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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1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3-02-22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79억4,065만6천원 대비 1.96%인 30억9,885만4천원이 증액된 1,610억3,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0쪽까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7억4,843만8천원 대비 4.72%인 1억7,719만9천원이 증액된 39억2,5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비를 3,045만원 증액된 1억7,3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광명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사업비 6,385만9천원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G-푸드드림사업(코디네이터)비 2,200만원 등 총 6,60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6,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에서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74억775만원 대비 0.95%인 6억4,222만원이 감액된 667억6,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역개발형)사업 2억2,539만9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28만2천원,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운영 1,356만3천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6,12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선택형) 8,796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75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2억7천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6,549만4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486만9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7동 30통에서 33통 경로당 개선 환경개선공사 2,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공사 2,568만2천원,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냉난방비 교체공사 2,173만5천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시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3억7,158만9천원 대비 4.89%인 30억 4,794만4천원이 증액된 654억1,95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를 세목변경을 통하여 사회복지보조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에 12억9,800만원, 감리비에 3,6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타운 건립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소멸된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하2동 보육타운 부지매입비는 27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4억4,351만2천원,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억8,212만8천원으로 총 4억4,794만4천원이 증액된 16억2,5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억1,261만8천원 대비 8.7% 증가한 67억5,341만8천원으로서 5억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 광명소방서 입주기관 간판 및 안내판 제작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주기관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주간판 및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광명5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구 광명5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 광명소방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2억8,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리이원익 기념관운영은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리모델링 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 리모델링은 본예산에 2억6,9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 설계 중 정밀 검사결과 건물방수 보완 및 여자 화장실 확충, 환기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9,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억 2,761만원 대비 0.5%인 5천만원이 증액된 94억7,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및 광명 돔 경륜장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보조금으로 시민 자전거 한마당 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9,614만원 대비 5%인 7,486만9천원이 감액된 14억2,1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일반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12억2,862만6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4,913억4,235만원 대비 6.1%인 298억8,62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182억9,333만6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3,883억7,267만4천원 대비 7.7%인 299억2,066만2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9억3,529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1,029억6,969만6천원 대비 3,43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1억566만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461억4,005만5천원 대비 0.1%인 3,43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68억2,962만1천원으로 변동내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 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596억1,823만9천원이며 본예산 1,564억4,451만6천원 대비 2.03%인 31억7,372만3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2,127만1천원으로 본예산 14억9,614만원 대비 5.00%인 7,486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9억2,563만7천원으로 본예산 37억4,843만8천원 대비 4.73%인 1억7,719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푸드뱅크운영 3,045만원 증액편성, 광명푸드뱅크 활성화 사업 6,385만9천원 신규편성, 교육비 지원 사업 동 임시인력 5,358만3천원 신규편성, 교육비 지원는 사업 기본경비 530만7천원 신규편성, 교육비 지원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신규편성, G-푸드드림사업(코디네이터) 2,2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81억8,680만1천원으로 본예산 689억389만원 대비 1.04%인 7억1,708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역선택형)사업 8,796만8천원 감액편성,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역개발형)사업 2억2,539만9천원 증액편성, 광명7동 30통에서 33통 경로당 개설 환경개선공사 2,200만원 신규편성, 교육급여 1,875만원 감액편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7천만원 감액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568만2천원 신규편성, 장애인체련단련센터 운영 1,356만3천원 증액편성,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및 장애인정보교육장 냉난방기 교체공사 2,173만5천원 신규편성,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 지원 6,120만원 증액편성, 기초노령연금지급 5억6,549만4천원 감액편성,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486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7,486만9천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654억1,953만3천원으로 본예산 623억7,158만9천원 대비 4.89%인 30억4,794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보조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11억4천만원 감액편성,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12억9,800만원 신규편성,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3,600만원 신규편성,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600만원 신규편성, 소하2동 보육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 감액편성, 소하2동 보육타운건립 타당성 부지매입비 24억3천만원 증액편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2억6,581만6천원 증액편성,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8,212만8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67억5,341만8천원으로 본예산 62억1,261만8천원 대비 8.70%인 5억4,0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 광명소방서 입주기관 간판 및 안내판 제작 1,600만원 신규편성, 구 광명5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2억8,450만원 신규편성,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 1억4,130만원 신규편성, 오리이원익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9,9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94억7,761만3천원으로 본예산 94억2,761만3천원 대비 0.53%인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민 자전거 한마당 5천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 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철산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사회복지보조로 잘못 올려서 이번에 11억4천만원 중에 2억이 추가돼서 13억4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기 있었던 건데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방금 우리 국장님 대행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해서 되는 바람에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다시 반납을 하고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먼저 번 본예산에 소하2동 부지매입비를 29억3천만원 중에서 계약금 3억만 세웠었어요.

