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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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형기의원, 김재모의원, 김규배의원, 구권회의원, 김충옥의원, 이재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침산공원 내 태풍'매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목 수거 및 보식 등 뒤처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잘못된 하수도 공사로 인하여(오수차집관거)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산공원 내에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목 수거 및 보식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정부 수립 이후로 가장 크다고 언론보도와 국민들이 실감으로 느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북구도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 북구의 관계공무원과 구민 그리고 군 인력 등 그야말로 군·관·민이 힘을 합쳐 이제 복구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 침산1,3동에 자리하고 있는 침산공원에 수십 년 자라 온 아카시아 등 수 백 그루의 많은 수종이 쓰러져 현장에서 본 의원이 살펴봤을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참담하였습니다. 지금은 쓰러진 나무를 대강 처리하였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상태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큰비가 오면 넘어진 나무뿌리 밑둥치에 물이 스며들어 산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본래 이 산은 반석이고 토양이 찰기가 없는 땅이라 큰 소나기만 와도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특히 공원 동편은 항상 우수기에 산사태를 우려하는 곳이고, 이로 인해 만약 가옥이나 인명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에 본 의원과 산밑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쓰러진 나무 자리에 언제 무슨 수종으로 보식과 뒤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무 제거 내용과 거기에 든 비용 관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여름 시공한 칠성동과 고성동에서 나오는 오수차집관거공사를 남침산 네거리에서 구(구) 명성웨딩 길을 거쳐 무림제지 삼거리에서 신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공사를 하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사를 하고 이번 '매미' 태풍을 맞았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물이 역류하여 여러 개의 맨홀마다 분수처럼 치솟아 침산동 557번지 일대는 온통 가옥 등 침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어찌하여 우리 북구청에는 장마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가옥이 잠기는데 양수기 1대를 지원해 달라 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몇 대의 양수기로 북구 전체를 다 처리한다는 무모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항상 큰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당장 예산에 양수기 구입비를 넉넉하게 계상하십시오. 본 의원이 앞장서서 의결하겠습니다. 오수차집관거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 아니 한 동네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풍요롭고 복된 삶의 터를 유지한다고 주거지역 1.2.3종이니 하며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묶어 놓는 가당치도 않은 시정을 펼치면서 이런 일이 어찌 있단 말입니까? 국장께서는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와 우리 북구 실무진이 함께 맞대어 오수차집관거의 설계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조속한 기간에 처리되도록 특별히 조치할 것인지, 해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형기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공원 태풍 피해목 제거 현황 및 조치 계획과, 칠성동과 고성동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침산공원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목 제거 및 보식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매미’내습 시 침산공원을 비롯한 관내의 공원 및 가로수의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침산공원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산공원 오봉폭포에서부터 동편 사면 쪽으로 특히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다른 공원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수목 도복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침산공원과 연암공원에 집중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침산공원 수목제거 510본, 바로 세우기 173본에 4,861만원과, 연암공원 수목제거 243본, 바로 세우기 35본에 1,475만원, 도합 961본 6,33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확보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전 공원에 대한 태풍 피해목 정비를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 정비 시에 제거된 피해목 그루터기에 물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되메우기 작업도 병행 실시하여 우수기에 산사태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 나대지 상태의 피해목 제거지 복구로 우선 2004년도 식목일 행사를 침산공원 태풍 피해목 제거 자리로 정하여, 꽃이 피고 바람에도 강한 이팝나무 등과 같은 수종으로 경관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에도 수목제거 및 식재비 등을 요구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557번지선을 경유하는 오수관로 공사는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03. 3. 31 시공 완료한 오수차집관로로서 태풍 '매미' 내습 시 오수관로로 하천수가 역류하여 침산동 557번지 일대 저지대가 침수됨에 따른 하수 역류 방지대책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된바 있어,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역류방지 조치를 검토 요청하였던 바 하수도설치 규정에는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금번 하수 역류 건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에 의한 신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내수가 배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어난 강물이 신천에 있는 기존 관로와의 연결 맨홀부분으로 유입 역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한번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오수관로를 통한 하천수의 역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겠으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양수기 24대를 구입토록 건의하였고, 필요시는 대형 양수기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형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과에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매미'로 인해서 커다란 피해를 더 가중하게 입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잘못된 그 부분을 우리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 나가야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매미'호에서 상습지구로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검단동, 산격2동, 관문동, 조야동, 노곡동 다 침수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해마다 비만 오면 강물이 역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격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침수되어서 많은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내놓은 대책이 양수기 24대를 구입해서 동네에 비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인치 소형 양수기 2대 가지고 역수하는 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태부족한 일이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으려면 거기에 대한 특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지금 국장님이 대형양수기 임차하겠다, 비는 왔는데 임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가 와서 물이 넘는데 그때 어떤 양수기를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은 무의미한 답변이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형양수기를 비치해도 그때 운반하고 시설하는 그 시간에 벌써 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한데 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상습피해지구에 대한 매년 마다 일어나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못해서 항상 저희들이 수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침수되는 면적이 줄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대책에 대한 수립은 현재 신천이나 금호강 수위보다도 비가 오든 장마가 지든 배출구의 수문이 높아져야 물이 제대로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물이 수위보다도 하수구에 통수되는 관이 밑에 있으니까 역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내수에서 나가는 물을 차단해서 펌핑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신천이나 금호강의 수위보다 높이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나오시겠습니다만 노곡, 조야 쪽은 항상 금호강보다 내수가 낮다 보니까 금호강이 높아지니까 내수는 못 나가는 상태입니다. 