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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5-16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3일 저 외에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나 일부 감면함으로써 단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고, 또한 증명발급 민원 감축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활용하여 동 기능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행정동에서 보통 제증명 수수료 나오는 부분이 보통 연간 2,500에서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했을 때 지금 동에 두 사람 정도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두 사람 정도 매달려있는데 그것을 복지사나 간호사 이렇게 해서, 지금 광명2동이 복지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동에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고 또 동의 기능을 아까 설명했듯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3일 이준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배포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총 이용수수료가 2,37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매년 2,300에서 2,5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게 있긴 하지만 아까 이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광명2동 복지동에 대해서 대부분 동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9명에서 보통 10명 11명 정도 되는데 출산휴가나 이런 쪽으로 가면 보통 8명에서 9명이 근무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증명 떼는데 2명 정도 매달려야 될 그런 현실이 와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등본과 초본?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순희

고순희위원

인력을 이렇게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하게 되면 18개 동만 해도 많은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 전체가 2,500만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2,372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한 통에 얼마지요. 400원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400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족관계증명이나 공히 똑같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주민등록 등초본은 한 통에 400원 그다음에 가족관계 서류는 500원, 제적등초본은 500원 초본은 3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다 합쳐서 2,300정도 된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인발급기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대당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기능을 다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토지 지적 차량 복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에 공히 한 대씩?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범 동만 현재 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이걸 한다면 복지동을 확대한다고 얘기하니까 복지는 결국 돈인데 돈을 사실은 많이 투입해야 돼요. 저도 광명2동 복지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효율적이긴 합니다. 지금 인력들이 없다보니까 그걸 대체하는 건 맞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기능을 만질지 몰라서 또 누군가 직원이 옆에 가서 도와줘야 되고, 당분간 한 1년간은, 그분들이 매일 떼는 게 아니어서 익숙하지도 않고 가끔 떼는 서류이기 때문에 또 직원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복지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 예를 들면 광명1, 2, 3동 이쪽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데는 그런 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런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한 대당 2천만원씩이면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건 구입단가이고 1대당 연간
태진

권태진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센터는 민원발급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로에 접해있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줄서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발급기로 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기계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감당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시청 현관에 있는 민원발급기나 체육관에 있는 발급기는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가장 많이 발급되는 데가 철산역 있는 데인데 평균 30건씩 되고 있고, 광명사거리역이 25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장률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고장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네 가지 부분만 면제를 하겠다? 인감이나 이런 거는 가서 떼어야 하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동에서는 인력이 공익들도 있으니까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있는 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현재 민원발급기도 수수료를 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사무소는 안 내고, 밖에서 내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개정을 하면 이것도 같이 안 내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민원발급기에서 외부의 것도 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것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광명시 것만 아니고 내가 어디 이동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내 주소가 지방에 있다면 지방의 것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수수료가 다 없는 겁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만 해당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외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 규정에 맞도록 수의계약 사유 일부 삭제,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 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금고에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재까지 일부는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서 사용했고 또 일부는 그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예전에는 편성하지 않고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태진

권태진위원

출연금은 우리 예산 아무 상관없이 그걸 받아서 편리한 대로 사용했다?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지금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에 편성한 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2010년부터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네, 하고 있는 건데 명시를 하게 돼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정비만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그렇지요. 법 조항을 또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앞으로는 세입 조치 필히 하도록 명문화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전에는 따로 했었단 말이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자료 보는 동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시금고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도 안전행정부 뜻인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 금고에 대해서 어떠한 형평성을 따지지 않고 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거 있다는데 왜 방망이 두드리세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일찍 들어오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 심의하느라 늦게 들어온 거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저쪽에 조례 심의가 있다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서정식위원장

네, 몰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긴 뭘 모르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 정회하지요.

서정식위원장

시금고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 한 다음에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리 좀 하게 정회 좀 하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질의 할 거 질의해요. 아니,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했다가 위원장이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하면 되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걸면 회의진행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 하자고 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정회하라고 그러고, 자꾸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라고 그랬는데 다시 정회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위원장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면 되는데

서정식위원장

조례안 심사 복지건설에 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럼 저한테 이러저러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다고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시 거의 다 돼서까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안 올라오셨어요.

서정식위원장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10시 됐다고 그건 핑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구성에서 9명에서 12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9명 이상 12명 이내
익찬

김익찬위원

42페이지 9명에서 12명, 개정안이요. 지금 12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시의원 2명 이내였고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였는데 시의원 숫자도 빠지고 시 소속 4급 공무원 숫자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9명에서 12명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 이게 숫자를 빼버리면 나중에 시 공무원을 3분의 1이상 4명으로 넣어도 조례 위반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원 2명이 돼도 위반이 아니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거처럼 시 소속 4급 공무원 1명 이내나 시의원 1명 이내로 줄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놔 버리면 3명이든 4명이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2명 이내라고 했고 지금 개정안은 이내라는 게 없고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서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더 늘릴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시의원 뺄 수 있지도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

4급 공무원 숫자를 빼버리면 과거에는 2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명 이상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빼버리면 4명이 해도 5명이 해도 시의원도 2명을 넣든 3명을 넣든 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안행부 예규에 의해서 그대로 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안행부 안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시의원 공무원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금고 전문분야 인원들을 9명이었을 때 5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이 부분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 소속 공무원을 이렇게 해놔 버리면 9명에서 12명이면 12명을 뽑았을 경우에 시 공무원을 네 분을 넣어도 누가 건의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명을 넣어도 시 공무원 3분의 1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실 4명만 여기 들어가고 시장과 같은 당 시의원 두 분 들어가면 이것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심의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년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대부분 개정되는 곳은 4년으로 하고 있고 개정된 곳에서 3년으로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두 군데, 나머지는 다 4년이에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네, 4년으로 지금 개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개정한 시군도 많고 개정 중에 있는 시군도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개정한 시군 중에서 한두 군데 있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4년으로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4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4년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몇 년으로?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3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인 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4년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게 아마 안행부에서 3년을 4년으로 한 이유는 전국으로 봤을 때 4년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안행부 안이 4년으로 나왔어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네, 4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아마 전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안행부 안대로 했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안행부 안대로 했어요? 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안 한 부분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배점기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배점이 왜 바뀌었는지, 안행부 안은 44페이지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44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나와 다, 나)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랑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인데 수납처리 능력 이게 지금 은행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능력이 아니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농협이
익찬

김익찬위원

수납처리 능력이 저번에 제가 자료 준 것 그걸 얘기하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실적이 우선 농협이 전국으로 봤을 때 97%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타 은행들은 수납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하긴 하는데 지금 이용도가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협만 하고 타 은행은 아마 창구에서 직접 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납부편의 증진 방안이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서 자동납부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인데 납부편의 증진 방안은 현재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계획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바뀐 안행부 예규하고 8점과 7점으로 오히려 바꿨는데 그거는 제안할 때 대부분 보면 금고에도 계획은 그럴싸하게 납부편의 증진 방안을 이렇게 하겠다, 내고 실제로 그게 이행 안 돼도 금고 지정되고 나면 그걸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더 위주로 공고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국장님과 다른 생각인데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하기로 해놓고 계약 이후에 안하면 끝이라는 식이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꼭 끝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수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납부편의 증진 방안을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줬는데 그 안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특수조건을 넣으면 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그건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데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납부편의 증진 방안보다도 수납처리 능력을 더 중요시 봤기 때문에 거기에 1점을 더 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항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기업 및 지역협력 사업에서 나)번 시와 협력사업 추진이었는데 안행부에서는 ‘추진’자를 빼서 내려온 건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실적을 뺀 거지요. 앞으로 계획만 넣은 건데 기여도를 봤을 때 이게 취지가 뭐냐면 실적을 넣다 보니까 기존 금고에서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제2금융권 신협이라든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실적을 없애고 ‘기여’ 이렇게 넣은 겁니다. 실적을 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하게 된다면 광명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협이 우리나라 외국 기업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우리나라로 남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자본이 75% 80%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건대로 한다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랑 경쟁했을 때 농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래서 물론 실적은 뺐지만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실적 또 계획 이렇게 형평성 있게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경쟁에서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 생각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밖에 들어올 수 없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금고가 많은데 거기도 기존 금고 지정된 데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번 예규에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준 겁니다. 꼭 농협만 유리하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데도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이 사실 가장 유리한 조건인데 저도 농협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외국자본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자본이 낫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려고 준비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던 상태에서 시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제5조 4항에 위원회 임기 및 위원들 명단 같은 경우 지금 다 비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계획위원회 위원들도 다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다 비밀로 하고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심의하는 위원회도 비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대상 심의하는 부분도 비밀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다 공개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다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밀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음성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될까? 공개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회의록 같은 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한 사례가 많거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일단일장이 있습니다. 미리 공개해서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끝나고 나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명단 공개를 비공개로 했지만 그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 위원회에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개가 안 되는 부분, 위원 공개 그다음에 처리결과 공개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처리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은 그 당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하지 않고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토론 해도 되나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수정 좀 하고 싶은데요. 시 소속 4급 공무원 이상만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은 어차피 3명 넣지 않을 것 같고요.

서정식위원장

뒤에 팀장님,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명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인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공무원과 시의원님들이 계신데 위촉할 때 합리적으로 하면 더 합리적인 안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꾸 못을 박는 그런 조항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9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2명 이내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전문가 4명 이내,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9명에서 12명으로 바뀌었는데 시의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2명을 구성했을 경우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4명 5명 6명 7명 넣어도 위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례를 따랐을 경우에 시 공무원을 3분의 1까지는 보통 넣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시 소속 4급 공무원을 4명까지 넣어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명 이내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토론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더 하실 얘기는 없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총 12명까지 열 수 있는데 하여튼 과반수이상은 민간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다 들어가도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정한 이 예규 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지금 찬반토론이잖아요. 찬반토론에서는 집행부 의견 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 안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수정토론이 들어왔는데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겁니다. 지금 수정토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은 거라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고순희 간사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 2호를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간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3일 유부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로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과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에 보면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의뢰할 때 거리가 얼마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0미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50미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허용범위는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길거리를 재는데 사람 옷을 맞춰 입어도 사람마다 치수가 다 달라서 플러스마이너스 허용치라는 게 있는데 딱 50미터로 정해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자가 굴러가는 걸로 잽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람이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허용범위가 예를 들면 50미터인데 49미터 나왔다. 또 51미터가 나왔다. 51미터가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건데 49미터가 나왔을 때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다시 재보자. 건물을 바짝 붙여서 잴 수도 있고 사람인데 허용치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50미터에서 마이너스 1까지 봐준다고 49로 해놨을 때 또 49를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허용치니까 50미터로 정해져 있는데 허용치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줄자도 오른손으로 쟀을 때 하고 왼손으로 쟀을 때 나중에 한참 가면 차이가 많이 나요. 오른손으로 쭉 가서 거리를 재는 거하고 왼손으로 잡고 쭉 가는 거리하고 사람 몸이 40~50센티 되니까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해주지 말자 하자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공직자가 했을 때는 광명시에서 이 일을 했을 때는 그분들도 인정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배조합에다 맡겼을 때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지난번에 걱정돼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충분히 이격거리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근접거리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을 때 무소불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두를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같이 다니고 또 그렇게 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공정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람들 출장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라도 광명시를 대신해서 내가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6조에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비용 문제가 거론된 게 있는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담배조합에서는 회원들한테 그걸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매출의 1,000분의 1 내지 2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난 해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부결된 조례잖아요. 제가 속기록 읽어보니까, 우리가 부결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읽어봤어요. 권태진 부의장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명을 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 방금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거리 미달로 미 지정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5건 있었고 2012년도에 4건 있었거든요. 이 5건이 몇 미터로 해서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진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담당 팀장도 안 계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지, 저번에도 조례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신규가 몇 건이고 폐업 후 다시 신규가 몇 건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답변 못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답변 못하면 조례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5건이 있는데 49미터로 미 지정 했는지, 45미터로 미 지정 했는지 이 내용들을 알아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미 지정된 현황은 있는데 거리에 대한 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1년도 5건 이게 다 거리로 안 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가져온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 모르시나요?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본적으로 담배 거리는 50미터라는 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냈을 때는 그 근사치에 갔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갔을 겁니다. 30미터밖에 안 되는데 허가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49미터 정도 됐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쟀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허가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근사치에 갔다고 보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료 보니까 신규지정이 2011년도에 32건, 2012년도 14건, 2013년도 6건이 있고 기존 폐업 후 담배소매인 재지정 업소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71건, 2012년도 50건, 2013년도에 9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 후 재지정 한 것과 신규지정까지 합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104건이고 2012년도에는 64건이에요. 이 신규 합이 맞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결시킨 조례잖아요. 솔직히 통과시킨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는데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있잖아요. 광명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 사실조사 의뢰는 전년도 3년 평균 예를 들어 90건 이상일 때 한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떤 때는 많이 있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례에 이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보니까 60건도 있고 100건도 있는데 한 50건 정도는 시에서 직접 해도 된다. 그리고 100건 정도 이상이 될 때 전년도 3년 평균 내가지고 100건 정도 되면 의뢰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1건이나 10건이나 20건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을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건수를 규정해놓고 운영한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서명하면서도 아까 권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미터 거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그거 때문에 부결이 됐거든요. 물론 1,000분의 1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힘 논리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7조에 보면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소화 하는데도 저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해지에다 좀 더 단서 조항을 강하게 규정해서 만약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몇 차례 온다면 이거를 없애는 걸로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인데 만약에 50미터가 안 됐다고 할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함께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먼저 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분간 같이 나간 다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50미터로 놨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몇 센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자꾸 분쟁이 벌어질 때 시청으로 들어올까 봐, 그럴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꼭 같이 확인하는 데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다 그런 강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민원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거리 규정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꼭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서 그 관계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협약서에 그렇게 해서 확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쟁의 소지가 많을 거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40에서 50정도 되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함께 동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 내용에 담아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꼭 강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수정토론 제안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4조 사실조사 의뢰에서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의 단서규정으로 “단, 사실조사 의뢰는 전년도 3년 평균 90건 이상일 때 한한다.”
태진

권태진위원

발의한 의원님이 계셔야지 여기서 집행부가 인정하면 안 되지요.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돼요. 거리만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거리를 규정 안 해놓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미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건 안 둬도 상관없어요.

