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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2-15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7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2월 22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이병주, 유부연, 강복금, 문영희, 김익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2월 4일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 개정안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월 18일 문현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인용하고 또한 법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법 제42조 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점용료의 감면)의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되고 바뀌면서 내려온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지도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12. 7. 9) 개정으로 시·군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허가 신고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광고물의 표시기준의 위임사항이 시·군조례에서 시·도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광고물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정하고(안 제6조, 위임사항 신설)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자율관리협정에 포함될 내용과 주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위임사항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위임사항 신설), 고시 내용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광고물제작비 등을 지원(법 제4조),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거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옥외광고법 종사자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도 교육수료로 인정하여 옥외광고업자의 편의 도모(안 제22조 8항)로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12. 7. 9) 개정에 근거하여 시·군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일부 규정상의 권한 위임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 시·군조례 표준안 반영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이상 없어요?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궁금하신 것은 집행부에 질의하세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옥외 광고물 관련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우리 시 홍보 옥외광고물 큰 것 하나있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운전에 방해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 그게 불법이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됐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철거 권고 오지 않았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철거하라고 왔을 거예요. 그것 민원 많이 들어와요. 운전할 때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명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조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가 불법을 먼저 하고 나서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이런 것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조례에 근거 없이 지역축제에 지원하고 있는바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축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하여 광명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참고사항에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 권고사항인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광명시는 아직 조례를 제정 안 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비교연수를 다녀와서 집행부와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수정이 됐습니다. 거의 다 수정된 것 같으니까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아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김익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만요, 김익찬의원님한테 질문할 것 많으니까 앉아서 하시라고요.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월 31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역축제(동축제 제외)에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축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하여 광명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축제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 및 예산반영(안 제11조),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3조), 정보공개(안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안 제16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조례 형태로 보면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는 개념 정의하는 식으로 쭉 나옵니다. 개념 정의로부터 조문이 살아 숨 쉬면서 전체 체계를 이루게 되는데 정의에 보면 “축제”라 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라 함은 해 놓고 또 단서에 보면 “축제라 함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놓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정의 개념에서는 축제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각호의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지역축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앞의 개념과 뒤의 개념이 단어 하나 차이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축제는 뭐고 지역축제는 뭐냐 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축제”라 함은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상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유부연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유부연위원

이게 상위조례가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 조례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경기도 조례 뒤편에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가 아마 표준안일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축제”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부연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역축제”라고 표현돼 있나요? 경기도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역축제로 돼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지역축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해 가지고 “지역축제”로 표현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축제가 뭐냐? 경기도에서 선정한 지역축제를 여기서 말하는 지역축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지역축제로 보지 않지만 광명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광명시 지역축제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는 지역축제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이것 우리 지역축제 아니야” 그래서 사전 심의를 받는다든지 사후 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할까요?

유부연위원

네, 상위법하고 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규정이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이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왜 조례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유부연위원

경기도 지역축제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경기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

경기도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가 광명시지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데가 경기도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 좀 할게요.

유부연위원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는 경기도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조례상으로 지역축제를 선정하는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지정을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예컨대, 아방리 민속놀이가 경기도 민속놀이로 경기도 지역축제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지역축제로 선정 됐는데 광명시에는 지역축제로 선정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도가 미비점이 있다.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 좀 할게요. 여기서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라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인데 그 외에 작은 것은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마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뒤에 평가표를 보면 원래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를 축제로 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규칙으로 넣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축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문화제나 구름산예술제, 광명농학축제,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5천만원 이상이나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지역축제로 규칙을 넣어서 그 규칙에 맞게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원래 다른 표준안에는 78페이지에 축제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까지 다 조례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사실 넣고 싶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넣어버리면 위원들한테 다시 개정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수정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넣어버리면 쉽게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위해서 규칙을 넣게끔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조례의 목적은 큰 축제를 한 후에 평가를 하자는 것이고 평가 후에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지원하느냐 마냐 돈이 얼마큼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나와 있는 지역축제라는 개념, 그다음에 광명시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축제라는 개념, 이 개념이 같은 것이라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역축제라고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지역축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상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축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에 큰 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어요.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은 경기도에서 지역축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지요? 예산이나 지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의 개념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혹시 집행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경쟁력 있다고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가평의 자라섬축제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축제, 그다음에 파주에 장단콩축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는 이 조례상에 나타난 대로 큰 축제라고 그러면 농악대축제, 봄꽃축제, 구름산예술제 그다음에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것을 이 조례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받지는 않고 특히 구름산예술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는 도비지원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도비지원 관계가 아니고 도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도비 지원 받는 축제가 경기도 지역축제지원조례의 대상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전 사후 평가를 받는 지역축제냐 그런 축제가 있느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 경기도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는 하나도 없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그것은

