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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3-02-19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교육지원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팀장 소개) 이동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 민원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런데 콜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 콜센터 생기는데 민원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콜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는 것을 콜센터에서 그 역할을, 콜센터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에 갔더니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웬만한 것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콜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접수 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 쪽하고는 많이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안내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진

권태진위원

콜센터에서 접수 받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물론 접수 받는 것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지방세 납기가 됐을 때 그것 안내를 해 준다든가, 특히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다양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역할이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해 주는데 상담을 서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된 부서로 연결을 해 주고 콜센터에서 시스템이 보면 한 1만여 가지 질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상담원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표준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는 부천에 가서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 민원토지과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콜센터가 하려면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여기 부서에서 이것 접수해서 종합민원 다 보시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접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접수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접수를 주로 하는 업무인데 접수가 우리 인터넷 접수도 있고 ‘광명시에 바란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그 역할을 콜센터가 일정 부분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지금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정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원이 작은 민원,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있고 저희처럼 접수를 해서 그쪽 처리부서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수 부서에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동기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그 팀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직원 한 명이 접수만 받아서 각 부서로 그렇게 인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콜센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콜센터에서 들어온 것, 광명시에 바란다, 또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 이런 민원이 우리 새올에 뜹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각 처리부서로 분배를 해 주면서 메일로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처리기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접수해서 처리할 부분도 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이 부서가 더 힘들 수가 있네요? 콜센터에서 아직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잘 모를 때 다시 이쪽으로 민원 접수가 돼서 이쪽에서 전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민원 상담을 통해서 정보통신과 안내 쪽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거기에서 민원인이 다 접수만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물어보면 담당자하고 연계시켜줘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태진

권태진위원

큰 차이가 없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은 상당히 높여집니다.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면 그 일정 부분들이 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것 민원토지과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민원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시장과의 대화에서, 국장님,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민원 제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내용들이 보통 동별로 보면 한 8건에서 15건 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것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시장과의 대화에서 민원 제기한 것 결과를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결과들을 시민들한테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 결과들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인이 시청에 오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수화하시는 분이 준비돼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화상전화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한 대씩 돼 있고 저희 민원실에도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각장애인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각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수화로 할 수 있게요. 시각은 점자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직접 찾아왔을 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찾아오면 그 전화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 전화를 통해서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쪽 장애인협회하고 연결되면 그쪽에서 수화로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화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수화센터랑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일 날은 괜찮을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없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하나를 또 추가로 더 보급을 했어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협회하고 연결하지 않고 직접 중앙콜센터로 연결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이용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가 없는 것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법적으로 일단 시설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기계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화하시는 분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장치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오시면 할 수 있게끔 인천 남동구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은 한 분도 없다고 그러니까 없어도 환경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의회도 본회의장 3층에서 하지만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한 분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시에서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한 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한 환경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종합민원실에다 당직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타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 다 드렸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만 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저희들 2010년도에 의원 되자마자 제안한 사항인데 임기 한 1년 5개월 남았는데 이제 좀 시행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2년 7개월 만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가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의원들도 한두 분 가서 교육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민원 담당자만 이렇게 1박 2일로 받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괜찮으면 다음에 1박 2일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직접 모셔서 교육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 1박 2일인가 격년제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불러서 몇 시간씩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도 우연히 본 것인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광명시는 왜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예를 들어서 지적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어떤 부지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이런 것을 구역을 하나 설정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유자는 그 금액으로 정산해서 내고, 또 토지가 작은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 받고 이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는데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왜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는 않지요. 보니까 연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요.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구역을 광명동을 설정합니다. 구역을 설정하는데 주민들 한 70%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행 초기라 위에서도 준비단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민원 발급하는데 발송인원 매 분기별 3,000여명에 총 12,000명에게 알림서비스를 보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 이것을 통지서를 보냈어요. 통지서를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명단이 오면 안내통지문을 출력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5년 여권이 18세 미만만 해당되고 단수여권 1년짜리라든가 10년짜리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연장은 사실상 6월 28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래도 5년이 가까워지면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8일이 되면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여권자체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조건 10년이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단수여권 1년짜리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권을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돼서 또 새로 만들려고 그럴 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5년짜리 여권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만 연장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5년짜리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5년짜리가 없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없어진다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5년짜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0년짜리만 있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10년짜리하고 1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만기됐을 경우에 연락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못 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광명시에서 계속 우리가 그분이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에 ‘알림서비스를 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이 사람은 며칟날 끝난다고 명단 통보가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년짜리는 통보가 안 갑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안 옵니다.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1년짜리는 단수예요. 한 번 나갔다가 끝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년짜리는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네, 1년 이내에 한 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앞으로 10년짜리만 오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10년짜리도 오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5년짜리는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측면에서 연장을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외통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줘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어서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여권이 1년 끝난다고 ‘여권 끝났으니까 당신 다시 재발급 받으시오.’ ‘10년짜리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짜리는 10년짜리 여권이 있으니까 5년은 한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하시려면 하시오.’ 이런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장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보니까 세정과인가요?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하고 다르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다른데 자동차세든 무슨 세든 알리는 것이 문자로 받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권은 선택사항이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 받아서 광명시에 누가 사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소도 옮겨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여권을 발급 받은 분이 광명에서 이번 여권이 끝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는 지금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발송인원해서 총 12,000여명에 알림서비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5년 받은 사람을 5년간 더 연장해 준다는 그것은 알려준다는 이야기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것이 6개월 전에 이미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6개월 전에 이미 통보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끝났습니다. 통보가 다 끝나서 이것은 그간 추진사항이고 앞으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팀에 몇 분 계시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총 4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명이 전년도에 비해 12% 정도 증가했는데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권을 얼마 전에 신청하러 갔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교대하시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심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일하시는 분은 더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직원도 2명 있고 공익요원도 2명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권 이렇게 직접 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직원이 4명 있는데 팀장은 심사를 봅니다.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역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 신청하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평균 한 90~100건을 보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90~100건이면 앞에서 카운터에 앉아계신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한 분이 한 50분을 처리하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90건이면 외교통상부에서 1인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을 때는 하루에 170건까지 와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많이 오거든요. 휴일 다음 날은 상당히 많이 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창구를 외교통상부에 접수창구 두 군데 있던 것을 한 군데 더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앞으로 증설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증설해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 놨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바쁠 때는 바로 우리 기간제가 투입돼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 심사하는 팀장이 더 세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데는 너무 힘들지는 않다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상당히 어렵지요.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엊그저께 안양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 들어온 것 보니까 제가 그때도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창구 하나를 더 개설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도록 해서 바쁠 때는 창구를 2개에서 3개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에서 단속 결과 12개소 행정처분 등록취소 3건이고 업무정지 3건이 있는데 하안2동에 1건이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동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하안2동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구체적으로 하안2동이 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거기 갔더니 한쪽 벽을 헐어서 했던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3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제가 송 모 대표님이신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없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하안동 쪽 부동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어떤 건 가지고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등록취소 된 건은 자격 대여입니다. 이번에 3건을 저희가 취소시켰는데 거기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것은 등록취소가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등록취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제가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 것 빌려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는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안 됩니다. 대여를 해서 여기 3군데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등록취소를 해요. 그러면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은 도에서 취소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한테 자격만 취소되고 빌려서 했던 사람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빌려서 했던 사람은 일반 민간인이 빌려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결국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임만 묻고 그럼 빌려서 한 사람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영덕

