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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2-18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공석으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가족과장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최미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 조직은 6개 과에 정원 107명 현원 1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희망복지생활민원기동반운영, 광명희망나기운영, 통합사회관리운영,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창출 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연계 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위스타트 사업 추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시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추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축제행사, 시립예술단브랜드 구축강화, 광명씨티투어추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소하배수펌프장 야구장 설치, 전천후 철산게이트볼장 설치,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에는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체력단련장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요?

강복금위원

네, 장애인 체력단련장 그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강복금위원

사회복지과에요? 지금 과장님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강복금위원

아, 사회복지과장님이네요. 아닌데 사회복지과장님 이명원 과장님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네, 지금 이병인 과장님이요.

강복금위원

맞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명원 과장입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인 체력단련 운영에 대해서 그때 위탁 과장님이 안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이명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는 이병인이고 이명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이병인 과장님이세요.

강복금위원

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문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에 임시 거주 위기가정에 대한 것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인숙이라든지 여관 또는 찜질방에 아이와 부모가 같이 거주하면서 위기가정들 실태 파악된 것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광명시에도 숙박업협회 같은 것 있을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숙박업협회라든지 또는 찜질방 이런데 협조 요청을 해서 위기가정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데 거주하고 있는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이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시텔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고시텔도 마찬가지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고시텔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 경비 이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들어가려면 내 신상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해서 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 인격적 침해라든지 신상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인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신뢰라는 문제에요,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이동빨래방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장 복지의 날 행사 때 이동빨래방이요?

유부연위원

네, 올해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 10월부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장 복지의 날 행사는 작년 1월부터 매월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월2회 두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월2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월2회요. 그런데 이동빨래방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동절기에 들어가서 3월 지나서 4월 달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장 방문의 날 다 물어본 건데 제가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경기도 적십자에서 이동빨래차를 지원받아서 13단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 지사에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지사에서 차를 지원받고 우리 광명시 적십자봉사회 봉사원들이 같이 가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봉사원들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차 지원금이나 운영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드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서 각 시군에 배정해서 31개 시군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월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지원 받는 곳이 127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채, 두 채 이렇게 이불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집이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집이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월2회면 1년에 24가구만 지원받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게 소외계층 방문을 한 번에 두 가구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하면 한 48가구 정도를 방문하는 것이고 소외계층 방문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가구가 1년에 총 몇 가구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해서 하는 것은 48가구가 되겠지요. 48가구를 상담해서 거기서 지원요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저희가 와서 처리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이동빨래방 서비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동빨래방 서비스 가구수요?

유부연위원

네, 127채가 이불이라면서요. 한 집에 이불이 10채 있는 곳도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몇 가구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78가구를 했는데 한 가구당 2채에서 3채가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1년에 78가구를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두 번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같은 집을 두 번 해준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르지요.

유부연위원

다른 집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주로 하안3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5월에 했고 10월 달에는 소하1동 쪽 임대아파트 지역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동빨래방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

유부연위원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안도 받았었고 그때 제가 그 사업 연계하기 위해서 아마 복지정책과 같은데 그 당시 복지정책과하고 어떤 조율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지는 이 사업을 광명시 사업으로 편입해서 아예 우리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예산 뒷받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것 수요는 많을 텐데 78가구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은데 이동빨래방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동빨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데 교회라든가 다른 데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찾아보면 이동빨래방 서비스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차라리 사업을 단독으로 빼서 우리가 차 한 대 사서 이동빨래방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차를 사서요?

유부연위원

네, 그러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일주일 내내 돌려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데는 복지관에서 다 하고 아니면 공개위탁을 해서 이동빨래방 사업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적십자사와 별개로 전국 여러 군데서 독자적으로 이동빨래방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경기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사례를 모르고 있는데 단지 경기도 적십자사에서 차량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차를 지원 받아서 대형 차량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빠져 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빠져 있느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라고 볼 수 없고 이것 포함된 사업으로 봐서

유부연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전에도 빠져 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지난해는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전에도 저는 본 게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빠져 있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 사업은 따로

유부연위원

푸드뱅크는 어떻게 돼가나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푸드뱅크, 푸드마켓 재단법인 광명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네모난 것 안에 동그라미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광명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그러니까 이게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아닙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사업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문영희위원장

앞에 기호표시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유부연위원

부호표시가 네모난 것도 이상한 거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호표시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동그라미로 와야 되고 그 네모에는 운영시설 관련한 현황을 해야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문영희위원장

광명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 시설현황으로 네모를 쳐서 했어야 되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08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네모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로 시설로 들어가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직원채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연위원

아, 광명 푸드뱅크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례를 뭐를 제정해요? 어떤 조례를 제정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며칠 전에 검토했던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시켜서 제정해서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동의를 받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 없으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식품활성화기부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조례 없으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와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침으로 내려오면 조례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의회 동의 안 받고 이루어진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다 위탁과정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위탁과정을 거치기 전에 위탁과정이 유효한 거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유효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판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2004년도에 의회의결을 안 받아서 협약이 무효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52억인가를 수탁 그러니까 협약의 상대방, 집행부 외의 당사자에게 52억을 배상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로 한 3, 4년 있다가 그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인데 앞에 선례가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멈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결을 안 받아서 협약이 무효가 된 게 있습니다. 무효로 돼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몰라서 그랬다, 이런 사례가 많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과실이 인정되니까 집행부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 외의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위탁사업을 꼭 시설뿐 아니라 사업도 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같은 위탁한 것도 시설위탁을 하고 있고, 또 노인회의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사업으로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시설을 갖춰서 위탁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으로 하는 위탁사업은 시설도 위탁할 수 있고 사업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을 정리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그냥 민간위탁 하라고 되어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위탁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재위탁일 경우에는 재위탁 시점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조례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조례 한번 안 보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조례는 봤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해왔던 푸드마켓 사업도 절차 없이 그렇게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유부연위원

푸드마켓을 어떻게 했다고요? 푸드마켓은 광명시에서 하던 사업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신고사업이니까요.

유부연위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지역복지봉사회가 선정되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잖아요. 광명시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공무원이 도저히 못하겠다. 충현기념관처럼 이것 좀 더 민간에게,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줄 때는 민간위탁이고, 그렇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냥 시하고 상관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광명시가 보조금만 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민간위탁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의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이죠.

유부연위원

그러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무효, 그 구성에 의해서 선정한 선정결과도 무효, 위탁협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찾아서 판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이 개인 뜻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대신해서 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3,577명이지 않습니까? 3,577명이라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다 연로하시잖아요. 사시면 몇 년 사시겠어요.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보훈명예 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지급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과장님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장기적으로 해요. 그러면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0세 이상 넘은 분들이 거의 6·25참전유공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6·25참전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기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었는데 보훈명예수당으로 조례를 하면서 일반 단체 회원하고 같이 월 3만원으로 해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3만원 하더라도 자기네는 받던 사람이니까 당초 자기네가 받던 수당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같이 지급해서 월 5만원 정도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건의했었는데 그 건의한 것을 검토해서 보니까 6·25참전전우회 681명하고 월남참전전우회 580명 이분들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이면 총 3억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3억이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런 것은 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봤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3억이나 5억이나 그분들이 지금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분도 안 되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서 지원을 해주어도 몇 년밖에 못해줘요. 제가 보기에도 저희들이나 국가나 사실 예산 포지션이 복지에 대해서 크기는 너무 커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진짜 앞으로 단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실은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2만원이나 단돈 1천원이라도 단위를 올려서 검토해서 빨리 처리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분들이 작년도에 팔순잔치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보훈단체회원 80세 되신 분들은 팔순잔치를 시 예산 300만원을 채워서 하는 것이 되겠고, 신문보도 상에 구리시가 특별지원금을 주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연 한 번에 5만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검토한 사항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도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사실동안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다른 시군이 우리를 모델로 삼죠. 꼭 뭐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318쪽에 사례관리가구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고 싶었던 장소로 여행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을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세대나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가구당 45만원씩 해서 52가구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는 몇 세대나 하려고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시상금 받은 것 300만원을 그쪽으로 할애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했고 작년도에 한 52가구의 사업비 2,340만원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그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위에 소요 사업비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의 600만원하고 그 밑의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자조적 모임사업 운영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별도사업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우울증 등으로 해서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한부모가정 20가구를 선정해서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하던데 우리 관내에는 시가 관리하는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0가구를 했는데 이것이 심리치료센터하고 연결해서 전문가와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센터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강복금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 관련해서 숫자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35만이 광명시민인데 20세대 해서 되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소수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이것이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대상이 광명시민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자

강복금위원

한부모가정 뭐 이런 사람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가진 20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소외계층,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사례관리를 해서 그 가정 중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20가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더 도와줄 수 있는 가구의 수는 더 많은데 예산 때문에 20가구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례관리로 관리하는 가정이니까 그 사례관리에 들어오면 더 해서 올릴 수가 있죠.

강복금위원

왜냐하면 우울증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학교폭력 시달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한부모 세대도 그렇고 많은데 달랑 1년 동안 20세대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광명시가 건강해서 우울증 앓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울증 앓는 가구는 저희한테 사례관리로 신고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관리자 중에서 우울증 가정을

강복금위원

우울증 관련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사례관리자들이 현장조사하고 또 좋은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위원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대상자들을 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그 한 군데에서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사례관리를 무한돌봄센터팀에서

강복금위원

동사무소나 다른 관에서 관리하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 해서 신청이 올라오죠.

강복금위원

복지관 같은 데에도 신청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에서도 들어옵니다. 발굴을 그쪽에서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발굴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곳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 군데만 하신다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관리는 우리 무한돌봄센터팀에서 하는 것이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취합을 해서 사례관리 쪽에서 한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상당히 건강한 도시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더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역복지 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의 특색이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색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바로 옆 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역 내의 복지관이나 센터 이런 데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코올중독이라든가 또 아동심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정의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섯 개 기관을 선정해서 3,500만원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광명장애인복지관,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하안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광명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 공모한 것을 심사를 해서

강복금위원

그 공모한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재가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그다음에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에서는 빈곤 청소년 진로적성 수준향상 사업이 되겠고 또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홀몸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조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고 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보시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해서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게끔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할 것이고 작년에는 안 한 사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3,500만원으로 공모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안종합복지관이 하안13단지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고, 또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능나눔봉사단과 함께 하는 다문화·비다문화 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광명종합복지관에서는 광명꾸러기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집단 상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청소년자활사업이 실적이 제대로 됩니까? 청소년이 자활사업을 한다? 어떤 자활사업을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빈곤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 등을 통한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키고 또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빈곤청소년 진로체험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지금 실인원이 15명을 해서

강복금위원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중학생입니다.

