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3회 제7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6-24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측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4차 의사일정에 있었던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관련 질의·답변의 시간을 먼저 갖고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순서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 복지자원관리팀장이신 조옥순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서인 복지자원관리팀장 조옥순 선서인 법무팀장 박광희 선서인 주무관 윤주연

유부연위원장

행정감사나 이럴 때 자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그런지 오른손도 안 들고 했는데 괜찮으시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다시 할까요?

유부연위원장

아닙니다. 드나 안 드나 말이 중요한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처음이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뱅크 마켓관련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조옥순팀장님 유럽 갔다 오셨다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유럽 가게 된 게 뭐 때문에 간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유럽에 가게 된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고, 제게 그 기회가 돼서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유는 2013년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주관하고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녀오는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저는 갔다 왔는지도 몰랐어요. 간지도 몰랐어요. 특위 여니까 안 계시던데 국외연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연수 갈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위가 있어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다녀왔습니다.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선진복지정책을 배우고 오셨으니까 우리 광명시에 잘 적용해서 배운 게 잘 녹아들어가게끔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제안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광명시 복지정책이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다녀오셨다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무한돌봄센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겠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게 많고 21일 날 오후에 늦게 왔는데 아직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제가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저하고 싸우자고 나오신 것입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데 비비꼬아서 얘기하세요?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안 되니까 갔다 왔으니까 잘 되겠네요” 그랬어요? 아니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겠다고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옥순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셨다는데 무한돌봄센터 업무가 계장님 담당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무한돌봄센터팀은 따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 자체가 조옥순팀장님의 업무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도의 무한돌봄센터는 과단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과인데 도의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 업무와 복지정책관리업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복지정책과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을 제가 물어본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는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래서 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주관한 해외연수기 때문에 복지자원관리업무 또 무한돌봄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 업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신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무한돌봄센터 그 업무 자체가 조옥순팀장이 맡고 있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센터 업무는 지금 별도로 팀이 있고 제가 작년 1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복지 전달체계 조직개편에 의해서 무한돌봄 저희가 복지서비스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조옥순팀장님이 무한돌봄센터 직접 관련 업무는 아니잖아요. 업무에 협조는 해줄 수 있지만 최준희팀장님이 담당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이 해외연수를 주관해서 추진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지금 해외연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수 갖고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담당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담당은 많지요. 담당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팀장이 누구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최준희팀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돌봄팀은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무한돌봄센터 업무 담당이 누구냐 팀장이 누구냐고 물었으면 최준희팀장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는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팀장을 말씀해주시라니까 그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늘어놓으시면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무한돌봄센터는 최준희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시면, 좋습니다. 갔다 오셨다니까 할 말은 없고 오히려 거기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병인과장님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위원들 간에 보는 시각 차이는 증인 회피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병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얘기 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조옥순계장님은 저희들이 묻는 말에만 Yes냐, No냐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옥순계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임시회 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푸드뱅크 마켓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과 현장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고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합운영하고 또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부연위원장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투명한 절차라는 것은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는 그때 답변 당시에 이런 위탁에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마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투명한 절차라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고 조옥순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 Yes냐 No냐만 답하시면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러면 이 민간위탁조사특위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공무원이 Yes인지 No인지만 답변을 한다면 조사특위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증인이에요. 여기 싸우려고 나오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업무 협의하러 온 것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푸드뱅크 마켓에 위탁을 줄 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변명을 왜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무슨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라고 하지만 조사특위 공무원을 여기다 앉혀놓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예요. 조사특위가 조사하는 거지 뭐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예’와 ‘아니오’ 라고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이 조사특위가 왜 필요하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투명 했느냐, 안 했느냐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을 제가 답변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든가,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간단한 건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동영상 한번 틀어 봐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팀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변명할 기회는 충분히 줍니다. 그렇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도 편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들이야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본인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2년 3년 된 것도 아니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조사에 임하시는 분이 지난 회의 속기록도 안 읽고 와서 그런 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속기록을 읽고 지난 임시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돼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공부하고 왔어야지요. 너희들은 조사해라, 나는 가서 나의 할 말 하겠다. 지금 자세가 이겁니까? 그러면 오지 말고 나가세요! 여기 왜 왔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들이 부르셨잖아요.

유부연위원장

위원들이 불렀다고 왜 왔느냐고요. 우리가 왜 불렀어요? 심심해서 불렀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감히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말이 웃겨요?
병주

이병주위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고발조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네요. (TV 자료화면 시청)

유부연위원장

계장님! 동영상 보셨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동영상 트는 동안 서류 살펴보고 계시던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억이 났고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법제처의 회신이

유부연위원장

아니요. 우리들이 뭐를 물어봤는데요. 이병주위원님이 뭐를 여쭤봤는지 기억하세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답변하시면 돼요. 이것 봤으니까 그때 그랬네요. 그러면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는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또 방침 결정에 의해서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회신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회신 받은 것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2011년 11월 28일자 법무팀에서 받은 법제처 회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이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법무팀에서 한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2011년 11월 당시에 회신 근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무팀장이 왔으니까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박광희팀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의뢰한 게 아니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법무팀장 박광희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 받은 것은 법무팀에서 그 당시에 질의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광명시 사회복지과에서 법제처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것에 질의를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법제처에 신청한 내용을 주시지요.

