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 위원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 위원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부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장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김익찬 위원님께서 간사에 이병주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익찬 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 위원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 위원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미리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활동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활동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9월2일까지로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추진계획서에 따라 4월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