강복금위원

중학생들이 무슨 자활사업을 합니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자활직업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빈곤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탐색을 통한 수준향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러면 자활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복금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MBTI를 위한 자기이해, 진로탐색, 직업체험 이런 것을 쭉 전문상담사가 가르치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심리치료지 그것이 무슨 자활사업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진로방향의 설정을 위한 것이니까 진로탐색을 통한 것이니까 자활사업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청소년 고민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장래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사업 그런 것으로 해야지 자활사업이라니까 무슨 독립하는 사람들인가 깜짝 놀랐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었지 자활사업의 사업명은 빈곤청소년 진로·적성수준 향상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청소년 자활사업이라고 하시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빈곤청소년 진로·적성수준 향상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전부 다 작년에 다른 복지관에서 했다든가 또 이쪽에서 했다든가 단체들 아니면 광명시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들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것을 거의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이 저것을 지적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8개의 기관에서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어떤 복지관 보면 작년에 자기네가 했던 사업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을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특색 있는 사업으로 좀 바꿔서 광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뭐 20세대 그거 자조적 모임 같은 것도 그렇고, 맨날 13단지는 알코올 그것 한다면 실적이 있던가, 알코올중독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서 입원을 시켜준다든가 치료가 되게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모여서 이야기만 한다고 알코올중독이 치료 돼요? 안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어떻든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해서 심리적으로

강복금위원

심리적으로 해서 알코올중독이 치료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에요? 몸속의 알코올 다 뽑아내려면 수액 계속 주사해야 하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꼭 치료라기보다는 마을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 사업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알코올중독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고 치료받은 사람이 나와야 그 모임이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만 해서 알코올중독이 해결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알코올중독자 한 명도 없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여기 전문기관인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들 상담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제 올해 할 사업이니까요. 지금 처음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은 보건소 사업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다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알코올중독자 한 명만 치료를 해도 어디에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모아놓고 이야기만 한다고 그것이 돼요? 안 되지. 제가 아는 알코올중독자들은 링거 수액을 계속 투입을 해서 몸에서 알코올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도 들어가는 것이지 몸속에 알코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 상담만 해서 돼요? 안 되죠. 도로아미타불이죠. 과장님 그것 깊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 프로그램 중에 알코올중독 및 도박중독 그런 고위험군 사람들한테 원예치유라고 해서 식물들로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연계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이 사업이 되겠지만 치료하는 연계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생겨난 모임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연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좋은 이웃이라고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강복금위원

그것은 희망나기에서 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희망나기에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희망나기 안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65명이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희망나기만 있으면 되지 그것까지 여기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 사람들의 구성인은 65명인데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나기 안에 있는 단체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희망나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복금위원

좋은 이웃들이 희망나기에다가 사례관리들을 갖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넣어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도 희망나기 사업에 연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희망나기만 들어있으면 되지 좋은 이웃까지 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에서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꼭 이 업무보고에다가 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좋은 이웃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거기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이 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인 민간 봉사조직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나기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안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요업무계획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이 좋은 이웃들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강복금위원

아니, 협의회에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업무 자체가 이 중요한 주요업무계획에 꼭 들어갔어야 되었냐는 이야기지요. 희망나기는 보조금 주는 단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야 되니까

강복금위원

그것이 희망나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가 각 동마다 저변에

강복금위원

그거야 희망나기 알아서 하는 사업이지, 안 그래요? 희망나기가 사각지대 사람들 다 발굴해서 하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주요업무예요. 그런데 나는 좋은 이웃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희한하네요. 왜 들어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속해있는 단체니까

강복금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있으면 그 단체에 그냥 들어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주요업무보고에 왜 그 단체가 들어있냐 이거지요. 과장님은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분들뿐 아니라 우리 복지위원도 선정을 했지만 복지위원이나 좋은 이웃이나 또 다른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사실 발굴해서 연계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업무 여기 보니까 이웃돕기, 희망나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관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는 이웃돕기가 별개의 단체인줄 알았어요. 희망나기가 하는 사업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 사람들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희망나기가 그 사람들 돈만 배분해주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업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희망나기가 해야 될 주목적이에요. 돈만 주는 것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좋은 이웃이 앞에 들어있다는 것이 더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속해있는 좋은 이웃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그것이 이 중요한 주요업무보고의 맨 앞글에 쓰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왜 그랬느냐는 것이지요. 이 업무 자체는 희망나기에 다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희망나기가 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 다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희망나기의 본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부금만 움켜쥐고 앉았다가 돈만 주는 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 주요업무 책자 앞에 들어있느냐는 것이지요. 왜 넣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발굴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발굴차원이면 희망나기에서 발굴하면 되지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통합조사팀이 있고

강복금위원

아니, 희망나기 엄청 띄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까지 띄워주는 것이에요?

문영희위원장

잠깐, 강복금위원님 지금 맨 앞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5페이지요?

강복금위원

맨 앞장이고 뭐고 좋은 이웃이라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희망나기가 해야 될 일 자체를 또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이 나는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나기 잘하라는 것이지요. 희망나기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부금만 모아서 움켜쥐고 돈만 줘요? 기부금만 다 나눠주면 다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희망나기가 그것 모집해오는 단체 따로 있고 돈 주는 단체 따로 있고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05쪽의 업무분장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희망복지T/F 이런 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웃돕기사업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돕기 사업에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발굴하는 것은 희망나기가 해야지, 희망나기 안에 들어있는 이 단체를 업무분장 이 중요한 것의 맨 앞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 물어봤어요? 그것 왜 앞에다가 넣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앞에는 좋은 이웃은 없고 이웃돕기예요. 이웃돕기사업 하는 그 이웃돕기 업무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웃돕기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웃돕기가 공적부조 못 받은 사람, 긴급지원, 무한사업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희망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웃돕기가 뭐냐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희망나기 안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희망나기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또 이런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주요업무에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왜 희망나기 안에서 그것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이웃돕기는 따로 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희망나기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얘기는 안 하시고 뒤에 있는 사업 가지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사각지대 관리까지 다해야 되는 희망나기가 그런 것 하는 것은 따로 두고 돈만 갖고 있다고 줘요? 얘기가 안 되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 놓고 화나게 해요? 그게 얘기가 안 되지요. 올해 희망나기는 10억이라고 하셨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10억 중 현금이 얼마 물품이 얼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차 기간이 금년 1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모금은 현금으로 66건에 1,900만원이고 또 현재까지 모집된 게 현품은 8건에 783만원이 모집됐습니다.

강복금위원

8건인데 얼마나 비싼 게 들어와서 700만원씩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로 쌀하고 상품권입니다.

강복금위원

좋은 것 들어왔네요. 그런데 올해 은행권에서 들어오는 현금 모금이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보면 보통 작년에도 그렇고 뭉칫돈 들어온 게 거의 80%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금융권이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희망나기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나기가 성공적인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면 개미군단 광명시민이 10%는 참가를 해야 돼요. 물론 저부터도 희망나기에 후원금 안 내고 있지만 후원금을 단 1만원, 5천원, 1천원이라도 내는 후원자를 발굴을 해야 돼요, 은행권에서 뭉칫돈 갖다 주는 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그것 누가 못해요? 그 돈은 희망나기가 생기기 전에도 복지관이며 온 천지에 다 나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실질적인 봉사를 하려면 개미군단이 형성돼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명시민 10%는 참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성공적인 희망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만날 앉아서 은행에서 갖다 주는 3억, 1억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기존으로 주는 것 놔두고 희망나기의 보조금 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사업하는 복지관 사업하라고 주면 돼요. 지금 희망나기가 순수하게 얘기하면 일자리창출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일자리창출 이외에도 의의가 없어요. 사례 관리 어디서 벤치마킹,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고 개미군단 진짜 광명시민 10%도 참가 안하는 희망나기가 무슨 그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벤치마킹을 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광명시민 10%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오셔야 돼요. 비전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제가 희망나기 내년도 예산 싹 깎을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CMS 개인 참가 사업인데요.