막아서 물을 퍼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김해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 부분별 내수를 배출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기 임차문제는 지난번 '매미'때는 명절과 연결되어서 사실상 힘들었습니다만 사전에 대형양수기를 가진 회사에 임차에 대한 협의를 해서 유사시에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에서 '매미' 태풍 관계 때 보니까 제가 9시쯤 나가서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양수기가 구청에 있어도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은 본부에 앉아서 있고 현장을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가져온 양수기를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수해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김재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침산공원 순환도로 미개통 도로에 대하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개인사유지 도로의 주민 통행금지에 대하여와 침산공원 내 근로자 문화회관 부지 재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산공원 순환도로 미개통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침산공원 순환도로는 총 길이 1,550m, 폭 8m로써 사업비 49억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41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1,295m의 도로를 개통,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인 오봉파출소에서 경상여고 간의 255m가 현재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침산공원 순환도로 건설 문제는 당초 '94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4억2,000만원, 2003년도에 3억 원의 예산 등 총7억2,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도로 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255m 미개통 구간으로 인하여 기존의 개설된 1,295m의 도로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침산 골목시장 쪽에서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마지막 오봉파출소 끝 부분에 와서는 기존 도로와 연결된 곳이 좁고 복잡하며 통행하는 차량이 서로 교차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도로활용 가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다 해 놓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무슨 5년씩이나 걸리는지, 왜 중단되는지, 단지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불투명한 사실이며 기존도로의 역할 가치가 불확실하며 죽은 도로를 그대로 둘 것인지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냥 예산 타령만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의 필지가 국·공유재산이며 사유지 보상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서도 시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교부세 확보라든지 다른 특단의 조치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침산1동 남영빌라 북편인 1,2,3통 지역인 이곳은 침산1동 809번지 일원에 4,700여 평의 대지 면적에 주택 57동과 130세대, 인구 4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98년 1월 9일자로 침산 제4지구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고시 및 지정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1999년 1월 9일로 기간 만료된 후 1년 간 연장되어 2000년 1월 13일자로 실효되었습니다. 실효 원인은 주변이 공단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서 적정하지 못하고 주택회사의 사업성이 없는 지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낡고 오래된 건물로써 거주하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가옥의 수리, 개축 등이 모두 제한된 관계로 폐허가 되고 공가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취소되고 주민 개개인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이곳은 북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거주자 역시 그럴 형편이 못되고 아무 대책 없이 행정당국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리어커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 도로인 소방도로를 이 지역에 맞게끔 적의 선정하여 개설하여 주면 이웃 간의 합동으로 현지 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그 현장 폭격 당한 식으로6.25사변 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사진이 현장 형태입니다. 【사진제시】 부청장님, 도시국장님, 참조하시어 현장방문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은 했습니다. 구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 부청장님은 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대동하시어 꼭 현장방문 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데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침산1동 1166-2번지에 지난 2000년도에 장원로즈빌라가 신축되어 현재 23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빌라 입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가 8m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어 이곳을 차량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일부는 개인 사유지로써 소유자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통행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98년에도 똑같이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 소유자 설득과 행정당국의 도시계획 도로를 획정한 후 보상 처리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껏 방치된 상태이다가 지난 2000년 장원로즈빌라가 신축되고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금 문제가 불거져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토지 소유자와 면담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산공원 내 근로자 문화회관 부지 재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침산동은 노원동과 같이 3공단과 인접하여 주위가 공단 배후지역으로써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 곳인 관계로 공단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설의 일환으로 계획된 침산공원 내 근로자 문화회관 부지 재조성 계획을 보면 총 공사비 10억 원 정도로써 각종 시설인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노인정, 파출소, 주차장 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초 구청장 동 방문 시 거론된 근로자 문화회관 부지 체육시설 배치공사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게이트볼장을 인근 거주 주민 수요층 빈약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된 2개 장소를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아직도 대구시에 건의도 하지 않고 북구청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원인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소중한 의정 단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가 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나마 의장님과 의원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7일 어제부로 전 이명규 청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공직업무에 투철하고 아무리 격변하는 그러한 주위가 어렵게 만들더라 하더라도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 해서 다 해 나가는 것만이 저희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오 하에 저와 북구청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에만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이 계신 김창순 의장님의 지도와 북구에 대해서 어느 분 보다 잘 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때로는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충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셔야만 저희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저희들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공무에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충고와 조언과 질타를 같이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공원 순환도로 미개통 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대로입니다. 