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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4-29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비회기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과연 피부에 와 닿은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여러분들의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용근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조례를 적용하여 주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안 제3조제2항8호, 안 제24조, 안 제72조 내지 83조, 안 제93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안 제24조, 28조, 30조, 32조, 94조, 9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주택에 한하여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과 세율의 적용방법, 납기변경 및 신설에 따른 조문개정이며, 주택의 세율인하로는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를 0.75로 하고,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1억이하는 60,000+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서 30,000+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로 하며,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40,000+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에서 120,000+초과금액의 1000분의 2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안 제27조, 안 제27조의 2, 안 제27조의 3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안 제40조의3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세율변경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안 제84조, 안 제86조 내지 안 제88조, 안 제90조 내지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 규정하여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세율을 인하, 지역시민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2항8호, 제24조, 제72조 내지 제83호, 제93조의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제규정을 통합된 재산세로 일괄규정 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므로 안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94조, 제95조 규정에 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세율적용방법, 납기변경 등 신설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 3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 조정하고, 조례(안)제84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5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고,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조정, 과세표준변경, 납기조정,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하고,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며,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에 종합토지세가 포함되게 되므로 관련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위로 건축하여 임대시는 전용면적 149㎡까지 25%를 경감하고, 매입임대시는 전용면적 85㎡까지 25%를 경감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인하하여 조정합니다. 또한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제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감면 확대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5의 종합토지세 관련 제규정을 통합된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의5의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의 종합토지세가 포함됨으로 관련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삭제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2항은 감면범위로 건축하여 임대시에는 전용면적 149㎡까지 25%를 경감하고, 매입하여 임대시는 전용면적 85㎡까지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내용 중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고, 제2항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인하조정 하였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9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문을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향교재단 토지가 용인시에 얼마나 되죠?
10필지 밖에 안됩니까? 향교재단이라면 용인향교와 양지향교하고 있죠?
그런데 10필지 밖에 안된다고요?
건축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듭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농지는 1000분의 0.7%로 같이 맞추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향교재단에서 임대해 줘서 전부 하는데 꼭 줄여야 할 이유는 있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그것은 문구가 향교재단이 재산이 없어서 임대해서 쓸 경우에 거기에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임대해서 쓸 경우이고,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우리시는 없는데, 조례로만 정해 놓는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법에서 정했으니까, 저희들도. 또 향교에서 임대해서 쓸 경우에 대비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미리 해 놓는 거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말고, 감면대상이 어디 어디죠?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해서 10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건축을 하는데 뛰어든 겁니까? 아니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공사들이 하고 있는 임대업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시행령이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이번에 재정비하는 거죠. 앞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건설에 뛰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을 두는 것이 되지 않나? 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재산세 세액증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는 개정된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정한 겁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심의했던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표를 드린 것은 50%를 감면하면 작년에 부과한 세액보다 금년에 부과할 예정세액이 재산세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도시계획세가 80%정도 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50%를 감면해도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일단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겁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그것이 반영되어서......
우인

심우인위원

향후 세액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내년도는 매년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예정세액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원의 세금을 냈으면 올해는 15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22만5천원이 상한선이고, 평가를 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세율에 관계없이 상한선을 그렇게 정한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150%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되었던 150%로 제한했다.
그것은 그렇죠.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세율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거고.
내년도도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작년에 종토세가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800건에...... 종토세만요?

조성욱위원장

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608억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니까 3,800억이네. 도시계획세까지 포함되어서...... 아니, 107억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해서 1,160억요.

조성욱위원장

2005년도 예정.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보면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인데, 용인시에서는 그 반인 1000분의 0.75로 해서 100분의 50까지 경감해 준다는 건데, 다른 시, 군은 어느 정도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지금 성남과 용인, 구리는 50%씩 인하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고양도 4월 29일 50%를 입법예고 예정으로 있고, 부천, 남양주 50%, 하남 40%, 수원은 유동적입니다만 20-30%, 파주가 25%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산이나 안양도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 부분은 용인이 엄청나게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체증이라던지, 공공시설이 없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단 말예요. 올해도 경기도에서 국도비가 교부된다던지, 양여금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천억이상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다른 안정된 시, 군과 우리시와 비교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세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용인시에서 엄청난 산적한 공공시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더 줄인 수원이나 하남, 파주의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은 왜 적게 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으로는 하남이나 남양주는 사실 세수가 적기 때문에 세율인하에 대해서 너무 줄이는 것 아닌가 해서 40%내지 25%까지. 파주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된다고 해서 25%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건설국 수도과에서 상정한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의 위임 및 위탁을 받지 않은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임시급수공사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에 한시적으로 급수를 가능하게 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에 있어 6호를 신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도 임시급수공사를 가능하게 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24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 즉 사용하지 않은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등에 대하여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수용가 수도요금 관련 이의신청 및 결정기간이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7조에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기에 조정하는 사항이며 별표3 업종별 구분표 중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업종별 구분이 불합리하여 업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한시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임시 급수공사 조문신설과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권한 위임되지 않은 체납된 수도요금을 권리의무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편람규정에 의하여 불분명한 세대의 정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 명문화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한시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문 제5조를 신설하고,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권한위임 및 위탁받지 않은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한 수도급수 조례는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99구27460 2000년 3월 15일 판결내용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급수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였고,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3조, 제77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이의신청 기간 60일을 9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영업용으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조정하여 사용용도와 부합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48조에 보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60일이 너무 짧아 90일로 연장해서 더욱더 민원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사실 미납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날짜가 더 길어지면 우리가 받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런데 체납하는 분들이 돈이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을 더 줘서 생활에 편의를 돕기 위한 맥락에서......
보영

