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과 순서는 구성본의원, 김충옥의원, 김형기의원, 김재모의원, 서돈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의원
구성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경북대학교 농대 담벽 쪽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복현1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현1동은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2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용적율 등이 높아 원룸, 투룸, 다세대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사무소 주변에는 주차장소가 없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번 구청장님 동 방문 시 주민대표들이 건의한 바 자리를 물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복현1동 432-3번지(429㎡) 부지를 물색해 서면제출하기에 여기에 대한 추진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치에 대한 추진이 어렵다면 지역 현실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대학교 농대 담벽 쪽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여기에 대한 주차 공간은 좁은 땅에 한정되어 현재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교통주차 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만 풀이되고 있는 실정에 주차문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치 해당 지역은 인근 주택가 도로는 2~3m로 내 집 앞 주차가 사실상 불가하여 지금까지 경대 담벽 도로에 주차를 해 왔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외부 및 학생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몰려 주택가 도로는 차량소통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경대 농대 담벽 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은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민생활을 무시하고 주차수입을 목표로 하는 행정의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시행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해 왔는 지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자동차는 급증해도 단속실적이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재 불법주정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단속건수 실적은 역으로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먼저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눈치를 살피지나 않는지 또한 구청에서는 구조 조정을 이유로 단속 전담공무원을 대폭 줄인 것도 단속 실적 감소 원인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단속공무원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문제점과 사회 형평성에 맞추어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구성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성본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건, 경북대 농대 담벽 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복현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칠성공영주차장 건립을 시작으로 노원·팔달·산격공영주차장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관음동에 30억을 투입, 관음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지역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1면 확보에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구 재정 형편상 이면도로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긴급·응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대구시와 함께 계속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병행하여 소규모 주차장 설치 시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어 주변지역의 여건을 조사·검토하여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현1동은 상업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경북대 학생차량 등 외부 주차차량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에서 건의된 복현1동 432-3번지 부근은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농대 담벽 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행 전 의견 수렴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대 담벽은 도로폭 8m, 연장 400m정도의 이면도로로 외부차량의 장기주차 및 양면주차로 통행장애 유발 및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북부소방서로부터 주차금지노선 지정 협조 요청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충 및 여러 차례의 불법주차 단속요구로 인하여 구청에서도 중점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였던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외부차량의 주거지 이면도로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8개소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은 통장회의 및 구·해당동 게시판 게시,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의 사전 홍보와 동시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1월 20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우선주차제 실시 시행 여부와 앞으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선에 월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주민에게 전용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구획 외 주차차량은 단속을 실시, 외부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를 근절, 보행공간 확보 및 긴급·응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수입료를 공영주차장 건설에 재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간 확보율이 58.1%정도로 주차공간 수급불균형으로 시행 시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의 원거리 주차 및 주차공간 상실로 또 다른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어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2년 대구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관음동을 지정,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민여론 수렴 결과 62%의 반대, 주차공간 수급 불균형, 대구시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후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블록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시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주택가 내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 대상은 주택지 내 외부차량의 주차 비율이 높고 주차공간 수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단속공무원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7년에는 단속공무원 26명이 82,208건을 단속하였으며 1998년은 단속공무원 25명이 74,717건을 단속하였으며 1999년은 단속원 24명이 80,948건을 단속하였고 2000년은 단속원 23명이 75,767건, 2001년에는 단속원 18명이 57,397건, 2002년에는 단속원 17명이 57,12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97년 대비 2002년 단속건수가 25,709건이 줄어들었으나 단속인원수 1인당 평균 단속건수는 오히려 '97년 대비 199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의 절대적 부족과 두 차례에 걸친 구조 조정에 의하여 인력 감축으로 적정한 지도·감독 미흡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주민들의 단속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목적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므로 상습 체증구간과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형평성에 맞추어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 질서를 지키겠다는 시민의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상습 체증 구간과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조직 여건상 주·정차 단속원의 증원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단속차량 및 장비를 보강,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대시민 공감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의원