강복금위원

왜 그런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땅을 바로 사야지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강복금위원

아니, 12월하고 2월하고 별로 시간적인 갭이 없는데 24억씩 되는 것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긴급할 때 하는 게 추경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긴급해진 겁니다. 공모 했는데 거기서 이 돈을 완납하고 땅이 매입이 돼야지만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라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강복금위원

24억씩이나 되는 것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 넣으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보고 때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들 어느 정도 다 파악했잖아요. 그것으로 갈음하시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래도 예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예산이니까 예산은 조금 다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 결정한 사항인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과들 있잖아요. 전체 국이니까 몇 개 과가 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문현수위원님은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문영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세요.

강복금위원

말 꺼내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시라고 저는 기회를 드린 거지요. 과장님! 푸드뱅크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교육비 푸드뱅크 운영사업 증액 편성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기본경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푸드뱅크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쭉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지난번에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법제처에 자치법제지원과로 의견 제시 요청을 해서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도 질의를 할 내용이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회신 받은 내용도 있고 또 행안부에도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상충될 때는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 어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일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셨는데 해달라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또 법제처에서 그렇게 빨리 우리가 요구한 대로 며칟날까지 날짜를 하기는
준희

이준희위원

회신이 아직 안 왔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회신이 안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질의회신 한 겁니까? 유권해석 의뢰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의견제시해서 질의회신입니다.

유부연위원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시장 날인 받아서 유권해석 받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과 같이 귀 기관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을 충분하게 넣었어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내용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서로가 안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질의를 해보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내용은 서로가 상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지금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이 해서 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질의한 내용을 한번 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한 내용을 쭉 한번

