 30억4,415만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8,124만5,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로과 소관사항 중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563억7,377만5,630원 중 777억5,930만5,890원을 집행하고, 2억7천만원은 사고이월로, 741억1,365만2,94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4억7,381만6,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과 소관사항 중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3,424만6,040원으로 225억7,056만3,76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4,916만1,030원을 사고이월하여 15억1,452만1,25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예산액은 5억3,352만5천원으로 4억6,301만4,140원을 집행하고 7,051만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429억7,558만3,620원중 169억9,086만8,9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40억7,001만9,370원, 사고이월로 114억8,075만원을 이월하여 4억3,394만5,35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쪽 위에서 아홉째줄 도로과 도로건설로 예산현액은 2,107억2,996만3,720원중 983억4,779만6,930원을 집행하고 20억6,386만1,300원은 명시이월로, 2억4,266만5천원은 사고이월로, 1,027억9,424만72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72억8,139만9,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건설과 재해대책 예산으로 10억1,062만2,170원으로 9억1,400만6,640원을 사용하고 9,661만5,5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위에서 다섯째줄로 도로행정 예산현액은 20억7,092만5천원 중, 17억5,877만원8,430원을 집행하고 3억1,214만6,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쪽 아래에서 여섯째줄 가로시설로 예산현액은 8억3,334억8천원 중, 4억5,046만9,560원을 집행하고, 3억3,660만원은 명시이월로 4,627만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위에서 맨 밑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로 예산현액 177억2,847만8천원에서 118억8,203만8,870원을 사용하고 52억8,285만5,040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6,358만4,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안전사업으로 59억7,004만원의 예산 중 38억4,960만2,930원을 지출하고 1억6,183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5억209만8,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재난관리로 예산현액 8억7,189만3천원에서 8억2,363만4,470원을 지출하고, 4,825만8,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과 분리에 따른 내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결산서 216쪽부터 333쪽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예산현액은 82억2,351만1,070원, 20억1,673만6,66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48억9,312만5,53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1,364만8,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지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계속비 집행조서로 이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재해대책기금과 430쪽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7쪽입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고림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06건에 대하여 154억 2,977만4,73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6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구성면 상하리 석회지부락 노후관 교체공사 등, 29건에 대하여 11억6,715만7,470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8쪽 보존·수선공사로 수지가압장 경보기 개보수공사 등, 27건에 6억3,039만8,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67억3,778만5,18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1억3,243만5,68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222억9,667만6,0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 226억892만4천원, 영업외수익 15억7,109만1,530원, 자본잉여금수입 147억2,920만5,690원, 기타 자본적수입 34억4,387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영업비용 260억5,142만900원, 영업외비용 25억7,222만1,040원, 특별손실 193만3,290원, 가동설비자산 59억6,773만8,780원, 고정부채상환금 160억6,163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2,529만1,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864억2,911만1,689원, 자금지출 641억3,243만5,680원이며, 자금결산차액은 222억9,667만6,009원에 대하여는 차기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세계잉여금 141억6,346만4,009원, 건설개량 이월금은 16억2,021만2천원, 계속비 이월금 6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예비비사용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2,529만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이월액은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사업비로서, 소화전 설치공사 외 5건에 16억2,021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37억8,533만1,090원 중 30억6,944만1,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1,588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계속비 결산사항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3건으로 예산현액 175억8,513만원 중 102억7,790만6,810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1,3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9억9,559만6,27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423억5,932만9,210원, 당기수입액이 423억4,625만1,98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867만3,5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고정자산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070억1,594만972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7억9,851만1,328원, 기말잔액 2,088억1,445만2,300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205억909만6,474원을 제외하면 기말장부가액은 1,883억535만5,826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763억4천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86억3,385만1,040원이며, 2003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472억9,772만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자산총계는 2,112억8,844만3,801원으로 유동자산이 229억8,308만7,975원, 고정자산이 1,883억535만5,826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07억4,278만6,230원으로 유동부채 3억3,550만6,230원, 고정부채 304억728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1,805억4,565만7,571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은 1,808억7,373만7,045원, 결손금은 102억6,471만5,7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26억892만4천원, 영업비용이 318억3,843만5,935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5억1,045만6,400원, 영업외비용 24억1,701만2,584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01억3,606만8,1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6쪽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80쪽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6,687만4,170원, 당기증가액이 1억8,940만5,870원, 당기감소액이 1억7,545만6,164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8,082만3,876원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833억9,315만3,233원, 당기증가액이 1,211억3,743만2,527원으로 기말잔액이 2,045억3,058만5,76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190억9,971만1,537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854억3,087만4,223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소화전 설치공사 등 5건으로 5억6,541만8,810원이며, 103쪽 투자와 기타자산은 당기에 280억4,144만4,851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무형 고정자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로서 13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201억1,298만8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71.91원이며, 총괄원가는 330억4,244만4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10.98원으로 64.2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33쪽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이체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03년도 3월 21일 건설과가 도로과와 분리되면서 도로과로 이체시킨 예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대충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웠다 이체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교량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4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데 그 사업시행은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맞고 측량도 진행 중에 있고요. 측량이 끝난 다음에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보상진행절차에 있습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내년초나 중순쯤 사업공사 착공을 할 겁니까?

