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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1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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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신태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임종만위원으로부터 신태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태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태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태술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신태술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전충기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전충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충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충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충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충기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신태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6월 16일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차종운의원님과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김한일 공인회계사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여력을 다 하여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1,422억 원이 세입액과 1,198억 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91억9,088만5,390원에 세입이 1,422억6,646만8,907원이고 세출은 1,198억3,497만2,05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2억3,024만9,200원, 사고이월이 2억7,514만2,0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3,293만8,01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2억9,316만7,63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 사업을 보면 명이시월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 39건,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준공 미도래 등 3건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직원성과상여금 관련 1억2,4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3,325만9,00원이었으며 그 지출액은 927만6,700원으로 내역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10억7,987만5,173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억310만6,008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439만8,243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6,837만527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9,689만7,313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707만3,082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은 462억3,325만7,000원 중에 집행액이 456억31만9,000원, 집행잔액이 6억3,293만8,000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22억3,331만6,090원으로 동청사 전세보증금이 8억8,000만원, 전화보증금이 4,041만4,000원, 과불보상금이 5,253만2,000원, 경로당 전세보증금이 3억3,700만원, 의료급여기금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9억2,237만90원입니다. 채무액은 135억5,12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3,040만원을 상환하고 침산3동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공사비 4억 원이 채무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2,499억2,114만1,700원으로 공공용 재산이 1,984억3,383만4,780원, 공용재산이 450억9,852만8,220원, 잡종재산이 63억8,877만8,700원이며 물품은 차량 외 63종에 898점이며 재산가액은 59억8,01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고 재정운영에 관련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요약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세출에 보면 2002년도 지출액하고 전년도 대비해 1.8%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2002년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0.56%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65%보다 1.23%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공사를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를 제외하고 면밀히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불용액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필요치 않는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60억 발생했는데 분석한 것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우리가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다든지 불용액이 생긴 것은 좋은데 제일 높은 것이 예산집행잔액이 22.9%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거나 미발생 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정당한데 22.9%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가장 %를 많이 차지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잔액은 주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데 실지 저희 예산운영 사항에서 경상비 같은 것은 세입에 따라서 절감하는 식으로 10%정도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주로 많은데 집행잔액은 공사를 시행하면 입찰잔액이나 물품을 구입하면 계약시에 삭감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2002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두 번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2차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2월에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묻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결산 때 불용액보다는 추경 때 빨리 예산 불용액을 처리했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그 예산을 2차추경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책임이 있다, 지역개발에 그늘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사는 안 된다, 추경이라고 하면 불용액도 처리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을 해서 계상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결산추경에 22%라는 예산을 사장해 있다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현실적으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도 보면 불요불급한 곳은 삭감을 해서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집행해 보면 확실하게 장래 예측이 되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불확실하거나 돌발상태가 나오니까 엄격하게 불용액이라고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1차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되고 2차 추경 때는 불용액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 부서는 불용액을 빨리 처리해서 예비비로 전환시켜 주므로 해서 2차 추경에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22%나 되니까 미집행 사유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협의가 안 되었거나 늦어져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넉넉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신속하게 전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명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난비에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타구보다 적습니다. 태풍 '루사' 같은 재난 후에도 소규모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이나 김해식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예비비를 적게 쓰기 위해서는 재산적으로는 좋은데 소규모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재난을 만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사' 때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적게 써서 다행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북구가 이것말고 다른 재난 사항이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국비하고 재난 관계는 구호 측면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조치하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임종만위원

주로 산업축산관리에 많이 지출이 되었고 도로복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해식위원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억3,7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 60.1%입니다. 세원 중에서 무재산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재산세나 행위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소득세가 지방세라고 보는데 왜 무재산이 있습니까? 무재산에 왜 세금을 부가합니까? 무재산이 60.1%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무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구세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 또는 사업소세에서 발생이 되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세금이 과세되었는데 그 당시 과세시점에서는 재산이 있어서 과세를 했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집을 판다든지 해서 무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사업소세 경우에는 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발생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든지 파산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시점에서는 재산이 있었는데 과세 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산도피를 한다, 세금의 내용을 잘 알고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재산을 도피 시키면 추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고지 이후에 부동산을 팔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돈의 흐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추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해봐야 되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국세가 제일 우선이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이 지방세이지요. 그런데 늦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압류를 해서 재판 계류해서 찾아가고 난 뒤에 북구청에서는 뒷북을 치니까 무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처분을 하면 제일 먼저 국세를,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압류 우선 순위로 합니다.