서정식위원장

내가 지금 주문을 했잖아. 과장님한테 마지막 멘트로 40에서 50정도 되는 그런 소지가 나오면 함께 동행을 하라고 주문을 넣었잖아요. 지금 위탁 준다고 다 사인하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1박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개정하려다 중간에 여비를 슬쩍 끼워 넣기 하는 식의 조례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공무원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안에 따르면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뀌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을 넣는 것이고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은 전국이 똑같이 개정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 게 최고액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최고액이 아니라 이건 가게 되면 정액대로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정안에 보면 숙박비가 3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1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상한액이 4만원이에요. 국내 여비 지급표를 보면 실비 상한액이 그 밖의 지역해서 4만원이잖아요. 즉, 최고액이라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고액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저희들도 지방에 연수 많이 가보지만 보통 두 분이서 주무시면 5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4만원이면 두 분이면 8만원인데 저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것 조례를 제가 다 봤어요. 일일이 검토해서 다 봤는데 부천 안양 김포 안성 시흥 성남 수원 양주 양평 여주 여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포천 평택 하남 화성시가 다 3만원이에요. 포천시나 몇 개 시만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3만원이더라고요. 서울시도 몇 군데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규정,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한다. 다 3만원인데 왜 우리 시만 4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우리 광명시의원들 급여 한번 올리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1개 시군 중에 중간이거든요. 즉, 적정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만원으로 수정돼가지고 15군데 정도 지자체가 되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거의 다 3만원인데 우리 시만 4만원 최고액으로 올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3년 1월 9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전국에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다 4만원 상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국이 다 개정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입법예고는 아직까지 올라온 데가 단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입법예고가 하루 사이에 20개 30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잠깐 한두 달 사이에 120개 130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하는 것보고 입법예고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 보세요. 31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인상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게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했던 곳 한 군데나 있어요? 전국에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곳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파악을 안 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으로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정부에서 최고액으로 올리라고 법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려온 것은 상한액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국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통과시킬 때는 각 현실을 감안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왜 상한액이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상한액이라는 건 여기서 최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최고액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 하는 것 보고 하자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한액은 정해놓고 만약에 운영할 때 상한액 안 주고 종전 3만원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9일 날 여비 지급표가 개정이 된 건데 다른 시군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시도 나중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조례 통과시켜주시고 그 외에 자구 수정 하는 것들도 이게 사실은 빨리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한액만 조례에 정하는 것뿐이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할 때는 4만원으로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상한액을 왜 빨리 정했냐고 말씀하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통과 시켰다고 합시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만약 그렇다면 경과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이 기준을 조금 있으면 다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시군 20개 정도가 했을 때 시행을 하자고 꼭 하신다면 여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사실 그런 사항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9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보면 1의 2가 있잖아요.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하고 있나요? 항공마일리지 신고하고 공무원들이 외국 다녀오면 항공마일리지 다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 지금 출장으로 가는 건 마일리지 개인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고 있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공무원이 출장 간 거는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일리지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나 기록카드 같은 건 전혀 작성 안하고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알아보십시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랑 기록카드 딱 내려와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보고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우리가 이의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잠자는 건 다 똑같을 텐데 공히 같이 하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급 도시 2급 도시 기준이 있어서 여비기준이라든가 일비 식비 할 때 그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람들도 가는 데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게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사는 나라있고 못사는 나라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내여비인데 국내 공히 숙박비가 거의 일정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같은 공무원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얘기 좀 하세요. 이런 문제를 체크해서 올려야 돼요. 어차피 교통비도 다 실비로 서로 다 똑같은데 KTX 타면 KTX 비용이 다 똑같을 건데 여비 최고상한액을 정해놓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 5만원 4만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5만원으로 해 주든지 이건 위에다 이야기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김익찬위원님과 생각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똑같이 숙박비를 4만원으로 하라는 규정이 내려왔지만 굳이 이런 부분들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규정으로 해놔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솔직히 3만원짜리 방에서 숙박하겠습니까? 4만원짜리에서 하게 되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세수를 거둬서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다시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근검절약이라든지 세수를 아껴 쓰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우선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숙박비를 상향 조정해서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은 저는 김익찬위원과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만원짜리에서 자면 어떻게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건 개인 부담으로 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4만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8만원짜리에서 자면 4만원은 자기부담 해야 되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 현실이라든가 다 고려해서 4만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재작년 수년간 대비해서 숙박비가 많이 올랐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물가들이 다 오르니까 숙박비도 같이 오르겠지요. 지금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자려고 해도
순희

고순희위원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라고 했겠지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모텔도 3, 4만원짜리 사실 그런 가격이 없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4만원 수준에 맞는 숙박시설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김익찬위원의 경우 두 명이 들어가면 물론 숙박비가 절약될 수 있지만 여기서 기준은 1인 1박당 기준이기 때문에 4만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1박 하면 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2명이나 3명 갔을 때 방을 하나 빌릴 수도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런 건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최근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예전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전 저희 선배들은 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선배님 얘기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럼 회계과만 얘기해보십시오. 회계과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반납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규정이 위원님이 잘 생각해보시면 1박당 4만원이 물론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서 1박당 4만원 이하짜리 방이 요즈음 어디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여비 때문에 불편하다고 건의한 경우 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건의보다는 늘 적다고 그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있었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많지요. 문서화만 안 돼 있지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만 얘기해봅시다. 2012년도에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비 식비 교통비 다 부족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숙박비 해가지고 부족한 경우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럼 위원님 제가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만 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4만원이면 저부터도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가면서 숙박비가 부족해서 불편한 적이 있었냐고요? 2012년도 것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는 출장 가서 숙박 해본 적이 없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정경제국 한 과에서 출장 가서 숙박비가 부족한 사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건 없는데 혼자 갔다면 제가 만약에 어디 제주도를 갔다거나 부산에 갔다 그러면 이 숙박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주도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물론 부산 대전도 3만원이었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혼자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거의 없지만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별로 두 명 갔을 때 세 명 갔을 때 이런 기준이 아니고 1인 1박일 때 기준을 정한 겁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1박당 5만원 이하 방이 광명에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서 크게 하시기보다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오히려 아껴 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1월 9일 날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타 시군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입니다. 빨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지 않고 1등으로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일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 공무원님이시니까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일도 1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개정안에서 숙박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고액으로 증액시키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단 한 곳도 증액시킨 지자체도 없고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하는 사항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단서 규정을 넣어서 1년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수정토론 하신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월 9일 안전행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이 내용을 파악해서 했다고 보는데 굳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출장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이외에는 많이 가시는 부서들이 별로 없다고 보고 4만원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태진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 있었고 김익찬위원님께서는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사실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김익찬위원께서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1년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자고 말씀하시는데 찬성하고 수정하고 서로 얘기가 그렇게 되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국장님을 믿고 추후 진행경과를 보고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겼으면 하므로 찬성합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표결한 대로 권태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김익찬위원님의 수정안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광명시정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품위유지, 예우, 해촉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 조례 심의 때 부결되고 이번이 두 번째 올라왔는데 수정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종합홍보 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분리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추가로 올렸다면 4조 5조를 보강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홍보대사 품위유지에 관한 것과 제5조 예우에 관한 것을 보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예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도에서 위촉하고 있는 곳은 10군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군데 중에서 조례에 예우라는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것과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7군데 지자체 중에서 예우에 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된 곳이 있는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5조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 내용은 들어있었습니다만 일단 예우라는 명칭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도 그 부분이 있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를 만들어서 했을 뿐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도 이 사항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타 지자체에 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어서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군데 중에서 어디가 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왜냐하면 조항 조항별로 저희가 다른 시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저희에게 적당하거나 맞거나 이런 것이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2012년까지 예산이 없었잖아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천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상정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전에는 저희가 홍보대사를 했었지만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었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부결시켜주시면서 그 예산안을 저희한테 책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통과시켜 줬으니까 의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계속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광명시에 어느 정도 위상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각 시군에서 홍보대사는 일단 명성과 인지도를 포함해서 부가적인 위상을 제고할 때 하는 건데 저희는 지난번에 선우재덕 씨를 위촉해서 그분을 통해서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런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서 저희들이 활동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이분을 홍보대사로 위촉 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주변에서 추천이 들어왔었지요. 추천이 들어오신 분은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분을 요청했는데 활동상 저희들을 협조해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해서 저희는 아쉬움이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몇 분 정도 추천이 들어왔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세 분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이 가능한지 의견타진도 있어야 하고 그분에 대한 주변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뒤에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홍보대사라 하면 위촉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에는 홍보대사를 시장이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4명을 하든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편하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위촉할 때 물론 지자체에서 아무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도 있는 분 유명하신 분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지자체장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나중에 시장에 누가 될지도 모르고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대사만큼은 위원회 구성해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 5에서 7명 정도 구성해서 시의원 1명 정도 담당 공무원 1명 민간인 3명에서 5명 정도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도 다른 조례안을 참고해봤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의적으로 사회의 명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할 수는 없겠지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나름대로는 처음에 선택해서 권유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일일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심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인근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장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두 분 모시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정할 때 굳이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두지 않아도 선정할 때 심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 심의위원회 아니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생긴 거잖아요. 현재 예산이 1천만원이지만 나중에 이게 2천만원으로 상승할지 3천만원으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로 담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 정말 유명한 사람 시에서 더 하겠다. 두세 사람 더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예산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명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지만 유명한 사람 두 명 세 명 더 하겠다고 주위에서 추천했을 경우 예산이 인상되지 않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5조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지요.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해야 된다고 엄청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홍보대사를 몇 명 이하로 제한을 시킨다든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게 한다든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조례를 그냥 통과해놓으면 시 마음대로 홍보대사 2명 하든 3명 하든 4명 하든 나중에 예산을 증액하든, 간단한 예로 지금 후반기 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당과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반기처럼 당이 나눠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은 당 3명이 뭉쳐있고 시장이 같은 당이라고 하면 예산 올려서 부탁하면 5천만원 통과 안 되겠습니까? 1억 통과 안 되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홍보대사를 모셔서 그래도 광명시와 연관이 있거나 광명시를 사랑하거나 이래서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홍보대사를 그렇게 위촉할 수 있지는 못하고요.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많이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홍보대사는 광명시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에 관심이 많거나 광명시를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광명시를 지원해 주겠다고 광명시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광명시와 관계있는 분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분들 나름대로 명성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관계있는 분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광명시에도 관심이 있고 광명시에 서로 많이 접촉이 있으셔서 광명시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처음 뵙고 광명시에 대한 그런 것과 인식을 잘 갖고 계셔서 광명시를 하나라도 설명할 때 광명시 입장과 광명시 내용을 가지고 따뜻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광명시를 홍보할 때 엄청나게 어떤 홍보를 해왔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미약하게 그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은 좀 도움이 됐었고,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광명시를 아끼시는 분들은 광명시에 어떤 연고나 인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대사라고 하면 광명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유명 인사를 대신한다거나 연예인을 우리 시를 대신해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광명시 홍보를 하는데 광명시를 알리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이미지가 잘 맞는 분을 선택해야 하는 건 맞죠? 우리 광명시에는 이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를 들면 요즈음 TV에 많이 나오는 맛기행에 나오는 최불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그런 분들이 전통시장 맛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쭉 홍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민서 씨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연락했고 통화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여기에 살고 계시고 광명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광명에서 다녔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면 박현빈 씨라든지 그분 부모님은 여기에 살고 계시고 이런 이미지가 KTX역을 우리 홍보를 하고 싶다.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미지에 걸맞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미지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의로 장이 누가 나하고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광명시에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누구나 보면 광명시하고 이런 일을 홍보할 때 이 사람이 해 주니까 좋구나 라는 그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지금처럼 나름대로 저희는 청년이면 청년 쪽에 맞는 콘셉트 또 연세 드신 분에 맞는 콘셉트 또 여성과 남성의 콘셉트 또 지역적인 것도 있어서 많이 모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는 지난번 추천해 주신 분들이 청년 쪽도 가깝고 콘셉트 좋고 사극도 하셔서 나름대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활동 때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그분하고는 모르고 말씀하시길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현빈씨 그분도 서울시 홍보대사를 할 때 연락을 했었는데 끝나면 우리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하니까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 연고가 돼서 추천해서 연락을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렵지만 그런 분들을 이미지에 걸맞은 분들을 선택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나 와서 누구나 불러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 홍보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구하면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가면서 해 주면 홍보효과가 더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위촉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출신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백승현이라는 친구도 북고등학교 중학교, 북고등학교 학생회장도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요새 제일 많이 떠서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 여기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Y엔터테이먼트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광명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저희를 홍보해 주시면 좋은데 모실 수 없는 것이지요. 광명을 그래도 아끼고 좀 사랑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할 텐데 접촉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히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주문하신 게 우리 이미지에 뭘 추구하고자 하는 뜻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십분 고려해서 항상 결정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토론 해도 되나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김익찬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위원님 수정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안통과든 수정통과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정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자체장이 홍보대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공무원과 시의원 같은 경우는 참석해도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원 1명 담당 공무원 1명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포함해서 5에서 7명 정도로 그리고 민간인은 과반수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이나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토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위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약간의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원안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께서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고순희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심사까지 받아가면서 여기 와서 홍보를 할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를 심의대상에 올려서 청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광명시 홍보대사로 안 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주문했듯이 우리 이미지에 맞도록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시장이나 어떤 분들이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분은 참석 안하겠지요. 그런 뜻에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꼭 심의해서 된다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과 권태진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익찬위원께서는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수정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수정하시는 위원 1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제안사유 위탁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광명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7개월이며 위탁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613번지, 노인요양센터 1층 예정이고 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비상근)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되 자격요건은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밖에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 위탁이 언제까지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7개월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면 17개월 후에 치매관리센터랑 노인요양센터랑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치매 관리가 양쪽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지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17개월로 위탁 기간을 잡았습니다. 통합해서 한 기관이 운영하는 게 경상적경비도 일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7개월 후에 직영으로 안 갔을 경우에 치매관리센터랑 노인요양센터 2개 다 위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인력이 감당할 만 하다면 직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력이 정말 없는 경우라면 어차피 두 기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후회한 게 상당히 많은데 노인요양센터를 위탁으로 넘기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후회하거든요.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 위탁을 줘서 돈 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주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노인요양센터를 시립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 A B C D E F등급이 있다면 최소한 시립이 A에서 B플러스 등급 정도 된 상태에서 민간이 E F 수준에서 B 정도까지 올라와야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괜찮은데 지금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바닥이지 않습니까? 바닥인 상태에서 시립까지 노인요양센터로 이전해버렸고 중요한 게 노인요양센터 의회 동의절차도 받지 않았지요? 민간위탁특위조사에서 보니까 의회 동의조차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의 절차도 안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치매센터까지 또 여기서 만약 동의를 해줘버리면 17개월 후에 직영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직영으로 하면서 17개월 후에 노인요양센터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다음에 직영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것도 노인치매센터까지 위탁을 줘버릴 경우에 영원히 직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고 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나 공공기관이 롤모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센터를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민간위탁 주게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원으로 떠안을 수 있을 만큼의 저희가 정원 확충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치매관리센터도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시작하면 영원히 민간이 하게 되고 공공으로서 롤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지 않을 거냐는 지적이 일부분 맞는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뽑고 하면서 하기에는 저희 담당자나 저희 인력 구조상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비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민간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거 회의록에 다 남게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다 근거가 있는데 무조건 다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3월에는 우리가 재선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자치에 있을지 복지에 있을지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결정할 때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치매관리센터 직원을 위탁했을 경우에 몇 분을 뽑으려고 인원과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팀장으로는 자격요건에 달아놨다시피 어차피 센터장은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가 하고 팀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그리고 직원은 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3년 소요액이 75,368,000원입니다. 일부 사무집기 자산 취득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3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5명을 뽑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명을 뽑기 전에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이 일을 하고 세 분 정도는 직영으로 채용할 수 없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직원 중에서 2명이 빠져서 이 업무를 할 만큼 보건소 직원 업무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을 빼서 이 업무에 투입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대단히 바람직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힘든 게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전문 인력들이 거의 보건기관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된 사람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뽑아도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치매관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할 만큼 인원을 충원시켜주시면 직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충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민간위탁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충원만 해 주면 직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직영 위탁 얘기 하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조사특위를 하면서 노인요양센터를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조사특위 결과로 노인요양센터를 아마도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노인요양센터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엊그제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노인들 9명이 들어오면 사업자한테 500만원이 떨어진다고 나왔더라고요. 3일 동안 특집으로 보도된 거 아시죠? 그런데 광명시 몇 분입니까? 한 7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3,500만원 나오거든요. 그 신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50%만 잡더라도 이익금이 1,700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상대로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돈벌이로 하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처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만약 집행부라고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것 같아요. 10년 내에는 위탁을 절대 못주게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직접 직영하되 단 위탁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한다고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돈벌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치매관리센터까지 얹혀놓으면 이것 완전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매관리센터에서는 돈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익창출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위탁하는데 세 번째 자격요건에 있는 것으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참여의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좀 더 저희가 너무 영리로 흘러가지 않는 단체에 주는 걸로 전제를 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들이 몽땅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치매관리센터를 주게 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장 걱정한 게 위탁 주면서 꼭 사후에 알게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연결돼 가지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 받으신 분들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치매관리센터가 직영으로 가면서 다섯 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직영으로 가고 그 상태에서 노인요양센터 직영으로 가는 것과 치매센터도 위탁으로 이미 줘버리고, 노인요양센터 위탁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둘 다 직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노인요양센터가 조례가 개정돼서 1년 7개월 뒤에 직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치매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 상황이 또 달라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안에 민간위탁을 꼭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해야 한다기보다 거의 대부분 조례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들어있으면 다 위탁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문제지요.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다 위탁하더라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병인가요?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증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앞에 정의에도 있다시피 만성진행성 질환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여기 위탁 자격 조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왜? 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사회복지 쪽에 가까운 것이지 치매를 관리하시는 분을 치료와 섞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소장님, 두 번째로 있는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건 여기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 밑에 별표를 하고 자격규정을 달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그 자격규정에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일단 위탁을 받아요. 사실 센터장 신경과 의사 또는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다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라면 거기에서 나오셔서 심하게 치료가 되면 센터보다 더 치료를 요할 수 있는 걸 선별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이분한테는 내가 볼 때 일거리가 더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첫째로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인건비에서 2,606만원입니다. 이게 몇 개월 치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개월 치입니다.

