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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9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5-03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건설사업단,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7억4,138만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4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6,7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3쪽부터 626쪽까지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외 1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68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1,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조종사 면허증 및 서식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28쪽부터 632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하천공원 일시사역인부임 51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2건의 시설비로 12억9,795만원을 증액하고, 황석소하천 정비사업비 4,627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해예방 하상준설등 소하천 정비 3건과 토지매입비로 7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3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4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9,47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7쪽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상황실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건비 38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사업예산으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에 따른 6백만원과 을지연습장 집기구입에 따른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부터 6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 5,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3쪽부터 644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외 4건에 대하여 10억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7쪽부터 6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360억8,981만2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2쪽은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3호 개설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280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용인IC-술막교간(용인대1-4호)개설공사 외 1건에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도로행정 분야로 민원발생 국유지 측량수수료료 등 경상예산으로 4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는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시설비 46억3,600만원 계상하였고, 654쪽 자체사업으로는 백암 태평선 리도201호(가좌리) 개설공사외 9건에 대하여 81억1,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가로시설 분야 예산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8,02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6건 총사업비 4,635억7,309만6천 중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1,277억7,042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942억9,076만3천원, 2005년도 집행계획액 467억5천만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1,598억8,835만원이 되겠습니다. 668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신갈 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3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81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67억8,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교통행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버스노선 상황판 제작외 2건 등 3,6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8억6,6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건에 대하여 12억7,7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에서 674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 사업예산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외 4건에 대하여 2,6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9백만원 감액계상과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종점조사외 2건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0억원을 증액편성과 마을버스 결손지원금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9쪽부터 680쪽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비 6억2,258만5천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송비용 16건에 35억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용역비 4천만원, 시설비 2억3,258만5천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681쪽은 예비비로 6억2,2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수도과 소관인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4억3,597만2천원이 증가한 1,132억6,9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7억8,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증가액 186억5,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327만원이 늘어난 373억2,9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58억9,524만8천원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는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 962만원, 수선교체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쪽 배수비에서는 배수지 가압장 관리사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급수비로 공사 안내게시판 제작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고,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수도관교체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는 인터넷 지로납부 서비스 대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자본적 수입은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억3,626만9천원이 늘어난 559억2,9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물로 양지5리 학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 등 27건에 대한 시설비 25억4,53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45쪽 기계장치로 배수지 및 정수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한 시설비 3억4,0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9,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으로 141억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억8,1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을 몇 건을 올렸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신규사업은 1, 2건 밖에 없고, 기존에 회계명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로 주던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에 의해서 하천의 경우도 농업예산의 또다시 국도비가 내시 되면서 옛날에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으로 그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새로운 것은 1건밖에 올린 것이 없어서 안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한 건만 올라왔다고? 신규사업은 1건밖에 없다고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 성립전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창, 근창리 교량설치공사 3억7,900이 올라왔는데, 이교량공사가 어떤 겁니까? 지난 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은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지원해준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했는데, 편성한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교량공사면 완전히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하천을 개선하면서 창동 소하천인데, 교량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본예산에 없었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004년도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628페이지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 및 구거촬영용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시의 구거를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없어서 직원들 것을 전부 썼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직원들이 인사이동 되어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쓰기 어려워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순옥위원

용인시에 구거가 많은데 카메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 2대 하면 촬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지장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신 청사이전에 따른 643페이지에 안전대책상황실 구축이라고 해서 9억6,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 청사 안에 종전에 재해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 읍·면·동의 강우량을 실측한다던가, 주요 하천에 대한 저수율을 실측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신속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10층에 하천수위 영상정보라든지, 저수량 원격감시, 강우량의 실시간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9억6천이나 들어갑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순옥위원

지금 있는 시설은 구 청사에도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시설만 있습니다. 강우량이나 강설량, 7개 하천에 대한 수위량 기본적인 것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시설에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자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돈인데.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황실 영상음향시스템과 무선중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전광상황판, 상황판제어, 음향, 화상회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C.CTV나 무선중계소, 그 안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박순옥위원

화상회의를 하려면 그 쪽에서 다 같이 앉아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재난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어디어디에 시설이 됩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고요.

박순옥위원

재난이 났을 때 화상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화상회의를 하면 각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화상회의가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와 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기흥저수지의 수위를 본다면 기흥저수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안천 수위를 본다면 경안천에 C.CTV를 만들어서 저수량이 실시간 관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원삼면의 사암저수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고가 높아질 경우에는 보를 열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택시 어떤 시스템을 할 때 보니까, 회사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에서 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와 그런 것을 업자들한테 재료를 받아보고 10억의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몇 군데, 타 시, 군에도 상황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평이 우수하게 되어 있고요. 남양주가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평에 설치한 기술진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다 우리가 어느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청장에게 의뢰를 하면 조달청장이 그 내용의 타당성을 보고 전문기관과 같이 계약해서 저희가 할 것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된 예산보다는 다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순옥위원