윤영덕부동산관리팀장

그런 경우 벌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벌금이요?
영덕

윤영덕부동산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또 할 수 있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갖고 적용시키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을 갖고 등록을 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는 등록취소가 되고 또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분 등록취소가 된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소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자격증을 따려면 3년인가 지나야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취소 된 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여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했던 사람한테는 처벌이 크게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분들은 빌려서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빌려서 했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발도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이 빌려주는 자체만 해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지금 못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니까 다른 것은 별 것 없고, 도로명주소 저희가 매년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년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도로명주소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저희가 금년에 홍보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일원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번주소는 토지 외에 땅만 쓰는 것이고 건물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생 홍보를 위해서 자료 24,000개 제작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 나누어 주면서 24개 초등학교에 거의 한 22,000명 되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나누어 주면서 전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고등학생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바빠서 초등학생들이 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로명주소를 쓰려고 해도 사실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서 도로지번을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아서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간편하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는 있다고 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는 알아요. 도로명주소가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사는 번지수가 무슨 도로명주소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도로명주소 다 써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했는데 사실 무관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습관이 지번주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데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1월 1일까지는 안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다 되어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2014년 1월 1일까지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우리가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지번주소로 안 나옵니다. 도로명주소로 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나 교육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정계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임준석 정보통신과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수 민원콜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인사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주요계획업무보고)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장님, KTX 광명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CCTV를 올해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126페이지인가요? 어디 쪽에 되어 있지요? 여기 업무계획에 따로 안 들어가 있나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대 설치지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팀장님한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은 실무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자가망 통신에 관련된 것에서 CCTV는 지도민원과?
이것 한 대 얼마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방범용은요?
저희 광명은 다른 타 지역보다도 CCTV라든지 모든 자가통신망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것만큼 CCTV라든지 이런 방범용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즉각 처리되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가 현재 몇 개 정도 있지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부서까지 다 해서 65개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개 홈페이지 중에서 홈페이지 1일 접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65개 다 파악해 본적 있나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작년 2012년도 기준으로 총 접속 건수가 597만 건 정도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65개가 있는데 각각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각각에 대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하안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다 각각의 65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데 100명 이하가 접속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한 것이 없나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는데 여기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이하 접속한 홈페이지 수는 대략이라도 모르나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5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접속 하루 빈도수, 1년 빈도수, 한 달 빈도수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가 241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60개 홈페이지로 통폐합을 했더라고요. 통폐합을 해서 1년에 152억 정도가 소모되는데 통폐합으로서 약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명도 저는 비슷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심으로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 통폐합할 수 있는 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4 수준으로 통폐합해서 예산도 50억 절감한다고 하니까 광명시가 분명히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 검토해서 우리 시도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물어야 될 지 참 고민됐었는데 #1110111로 동영상 및 사진민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네, 모바일 홈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모바일, 저도 이것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시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면 글로 쓴 것보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나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잘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예 모르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도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담당자가 바로 연락주고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요. 시장에 바란다 시스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시정홍보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회로 끝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저번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번호가 떠버리면 좀 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자님이 번호판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리고 오픈하는 방법으로, 지금 오픈 안 하고 있지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오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문제 되면 안 되니까 문제되지 않은 선에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무인발급기 118페이지에 설치 및 발급현황을 보니까 12개소에 14대가 있는데 저도 제 지역구라서 가끔씩 가다 보니까 e-편한세상 센트라빌 아파트 내에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1년에 몇 건 정도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e-편한세상은 작년도 에 1,940건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1,940건이요?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e-편한세상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파트에 있는 곳은 여기만 있거든요?
계환

정계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유연홍입니다.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건축 4개 단지를 중심으로 U-아파트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진행하면서 4개 단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e-편한세상만 U-아파트 서비스에 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 사항이고 그것을 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된다면 아파트 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편한세상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으면 사실 여기 바로 앞에 철산3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대규모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동 자치센터의 기능들이 점차 축소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치활동 할 수 있고 문화복지 공간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 자치센터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담당자들이 직접 해 주고 있지만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가는 것이에요. 동 자치센터의 행정적인 기능들을 점점 줄여가고 이것은 시청으로 올리고 동 자치센터는 주민공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분당경찰서인가요? 옛날에 경찰서 좀 딱딱했지 않습니까? 딱딱했었는데 시민들과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분당경찰서니까 경기도 성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된다면 광명시 전체를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접근성이 쉬운 곳에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타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이용 부분 있잖아요. 앱은 2012년 9월 달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광명시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명옥입니다. 지금 앱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3월 달까지 기능개선하고 오류사항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저희가 홍보하면서 오류사항을 같이 정비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뚜벅이길 안전도우미해서 저희 광명은 지도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언제쯤 업데이트가 되지요?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그것도 다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없는데요?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오픈도 다 되어있는데요. 시연을 바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 휴대폰에서만 안 되나요? 광명이 없어서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폰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앱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홍보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보완을 해서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앱을 다운 받아서 봤는데 광명지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보니까 장애인 도로며 자전거 도로며 안전 귀가길 이런 도우미들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불편신고가 딱 되게 되어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되어있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내 CCTV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같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럼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 인건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 자체 시 예산으로 투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진수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전 직원 설문조사가 11월, 12월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응대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든 것입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조사를 했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DB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DB라든지, 아까 예를 들면 부천시,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오히려 콜상담원들이 응대가 잘못되면 다시 우리 직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000문항이라고요?
고양시는 약 9,000문항으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2,000건이면 한 반 정도는 돼 있네요.
2,000건이면 기본적인 것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설퍼지면 다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제대로 문항들을 세세히 해서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면 기본적인 것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만들어서, 그럼 언제쯤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됩니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을 하는 데 해야 되겠지요.
전국에서 한 10군데 정도요?
이런 업체들도 신뢰도가 높은데 될 수 있으면 잘 선정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지능형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에서 지능형 영상분석 보니까 행단보도 안전지킴이, 출입자 탐색, 배회자 추적, 폭력 감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회자 추적 정말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배회자 추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배회자로 선정해서 추적할 것인지,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지 않을까요? 담당자님이 누구세요? 배회자 추적을 한다고 이렇게 어린이안전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폭력감지나 출입자 탐지, 안전지킴이 이런 것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안2동에서 살았는데 하안초등학교 앞에 바로 하안3단지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서 바로 앞에 놀이터로 나왔어요. 놀이터 지금 담배 못 피우게 돼 있는데 놀이터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피우면서 초등학교랑 놀이터와의 간격은 50m도 안 떨어졌거든요. 10m를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고 갑시다. 이것 배회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추적하고 감시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남자 팀장님이 거기에 가서 담배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봐요. 절대 기분 좋은 것 아니거든요. 인권침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 찬성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해서 범죄율 줄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범죄율과 CCTV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CCTV를 많이 설치하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CCTV 설치와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라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한번 참석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배회자를 추적하려면 시에서 원칙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경찰서와 상의를 통해서 최소한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 사람 좀 추적해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추적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문제 삼으면 ‘이것 배회자 추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끝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경찰서랑 최소한의 원칙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CCTV 활용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불법주차단속 있잖아요. 2012년도에 63,232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79,594건, 어마어마한 건수를 단속했어요.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1년에 세외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CCTV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민원과에서도 직접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제 좀 실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현재 주차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주정차지역입니다.’ 라고 문자로 이렇게 대신 보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냐?”그러니까 “아직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본 다음에 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사전예고제를 상당히 시행하고 있어요.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CCTV로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도민원과랑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사전예고제 예산까지 통과됐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꼭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CCTV가 164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500m인가요? 1㎞로 늘어났나요?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전라남도인가 거기 비교연수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통학로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통학하는 길에다가도 CCTV를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냥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는 말하는 CCTV가 있더라고요. CCTV 기계가 말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권태진위원님이 광명시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관리조례를 대표발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조례 좀 참고하셔서,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도시교통과거든요. 통학로 파악 좀 해서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통학할 때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그 통학로를 파악하셔서 통학로에 설치하는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교육혁신·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8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교육 앞으로 계획 잡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학 때는 주중에도 하고 방학기간이나 또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26일 날 잡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몇 명 대상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 및 학부모 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생 및 학부모 80명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학생 몇 명, 학부모 몇 분 정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신청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해서 할 계획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모바일센터에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의 강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체험학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험학습을 어디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학광산동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광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명시의 거의 모든 행사들은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다 가학광산, 사회단체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체인가요? 거기에서도 가학광산에서 하시고, 그래 놓고 1년에 10만 명 왔다고 광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다 행사를 치르면서 가학광산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학광산에서 이렇게 폭력과 관련돼서 한다고 문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학광산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했는데 어떻게 가학광산에서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가학광산에서 하실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모바일센터가 아시다시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가학광산 현재 폐쇄됐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학광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강연장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의 체험학습으로 동굴로 이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로 이동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로 공사 착공일이 2013년 1월 17일부터 시작했고, 보강 공사 착공일이 2013년 2월 18일부터 시작했어요. 광산 폐쇄일이 2012년 11월 30일 날 폐쇄했고 재오픈 예정일이 2013년 4월 1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30일 날 공사한다고 폐쇄했고 오픈 예정일이 4월 1일인데 거기에서 무슨 체험학습을 합니까? 과장님, 학생들 학부모들 불러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체험시키려고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일요일에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부서에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광명시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 폐쇄를 11월 30일 날 했고 재오픈 예정일이 4월 1일인데 담당부서에서 된다고 그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폐쇄를 해서 일반개방은 안 하지만, 공사를 하면 못 하지요.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학부모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개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답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문제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담당부서장이 과장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김익찬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고 지금 진입로 도로 공사지 광산 안에는 학생들이 견학하는 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보강공사도 진입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따로 있거든요. 진입로공사 착공일은 2013년 1월 17일부터 했고, 보강공사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2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제 시작한 것인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막장 부분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견학할 곳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회하는 그 코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데 앞쪽 공사한다고 뒤쪽에는 가도 된다고 그럽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진입로만 불편할 뿐이지, 진입로도 자원회수시설의 계단과 만나기 때문에 그리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공사를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번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거기 체험을 갔다고요? 폐쇄한 이후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체험을 갔다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폐쇄는 했습니다. 폐쇄기간이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 이후에 현장체험을 가셨냐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일 날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가학광산 인원수 늘리기 위해서 연초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현장체험학습 지원’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현장학습이라는 것이 사실 갈 데가 많은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학광산 연초부터, 요즘에 눈도 많이 오고 또 해빙기고, 이것 진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를 또 바로 밑에 소각장 거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너무 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서정식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5분 남았으니까 제가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청소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시설현황 쭉 나와 있는데 철산3동에 있는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5페이지에 이렇게 작게 따로 해 놨거든요. 왜 이쪽에 안 넣어놓고 작게 자기주도학습 이쪽에 넣어놨나요?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 똑같은 시설현황