서정식위원장

2개월 치면 다음번 2014년도에는 인건비만 1억2천이 나가야 되네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서정식위원장

거기 상근하지 않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상근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인건비 책정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할 때 센터장이 비상근인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가 좀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보고

서정식위원장

비상근인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정신보전전문요원 이분은 상근이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상근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분은 많이 주셔야 되겠네요? 이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0에서 250 정도 나갑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팀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팀원의 자격요건은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그때 그때 맞춰서, 아니면 행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요건을 꼭 정하지 않고 행정요원을 하나 뽑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만 한번 보고, 팀장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러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환자들이랑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속 상근해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을 팀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자격요건에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넣어준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걸 병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요양센터로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사회복지법인은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위탁할 때 두 번째 분이 가장 해당되는 것 같네요.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나중에 알고 보면 항상 이렇더라. 제가 볼 때도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제가 보니까 느낌상으로 아닌 것 같고, 자격규정은 참고로 넣었지만 그 내용에서 그밖에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이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은 단체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김익찬위원이 염려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 조례 고순희위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정말 잘 만든 겁니다. 치매환자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솔직히 몇 분이 고생하십니다. 아예 그냥 누워계시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누워계시지도 않는 분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많이 염려되시거나 그러신다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자격요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복지법인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의료법인만 넣게 된다면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이의 제기하는 법인들이 많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위탁 자체를 안 주고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동의만 안 해 주면 직영으로 하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인력이 없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지요. 합니다. 왜 안합니까? 거기 주장은 항상 그렇지요.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동의안 안 해 주면 얼마 전 고순희위원이 치매관리법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위탁동의안 안 해 주면 예산 수반해서 직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직원이 더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서정식위원장

총액인건비제에 충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인사과도 아닌데 이것 물어봐서 죄송한데 요청은 하셨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일단 사람을 달라, 주면 직영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 하고 어제도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너무 많이 위탁주다 보니까 대단히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더 늘려줄 수는 없겠냐고 하니까 지금이 한계여서 도저히 그건 못해 주겠다고

서정식위원장

지금 무슨 과에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거의 배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인지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바로 앞전에 끝난 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중요한 사업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엉뚱한 부서에 인원이 많이 가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직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인원이 없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황망합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정리 같이 일상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익을 쓰면 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도 되고 조사특위에서 하다보니까 하안도서관인가 철산도서관인가 어떤 도서관 한 군데 특혜를 준 것처럼 공익요원이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은 한 곳에 한 분 있고 나머지는 한 분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복지관은 다섯 분 계셨어요. 어차피 센터장 비상근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거의 일하지 않을 거고 팀장 위주로 갈 텐데 팀장 여기 계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명이 필요합니다. 세 명이 필요한데 공공근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고 두 분 무기계약직 고용하면 됩니다. 엊그제 제가 총액인건비 강의를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 3% 플러스 돼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가 오버 됐냐고 물어보니까 2012년도에 1억 정도 오버가 됐데요. 인건비 1억까지는 괜찮습니다. 법에 3% 넘어도 총액인건비 초과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아까 서정식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셨지만 어차피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 관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근무요원한테 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환자는 특히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익근무요원이나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이 사업에서 일부 정리하는 게 있을 수 있거나 사람이 왔을 때 안내하고 잠시 기다리고 이럴 때 응대하거나 이런 사항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전문적인 사항들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자료들을 그런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취급하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그러면 만약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센터는 운영하실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면 센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동의 안 해 주면 센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면 센터는 운영 못하고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에 일부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치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온전히 치매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함께 치매업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 때 처음부터 위탁주려고 생각하고 계셨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직원을 충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충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은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해야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위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조례 수정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충분히 직영으로 하자고 하면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신문 보니까 15일인가 16일인가 직영 전환에 대해서 전국민주노총인가 만난다고 얘기가 나왔던데 직영으로 가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 직영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치매관리법에 보면 치매관리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각각을 따져보면 거의 11가지인가 됩니다. 그럼 그중에서 현재 상태로 직영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문가를 뽑으면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많이 뽑거나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의 장은 공무원 6급 팀장이 한 분 하시든가 그리고 7급 두 분이 하시든가 나머지는 전문가를 뽑으면 되잖아요. 전문가를 뽑으면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뽑으면 장기고용으로 정원 내에서 뽑아주면 오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나 영양사가 나갔는데 충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민간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쉽게 뽑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거나 업무를 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위탁을 통으로 주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달라고 하고 업무지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일하기 싫어서, 직영은 곧 죽어도 못하고 꼭 위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정규직원이 많다면 제가 언젠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직원 10명이 있는 것보다 저는 저희 정규직원 4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명이 충원되면 민간위탁에 있는 사람 10명이 일하는 것만큼 저희 직원들을 일 시켜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러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치매관리센터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로는 관리센터 조례를 만들었지 그렇다고 해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센터랑 같이 묶어서 설치조례를 만들고 요양센터를 민간위탁 주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지 치매관리센터만 따로 떼어서 하는 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광명시만 따로 떼어서 하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소장님, 위탁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어찌됐든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해야 되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매관리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절실하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원이 1명도 아닌 0.5명이 할 수 있는 치매사업의 그 범위와 민간위탁을 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절실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몇 개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4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까지 하면 5개,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공공이 해서 복지라는 부분에 가장 혜택을 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또 따지다 보면 민간에도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논리를 자꾸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간도 사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공직자들 숫자가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한다면 그러한 문제인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 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틀림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해야 되고 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에서 사람을 안 주겠다고 하면 사람 없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긴 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로해서 요즈음 복지사들이 과로에 자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지사 처우는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복지사한테 과다한 업무를 주다보니까 지금 자살이 유행처럼 그런 경우가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해줘야 하는데 저는 답을 못 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민간에도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주면 민간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하고 구조가 다르겠지요. 민간이 일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는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답은 내리기 어려운데 없어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무조건 진행을 할 만큼 치매환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치매관리 사업은 꼭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공공이 지금 있는 상태로 한다면 한다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일을 못한다, 도움 못 준다. 답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0.5명이 하는 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치매환자들한테 필요한 일을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조례를 제정한 고순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또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분만 정규직원을 주면 열 몇 명이 할 수 있는 양을 할 자신이 있다. 아까 공공근로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관리는 간단한 서류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 꾸준하게 관리해서 방문해서 가족도 위로해 주고 여러 가지도 해야 하는데 다만 민간위탁을 준다면 제가 볼 때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여러 가지로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치매는 분명 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어쨌든 진행하면서 반대토론이나 수정토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센터 현재 2015년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남아있는데 치매관리센터도 1년 7개월 기간을 줘서 2015년 3월 30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 이후에 같이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요양관리센터가 저는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한다면 치매관리센터는 저는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차후에 노인요양관리센터만 직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요양관리센터를 1년 7개월 후에 직영으로 만약 전환했을 경우에 또 치매관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조례안도 개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만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말할 때마다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10분 자유발언 했듯이 서울시 6,231명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618명,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청이지요. 경기도교육청인가요? 5,488명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전환을 했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총액인건비가 없겠습니까? 똑같이 총액인건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3%까지 추가해도 상관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안 해준다고 해서 광명시가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운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영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왜 직영으로 못하냐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시장님께 얘기해서 치매는 정말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소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영할 수 있게끔 직원만 구축해 주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직영이든 위탁을 주든 간에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이고,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추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굉장히, 아까 서정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주변에 있는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친구 분을 보니까 가족 모두가 너무 어려워요. 5남매면 5남매 모두가 치매환자인 부모님 때문에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가족 간에 불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꼭 치매관리센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노인요양센터가 17개월 후에 직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사실 모르는 입장이고, 우리 공직자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로 두세 명이서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5명이라고 최소인원을 잡아둔 것 같은데 치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공이 맡아서 하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원되지 못해서 또 공직자들이 이 일만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함께 해야 한다면 관리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개월 이후에 그때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한다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17개월이라도 일단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봐서 민간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우리 공공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관리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우리가 충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동감하는 얘긴데 이것을 찬성한다면 사회복지법 이것만 빼주는 조건으로 수정의결을 내야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안을 어떻게 수정을 해요?