이보영위원

결론적으로 체납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도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지 않았나? 하는......
보영

이보영위원

90일로 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이 항시 모이게 되면 적은 돈도 큰 돈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면 그 많은 날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 자료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중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돗물 사용이 적은 공장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 중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며, 안 제4조 제6항 중 공장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부과하고, 최초 3월 동안의 수돗물 월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물량의 차이가 10%이상일 때 정산하여 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로 부과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중 감면대상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돗물 사용이 적은 공장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5항의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현재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면적에 비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게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공장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기하고, 빗물이용시설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물 다량사용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 빗물사용량 및 업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65를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용인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수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물다량 사용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안)제4조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시설 지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7조 용도제한, (안)제8조 빗물 사용수량을 인정하는 등, 다가오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7조의 사용제한에 수세식 변기, 세정수, 살수용수, 조경용수에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곳에만 이 빗물을 사용하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즉, 말하자면 빗물을 이용한 허드렛물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진짜 깨끗한 물을,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깨끗한 시설에서 청소용으로 쓴다는 것 등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설치비용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설치비용은 지원 안 합니다. 안하고, 일단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혜택 10%에서 65%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법에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수세식 변기 같은 것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정용으로 변기나 그런 곳에 허드렛물을 사용하는데 그 시설을 안해 주고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예정입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설치권장 대상시설 규모가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구경이 80미리 이상짜리, 또 건축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권장하는데, 확인되면 감면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100분의 10에서 65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빗물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그 시설에 계량기 규모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달아서 '얼마의 빗물을 이용하더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가정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도 설치가능한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라던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급수구경이 80미리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30,000㎡이상이면 큰 규모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7월에 정부 표준설치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시, 군 공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큰데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앞으로 우리용인시 관내에 새로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수도과에 협조요청할 부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을 권장할 때는 뭔가 이득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빗물을 이용하는 계량 양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곳은 10%정도 감면하는데 그 금액이면 이것을 권장할 때 업자나 시설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더 이익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될 정도로 금액이 됩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한달에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백톤, 몇천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10%에서 65%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량기에서 빗물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익이 된다면 권장해도 우리가 이익이 되니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충분히 보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빗물이용시설로 꼭하고 싶다는 의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마나,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이 나오면 권장이 안될 거란 말예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허드렛물을 많이 사용하고 공장 같은 곳에서는 수도요금이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내기 때문에 거기에 4, 50%를 감면 받는다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탱크시설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안양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빗물을 우기때 받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질텐데, 아파트 공급업자나 공동주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역마다 몇 군데씩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우선은 앞으로 건축하시는 분은 당연하고 좌우간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빗물이용시설을 하면 이만한 혜택이 있다는 정도까지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조선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5 감면보다도 이러한 시설을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아파트 1000세대나 공장 같은 곳에는 이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고요. 허가 시에 단서조항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런 시설을 하면 다소 얼마라도 시비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 물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우리도 조례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또 앞으로 활성화를 하려면 그러한 제도도 생각해서, 앞으로 봐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타 시, 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든 시, 군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거의 반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 7월 26일에 설치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5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가정집이나 소규모 업무용 건물 같은 곳에서는 설치비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가 30,000㎡정도나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곳에는 안 맞습니다. 가정에서 수도요금 줄이려고 빗물이용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런데 우선 업무용시설이나 가정용시설에 50%에서 65%를 감면하는데, 영업용 건물들이 많잖아요? 시내의 상가 같은 곳. 그런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쪽에서는 많은 물을 쓴단 말예요. 예를 들어 건물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은 양을 쓰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10%를 감면해 주는데, 10%면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빗물이용시설로 탱크를 만들었으면 사용량이 나옵니다. 빗물을 받았다가 사용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체 나오는 수도요금의 10%에서 65%를 감면하는 제도가 바로 유량계, 물을 진짜 얼마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6조에 보면 영업용과 욕탕용에 대해서 감면비율이 10%밖에 안돼요.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영업용쪽에서 많이 쓸텐데 영업용에서 적지 않느냐?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앞으로 물량을 타 시, 군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조성욱위원장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면 용인시 수도요금이 상당히 다른 시, 군보다 싸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싼 관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40%밖에 못 올렸어요. 아직도 60%정도 남아 있고, 그것을 금년도에 더 현실화시켜 주시면 이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물 부족이 앞으로 나타날텐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그러면 용인은 아직 설치한데가 없잖아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시청이 7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시청에 해서 예산을 아끼는 측면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러면 "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서 좋더라" 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빗물탱크를 만들 수 없으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더라도 여름철에 화단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왜 그러느냐면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호암미술관 앞에 저수지의 물을 정화해서 일부는 화장실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화단이나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는 곳에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