침산공원 순환도로는 폭이 8m이고 연장,550m로써 총 사업비 49억6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41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1,295m를 개설하고 현재 255m가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 연도별 투자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994 1995 1997 1998 1999 -------- --- ---- ---- ---- ---- ---- 투자금액 4,186 2,320 336 630 400 500 침산공원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이용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에서 2002년도에 4억2,000만 원, 2003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이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2005년도에 7억2,000만 원을 시행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시비보조, 교부세 등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건설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타령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시비나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지원 받도록 하고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남영빌라 북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남영빌라 북편 지역은 침산 제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2000년 1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효된 이후 개발이 낙후되어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금년 구청장 동 방문 시 환경개선 및 개발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을 시행하고 11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류 북135호선 폭 8m, 연장 150m를 다가오는 12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고시되면 본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개발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유지 도로의 주민통행 금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1166-2번지 장원로즈빌라는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통행로는 사유지인 침산1동 1166-5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부지는 현재 통행금지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양도한 토지로서 장원로즈빌라 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부지인 침산1동 1166-5번지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진·출입 통행로로 인정하고 허가되어 건축된 상태로 통행금지 여부는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써 행정기관의 개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시까지 통행금지가 되지 않도록 이해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구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개설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침산공원 내 근로자 문화회관 부지 재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은 29만1,080㎡, 약 8만8,052평의 근린공원으로서, 1965년 2월에 공원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오봉폭포를 비롯한 관리실, 화장실, 파고라, 벤치, 야외공연장 등 편익시설과 골프연습장, 망배단 등의 시설이 입지하여 있어 인근 주민들의 심신단련 및 휴식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복지회관은 인근 3공단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만800㎡의 부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최근 신세대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요구사항이 있어 2002년 4월 전문가에 의뢰하여 기본구상을 하여본 결과, 부지매입비 15억 원과 조성비 10억 원, 도합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계획도로인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김재모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시설물은 단지 기본구상일 뿐이고, 지금까지 기본구상 이외에 어떠한 세부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재조성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장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입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또 미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침산순환공원은 분명히 2000년대에 계획이 되어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완료되어야 할 곳입니다. 침산공원은 물론 도로는 저희 동네에 접해 있지만 인근 동네와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으로 사용해야 되고, 첫째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순환도로부터 먼저 조성해 놓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침산공원은 거꾸로 되어서 공원 조성해 놓고 길은 하나도 안 내놓고 공원 조성하고 본 의원의 동네에는 교통의 혼잡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빨리 하루바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결을 지어 주셔야 되겠고 개인 사유지 도로, 행정당국의 답변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언제까지 자기 개인도로를 봉사하고 둡니까? 있는 사람도 안 할 것인데 더군다나 없는 사람이 밟고 다니도록 해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관여를 안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길을 소통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빨리 소통을 시켜 주지도 않고 승낙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고통밖에 안 됩니다. 하루바삐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 침산공원 내 운동장을 요청했는데 사실 운동장 요청도 저희 동네 운동장이 아닙니다. 인근 지역 동네, 나아가서는 고성동까지 몇 개 동네가 침산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노곡동 앞에 비가 오면 침수당하는 곳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동서변 앞에 축구장을 몇 개 만들어 놓았습니까? 연암공원에 운동장 만들어 놓았지요. 왜 하필이면 침산공원에는 저희 동네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몇 개 동이 이용하고 난 뒤에 도로가 나고 난 뒤에 해준다고 합니까? 우선 대운동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이 계획안을 북구청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청장님이 동 방문 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게이트볼장은 신천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공원 중턱에 안 올라온다고 실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침산공원에는 운동장이 없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생긴 연암공원에도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왜 침산동에는 없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께서 공원순환도로 내 주고 운동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순환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2년도에 마칠 것을 2005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도도 그때 가 봐야 어떻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운동장은 언제까지 해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김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김재모의원님의 침산동 소로2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청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금년 12월 20일경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2년 8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먼저 예산이 확보된 뒤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려면 앞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2004년 본예산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전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그럼 먼저 김재모의원과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재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본 계획도로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순환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말씀은 개인사유지 도로 건과 운동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침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바꾸고 수정을 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할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구청에서 경대 조경 관련 교수의 의견을 받아서 기본구상은 일단 한 번 해봤습니다만 다시 주민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이 필요하면 운동장으로, 게이트볼장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대로 기본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해서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 도로 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조속히 개통을 해 주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빌라를 건립을 할 때 빌라부지하고 도시계획부지하고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 분이 빌라를 짓는 분한테 내 땅은 도로로 사용하도록 해 줄테니까 빌라를 지으라는 식으로 되어서 사용승낙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대지소유자가 함부로 막지를 못한다는 판례가 현재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 대지뿐만 아니고 일부 소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이각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 도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계획도로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행정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많이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계획선만 긋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도시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부청장이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오늘 6명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만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구청장 사퇴로 인하여 이종화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항상 답변자가 구청장 자격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죄송합니다.