강복금위원

CMS가 됐든 지로용지가 됐든 그렇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고 희망나기가 되는 거지요. 진정한 희망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9명에서 CMS 인원도 80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게 80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또 후원자도 2010년도 109명에서 2011년도 403명 작년도에는 57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것 쳐다보고, 그것 다 합해서 1천명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3년째인데 예산은 2억2천만원씩 투자해서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성공사례에요? 웃기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있는데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 현충탑이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충탑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충탑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현충공원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어떤 전적비라든가 유공비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는 게 맞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명실내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전적비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도 제가 “광명시에 바란다.”인가 어디에 뜬 것을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어느 분이 건의 했는데 그쪽 시민체육관 운동장에 설치된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왜 거기에 했는지 깊이는 못 물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쪽에다 전적비를 해 놨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구성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시도 30년이 넘었고 구성원이 형성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단체 제가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단체들이 내가 이것을 요구한다면 거기다 해주고 또 여기다 요구한다면 거기다 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때도 아마 무공수훈장인가 그쪽에서는 현충탑을 요구해서 현충탑에 무공수훈장탑을 세웠습니다. 저쪽에는 전적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현충탑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광명시에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현충탑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여기 가 있고 또 여기 가 있고 이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현충탑에다 모시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단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청소년교육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강복금위원께서 희망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 희망나기가 있음으로써 좋았던 것들, 희망나기가 이제 3년째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년,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보고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과연 1년 동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들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희망나기가 있음으로써 희망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가졌고 그 자활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성공사례도 있고 또 정말 돈 몇 천만원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 말 그대로 희망 나누잖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물론 복지관 얘기도 나옵니다. 그 예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복지관에 희망나기를 안 해도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 예산 규모를 보면 어떤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내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희망나기하고 복지관하고 플러스 했을 때 복지관에 갈 돈이 다 희망나기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다고 희망나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관에 가야 할 돈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줄었다든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의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나기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광명시는 대한민국 231개 시군 중에 최초로 희망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가 정말 우리 강복금위원님이라든지 모든 의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답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제 얘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희망나기가 존재함으로 해서 이만큼 우리 시의 어려운 이웃이 새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것에 따른 성공사례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단위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희망가정만들기 사업을 1억을 해서 5개 가정에 2천만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에도 역시 1억의 예산을 갖고 공모해서 선정 중에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을 1천만원까지 해서 2천만원이 한 가정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같고 1천만원씩 해서 10개 이하 가정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억 가지고 2천만원씩 주신 가정들은 1년이 지났는데 평가해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평가해 보면 자활되고 연계된 사업들이 나름대로 지원 받아서 자활 능력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수님께서 달란트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땅에 묻고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10배로 늘리는 달란트를 만드는 것도 성경구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2천만원을 가지고 물론 다 성공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거기 사례를 봤을 때 희망이 있는 그런 가정은 다섯 가정 중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다섯 가구에 가구당 2천만원씩 해서 주로 지원 내용이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채무변제 이런 지원 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세 가정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능력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책파산신청 했고 또 주거 이전으로 자녀 건강이 호전됐고 또 아버지가 취업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조건부 취업이 됐고, 또 주거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주거 이전이 해결됐고 아버지도 취업이 된 가정도 있고, 질병에 대해서 질병도 호전이 됐고 자녀교육 지원으로 생계가 안정됐고 아버지가 택시 업으로 취업이 됐고 또 한 군데는 기초수급 중지됐던 곳인데 여기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홈패션 강사인데 그 사람이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정은 주거비용이 해결됐고 미싱 보조로 생계유지 했는데 여기는 삶의 의욕도 되찾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희망나기에서 성금을 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희망나기에서 1억 가지고 한 것 말고 정말 희망나기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내놓을 만한 사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박예찬이라고 식구가 6명인데 여기에 아버지는 질병 및 신용불량이고 또 어머니도 질병이고 지하방에서 자녀가 아토피와 폐렴으로 있는데 계속 빈곤이 악순환 되는 거지요. 여기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는데 면책이 됐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해서 자녀 건강이 호전됐고 아버지는 취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건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왔고 사례 적으로 볼 때,
준희

이준희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나기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한 가정이라도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질의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복금위원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다만 몇 %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광명시에는 “아, 이제 대한민국 광명시에 오면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실제로 1995년 미국에서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와 연계돼서 그 조직폭력배에 있는 친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눈치 채서 내가 먼저 그 애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보호 요청을 하면 너를 호위할 수 있는 경찰들이 배치될 것이고 그 시간을 벌고 그 아이와 화해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이 선생 얘기를 듣고 교장실로 찾아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냐면 교장실에 들어오는데 노크 안 했다고요. 그게 그 학교 규칙이고 형식이었대요. 그 형식과 틀 규칙 정부에서 만들었든 우리 시에서 만들었든 그 형식과 틀 때문에 일반 어려운 사람들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는 희망나기운동본부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나기운동본부 내에도 그 형식과 틀이 있고 그 속에서 유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이 조례 위반이니 아니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법률체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 만들어지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 안 받은 것은 법률 위반이 맞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푸드뱅크 관련돼서 당시 의회 예산이 일단 그게 보조금이든 위탁금이든 둘째 치고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에서 민간위탁 공모가 나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공모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나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 당시에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일부 신설부처의 장관을 내정 했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승인도 안 받은 것을 먼저 공모부터 해버리면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기존에는 보조사업이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책자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적십자에서 우리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연신고 사업자로 신고했습니까? 임의신고 사업자로 신고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임의신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의신고 사업자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현재 식품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매주 3회 이상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물건 나오는 것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일주일에 몇 분 정도가 대상자로 적십자에서 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매일 20명 이상이고 매주 5회 이상인데 토요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푸드뱅크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것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평가 계획 나온 것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 언제 합니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내에 있는 푸드뱅크 관련돼서 평가하고 그런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공문 진행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광역푸드뱅크협회에서 우수기관이라든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인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작년에 일부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올해도 평가계획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평가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한테 별도로 온 것은 없고 시설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푸드뱅크 관련돼서 지역복지봉사회에 기탁처 및 대상자 명단,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부서로서 참고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으로 했어요? 아니면 유선으로 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으로요.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지도점검하기 위해서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요. 저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관리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유가 경기도 평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평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받아냈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구체적인 문구는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봤지요? 점검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앞으로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회 중앙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석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복지봉사회에 그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받은 것 점검해 봤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도 올해부터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현재는 검토만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푸드뱅크를 운영했던 지역복지봉사회에 주로 음식을 기부한 곳 기부처들 있잖아요. 어디가 주로인지는 파악이 됐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해주는 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요. 집단급식소 학교라든가 유통업체 또는 광역푸드뱅크에서 기탁을 받고 해서 작년 실적으로는 총 66개소에서 기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은 대부분 학교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거의 대부분 학교고 그 외에도 밥과 반찬이라든가 즉석 식품은 학교지만 그 외에 많은 물품이 식품유통업체라든가 광역에서 거의 푸드뱅크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오해인지 또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했던 푸드뱅크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기탁처 및 대상자들의 명단, 주소, 연락처까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다 이익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뱅크에 기탁하는 업체가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유통업체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기부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식품 인허가라든가 모든 자료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다른 사업자한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탁업체라든가 기부자는 저희 관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장님 됐고 과장님! 푸드뱅크 사업이 어쨌든 간에 잉여식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함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검수할 때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푸드뱅크 관련돼서 우리 광명시만의 이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조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얼마 정도 있을 때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유통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갖다 줘요. 물론 기부하는 유통업체나 이런 데는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가능하지만 푸드뱅크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것 한번 안 받으면 다음부터 안 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과자 종류, 사탕, 초콜릿 등은 최소 15일 이전,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도 최소 15일 이전, 탄산음료, 건강음료 등도 최소 10일 이전, 농산물은 최소 7일 이전, 이런 식으로 부산시는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존재하는 모든 푸드뱅크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식품을 기부 받습니다. 우리 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것 앞으로 적십자가 계속 운영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푸드뱅크가 우리 광명도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하면 경쟁체제로 들어가 버리면 더 위험해 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시고 정책적으로 기준 좀 마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도 직장이지 않습니까? 직장이 팀장과 팀원 간에 또는 과장과 그 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직원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직장문화가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휘체계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정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구나 거기가 민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그런 데서 그렇게 큰 소리가 이루어지고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동의를 받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보니까 매년 발급해주는 안내책자 같은 것 뭐 그것이 지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안내책자 내지는 지침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률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업법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43조 제4항 말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있고

유부연위원

아니요, 위탁의 근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탁은 34조 4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무 그러니까 광명시사무죠. 57가지인가 쭉 열거해놓고 여기 다른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한다고 해서 첨삭될 수 있음의 여지를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무엇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민간위탁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그것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위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자꾸 법하고 지침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 받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그 운영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사회복지조직의 구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쭉 살펴보면 우선 아까 말한 지방자치법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열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외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한 57가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 그리고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상에 의회의 권한인 사전 동의권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는 될 수 없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원칙규정이 있고 외의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은 광명시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일단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의회의 사전 동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법상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예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 건과 관련되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조례의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배제 내지는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어 무효에 해당된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련의 절차와 행위들이 치유되기 위서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나 그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와 집행부 외의 당사자의 행위나 의지에 의하여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여부는 오로지 의회의 권한인 것만큼 이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사후에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나 법적 안정성면에서 옳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판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례 취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것인데 일명 홈플러스 사건입니다.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실시협약이 무효이다. 유효로 믿고 준비절차를 진행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판결 요지거든요. 이것은 고등법원 판결이고 몇 년 전에 또 어떤 판결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일명 원주 원일프라자 사건이라고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산심의, 의회의 사전심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절차를 밟지 아니한 협약은 무효이다. 그냥 다짜고짜 판사들 어떤 학설 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이런 학자적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 없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중대·명백이니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런 내용은 아예 적시하지도 않고 의회의 의결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뱅크를 작년부터 분리해서 운영했었는데 우리가 작년도 3월 달에 푸드뱅크 지도·점검을 점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지도·점검했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2월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하게 처리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유부연위원

어떤 사항이죠? 일단 나중에 알려주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쭉 한번 해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사항으로 하나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사항은 그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했는데 푸드뱅크 운영인력 요원이 관장과 직원이었습니다. 인건비를 교부받아서 한 명은 푸드뱅크의 업무에 배치하고 있었으나 관장은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부설 5개 사업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업무를 수행해서 푸드뱅크 업무에 소홀하고 보조금관리 조례위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 조례를 위반한 타 업무를 겸직 수행하고 있던 푸드뱅크 관장한테 보조금 인건비를 3월부터 중지시켰습니다. 또 한 사항은 기부식품관리시스템 FMS 관리소홀 사항입니다. 장부상에 없는 기탁자가 식품을 기탁한 것으로 착오 입력한 사항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고 또 한 가지는 기부식품의 증빙서류를 미작성한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점검해서 그때 관장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 사항의 경위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이 보조금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사항입니까? 차후에 개선할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이 그 사항을 인정해서 경위서에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인건비 지원을 중지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 안 받았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푸드뱅크 사업은 계속 저희가 위탁사업 한 것이 신고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쭉 해왔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롭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통합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진행과정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사업을 새롭게 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동의 절차를 잘 밟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조례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제정안에 넣어서

유부연위원

아니, 이거 무효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민간위탁 다시 동의 안 받으실 것이에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실 것이에요?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다음에 위탁할 일 있으면 그때 동의 받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안내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부연위원

안내지침에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의 동의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의 받아야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다시 받아야죠. 과장님 괜히 징계 받지 말고 다시 해요.

