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10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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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장에 김종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구권회위원으로부터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문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종문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장직무대행, 김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신태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서돈수위원으로부터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태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태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특별위원회가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종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은 4대 지방선거 관련으로 제1차 정례회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해식의원님과 정병달 전(전) 청소과장, 그리고 우성환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께서 5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 18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구 본청은 물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지역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466억 원의 세입액과 1,260억 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 재정 운영, 주민복지 증진, 재정 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433억6,961만1,340원에 세입이 1,466억9,839만7,346원이고 세출은 1,260억226만2,53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06억9,613만4,816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65억8,486만8,950원, 사고이월이 54억8,701만6,4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1,138만3,19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0억1,286만6,236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준공 미도래 외 30건,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외 20건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885만9천 원이었으며 그 지출액은 2억9,651만2,300원으로 내역은 가뭄으로 인한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3,750만원, 배상금 지급에 2,000만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2억3,901만2,3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10억5,050만3,365원으로 내용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511만1,203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394만9,048원, 재해대책기금 4억7,303만8,826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338만3,177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602만1,111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 628억4,783만원 중 집행액이 622억3,644만7천 원, 집행잔액은 6억1,138만3천 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은 15억2,355만1,886원으로 내용별로는 동 청사 전세보증금이 1억8천만 원, 전화보증금이 4,041만4천 원, 과불보상금이 5,348만1,500원, 경로당 전세보증금이 2억7,700만 원, 의료보호대불금이 6,551만3,91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9억714만2,476원입니다. 채무액은 197억4,207만1,290원으로 당해 연도에 14억1,433만9,05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2,457억5,224만원(토지 869,000㎡, 건물 54,288㎡)으로 내용별로는 공공용 재산이 1,963억4,076만 원, 공용재산이 429억9,346만2천 원, 잡종재산이 64억1,801만8천 원이며 물품은 차량 외 63종에 909점이며 재산가액은 54억7,992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35쪽 기획감사관리에 불용액이 약 5억이 나와 있네요. 가장 비율이 큰 것이 인건비에서 약3억2천만 원인데 원인은 공공근로 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직원의 퇴직이라든지 연봉에 하자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세목이 인건비에 3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수당에 보면 예비비에서 2억5천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역이 공무원 보수가 인건비 인상이 민간 임금 적금 표준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봉급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는 재원이 2억5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인건비에 전출했습니다. 전출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이 민간 임금 적금 목표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봉급조정수당 2억5천만 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2억5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빌려 와서 상정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5억 발생했는데 2000년도에도 거의 15억이고 해마다 15억 정도 결손처분이 되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은 부도기업체에서 청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공매를 합니다. 어떤 기업체 부채가 먼저 청산되고 나머지 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배당하고 나머지 재산이 없어서 다시 더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결손이 생깁니다. 주로 부도 법인에서 재산을 청산하고 다시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합니다.

김해식위원

경매 금액에 대해 청산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순위는 지금 현재 전에는 지방세, 국세, 국가 공과금 우선으로 배당이 되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근저당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근저당 채권, 압류되어 있는 선 순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발빠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체에 대한 예측을 미리 진단을 못하고 발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5년 기한은 없고 무재산으로 판정될 때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5년 경과한 것은 시효로 해서 하고 지금,