상황실 운영할 수 있는 제어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통신과 전산이 복수직렬 중에서 통신직렬의 직원 1명이 과 신설이 되면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렬을 가진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양평에서 받은 견적서와 견적서를 몇 군데 것을 받았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평 것 한군데 것을 받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이런 10억이나 되는 것을 설치하면서 견적서를 하나밖에 안 받고, 예산을 올립니까? 최소한 다섯 군데는 받아서 견적서를 올려야지, 10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은 돈은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왜 견적서를 한군데만 받아서 했느냐고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흔치않아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 내에도 31개 시, 군중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양평군 하나가 있고, 양평군에 시스템을 따서 남양주에서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청사도 맞춰서 이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예방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웍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면서 견적서를 한군데서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곧 청사 이전할텐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게 재난상황실 설치해서 다 이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주가 되고 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설계는 아직 안한 거죠?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 안 했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박순옥위원

이것은 견적서 받아와서 일단 우리가 옮기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통신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받아보고 나서 확실히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이 서고 나서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10억이나 되는 것은 견적서를 하나 받아서 양평군처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견적이 한 개냐, 두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은 원인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양평에서 경기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양평이 네트웍이 형성된 것이 가장 우수하고 성능이 괜찮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견적서 받은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건데요. 한성전자라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3천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3천만원을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재난과 관련해서 봉사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해병전우회도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평소에 안전문화운동에도 참여해 주시지만, 사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빠진 사람 꺼내주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무보트 1식을 준비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 "유사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구조장비하는데 3천만원입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이 고무보트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고무보트하고 거기에 호흡기와 부력조절기라든지, 모터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속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을 해병전우회와 어디를 준다고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해병전우회에 요구한 것으로 지원해 줄까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는건데, 작년에 해병전우회에서 재난으로 해서 우리 인명구조 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 시에 우기가 많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이랄까 하는 것이 평소에는 안전문화운동, 정신문화운동을 많이 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기법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장비구입에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어떤 장비인지, 그것 좀 보십시다. 장비를 사서 어디에서 보관할 겁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우회에서 보관합니다.

박순옥위원

거기에서 장소가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순옥위원

주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혹시 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하는 건데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홍수만 났을 때가 아니고요. 119구조대와 네트웍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평소에는 수질정화를 위한 환경정화사업을 할 때, 스킨스쿠버들이 저수지 안에 있는 오물도 제거해 나가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물품을 사면 확인도 해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에는 장비구입이 올라오지 말아야겠죠? 올해 한번 사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위 내용을 보시면 사실 시급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2,900억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예산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함자체가 거기에 맞는 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있죠? 10억이 섰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보상을 미쳐 못해준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시에 신청된 것이 100억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해 주셔서, 일단 요구자체는 현재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러한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유지를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할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계산해서 현재 수용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잘 세워주시고, 657페이지에 하단에 시설비가 1억7,467만원이 서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은 먼저 번에 포곡에서 모현 가는 도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도로가 시비로 된 겁니까? 도비로 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공사는 가로등 공사비인데요. 기존에 포곡 쪽은 가로등이 되어 있고, 모현 쪽은 전무해서 그쪽에 가로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설치비로 시설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로등 설치예산은 없었던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없었습니다. 가로등과 가로수는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보영

이보영위원

여기에 도비가 투입되었으면 가로등은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설치비용도 앞에 보시면, 656쪽 보시면 시설비에 지방비에서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같이 되어 있으면, 그때 포곡만 되어 있고 모현쪽은 안되었다고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도비를 받아서 모현쪽에도 할 수 없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내용자체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가로등 보수비나 설치비, 도로표지판 설치자체를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소액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로를 할 때 시비와 도비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미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도비도 일부 전체에서 연말에 도비요구를 했을 때 용인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도비자체가 소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가로등과 가로수를 같이 세우면 도비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시행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사실 도로공사비에는 가로등비를 별도로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부대시설로 가로등, 점멸등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먼저 번에도 지적했을 때 가장자리에 인도라던가 하는 것이 안되었었는데, 포곡쪽은 일부 잘되었고, 모현쪽은 잘 안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모현쪽으로 가면서 다시 고칠 부분이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인도는 시가지화 되어 있는 곳은 인도가 설치되는 거고. 시가화가 안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기계를 설치하는 도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가 된다면 학교나 그쪽에 학생들 통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렇다고 치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동천동에 1-17 도로포장을 하고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이 먼저 번에 도로과장이 계실 때도 시작되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그 도로를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는건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가 추경에 2,900억을 요구했는데 460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에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부분이고, 중 1-17호 노선 자체가 1차, 2차 공사까지 하면서 동천초등학교 앞에 860미터만 하다보니까, 저수지 밑 까지 가는 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산이 범주 안에서 요구하다보니까 언제까지라고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서면으로 동천동쪽에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해 주고 가는데, 날짜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됩니다. 서면으로 동천동에 있는 도로계획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이보영위원님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57페이지 유운-매산간 가로등 설치공사로 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이 도로가 지난번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도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정확히는 인지가 안되지만 4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인지가 안되고......

