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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9-17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정과 소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헌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산세의 평가기준을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건물과세 기준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 가감산율 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하는 시가가감산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산세 과세방법의 변경은 아파트 지역의 납세자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조세저항의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6%가 상승하여 서울이나 인근 시, 군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지만, 중소형 아파트지역의 경우 재산세 상승폭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며, 또한 재산세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용인 서북부지역은 교통, 환경, 문화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재산세 인상까지 겹쳐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세율 또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우리 지방의회에 세율의 5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에 속하므로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우리 지방의회가 세금도 조정할 수 있어야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방자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법률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세율의 탄력적 조정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바, 금년도 재산세 인상분이며,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선이라고 판단되는 16%를 감액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긴급대책회의와 월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도로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도로굴착관련 심의조정과 도로관리 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1조 목적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를 유지코자 함입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여 위원은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 공무원과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이나 토목, 도시,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함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3조 관리심의회 기능은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등 대책,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그리고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제4조는 직무 등으로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은 위원장이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관리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를 소집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소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소심의회와 제7조 안건의 송부,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용인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도로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 원활 및 도로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를 유지하며,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과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 관련 시설유지관리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를 굴착하고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아 세골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수로로 변하는 곳을 간간이 보이는데, 이왕 이 조례안에 보면 3조 3항에다 실명제를 하도록, 요즘 공무원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업무 때문에 그런데, 도로를 굴착했을 때 실명제를 그 부분에 표시하면 지나가다가도 이 도로굴착은 몇 년도에 누가 사업을 했다는 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면 시공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할텐데, 용인시는 그렇지 않고 다른 시에 가면 학연, 지연 때문에 중복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부분에 실명제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여기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부터 잘 되어 왔어야 되는데, 이제 되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포함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도로라 하면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라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보도에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판, 광고물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굴착과 병행해서 그것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이전 예를 보면 도로표지판, 각종 회사문구라던가 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일부만 해서 나가고, 연장이 수반되는 것은 전부 도로굴착으로 봐서 심의회에 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이 일관성 없이 전주도 도로 가운데 가서 박혀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로 가장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업자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무질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도 굴착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지? 대책을 아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단적인 것, 전주를 세운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서 하는데, 점용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도로라고 해서 차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도도 통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하는 곳도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건데, 합의 안 되고 적당히 아무 간판이나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것이 규격대로 서면 괜찮은데 길을 막고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새로 인도 만들 때, 그런 것은 계획을 철저히 감시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의 실명제는 실제공사를 할 때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넣기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앞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뜻이거든요. 인도가 도로굴착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과에서 서로 행정이 틀려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도로를 조사해 보면 인도에 힘이 있다고 해서 개인택시사무실을 내주고, 인도에 차량 버스 저기도 내주고, 이런 것은 땅을 사서라도, 인도는 인도답게 쓰고 편리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죽 보세요. 인도에다 힘 있는 곳은 가게까지 차리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게를 차려서 버스표도 팔고, 소매점까지 하고, 로또복권 판매도 하는 곳이 인도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도관리를 도로과에서 한다면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잘해 주셔야죠. 어차피 도로굴착 관련조례를 만드시는데, 시 차원에서 국이 틀리더라도 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땅을 사서 필요하다면 뒤로 늘려서 사업을 해주고, 인도는 인도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아무 지장 없이 다녀야 되는데, 개인택시라고 해서, 크게 갖다 놓고, 어느 인도에는 가게도 갖다 놓고, 국장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사서 해주세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과 관련, 시행시 시행자나 시공자로부터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칙에 넣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수도시설별 확장공사비 산출근거의 재산정과 산출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수도시설을 파손, 손괴시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부문이며, 안 제4조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등, 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 제외대상에 대한 조문입니다. 안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 도로복구비 산정 등 부담금의 산정 등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8조는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는 조문이이며, 안 제9조는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는 과오납 발생시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며, 안 제11조는 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에 인접했을 시에 관한 조문이며, 안 제12조는 공사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은 그간 용인시 급수조례의 일부분에 명시되어 운영되어 오던 사항으로 이번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반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조문별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수도공사에 발생된 비용과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과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징수하고자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여기와 맥이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용인시의 수도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공무소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도 많이 늘고 아파트도 많이 늘고, 수도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공무소를 많이 늘려서, 정말 시민들한테 성실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몇 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도급수조례도 이런 것을 요금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기술법에 보면 지정공무소 외에 수도공사, 상하수도 기술면허를 갖고 있으면 시켜도 좋다는 그런 것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하게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대체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보면 품셈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한번 파괴된 곳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4, 5년간은 파괴되지 말아야 될텐데, 일주일 있다 또 터지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중복투자하는 것을 보는 눈초리가 매서워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소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가 61만이면 9개업소로 하지 말고 더 늘려서 비상사태에 긴급출동이 되어서 시민들의 평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도계량기의 경우 동파가 자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수도동파는 원래 집주인이 계량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에 동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적이라던지 그런 것을 덮어서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괴자부담금을 물려서 계량기 값을 받고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계량기 설치할 때 주민들이 직접하지 못하잖아요. 수도업자가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파가 안되도록 조치를 기술적으로 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계량기 보호통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서 안에 헌 옷가지를 넣어두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안되는 있는 곳은 조치해 주시고, 그런 기계로 바꿔서 추울 때 동파되어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과 급수조항을 삭제하고, 상수도 누진요금체계의 개선과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일부 현실화하고자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주민불편을 주는 급수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설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범위의 폭을 늘렸으며,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은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28조는 제35조의 급수장치 손료를 삭제함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합계액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제1항은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업종에 급수할 경우를 대비, 명문규정을 둔 사항으로 적용요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사용량 인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과 계량할 수 없을 때의 산정방법, 단일 계기로 2가구 이상 급수할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5조는 제28조의 구경별 정액요금 삽입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36조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가산금 산정의 시점을 명확히 하여 차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 제37조는 제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제한조문을 삭제하고, 생산원가 대비 58% 수준인 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인 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조문별 개정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급수구역 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고,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인상요인과 각 시, 군별 동향 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수도사업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및 서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또 다른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용가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은 물론, 유수율 향상 등 제반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장에서 1일 얼마를 정수하고 있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5만톤입니다.

