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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0회 제2내무위원회2005-07-08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2004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214억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414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800억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617억1,100만원으로 15.3%이며, 불용액은 183억1,400만원으로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청 공보실 외 15개 실과소는 4,537억4,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779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757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616억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1억2,200만원입니다. 또한 수지출장소의 세출결산은 213억2,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0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이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은 464억1,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33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7천만원이고, 불용액은 29억9,300만원입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을 검토하면 먼저 일반회계의 이월율은 전체 예산의 15.3%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아직도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로 전년대비 낮아진 것은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3.1만세 운동탑 건립 등 32건에 114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심곡서원주변정리 사업 등 10건에 58억6,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포곡 공공도서관건립 등 14건에 617억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미발생 및 변경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 결국 소중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건으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674억8,600만원 중 1,148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6억200만원의 집행잔액 중 174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1억7,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는 바, 특별회계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결산으로는 하수도 사업의 2003년말 현재액 4,300만원이 2004년 채권관리지침의 사용료변경 제외로 소멸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 4,5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2003년도말 현재액 3억원 보다 4억4,900만원이 증가한 7억4,900만원으로 4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의 결산으로는 2003년말 현재액 일반회계 차입금 468억9,500만원에서 7억8,600만원을 상환 및 조정하여 461억9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148억100만원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으로 전액조정 소멸되었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서는 공유재산 결산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4,244억원 보다 1,607억1,300만원이 증가한 5,851억1,300만원으로, 공공청사 신축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등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결산으로는 보훈기금 외 7종의 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140억7,700만원보다 49억500만원이 증가한 189억8,200만원으로 최근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발생이 줄어들어 목적 사업의 추진이 원활치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으로 8건에 3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구증설에 따른 통신 및 전산 사무기기 구입에 1억7천만원, 주민등록원장 폐지에 따른 원장대사인부임 8,700만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판결 배상금 4,8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업무와 같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결산의 규모는 1,049억3,4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 106억3천만원, 자본적수입 638억9,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미수금이 30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955억400만원 중 192억6,400만원은 지출하고 459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0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익적지출은 11억9천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41억5,7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39억1,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총액은 1,046억200만원으로 19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으로 잉여금 853억3,800만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말 144억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1,4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말 현재 133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및 기금, 공유재산과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높아졌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노력의 결과로서 사업의 효과 및 주민 수혜도 등에서 투자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내용은 54쪽 공보관리부터 56쪽 홍보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1억7,016만5천원 중 10억1,457만6,630원을 지출하고 1억5,702만8,370원이 불용 처리되어 집행비율은 86.6%가 되겠습니다. 우선 54쪽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8,646만3천원 중 7억5,661만8,480원을 집행하고 1억2,984만4,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54쪽 열두번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595만5,350원은 행정광고료 810만원, 시정시책홍보광고료 3,492만원, 용인소식 발행료 2,138만7천원, 용인소식 발송수수료 1,017만2천원, 시정뉴스 송출료 1,128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홍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8,514만2천원 중 2억5,795만8,150원을 집행하고 2,718만3,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55쪽 용인생활안내책자 발간비 983만원 용인시 종합홍보 책자, 관내 중고생 안보강연, 민간인 해외경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불용이 제일 많이 된 것이 뭐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행정예고비 3,400만원입니다.