유부연위원장

계장님! 아까 법제처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개별법령에 의해서 절차와 기준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르게 광명시 민간위탁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법령과 그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제가 속기록 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옥순팀장님!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직접 법제처에 의뢰를 안 하셨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회복지사업법령과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질의한 내용도 다를 텐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질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옥순팀장님이 직접 법제처에다 의뢰를 했어야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복지과에서 그것을 인용합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이미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그게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무처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옥순팀장이 법제처에 직접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법무팀에서 총괄적으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업무 팀장으로서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직접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무에 관한 총괄관리를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옥순팀장님,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는데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당시 법제처 질의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지요. 하고 나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한 질의를 그때 찾은 것이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회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법제처에 질의회신 요구한 적 있었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최근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올해 2월에 한 적 있었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2013년 2월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제처에서 민간위탁 동의절차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문에는 기존의 의견이 변경되어서 이번에는 의견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 12월 28일 그때 법제처 의견은 더 이상 법제처의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왔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뭐라고 왔느냐,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재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게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위탁하여 운영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는 등 위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배제되어 있다거나 다른 개별조례에서 광명시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등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한 법제처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지침을 준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분을 찾는 것 다 좋은데 참 그래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사업자공고를 냈든 민간위탁으로 공고를 냈든 그게 작년 11월 말이었지요?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11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1월 중순이요? 2012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푸드뱅크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시설지침에 이 푸드뱅크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제반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2012년 10월 공문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과 제도, 지침을 어겨가면서 위법을 저지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맞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됐어요, 얘기 들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얘기만 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이 저한테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됐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증인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들었어요, 됐어요. 어느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회복지사업법상 법령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면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하고 유권해석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무조건 몰아붙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겠냐고요. 저도 동의하지요. 그러니까 동의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는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의해서 푸드뱅크도 사회복지시설로 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시켰지요? 그것은 저번 1차 특위에서 과장님께서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업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시 만요, 다시 속기록을 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첫째 날 과장님이 속기도 확인하셨고 거기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민간위탁절차를 밟았다고 하셨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랬습니다. 준용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준용했다고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2월 15일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봤든 안 봤든 일부러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하려면 끝까지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지요. 식품기부 활성화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센터는 식품기부와 관련된 사업장은 설치할 수 없지요?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끝까지 갔어야지요. 조옥순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봤으니까 준용을 했든 어쨌든 그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주세요. 사회복지 지침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기타 사회서비스, 어느 시설에 해당될까요? 이중에 어느 시설에 해당됩니까? 푸드뱅크는 어느 시설에 해당됩니까?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시간을 좀 드리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당연히 푸드뱅크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저한테 묻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한테 묻는 의도가 뭡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그럼 그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다 준용을 했다면서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상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법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을 했든 준용을 했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봤든 준용을 했든 그 법을 따랐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것이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리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자꾸 왜 그러십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법을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유부연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광희팀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마땅히 적용할 것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준용했다고 하는데 준용이 뭡니까? 준용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원론적인 것은 법에 관한 전문적인 것을 찾아봐야겠지만 준용이라는 의미는 ‘그것을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옆에 주무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무관님은 변호사자격증 가지고 계시지요?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준용이라고 하나요?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건데요.
변호사님의 가치판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준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조원덕과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 참고인으로 오셔서 증인선서도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발언을 해도 되는데 박광희팀장님을 아껴서 그런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인을 신청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지금 발언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가치라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준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 못하나요?
왜지요?
조사특위라는 것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꼭 절실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광명시가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유사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적법하지 않은 겁니까? 법률적 판단을 한번 내려 보시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법률적 판단을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안 되고, 그럼 뭐 물어봐야 됩니까?
뭐라고요?
과장님, 제가 준용이라는 말을 언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억 안 나세요? 준용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적용해라, 준용한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끌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준용이라고 했잖아요. 법전에 모든 비슷비슷한 사항을 다 기술할 수 없으니 법기술상 조항 하나를 넣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게 준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용을 할 경우에는 명문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준용 했다 그것을 강조하십니까? 그것도 위법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으로 다 정해주지 못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시설관리 안내책자에 근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거기에 준용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준용한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책자가 불법, 위법이라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갖고 와보세요, 준용하라는 책자를 갖고 와보시라고요. 안내책자 어디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용하라, 마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조례심의 할 때인가 문영희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푸드뱅크를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것인가요?” 하면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옥순 계장님도 이렇게 답변해요.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를 적용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본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용했어요. 지금 지난 답변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봤다면서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나무라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 법을 끝까지 지켰냐는 거예요. 이 법 말고 다른 잣대가 들어왔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법을 끝까지 적용했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고 사회복지시설로 봤으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최소한 어느 정도에 가까운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기타사회서비스, 여기서 어디로 봐야 될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타사회서비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옥순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의도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2012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에 보면 급여,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회복지생활시설로 간주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 하면 거주하는 또는 다른 여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의도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제가 뭘 의도하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광희법무팀장님, 우리 광명시에서 올해 통장들 워크숍 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광희

박광희법무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법에 어긋나나요, 안 어긋나나요? 어긋나니까 조례를 개정했지요? 김익찬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통장들이 워크숍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보조금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왜 마련해줬냐고요. 그것을 왜 마련해줬냐면 공직선거법상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례에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품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내신 것 아니에요? 조옥순팀장님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절차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나서 조례발의가 들어왔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조례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7개 광역시 시·군에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발의를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발의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 속에서 다 나왔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저희 직원은 협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로 봤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사회서비스의 시설로 보자고요. 지금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기타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가 맞지요. 음식이라든지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기타사회서비스로 보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기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도 자격요건이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종사자 인건비는 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들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일정 정도 사회복지 지침을 좀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임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인건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제공사업 2012년 안내책자 25쪽 재정지원란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수, 단위사업장별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인건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격요건 있잖아요, 공무원 뽑을 때도 자격요건이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다 자격요건이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도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요건에 벗어나면 시의원 후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종사자에 관한 급여기준만 나오지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랐고 법적용을 거기다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봤고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도 그 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거기에 맞춰져야지 그것은 또 뺐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것은 기부식품활성화법을 적용해서 거기에는 자격요건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부식품활성화법에 민간위탁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흡하고 유권해석으로 돼 있고 법령이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요. 법령에 그렇게 미흡하게 돼 있고 푸드뱅크 사업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질문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앉아계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옥숙계장님 공무원 생활 하루 이틀 해보신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일도 해보신 분이 과장님하고 위원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고 푸드뱅크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로 봤고 그래서 민간위탁 과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 시설에서 일하는 자격조건은 기부식품활성화 법을 적용해서 그 법에는 자격요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말씀 주고받는 게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기부식품활성화 법에는 이 기부식품사업을 민간위탁하거나 시에서 설치할 수 있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여기 적용하고 이것은 저기 적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적용시켰을 경우 저는 이것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만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시설자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이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유부연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옥순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옥순팀장님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푸드뱅크 마켓에서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지시설로 본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약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위탁 받을 때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받아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법제처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의회가 소송해서 두 번 다 이겼어요.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다. 나왔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의회에서 직접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을 봤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소송하면 반드시 받으라고, 받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게 우리와 같은 푸드뱅크 마켓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푸드뱅크 마켓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똑같은 사항을 저희한테는 아까 다르게 적용을 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 푸드마켓 사업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신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을 갖추어야만 접수를 받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태껏 법인에서 푸드마켓 사업장을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때 얘기 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자만 바뀐 것이지 시설장비 요건은 갖추어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범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대목에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무원 중에 기업에 전화를 하셔서 기부를 해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부를 해달라고 전화를
병주

