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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6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경

김순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국 및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4억4,901만4천원이 증액된 1,462억9,592만9천원으로 17.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94억2,872만8천원이 증액된 263억7,116만5천원으로 28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306억9,194만7천원보다 53억280만4천원이 증액된 359억9,4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79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9,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기초생활보장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4,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중간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개 지원시설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어 1억9,74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시설비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라 시비 5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용인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다솜의집의 이전 신축비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용인시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3억7,0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복지관 내 재활치료실,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의 프로그램 수행 물품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를 활동인원 증가에 따라 1억5,2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업기관별 정액보조기준에 의거 8,68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자재비 상승과 입소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비 추가소요에 따라 2억5,27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비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8,80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중 개축비로 4억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3쪽까지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0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4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01만8천원이 증액된 7억1,045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401만8천원이 증액된 6억8,08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51억3,284만3천원보다 28억2,643만5천원이 증액된 179억5,927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215쪽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셋째자녀 이상 가정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4억3,76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16쪽 토요일과 공휴일의 급식비와 인상분으로 1억3,9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의 9월중 개관을 위하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비로 6억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까지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712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33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8억5,158만2천원이 증액된 777억2,6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3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181억8,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36쪽 중간 부분에 재활용센터 조성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최소한의 소요자금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감액분은 자금수요가 많은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와 물이용부담금으로 1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향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2회추경에 부족분으로 최소 4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는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사업 등 6개 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29억8,52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에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시설은 소각장 2단계와 연계하여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으로 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로 우선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수지 동보4차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은 수지소각장 주변영향 구역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난방배관 공사를 위해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추경 세입예산은 181억8,971만원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47쪽부터 248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15억5,394만3천원을 주민지원사업과 마을하수도설치 시범화사업 등 국보보조금으로 166억3,5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1억8,971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1쪽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1억5,4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모현면 지역에 일산1리 농기계창고 신축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19억8,33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포곡, 양지 및 4개동 지역에 영문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외 58개 사업에 대하여 66억9,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산3리 농기계 구입비 외 15건에 5억9,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분 마을하수도설치 시범화사업 등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1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8,99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1억4,985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141억4,704만7천원보다 4억6,819만3천원이 증가한 146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6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한 6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경안천 및 청미천 주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4,2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5,500만원이 증액된 74억7,100만5천원으로 19.6%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73쪽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4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로 된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62억4,955만4천원보다 85억3,709만4천원이 증가한 2,447억8,6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65억6,900만원이 증가한 132억6,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19억1,800만원이 증가한 60억3,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축물의 시설비중 읍.면.동 하수도 보수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현면 능원2리, 풍덕천2동, 기흥.구성 배수지와 삼가동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12억3,032만원이 증액된 27억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79쪽에 미신고복지센터 양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3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신고시설이 있고 신고가 안된 미신고시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 7월까지 전체 11개소가 신고시설로 등록 전환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 또는 입소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신고시설로 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원이 돼서 7월말까지 전원 신고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부에서 미인가시설로 있을 때 부정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양성화 시켜도 정부에서 지원책이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적정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맞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인가시설로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과 혜택을 못 준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정책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금액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차 저희 시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에서는 양성화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평 연꽃마을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속된 말로 만세를 부른 사항까지 갔습니다. 그런 곳은 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시기로 회의에서 건의가 됐었고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 하잖아요. 인가시설로 전환해라 해 놓고 시나 정부에서 지원대책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것이 안 할 때만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일반인보다 장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지만 다른 곳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비 부담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예산 지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 많이 십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사업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올라온 예산중에요?
순옥

박순옥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복지에서 셋째자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인구정책에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도 이용하지만 용인시에서 필요할 때 대여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갈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7월경에 준공목표로 짓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비품을 예산입니다.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어두운 곳에서 노는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흡수하는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217페이지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건이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신봉어린이집이 이마트 있는데 200평정도 부지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바로 착공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설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두개의 시설비로 한군데 나누어져 있던 것이 그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해서 쪼갠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빨리 해서 올 연말 안에는 어린이집이 신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합니다.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금액 적으로 방금 설명하신대로 시설비가 1억6,700만원이 감액되고 하단에 2억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똑 같은 목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증감 부분에서 신봉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국비 9,570만원, 도비 7,175만원 합치면 1억6,747만5천원인데요. 이 부분에는 삭감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시 쪼개서 포함을 시킨 겁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왜 쪼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신봉어린이집 신축 외 2개소로 되어있는 것을 신봉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따로 편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부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목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목은 같은 사업인데요. 두 개소를 추진하다 1개소만 확정돼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마련해서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두개 사업이고 조금 전에는 같은 1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2개 사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산서 상에 나타난 금액은 신봉지구어린이집의 시설비가 남는데 여유가 있어서 국도비 지원받고 하는 것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목을 살려 놓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원래 2개소 사업이었는데 신봉어린이집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부지 확정이 안돼서 부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따로 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설명이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격상 신봉지구어린이집 신축으로 내려 온 예산을 우리시가 임의대로 국도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두 개소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시에서 1억6,747만5천원을 세워서 두개를 하려다가 하나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신봉어린이집 신축에 쓰고 1억6,747만5천원은 추후에 생기면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지구 어린이집은 대지는 약 2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건평은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헌수