서정식위원장

위탁방법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위탁방법의 자격요건에서 두 번째 부분을 뺄 수 있냐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뺄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약속하실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상의한 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1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세 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은 기정액 대비 9,730만원이 증액된 20억3,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으로 시정정보 제공을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해 포상하는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330만원, 경기도 G버스 내 모니터를 이용 시정정보를 송출하려는 G버스 TV송출료 2천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으로 행사장 등 좁은 공간에서 초점을 넓게 촬영하는 카메라렌즈 2개에 400만원, 시청본관 1층에 사진영상물 표출용 LED TV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제2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LED TV는 어디에다 새로 설치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LED TV는 현재 본관에 설치돼 있는 TV에 송출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에러가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TV가 문제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다른 것을 보충해서 교체해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 있는 사진표출용과 당초 구입했던 LED모니터가 아닌 IP TV 모니터여서 서로 호환이 안돼서 사진포털이 송출이 안 돼서 LED TV로 화면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IP TV는 지난번 수리할 때 다른 데 쓰던 거를 옮겨다 썼던 거예요. 그게 2011년도 것인데 IP TV용으로 된 것과 지금 있는 모니터는 프로그램 상에 내장이 돼있나 안 돼 있나 차이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G버스 TV 송출료가 처음 올라오는 거네요? 이게 우리 경기 시내 다니는 버스 자막 나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거기에 모니터가 있지요. 밑의 자막은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자막이고 거기 위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은 아니고 자막은 뉴스용으로 언론사가 관리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필요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송출료를 드려서 하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밑에 자막 나가는 비용을 올린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뉴스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 전체에 다 나오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 돈 갖고는 할 수가 없고 조금만 해보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은
태진

권태진위원

TV송출료 2천만원은 광명시내 버스에 한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되도록 이면 광명시내에 들어오는 버스에 한해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것은 1만대가 넘어서 거기에 한 달만 하더라도 8천만원이어서 할 수가 없고 광명시내에 들어오는 버스에 한해서 그것도 돈을 따지면 사실상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광명시내에 들어오는 버스가 저희가 화영운수 같은 경우 237대가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 들어오는 것도 합치면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서울시내도 갖다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전부다 이렇게, 그럼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고 광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쪽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홍보를 하려고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서 드려도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엊그저께 경기도민체전에 가니까 연천 군수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기대 시장님은 가학광산 때문에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맨 가학광산만 선전하는 거예요. 사실 홍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물론 체육대회 체육행사지만 각 지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현수막 달랑 두 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가학광산 테마동굴 그것만 달랑 들고 와서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참 거기 서있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더라고요. 나름대로 몇 천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지요. 애드벌룬 띄워서 교육도시 뭐 홍보다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필요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가학광산 현수막 두 개 들고 들어와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부다 누굴 주기 위해서 하는 홍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떤 정책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데 광명시 이미지를 내타내서 하나로 계속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주려고 하면 저는 공부를 깊이 안 했지만 홍보의 기본원칙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광명시의 랜드마크 광명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광고의 기본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했을 때는 광명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해서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른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어서 위원님들은 어느 한 정책을 홍보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명시의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대상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게 선정해서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시 저희들도 처음에 작년에도 홍보를 했었지만 다 똑같은 교육도시를 하면 이미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미지 각인을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로 그 시에서는 필요해서 했겠지요. 충분히 거기에 필요한 거니까 했겠지요. 패션섬유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오는데 달랑 가학광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가 그만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게 집중화된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실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인원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G버스에 있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시장님은 얼마나 몸과 마음이 다 줄어들었겠냐고요? 31개 시군들 도지사까지 전부 오고 스타들도 뒤에 앉아있고 연천군에서 하니까 그 지역의 군인이 3만5천이래요. 스탠드 반은 사실 군인이 채웠던데 그 지역은 인구 4만5천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채우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연천군도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홍보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35만5천이라는 도시에 그렇게 하니까 홍보실에서는 광명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같이 협조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체육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화면 자막에도 수원 화성 해가지고 이미지 여러 가지 8경부터 화면자막에 뜨면서 나오는데 우리는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건 모니터링해서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데는 지역 홍보하는 게 자막에 뜨더라고요.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인원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이 돼있고 예산도 많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좀 초라하셨나 보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사실은 너무 초라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그날 체육대회 격려차 갔다 왔는데 너무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학광산만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가학광산 홍보해가지고는 홍보실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겁니다. 광명 전통재래시장은 그래도 목동이고 어디고 인근에서 싸다고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면 코스트코 이케아 들어온다고 중소상인들 난리이지 않습니까? 저것을 홍보해서 더 저렴하고 싸게 사고 싶고 옛날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저것을 홍보해야 맞지, 가학광산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현수막 두 개 들고 들어간다고 하기에 가만히 있었냐고 내려가서 걷어버리시지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을 홍보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소상인도 살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가학광산 연속성을 가진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연천에서 했으면 소요산이나 유명산을 계속 홍보해야 되겠네요? 그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췄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KTX역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면 거기에다 해야지요. 왜? 역세권도 살려야 하니까. 가학광산 그거해서 현수막 만들어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관성이란 홍보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 홍보할 것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전통재래시장입니다. 주위 인근에서 가장 싸게 팔고 그분들 코스트코 들어왔다고 데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해준다고 달래느라고 시장에 가서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자생력 잃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홍보를 해 주시면 와서 물건 많이 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안 주고 뭐 안 만들어줘도 자체에서 다 돌아가지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본예산에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됐어요? 건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올렸던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1억8천을 올렸는데 1억3천이 되겠고
익찬

