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1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0-21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권회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의원

구권회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2003년 1월 7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 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를 조정,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지급표 중 일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에서 '라'등급은 일률적으로 35불이며 의원의 경우 '가'등급에서 '라'등급은 일률적으로 30불로 인상하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 166불, '나'등급 120불, '다'등급 92불, '라'등급 79불이며 의원의 경우 '가'등급 145불, '나'등급 95불, '다'등급 70불, '라'등급 62불로 인상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용어 상의 자구수정과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실비를 인상하여 보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구권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 주요내용에 현행 되어 있는 일비와 개정안 일비는 똑같은데 숙박비는 틀리는데 일률적으로 20%면 20% 인상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상된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오늘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원래 1월 7일 관보에 게재가 되어서 해야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 2월에 해외여행갈 때 그 전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실지 소홀해서 늦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 1월 7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월 7일 관보를 보고 즉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일본 해외연수 갈 때 여비적용을 이대로 못 했습니다. 의원들은 예산에 13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9%는 다 빼서 나갔습니다. 단,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예산 한도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만큼 빼야 되는데 못 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이 일비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과 일반의원이 다릅니다. 종전에는 해외연수를 가는데 한도를 안 정했었는데 잡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서 의원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단체로 갈 때는 별 무리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갈 때는 여비적용 그대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대받아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자체도 늦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과 일반 평의원과 구분을 둔 것은 한도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시킨 사유로 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 금액은 북구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공무원 여비 준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일률적입니다.

이각희위원

의장님, 부의장님도 가, 나, 다, 라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은 어떻게 정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가'등급에서 '라'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등급은 동경, 뉴욕이고 '라'등급은 네팔이라든지 저소득국가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들은 해외여비 총액이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130만원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9급공무원도 18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의원들은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공무원과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가'등급지에 가든지 '나'등급지에 가든지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외여행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한도액을 정한 것은 2001년도에 바꿀 때 해외연수가 관광성이 많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공무원 9급도 180만원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9급에게 18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그 한도로 정해 놓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 규정의 적용은 안 받고 연수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고 한도액을 180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의원들이 130만원으로는 아시아권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실 있게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에 가야 하는데 실지 130만원으로는 못 갑니다.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전반적인 건의사항은 의장님과 상의해서 대구시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남발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실지 연수를 미국이나 유럽에 가려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가능하도록 해주고 관광성 연수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낫지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구만 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의장님이 의장단 상근 부회장님이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의장님과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각 구의 국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의장단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