먼저 도시국장께서 통장회의 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의견수렴 내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의원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행 전 도시국 교통과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다각 방안 주민 우선주차제를 검토한 바도 없이 시행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며 예를 들어 유료주차장 입찰 가격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금액은 965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남구 대명8동 계대 주변을 대구시에서 주민거주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거주자 우선주차 시 주간 월10,000원, 24시간 주차 시 월15,000원으로 시행 계획인데 경대 담벽 쪽에는 주차시설 76면에 월10,000원 내지 15,000원을 받는다 해도 입찰 낙찰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런 다각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지, 또한 앞으로 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자들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주민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으므로 인해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구성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성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 시에 예정금액은 일반 도로의 가격하고 급지 기준에 따라서 내정금액을 정합니다. 물론 남구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낙찰 예정금액을 정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지라든지 부근의 대지가격이라든지 산정해서 도로점용료 수준을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은 증가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적은 실정에서 질서 있게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등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대 농대 담벽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 물론 제가 낮에 가 보았습니다만 70여 면의 주차면 중에서 거의 반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안 그어진 부분에는 복잡은 했습니다만 크게 차량통행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주차했을 때는 나름대로 현장을 분석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넓은 도로에 대한 주차장은 없애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지 주차구획을 획정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질서를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의 답변이 형식에만 그친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대 담벽 동편에 경북대학교 부지가 약600평에서 700평 정도가 있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전에 승낙 받은 부지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이 원활한지 적체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이각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대 농대 부지 동편 600여 평의 사용 허가 요구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주차구획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안내표시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현장을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동을 통해서 수렴해서 물론 지금까지 무료로 주차하다가 유료화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서가 유지되는 차원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는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구성본의원과 이각희의원의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옥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김충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구정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가지는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정질문하는 저의 입장보다는 답변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이 무척 곤혹스러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98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 문제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현황과 활동 실적 그리고 지원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 문제입니다. IMF이후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기업 및 금융권의 빅딜 등으로 실업 및 고금리 등을 양산하여 증시폭락, 건설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문제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구조 조정과 인원감축 등으로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중앙부서의 잦은 감사로 더욱 몸을 도사리고 복지부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범국가적으로 실업 대책과 더불어 경제난 극복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코 행정도 예외일 수 없으며 공직자 또한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았던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 폐지 및 직접 통·폐합 등의 구조 조정으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직사회에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신분의 불안을 느끼는 공직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98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구와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어 2001년까지 정원이 연차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자로 총 정원제 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2002년 7월 31일까지 직종별 초과 인원에 대한 해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여 초과현원 53명에 대한 직종별 초과현원 해소시기를 금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도록 하고 금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현원과 정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총무국장께서는 금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일치시킬 수 없다면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과 초과현원 해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8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 단축으로 '98년 이후 공무원 사회를 떠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대기발령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2000년 8월에 설립한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2년 10월 24일 한나라당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002년 12월 4일에는 민주당에서 노동2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고 경북 상주시 등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용직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가입현황과 그동안의 활동실적, 그리고 편의제공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지원한 지원내역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충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충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 해소 방안, 두 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현황과 활동 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원초과 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된 지방조직개혁추진지침에 의거 1,2단계로 구분하여 정원 및 기구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4개 과, 1개 출장소, 6개 동을 통폐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총 