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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1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3-23

조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2일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21인에서 20인으로 조정됨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7개 지역구에서 18인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2인을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조례상 확정되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의원정수 책정에 부합될 수 있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정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20% 감축에 따른 경기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2일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시 의회 위원회의 정수가 당초 21인에서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2인 등 1명이 감소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0인에서 9인으로 1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원정수가 줄어서 20명이 되니까, 의장을 빼고 산업건설위원회 1인을 줄인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위원

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정수가 줄어서 20명이 되니까 의장을 빼고 산업건설위원회 1인을 줄인 거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수를 줄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자치행정위원회의 안건이라던가 안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서 1인을 줄인 것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타 시도 그런가요? 수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선미

조선미위원

다른 시, 군은 의원정수가 줄은 곳의 경우에는 보통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조정단계이기 때문에요.
경희

주경희위원

일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더 적게 하니까, 줄이니까 안건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경희

주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5,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의회소식지 제작 부족분과 4대 용인시의회 의원 명패제작,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2,486만원과 여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일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08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방송 송출시설을 보완하고 대회의실 영상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용인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집행부 기획부서에서 운영하는 바, 집행부 예산에 편성하여 할 것으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필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제109회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본예산 대비 5,14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동정에 대해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등 년 4회에 걸쳐 발간되는 의회소식지 제작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구성될 제5대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명패 제작비용으로 378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자문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과 44쪽 상단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여비가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최시 본회의장 방송송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 820만원과 월례회의 및 각종 회의가 개최되는 2층 대회의실에 방송 송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비 1,8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하단과 45쪽 상단 의원상해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 기획예산과 의회 지원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예산을 조례 운영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 편성절차상 맞는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예산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의회소식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족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한부당 가격인상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부족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잘못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뭐가 잘못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했던 것이 기정된 것이 6백만원 계상해서 25원해서 5천부 만드는 것이 12면으로 해서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100원으로 계상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야 되는데, 단가계상을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100원씩 해야 의회소식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5원으로 기정되었던 예산이 75원을 저희들이 잘못 계상한거죠. 75원에 대한 단가상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잘못 한 거죠.
경희

주경희위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의원명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 20명이 들어오실텐데, 요즘에 어린이들도 가끔 방청하고, 어르신들도 가끔 들어오시는데, 주민들이 청사가 새로 되면서 많이 와서 보시거든요. 특히 밖에서 의정활동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청하시는데 의원명패가 다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근접하기 어려운, 그래서 거리감도 느껴지고, 권위적으로 느껴질 거다. 그래서 명패를 만들 때 아예 한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이것을 한글과 한문을 병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이름 자가 흔한 한자가 어린 아닌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문으로 써서 놓고 아래에 한글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한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상관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두 개를 쓰면 더 우습죠.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월례회의때 상정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셨는데 2회로 잡았어요. 저는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는 위촉장 받은 날 이외에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문하는 경우지, 회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잡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상, 하반기에 한번정도 1회씩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정전반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자문 받을 것은 받을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라고 해서 일단 의원님들께서 자문위원에게 상정할 안이 있다던지, 아니면 자문위원회쪽에서 의원님들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상, 하반기 정도에 한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우선 진행해봐야 되는 거네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본회의장 방송 송출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시거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면 두 화면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두분 중에서 질문하실 때 그 부분이 딱 떴다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장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원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 얼굴이 나오면서 말만 다른 분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로 돌려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상세히 송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자동화 시스템입니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네, 일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서 제대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미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06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선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