이동주위원

시책광고료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이동주위원

그리고 용인소식지도 많이 불용 됐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는 증부를 계획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공보실 얘기했을 때 용인소식지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늘 때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인구증가에 비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입인구는 많은데 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보시다 시피 통장님, 반장님 그런 분들 위주로 나가는데 먼저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규입주자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를 한번씩은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입 온지 6개월까지는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공보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 야기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용인소식지나, 광고, 시정시책홍보 같은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민원도 야기시키는 것을 줄이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불용돼서는 안되거든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유의하셔서 올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소식지 발행부수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 9만부를 계획했었는데 8만6천부가 나갔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 산출할 때 전입 온지 6개월 내에 있는 분, 통반장님, 기관, 단체, 유관기관 나가고 있는 건데 당초에는 많이 계획을 잡았다가 8만6천부로 나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4천부는 어디에 나갈 예정이었는데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 9만부 계획을 했다 8만6천부만 나간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그정도 예산만 책정하면 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이지만 용인소식지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더 증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증부를 하더라도 증부에 대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9만부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가구가 23만세대인데 2세대당 한곳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도 많이 증가해서 10만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앞 뒤 말이 안 맞는데 애초에 9만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8만6천부만 나간 거잖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 계약단가가 면당 9.7원이었는데 9.3원으로 조정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액이 그 돈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차액으로 남는 돈도 있고, 부수도 줄은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는 9만부정도 계획을 했던 건데 8만6천부가 나가고 있는 부분하고 당초에는 9.7원에 계약됐다 9.3원으로 계약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내년에 10만부로 늘리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적절한 사업이... 어쨌든 돈이 남은 거잖아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적은 규모도 아닐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용인소식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시고 내용도 많이 알차졌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에 걸맞게 멋있는 용인소식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용인소식지가 4부가 와요. 의원 앞으로 하나 오지, 로타리로 오지, 평통으로 오지, 집사람 앞으로 오지 이건 사실 낭비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중복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른 사람 볼 것을 한 집에서 4개씩 보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난 번에 4부가 왔어요. 단체가 있으니까 의원들 보내고 단체에서도 보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낭비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김희배위원장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산에서 명단 관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직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면...
영희

안영희위원

다른 시민들한테 보내주면 용인시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1,212만4천원으로 이중 1억568만2,020원을 집행하고 644만1,9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 644만1,980원 중 110만원은 예산 절감 결과이고 나머지 534만1,9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631만6,000원에서 2,252만8,150원을 집행하고 378만7,8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644만원 중 1,593만7,400원을 집행하고 50만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만8,290원은 상급기관 감사관련과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이중 20만원 또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만460원은 예산절감액 10만원과 2개월 동안 결원 발생에 따른 감사업무수행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12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 및 53쪽 상단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접수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으로 6만5,390원이 발생하였으며, 5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14만원 중 580만7,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전자민원처리 우표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총 133만2,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8만2,200원은 2004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보조사업비로 여비를 추가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결과 잔액이 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연찬회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계약차액 5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54쪽 상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만7,490원은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위탁에 따른 상하반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시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전문가 4명, 읍면동 33명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준칙내지는 감사의 투명성 제고로 시행하라고 해서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보면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것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문제를 지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관련 조례에 의하면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20건 정도 시민감사관의 제보에 의해서 관련과가 아닌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한 예가 있고요. 현재 백암하고 죽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고 있고요. 감사사항이나 감사백서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의 활용에 대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제보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읍면동 종합감사때 상견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됐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감사관의 활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고 어차피 운영할거면 제대로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얼마 안됐지만 평가를 해보시면 대충 활성화가 안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보건수가 20건정도 되고요. 읍면동 감사로 봤을 때 시민감사관이 여쭈어 봅니다. 읍면동에 시민감사관으로서 어떤 감사중점을 봐줬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대부분 잘좀 봐달라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한 분이 없었고요. 