김익찬위원

비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비목이 외부매체 기타매체 방송매체 했던 거죠. 그래서 6천씩 올렸었는데 외부매체가 5천 4천 3천으로 책정해 주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외부매체가 대중교통과 전광판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이번에 G버스 TV송출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당초 보고 드렸듯이 이 내용이 들어있던 건 아니고 삭감돼서 한 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버스 쪽에다 하겠다고 해서 보고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의 G버스는 송출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송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것을 요청했더니 송출료를 줘야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박람회라든가 청소년축제 난장 같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송출료를 줘야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당초부터 요구했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거예요. 당초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버스 TV송출료가 언론사에 줍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직접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신문사에 주고 신문사에서 버스운송조합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에 대한 사항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예산은 가고 언론재단이 이 버스회사에 주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 다시 증액한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때 보고를 다 드렸거든요. 제가 어디다 쓰겠다고 보고한 속기록이 있는데 그땐 이것 언급도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론사에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맞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재단에 줘가지고 언론재단에서 버스회사에 다시 주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버스운송조합은 조합이에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까지 답변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언론진흥재단이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계약을 맺어주는 곳이긴 한데 다만 그 모든 광고매체를 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여기 버스운송조합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언론과 관계된 데가 한 신문사가 있잖아요. 경기 무슨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신문 아닌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 신문사에 주려고 그러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닌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왜 안 그렇습니까? 그 신문사에 주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신문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디 신문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재단에 주는 건 맞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광고대행계약을 맺도록 돼 있어서 거기가 이 광고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론재단에 주는 건 맞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가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주는 곳이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고로 우리 실장님은 단 한 번도 3년 동안 인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장님, 언론재단에 주는 건 맞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언론진흥재단과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흥재단에 주는 건 맞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도 실장님은 인정 안 하실 거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인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는 언론진흥재단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은 어디가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언론진흥재단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언론사 또 제가 여기서 들먹이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폭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빔프로젝트 6,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실장님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와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대회의실에 지금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3년도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지만 실무자가가 그때 설치했을 때 2천에서 3천 사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실무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7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됐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내구연한 3년이 지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 2003년도 것 모델명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몇 안시였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5,000안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0안시면 의회로 친다면 여기에서 불 5~6개만 꺼도 환하게 다 보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5,000안시 정도면 의회를 예로 든다면 화면으로 봤을 때 7개가 있는데 앞에 두 칸만 불을 아웃시켜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볼 수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거리의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회의실은 어렵습니다. 대회의실은 저희가 뒤에 앉아계신 거리까지 보시고 화면의 크기가 크다고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앞에만 꺼서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안시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시인데 10,000안시 정도 되면 불을 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도 끄지 않는 상태에서도 볼 수 있게끔 최고급으로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최고급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6,000만원에서 6,500만원이면 거의 최고급이죠. 왜 그러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잖아요. 더 좋은 것은 9천도 넘어가고 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9,000까지는 못 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제가 자료 그날 드렸는데, 드리면서 말씀 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9천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 밑에 밑에 세 번째 급으로 가겠다고 그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료까지 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000만원까지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그날 드리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앞장 보십시오. 9,000 8,000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7,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9,0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0안시까지 있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밝았을 때도 보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자료조사에 보면 20,000안시까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10,000안시 정도 쓰겠다고 드리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00안시면 불을 환하게 켜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불을 환하게 켠 상태에서도 잘 보이는 게 10,000안시라고 하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앞으로 사면 10여년을 쓰게 되는데 위원님들 대회의실 행사에 많이 참석해보시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보고대회를 하든 내용을 설명할 때가 됐든 불을 다 끄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불을 켰을 때 앞에 있는 화면이 보일 수 있는 것을 설치하자고 선택한 것이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카메라렌즈 빼고 빔프로젝트만 6,000만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5,500을 산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부가세 포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매입가가 4,500이랍니다. 빔만 1,000만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구입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대회의실 자주 가보지만 듣고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입한다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을 삭감해도 업자한테는 500만원 이익금이 생긴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분이 납품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입찰을 띄우거든요. 입찰을 띄우면 상한가 87.745 이렇게 내셔야 돼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분은 최소한 13% 정도가 다운될 수밖에, 입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 예산대로 예산을 세우면 그분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전액을 거기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입찰해서 낙찰될 수 있는 금액까지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6,000만원의 87%면 어느 정도 돼요? 한 5,500 정도 나오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요청 드린 금액은 6,600이 렌즈도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와 렌즈가 포함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렌즈 가격 빼고 빔프로젝트만 계속 얘기 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렌즈를 빼고 5,500만원 산정한 거거든요. 5,500만원의 10%만 하더라도 550이 없어지면 거기에 2%면 그분이 말씀하신 금액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만 그 정도 가격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납품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른 행사 갔을 때 안 보인다는 말씀을 문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을 껐다 켰다 계속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민원을 받았습니까? 대략 언제 몇 번 정도 받았어요?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민원 받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서 보고대회 할 때 그 실무자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팀장님 답변을 원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몇 번 정도 받았어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제가 거기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운영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긴 한데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어둡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종종 듣는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저희 회의가 하루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말씀을 언제 들었냐고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 얘기는 수시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누차 들어서 어떤 행사 때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에 바란다에 한 번이라도 올라온 적 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제안 누가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처음에 한 게 팀장님이에요? 아니면 실장님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실무자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불을 꺼야만 잘 보이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있는 상태로는 불을 꺼야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사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좋은 거라고 해서 샀었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원래 불 끄는 건 두 가지에요. 한쪽이 환하면 집중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얘기하다 불을 끄면 뭔가 하고 돌아보게 돼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목, 이게 바로 불 끄는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홍보 얘기했는데 마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이 전통시장 디자인 및 시설물 용역 그다음에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5,000만원, 재래시장 합 7,100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5월 3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 밥상머리 교육 시민회관에서 했었지요? 가학광산 동영상만 10분 정도 보여줬습니다. 젊은 어머니들 밥상머리 교육한다고 다 와서 앉아계시는데 거기에서 가학광산만 보여줬어요. 실제 가학광산에 대해서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림 모형 전부다 삽질 하는 거 전부 외부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가학광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눈치껏 하시되 지금 젊은 어머니들, 전통시장 동영상 없잖아요. 가학광산 동영상 만들었죠? 그래서 예산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통시장도 그때 어머니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어머니들은 거의 젊은 어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이 큰 마트보다는 전통시장도 한번 가봐야 거기에서 상품권 이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통시장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따지면 어린이날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러면 CD가 어린이를 위해서 어머니들 교육적인 걸 해야 하는데 애 업고 가학광산 갑니까? 거기서 그 홍보하고 있게? 그 CD 다른 것 없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애용하고 거기에 가면 좋고 서민적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다만 들고 가는 건 불편하지만, 그런 CD 없지요? 시정 CD하고 가학광산 CD만 있지요? 그런데 시정 CD는 안 틀어주고 거의 가학광산 CD만 틀어주지요? 그러면 이것 빔프로젝트도 해드리면 정확한 거 안 하시고 가학광산만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실 때 여러 모로 섞어서 해 주십시오. 팀장님 바쁘신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계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십분 활용해서 그 말씀 저도 깊이 해서 결과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71억1,57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2,43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7억7,71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4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1억5,4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75억4,92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5억8,327만5천원을 증액 하였고, 민원토지과는 3,315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억5,40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억2,4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2,68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과근무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구축 등 2,76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56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75억4,980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등 14억9,46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축제 등 1억7,06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경비지원 10억8,2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등 1,59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비 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증설 등 2억5,40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2억2,4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4시 반에 긴박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안행부에서 전국 자치행정국장들 4대악 척결을 위해서 영상회의가 4시 반에 있습니다.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철산3동 지하1층 썬큰 보강공사, 저도 아까 뭔가 싶어서 했는데 지금 그림을 봤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사가 그때 다 인수인계 받아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 시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락사고가 예상이 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산3동에서도 중간에 난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돼있습니다. 사실 당초부터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발견이 돼서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차후에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크기가 이 정도로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진 하나만 찍은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하실 내려가는 입구입니까? 이런 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시설 전체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다른 사진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미리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정말 다른 그림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모양이 비슷한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심의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통장님들 워크숍 하네요? 광명시 통장님들이 정확하게 489명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489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동안 워크숍은 시민회관에서 집합교육 식으로 해서 2010년부터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번째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가 네 번째가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통장님 워크숍 1박2일로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박2일로 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 고양 화성 용인 남양주 이렇게 해서 8개 시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1개 시에서 소통위원회가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소통위원회가 있는 곳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만 소통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박2일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현장 일선에서 사실 보면 매일 고생하시고 현장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사실 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위원회에서 1박2일로 가는데 통장님들이 일상에서 떠나 1박2일 워크숍을 진작 가셔야 하는데 왜 소통위원회에서 먼저 했는가 그래서 사실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다행히도 올려주셨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소통위원회가 가는 것보다 통장님들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오셔서 대민봉사 일선에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번에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통장워크숍 이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당일 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민회관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하루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조례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1박2일로 같이 가서 광명시에서만 유사한 반복된 교육보다는 좀 더 통장의 리더십이라든가 통장의 임무 역할 리더십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박2일 코스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박2일로 하는 곳은 8개 시라고 하셨죠? 혹시 격년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격년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격년제로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흥만 한 군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솔직히 각 동에 단체에서 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단체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통장 같은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의 봉사료 조금씩 받고 있고, 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수당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워크숍을 하게 되면 계속 단체마다 우리도 워크숍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 애쓰고 고생하는 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게 선심성 아니냐, 정치나 이렇게 저도 정치인이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도 통장님들 하고 한두 분 정도 얘기했는데 “위원님 우리 보내주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줘도 되냐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격년제는 혹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고 좋은 결과가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번에 실시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실히 필요하고 여태까지 3번에 걸쳐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낫다는 건의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다음에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 예산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2동에 보면 복지동 시범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이 돼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가끔 가보면 복지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도와주고 합니다. 동장 혼자서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어요. 30만원을 6개월로 나눠 쓰는데 한 달로 따지면 5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동장이 하루에 5군데 6군데 이상 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세탁기가 고장이 나도 어르신이 혼자 사시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세탁기를 광명동인가 가면 중고 수리해서 파는 데가 많습니다. 선풍기 세탁기 이런 것을 안 사주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애초에 계획적으로 세워서 복지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업비를 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3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존 예산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다 월 30만원씩 더 증액해서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동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 물론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위원들을 한 번씩 모아서 위원들이 봉사하는 데인데 식사라도 한번 사주려고 돈 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줍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30만원씩 6개월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광명2동을 월 3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토털 30만원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동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에 관련돼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광명시 예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동자치센터나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 말씀이 주로 보통 상담을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욕설도 하고 의자 들어서 내치는 것도 있고 정말 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상담하는 것인데 상담이 끝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새누리당 1급 수석 전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타 지자체의 통장 업무를 조례에 복지도우미로 넣은 사례가 있다. 그냥 복지도우미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산을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4만원 주든 5만원을 주든 적정한 선에서 예산책정 해 주면 통장 복지도우미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안2동에 살면 하안2동에서 동장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은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 동을 대충 다 압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원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복지동 시범 하고 있는데 18개 동 무인발급기가 저는 다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행정업무를 좀 줄이고 사회복지직이 1개 동에 2~3명 있는데 최소한 6~7명으로 늘리고 행정직도 복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119페이지 광명2동과 광명3동의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이 처음 생겼거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동과 3동은 광명시연합회와 관계가 있나요? 거기에 소속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광명시장 주변이 있습니다. 광명2동 3동에 특별히 중국 교포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우리 시에 중국 교포가 3천여 명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광명2동 3동 지역에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일들이 범죄 발생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면 기존 자율방범대와 별개로 광명2동에는 24명을 또 광명3동에는 16명 정도를 기존 단체 활용을 해서 이게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찰을 돌면 범죄예방도 사전에 할 수 있고, 물론 경찰서하고도 파출소하고도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식대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대도 있고 피복비도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2동과 3동에는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2동과 3동에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하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 11개 지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고 광명2동 3동 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지금 전부다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는 지금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랑 연합대가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자율방범연합대에서 2동과 3동 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기는 사항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연합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고 별개로 활동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분들도 분명히 광명2동 3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2동 3동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업무가 중첩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대에서 새로 구성하고 있는 데를 아냐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활동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받은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2동 3동 다 있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는 유흥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순찰하면서 청소년보호구역이 돼 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존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주로 하고 여기는 주간에 하는 것처럼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쪽이 취약지역이고 학교도 있고 거기 시장 주변으로 해서 광명시 특성상 서울시 구로공단이라든가 이쪽 주변에는 중국 교포들이 많아서 범죄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예산 과거부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제 광명2동에서 24명 활동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제복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제복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모자도 씌우고 나중에 차량도 하나 구입해 주고 기름 값도 주고 호루라기 사주고 복장도 사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뭐를 사준다는 의미보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고 있었는데 예산만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타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쪽 지역에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진짜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제안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제안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조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디에서 제안한 거냐고요? 그 동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초로 한 데가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최초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2동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광명2동에서 있었으면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포생활이라든가 안정적으로 범죄발생 예방을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도 순찰을 돌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율방범대 아시죠? 여기도 자율방범대 이름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신발 차량유지비 식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런 규모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사항까지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거에 2동 3동에 있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느 지역마다 다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제가 동 방문을 했을 때 자율방범대 해서 명단이 쭉 있어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동 방문했을 때 분명히 있었어요. 동장실에 명단이 쭉 있는 걸 봤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도 이 취지가 올해 그런 별도의 조사를 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필요로 해서 동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철산1동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존 철산1동 체력단련장이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축돼서 새로 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증축을 해서 체력단련실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두 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거기는 항공권에 피해가 있어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피해 동에다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서 철산1동에 이번에 증축이 되면 체력단련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정도 늘어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평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동을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처리하고 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쓸 만한 것은 사용하고 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멀쩡한 걸 저희가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아세요? 수익금이 어느 정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수익금은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1동 주차장 수입은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 예산 심의할 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 예산은 각 동장들이 예산심의 하러 올라오기 불편하니까 총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수입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은 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동에 유료주차장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 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지역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고 동주민센터 안의 주차장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체력단련장 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매번 똑같거든요.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매년 반납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기본적으로 동자치센터마다 몇 천만 원씩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조례에도 체련단련장 물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수익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몇 개 따로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동자치센터 자체 수입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수입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위법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위법으로 해서 올리면 우리는 맨날 위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뒤에 의장님 오셨네요. 의장님,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이 방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몇 시간째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내려가서 지시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2동 질의 더 하겠습니다. 사실 동자치센터는 질의를 별로 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질의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산2동 트로피 진열장 350만원 있어요. 철산2동에 트로피가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몇 개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그건 모르고, 각 동 체육대회 때나 이럴 때 입상해서 트로피를 받으면 그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보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철산2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 중에서 트로피 진열장으로 예산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 하냐면 사물함 예산도 118만8천원이 올라왔어요. 철산2동 이 부분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철산2동에 필요해서 동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그건 꼭 편성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각 동의 직원들도 고생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1동 냉난방기 대체가 760만원 잡혀있습니다. 민원실이 80평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2월 19일 날 490만원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200만원 들어간다고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하거든요.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7년 정도 되는데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년이면 2015년이 돼야 내구연한이 되네요. 현재 5년밖에 안 됐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하1동 냉난방기는 저도 소하1동장으로 근무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면적은 넓고 용량은 작고 그래서 직원들이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가 아니고 추가구입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대체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되는데 용량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소하1동에 근무할 때 가동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 용량 가지고 소화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장님이 분명히 고장 났다고 그랬는데 정말 가동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냉난방시설이 거기는 지열방법에 의한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물론 동장실은 별도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동장실은 관련이 없지만 사무실은 사실 열악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80평정도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모른다고 그러면 도대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가격대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적한 것 또 지적하고 물어본 것 또 물어보고 그렇게 되네요. 아까 자율방범대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조끼 한다고 그랬거든요. 피복비 조끼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경대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대를 2동 3동에 하던 것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동이니까 동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올린 거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대강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 1개 동에는 400이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표시만 하고 민간 자경대지 광명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게 아니고 거기에 3천명 가량 중국 교포들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1천명, 광명시에 3천명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3천명인데 광명2, 3동에 특히 시장 그쪽으로 굉장히 돼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조끼를 입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교민들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재라든지 감시 그런 느낌이 중국교포로 하여금 이방인이라는 이런 느낌들이 저는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행정을 우리가, 물론 선 안전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감시라는 표현도 언론보도가 나가는데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복을 입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시키게 했고,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생각해서 그래도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번 다니면, 지금 감시하러 다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자체로서 그러한 범죄 다른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감시라는 표현은 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국교포들이 그래도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안 나도록 우리 광명 자경대에 충분하게 얘기해서 그런 느낌이 안 나도록 했으면 하는, 중국교포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예산과 하안1동 청사 외벽청소 250만원 올라왔거든요. 본청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본청은 건물유지보수비라는 예산이 있어서 청소하는데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하안1동 청사 외벽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미관저해 및 주민불편 야기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외벽을 청소하는 게 제가 의원 3년 동안 하는데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민불편 야기는 어떤 얘기들이 들어왔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작년에도 동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년간 더 하라고 예산편성을 안 해줬는데 건물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물청소를 하려고, 직원들이 물청소까지는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하려고 예산이 요구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쪽이다 보니까 복지는 일일이 문제가 야기되면 각 과에다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도 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이 중앙에 설치돼 있잖아요. 물론 인사사고에는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흙먼지로 인해서 우리 시 마크까지 안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다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과에서도 정확하게 어디서 그것을 일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민원뿐만 아니라 저도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전화하다가 바빠서 끝내 못했거든요. 예산을 주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도로변에 있는 특히 가드레일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 따로 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별개인데 어찌됐든 제가 다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잠깐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광명2동하고 광명3동에 민간자경대라고 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9시 이후부터 원래 활동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네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일반 옷이 아닌 격식을 갖춰서 입는데 우리 고순희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감시가 아니고 그런 쪽에서 바라볼 사항이 아니고 이분들은 반대로 그분들의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분들을 안내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동네 지킴이 천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다만 저희하고 똑같이 옷 입은 사람들을 누가 알겠어요? 다만 그런 제복을 입으면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왜? 동네 도우미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은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중국교포라고 내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는 사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제복을 입고 돌아다님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괜히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이름까지 거론하시는 것은 감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내 뜻하고 잘못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 개념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분명히 아까 제가 감시라는 단어는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중국교포라고 했을 때 내가 중국교포인데 광명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을 행정이라고 해서 선 안전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다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동 시범 동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씩 4대 8,000만원, 하루에 정해진 건 없습니까? 무한대로 나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신청을 하면 계속 나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 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나오는 것은 별로 안 걸리는데 지문 본인 인증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동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동인데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 많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복지동으로 선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를 갖다놓고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직원이 안내를 다 해야 하고, 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얼마나 그런지 모르지만 4대가 다 필요한 건지?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광명2동에 1대이고 9월 달에 예상되는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한 동에 1대씩만 갖다 놓는다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한 동에 1대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동보다 몇 배나 민원이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전국 어디서나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광명4동이나 광명3동이나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1대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철산2동을 파악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27,866건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 등초본이 19,211건,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은 8,655건이어서 일일 평균 11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110건 정도는 하루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한 군데 할 때 제대로 해보고 시험 대상을 제대로 잡아서 하고 나서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 저기 나눴다가, 이것 이동하는데 설치 이전비가 많이 들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구입단가는 2천만원이고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 시설을 이동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이전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번도 안 옮겨봤습니까? 체육관에 있는 걸 옮기고 했을 것 아닙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옮기긴 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도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몇 대가 필요한데 민원이 많은 데는 다량의 민원이 있는 데는 또 몇 대 설치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옮겼을 때 이전비 1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듭니까? 기계 설치하고 이러면 더 들겠지요. 말은 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100만원 이상 또 올라옵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기선만 빼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하나 옮기려면 전기시설 다 해야 되고 새로 다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니까요.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심도 있게 관찰을 잘하셔서 많이 필요한 데는 하고, 앞으로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인력들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용도에 잘 맞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자치센터 무인발급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벤치마킹하러 가본 적 있었어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저는 못 가보고 담당자들은 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자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유연홍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한지가 14~15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 부천시를 방문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공무원의 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내용을 모르나요?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그것까지 분석한 사례는 없는데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사무소 위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발급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KTX역 경찰서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성애병원 광명병원 인병원 같은 데에 있나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있는 곳이 14개소가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곳 중에서 있는 곳이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소하동 지역은 여성회관 기아 KTX 메모리얼파크 기업은행 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곳 중에 KTX역 한 곳 있네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사례를 쭉 보니까 병원 가시는 분들이 관련된 무슨 서류를 떼면서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큰 종합병원에서 시와 MOU를 체결해서 병원에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명사거리역이나 철산역 같은 곳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 지역구 아파트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철산역에 설치하는 것을 훨씬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지하철역,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경찰서에도 무인발급비를 설치했더라고요. 타 지자체 사례 많이 벤치마킹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은 2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역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철산역도 2대 광명사거리역도 2대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몇 군데 얘기한 곳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85페이지 교육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고3어울림축제 3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주간행사 5천만원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5천만원 통과시키고 고3어울림축제 3천만원을 삭감시켰더니 어울림축제 삭감시켰더니 이름만 슬쩍 바꿔서 청소년문화축제로 1,500만원 올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울림 축제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축제를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여름방학에 동아리 형태의 청소년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아리 중심으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 올 12월까지 위탁계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그만 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속기록 확인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미 전에 올라왔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삭감시킬 때 자기 집에 있는 냉난방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답변했었잖아요. 일부 통과시키고 일부 삭감시킨 것 같은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하기 전에 이미 과장님이 본예산 심의할 때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답변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삭감시켰는데 또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그리고 광명시 청소년 문화축제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축제는 청소년들이 요즈음 여가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동아리축제 형식의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 모바일센터는 사실 그 예산이 에어컨 설치입니다.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2층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이 있어서 상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방 2개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작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 12월 끝나면 다른 센터와 통합해서 사업을 하나로 하실 예정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광명학습지원센터 예산이 510만원이 올라왔고, 파티션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고 강의실 방음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완공된 지 며칠 됐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지원센터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김익찬위원님께서는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옆에 시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시설을 학습지원센터로 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3개인데 그 3개의 강의실을 전부 활용할 때는 의자와 책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사무실의 파티션이나 블라인드가 설치 돼있지 않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아리 중심의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83페이지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1억8천 정도 증액됐거든요. 해오름 고등학교 예산 6천 그다음에 해오름 학교 교육과정 4,500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1억3,500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박한 예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혁신지구사업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행정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사업을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몰했습니다. 그래서 4억8천 정도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이전 단계에 있는 참신한 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교육과정하고 동아리 사업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사업으로 축제까지 다 할 수 없나요? 당연히 할 수 없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동아리는 동아리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150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0억3,014만6천원 대비 9.57% 증가한 219억4,634만4천원으로 19억1,61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입니다. 197쪽에서 200쪽까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도시가스연료비 8천만원과 철산1동 청사별관 증축으로 인한 1억5,327만8천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은 세정업무 추진 연찬회 등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201쪽부터 204쪽까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205쪽부터 208쪽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새마을상가와 새마을시장 천막보수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총 11억9,432만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중요한 예산은 2013년도 일자리 보고대회 제안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등으로 10억159만원과 기타 우수기관 지역맞춤형 지원 사업비인 국비 8천만원을 포함한 상사업비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입니다. 215쪽부터 221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2억6,72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 편성내역은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7천만원과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징 조형물 설치 1,980만원,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으로 1억3,6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 신규 차량 1대 구입에 따른 1,500만원과 차량유지비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이 2억2,1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2,100만원,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가 5천만원짜리 예산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고객쉼터 부지로 13억하고 CCTV라든가 5억 같은 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국도비 신청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새마을시장에 간판을 해줬습니다. 이쪽에서도 들어가는 입구가 미흡하다고 간판이라든가 쉼터 전반적인 것을 디자인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용역으로 2,100만원 집행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랑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합쳐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했었는데 수행하는 업체가 주차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5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하셨지만 이케아라든가 지난번에 들어온 코스트코라든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동안 영향이 얼마나 있었고 앞으로도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5천만원짜리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상권 관련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천만원 다 시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용역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 심의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5월 2일 자체심의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위원 모셔서 했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월 2일 날 자체적으로 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체심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 중에 고순희위원 용역심의위원이죠? 박승원 도의원도 용역심의위원이죠? 했다고요? 지금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심의대상에 보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5억 이상의 사업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위원들은 왜 모릅니까? 서면 심의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직접 개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분명히 했는데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인데 몇 분 참석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회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여덟 분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고순희위원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위원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해촉 됐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순희