이동주위원

2005년까지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0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어느 정도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액수인데 사전준비과정에 경기도와 도비 내시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토지보상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국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장기간 걸리는 것은 설계와 환경성 검토, 보상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공사비보다 절차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동주위원

하천보상 하는 것은 도로보상과 어떤 가요,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도로보상보다 낫습니다. 이런 공사를 빌미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는 편이고요

이동주위원

토지보상 한 것은 법적절차나 시에서 갖고 있는 절차가 어려워서 그러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경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손도 못 대고 이월된 사업이 32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166건이 도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3년 이상에서 5년까지 사업연도로 두고 사업하는 것이 계속사업인데 실지 측량만하고 설계해서 관련기관협의 또한 예산전액을 지원 못 받고 순차별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과로 오면서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진행이 덜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침이 1차는 분할측량이 끝나면 보상협의를 2, 3회 거쳐서 안될 때는 수용재결로 하는 방침으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도 도로과에 어디 공사를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안 썼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여주면서 작년재작년에 슨 것인데 집행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슨 것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계장님들도 돈이 서 있는지, 안 서있는지 모르는 실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우선적인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동주위원

예산도 예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용인시예산을 잠식하고 계신 것은 아시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에서 도로과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도로보상용역까지 해줘서 일을 덜어줬는데도 늦어지거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나 공사비를 위탁 수탁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는 공사가 조속히 진행돼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공기간에 다 실행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포크레인 첫 삽이라도 떠야 되는데 공기가 다되도록 작업 하나도 못하는 경우는 없어줘야 될 겁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집행 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위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35쪽 중간부분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로건설에 지출된 예산이 약 980억원정도 되고, 계속비가 1,02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로과에서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큰 사업이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입니다. 예산이 2,1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수지-신갈간 도로사업에 문제가 생겼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무슨 문제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문화재지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문화재지표발굴조사 외에 민원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상미 2, 4, 6리에서 상미교회에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 평면교차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은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지표관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상미부락에 민원이 생긴 것은 예측 가능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민원분류가 2, 3가지정도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축이다 보니까 5층 이하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최고 고도지역으로 묶인 지역이고 그 지역 자체가 도시계획 입안이 늦어지다 보니까 80몇 년도에 됐는데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말 그대로 전체지역을 재개발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재작년에 흥덕지구라고 해서 보정지구 택지개발에 일부가 들어갔다 흥덕지구로 빠지면서 그쪽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지-신갈 도로에 평면교차할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걸쳐서 상대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주민들과 약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도로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용인시 도로과는 추진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건설의 수요가 갈증에 심한데 도로과에서는 동료 이동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을 못해요. 본 위원 보기에 이번에 새로 도로과장으로 취임하신 김관지 과장님은 추진력 하면 용인시 사무관 중에서 알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400억정도가 도로과 예산에 잠겨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특히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가 조속히 개설돼서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이동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과에 유능한 계장님들이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명은 도로개설요구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확보한 건수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도로예산을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도로건설예산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관지 과장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도로개설에 추진력을 붙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135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 나오는데 다른 이월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고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대답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명시나, 계속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 중에 하나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의 목표연도가 1차 연도에 365일로 해서 공정이 연장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고부분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3년에서 5년되는 사업을 공기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의회에 결정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명시이월도 단기적인 3년 이내의 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로개설을 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예측 안한 문제점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또 이월시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용인시 예산을 많이 잠식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명확히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도로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용인관내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택에서 장서간 도로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중간에 하우스 하는 친구들이 보상관계에 흡족하게 미치지 못해서 잘못된 것처럼 중간에 와 보면 50미터씩 줄어들은 것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도 333호 진목-장서간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공사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 시피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4개소, 다리건너 좌측에 주유소 같은 창고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일부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보상협의가 적으셔서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결도 중요하지만 재결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평택에서 오면서 어비리 국도 45호 앞에 도로인데 1단계가 그렇게 경쟁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남사면장님이나 지역의 책임자와 만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대여차량이 있습니다. 불법렌트카. 불법렌드카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신고자는 있는데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있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1건당 5만원인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단속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에 사업차량을 보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도 있습니다. 택시도 기본적인 서비스교육이 미흡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 단위나, 수지지역은 렌트카를 안타면 안되거든요. 렌트카의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여건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 회사택시를 지역배분을 해서 나누어주면 렌트카를 안타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면 단위에서 택시를 기다리면 1,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거든요. 