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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3회 제5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6-20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측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 등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오후에는 여성가족과로 나누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신 이명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사회복지과장 이명원 선서인 조원덕 선서인 이상현 선서인 윤숙자 선서인 김정환 선서인 장현택 선서인 이인숙 선서인 최미현 선서인 이상진 선서인 오선미 선서인 전우희 선서인 임종근 선서인 엄유익 선서인 김유숙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 관련 담당과장, 전 담당, 현 담당, 전 주무관, 현 주무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안 온 것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게 와야지요. 사회복지과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과 3차 자료 넘겼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3차 요구 자료요?

유부연위원장

박주경 주사님! 우리 기한 언제까지 정해서 줬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주경 어제까지였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며칠이나 준 거예요? 그 전에 자료 안 온 것 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주경 2차는 다 왔고 지금 3차 자료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왔는데 과장님! 여기 요구 자료가 철산종합복지관 신임 관장 및 2006년부터 근무한 전임 관장들 호봉에 반영된 경력증명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전임 관장들 경력증명서가 몇 명 빠졌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게 2006년부터 관장님이 두 명이 있고 또 법인이 바뀌어서 관장님이 두 명 됐는데 전 법인에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 법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법인에서 서류를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서류가 현재 확보되지 않고 저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전 법인이 지역복지봉사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장

어디 말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복지봉사회요. 거기 말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류를 가지고 갔는지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 관장들 호봉수와 관련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가 안 온 이유가 전임 법인에서 그 서류를 다 가져가서 없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복지관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게 법인에서 가져간다고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차 요구 제출 자료를 살펴보다가 죄송한데 우리 문현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를 여쭤보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 철산복지관 관장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 거기가 그 중간에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2006년부터 하면 네 명이 되는데 두 명 현재하고 그 전 관장까지는 전체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관장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때 법인이 바뀌어서 서류를 전부 가져가서 현재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법인이 바뀌면 관장들에 관한 기록도 가져가는 게 맞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관장에 관한 기록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자기네가 처리를 했으니까 전부 가져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것을 무슨 근거로 가져가느냐고요.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정회 안 할 테니까 뒤에 사회복지과에서 누구 오신 분 있어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린다고 하니까 질의 다시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과장님!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돼서 당시 실무자 혹시 여기 오셨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만 증인채택하고 그 당시 실무자는 안 했나요? 팀장님 말고 팀장님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은 증인채택 안 됐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직접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요.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제가 직접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하셨다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위탁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당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를 할 때 적격자심사위원을 당연직 빼고 민간인 다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된 겁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사회복지사업법 거기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 당시 팀장님이 고른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런 이런 분들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사회복지전문가라든지 지식이 많은 분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몇 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적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선정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추천한 것 없어요? 추천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없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역의 인사라든지 관계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일방적으로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직 말고 민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여러 방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견을 어디서 받았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실무자인 저도 하고 과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어느 분으로 하라고 의견을 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중에 다섯 분이 있는데 이 다섯 분 중에서 과장님이 이런 사람 어떠냐 이렇게 제시한 분은 누굽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김봉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고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 전문지식이 많은 교수님이라서 그런 분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천한 분이 누구냐고요? 과장님이 의견제시한 분이요.

유부연위원장

기억이 안 나시면 시간 좀 드릴까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과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면서요? 과장님이 추천한 분이 있을 것이고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의견내신 분 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때 당시 위원회 구성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옆에서 그렇게 코치하지 마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보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 것을 찾으려면 여기서 세 분이 컴퓨터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안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그다지 많지 않아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분들이 이것 보면 뭐를 질문할 건지 미리 다 알고 공부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 답변하실 수 있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팀장님이요. 아까 팀장님이 실무를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회를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저희가 이것을 몇 명 구성할 것인가를 방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골라서 저희가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적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팀장님이고 지금 과장님이신데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가나 또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거를 했을 때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분들로 구성했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팀장님 혼자 이렇게 고를 수 있을 만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내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도 의견 냈다고 그랬고 또 의견 낸 사람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들에서 이분은 괜찮다, 이분 괜찮다.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 의견 제출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선서 하셨지요? 분명히 의견제시한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왜 말을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해요. 아까 의견제시한 분들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 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요. 장난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의견은 저희가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저도 있고 국장님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저희가 찾아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과장님도 의견을 냈고, 과장님도 의견을 냈다는 얘기는 그 외에 다른 분도 의견을 낸 분들이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의원 중에 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없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지금 그 대답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유를 드릴게요. 추천하신 분 중에 시의원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증언해 주실 분들 다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하안종합복지관 당시 심사위원들 중에 의원한테 전화 받은 분이 있어요. 당시 여기 심사위원들 우리가 증인채택하면 되겠습니까? 광명시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나름대로 먼 거리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우리가 증인채택하면 되겠어요? 그런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의원 중에 추천하신 분들 있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시의원은 저희가 기획팀을 통해서 의회로 한 분 추천해 달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적격자심사위원을 시의원 중에서 추천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분들 중에 시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분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당시 적격자심사위원 중에 여기서 홍○○ 위원 하나 계시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씨가 두 분 계시는데 앞에 분이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광산교회의 목사님이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 말고 복지관 관장 한 분 계시지요? 이분은 어디 복지관 관장이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종종합복지관 위탁 법인이 어디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는 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많은 관장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조계종에서 위탁법인 받아서 하는 거지요? 조계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불교재단 부천에 석왕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재단 있잖아요.