문영희위원장

광명시의 지역축제 중에 유부연위원님 말은 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축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을 안 받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축제의 개념을 유부연위원님 말씀은 도에서의 지역축제라는 개념하고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이 지역축제의 개념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죄송합니다. 법률에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개념정의에 “장애인이라 하면”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장애인이라 하면” 하고 쭉 나와 있고 광명시에도 “장애인이라 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겠지요. 법률하고 상위 조례하고 광명시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정의가 똑같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하고 광명시가 쓰는 지역축제 개념정의가 똑같다면 지역축제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이했을 때 그런 미비점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축제로 봤는데 광명시에서는 보지 않고 있고 내지는 반대로 경기도에서는 “이것 지역축제 아니야” 그런데 광명시는 “이것 우리 지역축제 맞아” 라고 했을 때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지역축제하고 광명시에서 얘기하는 지역축제하고 개념정의가 다르다. 개념에서부터 오는 불일치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간극을 조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역축제지원조례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해당하는 어느 축제 중에, 시군에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에는 경기도지역축제지원조례에 해당되는 축제는 없고 광명시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익찬의원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마 우리 5개 축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후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에 개선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경기도지역축제지원조례에서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에서는 “도내에서 개최되고”, 도내라 함은 31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라고 개념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그냥 “돈 일부 또는 전부 주고 개최 시기가 어느 정도 주기성을 띠는 경우는 지역축제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리 변성수팀장이 축제관련 업무를 한 5년 정도 봤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누가 답변을 하든지 간에 개념정의부터 상위법하고 불일치가 오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변성수팀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거면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지금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축제하고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희 광명시축제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축제는 아까 최현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평 자라섬축제라든가 파주 장단콩축제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우수축제를 도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우수축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31개의 시·군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광명농악대축제가 되었든 광명봄꽃축제 되었든 이런 것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거나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우수축제로 선정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축제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의 축제발전 조례는 저희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시스템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서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해당부처가 문화관광부인가요? 중앙부처를 문화관광부라고 그러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유부연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 없고 경기도에서도 지역축제로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축제를 무엇을 또 해가지고 뭘 평가하고 이런다는 것이 우리들만의 그런 것 아닌가? ‘우리의 축제는 이런 개념이야. 경기도에서 하는 축제하고는 달라. 우리 축제는 이거다. 이것 우리가 평가할 거야.’ 이것이 참 소모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고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구성원인 축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관광전문가, 축제관련전문가 이런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구성하지 않아도 누가, 누가 들어갈지 대충 짐작이 가요. 이런 분들이 사전심의 하고 사후평가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사전심의나 사후평가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위원회의 기능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기능을 해낼 수 있을까 구성 자체가 의심이 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기능이 있고 축제평가 하시는 분들은 13조 축제에 대한 평가 보시면 소위원회 별도로 구성하고 규칙에 따라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제10조에 의한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13조에 또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놓으면 소위원회는 뭐고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 개념정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이 축제를 포함한 지역행사 부분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례인 것 같아요. 김익찬의원님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라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끊임없이 의회에서 그렇게 제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전시성, 낭비성 행사들이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단어라든지 문맥의 이어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낭비성, 전시성 같은 이런 축제를 그런 행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익찬의원님 맞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전체위원의 3분 1 범위 내로 한다고 그러면 20명 중의 6명 정도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 이런 부분은 아예 못 들어가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더구나 그 행사와 관련된 공무원이 이 평가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유부연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구조에는 누가 들어갈지 지금 뻔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외로 할 것인지?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 문현수위원님이 이 부분의 이해를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공무원 3분의 1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는 따로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유부연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5조에서 말하는 위원회이고.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심의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발주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예산집행계획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이나 기본계획 잡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도 이 조례에 서명을 할 때 축제위원회의 기능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 5번은 이 축제위원회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지 평가에 대한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고 10조에 소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이것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리된 역할로 봤거든요. 축제위원회는 그러한 사항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이고, 평가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가 평가를 한 것을 갖고 축제위원회에 제출해서 통합적인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 보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의 축제가 총 몇 개나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략 큰 축제가 봄꽃축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구름산예술제, 농악대축제 이렇게 대략 큰 것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그맣게 하는 소 축제는 꽤 많다는 이야기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부터 작은 것은 많은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김익찬의원님 이 축제 조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에 큰 축제가 있어요. 농악대축제, 구름산예술제, 광명봄꽃축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5개가 있는데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작은 축제 말고 이 큰 축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축제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주목적입니다. 뒤에 87페이지 보면 축제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이야기하면서 13조 2항에 이 부분은 규칙에 따로 정하자고 해서 규칙에 넣는 방향으로 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축제할 때마다 축제위원들은 언제든지 참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참석을 안 하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참석수당도 주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주어야 되겠죠. 대 축제가 5개 정도 있으니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 자체가 없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수당은 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회의 했을 때의 수당이고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그 부분은 규칙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 축제할 때마다 다 항시 참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평가가 나오지 참석 안 하면 평가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또 나가셔야 되고 또 축제할 때마다 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병행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16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평생학습축제도 3일씩 하는데 3일씩 하는 축제를 평가단이 어떻게 다 갑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13조에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을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모든 축제에 참석하셔야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5개 축제를 매번 다 참석하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일부만 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조문이 하나 담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장은 예산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을 담아놓아야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때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축제위원 했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의를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그렇죠?

유부연위원

우리들이 축제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광명시는 축제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쓰고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광명시가 평가를 안 해도 될 만한 대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우리 축제가 큰 것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유부연위원

뭐가 커요? 우리만 축제라고 한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축제예요. 우리들만의 축제도 축제인데 지역축제에서 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5개가 되는데 우리가 5대 때부터 6대 때까지 축제를 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그 축제가 낭비성이냐 아니면 또 선전용이라고 해서 많이 왈가왈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정리해주자는 취지니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한테 아쉬운 것이 집행부에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김익찬의원 발의가 맞는데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결과에 이상이 없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이야기하고 정리하면 되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주위원님 다 질의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들을 내용 다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본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검토해서 다시 김익찬의원께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오리이원익기념관의 운영 전문성 제고와 시대에 맞는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전통문화 선양과 사회교육의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의 명칭은 오리이원익기념관,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오리로 287, 면적은 지하는 726㎡이고 1층은 402㎡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이 있는데 전시실의 설치 내역은 한옥 누정양식 사랑방 및 전통 카페 혼합 공간과 이원익 및 향토인물 디지털 체험 전시시설이고 사무실의 설치 내역은 사무실 및 안내실입니다. 지층에는 강당이 있고 설치 내역은 공연장 및 다용도 세미나실(2층) 설치입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위는 오리이원익기념관 운영(직원수 4명),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필요에 따라 연장),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2013. 5~2016.4)이며 내용은 오리이원익기념관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공연, 교육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2013년 추경 예정)의 예산액은 240,300천원입니다. 검토 의견은 오리이원익기념관 리모델링 후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현재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의 예산과 민간위탁자한테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념관 1층에 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1년에 대략 한 5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2010년도에는 3,197명이 와서 1일 평균 11명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5,720명이 와서 약 19명이 되었고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 답변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전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관리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문화관광해결사가 안내를 하고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 이런 것만 나가기 때문에 대략 2,400만원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본예산에 2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를 1층도 바꿔야 되고 지하층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새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수리하는 데는 똑같이 돈 드는데 그냥 수리해서 지금처럼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 실상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루 평균 11명, 열 몇 명인데 거기에 와서 전시한 것만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은 활성화되지 않고 좀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나?