김해식위원

지금 10억이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만 압류를 빨리 할 수 없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세금 과세하는 것은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납기가 도래되어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기업체에서 취득을 해서 할 때는 이미 취득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찍 하려고 하더라도 소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는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해식위원님의 지적은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압류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늦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단 발빠르게 하세요. 남이 손쓰기 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압류를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미수납액 160억 중에서 과태료 부담이 80억입니다. 이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옵니다. 미수납액이 160억이 되고 이 모양인데 순수한 미수납은 이월된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세수에서 순수한 미수납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58억씩 됩니다. 이것이 이월이 되어 오고 그 다음에 환경위반자에게 약33억이 부과되어서 이월되어 오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만큼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전부 차량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한 물건에 대한 과태료는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김해식위원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세금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5년, 금년 채권 시효만 지나면 결손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일 것입니다. 여기는 거의 차량 대장 원부를 전부 압류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차량등록원부를 말소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도 없어서 중앙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일단 차를 압류했다, 과태료도 압류할 수 있으면 강제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심을 안 잃으려고 차량은 압류를 해 놓고 처분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를 압류했으면 몇 월까지 안 나오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압류권이 있으면 처분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할 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해서 압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그때는 3만원 이런 건을 가지고 사실상 공매처분한다는 것은 공매처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태료를 가지고 일반 생활과 직결되는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소액가지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행자부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원 가지고 공매처분 했을 때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산금도 지난 봄에 중앙 정부에서도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벌점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5~6건도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에게 가보면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또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처분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북구 조례로 정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1건당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10건이고 100건이고 하면 경비는 안 든다는 것입니다. 1건당 경비는 별로 안 드니까 조례로 정하든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자꾸 누적되어서 오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안 되고 압류가 되어서 그 차량이 없다는 말은 폐차할 때 부담을 해야 되고 이전할 때도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차를 보통 7년, 10년씩 타니까 7년 동안에 얼마만큼 과태료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둘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돈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압류 조치하겠다, 법으로 조치하겠다고 하면 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행자부 조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것을 연구를 장기적으로 세무과장님하고 지역교통과장님하고 세 분이 연구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이 20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80억 가까이 됩니다. 실지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우려가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총액의 몇 %정도 됩니까? 예산을 짤 때 적시적소에 알맞게 짜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납니다. 다음 연도의 건전 재정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재정 운영상에는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문제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순세계잉여금도 각종 집행 잔액 더하기 세입초과액입니다. 순수하게 80억이 예산 편성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세입도 초과되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인데 세입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보다도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순수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세입도 예상 못한 세입이 들어올 때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할 때는 30몇 억밖에 안 되었는데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할 때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세입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의 증가분이 많이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가 총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산을 짤 때 잘못 짜면 집행 사유 미발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어서 올라오는데 적절한 예산을 짜면 예비비가 낮아집니다. 예비비로 전환하는 금액이 낮아지는데 적절하게 못 짜니까 예비비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예비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볼 때는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어느 실·과에서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일괄적으로 삭감시켜서 사업할 것은 삭감시키고 안 할 것을 살려 놓는 예산을 짜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예산을 짜서 미발생이 도래 안 되어야 된다, 실·과장 얘기만 듣고 예산을 주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불용액이 생깁니다. 예비비도 사장되고 예산 자체가 불용되고 사장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봅니다. 사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실·과장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갔다, 돈이 없는 이 형편에 그것이 이월되면 다음 연도에는 득이 됩니다. 다음 연도 예산에는 투명성이 있으나 당해연도 예산에는 엄청난 차질이 온다, 그러니 사업 자체가 1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가고 있다, 다음 연도 예산에는 예산의 투명성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당해 연도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6쪽에 보면 맨 위에 합계 금액에 보면 불용액이 약53억 정도가 되는데 김해식위원님과 이각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불용액이 사업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일반 내무위원회 소관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하수구 사업도 못하고 도로 건설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각별히 불요불급한 예산말고는 사업부서 아닌 쪽은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막혀서 못 하는 부분,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불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 잔액에 우리가 금년도에 6억 여 원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거의 70~80%가 사회복지과의 국비 관계인데 위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좀더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초생활대상자를 조사해서 집행하다 보면 사실상은 내려오는 것보다 위에서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남는 보조금은 사회복지과가 대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정말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돈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겨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서 보조금이 지금 불용액이 되어 있는 액수를 보세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예산결산서 부속 서류 66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서가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6억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6억, 7억은 돈이 아닌 것같이 생각하는데 개인이 6억을 가졌다고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보조금 6억이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해마다 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지렛대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계시는데 왜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집행 사유가 발생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검사해 봤을 때 집행 사유 미발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보면 부속 서류에 보시면 사유 미발생은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 보조 내려올 때는 전부 법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조금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181개소 있으면 그냥 다 내려옵니다. 우리는 기준에 맞게 책정해야 되니까 법인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가 나가는 곳은 지급되면 안 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중앙 부서에서는 크게 해서 전부 추가로 내려오면 우리는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김해식위원