김창순의장

다음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장애자 현황 및 취업과 작업장 및 복지정책과 대현지구 환경개선지구와 대현2동 7통에 민간조합 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불노인복지회관의 준공으로 말미암아 노인에 대한 복지는 정말로 타 시·군·구보다 우리 구청이 앞선다고 본 의원도 자부합니다. 그러나 구청 동쪽 끝에 있는 대현1,2동까지 고르게 혜택을 보지 못함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70이 넘으면 교통도 그렇고 택시 타기도 그렇고 걸어가기가 10리 길이 됩니다. 혜택을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대현동도 지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자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건전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의 사회인만큼 장애인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며 건강한 사회란 소외된 자를 극히 돌보아 줄 수 있고 용기를 주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질 때에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장애인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혜택과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동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아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에서 보장하고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점은 우리 북구 관내 장애인의 등급별 현황과 장애인이 산업체에 얼마나 취업되어 있는지, 또 장애인의 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와 대현2동 7통에 민간사업조합으로 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을 만들어 건축하는 것은 환경개선지구 자체 개발지구가 안 되니까 민간 스스로 동의를 해서 일반 기업체를 통해서 우리도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기 위해서 95%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책정했습니다. 대현1지구는 보상이 끝나고 분양도 끝났습니다. 십 년 세월이 지나도록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주민 편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북구청장 이하 각급 해당된 공무원들이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낙후된 대현2동은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대현2지구는 재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계획대로 공사가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몇%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현3지구 재개발 건에 대하여는 주민동의율이 80% 이상 승낙을 받은 줄로 아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심히 염려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현2동 7통 주민이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답답해서 환경개선지구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구청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추진경위와 실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 산업체 취업 여부, 장애자 작업장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03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총12,259명이며, 남자는 68%인 8,342명이고, 여자는 32%인 3,917명입니다. 이를 장애등급별로 세분하면 1급 1,167명, 2급 2,174명, 3급 2,199명, 4급 1,688명, 5급 1,985명, 6급 3,046명입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산업체에 취업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취업 적령대인 21세 이상 55세 이하인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중 59%인 7,232명(남:5,275명, 여:1,957명)입니다. 취업적령대 장애인 7,232명중 산업체 취업자는 17.4%인 1,256명(남:1,105명, 여:15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4일 우리 구 주관으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 상담 274명에 채용 55명의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장애자 작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관내 장애자 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성보보호작업장, 대구안식원보호작업장과 선린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선린과 북구 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 4곳이 있습니다. 각 작업장별로 설명드리면, 성보보호작업장은 26명이 PP마대를 임가공(재봉일) 하고 있고, 대구안식원 보호작업장에서는 30명이 새송이, 표고 등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선린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서는 17명이 케이크 받침대(파리바게트)를 조립하고 있고, 북구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서는 12명이 안경 부품, 건축하우징용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나 장애인 단체에서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곳 4곳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민간 재건축사업에 대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1지구는 보상 및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일은 2006년 5월 계획입니다. 대현2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개선계획수립 후 12월 2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년 6월 보상, 2005년 8월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2008년 12월 계획입니다. 대현3지구는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국고지원 계획에 의거 2003년 7월 11일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건교부·연구진 등이 2003년 8월 28일 현지 실사를 거친 상태이며,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예정지구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2004년 상반기 전에 전국적으로 예정지구지정을 동시에 확정할 계획이라는 건교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현2동 재건축사업은 대현동 440-5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5,580㎡입니다. 본 지구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9월 29일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지정,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사업착수, 입주, 청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인 대현2동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대구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재건축사업 또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학술적으로 문서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잘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체장애자 후원회 회장을 8년 했어요. 신체장애자 회원은 지금부터 4,5년 되요. 그러면 10년이 안 넘습니까? 우리 구에 어떻게 해서 장애자는 국가보장법, 국가적으로 장애자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많이 해서 편성을 잘 해줍니다. 크게 나누면 시설장애자, 재가장애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애자는 국장 이야기하다시피 복현동의 어느 단체, 산격동의 어느 단체, 정부에서 정부 돈, 시 예산 전부 해서 투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하다 보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근간에 몇 삼 년, 북구청에서는 재가장애자 도와 주면 덧납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2003년도니까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체장애자는 연 200만원 되어 있고 시각장애자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 장애자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답답해서 감사 때나 예결 때 사회산업국장께 물었습니다. 보사부에 장애자 단체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다, 장애자 등록이 되어도 또 재정경제부에서 후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가 있습니다. 16개 장애자 단체가 재정경제부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 북구청은 금년에 와서는 지체장애자도 없고 시각장애자도 예산이 없고 답변이 뭐라고 합디까? 의원님들 대략 아실 것입니다. 정액보조는 없고 임의보조로써 어떻게 하겠다, 감사 때나 예결 때나 국장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받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나는 서구로 달서구로 중구로 다 다녀봤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봉사적으로 여기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서류를 받아 봤어요. 달서구에는 사업체 두 군데나 만들어 놓았어요. 서구도 동네 폐교된 동을 장애자를 주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무엇을 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째,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개인기업체 주는 이익과 장애자를 주는 것과 개인기업체에는 월 150~200만원 주어야 되지만 장애자들은 10명이 와서, 그 중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성한 사람 같으면 수족과 발을 움직이면 월 200만원 받아 가는데 장애자들은 한 쪽 팔 없는 사람도 있고 한 쪽 다리 없는 사람도 있고 두뇌적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기획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보면 산업체 몇 명 되느냐, 묻는 원인은 타 구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투자가 얼마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우리 북구만 퇴임한 청장도 일은 잘 한 것은 압니다. 