강복금위원

아니, 여러분이 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지 꼭 민간위탁 주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현재 공익이 한 명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 사실 직원도 누가 나가있을 직원이 없거니와 해설사가 하고 있지만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버겁다. 이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버겁다기보다도 지금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와서 그분들이 보는 것이 사진전시 해놓은 것만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런 것을 좀 하기로 한 것이죠.

강복금위원

지금 공연장 및 다용도 세미나실 2개 설치를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세미나실 없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세미나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하층에 그렇게 그냥 회의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공연장도 겸하고 또 세미나실도 그냥 고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고 개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세미나도 하게 되면 세미나도 하고 공연도 하게 되면 지하층에 그렇게 공연을 하고

강복금위원

수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 이용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청백리 정신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든가 관내에 이런 것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 7월에 왔는데 사실상 거기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봤을 때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가 너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지어놓은 것이지만 차편이라든가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설사만 집어넣어놓고 하게 되니까 1일 평균 11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구조상 1층에 보면 사진 같은 것만 전시해놓고 보는 것만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이 시설내용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다르게 하기가 어렵고 제가 여름에 한 번 갔었는데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세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지하층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물새고 하는 것 고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탁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안 주더라도 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수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그냥 간단한 수리만 할 것을 위탁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수리를 하면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더 많이 나갈 테고 지금 사람을 4명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현재 공익하고 해설사가 있다는데 여기다가 사람 4명 인건비만 해도 이것이 거의 2억쯤은 나가지 않을까요? 2억씩은 안 나가더라도 1억 몇 천은 나가겠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략 잡아본 것이 만약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계약직 이것을 판단해서 연간 운영하고 이런 것을 따져봤는데 1년의 운영에 위탁을 주어서 2억4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놓고 있을 것인지 그것보다도 이것을 하게 된 저희 취지가 그래서 청백리정신 선양이라든가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을 그렇게

강복금위원

활성화시키면 되지 그것 안 한다고 활성화 안 시키나?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그쪽의 1층에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아까 사랑방 이런 것을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치시라고요. 고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주는 것이 문제에요. 문화재니까 수리하고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이왕에 그렇게 고쳐놓고 시설을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몫이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이쪽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매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강복금위원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복금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돈 안 받고 민간위탁 해주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4명이나 직원을 써야 되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4명 정도 있다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이제 공무원들 남잖아요. 있는 사람 쓰면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강복금위원

특수한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 관장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요.

강복금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와야 그것이 격에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택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고 기념관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품이라든가 이렇게 쭉, 오려고 그러면 박물관을 관리하는 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장 비슷하게는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관 관리차원에서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 아무나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아까 선정을 경기도 내에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요.

강복금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10명씩이나 사람을 쓰고 그렇게 쓰려고 하면 전문가가 와서 박물관처럼 기념관처럼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은 가지만 그렇게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당초 우리가 기념관을 지을 때 이원익대감의 유품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모셔놓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고 지금은 종택에 다 보관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충현박물관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충현박물관 자체 내에 있는데 그 충현박물관은 우리 시가 관리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 뭡니까? 며느리인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존함을 제가 잘 몰라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승규 박사님이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승규 박사님 사모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복금위원님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하고 또 우리 시가 현재처럼 관리했을 때 하고 건물 자체 물새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일단 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가장 핵심적인 첫째 의도가 뭡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들은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지 문화관광과 발령을 내서 그것을 한다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리이원익 박물관 당초 기념관을 지을 때 현재 박물관에 가지고 있던 유품들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 물론 거기는 해설사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시는 직원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해설사하고 공익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는 두 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소장하고 근무하시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인가 계셨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했다가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김영환 전 의원이 거기 있을 때가 언제에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2004년도부터 있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이 계셨을 때도 민간위탁이 아니었잖아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민간위탁 했습니다. 광명문화원이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문화원에서 민간위탁 잠시 하고 있었을 때지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현재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운영비 하고 공공요금 그 정도 한 2,400만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월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간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연간 2,4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은 2억4천 계산하면 월 2천만원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0배가 들어갔을 때 과연 문화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계승해야 되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 의무와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 수반되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4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10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숫자로만 생각하면 10배이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와서 전시관만 들리고 가는 것이지 그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문화적 가치라는 것들이 그쪽으로 옮겨졌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의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 지금은 10명, 11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문화적 가치를 오리기념관으로 옮겼을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한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 오리기념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는 지금 하루에 11명 꼴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숫자가 최하 10배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가 또 4월부터 10월까지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얼마 받지요? 입장료를 받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500원? 3,500원?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2,500원씩 받고 3,000원씩도 받고 있고 거기는 사립박물관이라 저희하고 별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별도는 별도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기념관을 지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현박물관이 생김으로써 진품은 그쪽에다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은 사진 복제본만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그쪽은 역세권 개발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오리기념관은 복제품만 있는데 소위 말하는 복사본 예를 들어서 가짜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 하신 거거든요. 전통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 정신이라든가 지금 현 시대에 그런 게 아무래도 세상 살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초 기본적인 청백리 정신을 오리이원익 대감이 우리 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백리 정신이요? 과장님! 오리이원익 대감이 청백리가 그렇게 맞는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청백리 정신에 부합되시는 분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청백리하면 세 분을 거론하시면서 오리이원익 대감이 항상 들어가시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황희정승 있지요? 우리도 청백리, 청백리 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것 혹시 못 보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역사는 물론 승자가 기록한 역사지만 저는 조선 600년 역사에서 가장 못난 임금은 인조라고 봐요. 가장 못난 임금, 임금이 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저는 인조를 보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원익대감 아닙니까? 반정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신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임금으로부터 땅을 하사 받은 것이고, 저는 왜 청백리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지 역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어떤 전통인문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좀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오리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아직 명칭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그래서 청백리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고전학교, 오리 예절학교, 전통문화학교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했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오리이원익 기념관이 너무 그것에 비해서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전통인문학 교육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문화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뭔가 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께 역사적 문화적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말도 말씀드렸고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사업은 제가 얘기 드린 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요?