이병주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부를 해달라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홍보하고 그런 일이 저희 푸드뱅크 마켓 담당공무원의 업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또 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됐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홍보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좀 전에 문현수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사회복지 시설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 맞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을 주면 일반단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처음에는 1차로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랐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반단체는 줄 수 없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1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단체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업자 신청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2차에 단체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까지 확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일반 봉사단체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다른 기관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법인이나 단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옆집 사람이 죽으면 조옥순계장님 따라 죽을래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대한적집자사 산하 단체 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왜 따랐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장의 성격상 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48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푸드뱅크나 마켓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요구한다면 푸드뱅크나 마켓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만 조옥순계장님!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시설이 아니다 그것 다 떠나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사람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이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깨끗한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시장님이 일합니까? 저희 공무원이 일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신 것이지, 일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탈법 불법을 하면서 이렇게 줘도 되냐 이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나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 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지침 자체가 그렇고 법 자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현장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보다 더 투명한 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투명해서 투명한 것이 위법 탈법을 해서 그게 투명한 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부다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낫겠네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좀 쉬어가는 마당에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주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위원께서 우리는 반복지다, 복지에 문외하다고 해서 글을 하나 써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멋지게 써 놨네요. 이게 우리를 보고 하는 건데요. ‘오월동주 형국이라 언어도단 일색이네. 일어탁수는 아니건만 우리 인생 일장춘몽인걸’ 아주 멋지게 썼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엄청 비하발언 했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외하나요?

유부연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는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자성어들이 있어서요.

유부연위원장

뭔데요? 지금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월동주 형국이라 언어도단 일색이네’

유부연위원장

지금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오월동주라는 뜻이 서로 원수지간이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부득이 협력을 하는 상태를 오월동주라고 그럽니다. 2월 달 같은데 2월 달이 그런 형국인지 모르겠고 ‘언어도단’ 이게 어의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뜻인데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이기적인 다르게 심하거나 나쁜 말을 들어서 ‘언어도단’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는 얘기지요. ‘일월탁수는 아니건만’ 일월탁수라는 것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큰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인데 ‘우리 인생 일장춘몽이거늘’ 이 시를 어디다 적용시켜야 될지는 이 결과를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식품을 기부해 달라고 기업체에 전화할 수 있고 과장님도 전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이 기업체에 푸드뱅크에 식품 좀 기부해 달라, 이것 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홍보나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조옥순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활성화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 2013년도 기부식품제공 사업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아직 안 했잖아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건데 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기업체에 전화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등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안내를 했겠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부는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런 식의 전화를 하면 그것을 안내 했든 뭐를 했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 내가 안 내면 어떻게 되지?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아예 법에 명시해준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잘못하면 준조세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전화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은 분이 여기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 저 이 세 명의 위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지요. 저는 마치고요.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었다가 하지요.