박헌수위원

설계 중인데 시설비 금액은 나와 있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나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뭐가 안 맞는데요?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것 설명을 계장님이 해주시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22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되며 있는데 쓰다 남은 돈 같지 않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일방적으로 배정이 돼서 쓰다가 남은 한마디로 집행 잔액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300만원정도로 남았는데 얼마를 세웠으면 2,300만원이 남아요. 종사자 인건비도 8,300만원의 액수라면 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부족하네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에 8,300만원 남은 거는 당초에는 351명을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지원자가 211명밖에 안돼서 211명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는 당초 20명에 1천만원을 요청했었지만 마지막 추경시에 과다 배정돼서 2,5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879만9천원에 대해서는 모·부자가정이 188세대 506명입니다. 모·부자가정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지원을 해 주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는데까지 해보겠는데 TV에서 보면 결식아동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무작정 요청해서 남으면 다음 같은 경우는 액수를 줄여서 할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국비는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주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써라. 남으면 되 보내야 되는데...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모자라면 저희 시비를 보태야 되고, 남으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춰서 요청을 해주고 주는 대로 쓰는 것도....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요청을 하는데 그것보다 많이 배정된 경우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이상 돈이 남는데 처우개선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도 과다배정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를 안 해주면 받으시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와서 신청을 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얼마가 나왔길래 1억을 남아서 반납한다. 갈수록 산이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237페이지 하단부에 수지환경센터 35톤 2기 위탁운영비에 6억3천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지환경센터 원래 소요사업비는 46억3천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12개월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10개월 밖에 계상을 못해서 2개월분 부족한 분을 못 세웠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개월 분을 세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 환경센터에는 35톤짜리 2개가 있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35톤짜리 하나만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톤 짜리 1일 쓸 수 있고,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가 쓰다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35톤 짜리 하나를 돌리고 이것을 수리하는 식으로 해서 계상된 것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요용량이 필요해서 설치를 한거고요. 운영을 하다 1개월정도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루에 수지환경센터에서 소각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도와주세요. 수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양이 61톤이 된다고 합니다. 발생되는 양은 67톤정도 되고요. 소각하는 양은 61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61톤을 수지소각장에서 다 떼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지에서 발생되는 것은 수지에서 떼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못된 거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두대를 전부 운영해야 용량이 맞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실질적으로는 35톤 짜리를 하루에 쓰고 하나는 35톤 짜리가 돌아갈 때 세워놔야 됩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돌아가면서 쓰는 것으로.... 아마 그것도 재정형편상 여유있게 설치를 못하고 두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소각장에서 35톤을 하나 더 증설한 것은 소각장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수지 2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지2지구 것만 해소하려고 소각장을 지은 거예요. 수지 7개동이 다 떼고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원되어 있어도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 추세에 있으니까 그것이 수지2지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지지구를 총괄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가 더 개발되는데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해서 개발되는데 소각장을 앞으로 계획을 짜 주시고 나쁜 것은 한 지역에 집중시킵니까? 수지 개발하면서 나홀로 아파트만 지은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민간업자, 경기지방공사 한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쓰레기소각장을 용인시에서 다 받아주지 말라 이거예요. 동백지구 하면서 금어리로 받아주듯이 아파트대형으로 토개공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라 이거지요. 환경보전과에서.... 내 얘기는 동백지구를 금어리로 해주면서 200억 받으면 뭐 할거예요? 동백지구는 서울특별시민들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용인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만 받아야 되는 것은 현실에 안 맞잖아요.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동백지구에서 처리를 했어야 됐다 이거지요. 환경보전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환경보전과에서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님비성이 있는 것은 한쪽에 집중적으로 갔다놓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고생을 해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점차 광역화하는 것도 용인시 전체 차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헌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38쪽에 시설비 30억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어리에 스포츠센터를 짓는 대지매입비입니다.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4,700평정도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금어리에 쓰레기소각시설 2차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포곡면 금어리 일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었고요. 그 후에 나온 얘기가 스포츠센터나 주민공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약속한 것이 주민편익시설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가 거기에 요구한 것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복지 그 다음에 공원시설, 스포츠센터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스포츠센터가 공식적으로 시가 주민하고 약속한 결과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 스포츠센터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금어리 336번지.
헌수

