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의원입니다. 제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6월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ㆍ제정 및 흥덕택지지구 건설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이 독립적인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으로의 설립 추진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명칭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의 명칭 일원화와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설립추진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업무를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우리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의 흥덕택지 개발지구내 용인지방공사의 주택건설 사업의 사채발행에 따른 용인시의 보증채무부담의 건으로 주택건설 부지매입에 따른 683억900만원의 차입금과 자체 자금 및 분양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33평형 486세대를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사업실시에 대한 용인시의 사채보증채무부담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날에 개최 및 후원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에 전야제 축하공연 및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날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관련 새로운 법 제정과 시민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률의 명칭을 신설법령과 부합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시책의 추진과 IT문화축제 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전시회, 사이버 훼스티벌 정기적 개최 등을 명시하여 시민의 정보화촉진 및 IT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끝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신갈 청소년문화의집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등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일원화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목적 및 명칭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ㆍ지원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규 제정안으로 본 조례 부칙 경과조치 기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이동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동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현 체제 조례로는 시설관리 공단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방향이 서로 달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름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우리시가 협약,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통신과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의 기지화 및 집적단지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의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신규 고용인력 수요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법조문이 신설되어, 기존의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맞게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로 인하여, 관련전문가의 위원 위촉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우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이우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내내 각종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