김해식위원

압류 우선 순위라고 하더라도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무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구청에서는 늦었다, 다른 사람보다 모션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션을 빨리 취했으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부채는 모션을 빨리 취하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해명이라기 보다도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든지 또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미 그 재산에 대해서는 선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미 취득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취득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세를 빨리 한다손 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고 종토세도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에 취득을 하면 그때 근저당권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전에 법정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압류를 먼저 할 수도 없고 시차 때문에 압류가 늦어진다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세무과 내에 전담반을 두어서 1차로 재산고지를 해서 미납이 되었다, 2차로 독촉장을 보내서 미납이 되면 전담반에서 재산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구청에서 압류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기가 몇 개월이라도 늦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결손을 하는데 5년 시효 만기가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년 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 재산을 발급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년 되었다고 골치 아프니까, 의원님들이 세금을 못 거두어들인 숫자가 왜 60억이나 북구에 되느냐고 추궁하니까 그것이 겁이 나서 매년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북구청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타 구청이나 타 기관에서도 미납징수액 수치가 높으면 좋지 않으니까 결손으로 처분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치 줄이려고 결손처분한 것은 우리 구청에는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수치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체납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감사를 해보니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혹시나 있나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사의견서 14쪽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있는데 일반행정비는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행정비는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항목별로 해서,

김종문위원

거의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성질이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청사 짓다가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항목에 일반행정비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장이 일반행정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수한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경상적 경비하고 이런 쪽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장에 보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로 크게 5~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나 경상적 경비 쪽에 많은 폭을 잡아 놓다 보면 건설비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마다 일반행정비에서 이 정도씩 나옵니다. 개발비나 이런 쪽으로 적게 남겨 놓고 돌리면 조그마한 길이라도 더 내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비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의회 등 부서가 많습니다. 부서별로 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서별로 조금씩 남아도,

김종문위원

줄여 주면 건설사업비에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순수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이 60억 중에 일반행정비가 12억5,000만원 아닙니까?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도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에 넘겨주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개발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비 중에서도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부서별로 일반행정비를 조금씩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줄여 주시면, 다만 여기에서 5억만 두고 12억에서 6억 정도만 각 일반행정비에서 줄여 주시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쓴다기보다 6억 정도만 남겨 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세출예산 결산의 불용액이 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60억의 내역을 보면 첫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억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60억 중에 김해식위원 말씀과 같이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정도 되고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한 것,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를 합해서 60억 가까이 됩니다. 김종문위원이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이 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바에는 일반행정비를 줄여서 건설사업비 쪽으로 기획할 때 12억 정도가 남았으면 50%정도 줄여서 당초 예산 때 건설사업비로 돌려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일반행정이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고 포괄적인 경비가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쪽을, 북구에 사업할 곳이 많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부서를 최대한 우선으로 예산배정을 해주시고 행정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총무과장님, 당초 예산 때도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분명히 골목사업하는 것은... 했다고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12억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당초 제가 질의한 대로 각 과별로 돈을 받아 가려고 경쟁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하고 골목사업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곳에는 불용액이 있고,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계산적으로 착오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적정선에서 분명히 조금씩 불용액이 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당초 예산에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의견서 32쪽에 보면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실적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20.4%밖에 융자가 안 되어 있는데 이자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일반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자가 얼마 적용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연5%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시중금리보다 비싸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낮추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융자금은 어디에서 빌려 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대구은행하고 합니다. 북구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구은행 전체 전산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협의를 해서 구청별로 낮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요즘 생활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돈을 못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염두에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는 너무 저조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성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자 1명입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들이 보증인제도가 있고 한 가지를 추가해서 보험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라고 해서 그것은 되어 있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보증인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소득주민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보증인 관계입니다.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고 하면 쉬운데 없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기는 형제간도 꺼리는 것이 현 사회의 실정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알면서 지나가는 것은 업무유기다, 시장과 청장은 업무 유기를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활안정기금융자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제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이' 되고 계약을 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융자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해서 그 돈을 관리하면 떼일 염려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업무상 유기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업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써 세를 얻을 때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전세자금융자가 다른 제도가 있고,

김해식위원

전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자가 구청장이 되고 돈은 회수가 가능하고 떼일 염려가 없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보면 업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이 되고 그 사람은 '을'이 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효가 되면 갚을 형편이 되면 회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귀찮으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비싸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못쓰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 놓아도 필요가 없다, 20.4%밖에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대구시나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을 대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사항부터 검토를 해보시고 법률 쪽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다, 예산만 세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선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선을 똑바로 해주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감하게 복지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보증하는 방법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해서 구청장 명의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99쪽에 보면 지방세는 11억8,775만9,290원이고 세외수입이 15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미수납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0년도를 기준할 때 그 당시에는 40%가 되었는데 지금은 11억 정도 되어서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각종 체납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므로 해서 감소가 된 상태이고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당부서에서도 금년에도 1차 체납액 정리를 5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바가 있고 8월부터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연말에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세입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주로 주차위반 단속이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차를 판다든지 폐차 안 하면 안 내도 됩니다. 북구에만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태료를 경찰에서 받는 범칙금으로 해주면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이자가 없고 방금 전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차하지 않으면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우편으로도 수 차례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지만 주로 폐차할 때 내는 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어서 타 시도와 합동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문제점이 있는 점이 바로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은 법이 제정되어야겠네요. 이런 문제도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법률도 제정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안 되면 의원들에게 하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점수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행속도위반 같은 경우에 속도계에 찍히면 안 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에 재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경찰에서 받는 범칙금도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그 제도를 없애자고 법률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하자는 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도 없애자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