박순옥위원

그러면 에버랜드에서 유운-매산간 끝까지가 백억이 들어간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전체가.

박순옥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뒤의 공사는 부실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박순옥위원

앞에 그것이 농로라서 도로표지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도로예요. 에버랜드에서 끊어서 한쪽은 잘해놓고, 한쪽은 못해 놓고, 그것을 시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또 갑자기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또 하려고 하네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곡쪽에는 위원님들께서 그쪽에는 가로등도 있고, 이쪽 넘어오면 없고, 그래서 1개 도로자체를 시가화된 쪽에는 주민들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가로등 설치비를 세워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옥위원

농로라고 하면 가로등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사람도 안 사는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심은 데는 주민들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작물이 활착하는 것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시가화되는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 식재한 곳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가로등만 세우면 이 도로는 전체 완비가 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도로는 가로등만 설치되면 전 노선이 도로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로 끝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어차피 도로설치가 되어서 끝났다면 도로과도 끝나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부서가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면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위에도 보면 용역비에 교량점검용역이 하반기 용역에 6,2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용역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1년에 상, 하반기로 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D급 교량, C급 교량을 설치하고 교체하는데, 그런데서 용역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바로......

박순옥위원

이것이 용역이거든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기 위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차로 정기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등급이 판단이 됩니다. ABCD등급으로 해서.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 추경이나 이럴 때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야지, 왜 용역비를 지금 세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하반기에 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할 것을 상반기에 세우면 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세우라고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할 거니까 세운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상반기 용역비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정확히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6천만원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6천만원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인정프린스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2억8천만원입니다. 인도설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비가 2억8천만원인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금학천변에 인정프린스가 있습니다. 인정프린스에서 금학천변으로 기존에 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을 인도를 설치해서 학교 아이들 통학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통학로가 없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됐고요. 653페이지에 양지 고래교 재가설공사는 다리를 다시 놓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것이 바로 정기점검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이렇게 공사가 들어오는 것은 되는데, 이 용역을 추경에 세워 올리니까 본예산을 용역할 것은 1년 것을 세워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81억4천만원이 늘어난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론 땅값을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가 안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위원님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0억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50억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추정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을 연차별로 예산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구만요.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줘 가지고 땅값 올라가면 물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마치고 하는 거지, 전체 펴놓고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 또 추가로 해서 81억이면 돈이 엄청난 돈인데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1조2천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한번에 예산 전체를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다는 이것이 예산 쪽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한번에 도로과 예산으로만 다 못 주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과 예산범위 내에서도 자꾸 부족분이 생기니까, 공사를 하나해도 여러 가지 늘어놓고 하지말고, 제대로 한군데씩 하면 이런 토지비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줄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로에 30억씩 줄이고, 움직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에 맞는,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에 예산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안 생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나름대로 예산계 쪽과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물론 예산이 무한정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용인시는 앞으로 경전철이니, 처리장이니 이상하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필요한 시설에 써야 할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된 돈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650쪽에 금학천변 용인 중2-6호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부족분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도로공사가 당초에 지역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군사령부 앞 부분을 헐고 있습니다. 거기 편성 안된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설비 부족분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선봉회관이 108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대체시설로 역북리에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금학천변 중로 도로에 편입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거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병목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하천변 쪽으로 one-way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선 2차선, 올라가는 것도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4차선 기능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병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경에 많이 넣어서라도 한쪽사업이 연결되어서 교통량 체증에 대해 해소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부족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등기소 다리에서 행정타운 쪽으로 들어가는, 국도42호가 막히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안된 이유가 뭐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은 세브란스병원 앞쪽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one-way로 들어가는 부분은 2차선, 2차선으로 상, 하행선하고, 그 세브란스 부분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줘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등기소 다리부터 삼군사령부 다리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등기소에서 헌병초소까지 빠지는 도로에 대해서 지방도 343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국도 42호에서 삼군사령부는 2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4차선으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설계를 추가적으로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먼저 헌병초소에서 정식 군부대 산봉우리, 도로중간부터 하는 사업이 입구부터 헌병초소부터 시작되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통행량이나 42번 국도 통행량이나 폭은 넓지만, 폭이 국도42호선은 6차선, 이쪽은 4차선은 되지만, 차량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행정타운에 크랭크축에 진입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삼각지 신호등만 8개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더 안 맞아서, 또한 사거리화가 안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우회전할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을 직진차량이 막고, 좌회전 할 경우에는 좌회전해서 직진차량이 막고 해서 소통이 서로 안되어 그것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크게 있어요. 명지대 사거리도 마찬가지로 명지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명지대 맨 위에 차선까지도 직진차선이 막기 때문에 명지대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듯이, 용인대 차선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에서 내려올 때 직진차량들이 다 막고 서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좌회전 차선이 전체 차선을 막기 때문에 우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차가 수백 미터씩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번에 예산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도설치나 금어리 같은 부분도, 인도설치가 인명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도설치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용차선이라는 의미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순전히 인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명지대에서 삼가리까지 약 상하 최소 6분에서 18분 걸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추경예산에서 시급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부족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시급한대로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를 건교부에서 엊그제 26일날 노선설명회도 있었고. 저희가 통과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 간선도로로서의 물동량을 해소할 수 있고, 실제 대체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또 구 국도 확장부분이 바로 우리 지방공사가 하고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야, 아까 박순옥위원님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개천 포함해서 저쪽 정신병원 너머까지 별도의 산업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꺼번에 구축하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나온 것을 보니까 버스와 운수업계, 대다수 거의 90%가 그쪽 예산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보조성격인데, 그래서 18억6천만원인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은 자치해 놓고, 버스재정 하는 것이 10억5,5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은 택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0억 예산이 섰는데, 또 30억을 세운거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의 도에서 내려온 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고 100억 중에 40억 정도가 보조형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부담금의 주 성격, 보조금의 성격으로 약 40억원정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건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역전철은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전철사업에 대한 납부계획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서 광역건설부담금을 납부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환승할인 결손부담금에 대한 것은 버스를 용인에서 타고 다시 수원 가서 탈 경우, 한시간 이내에 버스를 갈아탄다면 10%를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0% 할인해 주는 결손금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환승할인 결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부담금도 경기도의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적자를 경기도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각 시, 군별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철정기권 통학거리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전철정기권 및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적용대상은 서울시에 유·출입하는 경기도 시영버스, 서울버스, 전철간에 환승을 할 때에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카드할인을 1명에 약 150원을 할인해 줍니다. 2003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통학거리비 환승할인은 통행거리 10키로 미터, 기본은 교통카드로 800원입니다. 매 5키로마다 100원씩 초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자가용이라던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수도권 정기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억3,284만4천원의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운수업계의 화물자동차들이 기름을 넣을 때 자기들이 다 돈을 지불하고 납부한 돈을 울산광역시로부터 각 시·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기름을 살 때 미리 납부한 돈을 업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저희가 이번에 7월말까지 약 8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정도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고요. 이 보조금은 용인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부담지시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이 아까 전철과 버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용인에서 수원 갈 때 한시간 이내면 10% 할인한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수원 가서 내려 가지고 갈아탈 때요.
우인