장애자에게만큼은 너무 섭섭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다고 섭섭한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산서 한 번 보이소. 시비, 국비, 전부 그 예산서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시설장애자, 정말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 내가 질문했다시피 경로, 나이 많은 사람의 대우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앞섭니다. 세 군데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나는 내 동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불복지회관에 전화해 보이소. 대현1,2동 영감들이 오전에 걸어가야 도착할 것입니다.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또 칠곡에 복지관이 있어도 칠곡3동 사람들이 걸어옵니까?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가기 바쁜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구비로써 시비든지 합해서 그런 것을 지어 주니까 고맙습니다. 모든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지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장애자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장애자가 16군데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자가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으냐고 의심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6군데인데 재정경제부에서 등록된 것은 뭐냐하면 이 단체는 어떤 주민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두 군데밖에 예산을 안 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고, 그러나 거기에 신체장애자, 교통장애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선천성 장애자는 세월이 가고 약이 좋아져서 잘 안 나타납니다. 교통장애는 날이 갈수록 많습니다. 또 중간에 예를 들어 말할께요. 41살 된 사람이 공장의 전무라요. 아들 딸 기르고 장애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집을 사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 교육비 하다 보니 집 가지고 있다가 집 팔고 도지로 있다가 사글세 있다가 아이들이 대학쯤 되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자는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다른 구청과 비슷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단체가 16개든지 106개든지 생각을 하고,

김창순의장

구정에 대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구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구청에 방향과 거기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로써 각 단체에 놀러 갈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 의원이 신체장애자 후원회 회장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총무과 다니면서 구비나 시비나 있으면 신체장애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이만큼만 주면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작업한단다, 부탁 좀 하입시다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땅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나 감사를 해보니까 구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많데요. 하나 안 해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주되 뭐냐, 신체장애자 회장이 임성구라고 있습니다. 뒤에 방청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시 부지에 장애자 15명 고용하고 있었어요. 월로 한 사람 앞에 20만원 내지 30만원 가져가도록 열쇠고리하고 잡다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라고 해서 그 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나라도 땅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장애자를 위해서 또한 복지 차원을 위해서도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재차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현2동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대현1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도 나갔고 2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했습니다. 3지구도 그렇게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7통은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수입이 없다 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컨설팅을 이용해서 주민 스스로가 150세대가 뭉쳐서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도 1지구, 2지구, 3지구 하는데 건축합시다, 그것까지 좋았고 나는 그것까지 참 고맙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까 의원님들 답변을 들었지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중간에 정부에서 투기지역을 대구시 전부 묶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대구에 투기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대현지구, 환경개선지구, 6.25사변 때 집 지어 놓은 것 그대로 있는데 주민들이 합해서 집 하나 짓는 것이 투기지역입니까? 이 투기지역을 우리 구청에서는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부 방침이든 구청 방침이든 해주어야 되는데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신문에 보면 중구, 서구는 해제되었어요. 북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내년 예산은 이미 다 편성했고, 오늘 구정질문의 요지만 말씀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설하는 강당도 아니고, 그리고 청장 권한대행 되시는 분은 김규배의원이 말씀하신 선천적인 장애인이나 후천적인 장애인을 위해서 북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사이에 사실적으로 북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열악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규배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규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에 김규배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시·구유지를 활용하는 문제와 임성구 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을 철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구유지 활용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와 적극 협조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성구 씨가 운영하는 건물 철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 3월에 철거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는 최봉진 씨가 하는 서당골에 있는 경로당에 작업장이 있고 차반구 씨가 운영하는 산격아파트 옆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성구 씨가 하는 관음동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었고 시각장애인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 방청석에서 - 차반구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차반구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방청석 소란】 방금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수립해서 하고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규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 건은 행정기관이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변 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도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건축주한테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재건축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아파트만 짓는데 여기는 아마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들이 배치가 가능하고 또한 건축평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의 의도에 맞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건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구시 전체가 제가 판단해도 투기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투기화 되는 여건이 해소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 매매 등을 할 때는 투기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을 때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짓는데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북구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재건축사업을 하든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장 권한대행께서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 없지요.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 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에 장애자가 너무 혜택을 못 봤다 그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자나 1급 장애자, 2급 장애자는 정부와 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급만 되어도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고 공무원으로 하자면 직장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단체가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면 폐교된 동, 구의 예비, 시의 교부, 중앙 교부까지 받아서 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에게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장애자 단체든지 활성화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사회산업국장에게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정식으로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부탁했고 사회산업국장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저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으로 좋습니다.) 다음은 구권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의원