217명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실시,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 등을 통한 초과현원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총 감축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53명에 달하는 직종, 직렬별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초과현원에 대하여 타 구·군과 인사교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타 구·군 역시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으로 초과현원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결원이 발생될 경우 우선적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상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3년 2월 28일까지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나 박봉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초과 현원에 대해 금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2월 14일자로 행자부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113회 북구의회(임시회)가 개원될 시에 정원조례개정 여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3년 주기로 1월에 고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조만간 고시될 예정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 결과와 대구시 및 행정자치부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이후 공무원 사회를 떠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대기발령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를 떠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년퇴직자가 50명, 명예퇴직자가 72명, 공로연수자가 32명, 대기발령자가 11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현황과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1일 현재 북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예산, 감사, 인사,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유선통신, 경비, 운전원 등을 제외한 가입대상 607명중에서 560명이 가입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본청이 가입대상 385명중 350명, 문화예술회관은 13명 대상에 13명, 동사무소는 209명 대상에 19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건소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0년 8월 25일 설립되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공무원 고충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00년 1회, 2002년 2회에 걸쳐 구청장과 정기협의를 개최함은 물론, 수시 간담회를 가져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근무환경 개선분야 5개 항목, 업무능률 향상분야 7개 항목, 일반적 고충사항분야 9개 항목, 기타 기관발전 사항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정기협의를 통하여 합의·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편의제공 등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 구 청사 본관 건물 3층에 약 9평의 직협사무실을 제공하여 직협임원 및 하위직원들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 9월에는 791만원의 예산으로 냉·난방기 1대, 복사기 1대, PC 1대, 프린터기 1대, 팩스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총묵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초과 현원 해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대구광역시 총무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금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초과현원 해소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초과현원을 살펴보면 수성구, 남구, 달서구는 초과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23명, 서구가 23명, 중구가 26명 등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가 북구에서 가장 많은 초과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타구에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종별로 보면 운전원과 고용직직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과현원 공무원들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든지 그리고 타구와의 구간 교류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총무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타구와 구간 교류가 전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타구와 구간 교류를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공무원의 개별 노력을 통해서 타 직종으로의 전환도 해당공무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충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충옥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김충옥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김충옥의원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사실 초과현원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54명의 초과인원이 있는데 정·현원은 1,2명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결원입니다. 기능직이 타 구청에는 운전원 기능직이 일부이고 우리 구청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95년도에 재활용 운전기사를 타구는 상용직으로 그냥 두었는데 우리 구는 기능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이 기능직이 23명입니다. 그리고 고용직도 칠곡출장소가 있어서 고용직도 타 구청보다 많았습니다. 고용직은 공과금 받는 요원들, 방범활동을 하고 난 뒤에 받는 요원들이 고용직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경찰서에도 있고 칠곡출장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을 해소하고 난 뒤에 20명이 초과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직종 전환 관계 등 여러 방안으로 행자부와 대구시에 협의해서 8월 31일까지 이 인원을 정원으로 잡아 준다고 총 정원할당제가 어제 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주기로 1회에 한해서 총 정원제가 다시 바뀝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불법 노래방 단속 및 증기탕 등 접대부 고용과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아 본업은 무시하고 우후죽순처럼 유흥업소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거나 접대부까지 고용하는 등 마치 단란주점이나 룸살롱과 같은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거리 곳곳에는 불법을 알면서도 술을 판다는 간판을 버젓이 내건 곳이 흔하며 어떤 노래방에는 일단 단란주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단속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합니다. 너도나도 이 같은 변태영업을 하다 보니 노래방 허가를 받아 놓고 주류를 파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심히 우려하는 바 크며 또한 윤락의 대명사로 많은 안마시술소가 최근 증기탕으로 이름만 바꾸어 윤락을 알선하는 곳이 허다한 곳으로 압니다. 