심우인위원

뭐로 한시간이라고...... 카드에 나옵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카드가 자동적으로 10%를 인지해서 할인해 줍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전철 정기권이나 그런 것도 똑같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용합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인

심우인위원

대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버스 타시는 분들은 다 카드를 활용하겠네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율적으로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비용부담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용하는대로 도에서 다 계산이 되어서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아서 환급해 준다고 했는데, 왜 울산광역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정유회사로부터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정유회사에서는 기름 값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운송대란도 나고 했을 때 유류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유류보조금을 울산광역시 정유회사로부터 용인시에 주는 거죠.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운수업체에 주던지, 개인별로 주던지 그런 겁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주로 운수업체에 많이 나가고요. 개인화물차량의 경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적격심사를 거쳐야만이 교부가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환급을 해 주는 겁니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유류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리터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몇 %라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유류값의 15내지 17%정도는
우인

심우인위원

그 정도를 다시 환급해 준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버스, 택시, 화물을 포함한 영업용은.....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예, 영업용은 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7월까지 81억?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8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실제적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네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뭔 재원으로 주나를 생각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얘기해서, 그러면 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672쪽에 전철정기권을 아까 심우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철시대가 열리면서 부담금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철을 몇 명이나 탑니까? 지난번에 8천에서 10,000명이 탄다고 했는데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보정역은 15,000여명이 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운영손실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역전철 건설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전철정기권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 2억3천을 저희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손실부담금을 주는건데 많이 타서, 우리가 보정역을 52억 들여서 만들어서 주민이 15,000명이 타고 있는데, 손실금을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것과 틀리는 겁니다. 전철통합거리비 부담금은
선미