박헌수위원

소각시설이 들어있는 주위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환경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시가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해주는 것은 원칙이고 그런데 타시에 봤을 때 타시에도 똑 같이 혐오시설을 하는 곳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금어리 같이 타 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같이 시 외곽에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서고 우리시가 이 예산으로 30억원을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 적자에 허덕인다는 것 아십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십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주민편익시설을 뭐를 할 것인지 추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땅 매입하는 것이 급하겠다해서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건으로 대지구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예산 얼마를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260억정도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스포츠센터 건으로 260억원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포곡면이나 유림동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일치된 사항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사업 승인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스포츠센터 건립이어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 후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선은 땅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환경보전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이 같은데 이런 혐오시설 주위에 지어놓은 스포츠센터를 거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센터를 이용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시가 이런 시설을 해 줘라, 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시에서 스포츠센터 운영이 어렵고 몇 년만 지나면 이 시설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개선책을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토지매입한 후에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합시다. 토지를 매입해서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상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스포츠센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니까 다시 토지매입한 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하려면 면 쪽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땅은 금어리 쪽에 사면서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소각장을 건립하는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금어리에 설치하는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번만 반복하겠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30억원정도 들여서 이유 없이 땅을 사지 않습니다. 252억원을 들여서 시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땅을 사는데 300 몇번지에 사면 결국은 스포츠센터 용도 밖에 못 쓰고 200 몇십억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을 때 3, 4년 이용하고 나면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가서 애물단지로 된 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확실히 스포츠센터를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승인조건에 주민편익시설은 스포츠센터로 승인조건이 났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총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더니 2003년도에 시설하는 소각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시위가 많았나봐요. 시하고 협의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들어줘라 그때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센터 들어가는 안쪽에 축사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체육공원을 설치해달라고 2003년도에 얘기를 한거예요. 이것은 2기 증설할 때 예산을 같이 세워서 병행 실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장은 금년도 10월로 끝나는데 시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때 가서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66번지에 4,700평되는 땅도 주민이 거기에 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가지보다 동떨어져 있는데 시가지에는 땅값 비싸고 설치할 수 없고 아래 있는 동네 주민들이 전용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거예요. 2004년도에 땅을 사려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감정 격차가 커서 매입을 못해서 10월달에 준공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착공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0월달에 준공해도 가동 못하도록 시위하는 조건을 막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이라고 해 놓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체계는 거기 주민자치위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주랴, 아니면 자치센터 너희가 운영을 할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 땅을 사서 놓고 내년도에 체육공원시설하면서 그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땅을 사 놓고 내년도 설계 들어가면서 운영에 관한 건은 시에서 직영해서 해주랴, 주민센터에서 할거냐는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민하고 합의된대로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양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주민들 얘기하는 상태로는 그 아래 마을하고 시가지에 있는 곳도 주민자치센터가 없데요. 포곡면에 있는 곳은 인정프린스 수영장 밖에 없어서 사용을 못한대요. 시가지에 차가 다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도 활용을 할거라고 주민들은 예측을 해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포곡 면민들이 금어리 쪽으로 들어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주민들도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간부들과 회의할 때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복지환경국장 처음와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설명을 저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30억원을 하는데 주민하고 시하고 불신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3년에 액션을 보여줘 되는데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2차 시설은 금년 10월에 준공하니까 주민들이 항의성 민원이 올라옵니다.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주민들한테 30억원하고 더 들더라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포곡면민들이 두루 쓸 수 있는 위치이동이라든지 시설자체의 변경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위치변경은 아니고요. 위치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놨고 구두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위치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37페이지 음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발생하는 양이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1일 167톤이 발생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수록 증가되는 거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리는 다른 시군이예요. 어떤 지역에 처리를 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167톤 중에 135톤을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로 반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1톤은 저희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일단 용인시에서는 대행업체에 맡기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까?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외부로 반출되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각자 지역에 따라서 사료나 비료공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에 대해서도 1톤당의 얼마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톤당 6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만원부터 7만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산정을 어떻게 해서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일괄 기준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아요. 소각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아니면 음식물처리비용은 하여간 골칫거리고. 사실은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그냥 빨리 치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따져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 수거용기도 다 보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해 가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을 놓게 되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세척을 다해 주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세척을 안 해 주면 자꾸 냄새가 배기 때문에, 작년에는 월 1회만 해 줬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에는 월 2회씩 세척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감량화 계획을 음식물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도 사실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각이나 분뇨, 쓰레기에 부분에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리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관내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재활용하는데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언젠가는 이것도 다시 지자체에서 서로 안 받기 때문에 용인시에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처리하더라도 음식물이 우리 시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처리되는가 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요. 용인시에서 음식물처리과정이라던가,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 가를 자세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2001년도부터인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보상비, 시설비,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총 얼마를 지원해 줬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100억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13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올 예산에도 50억인가, 작년도에도 40억 그 전에도 3, 40억, 그 전해에도 30억인가? 계속 매년 본예산 아니면 추경으로 지원해 줬는데, 그 자료가 틀릴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라, 금어리 환경센타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관련해서 그 근방, 일원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20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3년도에 72억이 지원되었고요, 2004년도에 35억,

조성욱위원

2002년도에는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2002년도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2001년도에는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새로 오셔서 예전 것이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으로만 세우신 것이 엄청나거든요. 약 200억원대 가까이 되지 않겠나?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예전에 매립장 설치할 때 주민지원사업까지 전부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요. 소각장과 해서는 150억정도......

조성욱위원

1, 2차 소각장하면서 민원 무마차원에서 보상이나 지원,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케이블TV까지 어느 지역에는 보상차원에서 해 줄 정도로 해 줬어요. 앞으로 260억을 또 해 주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를 보조해 줄 부분이 있겠어요?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승인 당시 건립당시 주민들과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스포츠센타 건립은 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금어리는 이것으로 종료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들과 주민협의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조성욱위원

결국은 3, 4년만 있으면 백만 광역시가 되고, 또 올해 구청체제로 들어가는 엄청난 인구폭발로 가는데 그에 따라서 쓰레기나 늘어나는 음식물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에 가지고 있지 않는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백톤 1기만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100톤 2기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용량은 대충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1년에 10만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계획으로는 2010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96만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조성욱위원

96만밖에 안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구가 자연증가적인 부분도 있고,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상 주거나 지구단위라든지, 상업이라든지 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지지역 아파트지원 난방공사 예산을 왜 지금 세워줬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2002년도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구역 300미터 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 동보4차아파트만 유일하게 지역난방이 편입이 안되어서 민원이 그 당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보4차 주민들이 굴뚝 설치를 하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난방시설의 대상지역에 편입을 시켜주고, 난방할 수 있도록 관을 매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제 하느냐고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 전에는 민원이 시원찮게 되었기 때문에 안해 주고, 이제는 민원이 엄청 크게 되니까 해 주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모아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기금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금어리의 경우에는 50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수지지역도 지역난방 소각장 주변에도 미리미리 민원이 되기 전에 시 차원에서 보상이라든지, 보조를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열병합처리시설 시설물과 굴뚝을 하나 세울 때 2년쯤 되었습니다. 그 쪽에 할 때 민원이 못하도록 제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기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달라. 우리는 공급도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 앞에 그것이 있으니까 시야가 어렵다, 거기가 열병합발전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풍덕천2지구 개발지구 내 지역만 되어 있고, 외 지역은 아니었어요. 동보지역은 외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지역외 였어요. 그것이 그 절차상 받는데 에너지 공급을 받으려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돼요.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산자부에 요청하면 산자부에서 에너지 공급받는 지역으로 승인절차가 지금까지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해서 관 설치하는데 주민들은 자기세대에 들어가는 전체를 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시에서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해서 협의를 하다가 승인 후에 다시 검토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한 2년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급하는 지역으로 승인되었고 공급시설을 갖추면서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 외에는 인근에 더 민원이나 난방에 대해서 할 지역은 없는 건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쪽에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산자부의 관계법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내에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산자부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보3차나 2차나 그런 지역도 같이 외 지역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산자부법 규정상 그 쪽 지역에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상태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법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범주가 거기까지입니다.