종래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상 제재를 받았기에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었지만 증기탕의 경우 신종 업종이라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설립 및 운영에 아무런 규제 방법이 없기에 기존 안마시술소를 폐업신고하고 너도나도 내부시설을 개조해 증기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서 지적한 악의 싹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언론도 단속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혹시 솜방망이 단속과 처벌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허다하게 번져 나가고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대부들이 타 지역을 옮겨다니는 현상은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하여 타부서와 공조해서 일제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현재까지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대형식품판매업소와 대규모 패스트푸드점들이 대구 시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대형판매소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제조 또는 보관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일부 업소에서 지적 또는 적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만들었거나 판매소 등에 일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단속 중 유형별로 또는 업소별로 특별히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겉포장지만 유통기한과 제품명을 표시하고 안포장지에는 이를 무시한 처사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영업면적이 100㎡이상인 대형업소가 얼마나 되며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특별히 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형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래연습장과 증기탕 불법영업 단속과 현재까지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업소는 현재 309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서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행위 등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나 탈선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8일 전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류판매 및 보관이 166개소, 접대부고용이 37개소, 청소년 시간 외 출입이 6개소, 시설기준위반(선팅) 205개소, 총 41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 결과는 등록취소가 4개소, 영업정지가 279개소, 경고 131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279개소 중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1억4,7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주3회 이상 지도단속을 해서 31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류보관 및 판매가 22개소, 접대부 고용이 10개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이 28개소입니다. 조치 내용은 영업정지가 51개소, 경고 9개소입니다. 영업정지 38개소는 영업정지 대신에 2,275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난 2월 3일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구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구청 각 실·과에서 직원 50명을 차출하고 경찰 10명 협조를 받고 보건소에서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오늘 2월 20일 오후 2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 스스로 자정결의대회와 아울러서 교육도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도 적극 전개해서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마시술소에서 자유업종인 증기탕으로 변경하여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신고된 안마시술소는 7개소가 있으나 현재 증기탕으로 변경한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에 대해 지난해 단속한 결과 퇴폐·음란행위로 2개소를 경고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퇴폐·음란행위를 해도 안마사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증기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증기탕은 과거에 터키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부대시설로 이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가 있는 규정으로 윤락이나 음란행위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터키대사가 우리 정부에 이런 목욕탕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데 왜 터키탕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바람에 용어 자체도 부적절하고 국제우호협력 차원에서 증기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증기탕이 없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공중위생법에 '96년 8월 20일부터 2년 간 경과 규정을 두고 한시적으로 이성 입욕보조자를 허용했습니다만 '98년 8월 19일부터 이성 입욕보조자를 못 두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업소가 없어진 이유입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100㎡이상의 판매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판매업소가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으로 관내 같으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백화점이나 연쇄점, 슈퍼마켓 등의 업소만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개소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미만 업소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100㎡이상 판매업소는 약200개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유통기한과 관련된 식품단속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여 4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나 시정지시, 과태료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제조, 공급,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형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김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불법노래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 불법노래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에는 노래를 부르려면 술이 있어야 됩니다. 술 가지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같이 놀아 주는데 얼마다, 젊은 사람은 얼마다, 몇 살이면 얼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그러면 아예 등록제로 해서 불러 주는데 오픈할 수 없느냐, 보건소장께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김정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 현재 규정상 없는 것을 제도화하기란 자치단체에서 힘듭니다. 탈선이나 가정불화, 심지어는 파탄까지도 올 수 있는데 현재 공급하는 곳은 노래방이 보도방과 연결이 주로 됩니다. 보도방은 불법소개소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는 봉고차로 아가씨와 아주머니를 공급해 주고 심지어 타지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싣고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풍월입니다. 법으로 현재 접객부를 못 두는 것을 두도록 가격을 정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취지 자체가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단속의 일원화라고 해서 노하우가 있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대구시만 현재 위생과에서 맡아서 합니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 괜찮고 불러 주면 안 되고, 단속을 하다 보면 전부 같이 왔다고 합니다. 전부 한 패가 됩니다. 그랬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 사법경찰관이 아니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현재 제도화, 법제화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에서 하기 힘들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이해가 됩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김재모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노래방에 가보면 캔 맥주 비슷한 술인지 음료수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캔맥주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술은 못 팔게 하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주 값과 정상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팔아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캔맥주 말씀인데 캔맥주는 4%인가 되고 저알코올이 1%됩니다. 저알코올은 음료수로 취급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김재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과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국민의 정부로부터 주민편익 차원에서 실시해 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현장의 확인이나 조사 등이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 일부 신규업무도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이나 세탁업 및 자판기 신고, 납세고지서 재발급도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급속한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이 주민들의 자율의식 및 다양한 지역특성 반영에 부족하며 새로운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이나 사설학원과의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며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정시킨 점 등이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차고지 증명이나 세탁업 및 자판기 신고,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등은 인터넷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 아울러 동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1개 동을 시범센터로 육성하여 자치센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고 합니다. 