조선미위원

전철에서 버스로 타는 그 할인비용인가요? 전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체킹(checking)을 하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환승비용이죠. 환승할 때 10%, 150원 할인해 주는 카드할인 포함해서 1회 환승할 때 할인해 주는 것이 150원을 할인해 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정역까지 가려면 15,000명이 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마을버스 675쪽에 보면 마을버스 요금인상 원가조사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번에 저도 심의위원이었지만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주민불만이 많을뿐더러,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주민부담이 이중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것만 적자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갈아타는 업체한테만 주지,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요금을 또 올린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을버스 요금만 인상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경영해서 손실이 날 경우, 과연 사업주의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사업주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면서 버스사업을 운영하겠죠. 또 만약에 손실이 나도 시민들 생각만 하고, 사업주의 생각을 안 한다면 사업이 부도라던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운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전제도 깔아둬야 돼요. 만약에 시민들이 내는 것을 인상해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손실보전금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면 용인시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마을버스를 현재 550원인데, 400원으로 내리고, 부족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을 하던지,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보전에 대한 보전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자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물가인상이라던가, 지금 운영에 적자부분,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인상요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올렸던거고요. 수원이나 성남, 성남은 약 5키로. 수원은 약 8키로. 우리시가 성남보다는 5키로가 운행거리가 길고, 수원보다는 8키로가 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90%가 미금역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회사의 적자가 33%인가 난다고 하는데요. 100원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지만 18.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100원을 올렸을 경우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을까? 수원은 550원이고, 현재, 성남의 경우에 농촌 외에는 700원입니다. 인상 안된 상태에서 700원이고요. 저희는 현재 550원입니다만, 100원을 올려서 650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성남이나 우리 용인시를 본다면 중간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께서 그렇게 항의라던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이유는 뭡니까? 전철을 타기 위해서 미금역이나 오리역까지 가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수원이나 성남과 틀린 것이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타 시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버스노선이 정확하게 다른 성남과 수원시와 같이 완전히 갖추어졌다면 주민들이 굳이 마을버스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거리가 길고 운행거리가 기니까 우리는 성남시나 서울시보다 짧다. 서울시는 지금 450원이고, 수원시는 550원, 근교에 있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550원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마을버스에 보전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왜 이런 불편을 겪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이나 전철을 빨리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겨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태보고서를 만드는데, 부적합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3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진목에서 장서간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헐렁합니다. 사실 교통량이 사실 많은 곳이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신설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무인카메라만 많이 해 놓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차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이 무인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짤 때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신설도로에 시급한 것은 무인카메라라기 보다는 다른 시급한 것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C.CTV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추경에 5천만원의 C.CTV설치에 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인시내 전체에 주·정차로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편도 2차선일 경우 한 대가 서 있으면 차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쓰는 격이 되죠. 그래서 사거리라던가 밀리는 곳이 있으면 저도 자동차를 타봅니다만, 굉장히 불만사항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용인시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요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C.CTV설치하는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용역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요. 다음은 무인카메라 진목-장서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진목-장서간도로가 근래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속을 합니다. 차량이 차라리 많으면 과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으니까 엄청 달립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1건이 난 예가 있고, 6개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용인경찰서로부터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워서 용인시의 시민을 보호하려고 무인카메라를 설치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참고로 총 몇 키로입니까? 몇 키로에 6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2키로에 하나씩 해서 6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제가 그냥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674페이지 과속카메라 설치 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아까 6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장서 2키로 정도 사이에 남사.

박순옥위원

남사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작년에 우리동네서 사람 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그런 곳은 추경에 왜 안 올라옵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옥위원

죽전2동에 도로가 전국적으로 차가 제일 많이 다녀서 동성2차 주민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이것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곳만 올라오고, 사람 둘이나 죽어나갔는데 이것은 왜 안 올라왔어요? 23번 국지도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서 와서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사람 또 죽고 나서 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가더니 왜 그런 것을 안올렸어요? 50대 주부와 40대 남자가 죽었어요. 집 앞에서 죽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어요. 사람들 또 매달 한건씩 생기는데, 인명사고 둘이 났고요. 한 달에 한 건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정역사 캐노피 설치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캐노피공사는 지금 버스 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보정역사도 우리 시비로 전부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박순옥위원

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거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와 눈이 올 때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보정역사 안으로 다 밀려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역사가 꽉 차서 표도 못 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민을 위해서는 캐노피 비가림 설치라도 꼭 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세웠습니다.

박순옥위원

좋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교통특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기흥 캐노피는 설치비가 1,500만원인데, 보정 것은 5,000만원이 들었단 말예요. 똑같은 캐노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보정역사는 면적이 넓습니다. 같은 캐노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박순옥위원

넓고 좁은 차이인데 인도가 넓어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세배인데.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웠어도 실질적인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더라도 약간에 설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설계차이가 있겠지만 캐노피가 길이나 넓이가 차이가 나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세배이상 차이가 나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구성 보정역사는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3배나 넓습니다.

