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도시공사에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보충질문 때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은 무엇이며 도시공사 사업내용과 조례의 일부조항이 1차에서 5차까지 변경이 되었는데 매 차수별로 변경된 사업내용과 변경사유는 무엇이며 조례의 일부조항 개정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개청 이후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산업단지나 대학교, 대학병원 규모의 대형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민선3기부터 이러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해 보고자 2004년 고속철도 KTX 개통과 함께 추진된 광명역세권택지 개발 사업에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특화된 도시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은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 시가 직접 나서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법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며 사업주체인 LH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민선5기 양기대시장님 취임 이후 이러한 많은 제도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17만㎡ 규모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도시기능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 나가고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광명시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된 후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주변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학광산 동굴 및 주변공원의 부분적 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유보지,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등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개발의 주체로 참여가 가능한 단기사업 위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업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현재 우리 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외에도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문화와 복지, 공원, 교통 등 각종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사업과 뉴타운사업 등 향후 15년간은 활발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완료되는 단계가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공공시설의 관리측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사의 조직도 개발사업의 위주에서 공단사업 위주로 개편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시는 지난 2011년 상반기부터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운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또는 문제점 등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 시 현재 여건과 개발수요에 대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도시공사를 설립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1년 10월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 10월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상정한 조례안 내용 중 사업내용과 일부조항이 매 차수별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광명도시공사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의 범위, 재무회계,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회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처음 상정한 조례안 중 공사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당연적용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11개 지방공사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도로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거환경 등의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등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후 시의회 및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KTX 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과 광명골프연습장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악화 시장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공사사장 임명 시에 시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며 직원 임면 시 시의회에 보고, 사업구역 한정, 예산 및 결산내용 보고, 공사채 발행금지조항과 사업의 시기 등 어떤 공기업의 운영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수정 신설하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본회의에서는 이마저도 부정하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된 내용 중 사업부문에서 여성회관 수영장,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재활용선별장, 청소대행사업, 자동차 견인사업 등 6개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과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삭제를 하였으며 사업구역은 KTX 광명역세권 일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광명골프연습장 등 4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광명시 일원으로 수정하여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재 상정하였으나 이 역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제기된 KTX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시한을 2016년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제177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결정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지난 9월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는 도시공사설립은 누구 개인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시의 발전에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부 검토한 결과 도시공사의 순 기능을 충실히 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1년 당초 계획하고 입안했던 내용대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한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재원 확보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수정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성 저하로 도시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가리대 설월리 개발 사업이 지난 9월 기존해제지역 외 추가 시가화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다소 사업성이 나아짐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사업에 포함하였으나 기존 해제지역 외 추가 시가화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과정에 있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 내 조합 결성 또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 가리대 설월리 개발사업 명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조합이 설립되어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처음에 입안했던 포괄적 의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지역구 시의원님에게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며 다소 억압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또한 자칫 도시공사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연코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측근 자리 만들기 최하위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5기도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각자 다르겠지만 대의를 위해 시의 발전을 위해 이번만큼은 집행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량 자료요청 건에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시장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요청건과 관용차량 자료 요청이 두 달이 넘어도 오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월 8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심야 법인카드 사용내역 11월 19일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휴무일 법인카드 사용내역 11월 14일과 11월 26일에는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작성 대상기간이 2년이 넘고 지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각 실과소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12월 7일 1차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용차량 운행 관련 자료는 11월 23일과 12월 7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1차 자료 제출 시에 미제출 되었던 일부 부서의 자료도 12월 12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오전에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직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전국에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마치 장애인을 차별하는 도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장애인을 차별한 내용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는 무기계약직은 7종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그러다보니까 250여명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7개 직종에 장애인은 총 10명이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미화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참가를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3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15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 뇌병변 등 그중에서도 등급별로 1급부터 6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 4명 모집에 46명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5대 1의 상당히 높은 응시율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12월 7일 날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선입견에 장애인은 안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를 봤는데 세 분이 응시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분이 실기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2차는 서류심사 3차는 면접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도시 아닙니다. 아예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에 보면 정상인과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