그런 곳은 홍보가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가게 집에 가보면 렌트카 전화번호는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배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콜제를 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용인시 택시가 97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4개 동에 있는 택시가 650대가 와 있고, 나머지 300여대가 서부권에 와 있는데 서부권 쪽에서는 기흥택시가 활성화되고 있고, 수지같은 경우 한진택시가 조건부로 수지로 감으로 인해서 수지권에서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었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현재 동부권에 보면 한진택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는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힘들다시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사택시는 계약서류가 증차도 많이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증차를 시켜주고 회사에 이득을 시키면 제재도 해줘야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렌트카 단속에도 철저를 가해야 되지만 회사택시도 분할적으로 교육차원에서 시켜서 서부권에 영업하기로 한 한진택시는 동부권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해줘야 렌트카도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액수가 불용 될 수 있는 현상 같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31쪽 상단부분 교통행정안전 부분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우리시와 서울시와 연결되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광역직행버스가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 지금부터 우리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와 대중교통협상을 잘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박헌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비단 서울시와 연계되는 것이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기도와 인천시와 서울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 갔다온 것만 해도 먼저 달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도 불합리한 요소,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 가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언론에 농락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함으로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의욕이 앞서는 행정에 누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느냐면 경기도 중에서도 용인 쪽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적어도 기존버스의 대수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수를 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사수보다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서울시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동천동부터 성남 분당까지 실패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도에 가로변 전용차로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가로변 전용차로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서울하고 왕복하는 버스노선이 폐쇄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폐쇄는 안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언론을 보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많이 감소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협의가 오면 저희가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조병태 교통행정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수도사업보고서 50쪽을 봐주십시오. 50쪽에 지방채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채상환계획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시가 지금 상환할 금액은 3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도에는 상환을 얼마 하지 않습니다. 2006년, 2007년, 특히 2008년 이후에는 큰 금액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얘기는 우리시의 수도요금을 2006년부터 많이 올리겠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이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수자원공사로 넘긴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저리로. 5년이상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상환으로서 장기저리채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갚는 것 보다 매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도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시가 수도에 관련돼서 기채를 일으킨 아무 문제가 없다, 계획연도에 많이 상환한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크게 많이 올린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보면 용인시가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미집행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줬을 때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난 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대장에 우리가 결산심사에 나와 있는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사대장을 작정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 핑계는 아닙니다만 일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전혀라기 보다는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도과 직원이 87명이죠?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90명입니다. 90명에서 청경 20명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사무직원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은 1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공사가 내역이 굉장히 많고, 수도과 예산이 엄청 많은데 공사를 하면 업자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공사위치나 계량기가 땅에 어떻게 묻혔는지, 배관이 어떻게 묻혔는지 알아야 나중에 누수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사는 며칟날 해서 문제점이 뭐고, 그것이 공사대장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빨리 공사대장을 보고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감사내용에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공사대장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2003년도에 수도과에서 한 공사대장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한테 공사대장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음에 용인시 60만 인구가 넘어갔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시 중에서 요금계가 없다는 것이 감사 상으로 지적이 되었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요금을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일괄 내는 거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요금계가 없어서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이 감사지적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면서 요금계가 없어서 미수액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요금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과는 향후 직제가 개편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도사업소로 승격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인사부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징수업무는 관리담당과 일용직 1명과 기능직 2명,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직제와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현재 인원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인원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보다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문제는 감사보고서에 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체납요금은 5,800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받았고, 향후 체납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5년 이상 된 것은 불용, 결손처분하고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수도과가 살림을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사업 체납자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 체납자가 문제가 아니라, 20억의 누수, 올해 과장님께서 목표를 정해서 잡으세요. 예산이 조단위라서 그것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과천시는 몇 천억을 가지고 시를 운영합니다. 누수가 20억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안에 반으로 줄이던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로를 다시해서 누수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거든요. 그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2003년도 수도사업관계로 공사대장 사본을 박순옥위원이 공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본예산 99억3,734만7천원과 예비비 1,482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은 99억5,217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95억9,961만9,810원이며, 농촌체험장관련 계속비가 1억4,753만7,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01만5,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기능편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1억7,609만890원으로 인건비는 정년퇴직후 인원 미보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집행잔액 9,712만6,820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820만990원, 여비는 예산절감 및 상담소장 퇴직에 따른 월액여비 집행잔액 303만9,840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등 169만78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 미보충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613만3,260원, 복리후생비는 3,791만6,250원,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등 105만7,25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수리 보조인부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 177만6,19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 250만원 등 585만2,800원, 시설비는 진입로 및 정문설치 실시설계비 및 차고지 대체 농지조성비 집행잔액 937만1,550원, 시설부대비 180만3,750원이며,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및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 201만7,300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438만3,550원으로 일반운영비 178만7,870원, 재료비 70만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청소년영농교육 등 집행잔액 124만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1,100원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2,454만1,35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150만원등 320만8,840원,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80만원 등 153만190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8만2,800원, 보조사업 재료비 51만5,0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5천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4만1,400원, 민간자본보조는 돈가포기 벼멸구방제지원 집행예정이었으나 발생빈도가 낮아 미집행한 잔액 1,551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2003년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속비 예산은 47억8,803만9천원으로 토지매입비외 3건 46억4,050만1,600원을 지출하고, 1억4,753만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4,037만8,351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634만4,180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420만1천원으로서 잔액은 1억4,252만1,5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2003년도 수납액은 10억4,147만860원으로 2003년도 지출액이 없어 잔액은 10억4,147만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농촌진흥에 계속비가 있죠?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것이 체험장 때문에 이월시키는 거죠?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네.