고순희위원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보고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의원 중에 누가 심의위원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없어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하셨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월 2일 날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이 발의한 것에 따라서 같은 상임위에서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복지 쪽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연락도 받지 못하고 심의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의원들은 연락도 받지 않고 심의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심의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통발전법에 이케아 관련해서 지역협력 상생계획서랑 상권 영향조사 광명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제출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케아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주택부서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24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7월 24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해당 없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허가해줄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는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등록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등록해 주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끝났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도로 심의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든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가가 안됐으면 좋겠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허가를 지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서명해갖고 보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조합원들도 경기도특위에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경기도에서도 그 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다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212쪽에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우수시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 각 동까지 일자리 사업 발굴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발굴과 사업 추진한 부서를 11월경에 일자리평가대회를 가져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형태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시에 동까지 포함해서 52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발굴이나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추진하는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곳에도 같이 확대해서 하시지 너무 내부적으로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이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관련 단체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관리감독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해당부서장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격려를 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공동운영비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모든 지자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 3월 20일 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익히 작년도 11월 19일 제18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규약안을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3월 20일 날 출범식을 갖고 여기에는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8개 그 외에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용역연구라든가 또는 사회적 경제 담론 확산 정책 아젠다 발굴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에서만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1,500만원 정도 출연을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사무국은 서울성북구청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적인 일은 성북구청에서 맡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업비만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역단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순수한 자치단체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개가 있다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제3의 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담금을 우리가 성북구로 내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협의회 회장은 전북 완주군수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을 성북구청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북구 별도의 계좌에 입금시켜서 운영하고 정산하고 보고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20쪽 도시농업활성화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본예산 때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소하농장 한 군데만 운영했고 금년에 옥길하고 신촌까지 해서 800개 텃밭을 더 운영하다보니까 시민들끼리 친밀감이 덜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친화감도 조성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축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도시농부축제라고 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농부축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시회나 친환경 체험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시회는 토종상품 전시라든지 텃밭사진전, 경작을 하면서 아름답게 가꾸거나 잘 가꾸는 사람들 사진 전시가 되겠지요. 그다음 친환경 체험부스는 친환경제 만들기 일환으로 깻묵 액비 난황류 만들기, 지렁이 및 곤충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자연물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건 좋은데 농부축제라는 건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을 우리가 5평씩 분양했으면 그분들이 하는 내용에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다 불러와서 친환경이라고 선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외에는 물품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지식도 있어야 될 때는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 객이 더 많이 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안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안에 있는 분들끼리, 우리가 1,300구좌 했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3군데 1,300구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자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정을 지어서 하셔야지, 아무나 다른 데서 와서 선전하기 위해서 뭐 있지 않습니까? 천연비누 만들기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초화류 구입은 뭡니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뭘 하시려는 겁니까? 세석은 깬 자갈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깬 자갈을 말하는 거고
태진

권태진위원

흄관을 묻어서 물 잘 내려가도록 해줄 것이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초화류라는 것은 허브텃밭이나 논 연못 체험학습장에 조성되는 허브 야생화 모종들
태진

권태진위원

초화류는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구입해서 거기에 심는 겁니다. 습지나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텃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야생화나 모종 등을 사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게끔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다 심는다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신촌, 농장마다 야생화를 심을 수 있도록 별도로 조성해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농부하고는 다르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것과는 별도로 조성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오면 견학할 수 있게끔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도시농부한테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있는데 나머지 일정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겠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영캠프장도 하면서 이런 걸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생활위생과 그 밑에 피크닉 테이블 얘기는 안 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피크닉테이블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 했었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피크닉테이블 갖다놓으면 물론 지금 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텃밭 가꾸면서 가족끼리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랬을 때 거기에 예상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그럴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피크닉테이블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것 필요하다. 주민들이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 이런 것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있어서는 세워줄 건데 저는 찬성하는데 어쨌든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전에 우리 현장 답사 갔더니 물론 거기는 농사에 필요한 각종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음식을 해먹게 되면 냄새라든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요새 대세가 어디 야유회를 가더라도 가지고 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시민의식은 다 성숙돼 있습니다. 단지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정부분 모았다가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수거해가도록 하고 음식물이나 기타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농장하시는 본인 스스로 치우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꼭 유도하셔서 지저분하거나 음식물 냄새나고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지원과 광명시 상권영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상권 영향조사를 하는 이유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7월 24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법 때문에 예산 올린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대규모 점포로 코스트코가 들어왔고 이번에 이케아가 오기 때문에 작년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상권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쪽하고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가 등록을 하겠다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등록신청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건축허가가 저희들한테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직 도에 안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라갔다 도에서 처리기간이 아마 5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도에 안 올라갔으니까 5월이면 발의되기 전에 등록까지는 힘들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게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건축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2013년 7월 24일부터 등록을 하려면 이케아에서 상권 영향평가서랑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 상권 영향평가서랑 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받아본 다음에, 이건 그쪽에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출한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용역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 아닙니까? 상권 영향조사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승인이 난 다음에 6월 달에 발주하면 5개월 잡고 있습니다. 한 11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11월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케아 관련해서 11월까지는 등록하기 어렵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쪽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상권영향평가서랑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했을 때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이건 좀 아니다,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명시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기 좀 해 주시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부축제가 2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도시농부축제가 광명시가 주최가 되나요? 농민이 주최가 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농장을 경영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고,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텃밭보급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 주체는 광명시가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는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축제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인이 주축이 되고 관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가 돼야지, 관이 주도해버리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동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주최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이니까 관이 무조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이랑 민간이랑 플러스해서 같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얘기한 것 우리 김익찬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 해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 철산3동 주민센터의 지하 썬큰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청사인데 철산3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왜 동에서 올라왔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청사 재산관리관이 도서관하고 공용 청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일부는 도서관이 돼 있고 일부는 동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은 그쪽에서 별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보면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모든 건물은 맑은물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의회도 의회사무국장이 건물을 관리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해줬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한 기술직이 없어서 의뢰를 받아서 해준 것이지, 원래는 의회에서 별도 공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다 별도 관리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동을 신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경우, 본청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렵게 준공이 났는데 혹시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이후에 청사가 철산3동 도서관을 지으면서도 돈이 계속 별도로 투입됐잖아요. 지금 이것 지어놓고서 계속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난간이 잘못됐다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또 설계가 있으면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감리비가 9억인가 들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를 공모해서 12억에 한 거란 말이에요. 2007년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 시설물 한 것은 다 합법적으로 설계되고 시설물이 설치가 된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요구하는 게 합법이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도서관에서 지금 추가하는 것은 아이들이 떨어질까 우려해서 난간을 내리막 계단 같은 경우는 90센티만 해도 되는데 고정돼 있는 난간은 1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1미터 10센티로 다 맞추느라고 도서관에서 추가 공사하는 것이고, 썬큰도 외부에서 어떤 게 던져져도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화재가 나서 썬큰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동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상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다 설계변경 했던 사항이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한 것으로 덮어놓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어디냐면 12단지 쪽으로 오픈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씌워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거나 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박스를 쌓아놨는데 거기에다 담배꽁초 던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를 한 대 구입하네요. 신규인가요? 대체 아니지요? 어떻게 구입하게 된 건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원래 차량관리팀이 2월 28일자로 차량특사경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도민원과에 있는 방치차량 수사업무가 차량관리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검찰이라든지 관내 수사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데 한 대로 매일 나가는데 자기 개인차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밤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는 금천구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경찰이 체포할 경우에는 우리가 범인을 인도하러 가야 돼요. 그럼 가서 조사를 받고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모닝을 하나 신청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어찌됐든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 대의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보면 되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화물차 한 대만 있기 때문에 조그만 승용차가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억5천짜리 페라리 차량이 중고 1천만원으로 등록하는 뉴스 보셨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어젯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요즈음 제가 잠을 잘 못자서 쪽밤 자니까 하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는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금융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나가기 전에 민원실에서 업무를 같이 볼 때 취득세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수입업자는, 제가 알기로 사건이 모 연예인이 수입딜러들하고 짜고 수입차 30대를 수입해서 중고매매상하고 말하자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3억원짜리 외제차를 1천만원짜리 중고차로 다운계약서을 작성해서 이것을 우리 차는 아니고 사실 성남 차인데 원래 연고지가 광명 차만 등록이 됐는데 2004년부터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성남 것을 대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대서의 개념으로 세금고지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반려를 할 수 없어 작성을 했는데 원인은 성남에서 추징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첩보가 입수됐고 그분들은 수입하는 과정에서 딜러들하고 돈을 얼마를 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네 번인가 가서 수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고 직원들 금융계좌까지 다 뒷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돈 받은 건 없었습니다.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3명이 다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루 종일 서류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부 서류는 원본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뇌물하고 연결된 건 없고 우리 세금 부과하는 시스템이 사실 좀 잘못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외제차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기자회견 하다보니까 큰 건수인 줄 알고 사실 방송 세 군데에서 들이닥쳤습니다. MBC하고 SBS하고 JTBC하고 한 군데는 전화만 오고, KBS는 아마 파주 나가서 촬영했는데 파주도 관련 있어서 조사는 받았습니다만 크게 공무원이 관련된 건 없었고 취득세 신고 절차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세금을 징수하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게 돼도 성남시에서 해야 됩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에는 한 건 있었는데 그건 추징을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그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다 보완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권태진위원님 김익찬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조화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14억8,480만9천원에서 124억6,782만8천원으로 9억8,301만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5천만원 증액 요청 사항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사업운영을 위한 운동기구의 적절한 배치 및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시공 및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같은 쪽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에 505만원, 검진비 2,495만원으로 총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투자역량강화 사업비는 금연상담사 2명의 전문인력교육비에 48만원과 금연과태료 부과를 위한 PDA 구입비 341만원 등 총 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증진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15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7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48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증액계상입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의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위한 2천만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는 연간 약 8,664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는 5,964만원이 편성되어 올해 8월경까지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 추가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시비예산을 추가로 편성코자 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도 국도비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운영비, 위탁용역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47만원과 1만원의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의 일반운영비는 폐렴구균 접종대상자 우편발송료를 48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접종대상자인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접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월이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약 40일간 추가된 인건비와 4대보험료 228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신규 설치에 따라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는 현재 센터 사업비의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비로 광명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2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비 보조비 내시에 의거 인건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살예방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순환운동기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5,83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이는 광명시 어르신들의 복지 여가를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억2,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건강행태개선지원금 5천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에 8,439만원, 고혈합·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위탁운영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성병진단 시약은 국도비 변경 내세 의거 당초 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요청한 사항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7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위탁비 본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시켰는데 5천만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시킨 건데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면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러면 위원들이 필요하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삭감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래도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 뜻에 일부 위배되어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진행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위원이 의원 중에 누가 들어왔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시의원님 중에는 문영희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의원은 없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분도 다 계시는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5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건 자살예방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이 어차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국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자살예방센터로 가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많이 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자살예방센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시켰는데 5천만원 올리면서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 인건비로 쓴다고 3천만원 올리면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제가 조례에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센터를 만드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결핵실 설치한다고 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건물에 증축하는 공간의 한 층을 쓸 예정이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 공간으로 모아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조례를 하기보다는 보건소의 원래 업무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간 특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광명시가 위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 이것은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일부 인건비 보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사람을 쓰지는 않고 현재도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여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필요성까지는 없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을 하는데 일단 지금 추경에 세워야, 이게 대부분 거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도 거의 7~8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증축이 끝나는 시점까지 내지는 조금 더 있다가 물건이 도착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환운동시스템 2억1천만원, 균형능력평가 및 훈련시스템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순환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어른신들의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으로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주로 그렇게 폐활량이나 심장에 도움이 되는 기구들을 모아놓은 세트가 2억1천이고, 어르신들이 치매관리센터와 관계가 있지만 치매는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만 해드리면 본인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지저하가 되는 속도를 대단히 늦출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까는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할 수 있는 연세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60세 이상이면 다 가능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노인요양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신체활동이 많이 불편하시면 하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마디로 어르신들 운동하는 것이잖아요.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여기까지 올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나 보면 대부분 잘 오시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은 가까우니까 모르겠지만 광명동에 사시는 60대 되시는 분들이 과연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 지역에서 다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된다면 광명동 지역의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할 때 일부 참고를 해서 그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균형능력평가 및 훈련시스템을 보니까 노인건강증진센터 내에 낙상평가 및 예방훈련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계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낙상평가가 본인이 균형을 잘 못 잡거나 운동하는데 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잘 안되면서 보통 낙상하게 되고 낙상하시면 골절되고 그런 것으로 사망을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신체 전체의 능력을 평가해서 순환운동을 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34페이지 금연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금연상담사 전문인력 교육비 24만원 2명 올라왔는데 이전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계속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되는 사람들도 다시 보수교육의 성격으로 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충원됐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존에 한 건데 더 필요에 의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새롭게 보수교육으로 작년에 배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런 교육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2명 있는데 별도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시스템 PDA 구입 341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기계를 구입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거기에다 주민등록번호 넣고 바로 뽑아서 드릴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하는 음주측정기처럼 한 대당 340만원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부 저희 담당직원도 매일 그것만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가게 되고, 금연 때문에 일부 베이비부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직원이 나가서 전일 다 하지는 않지만 시간 시간대 별로 필요할 때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웠을 경우에 부과되는 건 얼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5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하기도 했는데 저희도 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조례 제정 이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PDA 구입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부 서울시 지역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가 조금 더 잘 하고 경기도는 전체를 따져도 5건 미만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에서 PDA를 구입해서 했을 경우에 부과건수가 늘어난 사례 내용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그 전의 것과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서울시도 부과를 하긴 하지만 과태료를 잘 내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약간 골치 아파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지 않는 것과 단속을 못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단속을 해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야 되지요? 과태료 부과 자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사법권도 없는데 신분증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안 냅니다. 아시잖아요. 과연 PDA 구입했을 때 늘어날까? 저는 일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년 동안 1건 했다고 하니까 PDA 구입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돼 있는 “책”이라면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도 나오고 시책추진비도 나오고 10억이 나와서 우리 시비 10억을 빼고 조정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거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일단 계산해서 시비에서 약간
태진

