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9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2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복지환경국,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개관식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4,478만2천원보다 8,725만9천원이 감액된 2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256쪽 경상적 경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6,68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7,408만원을 감액해서 7억2,33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3억3,74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업예산 목의 자체사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003만원이 증액된 13억2,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목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의 실 내.외 화분구입 등 환경미화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이전목으로 기정예산액 6,95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물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기정예산보다 8,125만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회관 유리문 안전장치 설치와 계단 난간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물 보완 내용입니다. 유인물 260쪽에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보다 2,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전통체험터 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여성회관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 개관식에 저녁에 프로그램도 일부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kbs관현악도 보고했는데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수지도서관에도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츄라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도 하자보수 측면이나 기본설계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연우 여성회관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단난간 안전시설하고 엘리베이터내부 CCTV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 CCTV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것은 설계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보안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부 CCTV설치는 빼고요. 유리문 안전장치하고 계단은 공사를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박순옥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하자도 나올 것이고 고장난 부분이나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 수영장도 위험해서 보수비가 5억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와 덧붙여서 포괄적인 것을 합해서 설계부분이나 공사부분이라든가 이 문제를 따져서 무조건 시비로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CCTV문제는 빼고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오늘 가셔서 건설업자 불러서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설계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안전도 관계는 하자보수로 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자나는 부분이 구분하기가 애매 모호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관장님이 업자하고 의논해서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되든지, 안되든지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순옥위원

서면제출보다 마치고 가셔서 건설회사 대표를 부르든지, 용역회사를 부르든지 해서 이것은 기본하자로 보는 거지 시에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검토해서 의논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는 못 고쳐주겠다고 하면 오후에 제가 시간이 있거든요. 불러주세요.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하든지 거기서 하든지,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알려주셔야만 해일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으니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계상 미스였을 거예요. 설계업자도 같이 불러서 얘기를 나눠 보세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현황문제 파악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2만5천원부터 해서 나옵니다. 본 위원 예산서에 기록된 내역을 이해하기에는 1주일에 강사 한분이 하루에 2만5천원을 받고 1주일에 3일을 나오고, 강좌과목이 45개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되고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해 보면 1주일에 7만5천원이 되고 한달이 4주라고 보면 한달에 강사가 받아 가는 강사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강사료 30만원은 어떤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강사료는 조례에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강사부터 대학총장에까지 행정공무원 1급 공무원까지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급개념으로 단순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면 한달에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의를 나오는 강사가 한달에 30만원을 받고 한 프로그램이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1시간30분에서 2시간.
헌수

박헌수위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시간 합시다. 한달에 24시간 되겠습니다. 24시간에 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 실제 24시간 강의를 하고 30만원을 받는 것은 강사료책정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강사료를 상향시키려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수지라는 지역이 전철도 없기 때문에 강사모집하는데 일부분은 경쟁률도 쌨습니다마는 일부분은 강사료가 적어서 억지로 모셔오다시피한 강사분도 계십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하루에 2만5천원을 책정할 때는 우리시가 임의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서울이나 이미 여성회관을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지적은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강사료를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양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7,521만원이 증액된 1,647억2,734만4천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1억5,843만3천원이 증액된 825억2,916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96억6,270만7천원보다 9억4,779만3천원이 증액된 306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과 종사자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화재 보험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현충탑 계단 보강공사비 3천만원은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자활근로사업비 2,868만6천원과 165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이 12월 개관 예정에 있어 개관준비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1급 중증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부분에 대해 200만원 이내의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의 주방시설 설치비 4천만원과 책, 걸상 등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21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업체에 위탁 연중 운영할 계획이었던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은 선거와 관련 사업이 미루어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억4,190만원은 170쪽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 국민기초수급자 중 노인세대에 대해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200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40만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반환금으로 2,722만5천원과 결산잉여금 1,4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98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33억4,931만1천원보다 239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5,1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절관 관리 보조 인부임은 국회의원 선거로 예절교육관 행사 보류로 1월부터 6월까지 미집행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절관 조경공사는 현재의 예절관이 주차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로 이전 계획이 있어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구성어린이집이 9월 중순 준공예정에 있어 건물 전면 진입로에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구성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132종의 가전제품, 교재교구, 체육용품 등 구입비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난방비는 당초 예상한 380개소보다 적은 355개소에서 신청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당초 3개소가 배정되었으나, 1개소로 변경되어 74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개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만 지원했던 보육료가 만5세아까지로 확대되어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읍,면지역만 지원하였으나 5월 1일부터 동까지 확대되어 시비 지원시설 1개소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시비 1,08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2개소 지원비로 1,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타 3개소의 학습용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성어린이집의 주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내.외부 계단 난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신갈어린이집 신축부지 3,208평방미터 매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하단 청소년 상담실 수지분소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비품 구입비 1,0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5억1,651만7천원이 증액된 628억6,6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96쪽 상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유차량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시범사업 추진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체육주간 행사비 및 위생수당으로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수거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비 15억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비와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정계획상 하반기 소요액 부족으로 각각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분 제일리, 덕성리 재활용시설의 각종 인허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수지 죽전지구 입주와 용인 4개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민간위탁금 14억9,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용인시 환경센타 매립시설 3단계 제방공사외 2개 사업은 공사계약 후 차액 4억7,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분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유지 매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는 부지 선정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금어리외 5개리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건립 등 신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4,6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된 163억4,692만1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4쪽부터 217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모현면 지역에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4,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곡, 양지 및 4개 동 지역에 둔전8리 구거정비사업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예비비로 하수관거사업 미전출금을 포함한 12억6,8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610억9,055만1천원보다 31억9,149만1천원이 감소한 578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23쪽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비중 도비 및 시비부담금 37억400만원과,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변경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식당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 상단부분 주요관광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737만5천원이 증액된 656억142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29쪽 상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단부분 읍.면.동 재배정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방 공기업 전출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2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단부분 지방공기업 전출금으로 5억7,600만원을 증액한 38억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163쪽 미신고 시설 양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미신고 시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지원은 10개소로 해 주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조건부 신고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시설로 전환해 주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10개소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8,700이 늘었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급여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는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억8,7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인구유입이 주로 수지, 구성에 많이 유입되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기초생활급여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초수급자는 안되더라도 소득이 20%이내인 자, 그것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입 오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분포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수지 아파트지역에도 기초생활 보급자들이 많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시죠.