서정식위원장

※ 표시해 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이렇게 시설현황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이 2월 2일부터 운영이 들어갔고 개관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계획 작성 시에는 나름이 빠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동에 있는 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줬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해 주셨어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정해서 규칙에 집어넣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개별법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라 사실은 위탁동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청소년모바일센터 이것은 관련 청소년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2페이지에 있는 것은 규칙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의를 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것 규칙에 있지도 않거든요. 규칙에 보면 사업 및 기능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센터, 모바일센터 다 이렇게 공부방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규칙에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하셨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았냐 이거예요. 조례에 근거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에 근거도 하지 않고 규칙에도 근거하지 않았는데 왜 동의를 받았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동의 받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타 시설들은 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에 의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8월에 동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서류를 점심시간에 챙겨서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규칙개정에 그것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그 동의안 점심시간에 챙겨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무슨 근거로 이것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동의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동의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개별법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개별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개별법에 청소년시설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된다로 안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법에 되어있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되어있는 것은 임의규정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시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깨지고 그러는데 정말 법을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시 집행부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더라고요. 제가 국회 수석전문위원회님한테도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광명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면 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된 시설들은 조례나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립 무슨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규칙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은 규칙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된 것 확인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언제 확인하셨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에 되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규칙에 1월 7일 날 개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없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컴퓨터에서 보면서 하거든요. 컴퓨터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봤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것 점심시간에 살짝 수정한 것은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4조 사항 및 기능 보면 1호 청소년문화의 집, 2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호 청소년대안교육센터, 4호 청소년모바일센터 그리고 5호 청소년공부방, 어디에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오름이나 나름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별표를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에 따로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 명칭마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받지 않느냐 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상위법 이야기하셨는데 청소년 무슨 법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개별법, 개별조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이 개별법이지 않습니까? 청소년관련기본법.
익찬

김익찬위원

개별조례. 개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조례에도 제6조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이번에 개정하려다 다음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재위탁 받을 경우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재위탁을 받아야할 경우 의회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요? 대답 좀 하십시오.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조례에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가지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뭐냐? 여기서 뭡니까? 제6조 위탁운영 전부 또는 일부로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것은 일반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일반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개별조례를 따르려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즉,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따르지 않으려면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렇게 특별하게 지시가 되어 있든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여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재위탁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에서는 그래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 만약 그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재위탁 할 때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재위탁 받을 때 동의를 받도록 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재위탁 할 때 의회에서 동의 받을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하지 않고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한 조례지 법령이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법령은 법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령 또는 조례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도 할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회 동의 받지 말라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히 사항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의회 동의 받지 마라는 내용이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디 법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보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조항이지요. 그럼 조례보다 법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법은 당연히 상위법이지요. 그런데 그 법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럼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기 3조에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재위탁 받을 경우에 성남시도 그랬고 서울시도 그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미 의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질의를 했고,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를 다 해서 그 답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질의 어디서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행안부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질의한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도개선과에 다 했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아니,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기관에서 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재위탁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법에 되어 있으니까 안 받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무슨 법에 재위탁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관련법에 위탁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 의회 동의 받지 말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분명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규정 외의 사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저랑 한번 법제처에 제소해서 제가 이기면 여기 공무원 옷 벗을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옷을 왜 벗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법제처에 제소해서 제 주장이 맞다면 정말 공무원 그만 둘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규정을 저희도 질의를 한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 조례에도 재위탁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받을 필요 없다고 시에서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는 것을 위원님이 해석을 해줘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즉 과장님이 이야기한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법령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과장님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촉진 조례 이것 있지 않습니까? 최초 위탁에만 필요하고 나중에 재위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왜 개정을 해서 재위탁 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 조례 왜 개정했는데요. 재위탁 시에 의회 동의 받도록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것 왜 개정이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4조를 한번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재위탁 할 경우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광명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 있고 문화원도 위탁을 받고 있고 광명시 재활용센터에도 위탁을 받고 있고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위탁을 주면서 각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개별조례가 다 있고 그 개별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는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조례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별조례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개별조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뭐냐? 말 그대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재위탁 받을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법학과 졸업한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이 답변한 내용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남시 사례에서도 의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판례까지 나와 가지고 의회의 손을 들어줬는데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질문한 답변서 가지고 와서 그 답변이 맞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제처에 제소해서, 제소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원이 한다면 또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전부 다 위탁 관련돼서 제소해서 결과 한번 따져볼까요? 고소해가지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을 저희가 자문을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의결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동의안을 재의결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업무다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성남시에서 그것 가지고 제소라고 하나요? 의회에서 너무 심하게 지자체장한테 견제한다는 식으로 제소 비슷하게 했었어요. 결국은 지자체장한테 손 들어준 것이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개별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민간사무위탁 이 조례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맞춰야지, 이것이 없다면 그냥 개별법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그럼 민간사무위탁이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개별법에 준해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조례 3조에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 16조를 보면 물론 여기에 수련시설 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내용 자체는 법률에 보면 없어요. 그럼 그 경우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법에 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위탁을 주지 말아야 되면 안 줘야 되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기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을 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 조례가
태진

권태진위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면 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자꾸 법을 피해서 다른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룰을 따르라는 이야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법이 할 수 있다로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로 확대해석하는 것이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소해서 문제 생기면 옷 벗을 의향 있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제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옷 벗을 사항이면 제가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옷 벗을 사항이면 벗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취소하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 국회든 어디든 알아봐서 문제되면 제가 반드시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지금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이 문제 비슷한 것 갖고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꼭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안 시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물이 그쪽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동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김익찬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 좀 더 많이 챙겨서 윗분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나중에 결론 나와서 위탁받아야 된다.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결과 나왔을 경우에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서정식위원장

지금 내가 모두발언 할 때 한 번 딱 했잖아. 그 뜻이 함축된 뜻이야.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동의 안 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위탁 하는데 조례는 재위탁 할 시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받은 것이 사실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재위탁 할 시에 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받은 것이 한 건이 없어요.