구권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와 수해상습지 저지대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내용은 관내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율방범초소가 경찰과 지자체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동네 빈 공터에 컨테이너박스나 조립식 건물에 초소를 두고 있으며, 대구 시내만 해도 1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서로 관리책임이 없다며, 건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여부 등 대원지도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 예산 지원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던 한 방범초소가 증축공사를 하던 중, 이웃주민과 마찰을 일으키자 뒤늦게 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음은 물론, 북구 모 동 자율방범초소는 조립식으로 지어져 국유지를 15년 동안 무단 점유해 왔지만 관할 북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초소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민원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철거명령을 내리자 방범대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방범초소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서와 지자체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 구성된 단체로 관할 경찰서에서 초소까지 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이는 동사무소와 관할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원은 29개 대로 매월 10만원씩의 실비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운영되며,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할 내용은, 관내 저지대 수해상습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북구 지역은 태풍 '매미'로 금호강 인근에 자리잡은 노곡동과 무태조야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태풍이나 폭우로 금호강물이 계획홍수위까지 범람하면 금호강과 접하는 마을 어귀가 잠겼습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 '매미'로 시간 당 지역에 따라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금호강이 범람, 노곡동, 무태조야동을 합쳐 주택만 16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어 근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은 이들 지역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곡동 마을 입구 250m와 금호강과 접하는 무태조야동 고촌마을에서 김율산공덕비까지 2km 구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관을 정비하고 유수에 지장을 주는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경북대 토목공학과 한 교수는 금호강이 계획홍수위가 될 때마다 이들 지역이 상습 침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천정비와 함께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저지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수해상습지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또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권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권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자율방범대 운영방식, 방범초소 설치상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자율방범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근거는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다만,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칙 제7조(조직 및 구성), 제14조(복장, 장비), 제18조(복지 강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를 목적으로 파출소 산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자율방범대는 1개 파출소, 관내 1개대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출소와의 거리를 감안, 활동지역을 자연부락단위 소재지의 2∼3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조직의 총괄과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인원은 자율활동에 적정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복장, 장비) 생략 제18조(복지강구) ② 경찰서장(파출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손전등, 모자, 피복비 등 소모성 경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출동비를 계상하여, 각 구·군별로 대별 월 10만원∼2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관내 29개 대에 대하여 대별 월 10만원씩, 연간 3,480만원을 구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초소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21개 파출소 산하 29개의 자율방범대가 36개소 방범초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설치된 36개 초소는 국유지 1개소, 시유지 1개소, 도로 및 공원 31개소, 하천 2개소, 사유지 1개소로 구권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도로 등 공공용지에 무단 점유하여 컨테이너박스 및 무허가 건축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점유 설치된 초소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은 우리 구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 활동은 관할 경찰서의 지도·감독과 구청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주간에는 자기 사업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근무에 충실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나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점을 깊이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은 범죄예방, 미아보호, 청소년 선도 등 공익성을 위해 봉사활동하고 있어 지역의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 묵인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주무기관인 북부경찰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권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권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노곡동 및 무태조야동 금호강 인접 저지대의 침수피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선 금년에 내습한 태풍 '매미'시 금호강의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노곡동, 조야동 및 고촌마을 일대의 많은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경상북도 영천시 고촌천 합류점에서 달성군 다사면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연장 총 69.3㎞로서 이중 동변동에서 사수동까지 12.5㎞정도가 북구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호강 우안 동변동에서 팔달교까지 약 9㎞는 대부분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로 이루어져 있어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방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금호강의 수위상승시에는 내수배제가 불가능하여 이와는 별도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배수펌프장 설치는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당장에 설치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설치를 위하여는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국·시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설치에는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됨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전 우수기에는 관할 동에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등을 비치하고 대형양수기를 임차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구권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이어 김형기의원님이 침수지역을 질문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중복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김해식의원님께서도 각 동의 지적을 잘 하시어 질문을 잘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대형양수기를 물론 설치한다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물론 구권회의원님도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류한국 부구청장님 계실 때 노곡동이나 조야동을 방문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조사를 언제쯤 하실 지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대형양수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대형양수기가 최소한 몇 mm가 되는지,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50~300mm 양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최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렸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는 못 가 봤습니다만 몇 번 가 봤을 때 우선 그 부분은 수문을 설치해서 막고 거기에 있는 내수를 펌핑하는 방법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양수기를 설치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호강 수위가 높아가는데 위에 퍼내면 밑에 또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내수를 배제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 우선 단편적인 생각으로 노곡동 같은 경우는 막아 가지고 내수를 큰 펌핑시설을 했을 때 가능한 것 같고, 저희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에 용역을 받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딴 지역에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양수기를 설치해서 펌핑을 했을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수폄프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도 답변을 이렇게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강을 보면 북구와 달성군이 강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달성군 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호강 하폭이 가장 좁은 그 지점에 달성군 쪽에서는 그 매립을 상단은 몇 m이상 돋우어 놓았습니다. 