김희배위원

현재 토지매입이 끝났고, 뭐까지 되어 있죠?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토지매입이 끝나고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날 실시해서 8월 5일 끝날 예정입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초예산 세웠던 것에서 1억4천을 이월시켰는데, 우리가 완공 시까지 총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본 예산을 가지고 예상사업비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상치 않았던 공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예상치 않은 공과금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문화재지표조사비, 토지감정평가비나 측량비, 공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얼마인지 모르세요? 추산해서.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비가 6,600만원이 더 들어갔고, 측량비 1200만원, 실시설계비가 6,100만원정도가 기존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항간에는 체험장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우리 농민들 숫자가 동부지역으로 4만여명이 되는데요. 앞으로 용인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로 확대되는 서부지역으로 용인시민의 교육장화로 열심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교육장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이라든지, 어떠한 성과보다 용인시민의 교육장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농민들의 생산물은 무난히 용인에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김희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다룬 적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는 말이 바뀌는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장을 만들겠다면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의 현장학습겸 견학시설로 했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맞고요. 또 한가지는 김희배위원님이 추가예산액을 말씀하니까 설계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추가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6,800만원 들여서 설계를 끝냈죠?
근구

이근구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 나온 것에 의해서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90억 가지고 됩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구입비 9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일 천명정도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2시간 정도 거리로 탐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기에 경쟁력관계는 지금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강화도와 이웃 화성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용인시의 시민들이 농사체험도 하면서 하루에 가족들과 쉴 수 있는 기능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 설계가 8월말쯤 나옵니다. 그 설계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90억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소요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내방객이 많았을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이 잘 되어서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토지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늘여야 될 계획이 저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었을 경우에 추가매입이 필요한 실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나 기반조성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잘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의 바램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체험장을 만들 때 설계를 대강 사진이나 설명회 가졌을 때 보면 현실과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현실화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주민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90억 선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일단 기 시작했으니까 주민들이 봐도 욕되지 않도록 꾸며 주시고, 또 추가비용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빨리 그때 되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지 말고요. 2억5천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면 총 추산액수 얼마, 향후 계획 설명회를 가져주셔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오가지 않도록, 먼저 축구센타 같은 경우를 재차 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고, 제반용역비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사실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넣어서 순수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40억정도 됩니다. 다른 곳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를 마쳐서 공사에 있어서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믿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이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6억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12만 8천원 들어갔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2만 8천원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회지도과장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보조 예산결산위원회 이찬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설명서 73쪽 하단 두 번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 1억4,675만5천원을 포함하여 102억8,428만5천원으로 이중 92억8,999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5억6,790만8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4억2,637만8,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하단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억6,325만5천원에 예비비 1억2,675만5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3억9,001만원중 44억5,113만6,080원을 집행하고 5억6,790만8천원은 공세, 가창보건진료소 개축에 따른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7,096만5,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4쪽 상단부터 열번째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24만5,690원은 건소 및 10개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 및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여덟 번째 줄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72만5,800원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선진보건시설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76쪽 하단 두번째 줄까지 사업예산 집행잔액 4,472만3,03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조사업 집행잔액 720만7,990원은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등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며, 76쪽 열 번째 줄 자체사업 3,751만5,04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3,200만6,910원으로 기흥보건지소 신축이전공사비, 구성지소 관사창문 보수비, 백암지소 내부수리비, 장평진료소 진입로공사비 등에 대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50만8,130원은 방역용 연막소독기 기흥지소 청사 물품구입비등 각지소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위생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3,773만6천원중 2억3,034만6,650원은 집행하고 738만9,35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집행잔액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여섯 번째 줄로 의료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6억3,653만9천원중 검사실 약품 소모품 예비비 2천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6억5,653만9천원으로 46억851만6,240원을 집행하고 4,802만2,7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77쪽 하단 다섯 번째 줄 경상예산 집행잔액 1,190만1,740원으로서 7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28만7,490원은 보건사업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78쪽 일곱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1만9,830원은 이동진료, 한방의약품, 소독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가운데 줄부터 79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3,204만1,83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세 번째 줄로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 대상 이상 검진사업, 유행성 출혈열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614만160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민간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1,823만9,990원이 되겠으며 다음 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44만7,340원은 구강보건차량, 방문보건재활장비 등 구입장비 조달요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 자체사업 불용액으로 407만9,190원은 민간이전으로서 풍진검사 항목 등 검사위탁비로 181만6,200원과 물리치료장비와 각 보건지소 진료용 장비구입 집행잔액 226만2,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 소관은 73쪽부터 77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고맙습니다. 7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위생관리 속에 연막소독이 들어갑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위생관리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연막소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75쪽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75쪽 재료비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효과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떤 점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은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연막소독 하는데 아침이나 오후에 다니는데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모기나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연막소독이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해서 인체에 피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연막소독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사람이 아니라 인체에 피해가 있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연막소독보다 더 발전된 소독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특정인을 정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연막소독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보건소장님 아세요?