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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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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 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계상하고 무인방범방재 영상시스템 설치 취소에 따른 여유분 발생과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최우수 상 사업비,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연가보상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행정사무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75억9,100만 원보다 67억2,400만 원(4.9%)이 늘어난 1,443억1,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억9,700만 원이 늘어난 1,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늘어난 38억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5억4,600만 원이 늘어난 205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3억4,000만 원이 줄어든 27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관음동 59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칠성동 369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재래시장 기반조성 10억 원 등 32억 원이 늘어난 45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산격동 946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침산2동 화성아파트~칠성복개천간 도로건설 5억 원 등 31억3,900만 원이 늘어난 414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400만 원, 청소년회관운영비 2,000만 원, 청각장애인 수술지원 2,2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이 늘어난 459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300만 원이 늘어난 546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7,400만 원, 연가보상비 7억 원 및 직원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쌀 생산 조정사업 3,300만 원, 칠성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6,700만 원 등 1억6,900만 원이 늘어난 553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관음동 59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칠성동 369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읍내동 샛강 복개도로건설 5억 원, 팔달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 관음동 599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산격동 946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침산2동 화성아파트 칠성복개천간 도로건설 5억 원, 팔달 신시장 기반조성 10억 원, 칠성시장 도로구조 개선사업 9억 원, 노원1.2동 청사부지 매입 5억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0만 원 등 56억500만 원이 늘어난 25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방범방재 영상시스템 설치 취소 등 기정예산 6억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 경상경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충옥의원, 신태술의원, 민병호의원, 임종만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충기의원, 김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성본의원, 이정열의원 이상 모두 열 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9월 1일 청원인 노윤식 외 230인이 김충옥의원의 소개의견서와 함께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 대한 청원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지난 9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 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계상하고 무인방범방재 영상시스템 설치 취소에 따른 여유분 발생과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최우수 상 사업비,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연가보상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행정사무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75억9,100만 원보다 67억2,400만 원(4.9%)이 늘어난 1,443억1,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억9,700만 원이 늘어난 1,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늘어난 38억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5억4,600만 원이 늘어난 205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3억4,000만 원이 줄어든 27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관음동 59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칠성동 369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재래시장 기반조성 10억 원 등 32억 원이 늘어난 45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산격동 946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침산2동 화성아파트~칠성복개천간 도로건설 5억 원 등 31억3,900만 원이 늘어난 414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400만 원, 청소년회관운영비 2,000만 원, 청각장애인 수술지원 2,2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이 늘어난 459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300만 원이 늘어난 546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7,400만 원, 연가보상비 7억 원 및 직원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쌀 생산 조정사업 3,300만 원, 칠성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6,700만 원 등 1억6,900만 원이 늘어난 553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관음동 59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칠성동 369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읍내동 샛강 복개도로건설 5억 원, 팔달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 관음동 599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산격동 946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침산2동 화성아파트 칠성복개천간 도로건설 5억 원, 팔달 신시장 기반조성 10억 원, 칠성시장 도로구조 개선사업 9억 원, 노원1.2동 청사부지 매입 5억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0만 원 등 56억500만 원이 늘어난 25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방범방재 영상시스템 설치 취소 등 기정예산 6억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 경상경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충옥의원, 신태술의원, 민병호의원, 임종만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충기의원, 김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성본의원, 이정열의원 이상 모두 열 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종만의원과 이재웅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만의원과 이재웅의원이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