유부연위원

다시 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뱅크·마켓 사업장은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부식품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식품사업이 98년 IMF 이후에 시민단체나 복지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오던 사항을 2006년에 법을 정비하고 또 시설과 장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여태껏 신고사업으로서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98년 시범사업부터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것은 맞습니다. 십 수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무조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새로 업무를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점검을 갔었습니다. 분기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보조금 중단도 하게 되었고 또 푸드뱅크와 마켓이 나누어져서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부식품 받는 것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가려서 받을 수도 없고 마켓매장에 진열을 해서 줄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이나 신선식품 그런 것은 바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도 있고 그런데 뱅크는 어떤 기부식품이든지 물품이든지 받아서 마켓에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상으로 뱅크에서 받아서 배분해야 될 그런 물품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개념도 없고 뱅크와 마켓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시범사업으로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법제화가 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푸크뱅크나 푸크마켓이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뱅크 신고 따로 마켓 신고 따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뱅크와 마켓의 개념은 없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더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식품을 기부 받아서 마켓에서 진열해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마켓에서 하고 뱅크는 바로 바로 배분을 해서 좀 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엄연히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서 적용범위가 엄격하게 나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부식품제공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적용을 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을 주던 그런 형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그런 형태를 빌려서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도 일한 것에 대해서 사실 더 검토를 해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엄연하게 개별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민간위탁 절차가 나와 있고 모든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후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법률의 존재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는 그런 오해 또는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몰랐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몰랐다기보다는 명백하게 개별법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고 형식과 절차 모든 것이 다 정해져있는 사항을 갖다가 굳이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계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개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다. 그때는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에 동의 받으란 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유부연위원

그런 논의가 성남시의회에서 한참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나 조옥순계장님 이야기나 똑같아요. 동의를 받지 않은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 할 때 의회의 동의 받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동의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거나 중차대한 그런 사항이 되지 지금 푸드뱅크나 마켓, 기부식품사업장 민간위탁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해할 수가 없다니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계장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무엇이 이해가 안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여태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을 특정 사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업무를 좀 더 투명하게

유부연위원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좀 더 투명하게 진짜 잘해보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동의를 안 받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부연위원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죠.

문영희위원장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 계속 그냥 평행선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쪽에서는 아무튼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관련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별법에 만약에 나와 있다면 굳이 이 조례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했다. 계속 이 이야기만 가니까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외부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논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그 민간위탁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부 변호사 자문도 받으시고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의 입장은 유부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문 받을 때 참고를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법령 위반으로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위법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 함부로 아무것이나 막 민간위탁 줄까 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는 말이에요.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 안 받으면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줄을 왜 만들었어? 그러면 상위법에 민간위탁 동의 없이 줄 수 있다고 설사 있다 치면 시장이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도서관도 주고 막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는 말이에요.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안 받는다고 하면 견제 무용론을 만들어놓는 것인데요.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총론적으로 다 담아서 그런 부분은 한번 외부 자문을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유부연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1분만 먼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이 다 알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많아요.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몇 개의 업체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뜻에서 쓰는 것을 알지만 생색내기를 너무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앞으로 안 내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색을 다 낸다는 것이죠. 나가면 사진 찍고 생색만 내고 그러니 자기들이 진정하게 정말 돕고 싶어도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지고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의 오해 없이 소통을 잘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기탁자가 지정기탁 있잖아요. 어디의 무슨 사업에 기탁 좀 해주면 좋겠다는 지정기탁 의향서를 내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320쪽에 보면 맨 밑에 그간의 추진상황 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보수교육이 무엇입니까? 페이 주고받고 하는 것 교육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사항 내지는 하는 일에 대해서 집단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보수교육입니다.

강복금위원

보수는 월급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글자 적어놓으면 어떻게 이해해요? 저는 보수라고 그래서 월급 주고받는 것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군대에서도 쓰고 있고 보수교육이라고 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수교육이라고 하기 전에 원제목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한층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보수교육 이것 보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는 보수교육 이것 월급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안 되고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보수? 고치는 것이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기본 교육이 있고 기본 교육에 더해서 그 업무를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본 명칭이 뭡니까? 그냥 보수교육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보충교육?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게 전문가들만 아는 용어가 상당한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님 보수교육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위원

본래의 명칭이 뭡니까? 본래의 명칭이 보수교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수교육하면 이것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준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했듯이 기본교육을 받고 더 보충 교육을 위해서 집체교육 같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그런 게 보수교육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보충교육이라고 하셔야지요. 보충교육이라고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지요. 안 그래요? 뒤에 양성교육이라는 건 남녀 양성평등 그 차원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양성교육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교육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양성과정의 교육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인력양성교육이라고 쓰시면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저는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뭐 이렇게 웃기는 용어들이 많아요. 갖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게 말이 바뀔 수 있는 용어잖아요. 보수교육, 양성교육 저는 이게 성평등 양성평등인줄 알았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이라고 이렇게 써야 정답이지요.

강복금위원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들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수교육하면 진짜 수리하는 것도 돼요. 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글쎄, 옆에 한문으로 풀이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이게 한문으로 쓴 게 아니고 한글로 썼으니까 문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듣지요.

강복금위원

본래 명칭대로 써주면 이해하기 편하지요. 어떻게 요새 젊은 애들 쓰는 줄임말로 쓰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 법에도 13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 해서 보충하는 ‘보’에다 받을 ‘수’자 해서 그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옆에 한문으로 보수라고 써주던가 그러면 뜻풀이가 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냥 한글로 보수하면 보수에 갖다 붙이는 말 다 갖다 붙이지요. 양성교육은 저는 진짜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인줄 알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앞에 성양성 평등 이런 것을 넣겠지요.

강복금위원

아니지요. 요새는 아무 데나 줄임말 해서 아무 데나 양성평등이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애매한 곳은 저희가 한문으로 풀이해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문현수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하던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위탁주시기 전에 보조금 예산이 먼저 올라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2012년도 예산 세울 때도 2011년도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을

강복금위원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통과됐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금으로 바뀌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준 거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 사업에 보조금으로

강복금위원

아니, 보조금하고 위탁금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목이 다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탁금으로 준 게 아니고 위탁자 선정해서 보조금을 준 거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냥 푸드뱅크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위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위탁을 해서 한 거지요.

강복금위원

위탁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아니,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적법하게 위탁했어요?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아니라고 말들이 자꾸 돌고 있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위탁에다가 보조금도 목이 다르게 받은 보조금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는 위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복지사업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업으로 봐서 복지시설에다 시행령이라든가

강복금위원

그러면 복지관도 그렇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복지사업인데 복지관도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주겠네요. 안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개별 조례가 있지요.

강복금위원

아니, 개별 조례를 떠나서 그것도 상위법 있잖아요. 상위법대로 주면 복지관도 동의 받지 말고 그냥 줘야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전 내내하고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변명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들 깔아뭉개는 얘기하시고 그러면 위원이 왜 필요해요? 위원들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시지 동의를 왜 받습니까? 견제하라고 생긴 게 지방의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제대로 되게끔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방의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방의회 기능은 싹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다 하시지 위원들 월급 줘가면서 운영비 써 가면서 뭐 하러 여기 앉혀놔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상위법을 근거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상위법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다 상위법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강복금위원

그러면 상위법으로 다 하지 지방자치법은 왜 있어요? 지방법은 왜 있어요? 다 상위법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법으로 하고 행자부 법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방의회 지방법이 왜 필요해요? 안 그래요? 상위법에 다 하면 되지요. 우리 상위법이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 다 있지요. 한 얘기 또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절차대로 있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하고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방침에 의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방침이 광명시 조례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조례에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구성했다고 봤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선정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게 시장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시장이 왕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하는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구성할 때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시장방침, 시장이 왕입니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것 의원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 당시 행안부인지 행자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장발의로 처음에 1999년도 제정됐던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것 민간위탁 주고 이럴 때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기 상위법 시행규칙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하여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해서 우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이것으로 해서 적용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법령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냐, 이것을 더 세세하게 담은 게 바로 이 조례란 말이에요. 맞아요. 선정위원회 구성해야지요.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이든 어디든 그런 게 있으면 구성하는데 그 선정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세세하게 담은 게 바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요. 그것도 시장발의로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서 담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조례를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선정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해서 거기에 선정위원회 들어갈 사람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령 전문가 해서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용해서 선정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디 정했어요? 지금 들고 계신 게 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는 어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5명으로 구성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5명 구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반이고 또 하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되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위반했어요. 여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부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반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은 당연직,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국장들 중에서 3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들어가고 과장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례에 근거하면 과장님도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위반을 했다는 말이에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오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령위반이고 또 무효고 무효에 따른 책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면서 그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뜻에서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의회가 열려있고 법률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 하나를 두둔한다?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다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 받았다면 침해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기본 생각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본생각으로부터 일을 진행해 오니까 의회에 사전 동의도 안 받고 답변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안하시고 그런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면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건은 불확실하니 법무부 담당관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우리 고문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것이 법령 위반이고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말이 도대체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를 잠깐 판결요지만 얘기했는데 요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고등법원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 된 사안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되어 확립된 업무 관행이나 법령 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 답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법령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기준에 의해서 이 업무처리를 해왔지만 결국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었고 그 무효에 의해서 이런 판결들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되풀이밖에 더 하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하여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규칙 그다음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것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 지침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규정은 없지만 절차를 받으라는 사항도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야지요. 조례에 보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위반했다, 우리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적십자사도 얘기 해볼게요. 적십자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광명시지회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지회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뭡니까? 광명시봉사회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봉사회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수탁기관을 정할 때 수탁기관의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적십자사 봉사회가 법인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4조 몇 항이지요? 아까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이지요? 위탁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이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4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부연위원

아니요, 34조인가 43조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4조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다만 폐쇄명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항에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4조 4항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4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적십자봉사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1차로 푸드뱅크, 마켓 운영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고절차를 어떻게 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적십자봉사회가 비영리법인이냐 사회복지법인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유부연위원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인하고는 다르지요.