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항공분무살충제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형행사나 그 외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충항공방제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78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주 내용은 양약이나 한방의 약품을 지원하는 재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맞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시 보건소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을 집행하면서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사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조달구매에 의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약품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는 제3자 단가입찰 방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찰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일반 치료, 진료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약품이라는 것은 안에 성분이]있고, 이름이 있고 제약회사가 있는데 내용이 다 똑 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만든 회사가 다를 뿐이지요.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하면서 A회사에 A의약품을 B, C, D 여러 회사에서 만들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하나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보건소에서는 A성질을 가진 A의약품을 B, C, D, E 제약회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한 약품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업소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 금액에 따라서 경쟁방식에 의해서 제약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용인시가 제약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중간유통회사...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제약회사와 직접 거래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관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업소마다의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약품도매업소나 업종에 맞는 도매상의 입찰단가에 의해서 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반드시 중간도매상 약품 공급회사에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도매업소와 계약을?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보건소는 의약품 구입을 제일 많이 하는 중간....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약품 도매판매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가 수십 종류의 의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제일 많이 납품하는 판매업소는 어디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약품 계약관계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군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주로 취급하는 업소 명칭을.....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항목에서 한방의약품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약품은 정예화 되어 있는 것은 없을 텐데 어떻게 명세를 하십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요즘은 한방의약품도 양약처럼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도 제약회사, 의약품판매회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을 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십전대보탕을 구매한다고 치면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다 명확하게 제조과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로 허가받은 약품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수가 있는데 당귀 넣은 의약품과 안 넣은 의약품과 보건소에서 구매할 때 명시를 해 줍니까? 이번 것은 당귀가 들어간 약품을 해라, 당귀가 안 들어간 약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일반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 따라서 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가 보통 옛날의 한약제재를 사용하시고 그런 식으로써 처방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개인별로 한약제재를 사서 조합에 의해서 가지 않고 기성화된 상품화 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약품마다 어떤 약품을 빼고, 넣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성제품을 쓰기 때문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예산편성된 여성회관 건립비 집행 건에 대하여는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결산 심의 일정이 지난 7월 9일 끝난 의사일정변경이 현재로서는 불가함으로 정회시간을 통해 속기록 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비 집행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내관입니다. 2003년도 우리 사업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과 404쪽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50억2,357만5천원이며, 43억6,020만7,72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6억2,336만7,280원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4,883만7,670원은 인건비로서 정규직원 2명과 일용인부 1명 등 3명의 총 18개월 결원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 등의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7,452만9,61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 31억6,629만원의 집행잔액이 4억2,310만9,910원이고, 자체사업예산 4억8,65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5,141만9,7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 금학천 차집관로보수공사 사업은 공사설계에 대한 협의지연, 동절기 도래 등으로 해서 사업비 총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장이 용인시에 와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5개월째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3쪽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장의 보고대로 인건비 불용액 1억4,800만원이 났습니다. 직원이 감소되고 보충을 못해서 생긴 불용액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네, 100%는 아니고요. 일부분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몇 분이 그렇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현재 직원이 정규직이 36명이고요. 상용직이 17명, 청경포함해서 17명해서 50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 1억4,800만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난 것은 구체적으로 환경사업소의 직원 현재 TO를 다 못 채워서 그런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일부 기간동안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는 다 찼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 하단부분에 사업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4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4천만원은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금학천 차집관로사업이었는데요. 관계부서의 협의가 시간이 걸렸고요, 또 협의를 마친 후에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비되어서 작년 말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오늘 현재 완료된 사업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은 지난 6월 12일자로 개편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경전철사업단 예산결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전철사업단의 총예산액은 명시이월된 학술용역비 8,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8,330만원으로서 이중 6억6,680만8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49만9,140원입니다. 이 잔액은 당초 경전철건설사업 실시협약(안)검토 수수료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외부인사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수수료가 8백만원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350만원은 용인경전철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상용역비로서 당초 계획보다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으나 그 후 협상이 완료되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억5,100만원은 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44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설계를 한건지, 아니면 사업단 추진이 무슨 추진하는 건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이것이 경량전철사업은 민간투자를 위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민간사업자와 2년여간 협상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하는 과정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단을 발주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동주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사용경비 아닙니까? 경비식으로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냐?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하신 건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동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용역을 했으면 8천만원정도면 수의계약으로 한건지, 입찰로 한건지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업단

