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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112회 제1내무위원회2003-02-08

민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인구 과대동인 칠곡1동과 칠곡3동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분동승인에 따라 15명 증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99명으로, 집행기관인 정원이 766명에서 781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실장님, 칠곡1동과 3동이 분동되면 동사무소 정원은 보통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칠곡1동에서 분동되는 것이 가칭으로 태전2동과 구암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태전2동은 인구수가 지금 2만1,322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이고, 구암동은 지금 3만8,0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3동의 동천동의 경우를 보면 분동이 되더라도 인구가 3만6천명이 되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칠곡3동에서 분동되는 읍내동은 3만1,772명, 그리고 동천동은 3만6,524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2개 동이 분동이 되는데 왜 15명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5명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원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존 동의 인원이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조금 보내게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북구에 있는 22개 동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인구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대현1동에 공무원 수가 8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현재 북구 공무원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4명인데 15명이 더해서 799명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예산조치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15명이 증원이 되면 월급을 안 줘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15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충원을 해서 뽑아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바로 충원이 안되면 동으로 공무원을 어디서 투입시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시에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고, 시에서 시험을 쳐서 적어도 4월이나,

이각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 참고자료로서 우리 구 전체 정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파견인원까지 해서 792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792명입니까? 왜 792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U-대회 파견은 별도정원으로 보고,

이각희위원

U-대회 파견도 구청에 근무하다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다 합쳐서 792명이라는 자료를 주던데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792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제가 김종호 전문위원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런 것은 미리 실장님께서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회의장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며칠 전 인터넷에 칠곡2동이 관문동으로 대략 정해졌는데 민원이 관문동을 문을 닫는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던데요.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각희위원

예, 그러면 정원만 왜 791명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읍내동은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2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천동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2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더 많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인구 2만명~3만명에는 정원이 8명~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명~4만명은 9명~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보다 한사람씩 더 줬습니다. 몇 천명씩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만 명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구암동사무소를 얻은 것이 9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저께 설계팀, 전기팀이 와서 봤는데 90평 가지고는 예비군 동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분동이 되면 통장이 40명 구암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 하나 할 곳이 없고 칸막이 하나 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말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억원을 올렸는데, 제가 듣기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예비비로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건물자체는 5층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싸니까 제 생각에는 5층에 절반 정도를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신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부서를 확인하시고 부서에 관계 없는 것은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칠곡1,3동 분동에 대해서 인터넷에는 벌써 분동이 다 됐다고 올라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벌써 동네가 분동이 되어서 인터넷에 올라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그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는 누가 올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계획을 잡아줘야 주민자치과에서 답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올라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원조정을 합니다. 정원관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총 정원이 15명 늘어났는데 직급별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해서 15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럼 7급 2명의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초과현원이 8명 이였는데 2명이 줄어들면 초과현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구간교류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해소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03년2월28일 이전에 행자부장관과 협의해서 초과현원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돌아가서 그런데 별도 정원관리를 계속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현재 있는 사람들의 퇴직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장님 말씀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니까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갭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현원과 정원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은 구조조정 관계로 정리가 덜 되어서,
충옥

김충옥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기가 이번 달 말로 돌아왔으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년 전에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동사무소 업무사항을 주민자치제로 이완시킨다고 해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 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번 정원조례에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비정규직원을 채용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용역을 줘서 전국 인구단위를 참고로 해서 표준정원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월에 내려온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늦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 시·도별로 인구는 많고 기준은 맞지 않으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적절한 공무원 수를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만위원

조정은 그때 되겠지만 정원을 15명 증원시키고 난 후에 만약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미리 어떤 명확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각 부서마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고용직 구조조정 문제가 아직 보류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원을 증가시킨다면 그 보류시키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규직으로 할 생각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전문위원이 뽑은 자료에는 분명히 유아휴직자 8명, 유니버시아드 파견 근무자 8명해서 79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84명이 되어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정원에 15명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784명입니다. 현원이 766명인데 휴직 8명과 U-대회 8명을 합치면 지금 2월 현재는 792명입니다. 그것은 현원이고 저희들은 정원을 관리합니다.

