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모두 24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며,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이신 김해식의원의 주재 아래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의장선거 후 신임의장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앉으신 좌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구 순으로 임시 정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김해식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최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제4대 북구의회에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에 따라 최연장의원으로서 제4대 의회 첫 임시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의장직에 불과하나 제4대 의회의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의 방법은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에 대해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한 대로 투표방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시 투표용지에 의원 아닌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은 무효표로 처리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명단은 기표소 내에 별도로 부착하였으니 투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각희의원과 김충옥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4매 중에서 김창순의원 16표, 임종만의원 8표, 합계 24표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를 하신 김창순의원이 제4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창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4대 북구의회는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가 되지 말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직무대행
이제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저의 소임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신임의장께서 사회를 맡으시겠습니다. 신임의장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해식, 김창순 의장과 사회교대)

김창순의장
먼저 의장선거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해식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 때와 같이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4매 중에서 서종수의원 13표, 김규배의원 11표, 합계 24표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를 하신 서종수의원이 제4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서종수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방면으로 부족한 본 의원을 북구의회 제4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창순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종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의장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