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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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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 작성하기 위하여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운영위원회 이동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 3월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 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3월 3일은 각 상임위 활동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선미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 이보영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그리고 이동주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이동주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