각종 감사서 관련된 시책은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철위원님이나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여러 측면을 봐야된다. 감사담당관이 위촉되는 과정에서도 의도나 이런 것들에 맞게 감사관이 선정되었는가 하는 점도 봐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주경희위원님한테 반론이 아니라 읍면동에는 읍면동장과 지역 시의원의 공동추천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서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적절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셨어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마인드를 바꿔서 용인시의 집행기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법내지는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만큼 그것에 대한 활용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감시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올해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출타 중이시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편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288억4,531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2억7,897만7,370원으로 5억6,633만7,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38쪽 일반운영비 3,232만2,320원과 국내여비 pool여비입니다. 1,827만3,370원은 예산절감 및 사유미발생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5,460만7,750원은 예산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며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지원잔액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학술용역비 2,596만1,000원은 사유미발생과 건설과외 8실과 16건의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상단부분 법무통계관리 중 일반운영비 1,150만2,250원은 소송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배상금 등 2,988만5,900원은 민사소송사건 패소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 중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억5,956만11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억6,852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0억8,880만9,350원으로 불용액이 2억 7,971만7,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46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의 미 및 제세 집행잔액에 상수도 무인화 시설 전용회선 구축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1억1,992만6,720원이 발생하였고, 유인물 47쪽 각종 통신장비 시설비 집행잔액 등에 1,312만2,7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 985만6,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89만9,3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육 집행잔액 3,03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3,655만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8억6,870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13억5,16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4억5,660만7,940원으로 나머지 5억3,353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3억2,89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6억9,476만6,1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3억4,581만5,9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67쪽 문화예술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지원비등에서 3,044만1,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68쪽 중간부분 시립예술단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324만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70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9억508만2,620원은 태성중학교 과학관 건립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71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3억2,110만6,500원은 심곡서원의 주변정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72쪽 상단부분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불용액 1,268만1,980원은 관광안내소에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72쪽 하단부분 시설비 불용액은 1,043만7,000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74쪽을 보시면 체육진흥 중간부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6,267만7,450원은 직장경기부의 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불용액 1,036만370원은 종합정구장 증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9쪽입니다. 3.1만세운동탑 건립비 3억8,340만원은 토지매입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 600만원은 예산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4,413만원은 대상부지선정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 7,316만9,400원은 지장물 소유자와 손실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심곡서원 주변정리 13억2,089만원은 토지주와 매수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총사업비 206억2,710만원 중 당해연도 예산현액 30억에서 3억523만3,880원을 지출하고 26억9,476만6,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45억4,307만9,6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26개 단체와 개인 133명에게 총 8,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374만3,210원을 합하여 총 47억4,682만2,81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7쪽 상단부분입니다. 통신 전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구내통신망 설치공사 외 2건으로서 1억1,715만2,91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09만7,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조차도 안 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협의회가 있는데 깊은 활동은 안되고 있고요. 시지부는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이 단체를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업무지원 조장부서는 행정과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이 안되면 자체봉사활동을 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도 필요치 않은데 불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예산 세우는데만 복잡하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59쪽에 보면 3.1만세운동탑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지연이 있는데 지연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토지매입이 지연됐습니다.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매입을 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매입이 다 됐어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태성고등학교 9억이 불용 됐는데 교육기관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공립학교는 문제가 안되는데 사립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서도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도 강당지어 주기로 해서 예산이 다 서 있었는데 재단 측에서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태성은 어떤 관계로 불용된 거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공원부지 해제요청을 경기도에 했는데 2004년 10월에 해제가 돼서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키려면 설계를 하든지 해서 사고이월 요건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설계도 미 착수됐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태성고등학교 공원화된 것을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 것까지 의회에서 얘기가 다 됐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승인해 줘서 했으면 결국은 학교재단측에 공원용지 풀어준 행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지만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경기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동주위원