유부연위원장

됐어요, 나중에 그분들 불러서 대질신문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홍종관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위촉됐어요? 이분은 사회복지하고 관련 있는 분이십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역의 목사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 어떻게 아셨습니까? 평상시에 잘 아시는 분이세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잘은 모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은 모르는데 그분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럼 누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임의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 M의원이 추천하신 것 아니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당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설사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위촉됐느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관련 있는 것을 잠깐만 설명해줄게요. 홍종관 목사님 관련 있는 게 우리 광명시의원 중에 철산복지관 관장하신 분 있지요? 그때 운영위원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분을 모르고 추천 받았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돼요. 잘 몰랐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위촉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윤숙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종관 목사님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누가 의견제시를 해주신 겁니까?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하자고 누가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유부연위원장

지금 진술 거부하시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속 시원히 말하고 끝내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복지전문가라든가 법률가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복지전문가도 아니시고 법률가도 아니시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당시 사회복지담당을 하시는 분이 당시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 2012년도 6월인가 8월에 법 개정돼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은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2012년 6월인가 8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됐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하안복지관은 2010년도 10월 달에 위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이분 잘 모르시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때 뵈어서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봤어요? 위탁심사 할 때 그때 뵌 거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위원회에 추천을 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를 총괄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탁 심사 관련돼서 그때 처음 뵈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알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느냐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M의원이 추천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은 아는 사람이 M의원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만 하시면 사회복지과 오늘 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답변 그렇게 거부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회피하시는 건데요.

유부연위원장

누가 추천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M의원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은 유도신문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 업무에 관계되는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을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찾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알지도 못한다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찾아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면서요. 평상시에 과장님이 알고 있던 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선서까지 했잖아요. 솔직하게 하시면 되지 얘기 안 하시면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의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차후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이것 관련돼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성실히 임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도 성실히 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게 가서 속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과장님은 불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분 알지도 못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위촉할 수는 없는 상대고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라든지 또는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정답 알려드렸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해당될 수 있어요.

유부연위원장

진술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술 거부하시는 겁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적격자 추천을 받아서 저희 업무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추천하고 찾아서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장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찾아서 지역사회라든지
현수

문현수위원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찾다보면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람을 처음부터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 광명의 사람에 대한 인적관계나 인적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베이스화 돼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광명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이 인간관계도 전혀 없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고 뭔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위탁 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조심되고 또 이게 어떤 절차라든가 하자가 생기면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 선정을 하고 그럴 때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복지관 위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나, 타 과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갖고 이 사람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라든가 법률가를 당연직 빼고 5명을 구성을 한 것이지 누구 추천했다 그런 거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금방 추천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추천을 물어봐서 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나?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죠. 저희가 이렇게 하안복지관 위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회 선정을 했으면 좋겠냐 라고 저희가 복지전문가라든지 우리 복지 분야 공무원들과 동료들한테도 서로 물어봐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철산복지관 위탁 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사실은 결정된 법인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그런 거다 하는 의구심을 많이 보내죠. 당시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저도 철산종합복지관을 위탁심의 할 때 심사위원으로서 짜고 치는 고스톱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저한테 어느 법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그 질문을 했고요. 당시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심사위원들 앞에서 마치 다 준비한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제 자체가 그런 심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특위가 누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지 말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결정하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단 말이죠. 실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정되지 않은 기타 법인이나 단체들은 들러리로 세우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 제도가 바로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그 목사님 심사위원으로 누가 추천했습니까? 윤숙자 과장님, 당시 누가 추천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하겠다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분을 추천한 통로 중 하나는 어디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이 안나요? 그럼 이분이 철산복지관 운영위원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거 몰랐어요? 단순히 어느 특정 교회 담임목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제가 보육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사회복지에 우리 관내에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 어디와 관련이 있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다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전혀 운영을 안 한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은 전부다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니 그거는 알았습니다. 광산어린이집을 제가 보육계장을 했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원장님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원장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뭐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해당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도 아니고, 그럼 철산성당 거기도 어린이집 하나 있죠? 그러면 거기 신부님을 사회복지전문가로 볼 수 있나요? 거기도 원장 따로 있는데, 그럼 거기 신부님도 사회복지전문가로 볼 수 있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경험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떻게요? 그러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 할 때, 그때 담당 심사위원은 누구였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몇 개월 뒤에 또 했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랬어요? 당시 숭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때 당시도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일은 동료들한테 제가 여쭤봐 갖고 한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에만 답변해주세요. 당시에 숭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사회복지 교수님이신 정무성 교수님이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전에 우리 광명시에서 심사위원이나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셨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며칠 전에도 여기 와서 강연 한 번 하셨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저께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당시의 인클로버재단 이사라는 것은 혹시 아셨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의 이사라는 것은 아셨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몰랐어요? 그냥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이신 교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후에 인클로버재단이 우리 광명시에 수탁자로 결정된 시설이 있죠? 없어요? 본인이 거기 과장도 하시던데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수

문현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군데를 인클로버재단에서 위탁받았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원래 가계도를 만들어서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가계도를 설명할게요. 지금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적격자 심사위원들이 다 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정무성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죠? 그분은 우리 M의원하고 사제지간이에요. 적으세요. 또 내일 물어보면 오래되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인클로버재단의 이사고, M의원하고 숭실대학교 교수님하고 사제지간이고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종관 목사님은 M의원이 철산복지관에 있을 때 운영위원에 있었고, 김봉화 교수는 너무 잘 아시는 철산복지관 관련 자문위원이었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셨죠? 그게 다 가족끼리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적격자심사위원은 하나마나예요. 이게 무슨 적격자심사위원인가요? 이게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는 맞아요. 사회복지학 저도 전공했어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왜 M의원한테만 계속 하냐고요. 그리고 하안복지관 정병오 관장님 있죠? M의원이 철산복지관 관장했을 때 뭐했는지 알아요? 강사 했어요. 다 가족이에요. 이걸 보더라도 적격자 심사위원은 다 짠 거예요. 이래서 무슨 복지관 심사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고, 공정하게 했다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30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 입찰한 사람한테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7명이면 7명을 제가 번호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1번에 이병주가 있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왔으면 많이 된 사람이 우선 순으로 해서 7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선정해서 심사를 하면 그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우리가 12명의 시 의원이 있습니다. 한 명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갔을 정도고 M의원은 적격자심사위원에 8번 들어갔어요. 물론 추천받아서 했겠죠.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골고루 적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그랬어야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의원님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자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끔 한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이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 전문, 법률 전문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명시가 민간위탁조사특위를 만들어지게 결의한 시점에 양기대시장 취임 후에 총 17개의 민간위탁이 적격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공개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빼고 적격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게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심사위원 1위 횟수가 8번으로 문영희의원이 1위입니다. 2위가 사회복지회장 윤철, 그리고 정병오 하안복지관 관장 그리고 3위가 김봉화 교수에요. 공통점을 한번 말해 볼까요? 정병오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양대기시장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병오 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영희의원이 철산복지관 관장할 때 거기 프로그램강사였어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왜 의회에서 심사위원을 문제 삼느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심사 채점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평가 항목의 객관적 점수 있죠? 절대평가 항목의 내용을 보면 당시 1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하던 어린이재단이에요. 3개의 법인이 위탁신청을 했는데 어린이재단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랑실천회라는 법인은 3위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점수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3위 했던 이웃사랑실천회가 1위가 되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로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정병오 그분이 관장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장으로 임명된 정병오 관장님은 광명시에 각종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손실을 우리 시에 끼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린이재단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재단에서 1억2,3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부담을 해줬습니다. 2009년도에 어린이재단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1억3,800만원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해줬고, 2010년도 어린이재단에서 1억4,100만원을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이웃사랑실천회로 법인이 바뀌죠? 2011년도 이웃사랑실천회 법인전입금이 4,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법인전입금으로 충당되던 부분의 재정은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인전입금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재정,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죠? 너무 재밌는 건 당시 위탁심사를 할 때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당시의 어린이재단은 법인전입금 자부담을 6억6천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웃사랑실천회는 1억을 하겠다고 합니다. 약 5억6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랬는데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웃사랑실천회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제 질의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까 문영희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문영희의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유부연위원장