유부연위원

다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법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차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이 없었어요.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이든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법 위반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공고를 할 때 단체로 확대해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단체로 확대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위탁을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적십자 단체로 해서 한 데가 우리뿐 아니라 이천시가 있고 진도군 두 군데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회에서 이것 물어본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적십자사는 제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 위탁을 줬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모르고 다른 데서 적십자봉사회가 하니까 우리도 줘도 되겠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뱅크, 마켓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력을 갖춘 사업자로 해서 단체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 단체가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위반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사전 동의도 안 받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그 요식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대상자 적격도 안 맞고 지금 또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얘기 들으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네, 시의회에서 이렇게 무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과장님 판단 하에 나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뭉개 버리실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제가 상급기관에 법률자문을 받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까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빨리 해서 받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일 전까지 해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

유부연위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21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목요일까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1일까지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되네요.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조례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온 것인데 이게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생각 차이가 상당히 깊고 많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방사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사무로 볼 것인가, 과장님은 국가사무로 보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말씀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가사무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사무로 보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국가사무는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사무는 아니지요? 그러면 국가사무가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 문현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명백하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조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을 자기 잣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했지요. 그렇잖아요.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사무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보면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가 어느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안 받아도 될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무에 관한 법보면 시간 낭비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다 그런 것들도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시장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게끔 2007년도에 개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를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년 9개월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년 9개월이면 한 2년 정도 하셨죠. 그러면 더욱더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실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거의 이틀 동안 이것 가지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주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것이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것은 의회의 위원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잘하든 잘못했든 간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 질의를 이제 종결하고 다음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광명시가 민간위탁을 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준 시설들이 때로는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종합노인복지관도 있고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대부분 상위법이나 또는 관련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재위탁이 아니라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다시 공모를 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이런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조선시대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 선거를 도와주었던 사람? 어? 이 사람 체육전문가야? 나 많이 도와줬네? 실내체육관 위탁! 시민회관, 예술인 위탁!’ 나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또는 그 단체한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누구 말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 것 같은 그런, 말 그대로 고래 싸움 그 감정적 싸움에 엄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좀 조급하게끔 시행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의 방침이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급할수록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랄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그때 했던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것이 속기록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제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단체명칭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신체복지의 이교성 회장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체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저도 과장님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줄 알고 또 질문도 그렇게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었죠? 그것 때문에 혼나지 않으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언제 방문 하셨는데 그때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속기록에 단단히 잘 남겨두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신체복지회인데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답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항의를 하셨으니까 이번 속기록에는 제대로 잘 남겨두세요. 그리고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잘못했고 과장님이 1차적으로 잘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2차적으로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저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주문한 것이 많습니다. 항간에 장애인이 많이 사는 동네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세워놨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장애인이 정말 쓰지를 못하게 단속도 제대로 안 한다. 온갖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써서 그 단속업무를 맡겨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에 나온 그 인력을 그런 단속 같은 것 하라고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세워놓고 진짜 장애인이 못쓰게 한다든가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요새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것이 주차하기 어려운 동네에서는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진짜 장애인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분들한테 단속업무를 주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는 저희가 지도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강복금위원

제보는 숱하게 하는데 한 번도 나와서 단속을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그분들이 주신 자료들이 제가 받아온 것만도 이만큼이에요. 여기 보면 사진부터 첨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약이 오르셨으면 이러셨을까 이해가 가요. 하여튼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다가 차 세워놔서 아무리 신고해도 아무도 나와서 단속을 안 한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민원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즉시 출동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업무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우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노인정 복지도우미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도우미라고 저희가 120명 정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사업 할 수 없습니까? 그분들 다 밥해 드실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시면 되지 손쉽게 거기다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사업 자체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밥을 하는 문제가, 실제로 노인이 어르신이 되면 밥하고 이런 것도 많이 귀찮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보면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설거지 같은 것 서로 돌아가면서 잘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거지 하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우미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너무 과잉복지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과잉복지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한 주에 한 명인가 두 명씩 어르신들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 가르치라고 파견하는 강사분 계시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파견강사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엄청 많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르신들 와서 움직이라고 해도 그분들 안 하세요. 강사분 혼자 하시다가 가세요. 강사분 혼자 하시다 가는데 다른 데 쓰지 쓸 데 없는 데에 돈 쓴다고 간 뒤에 욕 막 해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파견강사에 대해서 일부 노인분들이 호응 안 해주시고 그래서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수업이 안 이루어질뿐더러 귀찮아해요. 와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한다고 오시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해요. 밥도 안 해먹겠다고 하는 것에 제가 지금 과잉복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과잉복지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른 사업을 개발해보세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많잖아요. 다른 것을 해보셔야지 호응도 못 얻고 사람들한테 뒷말 듣고 하는 사업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문제 검토해보셔야 돼요. 이것 심각해요. 어르신들이 욕 막 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취지 자체는 좋은데 노인분들이라 어르신 분들이 잘 쫓아하지 않아서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일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경로당을 여러 군데 가보는데 거의 다 그래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경로당 노인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일인데 그분들 욕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놀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관 가세요. 안 그러면 활동이 되고 당신이 좋아하니까 주민센터 가서 노시던가 하세요. 그런데 하나 흥미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데 거기다가 매달 도우미 한 사람 파견하는데 율동하시는 그 강사 한 달에 20만원인가요? 얼마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사업 찾아서 다른 사업 하세요.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 찾아보세요. 다 아실 텐데 욕먹는 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조사를 실시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욕을 막 한다니까요. 그 사업 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안복지관 언제부터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일 업체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업체선정이 끝나면 LH하고 선정 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업체선정이 내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복금위원

그 하안복지관이 지어진지가 몇 년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하안복지관은 당초 입주할 당시부터 주상복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그것이 된 것입니다. 92년도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가 한 20년 넘어가면 하안복지관을 인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별도로

강복금위원

우리가 시 것으로 명의를 이전받느냐고요. 안 받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3단지 전체가 LH공사 소유로 되어있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면 광명시에다가 귀속시켜준다든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구임대주택이라 저희한테 귀속시키고 또 분양하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거기가 리모렐링이 늦었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유가 LH이다 보니까 LH에서 그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결정을