경기도에서도 승인해 주고 태성고등학교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에 대한 것을 일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지를 변경까지 시켜줬으면 대성학교에서 그 정도의 준비과정도 없이 학교에서는 준비도 안하고 시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태만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는 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갈 정도면 같이 해서 업무협조가 되던가, 학교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하니까 너희들은 설계라도 하라든가 이런 강요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에 요청한 것이 언제쯤 내려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설계를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이 기 서 있으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서두르고 다 가는 부분인데 학교측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해줄 때만 기다렸다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이런 예산 집행을 시에서 해주면 학교행정에서는 시에서 다해줄지 알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종용해서 가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과학관을 짓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발표까지 다 해놓고 불용돼서 취소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역의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학부모들한테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되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불용된 것이 업무의 착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강요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용인외고 질의합니다. 용인외고 2004년도 예산집행액이 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얼마입니까? 용인외고 부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178억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78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는 얼마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40억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상임위가 2004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자리니까 2004년도 말 기준으로 218억원이 외고에 지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218억을 지원해 줬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정산이요?
헌수

박헌수위원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정산은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당해연도 정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4년도 결산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1차 사업은 정산이 완료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2004년도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218억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회계처리를 완료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 결산 검사서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정산 완료된 부분은 되어있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문화관광담당관실 2004년도 결산을 맞이해서 담당관님한테 유감을 표시하자면 담당관님이 부지런하시고 공직에 계신지도 오래됐는데 외고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놓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인정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18억은 외고에 넘어간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그 외에 우리시가 외고에 해 준 것은 다른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218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18억을 2004년도까지 넘겨줬는데 보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시가 외고에 사업 출발하고 그런 과정은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급하실 필요가 없고 2004년도까지 218억이 투입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될 때는 순수하게 사회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넘겨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렇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 사업은 218억이 투입됐고 2005년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2006년도 예산까지 해서 대충 4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맞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450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인 프로젝트를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인외고 재단은 사립학교재단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입니다. 그것을 연결 시켜주는 단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시가 그 어려운 예산 450여억원을 지출하는데 사후관리 적어도 등기상의 등기권리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학교운영에 개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학교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는 자문변호사 분들이 다섯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지금도 자문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자문을 받아서 용인시에서 용인외고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현재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우선 나온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의뢰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그 어려운 예산 450억원을 외고에 지원해 주는 숭고한 높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시비는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외고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용인에 30% 학생을 배정함으로서 외고학생들 전체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고등학교과정은 어차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용인에 있는 사람들 30%를 할당받기 위해서 우리시는 4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외고에서 우리시를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시의 교육이념을 충분히 받들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출발한지 얼마 안 되는데 용인시의 30% 학생들이 용인외고 전체 학생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아직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과장님은 다른 일은 다 잘 하시면서 용인외고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런 목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를 손에서 약간 놓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450억씩 투자를 할건데 제가 놓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소홀함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동주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자문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실책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301-10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운동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73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관리 71억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68쪽에 있는 운동부하고 73쪽에 있는 체육진흥관리 예산총괄하고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1년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운동부, 육성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그 예산 항목은 내역에 어디에 있나와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68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항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운동부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단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급식비와 캠프비로 되어있는 거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이 중에서 합창단 3명에 대한 인건비, 오케스트라 2명 인건비가 2,024만5천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급식비, 오케스트라 급식비, 합창단원캠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운동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왔을 때는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물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전체비용은 2004년도에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술단원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무난히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술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예술감독이 한 분 임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술감독이 실제 필요합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술감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술감독을 두고 있는 것은 오케스트라나 일반 합창단을 통솔하는 것보다는 자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음악의 전공분야에 들어가 봅시다.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는 음악의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술감독 한사람을 정해 놨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은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예술감독이 될 사람은 자격이 적어도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요즘은 음악하시는 분들도 해외에 갔다오시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해외에서 자기들 말로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캐리어 명성을 높이는 수준을 높이는 연주회나 지휘나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예술감독이 과연 그 자격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고 판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양반이 적절하다, 안 하다는 4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맺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술감독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김희배위원장

박위원님 결산하고 관련된 것만...
헌수

박헌수위원

예술단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68쪽 중간부분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용인시에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와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사람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 감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말로서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현재 용인시 예술감독이 무보수 직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자문을 한다는 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하고 시립청소년 단체에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개선점을 강구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는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59쪽 명시이월을 보면 아까 김재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이 되는데요. 밑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부분 명시이월사유가 대상부지 선정이 지연되거나 공기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명시이월된 부분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원삼에 둥지박물관이 있는데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회 추경을 하실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50%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진달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만화박물관 화장실 만입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협의가 지연됐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작년에는 입주자였던 사람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됐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유가 있기는 있었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정리작업해서 깨끗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의외로 발생되는 것이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사업하는데 성급하게 먼저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2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이것이 아까 얘기하실 때 관광안내판 불용액이라고 들었거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하고 둥지박물관 실시용역 및 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문화담당관실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합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관리까지 다 하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혹시 수원IC 입구에 있는 전광판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동 지역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 이외 읍면지역은 도로관리 지정부서 국도 같으면 국도유지, 지방도 같으면 경기도에서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원IC에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용인시입니다. 하면서 전광판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것 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국도변은 국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내용이...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희배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할걸요.

이동주위원

교통행정과나....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내용도요?

