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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1본회의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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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금일 7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충석, 이건영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죽전-구미동간계획도로연결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의원입니다. 죽전-구미동간 계획도로 연결촉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지엽적인 사안으로 치부되어 왔었지만, 사실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죽전지구내 최초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기 개설된 분당 구미동 지구내 6차선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성남시의 반대로 연결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미동 연결도로는 분당신도시 준공당시 용인방향 도로연결을 위한 삼거리 체계로 계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도 구미동과 국도43호선이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체계의 매카니즘상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죽전과 구미동간의 연결도로는 정책적으로 제시된 수도권남부 교통흐름의 대 동맥이지만 죽전지구 입주가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시급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죽전-구미동간 계획도로의 조속한 연결을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찬재의원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 지역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안건입니다. 1979년 이후 우리 남사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의 각종 법규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 및 행위에 각종 규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미미한 상태이고, 주민들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명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해 왔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하는 60만 시민의 요망을 져버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당 광역상수원 급수지역으로서 지방상수도 지정목적이 소멸된 송탄상수원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봉명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제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