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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3회 제6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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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데 그 이후에 위탁 받은 곳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배웠어요. 법 단계설이라는 게 있는데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이렇게 쭉 있는데 헌법 위에 뭐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민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땡이 랍니다.

헌법 위에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과연 그럴까 했더니 그러한 경향이 좀 있던데 3년 지나서 보니까 지침 위에는 시장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단계는 시장방침 그다음에 지침 헌법 법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서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는데 그게 법률이나 조례에 어긋나면 며칠 전에 발표 났던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그런 징계를 받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