조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조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동보4차나 2차, 3차는 소각장과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한 세트로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300미터 반경에 사실 다 걸쳐 있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지역난방전환사업으로 해서 동보4차를 지원해 줘야 맞는거고, 3차도 해줘야 맞는 거고, 나아가서 동보2차는 협의하다가 지역난방 전환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공사를 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마무리 된지가 얼마 안돼요. 민원 잘 알고 계시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동보4차가 사실은 43번 국도 35미터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동보4차와 소각장과 지역난방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동보2차나 3차도 관계법 산자부의 상위법을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더 검토해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어리 소각장과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 나와 있는 지역의 대표로 나와 있으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박헌수위원님이 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지지역은 특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듯이 인구 과밀지역이에요. 사실 금어리소각장 현장과 스포츠센타 건립과 반경 300미터 더 떨어졌죠? 실질적인 거리로. 요는 공동주택이 300미터 반경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용인시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을 50대 50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100% 용인시에서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다 시, 군에서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시설물도 고쳐주는데, 산자부에도 지침이 있듯이 우리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내무위에서 다룬 것이지만 내무위원님들을 제가 성토하는 것이 아닌데, 설명을 더 잘해 주셨어야죠. 깍아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편성시에는 필요해서 계상하는데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부에서는 선심성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174세대 밖에 안돼요. 그 옆에 2000세대 넘는 단지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우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제 소신을 밝히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결론은 해 주면 안됩니다. 6억7천만원은 우선은 환경보전과장님이 주장하는 산자부의 지역난방과 쓰레기소각장, 수지환경센타, 주민지원협의체 단어들을 혼돈해서 쓰고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는데, 이우현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 뭡니까?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제일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형평성과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오른쪽에 치우쳐도 안되고, 왼쪽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항상 반듯한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보4차의 6억7천은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두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는 최종결론을 이우현위원님을 포함해서 예결위원장님과 상의하겠지만, 본위원은 6억7천만원 예산을 해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런 얘기는 계수조정 당시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당하게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따가 해 주시고,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위원

덧붙여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산자부 지침에 나와있다고 했는데 도비, 시비, 이것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민원이 일고,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공사를 시에서 돈 준다고 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업자와 시민들과 싸움이 붙어있는 이런 대답을 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공사는 아마 제가 준공이 그래서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준공은 안 났는데 시장실에 시민들이 몇 번을 와서 시의회와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을 시의회에 올려 가지고 안되면 시의회에서 통과 안되었다고 우리한테 뜨거운 감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의회 예산도 통과 안되었는데 누가 공사하라고 시에서 그랬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확답도 안 받고 시에서 해 놨습니까? 시에서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무슨 공문인지 압니까? 특별 예비비로 지급할테니, 당신들 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이 지역에 동보아파트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지원을 하더라 명분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누가 마음대로 인심쓰고 앉아 있습니까? 이 지역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심의해서 이 지역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러나 항상 시에서는 일을 이렇게 한단 말예요. 해라, 해라 해 놓고 나중에 시의회에 올려서 시의회에서 못하게 했다고. 예비비로 한다고 공문 안 보냈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해줘야 된다, 안 된다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먼저 신청해서 도비 얼마하고 시비 얼마해서 동보2차, 3차, 4차 주민들한테 도비 받아오고, 시의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손해 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수지에 있는 사람도 어느 어느 시설을 해 준다고 도비, 시비 받아와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안 해줘서 공사해 놓고 싸움이 붙어서 이 무슨 행정입니까?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이 하라고 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시의원들을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행정을 왜 합니까? 이거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순옥위원님! 그 설명은 많이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죠?
순옥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서 260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문회관 마을회관 비품구입,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유방동 해서 무슨 비품입니까? 무슨 비품을 이렇게 전체 2000만원씩 해서 무슨 비품을 구입합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비품구입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는 돈인데, 마을회관 비품구입에 2천만원인데, 마을회관에 2천만원씩 뭐, 뭐가 들어갑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서로 틀린데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2천만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하라는 겁니까? 사는 비품구입 내역이 뭡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누어서 푼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질개선이 뭔가를 알아서 관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전체 선심성으로 돈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질개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뭐가 개선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질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수질개선을 수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대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얘기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 돈을 나누어 주는건데, 이렇게 위로금으로 나누어줘도, 무슨 앞으로 일을 해서, 비품구입은 소모성이란 말예요. 이런 것은 다. 해마다 2천만원씩, 2천만원씩 추경에 올라오도록 하지말고, 정말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줘서 선심성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책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쓰고요. 주민지원사업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비품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담당계장 있습니까? 담당계장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무엇, 무엇인가? 빨리 좀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보전과수계관

한일규 이것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사업 같으면 2004년도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승인된 2005년도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비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용부담금을 2천만원씩 갈라줘서 소모성으로 쓸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2천만원씩 나누어 줘서 소모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보전과수계관

한일규 7개 시, 군에 해당되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국비로 나와서 나누어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2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쓸거라고. 아니면, 동네 이장한테 주고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을.......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비품구입에 따른 품목은 따로 사업계획을 받았을텐데요. 저희들이 일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팔당수계 하수관거시범화 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5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게 마을하수도와 팔당수계 하수관거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갔는데, 팔당수계 시범화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하수관거사업에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제대로 하려면. 급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50억이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가 하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이 하수도와 섞여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한강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총 예산액이 1,700억정도 되고요.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중에서 26%를 물기금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이 50억인데 하수관거사업을 몇 키로를 합니까?
유셕

김유셕하수과장

50억이 2005년도 210억 예산에 24%에 해당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0억이면 관거사업을 몇 키로 정도 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관거사업은 시내에 하는 것과 농촌지역에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몇 키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700억정도가 한강수계 용인 4개동과 포곡, 모현, 양지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괄적인 사업이고, 총 사업은 80키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은 변경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팔당수계 하수관거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오는 거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방비의 30%에 24%가 오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됐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으시고, 이 뒤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쓰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일이 발생될 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일정량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6억5천만원인가? 그것도 예비비로 여기서 지급하려고 예비비를 준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순옥