권태진위원

도에서 10억을 받아와서 우리 시에서 19억 책정했던 것을 10억을 빼고 시는 그만큼 부담을 많이 덜었네요?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진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단 구조를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로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약간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전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진단에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전진단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공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게 자꾸 변경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측에서 요구한 게 바뀐 건 없고 그동안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건강증진센터 하면서 마루를 깔아야 운동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마루를 깔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까는 게 한 7센티쯤 들어가다 보니까 하중이 좀 더 많이 가고 일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오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해줘야지, 여기 위원들도 부담이 없고 빨리 빨리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추진했으면 끝을 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채근해서 좋은 건 없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중앙도서관장 직무대행인 서준희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장 직무대행인 곽진희 철산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11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349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9,124만5천원에서 4.5% 증가한 30억2,2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도서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 및 배터리 구입 등에 1,48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구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작은도서관운영 사업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9,188만6천원에서 5.2% 증가한 20억9,7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청소 용역비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자료실 도난방지시스템 등 자료실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에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비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17만원에서 4.3% 증가한 20억8,7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2013년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운영비 3,152만원과 작은 도서관 홍보 및 축제 개최를 위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 사업비 2,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5쪽 평생학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억6,000만7천원에서 4.0% 증가한 39억1,3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원 운영 및 환경조성을 위한 강의실 구축 영상장비 및 교육장 비품비 1,98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광명IDEC 개최준비 및 2013년 미국 IDEC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에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광명마을선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를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내지요. 다른 내용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님 두 분이 10분 발언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 실무부서인 철산도서관의 관장 내지는 담당자와 소통이 안 되고 또 충분히 저희를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10분 발언을 해서 마치 철산도서관에서 광명시에 근무하는 무기근로자 125명에게 마치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기록을 했다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또 저희 철산도서관에서 제가 비하한 것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직영에서 용역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도 제가 이렇게 용역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나열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에게 그 문건을 드렸는데 그것이 마치 그 문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의 청소실태’ 이렇게 하고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인근 시군의 용역과 직영 플러스 공공근로 직영 플러스 기간제 이런 형태로 나열을 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다 저버리시고 중간에 우리가 인근 시군의 실태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 무기계약직에게 그렇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발언한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본 바는 없는데 저도 어제 처음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유를 막론하고 각설하고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만 해 주시면 원래대로 용역이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마찬가지로 앞의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민간도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공공도 일자리 창출해야 하는 건 똑같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같은데 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의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원래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3개월만 주시면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신대로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시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이런 좌석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논의되고 우리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그게 아니다, 작년 12월에 한다는 대로 해서 직영으로 가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다만 31개 시군을 다 파악하다보니까 20개 시군이 전부다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도 용역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실무자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예산도 요구해서 용역으로 해야만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재검토해보자고 해서 사실 올렸는데 문현수의원님도 하신 것 보면 서울시에 관한 것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급여 이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얘기는 충분히 안 듣고, 서울시 환경미화원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를 일반관리비 이윤이라고 해서 53억 절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서로 논의가 돼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저께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무기계약 하시는 상근의 임원들하고도 오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우리 실무진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못 믿겠다고 그러시면 현장인 하안도서관 내지는 중앙도서관 내지는 철산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그걸 파악해보시고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야단을 치셔도 야단을 치시면 좋겠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청소용역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대신 여기 삭감해서 왔던 부분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여튼 죄송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철산도서관을 직영화 하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서 우선 철산도서관을 해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실무진들하고 다시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해서 중앙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소장님께서 철산도서관 직영으로 하고 중앙도서관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또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 반박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냈지 않습니까? 저도 7가지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건 없고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에게 갖다 드렸냐?” “네, 갖다드렸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보고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왜 보고도 안 하고 했느냐?”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철산도서관 직영으로 한다거나 중앙도서관을 내년부터 직영으로 한다거나 작성한 사람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한다고 홍보실에서 답변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물론 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냐고요? 홍보실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모 의원께서 철산도서관은 바로 직영하고 중앙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직영하고 문서작성자 감사하고 그리고 또 1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4건에 대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내용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직영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문사에 반박기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반박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언론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일보에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일보에 나온걸 보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 4,172명을 준공무원 식으로 전환하여 53억 절감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80억에서 400억 정도 늘어난다고 반박자료를 줬거든요. 그것도 기본급만 가지고, 그랬는데 문현수의원도 통화를 했지만 발표한 담당자랑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이 맞느냐고 두 번 통화했어요.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한 게 맞느냐고, 광명시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데 맞느냐고, 담당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담당자는 16%정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맞고 53억 정도 절감된 것은 맞다. 단지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차후에 이분들을 위한 환경개선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 같은 게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증액될 수 있다. 그렇지만 광명시에서 반박자료 준 것처럼 180억에서 400억 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답변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담당했던 담당자가 그러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누구랑 통화를 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통화를 안 하고 실무자가 통화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보다도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소장님! 아니, 신문에 이렇게 내놨는데 서울시에서 언론보도까지 다 한 게 53억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180억에서 400억이 늘어난다고 의원들을 상대로 반박기사를 낸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시랑 통화한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판단하기에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메트로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거기서 했을 때 제수당은 전부다 미 포함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여튼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말장난 하지 맙시다.
자료를 서울시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53억이 아니라 180억에서 400억 추측한다는 것은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어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니, 서울시 담당 팀장 누구랑 했냐고요?
그러니까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냐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소장님!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이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왜 갑자기 여기서 16시간을 얘기해요? 왜 16시간을 얘기하냐고요? 평균 8시간 근무하는데 왜 16시간 얘기하시냐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청소 업무를 얘기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하루에 16시간 근무합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6시간을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하안도서관의 무기계약직이 새벽 5시부터 오후3시까지라고 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죠. 6시부터 오후3시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시 이후에는 일반계약직이 하는 거죠? 그렇게 따져야죠. 어떻게 무기계약직 16시간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여튼 16시간 청소한다고 청소시간을 말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이 16시간 청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이 하루에 16시간 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오전 오후반이 있더라도 각자 따로 따로 근무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16시간씩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못하니까 불렀지요. 제가 실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화가 나는 게 무기계약직이 하루에 16시간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니까 실무자한테 물으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 되는 얘기는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제가 왜 화가 나냐면 180억에서 400억 상당 늘어난다고 분명히 언론사에다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어디서 난 것이냐고 했을 때 광명시에서 서울시 것을 추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마 서울시에서 이 자료 받으면 뒤로 넘어갈 거예요. 만약 이 자료 신문에 내면 서울시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 이렇게 53억 절감됐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 서울시 53억 절감된 것 아니다. 실제로는 180억에서 400억 늘어난 거라고 기사가 나왔다면 서울시가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을 하겠다는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 직영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1억9천인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안도서관 1억9천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무기계약이 1억9,1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잖아요. 특수청소 같은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년까지 3천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못 봤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삭감해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였었는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 다 삭감시켰다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럼 거기는 특수청소는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중앙도서관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비교해봤을 때 중앙도서관 규모가 조금 더 넓잖아요. 넓었을 경우에 직영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게 만드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하안도서관에 무기계약직이 1억9천이었어요. 특수청소 지금은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 3천 하면 2억2천, 2억2천에다가 퇴직금 1년에 합치면 2천 몇 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안도서관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2억2천에 다 합쳐도 2억5천 정도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퇴직금까지 다 했을 경우 2억5천 정도 되지요? 중앙도서관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실제로 낙찰금액이 2억9천이 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2억7,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많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돈 계산적으로는 중앙이 많지요. 용역이 왜 더 많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계속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한 사람한테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청소용역비에 호봉 따져가지고 연간 4천 이상 더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비교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하안도서관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2억5천정도 된다는 것 계산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 나왔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2억5천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안도서관 기본이 10호봉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10호봉부터 시작합니까? 1호봉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앙도서관이 하안도서관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말씀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안도서관의 인원은 5명 중앙도서관은 8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면적당 계산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특수청소비 또 기간제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총 들어가는 금액의 면적단위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는 5명이 아닌 8명이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하안도서관은 5명이 하고 기간제가 하는 그런 청소비는 2,2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 들어가는 금액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하안도서관이 평방미터당 29,540원 중앙도서관은 22,640원 그 갭이 얼마냐면 6,900원이 하안도서관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 곱하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수치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2억7,700, 1억9,100만원 이것으로 따져서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2억7,700이 더들어가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안도서관 5명이라고 얘기하셨고 중앙도서관은 8명이라고 계산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하안도서관은 일반계약직도 2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 원래 8명이 아니었죠? 만약 중앙도서관이 직영으로 했다면 중앙도서관도 하안도서관과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5명 고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2012년 행정감사를 위해서 2012년 6월 11일 날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흥분 안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중앙도서관 옹달샘도서관 소하어린이도서관, 그 당시에도 옹달샘도서관 소하어린이도서관 다 했습니다. 청소 5명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결국은 인원도 비슷합니다. 지금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8명으로 계산하고 하안도서관은 직영 5명, 기간제 2명해서 7명이지 않습니까? 만약 중앙도 직영으로 했으면 5명 플러스 3명 그렇게 했겠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제가 신문사 이 자료 보고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위탁회사에 가는 이윤이 6.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계산하기 쉽게 3억이라고 합시다. 10%면 3천만원입니다. 7%면 2,100만원 정도 되겠지요? 실제로 2,100만원밖에 안 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급여명세표 아까 줬잖아요. 평균 147만원이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147만원 곱하기 8명 한번 해보십시오. 곱하기 8명하고 곱하기 12, 얼마 나옵니까? 6.8%라고 그랬으니까 인건비만 1억4,400만원 나오거든요. 이 인건비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4대 보험료 포함돼 있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명확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책을 쓰려고 다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위탁회사에서 자기들이 5. 몇 퍼센트 6. 몇 퍼센트 이익금을 가져가겠다고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1억 이상 가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저희 용역회사가 1억 이상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2억7천에서 인건비 빼면 재료비랑 이윤 뭐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4대 보험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잠깐만요. 4대 보험 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165만원 계산했지 않습니까? 165만원 계산했을 때 1억2,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억2,200 정도는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료를 뽑아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실제로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재료비 실제로 얼마 들어가느냐?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데에요. 어느 곳이든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 거짓말 같아요. 거의 안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들어가야 쓰레기봉투 외에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안도서관도 특수청소 같은 경우는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또 반복하기 싫으니까 이 반박 자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서준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지요?
그러니까 6시에 열어서 10시에 닫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를 6시에 시작해서
그럼 몇 시부터 개관을 합니까?
광명시 공무원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죠?
그럼 무기계약직을 쓰면 몇 시에 출근해야 합니까?
그럼 아침 7시에 개관을 하는데 6시에 나오라고
퇴근 몇 시에 할 겁니까? 8시간이니까 3시에 하겠네요?
요즈음에 돈이 대세가 아니고 복지가 대세입니다. 3시 이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커피도 갖고 가다가 흘리고 빵도 갖다 부스러기도 흘리고 과자도 흘리고, 또 계약직 써가지고 10시까지 운영해야지요? 3시에 퇴근해 버렸으니까요.
만약에 안 하실 거면 3시부터 6시까지 빗자루 들고 다니실 거예요?
팀장님 한가하시지 않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내가 김익찬위원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 여태까지 말하는 거 다 들었잖아. 나도 유도 심문하는 거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빗자루 못 드시죠?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퇴근이 6시니까 업무도 많으신데 빗자루 드실 수 없잖아요. 3시 6시 가끔씩 그래 내가 근무하는 직장인데 내가 깨끗하니까 좋다. 빗자루 들고 쓸겠습니다. 왜? 보이는 것 껌 떨어뜨린 거 줍겠습니다. 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니까. 6시에 퇴근하십니다. 23시에 문을 닫지요?
다음 아침이 돼야 6시에 그분이 나와서 청소하네요. 왜? 그때부터 해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7시에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면 23시에 문 닫는데 공부하는 사람 있는데 빗자루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 신경 쓰여서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분들이 왔어요. 밤새도록 쓰레기 버려진 것 그 도서관 안에서 냄새 나고 바퀴벌레 들어와 있습니다. 왜? 먹을 게 많으니까요. 아침 6시 되면 다 문 열어야 됩니다. 겨울에 문 열어놔서 난방비 더 들어가야 되고, 여름에 문 열어놔서 냉방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문 열어놔서 비 들이치면 또 보수할게 많아서 돈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어떤 직장을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직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대학 4년을 나와서 군대를 면제 받으시고 그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4년 동안 그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에 뭐 있고 우리 애로사항이 가장 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게 잘 할까요? 4년 대학생 이론적으로 잔뜩 공부해서 현장에 투입한 대학생한테 물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현장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평 안에 있는 회사에 공구가 어디 있고 어떤 시간에 저기는 꺼줘야 되고 겨울이면 창틀에 바람막이를 쳐줘야 되고 비가 들이치면 어떤 곳에서 비가 들이치기 시작하고, 또 이때쯤 되면 청소를 한번 해줘야 다음번에 진행할 때 편할 것이고, 그 현장감을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고등학교 나오고 4년 동안 일하신 분하고 4년 서울대학 나오신 분 그것도 수석합격 한 분이 엊그저께 들어오셨어요. 어느 분이 잘하시겠어요?
딩동댕,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직영이냐, 용역이냐,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수치상으로 돈만 바라보고 절약된 것, 고용승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근무하시는 거 그 안에서도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 본연의 업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의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65페이지 IDEC2014 광명개최 운영지원 2억7,500하고 4050광명마을선생 운영지원 3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선 IDEC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DEC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교육에 관련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미 20년 정도 된 국제학술 회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광명 유치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조직위원회 성격으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실무단 운영비 지원과 홍보비 참가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50광명마을선생 운영지원 이 부분은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교육비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는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걸 다른 데 위탁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위탁 주는 건 아니고 이번에 광명마을선생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씩만 보면 이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 이것을 또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4050광명마을선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무위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 권역에 20개 정도의 기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관단체에서 함께 합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이번에 결정했고 그 교육과정을 이번에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마을의 리더로 양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에 독서지도사 심화과정 있고 다문화 체험 해설사, 청소년 코디네이터 양성과장, 홈인테리어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다 논의된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다 논의가 됐고요. 약간 혼란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독서지도사 심화과정 같은 경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권역의 대표기관으로 위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고 운영은 광명권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4050광명마을선생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 일차적 교육만으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마을선생으로 거듭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을 좀 더 강화했고 활동지원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업을 공부한 다음에 재능 나눔 등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습자의 그런 자부담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예산에 17.5%인 527만원 정도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은퇴기로에 있는 4050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40대인데 40대가 벌써 은퇴기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원래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40대부터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정도 돼서 은퇴를 걱정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0대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진행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IDEC2014 광명개최 운영지원 2억7,500만원이 있는데 YMCA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어제인가 광명일보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도 읽어보고 그런 시각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YMCA의 위탁 예전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말미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단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있었던 IDEC에 참가한 이후부터 저희가 저번 주부터 12차례에 걸쳐서 이미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청년들의 활동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나눠드린 1차적인 브로셔에 나와 있듯이 정말 대한민국 광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놀고 앞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을청년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의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지원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투표결과 광명 유치 내역을 보니까 참석자 만장일치 수준으로 한국 유치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YMCA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유치로 확정됐지만 꼭 광명시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광명 YMCA에서 참석을 저희랑 같이 했고 저희가 광명을 어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시민참여교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최초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평생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평생학습의 그런 지원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광명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코리아를 기억한 것 보다는 광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유치가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했는데 만약 이 예산을 안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산을 안 주는 것도 고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YMCA의 마을청년단들이 진행을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IDEC이 1993년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거기에는 카구아시스와 광명 YMCA와 같은 유사 단체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IDEC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진행이 되는 콜로라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그곳을 다시 예전의 상태로 환원을 시키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떠나서 마을청년들의 활동, 앞으로 광명의 차세대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노력을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나왔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아직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비행기 비용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성과를 얻었나? 아프리카 건이 또 없었을 경우에 IDEC 광명개최 관련 예산 편성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과 지난 해 신문에 나왔듯이 청소년상담 관련해서 그 건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신문에 나온 것처럼 상담센터 청예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고 여기 YMCA에서 예산을 못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정말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Y에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아프리카의 방문, 그런 것에 대한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번에 유네스코 학습도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건강한 활동하는 단체가 지원 받아서 사업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번에 이 일 때문에 기사화도 돼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상담복지센터와의 관계는 정말 오이비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에 머리 좋은 서울대 학생이 숫자만 잘 아는, 그리고 현장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위원을 상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위원을 상대로 얘기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묻고 싶어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그 수치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보기에도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고용승계 늘려주는 것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수치를 넣을 때 뭐라고 합니까? 경제유발효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형의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나, 혹여 내가 그래서 서준희 팀장을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3시 이후에 그런 게 보이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한 내가 왜 이 청소를 해야 되나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하겠지요. 왜? 내 직장이니까. 저는 무형의 자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 예를 든 겁니다. 김익찬위원님 비유한 말 절대 아니고 혹여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고, 또 지금 수치상으로 틀렸다고 분명히 그전에도 말 안했습니다. 저는 무형의 자산을 얘기한 겁니다. 내 외적인 근무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다니신 분 표현한 거 아닙니다. 현장에 많이 있었던 분을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수치상으로 공부를 잘 하고 현장에 있지 않은 분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현장은 지금 계신 분들이 더 자세히 알지 않겠느냐, 이게 직영으로 가야 되는지 용역으로 줬을 때 내가 마음편한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신경 안 쓰고 내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장기간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도서관이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있는 데가 차량단속이라든가 몇 가지 있지요? 그런데 도서관은 장시간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왔다가는 곳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내가 지나가면서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공무원 신분에 질책할 수 있습니까? 절대 내가 봤을 때 질책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코드는 한 코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역, 청소 안 되면 용역회사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시행 안 되면 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 얘기하셨죠? 용역 사장님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5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체제로 가면 그분들 면접시험 봐서 붙을 수 있겠습니까? 40대 이상으로 30대도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 좀 드릴까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말 끝나고 하세요. 제가 김익찬위원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거잖아요.