유부연위원장

조옥순계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머리 희끗희끗하신 국장님도 와계신데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겠습니까? 조옥순계장님 답변 과정에 있어서 그런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마이크 잡고 또 대답하려고 그러시네요. 부탁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병주위원님이나 문현수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계장님께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혹은 “그런 사실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법리논쟁은 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 법과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며칠 지켜보면서 느낀 이 푸드뱅크 관계된 것은 위원님의 질의는 조사도 많이 하셨고 제가 놀랐습니다. 다만 조옥순팀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또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만 그러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야 나중에 다 분석 되겠지만 잘한 것도 있고, 솔직하게 시장님 방침에 어쨌든 간에 어떤 위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 단체까지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 동료로서 또 부하로서 봤을 때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아직 특위가 조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고발조치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 이런 말씀은 조금 품격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위축돼 있고 또한 우리 직원들 사기가 달려있습니다. 또 고문하는 것도 신문하는 것도, 다만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조사특위를 위원님이 낱낱이 밝힐 때는 소신껏 답변해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사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진행 좀 해주십사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금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이거예요. 국장님! 이 조사특위 과정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딱 결심하고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을 결심하고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게 성서 마테복음 10장 26절에 나오는 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 좀 내보자, 설사 상대방이 좀 다치더라도 용기를 내서 밝힐 것은 제대로 밝혀보자. 이 조사특위라는 것은 문제를 직시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특정 한 개인만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계셨지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법인이라든지 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엄청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저희가 특정 개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어차피 하는 것 이왕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바로 잡고 개선될 것은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공무원들 증인으로 오시는데 이런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범죄니 고발이니 이런 발언들 자제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서 와서 위원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다, 등등 그 자체가 증언을 회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국장님!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도 삼일 째 이제 사흘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사흘째 지켜보니까 과장님들은 부하직원들 걱정돼서 우리가 또 담당자들한테 직접 여쭤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돼서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 주무관님 팀장님들은 과장님 어떻게 할까봐 서류 챙겨주고 서로 서로 아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모습에서 어찌 보면 진짜 거대한 관료집단의 벽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반면에 아직 광명시청 직원들이 서로 서로를 아껴주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직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자기 상사를 아끼려고 그러고 상사는 부하직원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을 사흘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제가 지켜보니까 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와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를 잘못해서 한 겁니까? 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 건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고 조례 위반해서 지금 이 특위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가 언제 또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꼭 오셔서 우리 부하직원들 아껴주시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입이 아파요.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입이 아파요.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받았고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위수탁 협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다고 했는데 이 말도 우리 법률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것을 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 임시회 했을 때가 2월 15일인가요? 임시회 했을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영희의원님하고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사회복지 시설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에 따라 위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나 아니면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따라서 시설장을 뽑아야 되고 뽑아서 뽑았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과연 이분이 시설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사업법 내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안내지침 이런 것을 따라서 그 자리에 적격한 사람을 앉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 진실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로 판단했다면 그에 따르는 과정들이 일련의 모순된 점이 없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하고 어떤 사항에서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 법률에 보니까 자격요건이 없으니까 다시 또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나와 있는 생활시설로 봐서 시설장을 앉히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은 변명이다, 본인들이 해온 일들에 대한 과오를 덮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 말에 수긍하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앞으로 동의 받는 것은 동의 받는 것이고 과거에 동의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무효화시킬 겁니다. 조옥순팀장님! 팀장님도 제 말에 수긍하십니까? 수긍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미 동의 못 받은 것은 동의 못 받은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종류의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적법 절차를 밟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조옥순팀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누가 이 자리에 앉던지 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11년 11월 14일 날 법제처에 질의를 하셨고 2013년 2월 21일 날 법제처에 비슷한 내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에서는 법제처에서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셨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질의 자체가 읽어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고요. 제가 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설치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라고 질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서 이미 결론까지 내려서 질의를 하셨어요. 특별한 규정이라고, 특별한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법제처 자료들과 판례를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질의 자체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에 맞게끔 답변해준 것 같고 두 번째로 2013년 2월 21일 날은 간단하게 “광명시장이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광명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라고 간단하게 질의했거든요. 간단하게 질의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2012년 11월에도 보니까 법제처에서 다른 시에 답변한 게 있고 2009년 12월 24일 날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미 대법원 판례도 2009년도에 있고 2011년 2월 14일 질의하기 전에 판례도 동의 받도록 다 나와 있거든요. 판례까지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질의 자체가 저는 객관적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질의 자체도 객관적이지 못했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 사회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 집행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지금은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년도 2월에 질의했던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제처에 나온 질의답변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질의답변에 인정하시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질의답변 상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 전에 한 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는
익찬

김익찬위원

절차 밟았다는 것이 질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법제처에서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법제처에서 질의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려시켰어야지요.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자꾸 “질의회신 답변 받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법했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자체가 적법요건이 될 수 없어요. 공직자들이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법제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해석기관이라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비난할 수 있겠냐 라는 문제하고, 그 행위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하고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모든 위법한 것을 위법 아닌 것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나 법령 질의응답을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준용한, 적용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만약에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법제처 최고의 법해석기관이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것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 그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동의를 받은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여쭤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수긍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부연위원장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법제처 질의회신문이 법입니까? 판단기준이 될 뿐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부기관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법령 질의응답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응답 했으니까요. 저는 법제처의 답변이 다 면죄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답변하신 분이 있거든요. 총괄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전화로 직접 통화해서 이 답변이 정말 다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물어봅시다.

유부연위원장

법제처 질의회신문에 보면 ‘우리 부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강제력이나 집행력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믿고 한 행위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를 따질 때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때의 기준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서정식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이 반대하러 나오시니까 제가 대법원 판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 판례하고 유권해석하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대법원 판례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반복하네요. 그때 박광희팀장님 안 계셨지만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네요. 조금만 신경 써주셨더라면 조화영위원님이 저렇게 떠들고 서정식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유부연이 저렇게 떠드는데 이게 뭔 소린가? 대체 뭔 소린가? 법무팀에 시켜서 “이쪽은 이 근거로 찬성해 달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 근거로 반대해 달라 그러고, 또 한 놈은 둘이 싸우면 대법원이 이긴다고 하니 뭔 소리냐, 알아봐라.” 한 마디만 했으면 2010년 12월 17일 이후에 이루어진 민간위탁은 전부 적법하게 동의 받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은 다 조례 위반이에요. 오로지 복지정책과에서만 수긍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쉽게 수긍하시고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할게요.”라는 얘기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조옥순팀장님은 계속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이 아니고 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조례 얘기가 나왔는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조옥순팀장님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켰고, 또 도비가 지원된 추경예산까지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도비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도비까지 삭감을 하시고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잠시 만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김영래 주무관님 제가 뭘 질문했습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이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미친 영향이 뭐가 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들께서 근거 없이 일했다고 위법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근거 없이 했다고 한 것은 조례제정 이전에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법해석의 최고상위기관인 법제처 해석이 이미 그때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잘하셨어요, 판단을 잘하셨어요. 법제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공무원이 일하면서 법제처 질의회신 받아서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법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위법하다고 하는데 조옥순팀장님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질의회신 믿고 일했는데 적법한 겁니까, 안 적법한 겁니까 라고 서초동 가서 물어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고

유부연위원장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아시다시피 법령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장

법령 어디가 미흡한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부연위원장

어느 부분이 미흡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꼭 집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잘 몰라요. 식품기부활성화 법률이 뭐가 미비한지 정확히 꼭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을 현실에 맞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생활용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진행할 테니까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시나 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적법하게 동의를 안 받은 것이다,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해서 동의절차를 안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해서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먼저 답변 드렸었지요.