M의원이라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M의원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M의원은 두 명이라 헷갈려요.

유부연위원장

모 시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위촉 시 전화가 갈 거다, 이런 전화 받았다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제 답변이 나와야지요.

유부연위원장

하안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에 문영희의원이 또 들어가네요.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원과장님! 철산복지관에 확인해 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경력 확인이라고 해서 이것만 팩스로 보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갖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아닌 것

유부연위원장

저는 뭔지 몰라요.
현수

문현수위원

갖고 오면 압니다.

유부연위원장

왜 철산복지관에 없고 지역복지봉사회에 가 있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전 운영 법인이었는데 거기서 전부 서류를 가져간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법인 바뀌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확실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가져가는 게 확실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장

네. 알아보고 저한테 답변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숙자 당시 팀장님! 질문이 너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복지관 문제는 그 당시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요. 당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이웃사랑실천회가 우리 시 하안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의 정관을 확인하셨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었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정관에 사회복지 운영이 있었다는 거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정관 4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해서 2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에 그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사회복지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당시 위탁신청을 할 때, 위탁신청이 언제였지요? 2010년에 일어났나요? 2010년인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2010년도 10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정관입니다. 이웃사랑실천회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밖에 없는데요. 정관이 언제 변경됐느냐 하면 2011년 1월 27일 이웃사랑실천회 이사회 회의록에 법인 정관 변경의 건이 상정돼서 그때 2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삽입합니다. 2011년도 2월 27일 날 이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 허가는 그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신청 할 때 그때는 그 정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없었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위탁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철산복지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당시 우리 시에 강연도 몇 번 오시는 정무성 교수님이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모 법인을 상대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지역복지봉사회를 상대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법인 정관 사업의 종류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없는데 여기다 위탁을 줬느냐고 심사위원 전체 있는 데서 그것을 문제 삼았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하안복지관 위탁공모 서류를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래서 정무성 교수님한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정관에 사업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이 법인은 그 사업을 할 수 없구나, 자격이 없구나, 그때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분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 일부 및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위반이 일부가 해당되면 그 나머지는 다 무효인 거예요 정관의 목적 외 허가된 사업 외에는 정관에 담아서 주무관청이 허가 않지 사업은 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당시 이웃사랑실천회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그때 당시 공개모집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에 전문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한다고 돼 있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역 범위로는 수도권으로 해서 서울 경기로 했고 그런 것을 위탁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자격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명원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위탁심의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법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종류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관 확인해야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 하실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당시에 팀장님! 그러면 그때는 정관을 확인 안 하셨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또 지역사회복지나 아동복지를 하는 법인을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 법인이 뭐 하는 법인인지 어떻게 알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이웃사랑실천회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유부연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인데 그 법인이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법인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법인이 뭐하는 법인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빨래를 해주는 법인인지 밥을 해주는 법인인지 문현수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관을 살펴보고 과연 이 법인이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정관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세세한 사업을 사회복지관 운영을 그렇게 넣은 게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윤숙자과장님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웃사랑실천회가 당시 위탁 신청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은 없다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다는 근거를 내민 것이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제가 떠난 지 오래돼서 정관을 지금 찾다보니까 그때 당시 위탁신청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개정된 서류를 찾아서 봤는데 위탁된 서류의 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복지관 운영이라는 자격을 넣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비영리법인을 넣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정관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민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범위가 엄청 넓은데 사회복지 중에서 뭐를 할 것인지, 이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뭐를 허가를 받고 이 법인이 승인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면 무조건 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그런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법인이 위탁을 받게끔 한 그런 잘못을 당시 집행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격 없는 데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경력 확인해서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이게 오늘 날짜로 왔는데 지역복지봉사회로부터 받은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철산복지관에 알아보라니까 왜 지역복지봉사회에 알아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도 거기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된 것 중에서도 그 경력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철산복지관에 근무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져가지 않았데요. 그러면 폐기했을 때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다 방치했던지, 그걸 확인하라고 건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뭐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받은 경력확인 자료 이것 하나만 갖고 이것 계산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담당부서인데 김정환계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경력이면 몇 호봉으로 산정되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 여기 나온 두 가지 근무경력으로는 약 9년 정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인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침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지금 지침 없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죄송합니다.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답변할 동안 저는 잠깐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릴렉스 하게 편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심의위원이 지금 여덟 분이 있고 여기에 우리 이병주위원님도 계시는데 당연직 적격자심사위원에 일반인 세 분 시의원 한 분해서 공무원이 네 분이나 들어왔어요. 8명 중에서 적격자심사위원에 공무원이 네 분이나 들어갔고 2분의 1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2분의 1을 적격자 심사위원에 넣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당시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하면 현재 구성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위법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당연 임명직에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국장 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당시 조례에는 당연 임명직 거기에 부시장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국장 3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 임명직에 부시장 국장 과장 등 3인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당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 임명직 콤마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3명 이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3명 이내도 알고 있는데 2013년 5월 3일 날 제가 이걸 개정했었거든요. 개정했을 때 윗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그다음에 시의원 두 명을 넣는 것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조례 좀 줘 보실래요. (자료 확인) 알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센터를 의회 동의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동의의 여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예전 해석상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나 제5항 사회복지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개별 조례 보면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 당시에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동의를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기류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가 언제인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2월 달 3월 달 그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 4월이잖아요.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4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때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위탁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간 거잖아요. 여기도 적격자 심사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의회 동의 받기를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제처에서 나온 질의·회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모 과장님이 아시던데 전문가 집단들을 한 1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경찰 입회하에서 적격자심사위원을 돌려가지고 뽑는 방법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정말 거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런 것 심사를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뱅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순위가 아까처럼 쭉 되어 있는데 입찰참가자가 누구누구누구를 자기는 성명은 모르고 그냥 번호만 뽑아서 그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세 명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번호를 획득한 사람을 이쪽 뱅크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타진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2, 3배 뽑아서 여쭤봐서 결정하는 방법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광명시 노인복지관 관장 호봉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도인가 관장 호봉이 3, 4호봉에서 12에서 13호봉으로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3년도에 거의 한 8, 9호봉이 뛰었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관장님은 청소년 관련 분야에 종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됐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부터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해서 검토해서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세내역 지금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책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 보면 이게 100%가 아니고 유사시설 같은 경우도 80%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서류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환계장님 그것 확인하셨나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다양하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 되느냐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유사경력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깊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점심 먹고 오면 확인이 가능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김정환계장님 머리면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인은 좀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하고 회의해요.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제가 기억을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날 본회의가 보통 10시에 시작되는데, 공교롭게 그날은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된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숙자 과장님 생각나세요?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생각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장