이번 '매미'호에 의해서 보면 그 하상이 돋우어졌기 때문에 백년치수에 커다란 장애가 왔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이 어느 쪽으로 왔느냐, 북구 쪽으로 물이 흘러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달성군 쪽에서 불법인지 정식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높이에 상당한 면적에 가장 하폭이 좁은 곳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데 커다란 장애를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졌기 때문에 북구에는 피해가 많았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달성군에 문의를 해 봐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질의하든지 해서 이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북구는 앞으로 영원히 이 물난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에 달성군 쪽의 매립으로 인해서 하상이 돋구어져서 북구에 피해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인해서 저희 북구에 피해가 많았다면 금호강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에도 일단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질문한 대로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5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충옥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김충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3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복현2동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복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재검토에 대한 주민 청원에 대한 것과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주민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그 이용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현2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복현2동에는 주공1,2,3,4단지와 '81, '82, '83복현시영아파트, 광명아파트, 한라아파트 등 현재 20년이 경과하거나 20년이 된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주공3단지, 주공4단지를 비롯한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후 지난 2003년 5월에는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구조적 결함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안전진단 신청을 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에는 복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20일까지 그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2단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복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재검토를 위한 주민 청원을 2003년 제117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복현2동 재건축사업 진행 사항과 복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불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입니다. 21세기는 고령화 사회로써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건립, 고령자취업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복지는 중점 국가시책 중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 9월 26일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됨으로써 북구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노인 여가시설이 없던 복현, 검단, 산격동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복현, 검단, 산격동별 노인들의 이용 실태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충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충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복현2동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현2동 아파트지구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면 복현주공1단지는 2003년 10월 21일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되었으나 동의율 미달로 2003년 10월 30일 반려하였으며, 2003년 12월 13일 재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현주공2단지, '84시영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복현주공3단지는 2003년 1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003년 12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복현주공4단지는 2003년 6월 30일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된 상태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시영과 '82·'83시영아파트는 2003년 10월 31일, 2003년 12월 2일 각각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광명아파트, 한라아파트는 재건축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2003년도 제117회 임시회에 청원채택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 요구한 복현주공2단지 주민청원에 대해 2003년 11월 17일 개발사업시행방식 및 지구중심지 용도변경 등 개발사업시행 세부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2003년 12월 4일 구청에서 2주구 입주자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구중심지 내 공공시설 이전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주공2단지와 '82·'83시영아파트 대표에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용역업체의 용역을 거쳐 변경 안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변경 안이 제출되는 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판정이 나올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충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충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복현, 검단, 산격동별 노인들의 이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관한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홍보는 안내팜플렛 제작배부, 북구소식지 게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개관 안내 팜플렛을 2만 매 제작하여 고성동을 비롯한 강남지역 17개 동별로 경로당을 방문 전달 홍보를 하였고, 동시에 강북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에서도 회관 사무실에 팜플렛을 비치하여 자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시 배부되는 북구소식지 9월호에도 대불노인복지회관 이용안내문 게재를 통하여 홍보 효과를 도모함은 물론, 인터넷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홍보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불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 활동, 노인의 기능 회복 및 기능감퇴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기타 생활, 건강, 복지회관이용 등에 관한 상담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서예, 컴퓨터, 종이접기, 한글, 가요, 장구민요, 수지침,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단전호흡으로 총10개 강좌를 개설하여 노인복지문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기별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인원은 2,990명이며,(컴퓨터, 서예, 가요, 수지침, 고전무용, 장구, 민요,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실버에어로빅, 단전호흡, 한글, 차밍댄스, 사군자, 포크댄스, 영어·일어·중국어회화, 풍수지리, 한문, 국악교실)2004년부터는 기별 20개 과목에 4,850명 정도 수강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장기·바둑실,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등 총 5개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인원은 하루 1,270명 정도입니다. 또한 이용노인의 기능회복 및 기능감퇴 방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에 혈압측정기를 비롯한 건강측정기 2점, 전신온열롤링기를 비롯한 건강 맛사지기구 10점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400명 정도입니다. 또한 경로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무료건강 검진 2회 355명, 무료건강강좌 1회 400명, 이·미용 봉사 12회 440명, 도서열람 및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현, 검단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불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은 약 3천여 명으로 인근 거주지별 이용 분포를 보면 산격동이 38%인 1,140명, 복현동이 41%인 1,230명, 검단동이 5.4%인 160명, 대현동이 4.6%인 140명, 강북지역이 3%인 90명, 나머지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 노원동, 무태조야동 등 거주노인이 8%인 240명으로 산격동, 복현동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전체의 79%인 2,370여명입니다. 이상으로 김충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끝으로 이재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의원