유부연위원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기권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세요?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준희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조화영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시행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 제공 원칙을 규정으로 했고 또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했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고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규정으로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4일 문영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IMF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식품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해소 및 음식물 자원낭비 예방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시장은 기부식품의 유통 보관 및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함(안 제7조, 8조),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입니다.(안 제13조, 14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영희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수반이 꽤 되지요?

문영희의원

저는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는 그런데 이 조례와 같이 올라온 예산이 6,6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문영희의원님 모르셨어요?

문영희의원

예산은 봤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6,600만원을 써야 돼요. 그렇지요?

문영희의원

이 조례와 근거해서 예산 수반은 되지만 이 조례 사항에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집행부 과장님한테 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 근거는 있어도 예산이 수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추경예산이 6,6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400만원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6,400만원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9,4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9,400만원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현재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 1억4,300만원 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태여 9천 몇 백만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복금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활성화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더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추경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추경 사업에 필요해서 더 올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것 추경 예산안 보고 했더니 조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올린 예산이 9천 얼마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규정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던데 아니라고 우길 이유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다 하고 넘어가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조례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온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영희의원님! 제안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법률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이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문영희의원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지침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방침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식품기부 사업자들이 임의시설 있고 당연시설이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의시설은 기부금 총액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3억 미만은 임의시설이고 3억 이상은 당연시설이지요? 기준이 그렇게 따지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명에 임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푸드뱅크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임의시설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사업을 별도로 했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에 임의시설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종교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사업자 신고를 한 시설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당연시설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연시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복지봉사회 있잖아요. 거기는 당연시설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연시설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식품기부금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신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시설이 있고 임의시설이 있어요. 임의시설은 사업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당연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광명에 어디 있느냐, 지역복지봉사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신고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푸드뱅크 관련돼서 위탁 준 데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위탁 준 데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뱅크 관련해서 위탁을 줬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2013년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것 보조금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위탁금으로 사용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위탁금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마켓 해서 지금 위탁금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금으로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 보조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위탁금으로 줬잖아요. 그것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승인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탁기금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의회는 보조금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위탁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금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적십자가 됐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적십자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자 신고 아직 안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신고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했어요? 그러면 임의시설로 했겠네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식품기금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임의시설일 경우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보관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보관창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마켓이 보관창고입니까? 운반차량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차량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차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반차량이 어떤 차야 되냐 하면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한 대 이상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없어서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자가 이런 기준을 갖추고 사업자 신고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냉동시설 갖추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요? 그것도 푸드마켓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마켓과 뱅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마켓을 여기다 적용시키는데 현재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그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한테 이런 기준도 갖추지 않은 곳에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준겁니다.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하는 푸드마켓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푸드마켓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푸드뱅크 얘기하잖아요. 푸드뱅크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보조금으로 승인해 준 것을 민간위탁으로 예산편성지침도 위반하셨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한 행위에 대한 면피를 주게끔 만든 사후처방 조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간사, 이준희위원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본문에도 보면 특히 결식아동들 차상위 국기초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분들은 이 조례가 없으면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조례에 기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재가 뒤따르고 그런 부분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오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필요한데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못해봤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난 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유권해석 부분에서 정리가 반드시 됐어야지요. 우리 문영희의원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내놨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뒤따르는 후속조치 부분을 충분히 취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해 2월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조금 일부를 중단하고 운영 과정에서 당초 푸드마켓 사업도 지역복지봉사회에서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 사업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조금 중단한 게 1억이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이 안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총 8,045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의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1/4분기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3/4분기에 대해서는 중단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거나 이러면 그런 수혜를 받을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우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수혜자는 지금 많이 있을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수혜자들한테 뭐를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 상관없이도 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상관없느냐 이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줄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법적 근거해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드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뱅크 쪽에서 전부를 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그쪽에서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0월 19일자로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방안 내용 중에 조례 제정을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속조치는 취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사업은 계속 해왔고 푸드뱅크 사업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저희가 푸드마켓과 뱅크를 같이 합쳐서 위탁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안을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공모 했고 분명히 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위탁자 선정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또 조례 위반하셨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위탁 하는데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상위법이 어떻게든 간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까 문화관광과도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 받으러 왔었고 정보화사업장은 장애인시설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동의 받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만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려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시민 정보화사업장 이런 데는 무슨 그 상위법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이러시면 그것은 궤변밖에 안 되고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영희의원

제가 좀 궁금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그 조례상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하면 특별법 또는 상위법에 근거했을 때는 이 조례에 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대상 적용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의원

지방자치법 104조가 무엇이죠? 팀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04조에 사무의 위임범위 등입니다.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감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의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인데 저도 지금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 사무의 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상에 특별히 사회복지사업법은 무엇인가 그쪽에 적용받는 그것이 있나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 사업을 광명시 사무 아닌 것으로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신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봤습니다.

문영희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제3조에 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의원

그것이 몇 항에 뭐가 있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적용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문영희의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의원

나는 갑자기 사회복지사업법이 여기 나오기에. 푸드뱅크를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의원

저도 궁금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회복지시설에 푸드뱅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있으면 할 텐데 이것도 근거법령은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온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동의 안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위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위반하셨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반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위반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해서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는 제8조 이것 없어도 되겠네요?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위탁, 8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은 필요 없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필요 없는데 왜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4백 몇 군데가 되는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하는 광역단체가 세 군데 있고 기초단체는 하남시하고 충청도 보령시 두 군데하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조항이 있든 없든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가 있든 없든지 간에 푸드뱅크 사업이 광명시 사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보고, 광명시 사무에 포함된다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상위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어요?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법령 또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법령이 어떤 법령에 그런 조례가 나왔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사업법 한번 읽어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명시 사무냐, 사무가 아니냐 또 따져봐야죠. 푸드뱅크 사업은 광명시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사무니까 지금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그것을 올려놓았을 것 아닙니까? 광명시 사무에 포함되니까 지금 8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푸드뱅크 사업이 광명시 사무가 아니라면 8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본인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법령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것 가지고 실랑이하면 안 돼요. 유권해석이나 법률검토 있잖아요. 이 법률검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법무팀하고 함께 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과장님 팀원끼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8조에도 보면 명확하게 우리 시 조례에 따른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유부연위원이 지적한 이야기가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조례를 이렇게 유권해석 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새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의원