서정식위원장

물줄기의 끝이 어디냐고 보고 처음 시발점이 어디냐고 보면, 그만 하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되어서 2011년도인가 2건 재위탁 받은 경우 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 받은 적 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동의 왜 받았습니까? 청소년 관련법에 이렇게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의를 왜 받았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생각나서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십시오.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때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청소년 관련되어서 2개의 문화의 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동의를 안 받고 했어요. 청소년관련법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적용하고 지금은 적용 안 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가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에 그런 위탁규정이 사실 없어서 그것을 만들면서 저희가 재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위탁기준이 없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청소년설치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과장님은 조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법령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가 조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받아놓고 2010년도인가 2번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놓고 이번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느냔 말이에요. 그것 빨리 승인 받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그러면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의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2011년도 언제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 6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6월이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때 검토할 때는 그러면 뭐라고 답변 나왔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때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나중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 답변을 나중에 받았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만 논쟁이 되니까 사실 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이 자리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감시기능도 있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꾸만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준비를 못했다면 소홀히 했다면 지적을 받을 만 합니다. 또 건전한 비판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면 될 것이고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자꾸만 돌입되는 것 같아서 국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답변 못 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희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얻은 답까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자꾸만 무시하고 이것을 걸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오늘 큰 틀에서는 업무보고도 맞습니다. 큰 틀에서 업무보고가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2013년에 진행해 가는 전반적인 예산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든가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준비하신 그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전에는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됐냐? 사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은 잘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말씀 못 하시잖아요. 느낌으로 다 말씀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익찬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만 그냥 따끔하게 지적만 하시고 넘어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느낌으로 다 아시는 것 지금 계속 이야기해 봤자 답변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김익찬위원님이 돌리지 마시고 딱 이야기를 해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대충 나와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더 이상 하게 되면 다른 것 진짜 할 것도 못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아까 사과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 하나 안 맞는다고 옷을 벗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김익찬위원님 시정질의에서 엉뚱한 소리 한 마디 했다고 의원 그만 둘 것이냐 그러면 그만 두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아는데 그것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과했으니까 리바이벌 그만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이크 안 들어갔을 때 사과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11년도에 동의를 2번씩이나 받았는데 이번에는 안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2011년도에는 재위탁 동의를 2번씩이나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지도 않고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화면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지 아니까 잠깐만 쉬세요.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잠깐 커피 한 잔 하고 오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제가 한 마디만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페이지수를 점검해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교육지원과 그러면 사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큰 틀에서 교육을 봐주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교육의 메카라면 교육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광명교육청의 큰 교육을 하는데 밑받침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상을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딱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교육혁신학교로 되면서 혁신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하안동하고 소하동 쪽에 혁신학교가 거의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현장학습 지원 이런 것 나갔을 때는 사실 광명동에 있는 혁신학교가 아닌 현장학습을 지원해 줘서 혁신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수업을 좀 더 보강해서 이쪽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험 같은 것 해서 민속촌이라든지 도자기 굽는 데 이런 쪽으로 현장학습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1억4,000만원 정도 돼 있길래 ‘이쪽 학교 한 8개, 10개? 아, 그러면 1,400만원씩 해서 학년 급수가 어떻게 갈까?’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이 가학광산 간다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것은 진짜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하고 자, 동굴체험 좋습니다. 동굴체험을 꼭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테마관광과,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면 테마관광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물찾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편성시켜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것이 돼야 되는데 교육지원과는 교육 쪽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동굴을 체험한다?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이것 일제강점기부터 설명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가학광산 개발에 지금 시장님 방향이 그래서 이제는 그만 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것인데 아직도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요소가 나왔잖아요?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도 그때 암반수에 나오는 자체부터 해서 거기에 난간 다시 세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동굴견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돈을 거기에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 다른 데 너무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사장될까봐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진짜 학교에 보탬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다 보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어쨌든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현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청 내에다가 설치했잖아요? 이제 이 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지만 저희가 어쨌든 유치원까지 같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에서도 제대로 된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철산3동주민센터에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이 개소를 했잖아요? 운영 및 사업계획안에 보니까 한 군데가 들어와서 이 한 군데를 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공간이 너무 음악과 영상 쪽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위탁 받으신 기관과 잘 협조를 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다양하게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장이 새로 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관장도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저희가 오름이나 해냄 문화의 집이 있지만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는 영상음악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건청소년회랑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위탁 심의했던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다른 회의록을 갖다 주셨는데, 혹시 그 내용 중에 출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대건 쪽에서 출연을 약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심의한 것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00만원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년간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2년간 자부담으로 5,000만원을 현물지원이든 현금지원이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약서에 명시를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약서에는 명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그런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건청소년회랑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출연금 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대겠다는 근거 때문에 사실 높은 점수를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수정은 못 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증을 이미 끝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꼭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 출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지원 식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했었거든요.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난 유치원에 관련된 기사 내용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유치원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시도 교육경비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도 같이 함께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급식 문제로 모 식당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식당의 위생 상태는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조치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중에 있고 저희가 50:50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급식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또 저희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래서 협의를 해서 내년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점검이라든가 감사할 때 같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저희가 감사가 아직 안 끝나서 감사 끝나는 대로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라든가 급식 상태라든가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도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그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대응하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식당하고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위생과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는 그 유치원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을 갖춰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나가보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 급식지원팀장하고 다 나가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급식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급식지원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유치원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다 돼 있는 것입니까?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80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0명인데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원이 다 차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9명만 하고 있습니다. 5세아 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세만 지원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9명밖에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결과는 교육지원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시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치하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여성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이라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서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옳으면 그만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틀리면 제가 시의원 옷 벗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남시에서 의회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YMCA와 관련된 복지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위탁을 할 때 문현수의원이 거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7명 중에서 공무원이 3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의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 들어갔는데 그 민간인 세 분이 다 시의회에서 전화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회의록을 자료 요청하니까 비공개라고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랬지요? 대답을 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지막에 위원회 끝나고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를 결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끝나자마자 위원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다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얼마나 이것이 코미디입니까? 이미 회의가 끝난 상태에요. 이미 심의가 다 끝났는데 의원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미 뿔뿔이 집에 가버렸는데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여쭤봐서 비공개로 한다고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지금 시점에 와서 자료 요청했으면 분명히 비공개로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많은 조례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개원칙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일 때는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공개원칙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 건이 바로 그 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의에 들어간 건이 2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공개를 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 물어보더라고요. 비공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저도 아파트에서 위탁할 때 동 대표를 상대로 해서 위탁업자들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직원이 아니면서 프리젠테이션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운서처럼 말씀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저희들은 절대 못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 실제로 대표나 부대표나 근무한 사람이 와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 하신 분이 근무하신 사람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근무한 사람입니다.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들으신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확실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식위원장님이 잠깐 거론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거든요.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나가셔서 못 들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가학광산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 끝난 다음에 그 시설을 한번 관람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를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온신초등학교 앞에 식당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했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억4,000만원 예산으로 다 그쪽만 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느 한 학급씩을 학교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4,000만원 예산을 다 거기에다가 쓰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광산 그쪽 가는 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다 쓸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4,000만원을 다 가학광산 가는 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학광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우리 문화시설하고 문화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현장체험 할 데가 참 많은데, 요즘 도시농부학교라는 좋은 곳도 있고 8경도 좋은 데 많은데, 또 이번에 가학광산 거기 한 100만 명 채우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100만 명 채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한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님,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 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지요. 가슴이 아파서 답답하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부터 하시려면 먼저 하시든지요.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교육혁신지구 사업, 우리 최초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50:50이었지요? 우리 처음에 교육혁신지구 신청할 때는 그 돈이 50:50으로 받는 것으로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70:30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93쪽에 보면 어쨌든 간에 시비는 27억4,400만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9억6,900만원, 그렇지요? 이렇게 받아서 지금 94쪽에 사업을 수업혁신으로 해서는 우리 함께 가르쳐요, 그다음에 교사 연구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참신한 학교,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을 줘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다음에 마음 열기 상담실, 창의지성 교육과정, 향기나는 문화예술,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가고 싶은 도서관,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도 받고, 그러면 광명 자기주도학습은 완전히 시비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이번 예산서에 혹시 이 돈이 들어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혹시 몇 쪽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서에 이 돈이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98쪽 사무관리비에 부모과정, 학생과정, 진로진학상담 등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98쪽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 페이지가 거기까지 안 가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연계사업이 광명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8억4,400만원 해서 아까 앞쪽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총괄 예산이 그 예산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에 4억4,7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모과정, 학생과정 이 모든 금액이 여기에 저희가 도교육청이랑 협상하느라고 금액을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기주도학습 자체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혁신교육지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부모, 교사, 직원, 부모교육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교육을 할 때 학부모가정을 위주로 해서 2년간 했습니다. 거기에 학생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입시 관련되어서 진학진로상담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전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이 목이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잖아요. 교육혁신 큰 틀을 보면 학교 위주로 일단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수업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교사연구회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교육청과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교육혁신에는 교사연구회도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있고 어떤 상담실에 대한 보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해서 그 사업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되기 전보다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무엇인가 되게 열악해진다고 소리 들으신 것 많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듣고 있지요? 혁신교육지구 선정되면 교실도 깨끗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학교는 더 열악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여기 교육경비 지원사업해서 총 열아홉 건인데 1번 따지면 배움터지킴이 운영부터해서 19번에 광명북고 노후교실 냉난방기 교체, 지금 이런 부분인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학교에 더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고 철산초등학교에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것이 2억 얼마씩의 예산이 가서 아이들이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 때도 2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2012년도에 그 예산이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올해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실이 영어마을처럼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면 20 몇 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활성해서 교육적으로 더 마인드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혁신지구 사업 때문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비라든가 무상급식비라든가 또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분배하고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경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경비의 대응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항이라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경비는 책임을 지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도교육청부터 국가시책부터 오니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2억8,000만원을 해 주고 있지요? 이 계약조건이 1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중간에 그만 두시면 어떻게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추가로 재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재임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원어민교사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24개 초등학교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7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인 영어교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어민교사가 그만 두게 되면 아마 일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교사를 채용 안 하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국인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닌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지원비로 2,400만원을 줬다. 그런데 3개월 다니고 4개월 다니고 그만 뒀다. 그러면 한 1,9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인 교사 채용해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정식위원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반납을 합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려면 주거비도 줘야 되고 항공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침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분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3, 4개월 다니다가 풍토병을 앓을 수 있잖아요. 원어민이기 때문에 캐나다인도 될 수 있고 미국인도 될 수 있고 영국인도 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났어. 다시 들어가.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분이 아프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채용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내가 그것을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때문에 생색만 내고 수업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11개월인가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준다면 얼른 다른 분을 채용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규정상으로 11개월을 해서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11개월을 딱 하지만 3개월하고 그냥 가버리면 예를 들어 나머지 10개월은 아이들은 그 수업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원어민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다른 선생님이라고 기준을 둬본다면 10개월, 7개월 수업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원어민 교사가 전체적으로 학교의 지원을 받다가 현재는 한국인 영어교사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많이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2페이지 청소년관련해서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청소년관련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 증액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삭감했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문화센터 가서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비행청소년이 안 된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사실 저번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저희들이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센터 외에 예산들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심의했었는데 고문변호사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어요. 어차피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니까 청소년 전문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한 분 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에도 청소년들만 상담할 수 있는 요새 변호사 젊은 사람들 있으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자문해줄 수 있는 분 자치행정과와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 제가 그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10명 이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이 하는 토론회를 참석 한 번 했었는데 토론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학교에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진학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두세 분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수업 때 진학에 관한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 의견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의견이기 때문에 청소년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료들들 메일로 다 받아서 있는데 오늘 화면에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화면에 띄우면 한 15분 걸리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학과 관련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예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진학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학교별로 하지 않고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마다 진학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부터 진학상담박람회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같이 진학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학상담 몇 번 할 계획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두 번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진학상담예약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 1,000여명 했고 저희가 EBS랑 협의를 하고 또 관내 고등학교 상담선생님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여명 학생 모아놓고 개별상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루 종일 개별 상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루 종일.
익찬