이건영위원

그 외에는 총 얼마로 하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20만톤입니다.

이건영위원

20만톤으로 갈건데, 5만톤이 어디로 급수되고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서부권에는 우리가 정수하는 물이 안 들어갑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막바로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건영위원

광역상수도 요금과 우리 정수해서 주는 요금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작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611원입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단가가 가격을 같이 받고 있는데 단가가 372원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생산원가라는 것이 저희 정수장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가격도 원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정수장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년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약 백억이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20만톤 규모로 해서 물을 시민한테 못 줘서 특별회계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를 차단시키고 우리 수돗물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생산능력이나 이런 것은 됩니다만, 앞으로 갑자가 인구가 더 늘어났을 때, 100만이 되어서 30만 정도 급수인구가 늘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건영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급수조례를 국장님께서 30%를 인상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적자를 본다고 해서 30%를 인상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20만톤을 돌리면 흑자가 난다고 제가 설명들은 것 같아요. 현재 정수장을 전부 사용하면 충분히 흑자를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30% 인상을 안해도 서부권은 우리가 정수한 물을 팔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왜 30%를 동부권 사람들한테 인상하려고 하는 머리를 씁니까?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를 끊고 우리 수돗물을 주면 될 수 있는데, 서부권에서 오늘 아까 보셨죠? 재산세를 16%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어떤 세금이 올라도 한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서 먹는 상수도를 30% 올려서, 다른 곳은 세금을 내리는데 올려서 해 오신다는 것이 현실에 물론, 급한 것으로 알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광역상수도를 끊고 우리 수돗물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수돗물을 주면서 30%를 인상시켜서 동부권 사람들한테 수도요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리지 않고 서부권에 빨리 관로를 묻어서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 평택에 상수원 때문에 남사 상수원지역 해결 못한다는데 거기도 우리 물 주세요. 우리 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말씀 좋으셨는데요. 생산원가가 원가에서는 광역상수도보다 약간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산원가를 611원이라도 했어요. 판매단가가 372원이라면 실질적인 인상요인은 68.28% 올려야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1개 시, 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저렴합니다. 올린다고 해도 제일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서류 맨 뒷 장에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68.28%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위원님들께서 물가문제를 고려하셔서 심의......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일전에 다 보고되었고,

이건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서부권에서 광역상수도를 372원을 똑같이 먹는다고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도 372원에 먹고, 서부권도 372원에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0% 올리면 얼마입니까? 동부권에서는 여기에다 30% 올리면 480원, 서부권 주민은 372원으로 먹고, 동부권 주민은 480원......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가격은 광역상수도도 올리겠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이건영위원

우리 지방상수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내 얘기대로 똑같이 받는다면 정수장에서 보고 받을 때 5만톤을 하는데 5만톤을 주면 적자라고 했습니다. 15만톤 가면 흑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부권으로 10만톤을 돌리면 정수장이 흑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올려도 되잖아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들잖아요.

이건영위원

그 비용은 항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로 묻는 것까지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어디든지 관로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시설비에 대한 것은 관을 더 추가로 묻는다는 것은 이것이 한푼도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고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관계만 갖고 저희들이 적자난다고 보고 드렸고, 시설인 관로를 묻는다든지,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보태 쓴 것은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부족한 것을 똔똔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30%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어려운 점은 알아요. 우리시가 특별회계가 적자 나서 수돗물에 대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대가 수돗물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민이에요.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16%씩 재산세를 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30%를 올린다는 것은......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실제 사용하는 물입니다.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도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서 가장 저렴하고 나머지도 2006년까지 인상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서도 모자라면 또 올리더라도, 그 때 가도 34%라는 것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따지면 또 40%를 인상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를 재현하면서도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배려해 주시면 적지만 시간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못 올리는 40%에 대한 요율도 늘려서 2006년이나 7년에 가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최대한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시민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물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은 깍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재산세 관계 가지고 한시간 반을 위원회에서 지연되면서 토론한 결과를 밖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재산세를 삭감하는 현실에 공공요금을 30% 인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정히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약간에 늦춰서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봐서는 서북부 주민만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가 바닥에 있고, 공공요금인 수도세가 30%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의회에서 재산세 깍고, 수도요금 30% 인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용인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공공요금 인상폭을 30%로 해서는 거기에 적응하기 영업용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어제도 경제부총리가 나오셔서 "경제가 상당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타 시, 군의 반도 안됩니다. 지금 당장 30%만 놓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정히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아니면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1년을 끌어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은 재산세 관계와 맞물려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저희들이 봄에 조례개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금년도도 하반기에 물려있습니다만, 지금 한다고 해도 제일 적습니다. 31개 시, 군에서 반도 안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점점 적게 줘야 용인시에 애정을 갖고 시민이 용인시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다음에 40%이상 올려야 하는데요. 시간을 늘리면 지금도 너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이 조례를 다루면서 현실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30% 인상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조세저항에 부닥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우현위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우현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중 부칙 제2항 적용례 제28조, 제29조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현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낡은 수도관 교체 등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미납 수도요금 징수 등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경기침체 및 서민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또 다른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특소세 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에도 맞지 않으므로 실정에 맞는 수도급수조례로 개정하여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8조, 제29조에 대하여 공포한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첫번째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2005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