과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푸드뱅크가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종사자 문제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설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이것이 왈가불가 한 적이 있었어요. 종사자들이 서울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 처우를 못 받아서 법상 도대체 푸드뱅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어떤 처우를 해주어야 될 것이냐 그런 데모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푸드뱅크 시설을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을 해서 사업복지사업법을 준용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로 보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푸드뱅크 사업은 그렇게 사회복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그때 그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자꾸 적용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그 근거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법이 언제 통과된 것입니까? 여기 문현수위원이 가지고 있는 2010년도 시설관리 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그것이 없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 이야기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광명시 사무에 포함되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문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주면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에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시설로 안 되어있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시설하고 시설이 아닌 것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 할 때는 법무팀하고 서로가 협의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과에서 유권해석해서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광역자치단체 사무, 시·군·구·자치구 사무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설치 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지도 이것이 광명시에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딱 푸드뱅크에 해당되는 그 사업인 배고파서 음식 못 드시는 분들 없도록 지자체에서 잘 보살피는 일 이것이 광명시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사무에 포함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의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았어야죠. 지방자치법 읽어드릴까요? 조례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그동안 17년 동안 푸드뱅크 사업을 해왔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들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해오다가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게끔 무리하게 적십자회로 사업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 조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무리하게 돌렸다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푸드뱅크·마켓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합쳐서 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목적 하에서 계획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모집을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에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다시 2차로 또 추가모집을 했는데 시설하고 법인에서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단체까지 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지역복지봉사회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복지봉사회 개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광명시 푸드뱅크 운영자 모집 공고문이 저한테 있는데 신청제외대상 했잖아요. 운영자 선정심의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광명시 및 타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단체는 신청제외 대상으로 딱 못박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 딱 해당되잖아요. 지역복지봉사회를 아예 신청 못하게 막아놓고 무슨 개방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한 상황에서 올라온 조례라 지금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사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부탁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문영희의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영희의원

그런 개인 생각을 이런 데에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행부 것을 제가 같이 검토를 한 것이지 그것을 왜 그렇게 엮어서 개연성을 만듭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상황이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부적절한 때에 올린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 의심할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문영희의원

아니,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의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하고 의원이 조례를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복지봉사회가 관여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문영희의원

작년에 사실 우리 행감 하면서 이런 근거를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도 그때 한 번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의원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8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희의원

8조 전체가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요. 사회복지사회법 적용 받으면 다음부터 그냥 마음대로 위탁해버리면 되는데요.

문영희의원

만약에 위원님들 생각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다. 다시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올릴 수는 있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집행부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영희의원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푸드뱅크 사업은 광명시 사무라는 것이죠?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광명시 사무로 아무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에 나오는데 왜 없어요?

문영희의원

푸드뱅크가 초창기에도 사실 보조를 주면서 그런 것 없이 했었거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위탁하고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죠?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이후로 결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위탁 주겠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문영희의원

아니, 시에서 가져와서 위탁 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법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법이 생긴 거예요. 식품 활성화, 기부 활성화에 대한 그런 법이 생기면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면 위탁도 줄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위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 생기기 이전부터 푸드뱅크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단체나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법률적용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는 푸드뱅크가 이제 2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영희의원

그렇게 되면 푸드뱅크가 2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신고사업이라 사실 기준에 맞으면 여러 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문영희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신고사업이라잖아요. 그런데 신고사업을 위탁 줘버렸잖아요.

문영희의원

신고사업도 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만들어서 해야죠. 우리 시가 직접 이런 사업자 신고를 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하다가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구나,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때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문영희의원

마켓이 설치가 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뱅크 말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의원