유부연위원장

동일한 사안인데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법하고 안 적법하다가 달라지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옥순팀장님, 아까 민간위탁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적법하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위법한 것이지요?”라고 물어봤더니 “동의 안 받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선정기준과 절차가 다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광명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다른 개별법령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그 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례에 되어 있고, 법제처 질의회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장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했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적법하게 했습니다. 법령과 지침과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경기도 감사에서 이 건으로 주의를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내용은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오늘 출근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주의를.

유부연위원장

주의 촉구 받으셨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주의 촉구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를 안 받은 것이 위법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잘 받으라고 주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의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유부연위원장

기존에 동의를 안 받은 것이 위법했기 때문에 주의 촉구한 것 아닙니까? 잘하고 적법하게 했는데 왜 동의 받으라고 주의를 촉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세부화한 지침을 봐도 푸드뱅크·마켓의 시설장으로 와 있는 분을 5호봉이나 줬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군대 갔다 온 경력 플러스 봉사단체 회장 경력이요? 그것 2년 쳐준 것이라면서요? 어떻게 해서 5호봉이 된 겁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거가 없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경력과 보수책정기준은 2012년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기를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직위를 시설장으로 하고 군경력 호봉을 2호봉 산정하고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시설장 경력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설장으로 직위를 인정하고요.

유부연위원장

직위를 인정한 것이 어떤 시설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직위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직위와 직급체계,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라 함은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직급호봉표가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보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했고요. 시설장은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을 원장으로 보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원장으로 봤지요. 시설장을 원장으로 보고,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 정신은 명칭을 시설장으로 쓰는데 저희는 보수기준에서 시설장 직위를 인정하되 명칭을 소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급여기준은 군경력 2호봉과 시설장으로서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로서의 직위와 기탁처 개발, 조직관리 등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호봉가산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군경력 2호봉과 뭐가 또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호봉가산을 2호봉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호봉 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총괄관리책임자로서의 직위가 있고, 조직관리, 총괄관리 업무의 성격을 종합해서 호봉 가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드뱅크·마켓이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호봉가산이라는 것이 뭐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설장 직위에 맞도록 호봉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수기준을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호봉에 상관없이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본 호봉을 책정해서 보수기준을 저희가 결정해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5호봉이에요, 4호봉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급여체계에서 군경력 2호봉, 호봉가산 2호봉을 해서 현재 5호봉으로, 급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급여체계가요? 어느 급여체계가 그래요? 그러면 2호봉 더 준 거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시설장의 직위에 맞춰서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 하다가 시설장이 됐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근무한 경력이 5호봉이 되는데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원장으로 승진됐어요. 사무국장 5호봉으로 있다가 원장이 되면 7호봉이 되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근무경력이라든가 그런 호봉가산이 되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유부연위원장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에 돼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최저 호봉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지침에 2호봉 더 산정 해준다는 게 명시돼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없지만 시설장으로서 통상적으로 총괄관리책임과 또 푸드뱅크의 업무 속성상 기탁처 발굴 조직관리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서

유부연위원장

그런 게 인정되면 2호봉을 올려주라는 지침이나 급여 책정 부분을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장

보수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만 적용하게 돼 있지 세부적인 호봉책정이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시설장이라든가 센터장에 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푸드뱅크나 마켓은 수당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없이 새벽부터 나와서 물품을 수거하고 그런 사항인데 수당이 명절휴가비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또 가족수당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연장근무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시설장이라고 하더라도 월 수령액이 한 200여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장이나 원장 단장 또는 센터장의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이해해달라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기준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도 없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장

아니, 올려달라는 기준이 없을 뿐이지 군 경력 2년 6개월 군대 갔다 온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급여기준을 책정하면 되지, 더 올려주는 기준이 없다고 해서 기준을 또 만들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보수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장

복지부에서 만들어준 것 보수기준 급여기준 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설장에 부합하는 다른 복지시설

유부연위원장

여기서 원장이 시설장이라면서요. 해당된다면서요. 원장 사무국장 쭉 있는데 시설장을 원장으로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임의대로 방침 받아서 2호봉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래서 보수기준을 어디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보수방침 있지요? 그것 좀 내보세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2호봉씩 가산해 주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지요. 직원과 시설장의 직위에 맞춰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방침이 내부적으로 서류로 정해져 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유부연위원장

조옥순계장님,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나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서 푸드뱅크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종합계획에 의해서 보수기준도 같이 결정을 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 것도 계획이 아무리 좋고 취지가 좋아도 법에 없으면 못한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은 24시간 잠자는 것도 아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다음은 밥 먹고 출퇴근 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법에 명시되어 되어야 한다. 그게 행정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법에 근거 없이 출장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

유부연위원장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률뿐만 아니라 교감성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하지 않고 왜 월급 주는 것도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금활성화에 관한 법과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급여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명백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래주무관에게 질문 드릴게요.

유부연위원장

시장이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음대로 준 것은 아니지요. 기준을 정해서 준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영래주사님! 푸드마켓 뱅크도 거기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체계가 푸드마켓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급여체계는 집행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가 지금 김영래주사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잘 못 찾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류 정리도 그분이 다했는데 주무관이 그걸 왜 못 찾아요?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푸드마켓이에요? 뱅크에요?
마켓으로 적용했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는 푸드마켓으로 나와 있어요? 뱅크로 나와 있어요?
아까 관리에 푸드마켓에 관련된 그것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합사회복지관 보수체계를 따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그렇게 따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 뭐라고요?