업단건설사

유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물론 결산심사와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식이 지난 5월인가 6월에 연기되었죠? 지금 사업단에서는 언제쯤 재협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당초 협약체결 예정일자가 4월 27일이었다가 약 3, 4일 남겨놓고 캐나다의 봄바디사에서 연기요청이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가운데 부득이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약 6천억대의 자금을 국내 금융권에서 협상을 해서 차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와 은행권간에......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조인식을 갖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3개월을 기한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월 후가 오는 7월 27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봄바디사에서는 은행권과 완전히 타결이 되어서 27일날 협약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 하순경에 재정경제부로부터 민간인이 투자하는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는 부과세 10%를 부과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에서 경전철사업은 도시철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막중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는데, 6월 하순경에 돌연 재정경제부에서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람에 부과세 10%면 2001년 불변가격으로 약 7백억원, 현재 경상가격으로 8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부과세가 퉁그러져 있기 때문에 부과세 면제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기획예산처나 건교부 등에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경제부와의 협상에 좀 필요하니까 조인식 일자, 협상체결일자를 다소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도 그래서 확실히 더 늦추겠다는 결정을 아직 못했고요. 중앙부처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이것을 늦춰야 되는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조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기획예산처와 최종 조율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상을 지연하게 되면 민간투자회사가 금융권과의 타결한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기일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덧붙여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민간회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부담은 정부와 협의가 안되면 누가 부담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부과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여로를 통해서 협의를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것까지 부담하면 경전철이 물론 교통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일반언론에서나 거기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경전철이 과연 흑자를 낼 것인가, 적자를 낼 것인가도 큰 미지수인데요. 부가세까지 포함시키면 시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부가세가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국책사업임을 강조해서 어떻게든지 당초 면제된 특례법 방안대로 다시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희배위원

현재 민간투자자 금융권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또 불거진 것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군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하는 건교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잠정적으로 조인식이랄까?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실시협약체결인데요. 7월 30일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금주 중에 기획예산처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실시협약 체결일자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희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건설사업단장에게 추가질문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를 KDI에서 했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동주위원께서 물으신 144쪽의 학술용역비는 KDI에 지불한 대행해주고 협상해준 협상료예요. 업무파악 못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세밀히는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건설사업단장님!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셨어요? 딱 한 페이지예요.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사업단장을 맡으신 유영철 단장님이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검토를 할 때보다 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거진 것이 부가가치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를 대신해서 용역하고 연구해 주고 협상해 준 KDI의 보고서에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 읽어봤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거기 보고서상의 부가세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도시철도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면세하도록 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유권해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마디로 짧게 얘기합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준 기관에서는 부가세 안내도 된다고 그랬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막상 조인식을 앞두고 보니까 부가세 얘기가 나온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건설사업단장님이 부가세를 내고 안내고 쉽게 결정 못해요. 이것은 국세예요. 건설사업단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부가세를 내고 싶다고 내고, 내기 싫다고 안내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단장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이 사업자체에 동료위원 박순옥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업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업무파악을 다 잘하시고, 더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차피 경전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녹십자인가, 그 회사가 지난 번에 협의가 안되어서 옮겨가니, 안가니 역사가 생기니, 안 생기니 이런 것이 있어서 지하철과 연관이 되어서 착공시일이 늦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물을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와 협약이 끝났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녹십자 이전은 저희가 분당선 구갈역과 저희 경전철 역이 겹쳐지는 환승역 장소가 됩니다. 녹십자에서 2001년부터 전철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계획을 추진해서 용인시와 적극 협조해서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역사가 계획된 건데요. 그로부터 약 3년정도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도 전철사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부서인 경제산업국에서도 녹십자 이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 마련이라든지, 공장대체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녹십자에서 만약에 공장을 비워주지 않으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교통과에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노선을 꼭 녹십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도로 끝에서 골프장 쪽으로 내면 되는데, 용인시에 상당한 세수를 내고 있는 녹십자잖아요. 그런 사업을 보호해서 설계를 하던지, 설계용역비 8천만원이 타당성검토를 한 것 같은데 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장소를 변경하는 문제는......
순옥