구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 쓰라고 내려 주는 것입니까? 요구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가 아니고 각종 생계 구호 같으면 현황을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에서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한다, 요구를 얼마 주라고 해야 돈이 내려오지 시설 숫자 세어서 누구는 얼마 쓰라고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의 보조금 집행 관계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1년 사이에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기니까 여유 있게 올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당초 여유 있게 올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1년 사이에 변화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었다가 11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요구할 때 여유 있게 올립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전국적으로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하부 부서에서 정확한 것이 없으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불용액이 6억씩 발생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적절한 선에서 요구를 경험에 의해서 해도 된다, 과다하게 욕심을 내서 얼마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격1동 같은 곳은 영세민아파트가 있고 각 동마다 영세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공무원들이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잘 발굴해서 불용액이 다소 적게 생기는 방법으로, 또 공무원들이 게을리 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복지행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과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응급 조치를 시키고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선을 다 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예산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못 사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순시를 하면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가 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 약 190억쯤 되지요. 200억 중에서 2001년도에 14억인가 상환하고 지금 197억 정도 북구 채무라고 보고 있으면 정확하겠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는 '96년도에 37억으로 보고 있었는데 100억을 가져오고 해서 지금은 부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빚을 내서 쓰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나중에 빚 갚다가 볼 일을 다 보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꾸 채무는 늘어나고 갚는 것은 없고 상환은 안 되고, 상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입니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번 회의 때 김해식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이 분야에 대해서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19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는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상환하고 남은 것이 176억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2002년도부터 제일 어려운 2006년까지 2003년도 당장 27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26억, 2005년에는 29억 2006년에는 27억, 그리고 2007년부터는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빚이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인 단체는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빚낸 것이 단체 비율이 10%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30% 이상 되는 곳은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서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만 당해 연도에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인 단체는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토록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에 남아 오는 돈으로 그 해 연도에 갚아도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아무리 강구해 봐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북구의 자산이 얼마냐,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여기에 10% 아닙니까? 우리가 재산이 이만큼 되는데 재산이 무엇이냐, 우리가 월별로 받아들이는 월급까지 재산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이 한 사람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2만원 받아 오고 월급을 몇 십만 원 받아 오고 그것까지 자산으로 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북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순 북구의 자산은 공유재산이 얼마냐,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말에 보면 공유재산이 토지하고 건물이 3,22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세 변동이 있습니다. 부채는 변동이 없지만 자산 변동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00억과 3,000억은 거의 10분의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면 위험수위에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그 위험수위에 넘어가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지금 평가가 이 만큼 안 됩니다.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면 그 재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현재 20억하고 기금이 10억 정도 되지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대구은행에 일반예금으로 수탁시켜 놓은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자금수립 계획해서 전부 정기예금입니다.

이각희위원

정기적금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매월 자금 수급계획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이 돈은 9월에 많이 나간다고 하면 잔고가 있으면 6개월 정기예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보호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자로 늘려가는 형편이라서 보통예금으로 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3개월짜리까지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결산 검사해 보니까 보통 통장이 많던데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14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사용할 것은 2천만 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큰 금액인 2억5천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해 놓습니다.

이각희위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얼마만큼 환수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환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차피 기금을 마련해 놓았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많이 해주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식으로 해서 사용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금에 해당되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 건설부에서 해서 은행에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바로 관리하는,

이각희위원

현재 안정기금이 얼마 있으며 올해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몇%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에서는 크게 비율이 안 높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기금이 내려오고 일반저소득자금 지원이 우리가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해주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고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전부 편리한 대로 해줍니다.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다 해줍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저소득주민들이 몰라서 못쓰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각 동네에서 해주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점포라든지 해주고 있고 기금설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한도액이 2억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오면 최대한 활용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부구가 세수증대 부분에서 1등을 했고 시상금도 받았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받을 때 세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받아 온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세금을 많이 받은데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이 3%인가 있는데 우리가 받음 금액의 3%를 받아 옵니다.

김종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북구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추경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하고 불용액은 가급적 줄이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중요한 부분들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토론은 없고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도 예산 결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어떤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