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사항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2005년 기정예산액은 260억6,830만원보다 183억5,280만1천원을 증액한 444억2,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 시설비는 경량전철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단계로 부지편입면적 170,540평방미터, 건물편입 42개동 2670평방미터에 대한 매입비로 기정 251억3,990만원보다 180억8,930만원을 증액한 432억2,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가로 인해 보상위탁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등기료 등 2억2,132만7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은 2005년도 기정예산 6억원보다 32억4,580만2천원을 증액한 38억4,5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6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 교통, 환경, 재해, 인구 영향평가용역비 7억4,05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민간자본 보조 이전은 용인-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가 이 정도면 몇 %정도 매입됩니까? 설계가 끝났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설계가 5월 27일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 설계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변수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다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토지매입비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이 위치는 노선 전구간 다 입니다. 기지창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일부만 먼저 잡은 겁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일부는 아니고요. 거의 전체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매입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면적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예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해봐야 정확한 토지보상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는 계속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의 총 사업비가 6,970억이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444억2,1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들어갔고, 이번에 183억 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재원부터 물어봅시다. 이것이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현재 토지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분담금에서 편성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분담금은 우리가 급해서 당겨쓰는 거고, 토지보상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아직까지 시비는 180억원과 약 400억정도 토지보상비가 440억정도 됩니까?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180억인데, 총 400억이 땅값이라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앞으로 조금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400억에 대한 돈은 경전철 확정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돈이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포함이 안 되는 돈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경전철이 약 6,500억원, 아니 7,500억 정도네요. 앞으로 5% 계산 안하고 땅 값하고 포함하면.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440억원, 이것도 시 예산으로 해야되는데, 이것도 시 예산으로 안하고, 경전철 부담금 받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금년 11월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요. 착공에 들어가면 시비분담금 같은 것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땅도 사줘야 된다는 거고. 400억 예산이 전체 다 도로니 뭐니, 다 경전철 때문에 앞으로 밀릴 수 있어요. 4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도 몰라요. 도시계획 하는 중에 땅값 보상하는 중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부터 추경부터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00억에 대한 땅값이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보상비는 추경까지 선 예산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 대비해서 모자라는 금액만큼만 나머지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어차피 추경에 계상되어도 총 사업비에서 벗어난 돈이거든요. 400억에서 500억의 돈이. 시비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는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시점은 저희 민간사업자가 30%까지 투자하고 그 이후부터 우리 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순옥위원

분담금 가지고 급한대로 쓰고 있다는 거네요. 분담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현재까지 509억9,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도 사업자들이 내면 분담금도 따라서 비율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분담금 저희가 910억 잡아놓은 나누어서 나갈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510억 중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분담금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땅 값은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비는 시 예산으로 나가줘야 한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올 연말부터는 경전철 토지보상비나 그런 것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내년 이후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경에 다소 분담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자기자본 30% 투자한 이후에 나누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사업이 순조로울 때는 이런데, 경기도에서 도비나 이런 도비 같은 것이 아직까지 특별법도 없고 해서, 만약에 도비가 제때 안나오면 도비부담까지 우리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도비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거야 우리 입장이고, 도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니까, 내년정도 되면 우리 땅값과 예상치 못했던 돈과 에버랜드와도 이렇게 된 상태이고 해서, 자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에버랜드 분담금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협의될 것이고요. 현재 단계에서 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박순옥위원

도비가 안 들어오면 땅값 500억과 도비 500억해서 천억이 우리 예산에서 또 나가게 되면 사업비도 문제겠지만, 나중에 수요예측에서 적자도 문제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분담금에서 당겨서 쓰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일반운영비는 분담금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만 쓰고, 이것은 우리시비로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자체 건설사업단 운영비입니다.

박순옥위원

네, 좌우간 걱정이 많거든요. 이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내년쯤 되면 용인시 예산에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오겠습니다. 토지보상하고 할 때도 신속하게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고, 노선이 바뀐 부분에 토지보상이 주차장과 다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변동이 거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역사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부지면적을 다소 잡은 면적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변경되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개인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소송이나, 소송이 1건 걸려있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저희 경전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진행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개인업체입니다.

박순옥위원

개인업체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억이 분담금으로 들어와 있죠? 현재 편성된 것이 얼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444억2,100만원

조성욱위원장

나머지는 얼마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나머지 잔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약 66억원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편성이 다 안됐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이것은 토지면적과 건물면적 계산했을 때 매입비와 감정평가, 이런 것 등등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403억이 나온 겁니다.

조성욱위원장

감정평가는 끝났나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은 공시지가 2배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가 언제정도 끝나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보상을

조성욱위원장

언제쯤 완료되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평가완료는 9월 이전까지 완료하고, 지금 측량을 했습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강제매수를 하려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협의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를 당기고 해 보려고요. 사전 협의매수는 가능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 절차를 밟아서 안 하는 사람은 법원에 공탁해서 등기이전해서 강제수용하는 절차...... 그것하기 전에 어차피 시민들이 다 알고 토지소유자들도 저희 사무실에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과 마찰 없이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먼저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욱 그렇지만 협의매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이 안되었잖아요. 관리계획이 끝나야만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끝나기 전에 별도로 올릴 예정인가요?
시간이 걸리니까 협의매수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가능하거든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와 협의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선이나 편입될 부분은 다 종결된 건가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그렇죠. 완료단계죠. 5월 27일까지 접수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료단계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이 부분은 왜 물어보느냐면 예산과 관리계획이 내년 4월 정도에 끝나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때문에, 아마 건물이라든지, 지가상승이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계속 심해질거란 말이죠. 400여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연말정도만 돼도 몇 10%이상 계속 뛰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빨리 주민부담이 덜 들어가도록 행정절차를 검토를 정확히 해서 피해가 안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될 거고.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용이 시 부담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토지라든지, 건물이 400억이상되지만 한 두달 지나면 5, 6백억, 내년도만 되면 천억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해로서 줄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도시국장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5월 27일 이전에 접수되면 그것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한테 얘기했고, 시장님도 간부회의때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그것이 되는대로 내부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간부회의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상당히 시민한테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조 단위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실망이 가지 않도록 전철사업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박순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녹십자 이전하는데 얼마 이전계획 확정되었죠? 우리가 녹십자를 옮기는데 얼마나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얼마 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까? 평당 얼마 계산해서 총 얼마에 녹십자가 이전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 분당선 연장선은 건교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보상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알겠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려던 것을 하는데, 기흥 호수공원 영향평가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신돈세트는 영향평가는 안 합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신돈세트장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2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 기흥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네 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영향평가가 7억이 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기흥호수공원이 총면적이 81만4천평입니다. 유원지를 할 때에는 수도권 정책심의위원회 사전결정 전에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10만헤배이상, 교통영향평가는 15만이상, 재해영향평가는 30만이상, 인구영향평가는 20만이상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해소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건영위원