유부연위원장

200 몇 쪽에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봐요, 여기서 호봉을 산정할 수 있는 호봉에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느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호봉과 관련된 지급 기준이 여기에 없다고 나름대로 정해서 2호봉을 또 가산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최저 호봉 이상을 주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사자성어를 하도 잘 쓰니까 저도 사자성어 한번 써볼게요. 표본겸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특위의 목적이 바로 표본겸치에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표본겸치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행정이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공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것 마음대로 하게요? 시설장 호봉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시장 마음대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에 지침 있고 그 위에 시장 방침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나기운동본부 아시지요? 제가 과장님이 희망나기운동본부나 푸드뱅크나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누가 시립푸드뱅크로 해달라고 지정기탁을 해요. 그러면 그 실적이 양쪽에 다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에만 잡히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영수증 발행한 데로 잡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영수증 발행한 데만 확실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그 배분을 푸드뱅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적이 한 군데만 잡히는 거예요? 두 군데 다 잡히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을 통한 기부를 보면 배분실적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관리하겠지요.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두 군데 다 실적으로 잡혀 있느냐, 실적이 한 군데만 잡혀 있느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군데 잡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 어디로 잡힐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정 기탁한 영수증 발급한 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영수증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만 실적이 잡힌다. 그런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자체 모집실적과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관된 물품을 하는데 지정기탁을 받은 데는 기부금 배분신청을 할 것이고 자체 모금실적은 자체에서 모금한대로 실적에 잡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기서 실적으로 잡힌다고 그러시다가 지금은 다시 배분 쪽 그 배분은 푸드뱅크가 했으니까 푸드뱅크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배분은 푸드뱅크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질문했던 건데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지정기탁을 하는 게 있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태까지 농협에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생긴 이래 지금 기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정 기탁한 게 몇 번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 6.25 참전용사들 행사할 때 지원비 이런 것 하다가 푸드뱅크에 지정기탁이 약 950만원 정도가 있어요. 혹시 농협 쪽에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정 기탁해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요구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안하셨고 그러면 혹시 뒤에 팀장님! 팀장님은 혹시 그런 요구 농협 쪽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영래주사님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처음에 할 때 법적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랬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했다고 그랬는데 당시 식품기부활성화법에 근거한 시설설치기준 임의신고에 관련된 사업신고를 하게 된 전제조건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반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푸드마켓에서 갖고 있던 그 운반차량은 운반기능만 있었지 냉동이라든지 냉장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가 누군가 또 차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지금은 시설을 갖추게 됐지요? (이병인과장님과 조옥순팀장님 대화) 계장님! 뒤에 앉아계세요. 전에는 아시는 것 뒤에 계시면 이렇게 할 때 메모로 주시더니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메모지를 안 갖고 왔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메모지 좀 드리세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초 푸드마켓에서 있던 탑차도 냉동 탑차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몇 년식이에요?
푸드마켓하면서 새로 산 차네요.
푸드마켓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2009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유부연위원장

검토할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2009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6월에 차를 샀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인수인계가 된 겁니다. 작년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을 했고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똑같이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2013년 1월 2일부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시군구별로 복수신고사업자가 발생 시에는 선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신규사업자는 신고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2009년부터 시설장비와 사업장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를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가 사업이 계속 되는지 여부를 적시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자가 발생할 경우에, 신규사업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신규사업자라고 저희는 볼 수가 없지요. 이미 기존에 푸드마켓 사업장을

유부연위원장

사업장이 아니라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시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한국지역복지봉사회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 두 군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을 우선 신규사업자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신규사업자가 다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침대로라면 지역복지봉사회 보조금 안 주는 것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십자봉사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동안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게 했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민간 사업자나 개인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미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사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푸드뱅크와 마켓 사업을 통합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자 선정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자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등록증 갖고 온 게 푸드마켓용 차량이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마켓 푸드뱅크 그런 개념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마켓과 뱅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통합해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부식품사업장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신고는 하나로 냈어요? 두 개로 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당초에 신고는 하나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스템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신고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두개를 신고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원래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로 신고 했더니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개로 신고한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광역푸드뱅크에서 시스템을 안 주기 때문에 원래는 법률상에도 보면 같이 해야 맞는 겁니다. 운영상 시스템이 이원화 돼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푸드마켓 신고필증이 있고 뱅크에 대한 신고증이 따로 따로 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시스템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뱅크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있느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신고를 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 했지요? 뱅크에서 시스템상 광역에서 이 문제를 삼았을 때 냉동탑차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스템상 문제를 삼아서 별도로 신고를 할 때 푸드뱅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차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푸드마켓용으로 본 것이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계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장님이 포청천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계장님이 판단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담당자로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고필증을 받아줘야 될 그 기관에서 아니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 있다고 그건 법이 바뀌든 판결에 의해서 바뀌든지 해야지 계장님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하면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광역푸드뱅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정비할 때 하더라도 현재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당연히 신고수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통합해서 신고수리를 해줘서 시스템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광역에서 푸드마켓과 뱅크를 갖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이 뱅크 관련해서는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고 그래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그게 뱅크용 차량이지요. 그래서 신고필증 그런 것에 대해서 광역 쪽에 완성을 한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맞았으면 됐어요. 과장님! 들으셨지요? 계장님 그런 얘기 다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들렸습니까? 꺼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꺼도 들려요. 자꾸 특위에서 지금 조사받는 분의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은 왜 공무원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났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고수리청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광역푸드뱅크에서 시스템 아이디 부여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다 따지시지 왜 저한테 따지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이제 손까지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만 하시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광명시에서 신고수리를 했는데 광역푸드뱅크에서 아이디 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맞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부여받을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오신 공무원들도 여기 증인채택해서 오시는 분 오늘만 아니라 다음 기회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조옥순계장님이 하는 저런 모습이 뒤에 오신 분들의 모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기본을 지켜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푸드마켓이든 뱅크든 용어에 대한 정립도 솔직히 제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게요.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속담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준 조상님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교훈을 후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하실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두 분의 기자님이 오셨는데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팀장에게 혼나는 시의원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기자님들 우리 시민들한테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지금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에게 이렇게 호되게 질책당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들 공무원 얘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 나중에 뽑아보면 알겠지만 계장님 엄청나게 발언 많이 하셨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속기록에도 등재 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시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관련 되어서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조사 특위의 일정은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조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판결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결을 자꾸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판결은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마치는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 사단이 됐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물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 배경의 이면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서도 있고, 적십자봉사회에서 10년이 넘게 지역복지봉사회와 푸드마켓 사업을 함께 동참해서 봉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광명시가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을 위탁공고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이제 단독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문서에 나온 결정이 노란조끼 입고 봉사현장에서 몇 년 동안이나 몇 십년동안이나 일해오신 그분들의 참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십자봉사회가 결정하게 된 계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 설사 2012년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임원회의록에 결정된 내용이 정말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적십자봉사회원들을 믿습니다. 그런 결정이 전체 회원들의 뜻이 아니었다, 적십자봉사회 임원들의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때로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회에 계신 분들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10년이 넘게 봉사활동 해 오신 분들입니다. 봉사활동이 아주 몸에 밴 분들이에요. 몇 달만 쉬고 집에 앉아있어도 봉사하러 나가고 싶어서 몸이 근절근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광명시가 위탁공고 냈다고 해서 같이 하던 사업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리라고 일반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십자봉사회가 위탁공고 냈다고 해서 선뜻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그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때도 조옥순팀장님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에 의해서 이 위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증명해낼게요! 이상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