이각희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내 보내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15명을 증원 해달라고 행자부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북구청에는 15명만 증원하라고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과대 동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분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추진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정원을 15명 내려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보통 한 동에 직원이 7명~15명 아닙니까? 그런데 15명으로 2개 동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칠곡1동 같은 곳은 지금 16명~17명이 있는데 이것이 줄면서 많은 쪽으로 옮기게 되고,

이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1동과 칠곡3동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 5만명 이상이 되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구암동과 동천동의 신설이 2002년12월2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역 행정 동 명칭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칠곡1동, 3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 칠곡지역 행정 동 명칭이 경상북도 칠곡군과 명칭중복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 주민이 원하는 데로 동명을 변경코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명칭변경의 기본방침은 1개 동에 1개 법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동으로, 1개 동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동의 인구 및 면적,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민다수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칠곡1동, 3동 분동에 따른 칠곡지역 동 명칭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현 행정동인 칠곡1동은 구암동과 태전2동으로, 칠곡3동은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태전동은 태전1동으로 변경하고, 칠곡2동은 금년도 1월18일 칠곡2동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문동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관문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칠곡2동을 관문동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행정자치부의 과대 행정 동 분동승인신청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31일까지 인구 5만명 이상이 되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한 조직 및 정원을 대구광역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칠곡1동은 태전2동과 구암동으로, 칠곡3동은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하고 칠곡지역 행정 동 명칭을 변경하여 동 순서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동 분동계획 및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1동은 태전2동과 구암동으로, 칠곡3동은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분동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3월10일 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동경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계확정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견과 생활권일치 등 주민편의도, 인구 및 면적규모와 적정성 및 개발전망, 개발권역상의 일치여부, 도로, 하천, 능선, 철로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동 경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동경계기준은 조례안에 별첨도면과 같이 칠곡1동은 법정동 태전동, 구암동을 경계로 하여, 칠곡3동은 팔거천을 분동경계기준으로 태전2동은 구암국도, 태전교, 면암교 동편지역, 구암동은 동천교, 문암고등학교, 그린빌 3단지동편, 읍내동은 동천교, 칠곡지하도, 동호교 서편, 동천동은 동천교, 거동교, 동호교 동편지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 동 명칭변경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칠곡1동은 구암동과 태전2동, 칠곡2동은 관문동, 칠곡3동은 읍내동과 동천동, 태전동은 태전1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행정동의 순서조정은 무태조야동 다음에 차례로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전체의 동장 정수는 22명입니다. 구암동과 동천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장 2명이 증원되어 동장 정원은 24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동천동이 신설되고 행정 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 중 동호동과 동천동을 신설하고 신설된 구암동사무소 소재지를 구암동 784-5번지, 동천동사무소는 동천동 969-6번지로 하고 구 동명 난에 칠곡1동을 태전2동, 칠곡2동을 관문동, 칠곡3동을 읍내동, 태전동을 태전1동으로 각각 변경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 순서를 무태조야동 다음에 순서대로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 구암동과 동천동을 신설하고 동 명칭을 변경하여 금년 3월10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칠곡3동에서 동천동과 읍내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속에는 법정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읍내동, 동천동,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칠곡3동에서 신설로 동천동으로 들어간 것이 동천동,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도남 