유부연위원

복사해서 돌려보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길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장이고 뒤에 관련 법령이 쭉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관계 법령까지는 말고 질의했던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니까 그 부분 갖고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타부타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 회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왜 월권을 하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의견제시 요청서 해서 질의요지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광명시장은 자치사무의 경우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조 사회복지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이 사항을 관계 조문으로 넣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그것은 법령이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또 하나 대립되는 의견은 법령 추가 첨부한 다음에 대립되는 의견 갑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 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이게 갑설이고요. 그다음에 을설 “광명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광명시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장이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광명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이게 을설입니다. 우리 요청기관의 여기에 대한 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회복지법 및...”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서로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이원익 기념관에 리모델링이 있는데 현재 비가 많이 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쪽 1층에서 지하층으로 새고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하고 1층에 방수라든가 하고 사무실 지하층에 벽 밑 천장 같은 것을 더 보수하려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그런 게 발견이 돼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구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안내 간판 제작비가 1,600만원 들어가는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거기가 안쪽으로 도로변에서 쑥 들어가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기 우리 시청에서 철산대교로 나갈 때 병원으로 갈 때 오른쪽에 병원 들어가기 전에 무슨 GS마켓인가 있는데 그 옆에서 통합관제센터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잘 보이게 그쪽에 지주간판을 크게 세울 것이고 안내판은 그 앞쪽에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옆에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00만원이면 크게 세우나 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4.5미터 1.2미터 이런 식으로 크게 세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시민자전거 한마당이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자전거의 날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륜장에서도 자전거 날에 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자전거협회 있잖아요. 협회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해서 이중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광명시 우리시 관내에서 자전거의 날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륜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실내체육관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이중성격을 띄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경륜장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행사 중간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 시 5천만원 편성 되었고 이게 2억 갖고 올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억입니까? 3억 갖고 오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륜장에서 한 1억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한 1억5천 정도 부담을 요청했고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1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한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세워진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시비 5천만원 세운 것은 좋은데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뭐를 하는데 예산이 3억씩 들어갑니까? 전국대회를 할 것인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경륜장에서 1억5천 주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를 1억 줄 것이고 우리 시에서 5천만원 그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잠정적인 계획안을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잠정적인 계획안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자전거 동호회 대회입니다. 그래서 한 1,3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첫째 1차는 경륜장 주위 약 5km를 로드레이스를 하고 경기가 되겠고 둘째는 KTX광명역과 광명체육관 광명시청을 거쳐서 경륜장 일대를 로드레이스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는 하루고 또 전야제로서 각종 유명가수라든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박2일 동안 우리 광명 시민 및 전국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2007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그전에는 한 1억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규모를 더 확장해서 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더 부담을 해서 우리 광명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00명 대회하는데 3억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국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광명동이나 우리 시민들이 한 1천여 명 이상 참석하게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노래자랑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명을 그렇게 충분히 해주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저번에 노인지회 문제가 작년에 시끄러웠지요? 광명시노인지회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떻게 사무국장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새로 채용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새로 채용했어요? 수고하셨네요. 시끄럽고 힘드셨을 텐데 원만하게 해결하셨다니 잘하셨고 이번에는 문제 안 생기게 어르신들은 대접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경찰서나 와글와글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대접을 잘 받고 공경 받게 그렇게 잘 지도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채를 통해서 적격한 사무국장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할 때도 각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서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앞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지도편달 잘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활 위탁사업 이것 어떻게 해서 2억7천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위탁 사업 저희가 2억7천 삭감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네, 준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많이 삭감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편성 자체를 이중으로 해서 2억7천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2억7천이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에 양쪽으로 계산이 돼서 저희가 한쪽에 있는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본예산 때 잘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세한 내용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중복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빨리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자활위탁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은 예산 잘 세우셨는데 광명5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그런데 이 공사가 빠져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몇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이전하는데 비용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는 기존에 있는 구 광명5동사무소에 있는 기존에 단체들이 나가는 것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 관계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전혀 안 하고 광명 문화의 집이 지금 5동에 있는데 그쪽에 장소가 협소해서 자꾸 이전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리로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뿐이지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임위 외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의회에서 왜 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느냐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물어봤는데 일단 그쪽에 우리 문화의 집이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 여기는 소방서로 옮기고 그쪽도 아마 3월 5일인가 언제까지 나간다고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지원 안 해주는지는 물어보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왜 지원 안 해주는 것까지는 제가