강복금위원

그런데 수리비는 계속 저희 시에서 냈잖아요. 그렇죠? 복지관 수리비는 우리가 냈죠? 계속 바닥공사를 한다든가 창호공사를 한다든가 계속 우리 시에서 자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지원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용 중에 너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도 바닥공사 한다고 예산 들어왔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메우는 식으로 수리해서 썼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관리소 있는 곳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있고 그 밑에는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돼 있는데 그 위에 그것을 지지대로 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본관 관리소 있는 건물과 같이 연결해서 증축 형태가 되는 겁니다. 관리소 본관 건물도 앞을 더 늘리는 거의 신축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매칭 펀드방식으로 한다는데 그 역할은 전재희 전 국회의원님이 하셨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시설은 우리가 쓰니까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할 때 시에서 예산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잘 하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LH공사 사업팀하고 설계한 사람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갖고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그것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것은 전체 공사비가 6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품이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해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시설에 속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주고 완전한 비품 같은 것은 해주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일부 저희한테 몇 가지 들어준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뭐를 들어줬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치료센터라든가 사무실이나 이런 데 붙박이장 형태로 되어있는 것은 시설형태로 봐서 그쪽에서 해준다고 그랬고 우리는 무대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스템 이런 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스피커, 마이크, 오디오믹스, 플레이어, 임팩트, 프로젝트, 롤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회의실에 전부 그것을 해달라고 전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비품에 속하는 것은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강당이나 공연장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회의실 형태기 때문에 못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착공 이후에도 실제로 입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입찰차액을 가능하면 비품이나 이런 것을 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비품은 안 된다는데 시설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놀이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더 좋은 시설로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떼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어차피 국비지원이 약 85%고 LH공사에서 15%를 부담하는 사업, 즉 전체적으로 국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입찰차액이 발생되고 금액 전체가 크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한 5, 6억 7, 8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348쪽에 기초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지난 12월 대통령선거 때 소위 말하면 당선자나 낙선자나 두 분 다 기초노령연금 월20만원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인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길거리 다니면 그 얘기부터 먼저 묻습니다. 노령연금 20만원 여야에서 서로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하고, 선거철이야 당연히 두 분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현황사항이라든가 또 각 경로당에 다니시면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라든가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에 따른 보완이나 대책이나 강구할 만한 게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국비가 약 70% 정도 현재 보조되고 있고 도비가 6%가 보조돼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24%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금년도 예산이 215억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시비 자체도 51억7,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그렇게 나가는데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얼마 정도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 현재 3만3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월20만원씩 전부 드린다고 가정하면 약 79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시비로 약 190억 정도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577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선자 공약이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사항인데 실제로 노인 분들도 그것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을 다 준다고 그러다가 또 차등을 둬서 선택적으로 일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시비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인구가 실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노인인구가 작년도 초만 해도 17,500명 정도였는데 현재 거의 2만 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19,214명의 노령연금을 지급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65세 이상이 19,214명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인구는 3만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19,214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받는 사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전체 노인 인구는 약 3만3천 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잘 하겠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겨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 아까 강복금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노인정에 가서 보면 물론 동네별로 노인정 연세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대부분 보면 65세까지도 사실 노인정에 못 옵니다. 거의 70세 이상이고 70세만 되어도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광명2동 노인정 하나만 놓고 보면 거기는 평균 나이가 약 78세 정도입니다. 거의 80세 가까이 되는데 전체 동에 광명2동에는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동네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에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뒤쪽으로 노인정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철산1동 56번지 쪽에 있는데 옛날에 반디가스 자리 그 위쪽으로 노인정이 없습니다. 광명1동하고 철산2동하고 철산1동하고 경계인데 거기가 노인정이 전무후무고 그래서 거기도 노인정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인정이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 한분 더 추가돼서 두 분이 해드리는데 지금은 한 분밖에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한 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그나마 힘들어서 거기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다 연로해서 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벗 없이 노인정에 와서 거기 앉았다가 점심 한 그릇 드시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노인정마다 다 아우성들이에요. 저는 강복금위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밥을 해줄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많이 듣고 실제로 113개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실제로 많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아까처럼 광명2동 노인정이라든가 급식인원 많은 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어르신을 몇 군데는 더 배치했어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분들께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는 저희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급식 인원이 많은 데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8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에는 노인정이 없고 현재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만 짓게 되면 법령에 노인정 한 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2동이라든가 철산1동 56번지 일대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소하2동에 서면경로당이라든가 철산4동의 7통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의 빌라단지 30통에서부터 33통까지 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독주택 지역이 다가구라든가 또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정 한 칸만을 구하기가 단독으로 완전 혼자 살거나 거면 그냥 매입을 해서 저희가 새로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다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어렵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매입을 하란 말이 아니고 전세는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세를 얻어도 앞에 있는 분이나 옆에 있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1동 56번지에도 이번에 “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러시던데 저희가 그런 데는 동장님이나 또는 단체회원님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적합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 그런 것은 저희가 전세라도 얻어서 노인정으로 개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타운이 빨리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이렇게 진척이 없는데 그래서 뉴타운이 빨리 진행된다면 그것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는 올 안에 검토를 충분히 되도록이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 겨울에 유난히 춥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인정의 보일러 지원 이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도 노인정에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계속 해달라고 하지요? 노인정이 너무 춥게 사시는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정 난방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노인정 난방비를 큰 데가 있고 또 작은 데가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4만원 지원합니까? 얼마 지원하지요? 월14만원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월10만원 지원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찜통에 사시고 겨울에는 추운데 10만원이니까 그냥 절약, 절약해서 이렇게 사시고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집보다 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노인정에 모인 것 아닙니까? 복지라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하게 챙겨주는 게 복지지요.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경로당 도우미도 복지도우미의 하나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 채용권자는 우리 시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별로 채용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일종의 저소득층들 지역재활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복지도우미 자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활사업하고는 다르고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인데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실 수가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전체 노인 중에서 현재 61%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셔야지 일단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노인정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노인회장님이 정하던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회장님이 추천은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채용할 때는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인회지회에서 만약에 새로 하시는 분은 기초노령연금 확인서를 전부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단지 별로 달라요. 위원님 동네는 여건상 그렇지만 아파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다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고 최고 못사는 분이 23평에 사시는 분이에요. 밥하는 아주머니들이 23평이어야 되는데 저번에는 33평 사는 분이 밥해 먹었다고 난리에요. 그런 실정이고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들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3년 경로식당 사업 관련돼서 무료급식 산출근거가 한 끼에 2,500원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2,50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500이면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2,500원이면 좀 적은 듯 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것은 3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급식하는 것은 2,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사배달은 배달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배달하는 것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도시락 자체로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도시락 배달 누가 해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을 만드는 다섯 군데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만드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게 11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안복지관이 90개 정도로 최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하안복지관은 외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사원 인건비로 연간 한 504만원, 그렇지요? 취사원 인건비 예산에 반영된 504만원을 1년 열두 달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504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취사원이 연 840만원 정도 돼서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1년 열두 달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연간 840만원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그게 아닌데요, 현재 확보돼 있는 취사원 인건비가 2013년 본예산 때 반영됐던 게 총 10명 관련돼서 5,040만원 확보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자료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는데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 수요가 10명이 지금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한 것이 한 8명인가로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1회 추경 때 반영시켰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월90만원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영양사는 작년까지 80만원이었고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대부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균등하게 임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복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무슨 복지를 하겠습니까? 영양사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세 군데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직 영양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영양사 인건비가 이 예산으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돼 있고 지금 경로식당 사업 관련돼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하고 하안복지관은 현재 영양사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책 좀 마련해 보시고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관련돼서 예산 확정 내역을 통보하는데 있어서 실수하셨잖아요. 이것 진짜 오해의 소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법인이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데도 아닌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소송도 걸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 예산 지원도 안 해줄 건데 예산 확보 사항을 통보해 주면 약 올리는 것 같고 괜히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문시행 과정에서 팩스로 시행했는데 그게 일부 다른 데로 수신처가 아닌 곳으로 공문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더 먼저겠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광명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6급까지 14,500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광명시 등록 장애인수가 약 14,57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대비 약 4.1%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없는 시설이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는데 전국에 장애인거주시설, 이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운영하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3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명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시군구 중에는 광명하고 다른 한 군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 전체에서도 우리 광명하고 과천시 두 군데만 장애인거주시설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거시설 자체가 저희가 광명 사랑의 집이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시립이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비인가시설이었는데 작년도 12월 21일 날 저희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등록할 때는 인가시설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집하고 단기보호시설로 라마의 집 이렇게 두개가 그나마 있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시립장애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립장애인시설의 건립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올 때 반드시 그런 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명 사랑의 집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법정시설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 반영 된 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 되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인건비 반영된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원들이 이제 법정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종사원 8명 갖추어져야 되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작년까지 1,080만원 정도인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올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서 약 7,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시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 거기가 어쨌든 법정시설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 아닙니까? 광명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 보금자리지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냐 하면 개인복지시설 있죠? 나중에 복지단지가 구성되면 보금자리 내에 개인복지시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추천만 해준다면 하겠다. 이것이 지금 LH공사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명품도시과에서 절대 거기에다가 추천을 안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를 가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사랑의 집이 광명7동 그린벨트 내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로 약 300평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대토를 주는 전제조건이 일단은 법정시설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천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품도시과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시고 주택공사에도 찾아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 광명5동 주민센터 아시죠? 옛날에 광명5동 동사무소 했던 자리요. 이번에 거기 레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기는 구 소방서부지로 이전을 시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것은 안 나 와있어요. 그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공용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당초 2006도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상임대를 옛날 구 시장관사에서 무상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6개월 정도 있다가 철산동 61-1번지, 즉 법인에서 임대로 500만원에 45만원씩 내고 있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무상임대를 계속 실시해서 현재까지 있었는데 2012년도 3월 달에 다시 무상임대 1년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9일까지 무상임대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이전 통보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7일경에 무상임대가 종료가 되어서 이전을 하셔야 되겠다고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전계획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허가 기간만료와 관련되어서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 공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라고 그랬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출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로 이전한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전계획을 2월 8일자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하안동 305번지 석산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5층으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전 예정일은 3월 5일 정도이고 이전비용은 법인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내시고 월세로 99만원을 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과장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연간 사망하는 숫자가 2011년도에 1,285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363명이 사망하셨는데 2011년도의 사망자 중에 자살하신 분이 87명이고 작년에는 그 사망자 중에 75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노인분들이 꽤 계시고 물론 경찰서에서 해준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빈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의 하나가 노인자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황혼이혼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이혼자 수 중의 약20% 이상이 황혼이혼입니다. 이런 황혼이혼과 연결되어서 자살하신 노인자살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제적 빈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복지관 별로 특히 노인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그런 대책수립이라든지 거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들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자면 지금 경로식당사업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각 복지관과의 소통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고 무조건 하게끔 하는 이런 소통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구조는 옳지 않습니다. 복지관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확대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시에 위탁 주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보조금 줄 테니까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자살자 중에서 약 30%내외가 노인자살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저희가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담관리사가 현재 한 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돌봄사업하고 같이 연관시켜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궁금한 사항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저희 지역구에 오셨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노인들 목욕탕 이용할 때 지원해주는 방안 조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목욕탕을 저희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하안동 종합복지관 거기 증축을 하는 데에다가 건립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하안복지관이 13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소득층 주민하고 수급자 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부천에 있는 자활센터가 되어있는 목욕탕하고 마포에 있는 목욕탕에 이런 데를 견학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목욕탕을 건립하려면 지탱하는 물 무게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기계실하고 전기가 되어있는 데다가 3층으로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건립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 또 노인들께서 갔을 때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때 노인회장님께서 광명시 노인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목욕료가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목욕탕과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민과의 대화 언제 있었었죠? 한 달 되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처리사항 보고회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수혜적인 입장에 있는 부서이고 목욕탕은 위생과 파트에서 하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광명시의 전체수요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수요파악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타진 한번 해보겠다.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도시락배달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저소득 독거노인들 위주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하안3동에서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못 먹겠다 정도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저한테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는 양 이야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억 안 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의 질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락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같이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질문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니까 왜 도시락 질이 나빠졌는지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그때 같이 오신 계장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질문 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처리하려고 질문 한 것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누락되었나요? 과장님 그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 이야기 들은 건가요? 저는 그날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 이야기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활에 대해서 담당부처나 아니면 정치권 이런 데에서 그냥 시혜적, 은혜적으로 베푸는 복지보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이 최고의 복지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공직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여지껏 해오던 이런 일반적인 복지에서 자립 중심으로 나가는 복지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중후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무에 조금 관여하고 있을 때 한참 논의가 되었었던 것이 자립지원법인가요? 정확한 법 명칭은 모르겠는데 자립지원법일 것입니다. 명칭 여하를 떠나서 자립지원법을 개별법으로 만들려고 복지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공청회도 활발하게 열렸었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떼어내서 개별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활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복지의 트렌드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처 소관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하게 되어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자활협의체입니다.

유부연위원

자활기관협의체, 지금 조례에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해당 특별자치 도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조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현재 조례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광명시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협의체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수급자, 수급금액 이런 것 심의하는 데 아닌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위원회가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이라든가 보장비용 징수에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광명시에서 안 만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법상으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네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을 보면 시행규칙 30조 1항 1호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에 가, 나, 다 해서 직업안정법, 지역안정기관,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안 만들었냐는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자활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명시는 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자활을 어떻게 잘 펼쳐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문현수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이전계획 하는데 그냥 자비부담만 있고 광명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역자활센터 그냥 니들이 알아서 꾸려나가.” 과장님! 쫓아낸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쫓아낸 것은 아니고, 원래 도 내에도 약 31개 정도의 자활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시설에서 무상임대해서 하는 데가 9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데가 11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모 법인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데가 7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한 5년 정도 무상임대를 해주었는데 우리 건물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자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면서 기간이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것은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 법인 그러니까 지정 받은 법인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7군데라고 하셨는데 전액 다 모 법인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모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금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자활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무엇이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기금은 세금으로 구성되어진 돈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금에서 나오나 그 해에 세입 잡아서 세출로 주나 받아들일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 뭐 기금, 세입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아예 모 법인에서만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안양, 용인, 시흥, 군포, 파주, 양주 이런 데에서는 모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시에서 사업비는 지원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말고 사무실하고 사업장 마련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흥이 두 개고 안양, 용인, 군포, 파주, 양주 이렇게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모 법인에서 전적으로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지회 다목적회관 지금 비어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목적회관의 지하가 비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나간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2월 말부터 작업을 해서 원래 1월초에는 바로 저희한테 명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명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도가 안 되어서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한 이후 그 중간 1월 말경에 열쇠를 노인회 사무국에 갖다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 자체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약 20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취하하지 못하고 현재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비워주기로 했었는데 안 비워줘서 명도소송을 청구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명도소송 청구를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청구하셨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 제기 자체는 12월 4일 날 돼 있었고 12월 31일까지 비워주기로 하면 바로 소를 취하할 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1월 27일 날 정도에 열쇠를 맡겼는데 변호사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변호사 비용 자체를 우리가 취하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소를 계속 제기하도록 재판부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장님은 12월 31일까지 비워 달라, 그러면 12월 31일 날까지 안 비워주면 그때 왜 안 비워주는지 물어도 보고 나가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나가면 소송으로 가야지, 소송 걸어놓고 12월 31일까지 나가라,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중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비워주도록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비워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비워준 날짜요?