산하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감사 때만 되면 과오나 연루됨이 없이도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는 것이 하위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2002년도에 북구청 산하 동사무소 혹은 문화예술회관, 옻골동산,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공무원 중 감사를 통해서 비리나 과오, 과실로 연루되어 지적된 내용을 부서별, 유형별, 징계사유별, 직책,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이 중에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질문서 자료에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 차원에서 실시해 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구 산하 공무원 중 감사와 관련하여 지적 받은 사항 등을 발췌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차고지 증명이나 세탁업 및 자판기 신고,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등은 인터넷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의 정부 개혁 과제인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침과 달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상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인 차고지증명이나 세탁업 및 자판기 신고, 납세고지서 재발급 등을 동 존치 업무로 조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 업무는 구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수거수수료 기초자료 생성과 수거용기 청소를 하기 위한 관리는 동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치·이관 사무는 총 655건으로 구 이관업무가 389건, 동 존치업무가 266건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안내발급은 부동산, 주민, 교육, 기업, 경제 등 10개 분야 400여종은 서비스되고 있으나 차고지증명서나 세탁업 및 자판기 신고,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등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기적으로 1개 동을 시범센터로 육성하여 자치센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활 방향으로는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한 직장인이나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22시까지 토요일에는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사설학원과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운영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자치센터는 청소년공부방이나 마을문고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개 또는 2개 동을 시범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2월과 9월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우리 구 산하 공무원 중 감사와 관련하여 지적된 내용 중 부설별, 유형별, 징계 사유별, 직책, 직급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부감사 수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실태 감사, 같은 해 9월 12일에서 9월 14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감사,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는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이 2002년 1월에 있었고, 같은 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부과실태 감사, 같은 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설공사장 감사와 같은 해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민원처리실태, 지방세 체납정리 및 소규모 건설공사 감사가 있었습니다. 상기 감사와 관련하여 지적된 내용은 총51건으로 부서별, 유형별, 징계사유별, 직책,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별로는 문화공보실 2건, 총무과 5건, 종합민원과가 7건, 세무과가 2건, 정보통신과가 1건, 환경관리과가 4건, 도시관리과가 8건, 건축주택과가 2건, 건설과가 8건, 지역교통과가 6건, 지적과가 1건, 보건소가 2건, 동이 3건입니다. 문책 유형별로는 일반경고가 2명, 훈계가 45명, 경징계가 4명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중 징계공무원 4명의 징계사유는 업무추진 관련 법규준수 부적정 등입니다. 직책,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9급 2명, 8급 6명, 7급 20명, 6급(담당) 19명, 5급(과장, 동장)이 4명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면직처분, 그밖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청장께 질문하겠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려고 해 놓은 자리에 옻골동산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옆에도 동산이고 뒤에도 동산인데 그 팻말을 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도 공익요원인가 있는데 안 그래도 구청 직원이 부족한데 그런 사무실에 전기 쓰고 물 쓰고 전부 구비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옻골동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때문에 예산이 구민 세금을 거두어서 몇 십억을 투자해 놓고 동산이 많은데 왜 동산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첫째, 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과 두 번째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성1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업을 설명한 이후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므로 주민들 사이에는 대통령 선거 후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면서 본 사업의 진행 여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의심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에서는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된다는 악성 루머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계별 소요기간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성동은 1999년 1동과 2동의 구조 조정으로 통합 시 시정과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막대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얻은 효자 중의 효자 동입니다. 그런데 이 효자 중의 효자 동인 칠성동이 어찌해서 중구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부모 말씀 잘 듣고 크나큰 예산을 절감시키고 말 잘 듣던 칠성동을 왜 큰 장남이 남의 동네 서자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장님께서는 칠성동의 구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적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칠성동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계시는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칠성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구의 출장소가 처음 설치된 곳이고 북구청의 원조입니다. 