박순옥위원

동보 6억5천만원 말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나오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로 주겠다고 시에서 공문을 발송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장내소란)......
순옥

박순옥위원

공문은 제가 갖고 있어요.
우현

이우현위원

갖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철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셔서 참고로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순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갖다 주시고,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이상철위원과 박순옥위원이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273페이지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이 12억이죠? 12억2,250만원인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73쪽요?
순옥

박순옥위원

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경정과 기정의 차액입니다. 플러스되는 금액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계변경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당초 2005년도 국비 내시되었을 때 도비가 재원이 없어서 도비지원이 덜 되었어요. 이것이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도시과장님이 건설국에 바쁜 일 때문에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억5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18만4천원보다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을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총액은 1,44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1만7천원 보다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총액은 30억9,0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9,402만3천원보다 386만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계상내역은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2,77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359만5천원보다 1,412만6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을 1,05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프린터기의 토너카트리지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2억9,7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2,186만7천원보다 17억7,53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인 양지대명아파트 매입 및 철거비용으로 17억5천만원과 빈집정비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386만2천원,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크레인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3,813만1천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원금 401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총액은 19억2,8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5,027만3천원보다 3억7,87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615쪽 경상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억4,6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사업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없는 관계로 도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하기 위해 나온 과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60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빈집정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빈집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70만원씩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70만원은 도비 2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3동을 책정했었는데, 도에서 19동이 금년 2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420만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할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1년에 몇 동씩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왜 그러느냐면 빈집을 헐게되면 옛날에는 아무 공터에 막 갖다 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빈집을 헐면 건축물 폐기처리장으로 비용을 내고 간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썩어 있어도 헐지를 않아요. 왜 안하느냐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아마 용인시에서도 봐도 기흥이나 수지, 구성의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쪽으로 백암, 원삼, 이동, 남사에는 옛날 집이 많거든요. 현재 신청한 것이 밀려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는 숫자 같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읍·면에서 받은 숫자가 19동이거든요. 당초에 경기도에 2005년 4월에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년도에 확정을 안 시켜줘서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2004년도 실적인 13동을 올렸고요, 도에서 19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그에 따라 증가시키는 거고, 원래 도에서는 동별로 40만원정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크레인 1대 임차비용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리는 당사자 부담으로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서 저희는 여기에다 30만원을 40만원이 비현실적이니까 70만원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70만원씩 하고 있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그렇게 되면 각 읍·면이 용인으로 봐서는 절반 밖에 안 되는데, 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실시해야지, 어떤 집은 미리 헐고 나중에 돈을 달라는 경우도 생기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나가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한 대 잠깐 만 빌려도 한두 트럭 밖에 안돼요. 헐렁한 것이 가기 때문에 말로만 몇 트럭이지, 비용이 더 나간 단 말예요. 비용산출해 주는 것은 시의 사정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면 고맙겠고. 이 계획을 공문화 해서 내려보내서 신청량을 다 받아주던지 그래야 폐가가 없어지지. 범죄자들 은신처도 되고, 덜 좋은 곳이 많아요. 좀 으슥한 동네는 이런 곳이 여러 곳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쓰러질 때 기다려야지, 집 주인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예요. 건드리면 비용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비용 가지고 되지도 않고, 팔고 갔단 말예요. 지주가 없어요. 가택 주인과 땅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쓰러지도록 그냥 놔두고, 행위자체를 하자니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양지 대명아파트 매입비 철거비용으로 도비 내시 받아서 섰는데 철거하고 그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공공시설 목적의 용도라면 다소 변경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된 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시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동주택으로 기흥이나 수지 일부에서 상당히 있는데 거기도 안전진단을 전부 받아 보셨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D급 판정이라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은 용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한 두군데 밖에 없다는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동시설주택에 대해서 20년이상 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는 향후 안전진단을 3년에 한번 한다든지, 5년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주택법에 보면 준공된지 15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5년이상 된 곳은 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11쪽 봐주십시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이자금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도 있고요. 본예산서에 보니까 내용이 공공청사 정비기금 폐기물처리 재특자금 국도 45호선 확포장에 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해주택하고 저소득층에 주택자금 융자비 항목이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이 건은 수해복구사업 상환 원금 건입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위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04에 5111항에 311항 세세항 310에 04에 가면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내용이 틀리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뒤에 자료를 주시고. 612쪽에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612쪽에 예비비 2,49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본예산에 보니까 예비비가 72억....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아직 세출세입과목이 안 정해진 것을 예비비로 항목을 정했는데요. 전년도 금액을 근거로 상환이자나 원금상환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환 원금액이 규모가 매년 갚아 나가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액수가 축소되는 겁니다. 축소된 금액을 가지고 원금상환액에 일부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항목에 설정해 놓은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박헌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19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본 사업은 부동산거래관리업무나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업무, 개발부담금 사업이나 공시지가사업업무, 부동산 중개업 관리업무로 해서 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소프트웨어나 DB구축을 완료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줍니다. 저희한데 주는데 담는 서버구입비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서버구입비인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프트웨어나 DB구축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용인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일괄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계구입비만 2억이 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구축이 되면 우리 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부동산 중계나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부동산 중개업무 각 업무자체가 도시계획관계나 그런 것이 전산화로 편리하게 발급이 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도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지금도 되어 있지만 부동산중개나 외국인 토지관리 그런 것은 전산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만 되어 있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런 것은 서버구입비도 같이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그것가지고 건교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한건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비 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2005년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억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 단가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기능사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정규직이 많은 필지를 다 할 수 없어서 일용직이 1조에 2명씩 있는데 기능사라는 것은 현재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부임 단가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용인에도 기능사가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거지요.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일용인부임으로 나간다. 그 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메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준농림에 대한 것도 있고 농림지역에 대한 것도 있는데 필지가 옆과 옆에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 차액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준농림과 농림과의 차이는 3배 이상 나는데 천차만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몇년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경우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그 기준은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건설부 지침이 있어서 공무원도 조사를 하지만 감정평가사도 조사를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평가사들이 검증해서 검증 난 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19페이지 정보망 구축하는데 2억인데 정보망이 구축되면 토지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하면 구축망이 구축되어 있다해도 다시 또 전산망을 해야 되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일 예로 지적도가 분할이 되면 그 즉시 시스템에 넣거든요. 