유부연위원

그것은 안 물어보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왜 지원 안 해주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전하는 것의 전체적인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임대료든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빌려주든 그런 조치는 왜 안하셨는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다고 저희가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빌려주지는 않고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시는 당초에는 일부 법인에서 지원을 받고 월세를 내는 형태로 몇 달간 있다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할 데가 있어서 하다가 다시 이번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서 모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시장님이 내쫓으라고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시원시원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체육진흥과님! 시민 자전거 한마당 가을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 10월경에 평일에 공휴일이 겹친 날로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저희가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쓰시고 가을에 올리시면 어떻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해주셔야만 저희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선수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광명시 한 바퀴 도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시 한 바퀴 도는 것도 있고 경륜장 주변을 도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경륜장하고 실무협의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지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코스는 확정되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코스는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우리 광명시 지리 여건상 일단은 대로변 교통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늦게 세우면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이드로 작업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준비할 수가 있지 예산을 나중에 세우면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루트가 저는 거의 예상이 돼요. 만약에 출발점이 경륜장이라면 광명로로 해서 저기 학온동까지 간 다음에 폐광산으로 해서 폐광산을 통과해서 소하동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폐광산 그쪽은 길이 좁아서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쪽 길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을 저희가 구상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대로변으로 했었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 구간에 그 폐광산 통과하는 도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전거 한마당 코스가 폐광산을 염두에 두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왜냐하면 그 완공시기도 가을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8달에 다 준공이 끝나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 하면 5월 달, 6월 달에 연휴가 있는데 금, 토, 일은 경륜을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월 달에 하시죠. 그러면 예산 세워드릴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5월 달은 시기상 좀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7월 달 안에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륜이 안 열리는 날을 해야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겹치는 날짜가 10월이나 8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이 있는데 6월 6일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축제성 행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유부연위원님이 예산 이야기 하니까 지금 생각났는데 야구장에서 언제 야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7억5,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 평지가 아니고 물이 잠겼다가 빠지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마사토를 할 것인지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지금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사토로 할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의 유속이 세기 때문에 유실이 많이 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대한 관리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인조잔디를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야구인들이 지금 현재 광명시에 야구할 데가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어제 LH에 갔다 왔는데 현재 사용 부지를 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계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추경예산들이 미리미리 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지금 본예산에 7억5,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더 필요하면 지금쯤 추경이 세워져야 야구를 올해 안에 하든지 7월 달에 하든지 그럴 텐데 이왕 해주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주지 그 야구동호인들 야구할 데 없어서 쩔쩔 매게 하고 그러실 것 없잖아요. 이번이 세우지 다른 예산들 숱하게 세우면서 왜 추경 안 세웠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평지가 아니고 유수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밟아야 되고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면 금방 세워서 금방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쯤 했어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공사를 하려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야구협회라든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예산부터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거기에서 야구 못하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해 안에는 가능한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기철이 7, 8, 9월 3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기간을 피해서 하면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주어야죠.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변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빨리빨리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빨리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4월 달에 세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추경 세우는 것이야 과장님 마음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확히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인지

강복금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용역이 3월 10일까지인데 조금 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용역을 왜 연장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세우고도 한참 시간 있었는데 작년 내내 유수지에 야구장을 세우니 마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용역을 연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싶은 의심이 드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더 완벽하게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지나면 의심한 것이 맞은 게 하도 많아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4월 달에 추경 들어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추경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야구인들이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야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을 하루 이틀 다루는 것도 아니고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억4,32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운영비 3,045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3,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상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운영비가 모자라다. 그래서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달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월 달 한 달 지나고 2월 달인데 운영비 3,000만원이 지금 왜 모자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푸드뱅크·마켓사업을 통합해서 하니까 푸드뱅크의 냉동 탑차하고 거기의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탑차를 2,500만원에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수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보험료가 얼마나 많기에 3,000만원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험료 지금 1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 사주는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험료요. 차 사는 것은 시설장비비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금방 3,000만원 내에서 2,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3,000만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인데 왜 6,900만원을 말씀하시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사업비도 들어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푸드뱅크사업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마켓 차량 이전비도 있고 이렇게 관련되어서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는 것은 장비에 들어가서 2,500만원은 따로 별도이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병주

이병주위원

6,300만원이 활성화 사업비에 들어가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차량구입비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운영비 3,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소독비, 화재보험료, 홍보현수막, 정수기대여료, 차량보험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예산에서 1억4,200만원을 세웠을 때 그때 다 했어야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때 반영이 안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되었었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푸드뱅크와 마켓을 별도로 했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말씀 잘했네요. 지금 통합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운영비가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통합을 했는데 왜 운영비가 더 들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했을 때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아요? 오히려 통합하는 바람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몇 천만원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운영비가 더 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통합을 하면 운영비가 줄어야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통합을 했는데 푸드마켓 사업장하고 푸드뱅크 사업장을 별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장 자체는요. 푸드뱅크는 차량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로 바로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5,000만원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총 3억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 5,000만원을 세워주었을 때 경륜장에도 요구를 하고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야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요구를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행사를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륜장에 요구를 하고 또 도지사한테도 요구를 해서 우리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총예산은 당초 539억5,573만3천원에서 1회 추경예산액이 63억5,641만원이 증액된 603억1,214만3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안양천, 꽃나무식재, 경관조성사업비 1억3,000만원, 숲 가꾸기 관련 산불방지대책 등 국도비 사업에 2,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지역 내 자연공원 조성비 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환경개선 공사비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88억9,629만5천원이며 2013년 본예산 425억8,988만5천원 대비 14.94%인 63억5,641만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억1,584만8천원으로 변동내역 없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23억7,120만6천원으로 본예산 65억479만6천원 대비 90.19%인 58억6,6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양천 호안법면 및 둔치 내 꽃단지 조성사업비 1억3,000만원 증액편성하고 광명 자연공원 조성사업비 57억1,5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16억8,015만8천원으로 본예산 311억9,015만8천원 대비 1.57%인 4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내외부환경개선공사비 4억9,000만원 증액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57억이나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전국적인 것을 모아서 그린벨트의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전국에 배부를