김익찬위원

1,000여명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스를 한 20~30개 정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딱 일회성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진학과 관련된 수능시험을 갖고 EBS선생님이라든가 학교선생님과 해서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진학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학에 관한 자료도 부족하고 진로선생님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학에 관한 자료, 진학프로그램 그리고 진학선생님들이 늘어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 의견이니까 청소년들을 집합시켜서 타운홀미팅을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시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희도 진학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 올해도 할 계획이고 저희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에 진로적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0여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운홀미팅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이 가장 의견 반영하기는 좋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많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운영해서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명학습지원센터는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작년 6월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부결된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의결해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의결 해 주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결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공업무시설 4층, 5층에 25일 날 개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켰구나. 한 번 부결시킨 다음에 나중에 통과시켰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통과가 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학습지원센터는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또 위탁으로 주자고 그럴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87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광명시가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1개 시·군 비교해 보니까 광명시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김영훈 담당자님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있는 데 있지요? 어디 고등학교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교생 다 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들과 토론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단체 100인 토론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청소년들한테 무상급식해달라고 그때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하남시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광명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남시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보다도 굉장히 작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5개 학교이고 급식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차액 일식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쌀값 차액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무상급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원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쌀값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쌀값만
익찬

김익찬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남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급식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침 급식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아침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식급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점심급식이 아니라, 광명시는 아침급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려한 적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급식센터 아시겠지만 안양, 시흥, 안산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의왕, 군포, 안양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같이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광명시에는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있지만 팀장급 계약직이 형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양, 군포, 의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방법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떤 어떤 일을 자꾸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식지원센터를 안양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인근 시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군포, 안양, 의왕과 같이 실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부천시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생활경제과 관련된 것인데 어린이급식센터 관련해서 지역구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억 정도 예산을 가져다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안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왜 생활경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경제과에서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비록 생활경제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을지라도 광명시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어린이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가림 모 유치원에 어린이급식에 관련된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국회에서 그냥 2억원의 예산을 준다는데 그것을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의 역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비록 그것이 생활경제과의 일이지만 어린이급식센터니까 광명시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생활경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100% 지원하는 예산이었으면 저희도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예산액이 좀 많다 보니까 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의 일부라든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센터에 관련해서 오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명시 급식센터 민주당의원들 다 공약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 창피해요. 저도 공약을 냈지만 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은 저것이 아닌데 저것이 과연 급식지원센터인가, 사실 담당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있는 것도 광명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더 심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지금 4, 5개 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광명시도 인근 지자체처럼 할 수 있도록 김영훈 팀장님과 해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급식지원센터 잘 진행되게 해 주세요. 최소한 의왕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도 상위법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결됐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대안학교 관련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상위법 위반이었으면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그것이 통과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고 또 발전해서 개정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내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초등학교가 3,778명이고 중학교가 4,373명, 고등학교가 4,876명, 17,059명이나 여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도 저는 조화영위원이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조화영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정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진행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 1사업소에서 직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정경제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통합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 등 9건이며, 세정과는 통합 스마트폰 고지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설명회 개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7건입니다. 기업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 등 8건이며, 일자리창출과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새희망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 job start 프로젝트 및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운영 등 10건과, 생활위생과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스마트 위생 어울림 서비스 실시 등 6건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차량 취등록 면허세 부과·징수업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래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입니까, 지지난해입니까? 공기 질이나 이런 용역 한번 한 적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이것 환경개선 사업을 한 내용들 좀 설명해 줘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기 질 측정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솔직하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지난해까지는 민원실 바깥쪽에다가 놓고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서장 있는 자리가 가장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고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놓고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그것을 공기 질 측정한 전문가들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실내가 좋다 하더라도 문을 폐쇄시켜 놓으면 공기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은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그랬고, 다만 종합민원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실 외에는 특별한 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 한 몇 년 내로 이 건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든지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공기의 질을 바꾸는 그런 작업은 없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공기 질뿐만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LED공사라든가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측면에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난방시설 같은 것 때문에 했고, 또 종합민원실에 보일러를 다 교체를 다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종합민원실은 아무리 잘해도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문제가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어떠한 방법이 또 생길 것입니다. 역으로 어떤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공기를 밀어내고 다시 순환시키고 한다는 것도 어차피 힘이 들 것이고, 이것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하고 위에다가 증개축을 하는 그런 방법들, 1층에다가 위에 넓은 공간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검토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면수가 317면입니다. 그런데 법정 면수는 259면이고 그래서 한 60면 정도가 여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와서 주차할 공간은 너무 없습니다. 법정주차면수는 채웠지만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사를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안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민원실을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다 2개 층을 뽑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개 층을 뽑는데, 2개 층을 뽑았을 경우에 이것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차량 들어가고 나올 때 돌아가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램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 위에 층까지 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그래도 그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방법은 시민회관 운동장 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돌려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공간을 띄워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2개 층으로 하는 것은 층고가 있어서 2개 층은 안 되고 1개 층으로 거기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검토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빔을 박아서 지금 앞에 우리 본관처럼 똑같이 올리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것이 1안이고, 그러면 한 120~130면 주차장면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2안이 식당에서 운동장 쪽으로 하는 것을, 그것은 주차장이 지하4층까지, 그러면 놀부시장 쪽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은 우리 서정식위원장께서 많이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단지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이 1층에 있다 보니까 늘 매년 환경개선사업, 공기 질 검사, 사실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가 새로 짓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그쪽에 4층을 파서 하는 방법이든 간에 지금 종합민원실을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종합민원실 쪽으로 하면 한 200억이 들어가고요. 계산을 다 했거든요. 식당에서 운동장 쪽으로 제1별관하고 똑같이 뽑으면 120억이 들어가요. 그럼 양쪽이 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은 위층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과다하고 사업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종합민원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냥 우리 환경개선안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합의가 모아져서 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들어도 매년 늘 종합민원실 수리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근본적인 방법을 좀 바꿔주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기개선을 위해서 공사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인데, 그래서 공기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도입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7년 하면서 매년 듣는 이야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들으셨지만 공사한 것은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사업비는 3월 말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비는 지금 2,000만원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월말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산한 금액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논의는 됐지만 거기에서 사업비를 하나도 잡지는 않았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하려고 지금 용역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수억이 들어간다. 20억, 30억 이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수억이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 하는 방법으로 한 100m 돌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늘 서정식 위원장께서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청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본을 해결하면 이것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지요.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예전에 질의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계속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치유방법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까지 확보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늘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인구도 늘어나고 시청은 예전에 20 몇 만, 30만 있을 때나 지금 35만, 36만 돼서나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종합민원실에 빔을 뽑아서 올리려고 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금자리 들어오면 구청 생기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당장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은 사업비로 진짜 환기개선이 가능하다. 이러면 아마 시행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행하는 사람들은 다 된다 그러지요. 당연히 용역해서 하면 다 된다고 하겠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보금자리가 언제 될지, 축소가 될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아직 우리가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방법이니까 일단 근본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하니까 좀 길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마음이 편합니다.