박순옥위원

역사 위치를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염려를 하고 있고, 경전철사업이 상당히 녹십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필 녹십자를 옮겨가면서까지 연관을 짓지 말고, 중간에서 도로사거리에 역사를 만들어서 해도 될 것을 시에서 그런 건물을 철거하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그 녹십자 때문에 지금 죽전역사도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지연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수익이 많이 나는 큰 회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역사를 굳이 거기에 안 해도 되는 것을 부지를 마련하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갑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 수고하셨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께서는 학술용역비 세부내역이 지금 준비가 안되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장

준비를 세밀하게 하셔서 이동주위원께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7,784만3천원으로 4억8,281만6,210원을 지출하였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2만6,79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액 3억5,444만3천원 중 지출액이 3억2,180만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잔액으로 3,259만2,950원이며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2억2,350만원 중 지출액이 1억6,096만160원이며 명시이월이 5천만원 되겠고 집행잔액이 1,253만3,84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도서관 테마정보실 설치비로서 3회추경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전 협의한대로 총괄 설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출장소 2003년도 예산액 190억4,919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661만9,100원, 예비비 2억414만4천원, 예산이체 감액분 1억185만5천원을 포함한 총 194억5,810만1,100원으로 138억2,678만5,590원을 지출하고 46억7,273만4,600원을 명시이월하여 9억5,858만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150쪽 두 번째 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7억3,918만2천원과 예비비 2억414만4천원을 포함한 49억4,332만6천원으로 45억1,713만9,340원을 지출하고 4억2,618만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50쪽 여덟 번째 줄 행정관리의 인건비 1억8,142만3,170원은 수지출장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집행잔액이며 151쪽 다섯 번째 줄 복리후생비 8,579만9,220원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여덟 번째 줄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08억1,84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661만9,100원, 예산이체 감액분 1억185만5천원을 포함한 110억2,323만7,100원으로 60억4,143만4,250원을 지출하고 46억7,273만4,6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06만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5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청소관리 인건비로 6,745만6,700원은 환경미화원 2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쪽 일곱 번째 줄 공원관리 시설비 9,218만4,100원은 공원보수 및 시설물보강사업 등 25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역개발 시설비 3,411만1,850원은 동천2통 손골배수로설치공사 등 29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2,703만3천원 중 30억3,741만240원을 지출하여 1억8,962만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 5,803만5,600원은 가로등 보안등 3,500여개에 대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여섯 번째 줄 시설비 6,082만4,600원은 볼라드설치공사 등 24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민방위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6,450만5천원 중 2억3,080만1,760원을 지출하여 3,370만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4쪽 맨 아래 줄 공익근무요원 120명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집행잔액으로 2,024만3,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예산이체는 2003년도 3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과의 개발부담금 산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적관리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1억55만5천원 등 1억18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분 봉급조정수당 2,994만2,990원과 33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복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사업비로 홍보비 181만5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7,366만4,800원, 차량 및 집기구입비 8,124만2,470원, 총1억8,666만5,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광교산등산로정비공사외 3건의 총예산액은 53억7,587만2천원으로 7억198만7,4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6억7,273만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교산등산로정비공사는 사업대상지 매수불가로 부지를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수목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금년 9월초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수지삼호벽산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2003년 11월 착공,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현동 삼성쉐르빌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노선이 변경되어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분 15억6,1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8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보수공사는 금년 5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150쪽에 일반행정비 중에서 2003년도 집행된 것이 4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주요 내용이 인건비 부분이 1억8,100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지출장소에 기구개편이 없었는데 인건비에서 약 10%정도의 인건비가 남습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봉급을 산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예산지침에 7급은 15호봉, 8급은 10호봉, 봉급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신규직원만 오다 보니까 봉급액이 적은 거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정원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호봉이 낮은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원래는 호봉 급수가 더 높은 행정경험이 쌓은 분이 와야 예산이 맞는데 공무원생활 새로 시작한 분이나 호봉이 같은 급수에서 낮은 분들이 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렇지요. 