아니, 마켓이 되면서 뱅크하고 마켓을 합쳐서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을 했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사인해서 할 말이 없어요. 끝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근거법이 미비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해 10월 달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려서 이것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나라가 원래 책임져야할 부분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도와주어야겠다.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된 것이에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좀 더 주고 좀 더 관여하면 더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광명시에서 네가 이거 하라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에서 위법 사실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보조금 중단할 만큼 중대한 사유였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에 위배되어서 했기 때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자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업무보고 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통과시켜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더 적법하게 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여태껏 의정활동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과 내용적 부분에서 존중을 하지만 이 조례가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면피 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 보여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거쳐 반대 토론은 있었으나 찬성 토론 및 다른 토론이 없었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설치한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대상시설 명칭은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이고 위치는 광명시 금당로 47(재활용센터 3층)이며 면적은 256.50㎡(77.59평)이고 최소 운영일은 2002년 5일 1일이며 운영단체로는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김동출)이며 협약기간은 2011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 4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강사2명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포함 52,600천원(2013년 기준)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정보화 사업장 하시는 곳 깨끗하게 리모델링은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건물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올해에 자원순환과에서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로 했고 저희가 2층 3층 냉난방이나 이런 것도 예전 것으로 돼 있어서 올해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가 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거의 다 장애인단체가 많이 사용하고 1층만 재활용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강복금위원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장애인분들은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분은 바둑 두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가보면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안에 내부도 아주 조건이 나빠요. 공기도 나쁜 것 같고 깜깜하고 어둡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많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좀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가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건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2층하고 3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디가 나쁘다고 하면 일부 조금씩 고치는 수준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건물 지은 지 오래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3년 정도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13년 됐으면 건물이 아직까지 그렇게 낡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건물이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나쁩니다. 저는 그것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뜯어고치든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도 불편한데 사용하는 것도 너무 조잡하고 들어가 보면 갑갑하고 환경이 너무 나빠요. 얘기해서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장애인이 쓰게 한다든지 건물 자체를, 그것 우리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시 것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니까 이 단체도 조금 주고 건물 자체가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장애인이 쓰면 장애인이 쓰기에 편한 건물이 돼야 되는데 온갖 다른 단체 자원순환 그쪽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해요. 이쪽 건물도 안 되고 저쪽 건물도 안 되고 사용처가 그래요. 좀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가보면 4층인가 몇 층인가 올라가보면 잡다한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들이 쓰는 건물인데 깨끗하게 잘 쓰게 그냥 정상인 사람도 진짜 힘든데 특히 장애인이 다니는 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가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십시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으로 지은 것인데 밑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전체 건물은 다른 데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건물은 안 하더라도 딱 들어가서 입구에 보면 강복금위원님 지적을 잘했는데 바닥만 보더라도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장애인들이 운동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산뜻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서 운동해서 새로운 건강을 찾으려고 운동하는데 거기 먼지 다 마시고 거꾸로 병든다니까요.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왕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베푼 김에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런 위탁 부분도 좋지만, 5월 1일 날 위탁하네요? 새로운 사람이 하든 현재 하던 사람이 하든 누가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기계도 낡은 것 있으면 바꿔드리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 1,200만원 정도 들여서 더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시민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총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교육인원은 연간 1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가 6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로 따졌을 때에는 3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이번 달에는 초급반 중급반 해서 두개 반 한개 반 이렇게 해서 3개 반을 운영하고 또 다음 달에는 다른 반을 운영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씩은 계속해서 이용하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전임강사로 있고 하나는 보조강사로 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에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염려되는 게 만약에 장애인이 30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인력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일일이 잡아서 해줘야 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두 명 갖고 안 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28명이 전체 정원인데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선에서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왕 만들어 놓은 것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장애인분들한테 불편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위탁공고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공고 계획은 여기에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주로 운영 주체가 여태껏 장애인단체에서 한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위탁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 이외의 단체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이외도 들어올 수는 있지요. 저희가 모집할 때 신청 자격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로 했었던 데에 다시 재위탁 할 것이라고 공문을 쭉 돌리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띄우고 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하는 거지요. 완전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에 장애인단체에만 쭉 돌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2002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공개모집은 2011년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정보교육장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위탁주고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만 돌리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면 지체에서 했다가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가는 데거든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공석이어서 대신해서 여성정책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최미현입니다. 이현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 2013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메모리얼파크 담당 노병대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9월 18일 공포(조례 제1882호) 되어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중 관외 거주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분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사용자 관외적용 법위 확대-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외”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가 관외 거주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중 관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전에 제가 지적한 그 건이지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빨리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신 분들 있지요? 쉽게 말하면 조례상 관외로 적용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관외로 적용받은 사례가 있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범위 안에 지금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두 명을 그 혜택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문제를 삼아서 한명 제가 혜택 받게 했는데 관외라는 것이 조례는 개정되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는데 이 관외라는 규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사후처방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별표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같이 검토가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후 처방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마칠게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안녕하세요? 이준희의원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과 이병주의원 또 조화영의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사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구정 전이라 만나지 못해서 제가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및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3층 이상 495제곱미터 이상을 5층 이상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계사만 와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건축을 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데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냈고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 중 용도변경 허가인 경우 이게 100%였는데 50% 이하로 줄이는 것이고요.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맞벽 대상 건축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맞벽건축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현재 높이 9미터에서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우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중 아파트의 경우 5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 이상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월 31일 이준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및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3층 이상 495제곱미터 이상을 5층 이상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 중 용도변경허가인 경우 50%로 함(안 제9조),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맞벽 대상 건축물로 허용함(안 제55조의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개선함(안 제58조제1항),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중 아파트의 경우 5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 이상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중 자동차관련 시설을 제외한다.(안 별표5 제1호)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규정의 개정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3조제2항제5호 미관지구 안의 건축심의 대상은 층고와 면적 완화로 인한 문제점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 조례상 추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중 “영 제5조제4항제3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잠깐만요. 우리 주택과장께서 도에서 새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다 인사를 했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한 말씀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개별적으로 인사는 했는데 인사 한번 하시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임 주택과장이셨던 강효석과장님이 경기도로 영전 가시고 제가 금년 1월 25일자로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광명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얘기한 부분 건축물 3층 이상 그것은 고려합니까? 그것은 제외합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5항이지요. 660제곱미터를 현행 450제곱미터 그대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가 이것은 빠르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수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요.

강복금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것 잘 기억하셨지요?

문영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사항은 상위법이 있는데 5항만 현행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5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건축물들이 너무 바짝바짝 붙어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완화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2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서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안에 시행령 기준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조례상에서 뭔가 변동이 생긴 부분은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몇 조이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 제3조의 3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심의를 할 때 건축사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건축주하고 설계자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인데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희망하면 이제 심의에 참여하는데 이 건축주와 설계자도 심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심의 할 때 설계사들은 반드시 와서 설계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했고 그런데 실제로 건축주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참여를 못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건축주도 직접 본인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심의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발언권도 주시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안 되고 심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내가 봐도 있어야 돼요. 건축주가 억울하게 많이 당했어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는데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제안한 부분은 유부연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중 “영 제5조제4항제3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하고 개정안 제3조제2항제5호 중 “5층”을 “3층”으로 “660”을 “495”로 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망산 주차장 폐지·공공청사 신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면 좀 봅시다. 도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좀 다시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이것이 흑백으로 나와서 볼 수가 있어야지.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도면을 보면서) 건축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은 공공시설로서 주차장과 공연장을 입지하게 되고 지하 1층은 평생학습원으로서 유아방, 배움실, 실습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층은 평생학습원으로서 학습지원센터, 배움실, 학습동아리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층에 평생학습원으로서 열람실과 배움실, 학습상담실, 학습휴게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세미나실,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4층에는 동아리실, 휴게실, 배움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면적은 9,95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7.92%, 용적률은 55.7%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지금 철망산 주차장 그 부지가 광명시에 남아있는 노른자 땅이 그 한 군데 밖에 없죠? 그곳이 최고 노른자 땅이죠? 그렇죠? 거기가 광명시 시 중심에 있는 땅 아니에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비싼 땅 아닙니까?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복금위원

