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통ㆍ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ㆍ개정안과,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ㆍ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 등의 취락형태와 주민 수를 고려하여 47개의 통ㆍ리와 264개의 반을 설치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통ㆍ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 행정 통ㆍ리반 증설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 통ㆍ리장 정원조례에 의거 용인시의 읍ㆍ면ㆍ동에 두는 통ㆍ리장의 정원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의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운용결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기간을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전염병예방법 제56조 2 및 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의 해당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처분ㆍ부과 징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등산로 조성에 따른 용인시 신봉동 산 110번지 47,703㎡ 매입 안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였으나 토지 감정결과 토지가격이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현동 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안은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심곡서원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 상현동 204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우리랜드 조성부지 일부 교환안에 대하여는 우리랜드 부지의 일부인 원삼면 사암리 882번지 외 1필지 509㎡를 연접한 동면 사암리 산 176번지 29,256㎡중 일부와 감정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교환하여 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무 위ㆍ수탁협약서 안으로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 사무, 위탁기간 및 위탁협약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사무 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제증명 수수료 종목 중 원가분석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진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개별법령이 개정된 종목에 대하여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헌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헌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헌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헌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2005 을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비젼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