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13회 제1내무위원회2003-03-22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추가인력 보강과 '98년부터 2001년7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2003년2월28일까지 두었으나 행정자치부가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7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가 799명에서 800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781명에서 782명으로 되었으며 부칙 제3조 제3항 관련 결원의 총수 범위 내의 직종별, 직급별 초과현원 50명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2003년8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5월24일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인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지도단속 사무의 관련 근거 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인 외국인 등록사무는 2003년3월26일부터 실시예정인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발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인감증명서는 증명 청이 하부로 되어있어 구청으로 이관하고 세탁업에 관한 사무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공중위생업소인 세탁업이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지도단속 사무는 근거법령 개정으로 법 조항을 수정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위임 된 사무인 외국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및 세탁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먼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2월28일까지 정원조례를 연기했고, 이번에는 8월31까지 6개월 간 기간을 연장하는데 지금 구청 내에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50명이 사무직과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사무직이 지금 현재 50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6개월을 연장함으로 사무직이 50명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직종별, 직렬별 현황이 50명인데, 기능직이 13명 초과되어 있고 고용직이 20명, 별정직이 2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56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부족분은 시청에 신규직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용직, 기능직은 지금 일반직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렇지만 근거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6개월 연장하면 정원관계에 있어서 이후에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서마다 일반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업무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보장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표준정원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려올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부 장관도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는 자리를 고용직, 기능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

아니, 예산낭비 보다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가 빨리 추진되지 않고, 민원이 부탁을 을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단속관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6개월 후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칠곡 분동관계에서도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인원을 충당할 것이며, 또 앞으로 구청업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장관님도 새로 부임했고 표준정원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자유권을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직, 기능직은 사실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소가 되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현재 환경업무에 따른 추가인력 1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있는데 직급별, 직렬별로 맞지 않는 50명에 대해서 8월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행자부에서 정원조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나와야 되고,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작년에 1차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많아서, 자체 보완을 해서 3월중에 공문을 내려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장관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정원이 늘어나도 현재 임용시험이 공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빨라도 6개월 아닙니까? 이번에 대구시에서 임용고시를 쳐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00명입니다.

이차수위원장

8개 구·군에 나눠주면 8명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북구에 17명 내려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전체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좋지만, 현재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도 모자라서 거리는 휴지나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이 행자부에 북구만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많으니까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인력보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과현원이 53명에서 50명으로 3명이 줄어서 50명이 우리 정원을 초과했다는 말이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정원에서 50명이 초과한 것이 아니라 총 범위는 넘지 않는데 직급별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데 행자부 지침은 별도로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단속요원들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보다 13명이 많고, 고용직이 20명, 별정직이 2명이 많아서 총 35명이고, 일반직은 56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17명 요청했는데 신규직원을 뽑으면 17명이 보완될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 50명이란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소는 고용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청소원은 원래 별도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이 초과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그 자리를 메우고,

김종문위원

청소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대행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청소업무가 옛날에는 가로청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만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 진공청소, 살수차 등으로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인원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소 종사원들이 나오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대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초과현원 중에서 기능직이 13명, 고용직이 20명, 별정직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으로는 기능직이 23명이고 별정직이 3명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총 인원수로 따지면 정원에 초과된 것이고 그 중에 일반직이 56명이 모자라거든요. 현원으로 보면,

이각희위원

현원으로 보더라도 기능직이 23명인데 왜 13명인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3명은 직종별, 직급별로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능직도 조무원, 사무원, 이런 직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맞는 숫자이고, 머리숫자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불부합한 현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각희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명이 안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기능직 13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기능직 23명이란 것은 직종, 직렬, 직급별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기능직이 10명이 초과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31까지 연장한 것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표준정원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것은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구청 권한에서 동장권한으로 위임된 사무가 다시 구청으로 사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세탁업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불편사항을 많이 줄여 주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와 종합민원과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각희위원

동사무소 업무 아닙니까? 왜 보건소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업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도 노래연습장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세탁업과 이것도 전부 연관이 되거든요. 전에는 통보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하니까 현장확인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 처리가 됩니까? 새로 임용을 해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와 종합민원과도 정원을 새로 줘야 하는데, 표준정원제가 어떤 형식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 인력으로 일을 해가면서 공문이 내려오면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능직과 고용직이 우리 구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0년 정도는 됐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자부에서 8월31일까지 연기를 해놓는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 행자부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자꾸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능직이나 고용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번에 일반직 특채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일반직이 되고, 떨어진 사람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남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종합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세탁업에 대한 사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현재 북구에 세탁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세탁업은 실질적으로 일반세탁소도 있을 것 같고 기업이나 공장형으로 된 세탁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북구에 298개소가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공장형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세탁소가 298개 같으면 그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앞으로 늘어나는 세탁업소를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세탁업무가 통보제로서 동에서 했었는데, 공증위생법이 바뀌어서 숙박,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 용역이 전부 신고제로 바뀝니다. 보건소에서는 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종합민원과에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예도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상소요 인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는 계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데로 해주지는 못하고 각 구청에 하는 것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세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시·도단체위임사무가 시·군·구의 고유사무로 이양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이번에 이관된 업무 중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허가사항으로는 첫째,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와 두 번째,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에 대해 구·군별 행정의 일관성유지와 주민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법에서 규정한 금액인 차량 1대당 1,400원을 책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단체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이양되는데 그러면 전체 수입은 구 수입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랬을 경우 수입은 전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경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3건에 4,200원 정도였습니다.

이각희위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가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자가용자동차도 있었습니까? 자가용자동차도 돈을 받고 물건 같은 것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철도, 운송수단이 마비되었을 때 한해서,

이각희위원

그러면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의 천재지변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로서 수송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국가가 사무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무를 더 넓혀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