생각 안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2010년 12월이요?

유부연위원장

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기억 안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그때 존경하는 문현수위원님 어이없게도 제가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되짚어보면 민간위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관을 규율하는 조례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움직임이 보여서 저희가 본회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현수위원님도 감금 했었고요. 모르겠습니다. 감금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준희의원님도 감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아까 하던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환 계장님, 대답하실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사회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는 전 수탁법인 관장의 경력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 내용이 호봉산정에 반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의 호봉 확정이나 승급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임용권자가 확정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들의 호봉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반사유를 확인해서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했었는지 그 여부, 또 아까 그 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지금 직답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경력확인 이 내용만 가지고는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어렵지 않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이게 뭐냐면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이 경력만 갖고 호봉수를 산정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원래 몇 호봉이 나오는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 경력만 가지고 몇 호봉이 나오나 그것만 좀 산정해 달라니까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관계를 정확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감사요? 우리 시청감사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감사실에서 관내 5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이미 다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감사할 때 감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정 옛날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부연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 핑계를 대요. 계산해 달라고 하면 계산해 주시면 되지요. 계산할 줄 몰라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정환팀장님, 나름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성격을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느냐, 안하냐의 문제는 감사실 판단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호봉을 산정하는 이런 계산을 못하잖아요. 해 본적도 없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그 확인을 해야 할 될 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계산할 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력이 반영됐느냐 안 반영 됐느냐를 그것을 확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 확인된 이 경력만 가지고 호봉수를 산정했으면 몇 호봉을 나오느냐, 이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단순히 개인의 호봉이 이분이 두 가지 근무경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이 경력증명서 있죠? 이 안에 있는 경력만 갖고 봤을 때 몇 호봉이 나오느냐, 다른 거는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몇 호봉이냐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년 5개월이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반영하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반영하기 미흡하고, 그러면 그것을 빼면 나머지 경력은 2년 6개월인데 몇 호봉이 되나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 부분에서 앞부분을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앞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년 6개월에 관한 부분은 호봉이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은 2년 6개월 하면은 2호봉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3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계장님, 어제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시설장 관리책임도 있고 그래 가지고 2호봉을 더 얹어줬다고 그러던데 인심 쓰셔도 돼요. 2년 6개월인데 3호봉해도 되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2년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년 6개월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런데 앞부분 6년 5개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것은 2호봉 내지 3호봉이요. 확인하고 말고도 없죠. 왜냐하면 현재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이라는 것은 확대해주면 확대해 줬지 줄여주지는 않거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호봉에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불명확한 상태고, 추후에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경력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13호봉이에요. 그래서 넉넉잡고 당시 이제 복지관 관장을 2006년도 정도부터 했잖아요. 2006년도 가을쯤 됐을까? 그렇게 치더라도 2010년 초반까지 했으니까 넉넉잡고 3년을 했다 치더라도 2년 6개월 플러스하면 5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넉넉잡아도 5년 6개월인데 2010년도에 13호봉이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봉관련 문제는 이 경력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경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명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호봉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호봉산정을 완전히 확정해서 아까 우리 김정환팀장님이 미흡하다고 얘기했는데, 확인이 다 끝나서 산정이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거를 시정조치 취해야 맞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조치가 뭐예요? 주의 이런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환급조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정조치를 할 때에 환급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환급하는 방법하고 원위치로 다시 돌리는 방법하고 차이가 뭐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약 7호봉 정도 차이가 나는데 7호봉 정도 차이는 기본급이 약 월 60만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법인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사항목에 법인전입금을 반영하게끔 하는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전입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자체사업 즉,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 외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관해서 하는 데 필요한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집행기준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한 거는 기준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시설장들이 과도하게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쓰인다는 문제제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도 법인전입금이 위탁 심사 시 그 금액에 따라 가점에 부여되죠? 현재 우리가 위탁심의 할 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일정정도, 물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위탁받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법인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인데 큰 법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이상은 법인후원 전입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비영리법인들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전입금을 책임지지도 못하게끔 자료제출을 할 때 늘려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고 나서 막상 위탁을 받으면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각종 편법이 동원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법인 후원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 공사비나 물품구입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담겨있고,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채용된 직원들이 일정 정도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바자회 등을 개최해 갖고 시설 종사자들이 해당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법인전입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꼭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이 보조금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동원되고 또는 편법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수제에 대한 폐지 등이 일정부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가산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기준이 있죠. 얼마이상 정도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법인의 책임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얼마정도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의 전입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탁법인들이 운영 마인드나 운영 능력 또 그 노하우 등이 점수에 반영되어 선정되는 그래서 위탁자로 결정되는 그런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호봉산정 문제 언제까지 해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까지 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건 관련 부책이나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보고서 하실 때 그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보고서에 담아서 뭐라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고서에 담아서 의결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해주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의회 민간특위 회기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특위결과 보고서 내용에다가

유부연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팀장님 의견 주신 건 고마운데 그런 얘기는 팀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이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만에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일주일 만에 서류 찾아내지 못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지금 관련된 이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한분 더 있잖아요. 한분 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희가 하게 되면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임 관장님들이나 현직 관장님들이나 다 확인을 해야지 한 분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특위에서 문제 제기된 분이 한 분이면 거기만 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에도 또 있어요.