강복금위원

아니, 내시가 늦게 되어서 57억이라는 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국비 40억이 지원

강복금위원

이제 내려온 것이에요?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나는 57억씩 되는 돈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지금 추경에 넣었나 그것이 알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양천 둔치 꽃단지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본예산이 6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씩이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안양천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1월 중순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안양천 호안법면하고 또 자전거도로 옆에 그 부분들하고 또 저희가 안양천 둔치상에 장미단지가 이렇게 조성 되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돈이 1억2,400만원이나 들어요? 뭐 꽃 좀 심는 데 그렇게 1억2,400만원이나 드느냐고요. 깜짝 놀라겠네요. 집 한 채 값이네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안양천 전체구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별로 호안법면 상단부에 꽃나무 자산홍이라든지 영산홍을

강복금위원

매년 심잖아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도 심고 재작년에도 심고, 제가 시의원 되어서 맨날 안양천 뭐 한다고 예산 들어온 것 제가 쭉 봤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와요. 1억2,400만원이나 들 것 같으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일이지 600만원 세워놨었는데 1억3,000만원이 늘었네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대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안양천이 그동안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 둔치

강복금위원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변명밖에 안 되고 과장님이 힘이 약해서 본예산에 못 넣어서 지금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간단하겠고만. 아니, 본예산이 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을 어떻게 1억3,000만원을 넣어요. 그런 예산도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있고 추경에 들어갈 것이 있고 그렇지 무슨 추경이 본예산보다 20배나 더 많이 들어가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액수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안양천에 각종 공사라든지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안양천 둔치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복금위원

아니,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왜 미래전략실에서 합니까? 활용방안 자체도 그것 조사를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지 미래전략실에서 한다는 것은 목도 맞지 않네요. 미래전략실에서 하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해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꽃밭조성 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 소관이고 안양천 전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용역 한 것은

강복금위원

아니, 도시경관 하는 데도 있고 그것 담당할 수 있는 부서들, 전문가집단이 숱하게 많은데 왜 미래전략실에서 거기를 하느냐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에요.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도시경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를 디자인해야지 미래전략실에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팀장님! 광명 자연공원 조성사업비 국비가 40억 내려왔죠?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억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시비에서 1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죠?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40억이 백재현의원께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내려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 57억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죠?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광명 자연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공원이 지금 현재 광명7동 도덕산에 있는 것이 광명자연공원이죠?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도덕산에 2005년 10월에
준희