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수의계약 내용공개 이행해서 월 1회 계약금 1,000만원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보다 공개하는 것이 가격이 1,000만원 이상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계획부터 해서 처음 할 때 그 내용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실망모드로 바뀌려고 그러네요. 사실 결과 공개하는 것만으로 저는 상당히 우리 시가 발전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도 6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공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공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할 때 발주계획부터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수의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주할 때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내용이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참가자격, 발주부서, 담당자, 공고기간, 선정기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까지 소액 수의계약 발주 계획란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아예 공개를 해 버려요. 강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는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인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권을 준다면 또 상위법 위반이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관내업체들한테 이렇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어떤 것을 수의계약 할 때부터 아예 공개를 한다면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다 봤거든요. 보면 했던 데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인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4월에 인쇄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으면 바로는 아니지만 또 한 8월에 수의계약하고 올해 수의계약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강서구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볼 것이고 인쇄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쇄물이 연 1회 발행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 발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기별 발행하는 것은 어차피 먼저 한 업체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일관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우선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건은 관내를 위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광명시 내에 없는 것을 구입한다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관외 업체를 지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부서에서 의뢰 온 것을 저희들이 계약하고, 수의계약 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거의 다 그렇게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홈페이지 란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강서구 것은 제가 분명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서가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무엇을 계약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강서구 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떤 것을 수의계약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모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업자들은 다 아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언제 시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수의계약란에 공개를 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공개를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수의계약 할 경우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공개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모르지요. 무엇이 수의계약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예산은 있지만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시에서 계약을 언제 하고 이것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 매일 들어와요. 한번 회계과 와보세요. 업자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우리 고순희위원도 방금 옆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만 한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관공사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공사 하는 사람이 하지 일반 업체는 오지도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머리 아프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공개를 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예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몇 건 하거든요. 수의계약 합니다. 아는 사람만 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강서구 것 파악을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 꼭 확인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 관내업체에 계약비율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나 물품, 용역 같은 것 있을 텐데, 이 계약비율이 전체 관내업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도 뽑아왔는데 35:65입니다. 65가 관내고 35가 관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65가 관내, 35가 관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물품, 용역 다 합쳐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괜찮네요. 총 계약 건수나 이것 몇 건 같은 것은 예산 다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41페이지에 있고 이것은 2013년도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도 것도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총 공사, 용역, 물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총 건수가 아니라 관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금 공사 총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내가 지금 정확히 64% 관외가 36%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쳐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제 이렇습니다. 공사는 90%가 관내고요. 공사가 왜 관내에 둘 수 있는지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런데 용역은 관내가 40%입니다. 용역은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외가 60%고 관내가 40%고, 물품은 우리 광명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내가 65%, 관외가 35%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털 공사까지 포함하면 관내가 64%, 관외가 36%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내와 관외가 몇 퍼센트 정도 돼야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는 7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70%면 저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매일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남양주에서는 클린페이시스템 도입해서 관내업체의 계약비율이 전체 81%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한 70% 정도 목표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관용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용차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국장님 차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려와서 기관 표시 좀 하라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것이 그것은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차량 ㏄도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의 차량 ㏄가 몇 ㏄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342cc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00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342cc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 관용차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도지사 차량이 3,300cc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의회 의장도 전용차 3,300cc 이하로 바뀌었고 부시장 전용차량도 2,800cc 이하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권고사항 내용에 기관표시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타신 차량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가 누구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청에 있는 모든 관용차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든 것 다인데 거기서 예외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것을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공용차량 보험가입, 우리 광명시는 이것 보험 입찰하지요? 입찰했다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수의계약하면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계약하면서 뭐랄까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주려고 다른 데서 입찰 참가하지도 않지 않느냐 하면서 계약을 했고 두 번째 전용차량 지원기준입니다. 이것은 2008년 6월에 전용차량 cc 지원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07년에 차량을 구입할 때 3,342cc의 차를 산 것이고, 의장님 것 시장님 것 똑같고 그리고 부시장님 것 의전용 차량이 2,562cc 이상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 시의장 이 차량에 대해서 기관표시를 하게끔 내려온 것이 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심의한 분들한테 전화 직접 하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시장, 부시장, 의장 차를 기관표시 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령에 보시면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있지요? 여기 보면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보시지요. 이것이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시대상을 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사항으로 사적사용 방지해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강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용차량 기관표시는 부착제는 누구 대상입니까? 누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대상이 이렇게 되어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대상이 누구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대상이 누가 아니고 차량이 대상입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여기 표시대상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 차는 업무용 차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전용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공용차는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의원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국어 가지고 장난하는데 공용차량은 시장 차는 해당하지 않고 시장 차는 전용차라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전용차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공용차량이라고 했으니까 시장 차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에 공무용 표시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용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용 표시여부를 감독기관 등에 제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표시대상에 보면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하고 논쟁이 크니까 저도 이것을 여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시장차라든가 의장차라든가 이 표시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꾸 공용차량은 시장차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 공용차량이지 공용차량이 왜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공용차량에 시장 차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용차량 중에서 전용차량이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용차량 임차와 구비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임차계약 시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공용차량 임차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 임차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말하는 임차라는 것은 시장이 차를 임차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시는 지금 임차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안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라는 것은 각 지자체가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이렇게 전용차로 있지만 타 자체는 개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해서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용차량 임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비싸게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차가 어떤 차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차 임차에 관한 차는 지자체장의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허 넘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허 넘버인데 허 넘버 차를 지자체에서 임차를 하는데 그 차를 지자체장이 타는 차라니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그것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보세요. 제 이야기 좀 조금만 들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말하는 것은 기관장들의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 조항을 누가 맞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읽어보라고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역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 단정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로 이야기하면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차량도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장 차 마크 붙였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마크 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크 붙였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서울시 붙였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이 기관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타 시 필요 없습니다. 타 시에 김익찬위원처럼 지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걸 따져요? 5대까지 지적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는 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조그맣게 말씀하셔도 다 들으니까요. 그런데 31개 시·군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이 다른 시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줄 테니까 정말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영국의 장관들이 타는 차, 기관장들이 타는 차 사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자료는 일반 관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들, 지자체장들, 부시장급들 이런 분들이 타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왜 나왔냐면 저번에 경상도에서 총리 후보 있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 아내가 관용차량을 사용해서 문제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초등학생 6학년 수준이면 이 차가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시에 있는 관용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관들이 타는 차, 기관장들이 타는 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광명시에 있는 일반 차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타는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에 기관장이란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답변해 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그러니까 위원님도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기관장 표시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관용차 일반 동사무소에 있는 차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 쓰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임차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할 수 있지요. 내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한 3년 뒤에는 반납하고 또 다른 차를 임차해서 쓸 수 있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차를 내 재산으로 만들어서 없애는 것보다 그것이 수익이 난다. 오히려 더 이것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 재산으로 가지고 내가 수리해가면서 하는 비용이나 임차를 해서 보통 일반 기업체들이 허 넘버를 달고 다니면서 영업용으로 유류라든지 이런 것이 휘발유를 쓰던 것이 허 넘버를 달면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유류대 절감부터 시작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냐는 것이지요. 임차해서 쓸 수 있지만 저 말은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 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한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그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좀 뜨게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서울시장 것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내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야기하세요.

