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박순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당연직 이사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을 포함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 33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ㆍ직원 겸직 금지 조항과 상충되어, 관련법령과 부합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민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 정원조정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동 조례 12조의 장학금 수혜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사항을, 지방자치법 125조의 결산일과 지방재정법 110조의 기금운용에서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간을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관련 법 조항 중 명칭 변경과 오류 적용되었던 법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 설치안으로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용역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의 방지와 지방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자치 법규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롄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 발의한 사항으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산세 과세체제 개편안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과세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보다 시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증되고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은 물론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시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세율을 인하하고 또한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도로관리심의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으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빈번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도로질서를 유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의 산정 징수 조례안은 수도시설공사시 비용발생 원인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산정 징수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급수구역 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고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도사업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경기침체 및 서민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또 다른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요금부과 및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충석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597억8,089만7천원 중 14억2,82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계추가경정예산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외국어고등학교지역출신30%특별전형승인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그제 아침에 신물을 봤을 때 착잡한 마음에 하루를 보냈고 어제는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서 1시간 30분 동안 교육장, 국장, 관계담당자들을 만나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교육청에서 와서 상의를 할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신입생 선발관련 용인출신 30% 특별전형 승인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건은 용인지역 우수자원의 관외이탈 방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2002년 12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계획협약을 체결 용인시민의 혈세 290억원을 투입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온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설립사업이 경기도 교육청의 지역출신 30% 특별전형이 포함된 학교설립승인거부로 62만 용인시민을 당혹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학교설립협약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기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과 62만 시민을 대표하여 용인시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경기도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 관련 지역출신 30% 특별전형 승인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지역의 현안사업과 민생 챙기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회기내내 각종 안건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민생관련 안건의 심의와 함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매우 알차게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