현재의 지적도상 지번은 칠성2가2동 409-108번지에 첫 북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지금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만 이 409-108번지가 그 다음에 선거관리사무소로 변해 왔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현 칠성2가2동 경로당 및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 407-12번지로 북구청이 이전되고 다음 고성동과 현 침산3동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칠성시장의 구(구)도로 남쪽 철로변은 중구에 가까우나 철로로 인하여 중구와 생활권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주민 의사는 2001년도에 문희갑 대구시장님 재직 시 칠성동은 중구 편입에 결사 반대한다는 명확한 답변과 진정서가 그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에서는 대구 발전계획에 참고사항뿐이라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대구광역시장께서 언론에 칠성동 중구 편입설을 게재함은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행위의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본 칠성동 해당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지역민에게 해답을 줄 수 있게 구정의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평소 44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돈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성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마디로 요약해서 이 부분은 당초 입안 과정부터 지금까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께 홍보를 안 했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 7월 14일 입안 후에 작년 11월 8일 지구지정이 확정되었고, 작년 12월 16일에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성원과 서돈수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의 추진일정은 금년 6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8월말 용역업체를 선정, 9월중 몇 평 규모로 몇 동을 지을 것인지 주택건설사업 범위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05년 2월 보상과 2006년 4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4,000평 정도의 규모에 공동주택 1,400여 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시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공공기반시설의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대구시의 시·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그렇게 제기가 된 것은 지난 1월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광역시와 한나라당간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조해녕 시장님의 답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안은 우리 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이 중구로 편입되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은 2000년 12월에 대구시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보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월 24일 당정협의회 때 거론되는 바람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재론된 근본적인 사유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구시 구·군간 경계의 골격은 '63년 1월에 하천과 도로 등으로 하는 지리적 여건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획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도시의 발전이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불균형 현상이 있다는 것을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대구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간의 인구의 편차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이 담당하는 숫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14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745명이 됩니다. 저희 구청은 거의 540명 가량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산술평균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들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 28일 제98회 북구의회 본회의에서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주민설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민들의 61.4%가 현재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반대를 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개편 내용에는 인구 조정에만 치우친 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활권이나 행정권 등 역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의 모태가 된 곳이 칠성동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역사성이라든지 정통성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거의 안 된 내용이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길 건너 맞은편에 북구청을 두고 두 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중구청에 가야 되는 칠성동과 고성동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설문조사 한 그런 내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민의 67%가 주생활권이 북구라는 대답을 한 것만 봐도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장은 3월경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과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구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어제, 그제 중구청 내에서 집회를 해서 결의문을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같네요. 역사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70~80%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이야기는 구태여 구조 조정도 좋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구청을 없앨 수는 없고 중·남구청으로 하면 600~700억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의원 한 분이 안 계심으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나옴으로써 대구시가 발전이 되는 것과 또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나쁜 일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더 있음으로써 대구시가 발전이 더 되느냐, 그리고 또 600~700억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남구청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동 이외의 타 동네 분들에게도 이러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철거를 해서 새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잔존하고 재개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는 지역과 완전 철거되는 지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남구를 합하면 어떻겠느냐고 부청장에게 질문하면 질문에 어긋합니다. 부청장이 중·남구를 합할 권한이 없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전충기의원입니다. 부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성동은 북구의 선임동, 제일 첫째 동입니다. 그런 첫째 동을 중구에서 뺏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중구청에 간다면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을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북구청에 오려면 5분 내지 10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가려면 러시아워나 차 때문에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편을 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편의 사업입니까?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주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부에서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의사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고 대구시민의 의사라고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고성동이나 칠성동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 봤습니까? 어떤 것이 편리한지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들 의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성동, 칠성동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과 수의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고 더욱이 중구의 인구가 86,000~87,000명 됩니다. 고성동, 칠성동 주민은 27,000~28,000명이 됩니다. 합하면 11만4,000~5,000명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 모자라서 땜질 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땜질 식으로 해서 3~4년 후 되면 또 10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또 칠성동 떼어 갔으니 다음에는 침산1,2,3동 떼어 가야 합니까? 