박순옥위원

생활급여를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1인당 14만7,500원,

박순옥위원

한 세대에 세대원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받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순옥위원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전체 가족의 수입에 따라 차등이 되거든요.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서 가족 1인당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20평짜리도 억대가 넘어가는데, 사회기초생활보장금도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전세를 살아도 최하 7, 8천만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갑자기 5억6천만원이나 늘어나는지? 동부쪽에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동부 쪽 포곡, 모현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늘어나니까 예산을 세우셨나본데요, 조사하셔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선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관용차량 LPG엔진 개조라고 했는데, 관용차량 중에 버스도 다 개조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시에 관용차가 18대가 있습니다. 총 22대 중에 18대가 대상인데, 2대는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2대는 대차, 폐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18대가 다 대상입니다.

박순옥위원

9천만원을 들여서 다 개조하면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닌데, 개조하면 기름 값이 절약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연료비는 40%정도 절감되고요, 배출가스는 60%, 미세먼지는 100% 완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9천만원 들여서 해도 한 2년만하면 원가가 다 나온다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늘어났는데요. 수거를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시설농가에서 다시 수거하면 그것을 위탁판매하는 겁니다. 그 금액은 정부단가 고시가 되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수거를 하면 비닐은 하이델비닐과 멀티비닐이 있고, 일반비닐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폐비닐 수거가 잘된다는 얘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현재 단가가 작년 6월에 하이델 멀칭의 경우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박순옥위원

다음에 201페이지 용인시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에 계속사업비가 15억이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15억 증가분입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포곡에 있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이 분뇨처리시설 새로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170억정도 투입되었고요. 총 예산은 460억원 정도 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15억 늘어난 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계속사업을 전체공정을 통해서 460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향후 남은 공기, 3개월 동안에 추가로 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기계설치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할 때 작년계획을 세울 때 추경에 감안해서 세워야지, 공사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충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전체를 감안하고, 국비 지원계획을 봐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인데 소각장도 포함되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소각이 아니고, 축산하고, 분뇨 일부......

박순옥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는데 왜 돈이 자꾸 늘어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120톤 되는데, 그 중에 70톤은 자원화하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전지구와 수지지구가 인구가 증가되었고, 4개 동 지역의 발생량이 20톤을 직영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갔었는데, 이것이 내년 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바로 위탁처리하기 위한 증가비용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 사서하는 것은 음식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종량제 봉투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쓰고, 음식물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관에서 비치하는 용기에 투입하면 저희가 갖다가 자원화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음식물은 위탁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이 돈도 굉장하겠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인구증가분과 4개동 위탁처리비요.

