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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4본회의2005-01-29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입니다.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ㆍ개정안과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직장 경기부 확대 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원의 구성 및 훈련방법의 개선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 관리과 신설과 건설사업단의 기구ㆍ정원 승인에 따른 2개과 경량전철과, 개발과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재규정하는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단체 지원과 복식부기도입, 가축방역 전담인력, 수지ㆍ기흥의 보건지소의 진료인력, 재난관리전담과 설치 및 건설사업단의 기구ㆍ정원승인으로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36명을 증원하여 1,34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하여 서북부지역인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에 노인들의 종합적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 운영 및 이용조례에서의 용인시청소년 수련마을의 명칭을 용인시청소년 수련원으로의 변경과, 동 조례 제5조의 수련시설 이용료 중 식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근거 마련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현행법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의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ㆍ관리기준, 예산지원근거 및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이동주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을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차량유지비 상승 등 시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상 불균일 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양재간고속화도로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의원입니다.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의 건설을 발표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말 완공계획이었던 본은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의 최초입주가 이뤄지는 2007년말까지로 1년의 기간이 미루어졌고 작금의 상황에선 이 마저도 이행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본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의 개설발표에 65만 시민을 비롯한 인근 수원과 영통지역 주민 모두 환영의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행정 행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답보상태에 있는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수도권남부 교통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왕래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만성적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흥덕, 성복, 신봉지구와 성남의 판교, 수원의 이의지구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는 생산과 유통,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상실한 명실불부한 도로만 남아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하에도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은 극명할 사실입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주택정책의 부작용으로 난개발이라는 오명 속에 지내온 6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영덕-영재간 고속화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촉구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고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현

이우현의원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촉구결의안 우리 용인시 지역은 중앙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정책, 준농림지역 공동주택 건립 허용정책,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등 잘못된 주택정책의 부작용으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그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 공원, 학교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그 결과가 조금씩 희망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65만 시민모두는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생활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지는 못할망정 계획되어 있는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조차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있어 우리 시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측에 영통지구와 수지지구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유일한 실정이고 향후 흥덕, 성복, 신봉지구와 성남의 판교, 수원의 이의지구 개발이 완료될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 23호선은 포화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서울과의 통행은 불가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를 2003년 상반기 착공하여 2006년말까지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작금에 이르기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볼 때 2006년말 개통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2007년말 준공 약속도 또다시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65만 용인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우리 용인시의회는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가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치 못할 경우 수십만의 시민이 계속 교통지옥에서 살아야하며 이는 수도권 신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 건설교통부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곧 닥쳐올 미래의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가 시민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즉시 착공하라. 하나. 환경부에서는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지연할 경우 더 큰 갈등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라. 하나.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65만 시민의 대표로서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가 정부에서 발표한 기간 내에 개통될 때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예의 주시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우현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해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