바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축해 놓으면 변동사항이 수시로....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수시로 변동사항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정보망이 구축되면 더 이상 이런 구축비는 안 들어갑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추가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7억4,138만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4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6,7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3쪽부터 626쪽까지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외 1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68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1,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조종사 면허증 및 서식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28쪽부터 6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하천공원 일시사역인부임 51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2건의 시설비로 12억9,795만원을 증액하고, 황석소하천 정비사업비 4,627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해예방 하상준설 등 소하천정비 3건과 토지매입비로 7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3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4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9,47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7쪽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상황실 이전에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건비 38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에 따른 6백만원과 을지연습장 집기구입에 따른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부터 6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 5,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3쪽부터 6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외 4건에 대하여 10억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7쪽부터 6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360억8,981만2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2쪽은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3호 개설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280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용인IC-술막교간(용인대1-4호)개설공사 외 1건에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도로행정 분야로 국유지 측량수수료료 등 경상예산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는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시설비 46억3,600만원 계상하였고, 654쪽 자체사업으로는 백암 리도201호 개설공사외 9건에 대하여 81억1,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시설 분야 예산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8,026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6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건 총사업비 4,635억7,309만6천 중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1,277억7,042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942억9,076만3천원, 2005년도 집행계획액 467억5천만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1,598억8,835만원이 되겠습니다. 668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3건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81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67억8,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은 교통행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버스노선 상황판 제작외 2건 등 3,6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8억6,6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건에 대하여 12억7,7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에서 674쪽까지는 교통안전 사업예산으로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외 4건에 대하여 2,6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대중교통 예산으로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9백만원 감액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종점조사외 2건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는 30억원을 증액편성과 마을버스 결손지원금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9쪽부터 680쪽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비 6억2,258만5천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송비용 16건에 3억5천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용역비 4천만원, 시설비 2억3,258만5천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681쪽은 예비비로 6억2,2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수도과 소관인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4억3,597만2천원이 증가한 1,132억6,9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7억8,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증가액 186억5,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0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327만원이 늘어난 373억2,9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58억9,524만8천원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 962만원, 수선교체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쪽 배수비에서는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급수비로 공사 안내게시판 제작 3백만원을 계상하고,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수도관교체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는 인터넷 지로납부서비스에 따르 수수료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로 전기손익 수정손실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자본적 수입은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억3,626만9천원이 늘어난 559억2,9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물로 양지5리 관로확장공사 등 27건에 대한 시설비 25억4,53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45쪽 기계장치로 배수지 및 정수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한 시설비 3억4,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9,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으로 141억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예비비로 13억8,1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29쪽입니다. 성복천 개수공사가 32억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건입니다. 성복천 개수공사가 진행현황이 오늘까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성복천 개수사업은 사업량이 1.5킬로서 총사업비가 129억7천만원인데 설계는 2003년도 5월달에 완료됐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0월달에 경기도지사의 사업승인서를 얻고 현재 보상중인데 보상이 40%정도 된 상태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발주는 언제 할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발주는 사업비 확보와 함께 보상도 통상적으로 8, 90% 돼야 발주를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성복천 개수공사가 전임 건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5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보상이 45%라고 하면 2005년 내에 어렵겠는데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하천이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00억정도를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830억정도를 더 받아야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도비를 빨리 확보하는 방법이 사업도 빨리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비를 받아오는데 전체 금액으로 해서 800몇억을 풀 개념으로 받아옵니까? 공사 건 건으로 받아 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은 풀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보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성복천과 관련돼서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2004년까지 42억 확보했고요. 2005년도에도 12억, 전체적으로 55억정도를 확보해서 여기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하면 금년에 보상이 끝납니까?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 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전체사업비가 129억7천만원인데 현재 사업비가 50억정도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야 보상도 마무리가 되고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과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가 사는 동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수지하수처리장, 성복천 개수공사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면도 중복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성복천 개수공사는 위가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이 되어있고 중간에 끊겨 있는 상황이입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생각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촉구를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6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진위천 수계 하상 준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2002년도에 손학규 지사하고 약속해서 20억을 보조를 받은 액이 됩니다. 과장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서 공사준공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고, 평택부터 계속 해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데 1,687만원의 금액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1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 사업비가 조금씩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준용하천이 50개소에 243킬로, 소하천이 124개소에 183킬로 해서 법정하천만 426킬로만 되는 사항입니다. 개수율도 전체적으로 40%밖에 안돼 있고, 하상은 유지관리하면서 마무리를 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상정리를 하는 것만이라도 시비로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에서 일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은 고마운데 진목교에 보면 300미터가 덜되어 있거든요. 하상정리를 하다 중지됐어요. 진위천이 시군 경계에 있기 때문에 평택부터 해오는 것을 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왜 숙원이냐 하면 하상에 모래자갈이 꽉 차이면서 진목리, 전궁리, 원암리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지난 91년도 수해에 남촌초등학교 운동장 1미터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학규 지사한테 건의를 했더니 빨리 해주겠다고 해서 2차에 한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계상해서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연결된 사업이야기인데 그 모래와 자갈이 방아리 00번지에 전부 적재가 되어있거든요. 