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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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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경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사무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순경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시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위원장인 조성욱위원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64건으로 공통 요구사항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외 1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고액지방세 납세현황 외 51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김순경 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김순경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