박순옥위원

동부쪽에도 전체를 시에서 위탁처리 다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삼가동 쪽에 9월 10일부터 배출방법을 2가지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지, 결정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 소각하거나 자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위탁처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음식물 쓰레기위탁을 전체가 아닌데도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것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전체 15억인데요. 이것이 증가되어서 19억인데, 내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일부지역은 소각으로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은 소각을 하고, 소각량이 현재 20톤 규모가 되는데, 그 정도는 직접 소각을 하고 나머지 100톤 정도규모는 직접 수거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11월에 올라올텐데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소각하는 것은 빠진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톤은 제외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현재 소각은 포곡에서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0톤수거와 20톤 소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지쓰레기소각장에는 수지2지구 건설을 하면서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관로에 음식물도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이 보고하시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사용하는 것은 그 쪽으로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에서 준 용기에 분리배출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수지2지구는 관로에 섞어서 같은 투입구로 해서 환경센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소각 금지사항이 없습니다. 수지1, 2지구 개발당시 12,000세대는 소각장 내에서 관로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분리를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종량제 봉투를 쓰고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같이 소각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소각하던지, 매립하던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인정하시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왜 같이 소각하는지, 같이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음식물 쓰레기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정확히 안나오고 있고, 다만 발열량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높고 낮고가 판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의 용기를 줘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로 있는 곳은 일반쓰레기와 섞어서하는 것은 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음식물과 같이 하도록 관로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용기에 배출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단지 내 청소차량 운행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관로수송을 기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해 놨을 때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 안 들어갔을 때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자체로 소각하는 방법이 열이 다른 거예요. 습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지 2지구에서 관로를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같이 합쳐져 들어와서 같이 소각로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언젠가는 이것을 개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 홍보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힘들고 귀찮다 하더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음식물을 분리해서 소각하는 것은 입주 전부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같이 소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헌수

박헌수위원

아니,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환경과장님이 반 정도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인시 전체를 생활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같이 담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좋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질문을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전체 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포곡도 20%정도는 들어가야 발열량에 따라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했듯이 수지2지구만 관로수송을 같이 하느냐?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리해서 할 수 있고, 용기를 배출해야 하고 차량이 단지 내로 이동하고 주민들이 감수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소각장이 풍덕천2동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항상 심도있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인근 동에서는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지2지구를 개발하면서 관로가 수지2지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현동이나 성복동, 인근 수지1지구, 풍덕천 1동은 쓰레기차가 다니고, 수지 2지구가 관로로 하니까, 사실은 제가 갔을 때 다이옥신이 0.1나노그램이 환경기준치로 나와 있는데 0.3정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시설보완을 해서 0.02나노그램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년 두 번씩 샘플 채취할 때 제가 참여하는데, 개선할 적에는 다이옥신은 수분에 의해서 검출되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온풍기를 설치해서 나오는 것을 건조시켜서 태우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도 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3,000℃ 정도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오버되면 물을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관로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보면 박헌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참여해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환경보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매립이 끝난지 한참 되었는데, 203쪽 중간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사용종료매립장이 사실 작년 6월에 다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위구성해서 현장방문 했듯이 환경부에서 사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접 매입토지가 1,699㎡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2003년 1월에 1,348㎡를 기 매입했는데, 토지주 나머지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있다가 나머지 부분 351㎡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추경때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다시 그래서 장기적으로 놔둘 수 없어서 351㎡는 추경에 세워서 사용종료매립장 사유지는 다 종료가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 때 가봤는데, 거기를 공원을 닦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매립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입 들어오는 앞에와 일부 고가 굴다리 지나서 걸쳐있기 때문에 당초에 매립할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상을 했는데 토지주가 단가에 맞지 않아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되면 영동 고속도로와 굴다리 지나가다가 바로 있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바로 초입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정부에서 사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사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옆이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소유권이 시장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351㎡면 100평정도 되는데 매립을 하기 위한 토지를 사는 것은 몰라도 매립이 끝나서 공원을 다 조성했는데 인근에 있던 토지라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진입로와 매립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관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하시니까 택지개발할 때, 아파트할 때 건설하면서 관로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 3월에 관로를 해준 곳이 있어요. 상현동도 하고 관로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면 안되는줄 알면서 상현동도 해주고 동보2차, 동보3차 관로로 음식물 쓰레기 마구 들어가도록 시에서 원인제공을 왜 해줬어요.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 관로를 해줬는데 올해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수지환경센터 용량이 70톤입니다. 현재 67톤을 가동해서 95%가 되는데요. 이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소각장 300미터이내 매립장은 2킬로이내 반경 주민지원사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역에서 관로수송을 하다 보니까 관리수송이 상당히 편리한 면이 있었고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70톤 규모 범위 내에서 현재 관로수송을 마쳤습니다.

박순옥위원

시에서 사업이 안 좋은지 알면서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로를 해줄 때 분리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해라. 다이옥신 나오는거 알면서 시에서 선심행정 한거란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수지센터에 음식물 같은 것은 일부 건조가 되고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센터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박순옥위원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당신들 쓰레기도 귀찮으니까 관로해 줄테니까 여기서 태우고 있다더라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40억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봐요 이런 행정을 하신다니까.... 40억 들어서 주민들이 불평하면 마구 해줘서 다이옥신측정이 0.1나노그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40억을 들여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분리수거는 돼서 관로에서....