유부연위원장

한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 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부연위원장

이분 한 분만 갖고 와요.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뭘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위에서 호봉체계에 대해서 어제 복지정책과도 저희가 시설장 호봉문제를 거론했고, 그래서 지금 호봉체계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담당 직원이 열심히 해갖고 다 파악을 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다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시설들은 안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특위에서 발견한 분들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게 맞죠. 나머지 분들 전반적인 것은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 특위에서 문제 제기된 분들에 대한 것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죠. 우선적으로요.

유부연위원장

계장님도 잘 아실만한 분께서 왜 그러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정환 계장님이 의회에 하도 오래 계시다 보니까 답변하고 이러는 게 거의 3선 의원급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유부연위원장

금요일까지 해서 주세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서류 좀 확인하고 그쪽 준비도 하고 하면 약간의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해서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방 갔다 오시면 금방 찾잖아요. 의회에 계실 때는 10년 된 서류도 금방 찾으시던데요.

유부연위원장

그것 답답하고 시간 걸리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우리 위탁 준 기관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왜 못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당사자한테 여쭤보는 것은 증빙 상에도 문제가 있고 일단 관련서류를 전체 다 확인하고 호봉 책정 관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의회 서류 제출 기간이 얼마에요?
주경

박주경의회사무국주무관

3일 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지 우리가 월요일 날, 이번에 우리가 몇 차지요?
주경

박주경의회사무국주무관

오늘이 5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차인데 6차 회기 일정을 잡고 6차 때 어떤 분들을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지 그날 또 우리가 의회 특위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그 의결 있기 전까지 그런 게 있어야만 그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6차 특위 때 증인 채택이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 역량이 그것밖에 안 돼요? 복지관 관장 하나 월급계산을 못해서 며칠을 달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요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주경 다음 주 수요일이요.

유부연위원장

월요일 날까지 해서 주세요. 그것 몇 분이나 걸린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아까 뒤에서 다 얘기 끝났으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김정환계장님은 지금 나가서 하세요.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1시간이면 다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한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재위탁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지난 간 것도 우리가 소송을 하면 의회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서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무효다. 원천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이나 재위탁 준 것은 저희들이 원천무효로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주고 아까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하는 것은 그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의견제시를 하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한 30명 정도를 복지전문가들로 구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위탁이나 재위탁을 나갈 때 심사나 적격심사를 할 때는 공모를 하면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 개 업체가 들어오든 다섯 개 단체가 들어오든 하면 그 명단을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심사위원이 7명이라고 하면 A라는 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서류를 제출할 때 번호를 찍으라면 되고 B라는 업체도 번호를 찍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천해서 한 사람하고 시의원이 추천한 사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격자 심사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패밀리까지 하다보니까 “야, 이것 한번 밀어주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고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하안복지관을 통해서 철산복지관 다 그래요. 앞으로 참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히 의회동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숙자과장님! 좀 전에 기억을 상기시켜드렸는데 그때 쟁점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3년 다 돼 가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무엇이 쟁점사항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면 의회 동의 없이 위탁을 추진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 또는 재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각계 교수님이라든가 행안부 또 보건복지부 법제처 이런 데 질의를 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데 또 조례나 그런 데에 위탁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기간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전부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조금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12월 17일 당시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장

기억이 정확히 안 나시지요?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릴게요.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법제처 질의·회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논리나 아니면 어휘, 거의 법제처 질의·회신과 유사한 내용을 들어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정식위원님께서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시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가서 이런 유권해석 기관 중에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면 대법원 판례가 더 우선시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찬성해달라는 의견을 주장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기억납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시의원들이 네 명이나 나와서 서로 찬성, 반대해 달라면서 목 놓아 힘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 조금만 사회복지과에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오늘 같이 특위 열리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그 당시의 과장님도 두 분이나 계셔요. 다 모니터링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본회의가 아니고 오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의회가 열리지도 않고 겨우겨우 오후에 속개돼서 열렸던 본회의인데 그 정도쯤이면 우리 시청 내 집행부 안에 법무팀이나 다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과연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분은 법제처 질의·회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읊고 계시고 한 분은 대법원 판례를 읊고 계신다. 또 한 분은 유권해석하고 대법원하고 싸우면 대법원 판례가 이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여쭤보셨으면 오늘 이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날 이후에 동의 안 받은 모든 민간위탁 전부를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 동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복지관 관장 하셨던 분 월급 계산하라고 하지 않나,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차후에 무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무효가 되면 그 당시부터 했던 행정행위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무효로 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많은 혼란이 오지요. 만약에 2010년이라면 2010년부터 했던 위탁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완전무효로 된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겠지요.

유부연위원장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보조금 준 것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수 못하면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물어내셔야 돼요. 앞으로 한두 건은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원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들이 특히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 준 시설들은 최소한의 시설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확보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현황 또는 후원금 수입내역 그리고 후원금 사용내역 정도는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 정도에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 확보차원에서 홈페이지 공개가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직원현황은 공개돼 있지만 후원금 수입과 지출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무것도 공개돼 있지 않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현황만 공개돼 있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직원현황만 공개돼 있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담당이 누구지요? 이인숙팀장님이세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만이 직원현황 후원금 수입내역 지출내역이 다 공개 돼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한 바로는, 물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소식지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것을 제도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복지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의 사용내역을 거기서 보고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제가 전체 다는 참석 못했지만 한번 이상은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후원금 들어온 것과 사용내역이라든가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홈페이지에는 아마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도록 직원현황이나 또는 보조금 같은 것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는 할 것 없고 문현수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188페이지에 보니까 강제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이지요.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간 공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이거든요.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때가 5월 6월 이때쯤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통 후원금 사용내역은 1월 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 3, 4월까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공개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분기별 정도는 돼야지요.