일원이고 읍내동은 읍내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동호동 같은 곳은 도로가 읍내동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도로 여건상 다른 길이 없고 동호교를 건너서 읍내동을 통과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읍내동을 거쳐서 동천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천동사무소를 신설하는 곳은 읍내동과 편입지역이지만 이것은 임대라서 차후에 결정되면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쓰레기소각장이나 칠곡 3지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한 사항이 없지만, 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가는 사람은 읍내동에서 버스를 타거나 걸어 나와서 동사무소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동호동은 인구밀집이 많지 않으면 읍내동으로 편입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호동 주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동 경계를 하면서 팔거천을 경계로 했는데 동천동은 분동을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3만6천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칠곡3지구 옆에 있는 학정동, 그쪽이 4지구인데 그곳을 개발지역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4지구가 개발되고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곳도 분동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팔거천을 경계로 했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칠곡은 행정개편사항에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 관음동 같은 경우에 양지마을에서 칠곡3동에 가려면 도보로 나와서 칠곡동사무소 앞에서 버스를 타고 태전동에서 내려서 또 동사무소까지 걸어갔습니다. 행정개편을 하는 이유는 법정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호동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호동에서 읍내동에 버스를 타러와야 됩니다. 동천동사무소가 칠곡3지구로 들어가면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호동 사람들이 읍내동사무소 앞에서 버스를 타고 동천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정동이 4지구에 편입되어서 법정동에서 별도로 나간다면 동호동도 그런 가능성이 없쟎아 있습니다. 도남, 국우 역시 앞으로 예정지역입니다. 같은 예정지역으로 있으면서 동호동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해주려면 읍내동으로 해줬으면 주민편익사업에 도모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불편을 고려해서 동사무소를 팔거천 옆 홈플러스 옆으로 임차해서 얻어놓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동호동 주민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난 1대 때에 관음동 분동을 잘못해서 의회가 뒤집어 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하는 말이 의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동 행정관계 불편사항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동호동 주민들은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들에게 왜 이유도 모르고 통과시키느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 변경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병호 위원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분동관계 특히 동호동의 법정동 관계 때문에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청년회, 노인들 설득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일단 팔거천을 경계로 동호동이 2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고, 동사무소도 임대지만 주민들이 팔거천 주변에 해달라고 해서 아까 자치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임대 동사무소 소재지를 홈플러스 옆으로, 읍내동에 내려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2005년이 되면 아까 자치과장님이 답변했지만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소재지도 주민편익에 맞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시에 건의에서 꼭 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내동과 동천동의 분동경계도면을 봤을 때 동천동은 상당히 넓고, 읍내동은 인구가 별로 불어나지 않는 반면에 동천동은 인구가 많이 증가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동천동에는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그렇지 않으면 꼭 팔거천을 경계로 하기보다는 주민편익을 봐서 경계 지점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분동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칠곡3동 인구가 6만8천명입니다. 읍내동은 3만2천명입니다. 동천동이 분동을 시켜서 3만6천명이 넘습니다. 학정동이 택지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사실 벌써 지금 3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동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4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쯤 늘어나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학정지구와 4지구가 들어서면 인구가 2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이 틀림없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서에 보면 현재 북구 구암동에 7명, 읍내동에 8명해서 15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이 된다는 것은 신규를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명입니다.