박순옥위원

지금 가보세요. 관로에 음식물이고 뭐고 집에서 귀찮으니까 다 넣어 버린다니까요. 40억 공사해서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요. 이런 것은 관로 있는 것도 막아서 홍보를 해서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야 그 지역이 사라나는데 시에서 주민들 몇마디하면 관로 새로 해서 음식물이 바로 들어오도록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한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음식물을 넣서 다이옥신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하면 몰라도 2004년 6월달에도 0.01 그 전이 0.05로 타지역보다 다이옥신이 수치가 적게 나옵니다.

박순옥위원

이번에 40억 들여서 공사해 놓고 다이옥신이 더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다이옥신이 더 이상 나오면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책임진다기 보다는 원인분석을 해서 방지시설을 별도로 한다든지 해야지요.

박순옥위원

관로를 40억 들여서 3월달에 해놨는데 그 이후에 다이옥신 측정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 이후에 6월에 측정한 것이 0.01나와서...

박순옥위원

새로 추가된 것과 지난 번 다이옥신 수치와 똑같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3년 6월달에 측정한 것이 0.02, 2003년 12월이 측정한 것이 0.06, 2004년 6월 4일 0.0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수치가 한군데서만 한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어느 기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홍보도 없이 살짝해서 알지도 못하게 해서 40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홍보를 해서 안해야 되는 것을 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박순옥위원 충분히 답변이 된 겁니까?

박순옥위원

답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시에서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는지 관로를 해놨어요. 문제가 심각할 건데 안해 줘야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박헌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박순옥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관계법에 당연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수지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해준 것이 너무 늦었어요. 진작해 줘야됩니다. 박순옥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핵심을 흐리신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태우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좋지만 관로를 설치해 준 것은 주민들한테 당연한 혜택이고 금어리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근거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저는 관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가 안되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 집에 가보면 음식물이고 뭐고 쓰레기를 분리안하고 다 갔다 넣더라고요. 결국은 음식물 분리수거는 따로 하도록 해주든지 하면 모르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마구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법으로 해주게 되어있어서 해주면 모르지만 분리수거를 해야 다이옥신은 안 나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00미터 반경에 있는 지역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충분한 혜택을 줘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환경보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죽전지구나 동백지구 대단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소각장을 필히 넣도록 해주셔야 되요. 시와 협의 들어왔을 때 환경보전과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 가시지요. 수지 2지구 하나 소각장 들어와서 35톤을 때야되는데 70톤을 때고 있어요. 관로가 35톤짜리가 두개예요. 하나는 비상시에 때게 되도록 되어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양쪽에 다 때서 68톤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장났을 때 금어리로 온다고 하지만 용인시의 행정이 대단위 택지사업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때도록 환경보전과에서 협의 볼 때 소각장이 금어리로 가도록 수지소각장으로 오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서 소각할 수 있도록 100만평씩 개발하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감수해야지.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협의할 때 환경보전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요청자료 미비로 인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23일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박순옥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박순옥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순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상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했지만 질의와 답변청취를 위한 자료의 제출미비로 부득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 건에 대하여는 박순옥위원의 발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제외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종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5억3,341만2천원보다 1억1,444만7천원이 증액된 46억4,78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679만8천원에서 14만6천원이 추가계상되어 20억694만4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4만6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연료비, 단속여비로 당초 40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256만3천원이 삭감 변경내시 됨에 따라 시비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당초 3억8,480만원에서 543만2천원이 증액된 3억9,023만2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506쪽의 사업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를 위해서 고속스캐너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7억7,820만8천원에서 2,321만4천원이 감소한 7억5,4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2,336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에 예비비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지적과는 당초 13억6,360만6천원에서 1억3,208만3천원이 증액된 14억9,568만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519쪽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읍·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에 따른 부족분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비하고 현수막걸이대 보수비하고 벽보판보수비 동시에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비에 600만원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두개에 대해서는 신설요구가 읍면에서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신설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목 변경을 했다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2004년에 현수막 걸이대와 벽보판 신설비 4천만원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모두 사용해서 수요를 충당해 보려고 목 변경을 해봤던 건데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9월달에도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 나중에 차량피해나 피해가 오게 되면 흉물로 남는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삭감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지보수비가 없으면 결국은 현수막 걸이대나 벽보판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혐오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올해 태풍피해나 장마가 지나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519쪽 학술용역비 도로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 사업 건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총 4억1천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원래 예산이 4억1천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예산의 배정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 이번에 8천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도비나 국비를 타오려고 했는데 도비도 내려주마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려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3,700만원.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내려와는 있는 것이 3,700만원이라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못 내려줄 것 같아서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 예산과 관련돼서 그 항에 예산이 8억5,700만원입니다. 지금 표시된 것은 4억1천만원인데 다른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이번에 증액이나 감소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 부분은 말하자면 빼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만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수지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3개 사업소, 의회사무국,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