유부연위원

명도해준 날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께서 열쇠 자체를 노인회사무국에 갖다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에 맡겼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맡겨서 저희한테 연락이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해지에 따라서 그것을 비워달라고 그전부터 계속 고지를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1차 협약해지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2012년 12월 31일자로 비워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31일까지 기다렸던 사항인데 1월 초까지도 어떤 사유로 열쇠나 물건에 대해서 명도를 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유부연위원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전화하고 연락을 했었지만 그쪽 사정으로 열쇠를 못주겠다고 그랬고 저희가 노인회지회 지회장님 사무실에서 1월 중순쯤에 관계자를 만나서 왜 열쇠를 안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의 계획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사무실 열쇠를 안 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안 줘서 노인회지회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얘기 나누고 나서 열쇠를 반납 받은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러고도 한 2주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2주 후에 열쇠를 노인회지회에 반납 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실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용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계속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점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점은 명도가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명도 됐잖아요. 열쇠 줬으면 됐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 그것은 장소에 대한 명도가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물품이라든가 사무용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서로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단 비워놓고 본인들이 인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잠깐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비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물건 그러니까 유채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채동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명도 받은 것이 아니다, 유채동산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명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1급 중증장애인 사지마비장애인하고 와상장애인들에 대해서 시간 포인트인가요? 뭐지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시간을 50시간씩 늘려줬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50시간씩 계산해서 지금 사지마비나 아니면 와상장애인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400명이면 400명 곱하기 50시간에 해당되는 돈 그게 예산의 기초로 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 했었던 질문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는 사람, 즉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서 못쓰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는 활동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시비라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연말이 됐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중간에 확인해서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말해놓고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보면 좋은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 더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있으면 6월 달 넘어가는데 6월부터는 제가 원했던 대로 예산이 쓰이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립요양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센터 보면 저번에 안 좋은 추억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시설이 사회복지과다, 보건소다 해서 이것 이슈가 돼서 한참 논란이 된 것 아시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서도 큰소리 쳤는데 그것을 너희 것이냐 내 것이냐 따지기 전에 보일러부터 고쳐놓고 나중에 따지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길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소과장하고 핑퐁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시설을 사회복지과 담당이냐 보건소 담당이냐 그런데 사실 내가 봐도 보건소하고는 그때 당시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은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과장은 사회복지과 시설 사회복지과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 하냐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와서 담당 과장은 멀쩡하고 결국 엄한 사람만 사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시설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4억5천인데 3천만원은 어디 갔는지 설명해 좀 주세요. 뭔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본예산은 4억5천이 갔는데 제가 보니까 결제할 때는 3천만원은 어디 갔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느 사업비를 말씀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노인요양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4억2천으로 나왔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 나머지는 용역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계용역은 3회 추경 때 나갔지 않습니까? 3회 추경 때 설계 용역비는 나갔잖아요. 3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4억5천만원은 추경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 세우기 전에 작년도 12월 달에 설계용역 2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용역 후에 4억2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부서에서 3천만원 삭감했다고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그렇게 계상해서 본예산에 심의 올렸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 2013년 본예산 4억5천으로 써 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쓰면 3천만원이 어디 갔는지 제가 헷갈리잖아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설계용역하고 일상감사 의뢰한 결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계용역비 3천만원 3회 추경 때 나갔다니까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설계용역 결과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일상감사 후에 절감된 금액으로 다시 4억2천만원으로 조정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해했고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굳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넣은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보건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전체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사실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1층은 빼놨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1층을 빼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1층만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또 줘야 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로는 보건소 증축을 하게 되면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증축하는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거론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정하기로 했고 현재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의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각이지요? 거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센터라는 곳이 면회객도 많이 오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정신보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면회객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 요양센터인줄 알고 왔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앞에 있어서 조금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일부 말씀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오시는 분은 치매가 완전히 걸리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좀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건소 증축되는 대로 그것을 이전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당연지 맞지 않지요.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왜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두 센터는 광명시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에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요양센터 이게 왜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 2, 3층을 동시에 다 해야 맞아요. 그러면 설계비 용역을 한 번에 줬으면 되는데 다시 또 1층 하려면 설계용역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낭비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사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 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를 제외하고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보건소 증축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같이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갈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이리 저리 정리할 수가 없고 우선 현재 요양센터 건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노인요양센터에는 노인요양센터의 업무만 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두 센터는 진작 내보냈어야 맞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을 두 번이나 들여서 나가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보내고 같이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줄 때도 그것을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 현재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보낼 데가 현재 없었기 때문에 지상 1층을 제외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다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시립요양센터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수용인원이 많다고 해서 인원수 줄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한참 고민한 적이 있었고 지금 80명인가 밖에 수용 못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원래 100명이었는데 기준이 6인실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 4인실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자체가 84명으로 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3층까지 리모델링해서 거기 들어오기도 엄청 어렵고 들어오시려는 분이 줄을 섰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80명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다 내보내고 한 분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100명 수용하다가 80명으로 할 때 20명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분들 어디로 가시라고요. 조금 늦다고 생각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또 시설도 늘려서 인원도 더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그게 좀 아쉽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하공간에 대해서 인수인계 할 때 같이 와서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같이 파악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전에 대충 물건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게 있고 거기에서 물건이 몇 개가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물건도 없고 내부적으로 그냥 가서 보니까 비품이 모자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보충을 하고 나머지 정리를 다 하도록 우리 직원이 거기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비품 모자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비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비품이 여러 가지가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반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것을 대충 보니까 비품이 모자라는 게 있다, 그건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까 그게 다른 사무실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 나중에 인수인계를 할 때는 그것을 다 갖다놓고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정리한 후에 그것을 갖다 놓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하고 거기의 직원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열쇠를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 측에서 노인회지회에 맡겨놓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초기단계에 1월 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폐기물이라든가 가져가실 것을 다해서 하기로 약속하고 거기에 작업인부가 두세 명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하루 이틀씩 걸리는 게 아니고 엄청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지역복지봉사회 측에서 따지고 보면 인수인계를 거부한 겁니다. 그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인수인계 자체를 거부하고 한참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27일 쯤에 거기다 맡겨놓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집을 비워주고 만약에 내가 빌려줬을 때 내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 사람 있든 없든 내가 가서 체크를 하고 이런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고 그러면 명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면서 명도소송을 끝까지 청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소송 끝까지 해서 승소판결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 안 받았다, 명도 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판결 받아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 주문 얻으려고 명도소송 계속 끌고 나가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소제기 상태에 있는데 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인수인계 자체도 받지 않고 또 변호사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소 취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인수인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느낌에 인계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받았다면 명도가 끝난 것이고 명도가 끝나면 소송이 나중에 각하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오늘 지역복지봉사회에 전화해서 시의회에서 빨리 인수인계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시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 와서 물건 점검 해보자고 해주실 용의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고 우리 소 제기한 대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상의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각하를 당하든 뭐를 하든 나중에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늘어지고 또 다른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인수인계 안 받아서 우리 인수인계 끝난 것 아니다, 명도 끝난 것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끝까지 본안소송까지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인수인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전체적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고요. 인수인계 하고 끝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명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비워주지 않은 것이니까 월세도 계속 받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소송 끝날 때까지 별도로 부과하시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분기마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복지봉사회 떠났잖아요.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산 것들이겠지요. 그런 물건들만 남겨놓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월세를 받아요? 끝난 거지요. 내 물건 없어졌다고 내 물건 찾아낼 때까지 월세 부과하겠다, 인수인계 협의해 주면 명도가 된 것이니까 그러면 변호사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안소송까지 끝까지 가겠다,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 이렇게 일처리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소송 일체 자료 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문영희위원장

질문 다 끝났나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왜 본안소송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자문 받은 문서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과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줘야 되는지 또 상의해 봐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변호사하고 소 제기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거든요.