서정식위원장

무슨 질의한 것을 답변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 같아도 무기계약직이라면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되면 요즈음에 청년실업 많고 젊은 분인데 당연히 그분들이 들어오시지요. 청년일자리 창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더 젊은 분들을 뽑아야지요. 그건 사회적 통상적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김익찬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끝을 냈어야 했는데 못한 것 같은데 저는 분명 서준희 팀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현장 실무를 하시는 분한테 물은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현장 실무자들한테 듣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고요. 그건 제 뜻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렇게도, 그 전자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하루에도 몇 천 명이 이용하고 특수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그 코드는 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용역회사 사장 그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거기다 전화해서 청소 안됐다. 여기 안 됐다. 그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지금 도서관 인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건소 인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 인사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홍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용역 위탁한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55세인데 55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평균 65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65세 정도면 젊기 때문에 아주 잘 하더라고요. 사실 직영이 얼마냐, 위탁이 얼마냐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지요. 1~2년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얘기 별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 하면서 민주당 진보당 새누리당까지 다 이번 노동절 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당 대변인이 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인 사람이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잘릴지 몰라요. 11개월 근무하고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무슨 창의적인 것을 머리에서 꺼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위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은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 위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10분 발언에서는 얘기했듯이 그분들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 동생 딸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보장돼 있지만 비정규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의원들도 4년 비정규직입니다. 1년 만에 그만 둬야 할 상황이 됐을 경우 생각 안 해보셨죠? 130만원 받고 150만원 받고 1년 후에 다시 취직하기도 우리나라 현실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답게 살도록 해 주자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하자는 것은 그게 초점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새빠지게 일해도 제가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150만원이 4인 가족의 평균생활비인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평균 130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소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0만원 말씀하시고 청년일자리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의 경우 청소 실태를 말씀드리면 44년생도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69세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12단지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면서 남편이 지체장애 2급에다 손주 둘을 키우면서 충현도서관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받아서 손주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53년생이 있는데 이분도 손주 둘을 키우고 있고 또 한 분은 살기가 막막한 그런 건데 광명동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다 광명동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앙도서관이 이것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근무하고서 직장을 잃게 되고 44년생 되신 분은 69세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서 남편 부양과 손주 부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실태를 하나하나 파악해보면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에 질의하겠습니다. IDEC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오셔서 그런지 우리 광명시가 갑자기 국제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것보다 너무 앞서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예산이 평생학습원에 많이 상승돼 가는데 만약에 전년도부터 이 IDEC 관련해서 참여도 하셨다면 이 예산 2억5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2천700,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 부분을 진작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전에 다녀오셨다면 이런 부분 설명하고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언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느닷없이 올라와서 광명시가 이것을 유치를 했다. 느닷없이 유치를 했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광명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받아놓고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아까 그런 부분들이 신문의 그런 기사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즉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팀장이 다녀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을청년단들과 미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2014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예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들어간다면 미리 얘기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매월 해오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은 하반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이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년에는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린 설명은 보통 교육 관련한 다양한 컨퍼런스 세계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도 교육도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맥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28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줄여서
태진

권태진위원

창원시는 광역시니까 예산이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도 있는 것이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저희는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사실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새 와서 생각이 우리가 좀 더 영리했다면 본예산으로 올릴 걸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느라고 추경에 올리게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미는 다 좋은데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오셨으면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감지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갑자기 추경을 하는데 딱 끼어 들어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하시고 사업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문자로 남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끝까지 전화를 안 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한 내용들 중에 사실은 회의록은 빠져있습니다.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후회가 본예산에 올릴 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55페이지 철산도서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좌석발급기 퇴실 및 대기좌석 지정분리 프로그램, 이것 그 앞에다 설치하는 거죠? 시민들 주민등록 입력해서 하는 건가요?
기계 안에다 프로그램을 넣는 거라고요?
프로그램을 넣는 게 1천만원씩이나 합니까?
대기좌석 발급기가 고장이 잦거나 작동이 잘 안돼서 이 전에도 주문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철산도서관도 이제 개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56페이지 어린이실 후문 방풍실 및 자동문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 건물 지을 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동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문은 아니고 열었다 닫고 하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유모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뒀다는 건가요? 그리고 자동문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어린이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해서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공사를 해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철산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평생학습원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신민선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제2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고순희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99페이지 G버스 TV 송출료 20만원 삭감 보건사업과 33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2,500만원 삭감 철산도서관 355페이지 청사청소 용역비 1억8,900만원 삭감, 철산도서관 35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031만2천원 부활입니다. 평생학습원 366페이지 4050광명마을선생 운영지원 3,005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순희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