봉급기준이 주사 그러면 20호봉 기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만큼 봉급 탈 공무원 아니고 호봉이 낮은 공무원이 오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2003년도 예산현액은 476억5,488만2,630원으로 그중 437억9,900만2,870원 지출하고 4억3,389만9,060원을 이월하여 34억2,198만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99억6,224만8천원으로 176억1,670만7,33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22억4,554만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곱째 줄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7억9,738만2,590원, 17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이장급여 및 자녀장학금 불용액이 2억4,565만3,750원으로 전체 일반행정비 불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마지막 줄 사회개발비를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73억6,469만9,630원이며, 259억419만8,720원을 지출하고 3억3,3389만9,060원 이월하여 11억2,660만1,8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의 주요 불용액은 187쪽 세 번째 줄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7억4,502만9,700원 사회개발비 예산의 66%이며 내용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로 계약 차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87쪽 열한 번째 줄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3억2,793만5천원이고 2억7,809만6,82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983만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설명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재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현액은 17억5,948만9천원중 15억7,581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0.7%인 1억8,96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에서 인건비는 4억8,313만원중 4억4,779만4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2억7,797만3천원중 2억3,50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6,455만원중 5,35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예산 1억6,521만6천원중 1억4,92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80만원중 866만8천원을 집행하고 1,313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4,465만원중 1억2,39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직원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중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읍.면.동 지역순회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해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차기에 실시하자는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유공시상품 구입비는 233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의원님사무실 칸막이공사, 본회의장 타이머설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텔레비전, 냉장고, 개인용컴퓨터, 의전용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문으로 의회비는 총예산액 5억1,659만원중 93.7%인 4억8,363만7천원을 집행하고 3,295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으로 회의수당은 예산액 1억1,760만원중 1억969만원을 집행하고, 7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113만원중 63만1천원을 집행하고 1,049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5,660만원중 5,257만1천원을 집행하고 402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2,180만원중 1억1,578만7천원을 집행하고 60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은 4백만원중 집행액 없이 4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중 의원상해부담금은 법령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사고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다행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만우국장님 31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8억9,3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묻는 것은 코드번호 1000번으로 나와 있는...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청 전체입니다. 저희 것은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1100번부터 우리 것으로 봐야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점이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부터 시의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100만원이었고 6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국내여비 문제는 2003년도 예산이지만 2004년도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의원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출장이 있을 때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우는 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회기 중에는 회기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회기 중에도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가신다든지, 기관을 방문하실 때 지급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단 의정활동이 전재가 됩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건영위원님 같이 관내에 장애인학교를 두기 위해서 다른데 시설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신다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가 의원님들이 출장가실 때는 차량을 제공합니다. 차량비 빼고, 식대정도인데 보통 한분이 관내출장을 가실 때는 정확한 규정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만원내지 1만5천원정도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번거롭게 출장계획을 내주셔서 여비로 출장하기가 타당하고 집행에 타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반기 의회때도 2기때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러셔서 안 타고 말지 사실상 예산편성 기준에는 여비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같은 안건을 위해서 같은 의정활동을 동의하신 몇 분들이 일제히 가서 자료를 조사하실 경우에는 계획을 내주시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 안된 것을 인정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예를 들면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거든요. 국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것도 국내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한반도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이동주위원

제주도 비행기 값이나 숙박시설이 되는 거지요?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출장계획을 세우실 때 출장계획이 뚜렷해야 되고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1만5천원, 1만원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시청공무원 하루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얼마 받습니까?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공통적으로 관내는 1만원, 관외는 만원하고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의원들이 1만원 받을 거라고 갔다왔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의원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만원 받을 거라고 보고서내고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장비를 일을 한다고 주시려면 시청에 공무원직급과 맞춰서 주셔야지 만원을 세워서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시든지, 예산만 세워놓고 현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내출장을 갔다오면 기름값만 해도 얼마인데 만원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현실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의사국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해주셔서 불용액을 안 남겼으면 좋습니다.
만우

이만우의회사무국장

저도 의원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산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과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헌수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헌수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고,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의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였으며, 회계검사는 집행부가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고유권한으로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의정활동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전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박헌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계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면서 느끼신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결산심사 내용과 심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