지난 번 건설과 모계원한테 물어봤더니 재난관리과에서 다음에 용인의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도로가 파손되거나 할 때 그 흙을 파다 메우기 위한 예비책으로 모래자갈을 모아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은 모래자갈을 갔다 놨으면 정리를 하든지 치우든지 하던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모래자갈이 있어서 수해에 지장을 주면 안되겠지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될 거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간단히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630페이지 제방유지관리비해서 59억입니까? 5억9천인데 어디 관리비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제방유지관리비라고 얘기한 것은 하천이 법정하천만 430킬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괄적인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본예산에 제방유지관리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제방유지는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430킬로 되는 것을 한번에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가 와서 재해가 난 것 같은 부분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것인지 예산이 올라와 오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다 해소가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하상에 퇴적물도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법면, 비탈면 같은 곳에 시설물이 다 되어있어서 비가오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파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괄 사업비를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배정도 해 드리고 필요하면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보면 국도반환금에 제방유지비가 1,354만원인가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쓰고 남은 금액 중에서 잔여액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반환을 하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 밑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도 잔액입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입찰차액입니다.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모이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저에게 필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 신설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야 되는 금액이 9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크게 설명을 드리면 상황실 영상음향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6억3천만원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CCTV를 이전하거나 설치해야 될 금액이 약 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내부에 내부시설을 해야 될 일명 인테리어가 1억6,700만원정도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부족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저희 행정타운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디귿자 있는 것이 CP개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CP개념입니다. 이쪽에는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당직자들의 숙소입니다. 당직실이고요. 여기는 기자재 창고입니다. 이 뒤에는 이 시스템에 관한 기계실입니다. 여기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태가 발생되면 10개의 유관기관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관 합동근무 상황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1억6,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가상설계를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 부분이 상황 전면이 됩니다. 여기는 모니터가 있어서 위험시설에 대한 실시간 변동사항을 앉은자리에서 체크할 수 있고 경기도와 같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70만 시에 재난종합상황실로서 우리시의 시세와 격에 맞게 꾸민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재난상황실은 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단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하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재난안전관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의 아이템이 우리 과장께서 하신 아이템입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의견표명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최근에 잘된 곳이 어디냐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댐이 8개가 있는 양평군, 그 다음에 경기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신설과에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향후 몇 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변동요인이 생기지 않는데 영구적으로 갈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구적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후 적어도 10년을 대비해서 전국최고로 잘되 있는 용인시를 위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교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량점검을 상하반기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보수 필요한 돈은 656쪽 같이 유지보수비로 세워서 지출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량점검은 어느 정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수로 합니까? 크기별로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교량은 종류별로 1종 교량, 2종 교량, 3종 교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교량점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량을 놨을 때 하상이 높아서 교량이 높이가 낮다고 하면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교량의 안전진단은 노후화라든지, 기능이 상실했을 때 하는 겁니다. 교량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노후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상이 높아져서 다리가 낮아집니다. 아직 쓸만하기는 한데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용인-서울도로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당초는 영덕-양재에서 용인의 영덕리부터 서울의 헌릉로까지 가기 때문에 용인-서울로 건교부에서 엊그제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보도했기 때문에 용인-서울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선 용인구간이 먼저 착공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시는데 언제 착공식을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다음주 20일날 용인 신봉리에서 착공식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5월 20일날. 신봉 쪽에서 착공식을 하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삼성 쪽에서 착공식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서울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용인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주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도로규격 결정할 때 협의 봐주고 구역결정이나 관련기관협의만 행정절차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일이 진행되는 결과 공사진척이 우리시 도로과에 통보가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통보는 안되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업무협조 그런 식으로...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서울청 광역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죽전 지하로 분당 시그마 쪽에서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 도로의 진척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은 풍덕천 수서 분당간 도로라고 공사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발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풍덕천 삼거리에서 시그마2 분당 수서까지 공사비 1,000억정도의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턴키로 해서 입찰까지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출구가 시그마 쪽으로 고가가 폐쇄되고 출구가 어디로 나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용역발주가 돼서 실시설계발주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노선 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들과 별도 노선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성남시에서 의견조율이 돼서 시그마2를 고가로 가느냐, 시그마2 앞쪽을 평면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노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안 계심으로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셔서 답변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업무 때문에 출타를 하셨는데 건설국장님 한테 질문을 할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673쪽입니다. 보정역사 캐노피 설치공사건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정역사를 만들면서 아시다시피 임시역사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보정역사를 만들면서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입구 부분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 임시역사에서 영구역사로 가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버스에서 하차해서 전철을 타려고 와 몰려갈 때 횡단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넓이면서 비가 오면 전부 역사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임시역사지만 차광막이나 비를 막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도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보정역사는 우리시에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연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정역사 건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75쪽에 용역비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감을 하고 두개는 금액을 증액하는 건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종점 조사 이런 용역을 2,800만원에 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적혀있는 공용버스 원가조사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수지에 최근 이 용역비와 관련돼서 수지에 서울행 버스가 시대출장소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 후문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차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용역을 줘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을 바로 펴야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명제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버스노선이 최근에 약간 조정이 됐는데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다보니까 다시 또 도는 결과를 낫는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6900번인데 그것은 이형주 계장하고 여러 번 의논이 돼서 그것까지는 양해를 했는데 결론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지에 버스노선을 직선화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작년, 작년, 금년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수지에 버스노선을 직선화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용역비도 반영이 안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뚜렷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민원에 따라서 버스를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더 뺑뺑 도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 사항은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세부사항이야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직선화하는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직선화 용역으로 가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일이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67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인상될 때마다 수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것도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유류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9페이지에 보면 수도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1억5천만원인데 기정이 1억5천해서 3억인데 교체공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순옥