서정식위원장

경기도지사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1개 시·군에 시장들 차량에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용차 가지고 신물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조항을 들으셨잖아요?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 아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맞다 아니다 하니까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하세요. 우리 실정 그대로 이야기해서 하시고 만약에 안 붙였으면 어떤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한 번 봐 보십시오. 일단은 오늘 끝내고 갑시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추진배경 보십시오. 쭉 보면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하면 전용차량 대형화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전용차도 대형화입니다. 그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전용차량 배기량 가이드라인,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2008년 폐지되어 현재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리스 및 임차 제도가 단기계약을 통해 기관장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일반 차량입니까? 내가 5분만 더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용차 운영에는 공공기관에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곤란, 쭉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전용차량 배기량 및 배정기준 보십시오.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관급입니까? 시장급입니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김익찬위원이 다른 것은 쭉 넘기고 전용차량 보이는 것만 하니까 그런 거야, 그 사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다른 차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질의하려면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질의를 하라는 이야기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일반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임차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야, 임차는 어떤 것이 임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중에 전용차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전용차량 배기량 현황해서 중앙부처해서 기관장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은 좋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기관장이에요. 자치단체장, 중앙부처, 지방교육청장, 공공기관장입니다. 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회계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저도 답답한데 위원님은 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을 지금 보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기관장 차량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일반차량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서 보험 입찰부터 다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일반차량에 대해서 어디 갔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도 보시면 추진배경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용차량의 대형화 이렇게 기관장 차량 바꾸기 있잖아요. 차량보험에 있어서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 체결하여, 위원님,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틀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표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국민권익위원장님 차가 국민권익위원회 로고를 붙였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저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데 31개 시·군 다 안 붙이는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시·군 다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직원 김윤찬씨 시켜서 이것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최초로 한번 시작하시지요. 제가 그럼 자료제출 받은 거 이야기해 볼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우리는 지금 대통령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이런 우려를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님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논의를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5개 지자체 조치사항 기한까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는 기관표시 부착 시행 강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자체 사항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 시행 강화라고 그러니까 시장차량은 공용차량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지요. 공용차량 중에서 전용차량이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중에 전용차량이면 공용차량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공용차량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용차량이 맞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부착을 시행을 해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공용차량 중에 전용차라는 이야기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용차량 중에서 표시대상을 정했잖아요.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딱 표시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강화, 공용차량에 전용차량이 포함된다면서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된다면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 로고 붙이는 것은 제외가 됐다 이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이것 다 보고 몇 번 읽어봤어요. 수 없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까지 쳐놨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이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하세요.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태진

권태진위원

시 마크 다 붙어 있더만 옆에 그림도 그려놓은 것도 있고 붙이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 로고 하나 붙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꼭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태진

권태진위원

저렇게 강화한다고 해놨는데 붙이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놨잖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사항이지 법 사항은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은 법을 벗어나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여기서 앞에서 열심히 기관표시 부착 안 하려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을 정말 위한다면 시장, 부시장, 의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가끔 타는 차 기관표시를 해서 틀린 것은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국장 차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시의회도 의회마크를 붙여서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차에 붙이고 다녔는데 이것이 아무 데나 가서 위반하고 주차 아무 데나 해놓고 공직자들이 단속을 하니까 시의원 마크 붙었으면 단속을 안 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고 시청의 마크가 붙었으면 단속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차량에 붙이지 마라, 이렇게 장단점은 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런 것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는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붙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관련법도 있고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특별나게 법에 안 붙여도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혼자만 붙인다는 것도 뭐 그렇게 행정처리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괜히 이런 것을 권고 했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붙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부착제 시행 강화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공용차량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시장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요.
태진