김희배위원장

홍보내용은 공보실에서 짜주는 것 가지고 입력시키고 하겠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를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공보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봐서는 체계소지가 불분명한 것 같네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읍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는 국도유지나 하는 거고 시설물 설치는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도 관광안내판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내용이 변경되면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기로 설치된 전광판은 공보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불용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4,5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1,300만원이 불용 됐는데 행사 초청자 급식비가 성남하고 안양 예술단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협연자 보상비 나가는 것도 있고, 전국합창제 참가보상 지원금도 있고 순회연주회에서 백암 연꽃마을하고 기타 복지시설을 순회해서 연주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불용이 많이 됐어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30% 가까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욕이 있으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많이 불용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하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사유는 예술행사 초청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초청에서 응하지 않고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창설했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9월말인가 10월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됐던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출이 덜 됐다. 의욕은 항상 앞서나 결실을 잘 못 맺는.... 제가 문화담당관실 보면서 제가 아까도 명시이월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전체적인 느낌이지요. 이것은 근거를 뚜렷하게 둘 수는 없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느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담당관실은 먼저 가는 것 아닌가 아까 태성중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먼저 예산을 주려고 만들어 놓고 집행되는데서 못하거나 준비가 안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의욕만 앞서고 실제 준비가 안돼서 안되는 이런 경우들이 문화관광담당실에서 몇 년 계속 봤거든요.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의욕이 앞서서인지 행동이 느려서인지?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순수하게 시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야 시비도 50%씩 같이 가는 부분인데 도비보조가 늦으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도비도 제때 달라고 해보세요.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업자체가 지연되면 의욕이 빠지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오.
찬재

이찬재위원

조과장 수고가 많은데요. 359쪽 둘째 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어요.

김희배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쉬었다 하시지요.

이동주위원

이것 끝내고 하시지요.

김희배위원장

계속 진행을 할거니까요.
찬재

이찬재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두 번째 줄에 있는 동훼놀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재

이찬재위원

예.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아까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전액 시비도 지원이 안간 거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시비 300만원이요.
찬재

이찬재위원

시비 300만원은 건너갔다고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된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600만원 명시이월 됐다고 나왔는데 시비는 300만원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시비 300만원 간거지요.
찬재