발언 기회 드리기 싫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이신 신용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서인 자치행정과장 신용희 선서인 후생복지팀장 신민철 선서인 행정8급 김진현 선서인 행정6급 조영완 선서인 행정7급 진영대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조사 특위하면서 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주위에서 많이 들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하면 107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 서류는 없어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갔다 왔다고 하면 오늘 출장기록을 써야 맞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출장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가면 와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갔다 왔다고 출장기록 쓰는 것이 맞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메모는 해놨는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5개월 동안 출장기록을 한 날에 다 써 왔네요. 5개월 치를 하루에 한 장에 다 써도 되는지 이것 좀 주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명령을 받고 특수목적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결과보고를 하고, 상시출장의 경우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로 받고 복명할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놓고 해야지, 저는 공무원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달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전에 계장, 과장 결재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시설장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설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지만 저희는 직장어린이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장 갈 일이 제한되고, 복명서 쓰는 경우는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그때만 가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다음부터 주의를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서류를 보여주며) 이 서류를 보면 5개월 치 출장기록을 하루에 다 썼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설장의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도 입소순위가 있잖아요? 아이들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부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 규정에 의한 입소순위는 너무 안 맞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아빠가 다 공무원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나눠놨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직장의 실정에도 맞아야 되고 해서 먼저 지침으로 있던 사항을, 예를 들면 한부모인 직원 자녀와 장애인 자녀일 경우에 우선순위로 한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 우선순위는 제가 봐도 잘했어요. 다만 두 번째 입소순위, 세 번째 입소순위, 네 번째 입소순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문제 있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상당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장어린이집이 꼭 시청 안에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기타시설에 알아봐서 직장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해서 대기자가 수가 너무 많지 않게끔,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일 것이잖아요. 이것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두 분이 나란히 오셨는데 두 분 오시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있는데, 국장님은 얘기 들으셔서 민간위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조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유부연위원장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주로 문제 되었던 것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봤을 때 선정위원회 구성 시 문제점이 많다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례에 있는 규정을 살피고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동의를 왜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 알았다.” 물론 법을 잘못해석해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깜박 시기를 놓쳐서, 저한테 와서 “유부연의원님, 솔직히 깜박하고 시기를 놓쳤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의 받지 않은 부분은 작업을 하면 언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몇 월 며칟날 동의 받아야 됨, 이것은 재위탁이니까 3개월 전에 받아야 됨,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혹시 사업부서에서 깜박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 이제 7월에 임시회 열리면 동의안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렵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보니까 금방입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시 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느냐, 적합 하느냐, 누구 부탁 받고 들어간 것 아니냐, 누구 부탁 받고 들어갔을 때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시 구성하는 인원들을 선정할 때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복사해서 국장님들 몇 분하고 과장님들 몇 분은 드렸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결정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방안을 강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등 민간위탁 관련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장이신 김하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서인 체육진흥과장 김하규 이형식 박찬수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하는데 의회동의를 전혀 안 받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할 얘기 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1년 11월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조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문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민간위탁 2조에 시장 사무 일부분을 시 산하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2조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민간사무위탁조례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온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2008년 11월 달에 받았는데 최근에 법제처의 질의가 와서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왔으니까 무조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완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오면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질의회신의 정확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은 잘못하신 겁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변호사 얘기만 듣고 한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운영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어디에 위탁을 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시체육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은 시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이 체육회장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기한테 위탁을 줘도 되나요? 본인이 본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신분은 한 사람이지만 각자 지위가 개별에 따른 지위기 때문에 지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했을 때는 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관련으로서 체육회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준 것인지, 과장님 생각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위탁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를 광명시체육회가 위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일반인들이 보면 자기한테 위탁을 줘도 되느냐, 이렇게밖에 판단 못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각 개별법에 따른 대표자 지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를 대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인일지라도 사람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안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개모집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했다고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서류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서류 좀 봅시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직원을 공개채용 했냐가 아니고 광명시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위탁할 당시에 공개위탁 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개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한 것으로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시장방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안 한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김 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윤호씨가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김윤호씨는 시장캠프에 있었던 것 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과거에 했었던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결국 시장캠프에 있던 김윤호씨를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냥 위탁을 줬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김윤호씨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동의 체육위원도 했었고 시체육회 위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분도 체육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독 이분이었냐는 것이지요. 다른 분은 체육회 관련 되어서 이사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체육회이사회에서 면접위원을 뽑고 점수를 평가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하다고 점수가 많은 사람을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업무규정에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할 수 있다.” 제가 법제처에서 본 것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런 형식 이런 형식이 아니면 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배제돼 있다거나 다른 개별조례에서 광명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등 이런 특례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의회동의를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런 법제처의 해서이 나왔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법제처 해석이 아니고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한 판결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데들은 다 공개모집이라는 형태로 다 바꾸는데 체육시설만 공개모집을 안 했고 그것도 시장방침에 의해서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에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에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가 한두 개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경기단체라는 건 체육회나 또는 체육회 소관 경기단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체육관련단체도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는 다른 시설에서 세 개나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이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봐요. 우리가 위탁관리조항 조례에 의하면 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가 광명에 한정을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시 관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탁을 할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경기단체가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 있는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 청소년시설 위탁할 때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두는지 아십니까? 전국으로 둘 때도 있고 최소 경기 서울까지 풀어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보고 광명시 관내에 있는 것을 하려면 조례를 그렇게 바꾸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조례에 규정한 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조례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2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에 수많은 경기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법인들은 광명시 법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이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요. 저는 우리 광명시 관내에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도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주고 센터장은 선거 때 관련자가 센터장을 하고 이 문제를 이병주위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김윤호라는 직원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 직원을 떠나서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과거 몇 년 전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의 임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캠프 했었다, 이런 경우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의 체육회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인체육회 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동의 안 받은 것은 다 알고 있고 노온다목적운동장 시립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도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동의를 안 받은 이유가 과장님 말씀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2조 위탁관리 1항 때문에 지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고, 앞에 다른 과 조사특위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를 안 받으려면 이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 특별한 규정이 뭐냐 하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위탁할 수 있다.”에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탁하라는 말 할 수 있지만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서 더 이상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다 했는데 똑같은 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제는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노온다목적운동장도 시립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도 위탁동의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 했다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 계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재계약을 한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번에 걸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한 번 있나요? 그러면 2년 지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해서 위탁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처음 할 때 2년 전에는 동의 안 받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격자 심사위원회도 구성 안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 적격자 심사를 안 받아요? 적격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크게 잘못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변호사 법률해석 자문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공직자가 말씀 하시기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여태껏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과장님을 문책할 때 왜 안 받았느냐고 하면 과장님께서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법률해석이 그런 거였고 법제처 해석도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09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대법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 이후에는 동의 안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처리하시면서 안 받아서 어떤 과오가 있다, 없다는 것 하고 동의 안는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게 국민체육센터가 동의도 받지 않고 아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저도 김윤호씨라는 분 개인적으로 친하고 잘 압니다. 위탁 줄 당시부터 근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위탁할 당시에는 다른 분이 근무하다가 그분이 그만둬서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지 광명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것을 만약에 여태껏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처럼 공개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우리 광명시 생활체육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데를 광명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지는 생활체육하고 관계없는 내지는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단체가 위탁을 받나 할 정도의 열악한 그런 단체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아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어떤 시설은 어디가 위탁한다, 예컨대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체육회에 위탁한다, 국궁장은 생활체육회 국궁협회에 위탁한다, 노온정수장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공개위탁도 좋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따로따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체육시설이 수익 사업이 아니고 다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해도 입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리고 가맹단체란 말은 요즘도 쓰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가맹단체 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보통 경기가맹단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 그것도 아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위탁한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에 상세히 규정을 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센터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서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 공개위탁을 안 했다는 것,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센터장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어린이교통교육장 등 민간위탁 관련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장이신 강응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서인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선서인 교통기획팀장 문광식 선서인 교통시설팀장 최인철 선서인 감사팀장 김종식 선서인 행정6급 엄유익 선서인 행정7급 김애영 선서인 공업8급 김대현 선시인 시설9급 정윤숙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특위 위원들이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과정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위법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낱낱이 우리 조사위원님들께서 밝힐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과연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두 번째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세 번째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돼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법 제33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첫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세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일곱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쭉 있습니다. 제가 쭉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위탁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는 하드웨어까지 직접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방향이 커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정관 제4조에 보니까 사업해서 14조 7항에 기초자치단체 및 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 사업이라고 슬쩍 넣었던데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넣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배운 바로는 법이 우선이고 시행령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행 절차에는 많은 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에 이사회에서 이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를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이 없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정관변경에 대한 회의록이 다 첨부되지 않은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외시키든지 삭제를 요청 드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시켜주길 요청 드리고요. 계속 당시 담당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당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당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적격자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적격자심사를 그렇게 구성한 자체가 조례에 위반이라는 얘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부서장으로서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자문하는 곳이지 적격자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적격자심사위원은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7인에서 9명 이내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위반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조례위반은 둘째치더라도 적격 당시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자고요. 이분들 중에 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문에 의해서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를 위탁운영 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을 이렇게 구성한 것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가 두 분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 두 분 들어있지 않아요? 두 분 들어있지 않아요?