신돈세트장이 영향평가계획을 하고 있는데, 받으러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신돈은 지구단위계획 2종으로 잡은거고. 이쪽

이건영위원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영향평가를 받는건데, 그것이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시행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어제 가보니까 MBC가 그쪽에 와서 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예산도 안 잡혔는데......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사업비가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렇게 7억씩이나 들여서 굉장히 많이 드네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영향평가가 사실은 사업보다 정신적인,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이 20억이 선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은 지금 협약서만 되어 있고, 추진사항이지만 땅에 대해서 용인시와 MBC에 대해서 용인시와 MBC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43만평 중에 토지매입과 시설비를 투자하려고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요. 승인이 나면 저희가 MBC와 같이 협약을 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하고. 세부결정이 나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신돈세트장의 보조금이 들어가야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MBC에서 추진하는 것이 용역비 12억짜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신돈세트장 조성비 약 백억원이 들었는데, 중간결산을 봐서 20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공유재산승인이 나면 지급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결위를 통과해야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결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이 들어와야지, 같이 들어와서 예산을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왜냐하면 같이 들어 온 이유가
우현

이우현위원

먼저 용역비는 논쟁도 많았었고, 용역비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용역도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용역비도 6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고 MBC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해서 협약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1차 처리로 진행될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역이 다 된 상태에서 하자고요. 용역비는 세워줬으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용역도 현재로 기성금을 달라고 실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은 안되어도 50%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같이 세운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역은 작년도에 다 세워졌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세워줬는데 집행도 안되고 있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나와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무리될테고. 그래야 세부계약이 끝나야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도 나가는 거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신돈세트장도 별개법으로 6월말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MBC가 하는 거지, 왜 용인시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세부협약 내용에 보면 50%를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세부협약 절차를 안되었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원칙과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사항이. 시민의 돈을 쓰는 겁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전철을 놓는다든지, 도로를 뚫는다든지. 공공성이 결부된 거라면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돈 장사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들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정확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MBC와 세부협약을 맺어서 세부협약을 약정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사업은 후년도에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공성이나 사업성은 이미 검토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행정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봐서는 협약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관계 때문에 공유재산승인신청도 올린 거고, 거기에 따라 세부협약을 맺어야 되고, 약정대로 5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업성이 있니, 내년에 줘도 되니, 하는 것은 저희가 MBC와 협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시와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MBC는 주식회사 MBC 아닙니까? 태영그룹 것 아닙니까? MBC와 용인시와 협약서 체결은 좋다 이거예요. 용역비가 6억, 6억 해서 12억이 갔으니까. 그 용역이 다 나와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뭐예요? 의회에서 땅 확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땅 확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땅 확보도 안되었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땅 확보를 위해서 63억을 신청했습니다. 예산계에. 그런데 시 전체 예산에 조금 지장이 있고, 3회 추경에 조금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토지매입은 아직 안하고.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상태에 있는 신돈세트장에 1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100억이 들어갔던, 천억이 들어갔던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약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현