이찬재위원

내가 왜 묻고자 하냐면 덕성리 동훼놀이인데 주민들이 하는 행사는 연중행사로 봐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되거나 그러면 안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의 요지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많은데서 괜히 뭐하는 거냐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도 챙겨서....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도비도 빨리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렇게 해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7쪽 상단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1,300여만원이?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비비를 1,500만원을 사용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정보통신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쓴 사항은 기구, 정원 예측을 못하는 기구정원에 작년도에 82명이 증원돼서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책상과 PC 구입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틀리다는 거지요? 예비비에서 일부 남은 거고, 예산에서 일부 남은 것으로 처리됐다고 보면 됩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첫째 줄 인사관리를 보시면 총 296억6,575만6천원의 예산액 중 275억8,329만3천을 집행하고 20억8,246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의원면직 27명,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6명 등 총 49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억475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2억5,9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셋째 줄 행정관리는 총 23억7,416만6천원의 예산 중에 18억454만7천원을 집행하고 5억6,961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1,249만원과 민간체육시설이용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668만8천원입니다. 다음 49쪽 넷째 줄 지역안정은 총 6억722만3천원의 예산 중 5억7,627만8천원을 집행하고 3,094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9쪽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378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회계관리를 보시면 총 16억2,391만원의 예산액 중 14억3,540만1천원을 집행하고, 2,178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억6,672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1,489만5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각 실과소, 읍면동의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5,183만2천원입니다. 다음 64쪽 아래서 일곱 번째 줄 재산관리는 총 2억4,032만7천원의 예산 중 1억9,513만2천원을 집행하고, 4,519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181만2천원과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1,598만3천원입니다. 65쪽 아래서 네 번째 줄 청사관리는 919억6,345만원 예산액 중 총 800억5,411만5천원을 집행하고 115억4,6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6,290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청사관련 경상예산 1억1,210만원과 학술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5,0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319억9,653만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79억9,653만7천원에서 367억3,777만9천원을 집행하고, 42억5,875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4,364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5,224만원 중 30억1,751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1억3,472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6건으로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4건에 대한 시설비 등 총 32억7,499만5천원과 복식부기확산 시범기관지정 운영비 2,178만원입니다. 이어서 36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은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시설비와 감리비 31억5,862만9천원 중 시설비 12억7,50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8억1,396만9천원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1,607억1,252만9천원이 증가한 5,851억1,263만6천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공공용재산 1,094억7,248만1천원과 보존재산 143억7,763만8천원, 잡종재산 410억6,553만9천원이며, 감소내역은 공용재산 매각분 15억587만2천원과 잡종재산 26억9,725만7천원입니다. 다음 4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2,380종 132억1,026만원으로 신규취득 등 17억1,426만9천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3,6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업무용 물품은 1,937종 55억6,201만8천원이고 467쪽 사업용 물품은 443개로 76억4,82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아래서 여섯째 줄에 자치행정을 보시면 총 5억7,126만5천원의 예산 중 3억6,589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을 이월하여 2,53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159만8천원입니다. 다음 56쪽 일곱 번째 줄 주민등록관리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억3,043만2천원의 예산 중 3억1,008만8천원을 집행하고 2,034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012만원입니다. 다음 58쪽 첫째 줄 사회개발은 총 35억3,982만원의 예산액 중 33억8,150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5,831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332만6천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4,499만원입니다. 이어서 59쪽 아래서 넷째 줄 국제교류를 보시면 총 5억9,244만원 예산액 중 5억3,705만3천원을 집행하고 5,538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5,43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민방위관리를 보시면 총 3억3,333만7천원의 예산액 중 3억1,037만9천원을 집행하고 2,295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1,978만원입니다. 391쪽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1,298만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이자수입 1,810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1,298만원 등 총 10억5,108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견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0억1,298만1천원 중 4억7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5억4,298만1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끝으로 449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원, 당해연도에 4억7천만원이 발생하고, 2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인사관리부분에서 제가 숫자를 앞에 못 들었는데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6명 그 전에 27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27명이 어떤 사유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의원면직 27명,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6명, 기존 결원까지 포함해서 총 49명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보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의원면직이라고 표현을 하면?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는 것이 의원면직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7명이면 연도 수를 봤을 때 평균수치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은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많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왜 이렇게 많아 졌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신규자들이 발령 받고 나서 다른 곳에 시험을 봐서 더 좋은 곳에 합격했으면 바로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본인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7명이 대부분 새로 들어왔다 금방 나간 사람들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기존에 사람들.... 꾸준히 활동해 오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거의 다가 신규자들이 이중합격자들이 몇 개월 근무하다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많이 양산이 되는가 봐요. 다른 곳에도?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시험응시를 용인시에도 하고 수원시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도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내에서는 이중응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시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워낙에 공무원들 숫자가 늘다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몇 개월 하다 가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신대로 좀더 좋은 조건일수도 있고 용인시에서 같이 일하면서 환경문제 이런 것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다른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계속 기구가 확대되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오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많은데 신규직들은 근무하다가도 더 좋은 자리가 나면 사람은 똑같은 욕구일겁니다. 저희가 간다는 것을 막을 만큼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의원면직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라고 하나요. 워낙 이쪽 공무원들이 지역출신이거나 학연으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신입으로 들어온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데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들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대개 타시는 업무 난위도가 저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일 자체가 많다 보니까 와서 금방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업무양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타지역보다는 근무자체는 하기 힘든 것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적용이 되겠지만 분위기가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자리로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해도 타지역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용인에 와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359쪽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가 결산서에 의하면 32억3천여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인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천동이나 죽전1동이나 성복동은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대지가 650평에 건평은 500평정도 기본개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서너 번 예산심의할 때는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복동 사무실부터 지을 때는 2층까지 지어온 것을 3층까지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51쪽 민방위비 전체로 보면...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118억9,576만5천원이며 이중 111억7,200만80원을 집행하고 7억2,376만4,920원이 불 용되었습니다. 불용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97억6,748만원 중 92억4,269만9,690원을 집행하고 5억2,478만3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여성복지 예산현액 27억8,691만7천원 중 6억5,863만2천원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불용액 8,587만8,290원 중 여성회관 소관 6,932만8,650원은 여성회관 전기, 난방, 가스,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과 여성회관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개관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03쪽 중간부분 민간위탁 불용액 3,038만6,620원 중 여성회관 소관 2,418만9,620원은 여성회관 청소용역, 기계실 관리용역, 어린이놀이터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시설비 불용액 4,556만1,770원은 여성회관 사인물 설치, 강화유리, 난간설치, 대공연장 덧마루 설치, 체육시설 및 레스토랑 시설보완 등의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소관 불용액은 5,613만4,140원이며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 2004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운영은 따로 되고 있으면서 결산서에는 여성복지 목에 넣어오셨네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던 것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여성정책과에서 세웠다가 추경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2005년은 여성회관 별도로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성회관 이름으로 따로 해 오실 예정이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2004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여성회관 부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아무리 봐도 세부사항을 모르니까 자료가 보기가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것이라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5년도 결산서는 따로 해오신다는 말씀이 십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따로 할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