굉장히 비싼 땅이죠. 그런데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4층밖에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건축법에 걸립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 규정에 맞도록 건축법 내지 그 시설에 맞도록 위치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축계획은 주차장들을 폐지하고 거기에 공공의 청사를 짓는 입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층별로 아니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거기가 광명시의 가장 노른자 땅인데 거기다가 그 건물만 달랑 짓기에는 땅 값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광명시 소유의 땅이 별로 없죠?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언제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달랑 그것만 지어놓고 그 비싼 땅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옛날에 국비지원 받아서 주차장으로 한 땅 아니에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폐지하면 어떻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옛날에 주차장도 자연녹지이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현재도 자연녹지이면서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서 청사부지로 완전히 변경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 안 돌려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보조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주차장 하겠다고 지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강응천과장님 그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 이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자체 부지 의회동의안을 지난번에 받아놨습니다. 소하2동의 군부대 앞에 5,475평방미터에 대한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그 부분은 받아놨고, 2007년도에 저희가 보조 26억을 받아서 10억을 들어서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장 건축물은 40%를 기타시설로 할 수 있고 60%를 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한 350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 주차장 350면이 향후 먼 미래에도 필요한 지역인지, 그래서 350면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26억원이 도비 반환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350면에 대한 주차장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모르네요? 반납을 해야 될지 반납 안 해도 되는지 그것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질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 도비 반환은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사례는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글쎄요, 거기다가 주차장 짓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이라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건축규모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20%이고 용적률이 80% 또한 층고도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규모의 제한을 법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해제가 된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그냥 4층으로 지어놓기에는 그 땅이 너무 금싸라기 아니에요? 광명시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인데요. 뭐 물론 평생학습원 짓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땅이 평생학습원보다는 훨씬 더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땅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광명시가 거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을 걸요. 그렇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 땅이 우리 광명시의 중심지역이고 상당히 토지효용 자체가 좋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2년에 걸쳐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하튼 간에 철망산 주차장 부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유익한 무슨 이런 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거기에 홈플러스 유치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 아닙니까? 거기가 자연녹지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에서 도덕산을 바라볼 때 도덕산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건축물들이 빼곡해서 자연의 정기를 다 막아버린 상태 아닙니까? 철망산은 어쨌든 하안동 그쪽 주민들한테 남아있는 자연녹지의 유일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훼손 안 되게끔, 훼손 안 되는 자연생태 범위 내에서 잘 좀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은 부분도 종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평생학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도입기능 보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설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유아방 같은 것이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아방 같은 것을 지하보다는 위로 올리는 부분, 아이들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 공간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시민들의 건강권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해주시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관련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도 여성, 영유아 동반하는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실시계획을 할 때 실시계획을 하는 부서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범위가 20% 내인데 어차피 우리가 도시변경 할 것 아닙니까? 도시변경 안 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강복금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광명시 남북으로 동서로 봤을 때 거기가 가장 가운데 중심축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하동이 발전되어서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이렇게 봤을 때 중심축 같은데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현재 거기에, 옛날에서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지정할 때부터 상업지구 안에 정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과 또 우리 시민들 마음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평생학습원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옮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광명시 한복판인데 제대로 된,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물론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중심축을 이루는데 물론 자금이 수반된 부분이겠지만 우리 시민들 문화공간, 놀이공간, 볼거리 이런 것들이 이왕 하는 김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 우리가 전망대 이야기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남산타워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하면서 광명에는 특히 그런 전망대 부분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그쪽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철망산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에 따라서 철망산 배치라든지 등산로 배치라든지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철망산도 우리 시가 다 산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샀다고 그래도 그것하고는 연관이 되지만 이것은 그것과 좀 분리가 되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평생학습원만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공원까지 의견을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왕 도시계획을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시에서 중심축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면 더욱 좋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지하 1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하1층 체육시설에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의 체육시설에 대한 용도는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부지에 평생학습원을 건립하면서 복합체육시설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하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강복금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기본변경 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은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타 체육시설은 그냥 분류만 해놨지 아직 아무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항간의 이야기로는 무슨 볼링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하에다가 하는 볼링장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볼링장이 들어갔을 때 볼링장이 빨리 부식되어서 운동하는 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지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평생학습원의 지하 1층은 북측과 남측 그러니까 오리로와 도서관 가는 길 쪽은 지상 1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거기를 다 들어낼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1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관계는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안사유를 좀 봅시다. 제안사유에 하루에 10대로 활용도가 낮아 철망산 주차장을 폐지하고 라고 했는데 그것 시장님 뜻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요. 동 방문 시에 시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주차장 위탁을 주었을 때 1년의 수익이 1억6천만원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억7,5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시장하고 취지가 안 맞네요. 그것을 손해보고 감수를 하더라도 여기다가 분명히 좋은 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제안하는 사유는 현재의 그 활용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위탁을 주었을 때 화물자동차라든가 버스의 인위적인 유치를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 뜻을 여기에서 저밖에 모르지 누가 아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전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이라고 했어요. 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넣어야 돼요. 접근성은 좋아요. 그런데 교육공간으로는 왜 안 좋냐 하면 거기에 운동장이 있어서 시끄러워요. 이 문구가 사실 교육공간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바로 축구장이 있어서 운동회도 하면 막 음악도 틀어놓고 꽹과리 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육공간이 좋고 안전한 교육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본계획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를 할 때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용역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안1동하고 협의를 해서 2월 27일 날 오후 4시에 철망산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오늘 그 날짜 확정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것을 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의견청취안 의견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유아방 등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시민들의 볼거리, 여가생활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유부연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과장 박광학입니다.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안 제12조) 수도요금 정산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20조) 수도요금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조정합니다. (안 제30조) 납부고지 방법을 전자고지(이메일) 등에서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31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을 신설합니다. (안 제31조의 2) 급수설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명문화입니다. (안 제37조) 정수처분시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유예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38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과 누수발생시의 요금부과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돗물 공급 조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도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상점을 이용할 때 상행위를 하면서 카드를 내는데 왜 관공서는 수도요금 같은 세금을 카드로 안 받느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시청에 계신 공직자들은 와서 1만원, 2만원도 카드로 긁고 먹는데 우리는 왜 수도요금을 이렇게 못 내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는 수도요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반대를 하셨거든요. 반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때 이랬습니다. 카드로 내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로 안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현재 카드납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 되고 있다고요?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체납 부분만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요.