유부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아까 김정환팀장님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관의 목적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 종류별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정관을 고쳐서 다시 올리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위탁기관 심의할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결의서를 봤는데 여기도 지금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철산복지관을 위탁하자는 내용이 들어간 이사회 회의록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관에는 분명히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단독행위로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의지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우리 위탁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표이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법인의 신청행위인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식적인 법인의 행위인지 판가름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요청 해도 되나요?

유부연위원장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김정환계장님이 못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따로 저한테 주시면 위원회 명의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유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센터 위탁관련 담당과장, 전 담당, 현 담당, 전 주무관, 현 주무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장이신 박진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여성가족과장 박진기 보육지원과장 표옥정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돼서 위탁 결정 당시 그 업무를 누가 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팀장 최미현팀장님이시고 위탁 관련해서 당시 업무를 주무관이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위탁업무는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당시 최미현팀장님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회복지과 조사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어떤 뜻인지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알 것이라고 보고,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위조사 시간이 짧아지고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결정이 언제 일어난 거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신설은 2월 24일 날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2012년도 2월 24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민간위탁 공고 내용 중에 무슨 제한 규정 같은 것 혹시 있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제한 규정은 없었고 신청자격 및 조건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있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었지요? 광명시에서 시설 같은 것 운영하다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할 수 없다, 그것 집어넣었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이 사항은 제가 특별히 집어넣은 사항이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 사업의 자격 기준에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다 포함을 시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복지관에도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민간인 다섯 분 있지요? 이 다섯 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것이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부서 내에서 건강가정과 다문화 사업의 전문가 그리고 관내에서만 선정을 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관외의 심사위원까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관외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정왕동복지관장님도 계셨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은 외부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센터와 관련된 분은 아니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관련된 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관련된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시흥시에 6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정왕동 관내에 2,200명의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우리 시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정왕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장님을 섭외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제가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이나 시흥 안산 거기 공무원들과도 밀접하게 만남을 갖고 있고 민간종사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수탁 관련해서 이 공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돼서 난 거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병합형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우리 시가 6년 동안 병합형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렇게 위탁을 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수탁 협약서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위수탁 협약서만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하나의 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정 사업으로 보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병합형인 센터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병합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은씨란 분은 누구에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분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행복아카데미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정주용이란 분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정주용이라는 분은 관내 주민이신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시고 관내에서 복지사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법무사 시험을 보셔서 법무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관의 행정과 민의 법률 자문을 맡아서 그동안 경험을 저희가 인정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병오라는 분은 하안복지관 관장 그분 말하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을 특별히 한 이유는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관내 복지기관을 대표하시는 한 분을 선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병오 관장님을 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 관장은 광명시에서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관 관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철산복지관도 있고 광명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이분만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돼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정병오 관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심사를 하셨는지 알지 못했고 정병오 관장님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그분만 갖고 하나 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미현팀장님! 한용외라는 분 혹시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본인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단순히 알고 있는 관계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한용외 이사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위탁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하시겠다고 오시기 전에는 몰랐던 분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 전에도 알고 있었으나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 그래요? 인클로버재단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보잡 재단처럼 들려요. 제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사장 외에 여기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 최미현 팀장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계시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무성 교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이사였고 지금은 아닙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맞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사는 아니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유예열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몰라요? 이근호 교수님은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동원 선생님은 아십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명옥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다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몰라요? 그러면 황정훈 선생님은 혹시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황정훈 교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알고 있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 전에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스승이신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스승이라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었다고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스승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공모하게 된 전에 운영했던 법인이 있죠? 그 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전의 운영 법인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전의 운영 법인에 대한 거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갔고, 자체적으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위탁공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홈페이지도 하고 공문으로도 다 보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다 보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우리 시에서 보통 어떤 위탁을 하든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우리시 위탁 상황을 다 알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심사위원들도 아까 저희가 지적했듯이 인수위원들이 꽤 있고, 인수위원들 관계들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관계죠. 지금 인수위원들 중에 김봉화 교수님 있고, 그리고 정병오 관장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지관 관장이 되고, 그 후에 심사위원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분이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왜 그 많은 사회복지 법인들 중에 인클로버재단이 왜 광명시에 신청을 했을까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분들이 이사로 계신 숭실대학교의 인클로버재단 하면 광명시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철로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인클로버재단이
현수