이각희위원

신규를 채용해서 파견을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현재 태전2동에 동사무소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16명입니다.

이각희위원

읍내동에는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칠곡3동은 17명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 면으로 보면 신설되는 구암동은 3만8,012명인데 공무원 증원이 7명이 되고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데도 16명이나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원배치는 동별로 11명 내지 12명이 됩니다. T·O가 15명 증원이 되어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칠곡3동이 동천동과 읍내동으로 분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칠곡3동 정원이 17명입니다. 그 중에 읍내동은 11명이 되고, 동천동은 12명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T·O가 분동으로 15명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관문동에 대해서 찬성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76.1%입니다.

이각희위원

관문동이라는 것을 주민이 이해를 잘못해서 문을 닫는다는 취지에서는 용납을 못한다고 했는데 민원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렸습니까? 주민에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문으로는 거쳐야 될 문이고 열고 닫는 문인데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국장님, 혹시 구암동사무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가봤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팀에서 나와서 설계를 해보니까 문서고와 직원들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여유공간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5층에 얻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동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어 추경이 성립되면 5층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5층이 늘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임대를 놔 버리면 사실 우리가 얻을 때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약속이 있어야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임대를 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천동 같이 한 층이 130평이면 해결이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95평 정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좁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옮겨서 개소를 하고 사용하면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얻어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세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확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금을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얻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떤 식으로든 회의실이 없으면 안됩니다. 통장만 해도 40명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인구도 3만8천명입니다. 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결과에서 실제로 중대본부와 민원실이 들어가면 회의실이 좁습니다. 구암동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청장님께 건의해서 예비비로 하던지, 5층을 빨리 임대 계약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번 40명~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동천동은 좁은 공간이지만 회의장소는 되는데 구암동은 장소가 없습니다. 건의해서 예비비로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건의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암동이 도면상으로 보면 칠곡3지구가 100%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구암동 안에 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지는 않았지만 부지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암동 안에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천동도 안에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방금 임종만 위원이 팔거천 쪽으로 해달라는 것은 답변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앞으로 학정동과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은 분동이 몇 년 안에 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동계획이 있으면 분동 되었을 때는 관공서 부지가 어디쯤 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동천동에 분동이 되었을 때 기존 있는 동천동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충 계획이 되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에 어디쯤 부지를 줄 수 없겠느냐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협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사실 예산이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동천동, 구암동 예산에 건축은 하지 않더라도 부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동 명칭이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투표로 했습니까?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여론조사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행정구역 개편사항에 대해서 임종만 위원님이 만약에 이 상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회해서 임종만 위원님께 충분한 설득을 해서 가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칠곡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친 사항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지 조금 전에 임종만 위원님께서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이차수위원장

임종만 위원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지역은 민병호 위원님 지역 아닙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맞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각희 위원님 말씀은 이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임종만 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님, 아까 질의시간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셨는데 토론이 필요합니까?

임종만위원

아닙니다. 민병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세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충옥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개정되었고 세무공무원의 직접수납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바뀌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짧아서 납세의무자들이 기안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납부 기간을 21일간 연장하여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2002년12월31일 행정자치부령 제154호로 제7조 2에서 제6조 2로 이동되어 이에 맞게 구세 조례의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으로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간의 감면기간을 동일화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 번째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취득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기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에 자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의 범위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적용에서 전국 합산에 의한 누진적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종합토지세의 50%를 감액하는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자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입주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에 5년간 재산세를 경감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까지 감면하여 납세자간 형평을 도모하고 유통단지 입주자들에게 조세감면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유통단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이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 개정됨에 따라 이와 형평에 맞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도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라 사건제안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제례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새로 개정된 관련법률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및 영화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감증명수수료 징수근거로 모 법인 인감증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이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되어 관련항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과 산격유통단지에 대한 세제적 지원확대 및 입주자간 형평성 도모,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세감면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칙 제2조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년 6월1일이 납세의무 성립일 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이 다 틀리니까 균등하게 세제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은 골고루 혜택을 입게 하는데, 혜택기간이 총 통틀어서 조례개정 하기 전이나 후에라도 5년간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0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7조로 놔둬도 되는데 왜 개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입니다. 행자부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행자부령 제7조2의 규정규칙이 개정되면서 조항내용은 변동 없이 조문순서가 제6조2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세감면 조례에서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최초 취득 건물준공일로부터 5년간 관련지방세법을 고친다고 했는데 원래는 행자부 결재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 결재를 얻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개정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섬유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되는 것인데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금 산격유통단지 내에 감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5년간 종료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환급 같은 조치는 필요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감면기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막론하고 균등하게 감면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전자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소급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전자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자관도 그 당시에 토지취득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준공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소급한 것은 환급을 안 해 주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부칙 제2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5년간 그 사람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함으로 인해서 건물취득은 3년밖에 안됐는데 이미 감면된 경우에는,

이각희위원

받기는 다 받았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전자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빠른 것이 '96년10월에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과세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4년까지 연장을 해서 감액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구조문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재산세의 경우에는 단일건물 독립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액의 50%인 경우에는 1/2인데 지방세법상 50%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100분의 50으로 사용합니다.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재산을 다 합쳐서 각 시·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해야 세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서 하지 않고 재산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면 납세의무자가 그만큼 누진세율에서 감면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에서 구 조문에는 인감에 관한 증명이라고 해서 인감증명 1통에 700원, 인감의 개인신고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인감증명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인감증명 모법에서 인감증명은 관내는 500원, 관외는 700원으로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 조례상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부터는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