이준희위원

중앙아파트 이쪽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 맞죠? 우리 시에서 매입한 땅, 토지, 산, 임야.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분 부분 조성을 했었고 미조성 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40억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아직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덕산 일대에 광명지구라고 해서 중앙 뒤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아마 한 25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철산지구라고 해서 철산4동 도덕산 올라가다 보면 화훼단지 해놓은 것 그 부분하고 하안5단지 위쪽에 그 부분도 공원조성계획사항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하안배수지 위쪽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철산4동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우리 시가 매입한 것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부분적으로 매입은 된 것이죠. 철산4동 쪽 그 일대는 시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중앙아파트에서 우리 공원 만들어놓은 데 건너편 철산4동 정상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정상이죠. 노인정 들어오는 데 그 우측으로 보면 법면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확 쳐서 필요 없는 나무는 베어내고 제대로 된 공원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휴식공원도 만들어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인 상태에서 토지형상 변경해서 훼손하는 것을 상당히 사회적인 여론이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야 뭐 승인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자전거 도로에 나무 벤 것 같고도 그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지역은 웬만하면 토지형상의 변경 없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는 정말 계단 층계 식으로 만들어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이런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나는 그런 것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까 강복금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 광명은 예산이 당초 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 업무에 대해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석영만과장님 모시고 한 번 군포에 다녀왔어요. 군포에 가면 시민들이 봄이면 철쭉 밭에서 다 놉니다. 거기 안 가보셨죠? 석영만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야기는 들어봤죠? 거기에 가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봄에 꽃 피고 질 때까지 관상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락지도 우리가 우리 시에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만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내외부환경개선공사,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몇 년도에 되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99년도 2월 1일 날 준공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9년도에 준공됐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홍보관은 99년도 2월 1일 날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게 한 번도 된 바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관에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타 지자체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짓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559명 왔습니다. 그전에는 5천명, 6천명, 1만 명 가까이 오다가, 2011년도 전 전년도까지만 한 3,600명이 왔었는데 작년도에는 559명밖에 안 왔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가학광산 가느라고 안 갔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시설을 그동안 소각동이나 관리동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정기 보수를 하면서 계속 그것은 유지가 되는데 홍보관 자체는 별도로 밖에 떨어져 있어서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그동안 계속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사실 쓰레기소각장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 단체가 다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99년도부터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하고 환경개선을 안 했다고 보면 비가 새거나 도색했던 것이 변했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틀은 안 바꾸고 현재 건물 외부에 균열도 가고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그리고 1층 로비에 보면 물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게 옆에 방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토목공사를 옆에다 해서 하수구를 옆에 설치해서 방수를 하는데 물이 지금 내부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데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도 하고 시청각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시청각실을 전체 손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설치가 돼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때 안동시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해놓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뒀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닥도 좀 안 좋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안양천 호암법면 둔치내 꽃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미래전략실에 용역 결과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면 안양천 전체구간에 대해서 꽃을 심는 겁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 자체 사업으로 둔치 내에 수해 때라든지 이럴 때 식생 할 수 있는 식물들은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녹지과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주민들이 금천구 쪽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에 같은 경우는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많이 식재해서 시민들이 보기도 했었는데 작년 여름에 안양시가 잠기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도 공사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볼거리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물론 미래전략실에서 아까 말씀대로 꽃밭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안양천 전체구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 한 것이고, 그 부분 중에 저희 부서의 꽃밭을 조성하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현재 장미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수해 때 잠기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서 이번에 그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예산에 의한 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입니다.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안양천 구간 전 구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하동까지겠네요? 기아대교 밑에 까지겠네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동안 안양천 꽃 식재에 관련해서 하안동 금천대교 이후부터는 거의 꽃을 안 심으셨어요. 철산동 위주로만 심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 말고도 본예산 때 안양천 꽃 심는 예산 있지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할 때 균형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다 골고루 꽃 볼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안동 소하동 주민들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다가 모자라면 또 올리세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9억6,6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81억9,525만8천원 대비 27억7,10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2억5,2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42억1,184만3천원 대비 4,04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04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특별회계는 209억6,87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09억2,826만8천원 대비 4,04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4,048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9억6,8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4억8,1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7,602만2천원 대비 56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상개황 문자알림 전화요금 56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1억5,40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5,500만5천원 대비 46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7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비 8억5천만원, 안터침사지 건설공사비 35억1,900만원, 한내천 지하수개발(집수정)전기공사비 1억4천만원, 목감천 광복교 옆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396억9,711만6천원이며 본예산 321억8,093만1천원 대비 23.36%인 75억1,618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9억6,875만1천원이며 본예산 209억2,826만8천원 대비 0.19%인 4,048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09억6,630만5천원으로 본예산액 81억9,525만8천원 대비 33.81%인 27억7,10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동 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원 신규편성, 광명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 16억원 신규편성, 소하근린공원 옹벽 정밀점검 용역 1,500만원 신규편성, 둘레길 지반침하 보강공사 1억2천만원 신규편성,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경관조명)실시설계용역 1,600만원 신규편성,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원 증액편성, 도로정비공사 2억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52억2,107만7천원으로 본예산액 351억4,011만1천원 대비 0.23%인 8,0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048만3천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KTX광명역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4천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4억8,167만7천원으로 본예산액 24억7,602만2천원 대비 0.23%인 56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상개황 문자알림 전화요금 565만5천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01억5,400만5천원으로 본예산액 54억5,500만5천원 대비 86.14%인 46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7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8억5천만원 신규편성, 안터침사지 건설공사 35억1,900만원 신규편성, 한내천 지하수개발(집수정) 전기공사 1억4천만원 신규편성, 목감천 광복교 옆 화장실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도로과장님! 여기 보면 둘레길 지반침하 보강공사 1억2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둘레길 어디 구간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안동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안동 실내체육관 둘레길, 어디 어디 하는데 1억2천이나 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안배수지 하안동 쪽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산을 끼고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지반이 상당히 약하고 그쪽에 절개면이 한 2, 3미터 되는데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거쳐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그 도로 자체가 자꾸 침하가 발생하는 겁니다. 침하가 발생하면서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하고 가서 자문도 받아봤는데 지반이 물이 빠짐으로서 침하가 되니까 지반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둘레길을 자주 가는데 둘레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장마 뒤에 갔더니 한쪽으로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옆에는 밭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고추 같은 것을 심고 이쪽에는 절개지에 옹벽을 쌓든가 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포장만 해놓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보수를 안 하고 있더니 그것 하는데 1억2천 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보수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것은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면이 일부 슬라이딩 돼서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무너졌다는 얘기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보수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강복금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 했습니까? 대충 해서는 그것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겠던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반 자체가 연약하다보니까 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토입자 하고 같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슬라이딩도 같이 일어나서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반을 자갈로 채움을 해서 부직포로 쌓아서 채움재로 해서 토지밀입자가 빠지지 않게 해서 침하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거기 옹벽 쌓아야 될 것 같은데 한 1미터 정도 높으면 거기다 돌로 쌓아서 자갈을 채우고 길을 만들면 침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메우면 계속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면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밑에 배수로를 계속 치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반의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슬라이딩이 있어서 침하가 발생한 건데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보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번으로 끝내주는 공사를 보수를 하셔야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면서 그것도 일부 손을 볼 겁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거기는 돌로 옹벽을 치고 가운데는 자갈이나 흙을 메우고 도로를 만들어야 자꾸 안 무너지지 자꾸 무너지게 생겼던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쪽 구간도 손을 보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한 바퀴 도는데 2.5km인데 무슨 1억2천이나 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다 뭐할 거예요? 금칠이라도 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추정사업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1억2천이나 들게 뭐 있어요? 저는 거기를 하루 한번은 갑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서 보시면 포장에 균열이 일자로 쭉 돼 있어요.

