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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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9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11-03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용인시장께서 제출하셨는데 건설국장께서 늦게 참석해 주셨는데, 발의자가 누구예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시장님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건설국 소관사항이지만 바쁜 관계로 해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몇 분이 늦겠다, 아니면 어떻게 좀 해달라,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도 없이 의원보고 조례안을 제정하라 이런 식으로 통보 없이 진행해 주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과 소관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용인시민의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 두 번째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 여건을 볼 때 용인시 보행자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 인구 10만명당 사상자 수는 510.3명으로 전국 81개 도시 중 12위,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92.16건으로 4위, 사망자수는 2.18명으로 11위로서, 이는 용인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대변해 주는 자료로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1995년 56,356대에 불과하던 자동차가 2004년 9월말 현재 223,562대로 9년간 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교통체계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되어 교통약자인 보행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시설 등 보행환경의 개선은 미진한 상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용인시 인구 618,457명중 보행자 약자라 할 수 있는 19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가 218,274명으로 전체인구의 35.3%를 점유하고 있고, 이에 장애자 및 임산부를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수원, 안양, 여주, 제주, 청주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동차의 통행이라 할지라도 일정부분은 걸어야 하는 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보행해야 하므로 보행환경이 개선된다면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걷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으로서 상당부분 직접 보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도로는 자동차의 증가와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원활한 차량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모퉁이 가각정리 등 제반 보차로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오늘 이번 조례는 늦었지만 본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현재 용인시의 소로의 경우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중로 이상이 되어야 인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로에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소로는 도시계획법상 8미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도는 1미터 50은 되어야 하니까 3미터를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소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중앙에 차가 다니면서 중앙에 오토바이 도로나 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면 소로에도 인도를 만들어서 다시 재정비때 반영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 주민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어야 될텐데, 안 된다면 있으나 마나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횡단보도 육교문제라든지, 교통안전 표지라던지, 방호울타리 휀스, 조명시설, 또 표지병 밤에 반짝반짝 비올 때 반사할 수 있는 시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도로반사경 곡선부에 설치하는 주의 반사경, 다음에 과속방지턱, 속도를 많이 낸다든지 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뒤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시설도 좋지만 여기 3조에 보면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로 8미터에도 앞으로 변화를 줘서 인도라도 한쪽이라도 만들어야지, 8미터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8미터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가 없단말예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도시계획법상 소로라고 하면 8미터 이하 도로로서 소방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도로 폭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때, 하나하나 구분해서 소, 중로, 대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 안전시설은 소방도로까지 하기에는 폭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재위원

계속 연구해 보세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대해서도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그어서 아파트 공공택지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재정비를 해서라도 보행권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현재 아파트에도 세대 수라던지 해서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파트허가 시에 최소한의 폭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감안이 되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상현동에 아이파크 현장에서부터 상현취락지구를 하면서 용인시에서 인도가 사실 1미터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개초등학교 어린이가 운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사고도 있었고, 또 성복동과 신봉동으로 이어지는 구성 마북리 언남리축도 그렇고,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도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잡는 곳부터라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4.5미터나 5미터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버스베이가 들어가고, 버스승차장이 들어가면 3미터가 감소 돼요. 그 다음에 교차로가 있으면 가변차선을 양쪽에 넣다보면 중로이상의 도로에서도 인도가 2미터로 되어있는데도 가로수 심고, 가로등과 이정표, 버스베이가 들어가면 유모차도 못 다닙니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면서도 진행상황도 보행권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 4.5미터에서 5미터이상 나와야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보행권이 확보되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재정비안을 통해서라도 바꿔줘야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개선의 소리가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도 확실하게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북리, 언남리, 성복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건설국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고, 마북리, 언남리 학교 올라가는 연장선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학교가 꼭대기에 있는데 보도가 1미터, 한사람씩 걸어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이 아니게 용인시가 난개발이 아닌가 하는 초점도 맞춰지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국변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법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져서 현실에 맞는 법이 개정된 것으로 도시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6, 7년 전에 했던 것이 일부 법 자체도 모순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보행에 대한 것은 학교가 있다든지 하는 보도확보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가로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을 획기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셔서 잘 되었지만, 우선 이것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 곳 다녔고, 현재 현황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일단 제일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보도에 인도에 택시승차장 허가를 내줬고, 인도에 조그만 소매점도 허가를 내줘서 그런 것이 인도에 다 있어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그런 것은 보행권 관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가로시설에 지장을 느끼는 지금 말씀하시는 노상적치물이나 지장물, 노상 상점 등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노상적치가 심한 지역을 단속반을 매번 자주 편성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보행권 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를 내 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조례가 되면 그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거리적거릴 것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택시승강장 만들어 주면 그 자리는 보행자가 돌아서 가야 돼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유모차 하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이 우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한다면 조례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국장님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이번에 캐나다 갔다 와보니까 인도 밑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가게 금을 그었어요. 차도 앞에 거기 있고, 그것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안에만. 와서 시내 안에서 자리 좋은 곳으로 인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줬고, 인도에는 별도로 우리처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은 보행권 확보가 되어도 조례가 잘 이행되어 가지만 우리는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에 대한 무관심이 다시 나타납니다. 당장 시에서 허가내준 곳은 하나도 뜯을 수가 없어요. 난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그것을 뜯어내고,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례만 올려놓고, 또 이 조례가 남발되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조례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조례에 맞게 시행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 시작 못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조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해 놓고 나서 얼마만큼 좋게 할 것인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 벌써 시행되었어야 할 조례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종재위원님, 이우현위원님,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있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모든 것은 지키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인허가를 전부 내줬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님께서 소로를 할 수 있느냐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조례남발이라는 겁니다. 있었던 법령도 못 지켰고, 또 지금 지키자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죠. 만들어 놓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옛날부터 구법에 일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행권 조례까지 만드는데, 이것을 하여간에 지금까지 지나간 사안을 크게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하면서 도로보행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허가가 나갈 때 다시 한번 별도 출장복명서에 대한 사안을 확인한 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또 하나는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진입로입니다. 먼저 상현동에서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구성의 연원마을의 경우 중, 고등학교가 있으면서 보행자인 학생들이 교차를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 만들어진 것은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 조례 만드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현재 실정이 이번에 보행권 확보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나온 것이 기본계획에 5년에 한번씩 불부합하고 미진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 역시 5년에 한번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런 것을 안 했고, 또 지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보행권확보 조례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3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곳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것은 최소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아까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변에서 된 지역이 있고, 보정리와 언남리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법인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된 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도 기존에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일부 여유지를 더 확보하면서 결정했던 부분이 차후에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교체해서 만들었던......
순경

