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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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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 시흥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총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시설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