박순옥위원

예, 지역이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예산이 있는 것은 누수가 된다든가 관 매설이 오래된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억은 어디로 정해 놓은 돈입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갑자기 노후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충 3억이면 4,500미터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관 구경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3억인데 3억이면 관이 굵고 하다지만 몇 미터정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관 종류가 급수관이 여러 종류거든요. 15미리도 있고, 20미리도 있기 때문에 얼마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몇%정도 누수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이 92%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3억정도로 노후관을 교체하면 92%에서 몇% 좋아질 수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해마다 노후돼서 누수되는 곳이 있고, 고치는 곳은 누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누수되는 액수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정확히 못 따져봤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10%로 보면...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10%로 보게 되면 저희가 원수 사오는 것이 280억정도 됩니다. 10%로 따지면 28억정도....
순옥

박순옥위원

28억이 1년에 땅으로 샌다. 교체를 잘하셔서 누수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찬재위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물을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68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아무런 여과 없이 암반수를 뚫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를 간이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 내용보다도 다른 내용을 묻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고마운 점이 많습니다. 동부, 서부를 나누어서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지역상수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은 여러 가지로 모든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가정선으로 배관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기 간이상수도가 견뎌내지 못하고 파열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으십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위원님! 간이상수도 관에다 저희 상수도 관을 하니까....
찬재

이찬재위원

파열이 되요. 견디지 못하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에다 감압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고마운 얘기인데요. 과장이나 수도과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남사가 80% 가까운 상수도 보급을 받고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현면 일산리가 그런 경우를 겪었다는데 상수도를 넣고 봐보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집을 더 많이 헐어야 된데요. 누수를 방지하려다 보니까 계량기를 틀면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가 무한정 난답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물은 놔서 좋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물을 못 먹고 어디 나갈 때는 물을 잠그고 나가고, 저녁 들어와서 열고 하는 불편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누수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질의라고 받지 마시고 토론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체가 남이공단으로 남사면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해주시는데 기업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서 물이 옆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먹지를 못해요. 건평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는 10억도 나오고 1억도 나오고 하니까 물을 옆으로 보내면서도 물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물차를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사다먹고 기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이런 기회에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끝나서 금번 임시회에 통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 과장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부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기정예산액은 260억6,830만원보다 183억5,280만1천원을 증액한 444억2,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 시설비는 경량전철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단계로 부지편입면적 170,540평방미터, 건물편입 42개동 2,670평방미터에 대한 매입비로 기정 251억3,990만원보다 180억8,930만원을 증액한 432억2,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가로 인해 보상위탁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등기료 등 2억2,132만7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6억원보다 32억4,580만2천원을 증액한 38억4,5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6쪽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 교통, 환경, 재해, 인구영향평가용역비로 7억4,05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은 용인-MBC 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가 분담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몇 번이나 지적했듯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7월 본 실시협약이 아마 될 것 같은데, 협약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지난번에 봄바디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나 통계나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서 협약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럴 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의회에서 설명회도 했는데, 건설사업단장님이나 경전철에서는 담당자들은 협약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협약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주의 깊게 조사 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확인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지적도 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봄바디와 지난번 수정, 제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서 다시 협의해 봐야 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순옥

박순옥위원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라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토하셔서 언제쯤 합니까? 마지막 그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이제 저희가 5월 27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실시설계를 승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승인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협약내용,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협약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에 전혀 하자가 없다면 지금 추진하는 담당 책임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문책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경전철을 부담금으로 한다고 하셨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전철부담금이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면 얼마나 더 들어올 돈이 있습니까? 경전철 부담금이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현재 들어온 돈은 약 509억9,500만원인데요. 총 부담금 협약한 금액은 1,15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돈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도록 협약내용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분담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 예산에 부담금이 950억 정도 예산이 더 잡혀있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1,100억이면 950억이 넘어섰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1,155억중에서요. 경전철사업에 분담금으로 책정해 놓은 돈이 9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은 더 이상 분담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삼성과 협약이 아직 안되어 있고 해서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및 건물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최종 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에버랜드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잘되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에버랜드는 현재 실시설계에 한 공사금액의 40%를 부담하겠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2001년 당시에 구간거리를 에버랜드 입구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약 140억이 산정되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로 나온 것은 140억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1,150억보다 훨씬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현재시점에선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에버랜드와 협상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 우리가 불리한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716쪽입니다. 용어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신돈세트장 관련해서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라고 목을 정하는 것은 예산의 사후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간적 자본보조 목인데요. 저희가 민간과 협약할 때는 적정한 자본적 보조가 없습니다. 행정용어상에.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적 자본보조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을 이용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협약서에 따르면 이것이 공동사업이잖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공동사업이니까 이 예산금액을 어떤 용인시가 아닌 다른 민간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내용은 그런건데, 전에 말씀하셨던 전자에 대한 예산보조가 행정의 예산목 상에 그런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협약대로 하는 거고. 이 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 목을 사용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예산계에서도 좀......
헌수

박헌수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목이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회계처리하는데 좋은 목이에요. 민간자본보조라고 일정한 금액을 민간에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정산을 해서 줍니다. 먼저 주고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약정, 협약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 후에 세부약정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보통 건설사업단 말고, 다른 국, 과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는 이 목은 사실은 우리 시에 이런 예산, 공공자금을 지출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정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MBC와 하는 신돈세트장 건설은 MBC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입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예산을 좀 더 체크를, 나중에 사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목으로 하면 안됩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적정한 목이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용하고 여기에.....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일을 편하게,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이 목을 찾아낸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716쪽 중간에 보면 기흥호수공원 각종 영향평가로 해서 7억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영향평가가 대충 얼마나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기흥호수공원은 유원지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 정책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거기의 심의를 마쳐야 되고요. 거기 부수적인 서류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뒤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 용역비용을 추경에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가상 "연 소득이 마다, 부가가치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계산 없이 무작정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발행위에 따라서 다른데, 유원지는 네 가지를 받아야되고, 기준은 개발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소요사업비가 아니고요. 면적 얼마 이상은 무엇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할 자료는 못되는 거군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2개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