이우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일률적으로 다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막고, 또 나중에 하다보면 예산세우고, 일률성이나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필요부분에 따라서 이번을 확보하고 지급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세운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우현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 25억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MBC와 우리시와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이미 약정해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양해각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지만, 우리가 당초에 MBC와 공동투자된 금액이 420억이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420억 투자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760억이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우리가 MBC와 420억이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사업자가 76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27만평을 가지고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민자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MBC와 용인시 규모로 봐서는 사업범위가 적고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물을 확대해서 나중에 사업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성에서는 민자 제안자가 따지기 때문에 420억 양사에서 투자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사실 보면 760억을 가지고 이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비공식적이지만 사업내용이나 규모를 문의하는데는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트장이 준공되고, 또 거기 일부 오락시설, 주민 이용시설이 난다면 민자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예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먼저 번에 여러분들과 유럽도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유럽 디즈니도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도 떼제베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다 연결시켰는데도 적자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백암에 MBC 세트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없고, 유럽에 가봐도 세트장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세트는 단순 양주에 가면 대장금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세트고, MBC에서 하는 것은 원 건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3D영상시설, 체험시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민자가 판단할거고요. 민자를 유치한다, 안 한다 이것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사업성을 민자에서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양해각서를 주고, 기본계약 협정 전에 의회에 의견조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당초에 22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하신 것은 면적도 늘려서 이왕이면 민자까지 투자하고 토지도 매입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 내용 그대로 시장과 의장님, MBC간에 상호 기본약정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간과정의 사업비나 잘잘못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지만, 이 사업자체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은 이것은 이미 시기를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은 저희가 계획으로 부지에 이것 이것을 유치할 계획이다 라면 사업성을 따져봐서 대기업이나 관광분야의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예상은 예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420억씩 용인시와 MBC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민자 사업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시설물을 우리가 할 사업을 민자에서 이득이 되거나 운영이 되면 들어와도 된다 그런 세부 내용이 제안되겠죠. 그것을 검토하면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MBC와 용인시가 공동투자해서 법인을 수립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대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올까봐 그래서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MBC나 용인시가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제3의 출자기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420억이 아니라, 420억 플러스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기간산업이나 목적이 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관광산업입니다. 나중에 세수증대를 위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이 사업비 증액은 가급적 없는 것으로 420억에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묻겠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책임서 못 지시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보영

이보영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할 것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말하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계획이라는 것은 장래 미확정적인 시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장래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얘기는 좀......
보영

이보영위원

민간사업자라는 것은 사업을 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민간사업자를 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자에 대해서 시설물은 별도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일단 계획이 2010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계획이 세워있는 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첫 걸음 가면서 시작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모든 얘기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MBC와 신돈세트장 협약서 협약을 했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박순옥위원

신돈세트장 조성 25억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협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 전에,

박순옥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협약은 없는데요. 1년전 것은 당해연도 지나서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약정은 아니지만, 뭐랄까 1년전 것은 주겠다 이런건데. 기간이 세부약정을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중에 만들고 예산을

박순옥위원

아니, 세부협약서 내용에 신돈세트장에 어느 정도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얼마 얼마 지급된다는 협약내용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것은 세부협약에 따라서 해야죠. 세부협약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세부 협약서 사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공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 얼마 지급되는 것이 안 정해져 있으면 문제죠.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신돈세트장은 MBC에서 급해서 하는 거고. 사전에 구두로 언약이 되어서 하는 거면 협약서 내용에 신돈세트장 3분의 1 준공 때나 언제는 몇 억 가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무엇을 믿고 그대로 줍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여 조성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정산완료토록, 부담토록 한다'라는 내용은 기본약정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 놓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도시계획도 안나오고, 안된 상태니까, 다만 세 번째 항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끝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세부계약 협약은 언제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세부계획은 5, 6월중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세부협약은 사실 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상법전문가, 의원님들 의견, 그래서 나중에 협약에 따른 잘못된 점이나 미숙한 점이 없도록 의회에 의견서를......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세부협약하기 전에 용역이 끝나서 세부협약을 하는 것이 낫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세부협약이 들어가야지, 용역은 12월에 끝나고, 세부협약은 5월에 하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래서 기본약정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반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이 개별사업으로서 6월 30일까지 준공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주기로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MBC한테. 그러면 공유재산 의회 승인 없이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면 일이 거꾸로 됩니다. 그 자체를 8월말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인가 실시사업인가를 위한 용역을 별개로 가는 거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부내역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을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의회에 중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지금 MBC에서 상량식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선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4억5,061만9천원보다 1억6,731만7천원이 증액된 66억1,79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쪽 인건비로써 2005년부터 위험근무수당 10,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38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의 산재보험료 인상분 부족분 26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에서 39쪽까지의 일반운영비 부문으로 슬러지처리비와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서 2억8,134만8천원을 감액하고, 키폰 LAN유지비 등 17개 비목에 대하여 2억3,54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4,589만8천원을 감액한 33억4,04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에서 40쪽의 재료비와 수선교체비로서 재료비에서 무기응집제 구입비 3,139만원과 바이오토닉 구입비 1,368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선교체비는 당초의 안내표지판 교체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사업소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시설비에서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비 3천만원과 탈수기동 도장공사비 3,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시설비는 유운라인 차집관로 등 4개소의 관로보수(보강)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억3,894만7천원과 경안천 하천자연정화시설 유입부 개선공사비 3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단에서 58쪽의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1억3천만원 정도에서 감액되어서 다시 일반예산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높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오르지 않아서 그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슬러지 처리비가 다운된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아니,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이 훨씬 많은데,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감액되는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살림을 잘 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가상승률 요인을 감안했는데,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보니까 약품도 감액되었고, 무기응집제도 감액되었는데, 예산을 다음에 세우실 때 감액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하시면 감액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3억4,8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7,073만7천원보다 7,780만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2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704쪽부터 7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57만6천원이 증액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건에 8백만원, 과태료수납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이 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원편의 및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서 3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7,930억5,900만원의 예산 중 13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할 것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