문현수위원

인클로버재단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숭실대학교라는 학교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가 인클로버재단과 가깝다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법인은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했고, 숭실대라는 학교가 광명과 굉장히 제일 가까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일 가까운?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제일 가깝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공회대가 더 가깝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서울에서는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성공회대가 서울에 있지 그게 뭐...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부천에 있지 않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저기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자랑을 하시려나 본데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건 아니고 아까 의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 하셔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광명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게 인클로버재단이 광명에 위탁신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인클로버재단에서 위탁심사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여태까지 안 받아 보셔가지고 그동안 직접 다문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이 참 대단한 거예요. 광명의 나름대로 큰 복지관도 복지관 운영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더구나 절대평가에 의해서 3위를 차지한 데다 위탁을 주지 않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 센터를 한 번도 운영경험이 없는 재단의 법인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에요.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모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 의원과 최미현팀장님 혹시 같이 공부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학교 동문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글쎄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일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동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그래서 그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인 걸로 알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시기는 아니었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나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모르겠습니다. 언제 졸업을 하셨는지 언제 입학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수님은 같은 교수님이셨나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철산복지관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던 그 교수님은 맞아요? 당시 인클로버재단 이사로 계셨던 분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황정훈 선생님한테는 강의를 들어봤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클로버재단이 그 대학출신들이나 교수님들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런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최미현 팀장님도 거기 이사장님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모 의원님도 최소한 사전에 그 이사장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거는 그 이후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시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속담에 뭐 밑에서 뭐를 고치지 말고 뭐 밑에서 뭐를 만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관계는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족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최미현 계장님은 아까 못 들었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쯤에서는 이름 거론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클로버재단 이사장님과, 인클로버재단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우리 문영희의원과는 동문관계이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인클로버재단 이사를 했던 사람이 정무성 교수에요. 다 문영희의원하고 숭실대학교 사제지간이고 여기 전부 다 숭실대학교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천을 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도 거기 출신이신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여기에 아까 제가 증인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지금 패밀리라고 하신 부분은 동문이라는 개념은 맞을지 모르나, 미리 알고 그분이 추천을 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하늘에 맹세코 그분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냐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말씀하신 거요.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직접 말씀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저한테 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분이라고 하기에 제가 궁금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저에게 말씀을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위원님이 그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말씀 하셨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분이라는 얘기 안했는데, 정무성 교수하고 인클로버재단 이사장님하고 문영희의원 이렇게 세 분을 제가 지칭을 했는데 세 분 중에 그분이 누구에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문영희의원님하고 인클로버재단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는 최미현 계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제 생각이,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재단 이사장님하고 문영희의원님하고 관계를 아무관계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떻게 단정을 하세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제가 당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문영희의원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알았다면 그때 어떤 개입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했을 텐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문영희의원이 부탁을 잘 하셨는데 이때는 잘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니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평상시에는 적격자 심사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는 문영희의원이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는 몰라서 안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니죠. 제가 민간위탁을 딱 두 번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하고 이거 했는데 전혀 개입이 없었고 그 추측은 잘못된 추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함부로 추측이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표현은 이 조사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미현팀장님도 말을 하실 때 어휘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오해하셔서 불편함이나 그런 걸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 제 판단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최미현계장님은 그냥 본인 생각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사실관계를 다 조사한 거니까 저도 맞는다고 보고 또 최미현계장님 생각도 맞아요. 모른다는데 제가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맞고 최미현계장님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다 사제지간이고 다 동문관계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 그게 여기서 저희들이 꼭 사실관계를 맞다 아니다 논할 필요는 없어요. 계장님,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로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인클로버재단에서 위탁 신청할 때 자부담이죠? 법인전입금은 얼마를 하겠다고 약정하고 왔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5천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몇 년 동안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3년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3년간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6월 달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왔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지금 한 1,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300만원이요? 올해 만요? 그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있죠. “법인이 개최하는 바자회 행사에 보조금 지원 사업 인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법인이 개최하는 바자회는 개최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이거 누가한 건지 알아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 들어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우리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법인은 가급적 바자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보통 감사실에서 감사처분결과 같은 걸 다 공개해주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처음 들어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감사실에서 공개하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공개하는 것도 있고, 공개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별것도 아닌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것 처음 들어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우리 광명시청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요. 처분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사회복지분야 위탁 및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해갖고 광명시 감사실에서 처분요구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는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일단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미현팀장님, 혹시 들어봤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처음 들어봅니다.

유부연위원장

계장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시니까 아까 하늘에 맹세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이 신빙성이 없어지네요. 이걸 왜 몰라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실의 감사 형태를 갖고 엄청나게 불거졌던 얘기 중에 하나에요.

유부연위원장

다른 분들은 몰라도 최미현팀장님이 감사 내용 모른다고 하니까 진짜 앞에 한 말이 믿음이 안 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최미현팀장님 교회 다니시죠? 성서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왜 맹세를 하셔갖고 그래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법인이 개최하는 바자회 행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고용된 사람이 혹시 인력에 동원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 법인에서 주최하는 바자회는 개최하지 말자고 권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바자회 하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일 하죠? 인클로버재단에서 우리 광명에서 하죠?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사회복지시설이 감사결과를 이렇게 하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카페를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오픈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법인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별도로 법인에서 다문화 카페를 광명시 구 소방서자리 1층에 개소를 하는데 그 담당카페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 보세요.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년 5월 뉴스레터. 본 소속 센터에 사회복지 법인 인클로버재단 주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뉴스레터, 거기에 나온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이 바자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제가 듣기로는 그 법인이 타 용도로 법인기부금품을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목적도 있고 아까처럼 법인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지나친 부분이 있잖아요. 위탁을 받기 위해서 위탁기관들이 지나치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책정을 한다고, 왜? 위탁받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영세법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이다 보면 수입구조는 없고 그래서 법인 후원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바자회 예를 들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해요. 왜냐하면 폐해가 나타날까 봐요. 아까 최미현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고, 직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디는 잣대를 들이대고 어디는 그 잣대를 안 들이대고 지금 인클로버재단에서 하는 바자회 하는 곳이 개인 공간입니까? 그게 개인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앞마당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센터만 운영하는 공간입니까? 거기는 청소년시설부터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교육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한 센터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그 임대료 받고 해주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건 제가 답변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임대료 받고 해주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카페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카페는 앞마당 거기서 바자회를 한다면서요. 그것 임대료 받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사용허가 해줬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단으로 그러면 노점상이네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임대료 부분에는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기본 내부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잣대를 들이대려면 정확하게 들이대든지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는 들이대고 어디는 이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건 바람직한 것 아니지요.

유부연위원장

잠깐만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위원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얘기를 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요, 문현수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사업으로는 행복한 가정 추억의 가족 사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계속 게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부부에 대한 1박2일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갱년기 부부에 대한 워크숍 교육 이런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부부갈등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름 그대로네요. 그런데 이게 인클로버재단 정관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제4조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문화 관련 복지사업 및 교육관련 시설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 관련 지원 사업, 세 번째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연구 지원 사업, 네 번째 장학사업, 다섯 번째 상찬사업, 여섯 번째가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이렇게 있는데 정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관의 어느 내용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 복지사업은 제가 다문화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이혼부부, 갱년기 부부, 가족상담, 가족에 관한 건데 이 사업의 종류에는 없거든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사회복지사업법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교육관련 시설 그다음에 6번에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 부대에 사업이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 부대사업이라고 한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빼고 그냥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이라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번하고 6번을 같이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하다보면 가정 내 불화 등으로 인해서 또 부부갈등 이런 부분도 치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번하고 6번을 복합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가장 갈등이 많으니까 2번하고 6번을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위원님도 2번 6번 관련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술도 몇 잔 못하신 것 같은데 빨리 들어 오셨네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의 주최로 후원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후원 바자회로 인해서 나온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어떻게 처리하도록 공고하실 예정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부연위원장

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카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장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차후로 결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뭐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차후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누구랑 협의를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쪽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차후에 다시 보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것 감사결과대로라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문현수위원님께서는 법인전입금으로 넣지 말라고 그러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5천만원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전입금 쪽으로 말고 카페 운영자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 운영자금으로 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카페 운영자금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때문에 바자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장

여기는 카페 운영자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운영자금으로 자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유부연위원장

이거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이 주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주체를 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카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개폐를 했거든요.