이재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화 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신생아 관리에 대하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우후죽순처럼 날로 생겨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임신부들이 산부인과에서 분만 후 산후조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택하여 옮겨서 조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수성구에서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폐렴에 걸려 다시 소아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고 있는 작금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산모들인데 조리원 측은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신생아실을 철저히 소독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나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기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만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례라도 제정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신생아실은 부모도 만날 수 없는 통제된 공간에서 하루 두 번씩 유리창을 통하여 자기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큰 조리원은 신생아 20∼30명씩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많은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니까 무자격자가 많은 실정이며, 이 모두가 정부의 제도권 속에 있어야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우리 북구에도 수성구처럼 언제 어느 시에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50만원이나 하며 2주면 90만원 내지 좋은 방에는 100만원을 주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으며 산모가 하루 3끼 먹는 식사도 과연 조리실에서 제대로 갖춘 위생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분들이 있는지? 일반식당에서는 3,4평의 조그마한 식당도 위생 허가를 받아서 수시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치권밖의 일이라니 말이 될 소리입니까? 본 의원이 염려하는 뜻을 보건소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청장 방침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 명이 늘어난 71만 가구 136만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신청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6,000 가구가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타 급여 대상자 1만2,000가구 2만5,000명 등 저소득층 3만8,000가구 7만5,000명을 각종 정부 지원 대상으로 신규 보호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급여와 함께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며 또한 다른 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등 해당되는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아울러 긴급한 필요로 인정된 8,00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총7만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본인이나 제3자가 보호를 신청한 경우가 약 4만 가구이며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자체 발굴한 경우가 약5만 가구이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6만5,000가구는 본인의 소득, 재산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산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지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 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조리원 신생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중시하는 우리의 관습과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96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 구는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98년 말까지는 산모 수용 능력보다 이용하려는 산모의 수가 많아 개설만 하면 성업이 보장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 중반부터 수용능력이 이용하려는 산모보다 과다하게 나타나 경영상태가 현재는 어렵고 또한 임산부나 신생아를 집단 관리함에 따라서 보건위생상의 위해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도감독과 시설 기준이나 운영자의 면허자격 등 법적인 제도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재작년 10월말 경기도 일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사망사건과 또 며칠 전에 수성구에서도 신생아 호흡기 감염문제 등 이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관리감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또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 24일 시 전체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신생아 감염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산후조리원을 제도권내에 흡수하여 모성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16대 국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님과 최해영의원님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계류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콜라텍이라든지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화상대화방, 찜질방, 황토방, 유리방, 캡슐방, 보도방 등 '방'자 돌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점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재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한 답변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과 같이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조항 등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권리·의무나 벌칙이 없는 조례제정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업종들은 규제할 조례제정에 한계가 있다, 또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더더욱 못하니까 거듭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건강관리, 보건 및 식품위생 종사자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교육을 통해 신생아에게 다발 되는 호흡기질환이나 기타 감염성질환은 물론이고 산모에 대한 수인성전염병, 또는 식중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세대의 선정기준 완화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자활, 교육특례를 포함하여 5,300세대 1만800여 명이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29억3,000만원의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복지대상자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감면 등 5,958명에게 43억6,000만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빈곤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본인 신청이 351가구, 구청 자체 발굴이 65가구 등 총 416가구로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5가구 509명은 수급자로 선정하였으며, 24가구 54명은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및 보육료 감면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신청은 하였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120가구, 부양의무자 등 기타 기준 부적합자 27가구 총 147가구가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이들 가구는 금년 11월에 실시한 차상위 조사대상자에 우선 포함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248가구,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14명,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10가구를 선정하여 생계비의 경우 월 10만원씩 2004년 5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는 총 3,060만 원이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등으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복지 차원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 및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구청 자체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최저생계비가 3%정도 상향조정되고 불합리한 선정기준이 개선됨으로써, 기존 기준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던 세대가 법적 보호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사례별로 불합리한 기준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는 2004년에 실시하려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급여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28명의 조건부대상자들이 도배, 도시락사업, 건축리폼 등 업그레이드형 사업과 수목관리, 공원정비 등 단순취로형 사업에 투입되어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군을 다양화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내실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적 복지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