김순경위원

자꾸 이런 것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국변이나 개별법으로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인시와 업체간에 협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로법에 의한 것이나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것으로 간다면 이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안지켜지면 용인시에서 안 한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얼마다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한 것을 제시했고, 이것이 안되면 인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앞으로 개발이나 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있어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앞으로 허가사항에 반드시 넣어서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지난 번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보행권에 대해서 아무 제재없이 허가가 나간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순옥위원

제일 큰 도로에 대한 문제가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허가가 나가서 정상적인 보행권 확보가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허가 나가고 도로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된 도로가 많거든요. 도로 중에 제일 예로 들어보면 분당에서 도로가 끝나면 죽전에서 도로가 시작되는데요. 거기부터 오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1미터 밖에 안되는데 전신주 서 있어요. 또 상가가 난립해서 전체 상가 입구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 큰 도로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8차선도로입니다.

박순옥위원

8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없어요. 그것이 용인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인도 1미터도 안되는 곳에 진신주 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늦게나마 되어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겠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나 우리 주민이 항의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 보행권 확보예요. 다닐 때가 없어서 거기 보면 횟집인가 뭔가 조금 남아있는 땅 주인들이 거기에 허가를 내줘서 음식점까지 해 줘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보행권이 없는 곳은 신설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된다 말예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앞으로 인도가 없는 부분에 사람들의 보행권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래서 조례안 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현재 기존 국도나 지방도가 시가화 지역에는 인도가 되어 있고, 저희시 같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라던지, 거기에 연계한 인도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서와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 예로 모현면에......

박순옥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조 4항 하면 사업시행에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이거든요. 비용산정에 새로 5년마다 바뀌니까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해서 만약에 개인 땅을 사 넣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조달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재원조달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이 재원은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와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8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다든지, 학교 앞에 보행권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곳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법에 보면 대로, 광로, 중로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울렛부분이라든지, 분당 가기 전에 상업지역에 그런 지역은 인도가 없고, 건물과 차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지도 그렇지만, 대형 도로변에 인도가 확보안 된 곳이 용인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총 도로가 2천개 정도 됩니다. 실제 지방도나 국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순옥위원

아니, 지방도, 국도, 2차선 그런 얘기가 아니라, 8차선, 10차선에 인도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지만요.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옵니다.

박순옥위원

어떻게 도로과에서 그런 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충해줘야 할 계획이 세워 있어야 되죠. 이제 조례 올라와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조례로 설정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전 노선에 대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쪽까지......

박순옥위원

지금 조례를 도로과에서 해서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실제 도로에 얼마나 그런 인도가 있고, 보행권이 얼마가 안되어 있고, 이런 자료조사가 되어있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행자부나 도에서 그것을 해야만이 향후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조례를 함으로써 보행권을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에 보행권 확보 도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신경 쓰고, 저희는 기대를 해서 시민들이 사고도 많이 안 나고, 우리 아파트 앞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인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빨리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민연대에서 올라온 것 그쪽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아서 드렸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조례 전체에는 못 넣지만 일부분은 수용을 해서......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로과에서는 신설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인도 확보 안 된 부분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존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법과 차별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권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법에 아까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도로법이나 개별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행권에 그 규칙을 넣으면 확실하게 이것이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현재 6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이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상위법에도 도로의 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최소한의 도로폭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해줬기 때문에 인용해서 할 수 있는.......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문화되어서 보행권에 적용이 되면 이 보행권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도로에도 노상시설에 가로 칠 경우에는 1미터, 0.5미터로 되어 있는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법도 같이 살렸기 때문에 인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하도록......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이 잘 지켜져서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