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섭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 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분야의 내용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자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지원대상 시설물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중 단지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경로당의 보수, 기타 공동이용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본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및 차단기 차량진입 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통행을 제한하는 공동주택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용인시의 보조금 50%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50%로 하고, 보조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시의회 의원 2인, 건축 및 토목전문가 각 1인,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관련공무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심의사항은 공동이용시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인, 시의회 의원 1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덕망이 있는 자 및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있는 공무원, 시 고문변호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분쟁,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용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조정 및 협의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처리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중단, 종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 제1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및 「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는 용인시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원수 및 공동주택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원수 증원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촉직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수용하였으며, 기타 예산수반사항 및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주택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주택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