왜 이런 되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부구청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먼저 서돈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인데 그것은 전체 면적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4,079평이 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구(구) 경찰서 부지가 1,000여 평되는데 시설공단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되 위치만 지구 내에 변경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 없이 전부를 개선사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충기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미온적인 대책에 대한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구역 개편을 지금 하려고 하는 주체가 북구청이 아니고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지난해 8월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겠다는 의사표명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공문을 보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3월경되면 시가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공청회도 개최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말미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자체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청장님 생각이나, 청장님 생각이 북구청 의사의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청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자치법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구청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계 지방의회에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오시는 대로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동민과 칠성동민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으로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을 얻어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문안은 전충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가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고성동의 전충기의원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 결의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자치구간 인구 및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2001년 8월 16일자 공식 발표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해당 편입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의회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대구시에서는 유보되었음에도 다음 총선거를 의식하여 지난 1월 24일자 또 다시 대구시와 당정협의회에서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대해 당혹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주민의 편익과 생활권, 동질감, 역사적 전통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동의 하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구·군간의 인구 편차와 재정 불균형만을 기준으로 정치 논리에 의한 일부 소수 특권 계층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지역 주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지역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등 주민의 분노가 날로 더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44만 구민의 뜻에 따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 결의문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편입 반대 결의안을 우리 북구의원 24명 전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구역경계조정반대결의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방금 채택된 안건에 대해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 시 다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서글픈 마음입니다. 서돈수의원입니다. 모두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경계조정 반대 결의문(안) 최근 대구시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심 공동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인구 및 재정적 불균형 등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2000년 12월 일부 정치인들의 요청에 의해 대구시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행정구역 조정안의 일방적인 공식 발표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대구시에서 유보하였음에도 다음 총선거를 의식하여 또 다시 2003년 1월 24일 대구시와 당정협의회에서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한다고 공식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당혹감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편익과 생활권, 동질감, 역사적 전통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하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구·군간의 인구 편차와 재정 불균형만을 기준으로 정치 논리에 의한 일부 소수 특권 계층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칠성, 고성동은 1963년도에 북구청 승격 시 북구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구의 모태로써 그 역사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며, 현재는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및 행정적인 요충지로서 생활권과 문화권이 우리와 함께 해 온 지역이며 경부선이 가로 놓여 인근 자치구와는 지형적으로 융화될 수 없음에도 칠성동, 고성동을 인근 자치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근원을 잃게 되어 자치구로서의 면모마저 앗아가는 처사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대구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지역 주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지역의 정체성 마저 상실하게 되는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주민의 분노가 날로 더해 가는 현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44만 북구 구민과 함께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 의사를 강력히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짜 맞추기 식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결사 반대한다. 1. 고성, 칠성동이 중구 편입 시 우리 북구는 지형적 기형화 현상과 구 본청이 북구 지역의 땅끝 외곽지에 위치하게 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오히려 주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은 즉각 중단하라. 1.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이해관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구 관계를 의식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자치구간의 인구편차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지역 주민의 동의 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구와 재정적 격차만을 기준으로 인위적이고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구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북구 의회와 44만 북구 구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불합리한 이번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공식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44만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03. 2.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 발표에 따른 비난 여론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구민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의 결집된 의사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방청 오신 칠성동, 고성동 주민 여러분과 우리 구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구정 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