강복금위원

어디 도로는 균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광명 고가도로 여기 있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여기 철산1동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야구장 넘어가는 길 그것 말하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억6천 내진 보강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고가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이게 총 860미터인데 자기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시점이 있는 서울시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라고 해서 앞으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진보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서울시에 넘겨주라고 해서 이 공사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보수 보강해서 자기들이 인수를 받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보수비는 우리가 내니까 좀 그래서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50%씩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1억6천만원이 50대 50이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표기 좀 해주시지요. 우리가 1억6천을 아니, 16억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총 860미터 중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사가 32억이라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광명이 500미터에 58%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계선에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광명 구간만 보수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20미터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500미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0미터를 우리가 보수비 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에서 내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395미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는 원래 서울에서 했어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연장하고 같이 비례해서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59억4,04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면 수도과 세출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옥내급수관교체 및 갱생공사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359억4,046만5천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지출은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1억원 신규편성, 공기업예산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80만원 증액편성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자본예산지출은 예비비 1억80만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옥내급수관교체 갱생공사비지원 이것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첫해는 수요가 홍보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일단 그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모자라면 또 추경 세워 주실 거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유부연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99페이지 광명 푸드뱅크 마켓 운영사업비 3,045만원 삭감, 광명 푸드뱅크 활성화사업 6,385만9천 삭감, G-푸드드림사업 2,20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관광과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사업비 1억4,130만원 삭감입니다. 도로과 둘레길 지반침하 보강공사 6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