유부연위원장

내부시설 한 것하고 주체가 인클로버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주체가 재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장

그 카페를 놔두려면 법인전입금 문제가 깨끗하게 여기 주체에서 빠지고 그냥 다문화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의심도 안 사고 재단이 왜 이것을 주체를 하느냐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인클로버재단의 모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지사항이라든가 팜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카페를 운영하는 기관은 인클로버재단의 하부 사업단이라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유부연위원장

거기 공간이 누구 건데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카페는 저희가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거기가 샀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임대를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임대를 줬다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 결혼이민자들을 취업시키고 창업을 돕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카페가 상행위를 하는 데잖아요.

유부연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업무보고 할 당시에 저희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센터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클로버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유부연위원장

그때 우리 다문화센터 가셨지요? 우리 표옥정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요, 이현숙과장님이 가셨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현숙과장님 아니에요. 우리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때 이현숙과장님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이현숙과장님 여기 의회에 계시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때는 맞을 거예요. 저는 어린이집 갔지요. 그때는 이미 작년 9월에 보육지원과가 생긴 것이니까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죄송합니다. 공석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때도 담당팀장님이 팀장이셨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때도 임대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어떤 것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장

카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카페는 저희가 3월 달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4월 달에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거기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다가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했다가 갑자기 또 임대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카페 예산은 저희가 원래 다문화센터에서 카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 다문화카페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향이 좋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는 인클로버재단이 임대를 받았다. 그래서 인클로버재단이 기금마련을 위해서 커피숍 만들어서 바자회를 한다, 그래버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좀 두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다문화 카페라는 것은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이날 인클로버재단 주체로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는 인건비 시설과 장비를 해준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 여기 나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셨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자원봉사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자원봉사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나갈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하고요.

유부연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은 내려가서 조끼 입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발생한 수익금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추후에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아시지요? 제가 2011년 8월 9일 날 대표발의 한 거거든요. 각종 위원회 설치관련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참석 못하게 돼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복지건설 위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내용 아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교차로 들어가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교차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자꾸 소관 하게 되면 비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제고 의원행동강령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요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센터가 2012년 4월 1일부터 위탁을 했고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 2011년 8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된 것이고 그랬는데 2012년 4월 1일 날 적격자 심사위원 할 때 노인요양센터가 복지건설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습니다. 위법이에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지건설위원회 그 당시 소관 위원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 따지면 다 취소를 해도 점점(...)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인클로버재단에 정관 변경 회의록 및 위탁결정사항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조금 바빠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빠서 찾을 수 없다는 것과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사항으로 온 게 우리한테 뭐라고 왔어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회의록이라는 것은 항상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이것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클로버재단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의 공식 회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신청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장

자료 안 줬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왔다니까요. 지금 제가 인클로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공지사항에 정관이든 이사회 회의록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에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리고 민법에 법인 규정에 의해서 다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법인에 요청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1층에 카페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그 카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지요? 카페라는 것은 커피라든지 차 팔고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커피하고 음식물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공공시설 내에서 그런 상행위가 가능하려면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래서 그것을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업무형 가형인가 나형인가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이 아니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건물에 대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공공시설이잖아요. 이게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거기다 근린생활 1종 2종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근린생활로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업무 청사 시설을 카페 형태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가족 창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하려고 개설한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일종의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마을기업 형태 사회적기업 형태로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 하면서 9월에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는 마을기업 형태도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고 그냥 사회적기업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마을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준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에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광명시청 1층 본관에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갈 테니까 거기다가 카페 하나 차린다고 하면 해줄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 민원실에 있는 위드카페 형태로 봐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 우리 시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는 없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설치가 아니라 지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다 지정해 준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모하는 그 자체가 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법상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봐 봐요.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래서 인클로버재단이 들어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클로버재단이 서초구에 있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송파구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송파구에 있는 법인을 지정했다, 그것이지요?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공모 형식을 통한 지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모 형식 띠었는데 그러면 지정했다고 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없어요? 그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병합형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했다면서요. 지정 운영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 지정 한번 하면 몇 년 동안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지원센터 공모 위탁을 할 때 병합형 다문화가족센터가 지정된 것으로 해서 그것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재지정할 수 있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재지정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재지정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인클로버재단이 3년 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로서 다른 법인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어떤 것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 부분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이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을 받아서 그게 병합형이라 그 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면서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약에 다음에 다른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이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다른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탁 공모를 지금 하는 방식으로 위탁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적격심사가 하나의 심사과정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심사결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정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다른 데가 위탁 법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정된 데를 재지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조례상에 그래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례를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지원센터에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 규정에 건강지원센터가 우리는 독립형인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병합형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공모할 때 거기다 사업 내용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넣었기 때문에 건강센터를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됨으로써 그게 같이 흡수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건강가정 운영 위수탁 협약서 여기에다가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사업내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에 있어요. 병합형 다문화가족센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때 뭐뭐 필요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를 책임져 준다든지 인건비를 하고 인원은 몇 명 이내로 해야 되며 이것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며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이것 있을 필요 없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는 병합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조례를 통합한다든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분리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우리 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언제부터 병합형으로 운영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 연혁에 나오면 2009년 12월 21일 날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병합 운영 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2011년에 전면 개정해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분리를 했던 게 맞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현재 그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현재 우리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는데요. 제가 건강지원센터 사업 안내 쪽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칭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독립형으로 해도 되고 병합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시는 독립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차후에 그 부분을 더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