유부연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신설하지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신설” 그 전에 안 했으니까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유부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현재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카드로 받고 있는데 왜 신설을 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법에서 벌써 통과가 된 사항에서 조례가 뒤쫓아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도 명문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이 법은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법은 있었는데 광명시가 수도요금을 카드로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수도법 제72조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체납 부분만 납부가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광명시민들 수도요금 다 체납하나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도요금 카드납부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 상수도요금 수납 방법이 OCR납부가 있고 자동이체가 있고 인터넷 지로가 있고 가상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고 카드납부 해서 단말기하고 인터넷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도 건수들을 기본 자료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유부연위원

3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안병모 국장님이셨나요? 안병모 국장님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카드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때문에 수도요금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법에는 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받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하다가 3년 뒤에 와서 시의원이 얘기할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3년 뒤에 와서 생뚱맞게 이게 보이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환경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준칙이 법보다 위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준칙은 각 시군의 조례를 통일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도가 못 쫓아갔던 것을 보완이 돼가면서 우리 시도 보완을 시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광명시가 그 당시에 수도요금을 카드결제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때문에 수도요금 상승을 가져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카드를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준칙 안 지켜도 되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왔네요. 표준안은 말 그대로 표준안이고 참고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개정안 내용 중에 참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43조 “검침 업무 등의 민간위탁”, “등”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이런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건 기존 조항을 조례로 통일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급수조례에도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침업무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광명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여기에 돼 있어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됩니다. 그것을 문구들을 정리해서 광명시 위탁조례로 통일시킨 것뿐이지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비교해서 위탁을 줬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면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소장님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시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고 그러면, 비용 싸게 먹히면 시청도 위탁 줘버리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돌려줄까, 기업처럼 무슨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민이 기여한 만큼 주민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침도 우리가 직접 할 때와 민간위탁 줬을 때 비정규직이 그런 부분에서 양산될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해서 향후 시장이 누가 되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 아예 제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127쪽에 보면 주요내용 밑에서 보면 “급수설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명문화”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 조항이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 있습니다. 127쪽 보세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급수조례 37조에 보면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해서 노후 시설물 녹물 나오고 하는 급수관 아연도 강관 같이 옛날에 사용했다가 안 되는 관들 이런 관들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50% 보조를 시켜서 개량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된다, 이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것이 규칙에 어느 정도로 거기에 해놨느냐 하면요.

강복금위원

37조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옥내배관 개량 지원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에

강복금위원

여기 밑에 있네요. 공동주택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연면적 165, 50평 이하의 주거형 건물,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건물

강복금위원

그러면 25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너무 작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강복금위원

다 보면 40 몇 평 짓는 데가 많은데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게 85헤베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18평부터 시작해서 50 몇 평까지 다 한 단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하 면적인데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헤베면 100헤베 정도 되는 분양 면적으로 한 102헤베 정도 될 겁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85제곱미터 같으면 이게 24평 내지 25평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지요. 전용면적 85헤베면 우리가 그냥 30평형이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입니다.

강복금위원

30평까지는 안 될 걸요. 30평이 되려면 100제곱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공유면적 빼고요.

강복금위원

30평형이 안 된다니까요.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못하고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겠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런 주택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노후화 시설로 판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연도 강관 같이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강복금위원

보통 한 15년 되면 노후화 되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강복금위원

아파트 지은 데 15년 정도 되면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 옛날에 지은 지 한 30년 된 93년도 이전 건물 그것만 해당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93년 이전에

강복금위원

그러면 조례까지 묶어둘 이유가 있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러니까 93년도에 아연도 강관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 전에 지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될 겁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도를 쓰다가 모르게 따서 쓰면 그게 절도에요? 아니면?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도수라고 그러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도수 그러면 절도네요. 현행범이라 바로 형사입건 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현행범 벌금형도 있고 우리 행정벌은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벌금과 과태료하고 형사입건은 없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벌금이면 형사입건도 가능한 거지요.

강복금위원

형사입건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지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시기는 좀 늦었지만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매우 서운하다. 시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냥 준칙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고대했었는데 시의원 의견은 3년 동안 무시하다가 그냥 준칙 하나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 만들 겁니까? 다 만들어져 있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93년도 이전 건물 그다음에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안 되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옥외는 기존에도 해줬지요. 계량기만 개인부담을 했었고요.

유부연위원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요.

유부연위원

수도꼭지까지 해주는 것이고 계량기부터 집에서 먼 데도 해줬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했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 언제 제안했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안양 비교하시면서 먼저 번에 제가 참석했을 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수도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저하고는 작년 12월 달에 듣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서둘러 했는데도 1년 가까이 걸렸다, 처음에 시의원 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3년 걸렸다, 다음부터 무슨 부탁 있으면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올해 유난히 추워서 우리 광명시 관내에 동파사고가 많이 있었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오늘까지 283건의 계량기 동파가 있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급수관 해빙은 14건, 결빙된 민원 처리는 851건이 현재까지 접수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다 처리한 거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다 처리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생들 하셨네요. 서울시는 그것 처리를 못해서 난리던데 우리 시는 다행히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지 않은 것 보니까 수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 처리해 주신 것 같고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3조 삭제해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43조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규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

찬성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희

이준희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냐고요. 그것 충분한 논의를 거쳤냐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 있는 것 위원님들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굳이 삭제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한다고 달라지는 것 있어요? 그것 삭제하면 되지요. 저는 양기대 시장님을 믿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삭제해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구조를 아예 봉쇄시키자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할 수 있다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의 범위는 조례를 정해야 되지 그 조례를 없애면 못하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어차피 동의를 받을 것이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삭제해놓고 보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케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우리한테 현재 이 조항이 있어도 비교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도 되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문현수위원님께서 43조항 삭제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부연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