유부연위원

왜 별도의 문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자료 안 줘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개에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부연위원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는데도 공개에 제한이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아무튼 알아보고 유부연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어느 법에 근거해서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주어도 된다고 하면 주는 것이고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근거까지 저에게 제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이신 여성정책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최미연입니다. 2013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잘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런 것은 있죠. 특히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은 좌우지간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고 이해하고 5년을 버티는 것이에요. 5년만 버티면 국적이 취득되잖아요. 국적이 취득되면 그 국적이 취득됨과 동시에 잘못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귀화하게 하려면 이중국적기간을 5년 두고서 거기에서 자기나라 국적을 취득할 것인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가 5년 이내에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문화가족팀에서는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주는데 여기에서 상담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주로는 정착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상담사업인 것 같은데 그 상담사업도 다각도로 넓혀가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상담에 관련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고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관리해서 쭉 해왔는데 차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본인이 본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위장결혼을 해서 5년이 넘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면 이제 자기 앞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앞으로 5년 전에는 모든 것이 소유가 되어있지만 국가 애호적인 차원이나 이것을 떠나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5년 후가 되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전세를 살면 그 전세 사는 집을 자기 앞으로 전세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집을 샀으면 등기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글세나 이런 부분도 역시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것도 자기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 권한이 생겼으면 그 권한 생긴 것을 가지고 어떤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상담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보통 남자가 여성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70%, 80,% 돼요. 여성이 외국인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잘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다문화가족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도 그분들한테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 다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활안전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떠난 뒤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만이에요. 그런 제도도 그렇게 못하게끔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얼파크 하나만 할게요. 메모리얼파크는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옮겨지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 하는 데 아무 이상 없어요? 지장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연계체제나 업무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고?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현재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다문화가정 문제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4가정이 있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가정이 47가정 그리고 요리교실에 참여한 결혼이민자가 46명, 다문화가정 행복 쌓기가 10가정이고요. 인식, 욕구조사야 둘째 치더라도 이것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 치더라도 한 107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중에는 상당히 겹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 많지도 않은 서비스이지만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도 일정적으로 정해진 분들만 하는 것이죠. 이런 정보를 아는 분들만 주로 할 것 아닙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잖아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다가 그 자료를 줘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이분들한테도 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있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준 것이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위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인클로버재단이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클로버요? 뭐하는 재단이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재단인데 여기가 전 삼성문화재단의 부사장인가 사장님을 하셨던 분이 거기를 그만두시고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2010년도에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에 만들어진 재단입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가 위탁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2012년 4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었는지 불과 한 2년 만에 우리 시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인 것인데 어떻게 그 법인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좀 해보셨어요? 이것 처음 민간위탁 할 때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몇 개의 법인이나 신청 들어왔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법인이 1차 공모 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그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래서 2차 때 인클로버재단 한 개의 재단에서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은 법인이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두 개의 시설을 한꺼번에 위탁 공모한 것입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건강하고 다문화가족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약 20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한부모가족보호 및 지원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같이 보이는데 한 가정으로 혜택 받는 것과 서비스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액수들은 아니에요.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수행여행 경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한부모가정 사업은 거의 국도비사업이라서 시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되어서 국도비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정해진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자체 특성화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시가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확대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제가 청소년 담당 했을 때도 저기를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희가 일부를 그러니까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의 보조비용을 받고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100%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한번 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일부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가려면 일정정도 기금설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동복지기금이에요. 우리 시에는 지금 아동복지기금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설치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모리얼파크 관련되어서 거기 올라갈 때 언덕이잖아요. 이번에 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눈 많이 왔는데 눈 녹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전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구간, 구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효과 없죠?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제일 위의 구간은 지금 도로가 조금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고장 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벌써 고장 났어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위의 도로가 침하되니까 밑의 전기선이 고장 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강공사 해야 되겠네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저희 차가 하나 있는데 차의 앞에다가 대서 미는 기기를 재작년에 샀습니다. 그것으로 밀고 염화칼슘 뿌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거기 침하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겨울에 하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침하된 것입니까?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자연적으로 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보다 처음에 지을 때 좀 덜 다져져가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을 잘못한 것이겠죠. 시공 잘못이겠지 그것이 어떻게 자연침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관련되어서 최미현팀장님! 작년에 광명시 공무원의 성희롱 인식 설문조사한 것 혹시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갖고 있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저희한테 업무가 12월 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인계 받을 때 설문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물론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결과예요. 직급이 낮을수록 성희롱의 심각성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직급이 높을수록 심각하지 않다 쪽으로 많이 나와요. 여성공무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험을 성희롱으로 느꼈냐고 하니까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그리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여성공무원들이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자리 노래방 같은 데에서 브루스 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보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성희롱행위 가해자 유형은 누구냐 했더니 가장 많은 것이 50%가 같은 부서 내의 상사가 그런 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내의 동료가 약 27.8%를 차지하고 타부서 상사 10.2%가 성희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현재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와 있거든요. 올해 용역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결정돼서 거기와 함께 우리 시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할 건데 그 과제의 결과를 부서별로 다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전 부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원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남의 일이 아닌 본인의 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녹아들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아래로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관에서 먼저 주도한 사업 이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여성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이런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빈곤층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있지 이 사람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 주는 구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전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는 인권의식에서부터 출발해요, 인권의식이 있으면 다 보이는 것이고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에 추진했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든 건축이나 환경 생태 행정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이게 인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환경생태 도시 정치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평등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여성친화도시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택시 있잖아요. 우리 최미현 팀장님도 밤에 택시타면 무서울 때 있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도입됐느냐 하면 택시를 타자마자 자기 신용카드를 내서 긁는데 금액은 안 누릅니다. 긁기만 하면 가족한테 문자가 날아가요. “지금 누가 서울 가◯◯에 ◯◯◯ 택시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릴 때 금액 누르고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 어디서 하차합니다.” 하고 문자가 갑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안전서비스에요.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인권의식이 있으면 길거리 보행하고 있는데 “왜 노점상이 이것을 막고 있지, 그럼 보행권 확보가 부족 하네.” 이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볼라드가 돌덩어리가 막고 있지” 그러면 보행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가는 어르신 이런 분들에 대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았구나, 이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만 공무원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미현 팀장님이 말했던 그런 구조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적으로만 갖고 오려고 합니다.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만화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시던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저는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제 또래 동네 아주머니들 모였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이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 하다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오시는 분들도 다 자격을 갖추고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가격도 비교적 싼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 파출부 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 한 7명 모여 있는데 한 명도 몰라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저희가 이번 2월 14일자 광명소식지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소식지에 올려놨는데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한 가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동성폭력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이 일반 범죄자하고 달라서 상당히 독특하고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노출 상황이라든지 사후대처 면에서 다른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성인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에 비해서 상당히 접근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 유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좋은 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좀 더 고민한 후에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는 전문위원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와 사업들을 결부시키면 좀 더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각이나 예방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동성폭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동이 만18세 미만하고 청소년에서 구분할 때 만24세 미만 청소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여성가족과의 업무하고 세 팀 정도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해당되는 것인지 청소년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업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불만을 표출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어떤 부서가 뭐를 담당하는지 뭐가 중요 하냐, 그건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욕먹는다고 해서 제가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좀 더 다듬자고 그런 논의까지 하다가 일이 멈춰졌고 조례도 안 올려주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4월 달에 올릴 예정이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도 거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있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주로 다문화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못 쓰게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엄마나라 언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빠는 그 나라 언어를 전혀 못 쓰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만 언어를 쓰게 되면 기분 나빠서 못 쓰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중 언어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네 자녀가 나중에 커서 큰일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올해 2월 초쯤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우리 시가 이중 언어교실에서는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실제 결혼이민자라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에 부모님의 아이들 10명하고 우리나라 아이들 10명을 같이 섞어서 이 아이들이 같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에 지역복지봉사회에서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정착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로서는 잘 정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이것 저한테 문의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나 어떤 도움을 지원 받으려면 건물이고 뭐고 다 합쳐서 현금가액으로 얼마 정도 돼야 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글쎄 금액 같은 경우는 약 7,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집 전세금이라든지

유부연위원

다 포함해서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 소득 같은 경우는 13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130만원 이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이하여야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현금가액이 7,500만원이고 월급이 130만원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 요건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을 추정을 했을 때 월 급여 130만원 정도

유부연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돈들이 6천만원인데 월급이 200만원이 넘으면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지원 못 받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올해 추진계획 지원 기준에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조금 탄력이 있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이게 전국이 공통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여기에 별도 탄력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설날과 추석 때 어머니가 계시든 아니면 아버님이 계시든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세 명, 네 명 된다면 한 명 받는 것에 비해서 이게 5만원이 가구당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가구당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람당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면 선물 갖다 주면 서로 갖겠다고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 시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 했던 것을 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고 두 명 있는 데는 한 명 있는 데보다 많이 줘야 된다, 두 배 세 배, 일인당 세 명 있는 데는 15만원 줘야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것 보통 자녀분들이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시에서 안 되면 도에다 건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유부연위원

질의는 끝났고 자꾸 인권, 인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에 가깝고 가장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고 그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 이것을 할 때 자꾸 인권 쪽으로 하다보면 포인트가 빗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편리하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일이 수월해 질 수 있을 것 같고 인권적으로 가다보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아까 우리 유부연위원님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눈에 확 띄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이 5억5천이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5억5,1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만3개월 이상부터 12세 미만 아동입니다.

강복금위원

신청하는 세대는 다 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요, 맞벌이 부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맞벌이 부부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특별하게 모임이 있어서 하루쯤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안 되겠네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면서 자녀를 뒀을 경우는 정부지원형이 가, 나, 다형이고 자부담형이 라형입니다. 라형은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은 센터에 직접 신청을 해놓고 홈페이지 가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민의 맞벌이 세대 중에서 이 좋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제가 알기로 약 49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예산이 다 쓰여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8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거의 2억9천 정도를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는 5억5천인데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좀 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사람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벌이도 상위 몇 퍼센트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라형 같은 경우는 시간당 5천원인데 5천원을 다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474만원을 두 분이 급여를 합산해서 거기서 25%를 감면한 금액을 갖고 474만원이 넘게 되면 그분들은 다 라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라형 같은 경우는 시간당 5천원인데 그 5천원을 전액 자부담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강복금위원

자부담이 안 되려면 두 분이 합쳐서 400 얼마가 안 돼야 되겠네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두 분이 봉급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334만원에서 474만원까지라고 하면 정부지원으로 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이 4천원, 그다음에 332만원 이상부터, 잘못 말씀드렸네요. 332만원에서 474만원 안에 들어가면 이 자체가 2천원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강복금위원

이게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보편적 복지하고 차원 다르네요. 그렇지요? 보편적 복지는 아니네요. 팀장님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비용은 또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최미현 팀장님!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이라고 사업을 해서 500만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20세 이상이면 저출산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스컴이나 다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낳으면 워낙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전부다 한 명이나 두 명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를 보면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출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지요. 출산이 감소되니까 고령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항상 같이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도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출산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출산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인데 고령화 사회가 왜 나왔는지 고령화는 알다시피 50년대 60년대 우리 태어날 때는 한 가정에 10명씩 5명씩 낳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령화는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내가 운동을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보니까 고령화가 된 것이지 저출산하고 맞지가 않아요. 시민의식교육에 왜 고령화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 간단해요. 우리 광명시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한 사람 낳든 두 사람 세 사람 관계없이 다른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세요. 한명 낳으면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고 상관없이 1천만원씩 줘보세요.

유부연위원

그래도 안 낳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지금 50만원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니 누가 여기 와서 아이를 낳겠어요. 저도 안 낳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최미현 팀장님부터 하나 낳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시집 장가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이를 낳지 시집 장가를 안 가니 공무원들이 40이상 넘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시민보다는 공무원들이 결혼해서 세 명, 네 명씩 그것부터 홍보해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중에 우리 광명시가 교정치료 프로그램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복권기금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셔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미흡 했었어요. 교정치료 프로그램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국 3개과와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