권태진위원

고향 타고 가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관표시 하지 않으면 추석 때나 설 때나 공휴일 때나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표시 해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적 이용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준다고 해서 시장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장님을 위한다면 기관표시 해서 투명하게 해야만 공무원들도 투명한 시장님이라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지역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투명해야 그 밑에 계신 공무원들도 잘 따르고 시민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억지 같은 억지 쓴다고 해서 시장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시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안 붙인다고 하면 타 자체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딱 지자체 한 군데 만들어 놨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순천시 해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세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관표시 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관표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순천시에서 바로 재의요구를 했어요. 솔직히 이것 안 달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 안 달면 제가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4월 3일에 조례제정해서 의원님들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면 또 본회의장에서도 할 것이고, 제가 그냥 안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면 조례로서의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하고 저촉이 안 되니까 순천시에서 했겠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순천시에서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순천시 것은 뭐냐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창에 띄워 줄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관용차에 대해서 그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마칠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도 질문 그만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당연히 있지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요즘은 진짜 이상하게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끝나고 또 이야기하시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보니까 홍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회계과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 인정을 안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법을 위배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되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하고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어떻게 법을 위배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냐고요. 그건 어렵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법 위반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대통령령을 저보고 위배하라는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대통령령을 위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을 위배하라고 이렇게 사적사용 방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장 차, 의장 차, 부시장 차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분한테 전화통화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답 바로 나온다니까요.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전화통화 해보십시오. 해본 다음에 저랑 이야기하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전화통화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그분 저한테 혼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혼나든 말든 그분들이랑 통화한 다음에 저랑 대화를 합시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 사적사용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모 과장께서 병원에 가는데 우리 관용차량을 사용했다, 사적사용이다, 지금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이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오래 됐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장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처분을 안 받고 우리 직원들은 가지고 가서 사적으로 병원에 이용했는데 처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김익찬위원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전달을 해야 되지 아닌 것을 자꾸 우겨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딱 나와 있네요.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시장, 부시장, 의장이 전용차를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눈에라도 걸리면 다 걸리지 않습니까? SNS 워낙 발전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관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경상도 가고 전라도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령에 공용차량 관리규정 딱 나와 있네요.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것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2항에 나왔거든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는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이 왜 표시 안 해야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시장 차가 포함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목소리 크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완공되어서 개관식을 하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완공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왔는데 청소 안 됐더라고요. 계단과 지하주차장 그리고 추울 때 계단에 있는 유리들 있지 않습니까? 유리에 실내온도가 차이 났을 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결로현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로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그 부분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을 준공검사 할 때는 우선 어제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김석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김익찬위원님까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0년 4월에 계약이 된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이고 뭐고 여기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토건하고 경운종합건설하고 한라주택하고 3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입찰이 된 것인데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라주택이 부도가 나서 나갔어요. 그 바람에 이것을 조정하느라고 우리가 힘들었고 공사를 또 몇 달간 못했고 그래서 두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로현상 청소, 이것이 결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거기가 누수가 됐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물이 조그마한 쓰레기통에 한 반 정도가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누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누수가 아니고 이것이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날이 춥다 보니까 눈비가 와서 그 안에서 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8㎖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결로현상은 제가 잘 모르겠고, 청소 현황은 준공검사 할 때, 준공검사는 잘 아시겠지만 전면책임감리 하에서 실시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 준공을 전면책임감리가 하게 돼 있고 공무원은 입회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입회를 우리 부서의 팀장하고 주무관을 참여시켰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과에 의뢰해서 성동준이라는 팀장하고 전동진 팀장을 또 참석시켰어요. 저는 이 준공검사를 가급적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1차 반려시켰고, 그래서 9일간 지연배상을 물려서 1억이라는 돈을 지연배상을 물렸고, 그리고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판석을 깔았는데 이것이 높낮이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주택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준공처리한 것이고, 청소 부분은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청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분들이 준공 받는 데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아파트입주고 뭐고 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청소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공에는 청소까지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청소는 1차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저분해진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한 것이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지요. 그 청소를 제가 아는 것만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결로현상이나 그리고 12단지 입구 도로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2단지 도로 포장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완공됐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 공사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거기에 나가 있었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도 불려나가고 그러면서 그 공사를 했는데 12단지 도로 포장도 이 사람이 여기에 보시면 준공할 때 이 조건으로 준공처리해 주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사인과의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자문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처리하면서 이것을 받았는데도 경운종합건설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찾아가고 그래서 12단지 입주자회장, 1219동 대표 모여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약간 후퇴해서 이것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결로현상 같은 것은 나중에 해결 안 하실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로현상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도서관에 윤봉호라는 주무관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업무를 굉장히 잘 합니다. 아주 해박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창문에 붙이는 실리콘을 겨울이다 보니까 약간 뜨거나 이러면 밖에서 비가 들이치거나 할 때 유리창으로 약간 물이 스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씨가 포근해지면 실리콘 작업은 다시 하라고 저희들이 내용을 등기로 해서 그 업체에다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리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여기 얼었다가 녹았던 부분이라 물이 샜다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년입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 대해서 생기면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창가 쪽인데 그것은 우리 도서관하고 다 같이 확인하고, 그때 새고 48㎖ 올 때는 하나도 안 샜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몇 번을 나갔었거든요. 거기 도서관에 가보시면 어디냐면 4층에서 창가 쪽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콘크리트에서 얼어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콘크리트는 양생할 때 수분이 다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얼어서 얼었던 부분이 녹아서 나온다면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바는 눈 들이치고 비 오고 그랬던 것이 거기에서 얼어서 샌 것으로 그것은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행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5층, 6층부터 샜으면 이것은 누수로 봐야 되잖아요.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한 층에서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명돼서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나중에라도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차량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장님 차량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주차장 맞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본관 앞에 주차장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어디 출장 가실 때 거기에 타시기 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관 앞이 주차장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요즘 거기에 주차 잘 안 시키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시장님 차가 거기가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가끔 의회 나오는데 항상 거기에 있어서 시장할 만 하시구나. 주차장이 따로 있구나,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하주차장에 있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님이 외부에 출장가거나 그럴 때 차를 나오시기 전에 거기에 파킹해 놓잖아요. 아마 그때 보신 것일 겁니다. 거기에 계속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주 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차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어디 차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제 개인 돈 쓴다면 공회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따뜻하게 공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회전 하고 있는 관용차들 10분, 20분 하고 있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따뜻하고 좋지요. 저도 따뜻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공회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익찬이 조례 제정하면 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회전 금지에 관한 조례 좀 하나 제정하시지요. 그것이 형식적이든 무엇이든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부터 공회전을 좀 줄일 것이고 시민들도 좀 줄이지 않겠어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공회전 관련해서는 아마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을 나갈 때 공회전 시켜 놓고 그러는 경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에서 공익이나 이런 분들이 차 끌고 와서 담당직원이 서류 가지러 가거나 업무보고 할 때, 그때 틀어놓고 있는 것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우리 관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공회전 제한장치 같은 것 설치돼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랑 관용차 134대 공회전 제한장치를 만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도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춰서 그것이 끈대요. 그래서 처음에 버스 타신 분들이 ‘왜 차가 갑자기 멈추지?’ 다시 켜면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장치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회전 장치 관용차만큼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과장님 중에서 상당히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신데 오늘 관용차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직 젊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처럼 50대 초반이 되면 조금 릴렉스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제 나이 때 목소리 크게 하지 않으면 언제 해 보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대 중반이니까 그런다고, 제가 50대 초반 되면 절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세정과장 석영만입니다. 2013년도 세정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세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세정과 업무보고는 151쪽부터 16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통합 스마트폰 고지시스템 구축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문자로 보내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우리가 보통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 보면 스마트폰으로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문자 형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 형태라는 것은, 문자를 보내려면 상대방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것이 쉽지는 않겠네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우선 이것이 추세고 또 고지서 자체가 우편 반송이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고지로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에는 처음 시작이지만 점차 앞으로 노페이퍼 고지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하는 시군은 안산, 용인,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빨리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전화번호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종합검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종합검사를 놓쳐서 과태료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전화번호 확보를 해서 문자로 통보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화번호 확보인데 이것만 잘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것 다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홍보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자주 알 수 있도록, 자꾸 시장에 대한 홍보성이 많이 나간다고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한두 차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식지 1면, 2면에 눈에 확 띄게 해서 자주 좀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눈에 확 띄는 데 해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익찬

김익찬위원

예금압류 시스템 말고 차량영치압류시스템이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지금 차량영치는 저희가 차량탑재 기계를 통해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것과 직원들이 PDA를 갖고 번호를 입력해서 저희가 체납자를 거기에 입력한 것을 다운 받아서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에 체납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체납 확인한 다음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찾아가는 지방세 교육 설명회 개최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것 했나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기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밤일지구 재산세 부과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교육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 기업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낸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세무과장님께 이런 것 관련돼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좀 안 돼서 굉장히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움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광명시 전체 체납액이 167억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대비하면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저희는 재정상태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양호한 상태고 징수율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내고 있네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징수율하면 총 세입의 비율을 따지는데 사실 레저세가 100%기 때문에 조금 덕을 보지만 실제로도 한 10위권 안에 드는 양호한 세입 구조를 갖고 있고 체납세도 저희가 그렇게 다른 데 같이 많은 편은 아닌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30%를 징수하겠다. 우리 황정환 팀장님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힘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2012년도에 사실 18억을 해서 목표달성을 한 24억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면 얼마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비네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과년도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면 한 25억 정도 되는데, 32억으로 잡았는데 거의 전문가가 다 된 우리 체납팀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목표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 어렵고 요즘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로 너무 많이 잡아서 이것 달성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목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목표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황정환 팀장님, 할 수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6동에 한진해모르 아파트 있지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걷어야 할 세금을 못 걷는 것이 있나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토지하고

서정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 등등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조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든, 아니면 해모르 한진중공업에 하든, 그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이 안 됐을 때 못 걷었든,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세든, 그럼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에 일정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못 걷는 부분이 있나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 재산세팀장이 이 내용은 잘 아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연송입니다. 재산세는 납세 가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해서 전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6월 1일이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자로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 6월 1일에 재산세가 한 번 나갔네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각 세대별로 다 나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재산세는 나갔고, 그러면 가산은 승인을 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취득세는 아직 못 받은 것이지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취득세도 신고분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지분 확정이 안 돼서 토지 조합원들의 증가분에 대한 토지 취득세는 신고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건물 취득세는 나가고 토지 취득세는 안 나갔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등록세는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그것은 작년도기 때문에 등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하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만 못 받고 있는 것이네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분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그 세액은 아직 산출

서정식위원장

아니, 땅 덩어리 전체로 토지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양 받으신 분들은 토지분까지 다 낸 것이고 조합원들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중에서도 토지가 애당초에 있던 지분보다 증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취득세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분들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사시지요? 수돗물 나오지요? 전기 나오지요? 가스 나오지요? 차 주차하는 데 불편함 없지요? 이분들 토지세 안 내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납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합산해서 받아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그것은 당연히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든 추징이든 저희들이

서정식위원장

아니, 합산해서 소급해서 받으실 것이냐고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받아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주민들에게 공지했나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취득세는 저희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다른 것은 다 받고 있는데 토지세만 못 받고 계신다면서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토지분 취득세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조합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이고, 재산세는 다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분까지 포함돼서 다 납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토지까지 재산세는 다 받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가상승인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분양 받으신 분들은 토지분까지 다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납부하신 것이고, 다만 조합원들에 대한 토지증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10㎡였는데 12㎡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 과세대상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만약에 내가 18평이라고 하면 32평을 샀다. 그러면 18평에서 32평까지 약 14평 증가분에 대한 것만 못 받은 거예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 소급해서 받는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그 지분이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납부가 될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합원이 한 800∼900명 안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몇 세대에 조합원 몇 명입니까?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제가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그럼 나중에 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