유부연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팀장님은 누구세요?
종식

김종식감사팀장

김종식입니다. 구성 당시 명단에 보니까 문영희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셨고, 정병오 사회복지관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1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당시 이사입니다. 지금은 알고 계시지요?
종식

김종식감사팀장

네, 지금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면 제척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종식

김종식감사팀장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아서 조례위반이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감사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엄유익주무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당시 심사평가표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을 혼자 결정했나요, 누구와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특히 절대평가자료들 있지요? 차고지 확보여부 등등 이 부분을 엄유익주사님 혼자 기안했어요?
초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혼자요?
그러면 과장님 포함해서 도시교통과 관련 팀 외에 누구와 이것 관련해서 상의한 적 없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차고지 확보여부 점수 한번 보자고요. 차고지 52㎡ 이상 사업장 내에 있으면 2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청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을 무상사용으로 해서 만점을 받지요?
시청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을 무상사용?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협의가 된 상황이었나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 두 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2면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도시교통과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 수탁기관으로 3개의 기관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특혜 줬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주냐고요. 나머지 다른 단체나 장애인단체 두 개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사무실 하나 주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가 됐던 거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차고지 확보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52㎡이상 사업장 내에는 20점, 52㎡이상 반경 2㎞ 이내에 있다면 15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차고지 46㎡이상하고 52㎡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0점, 이렇게 심사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좋다, 그것을 반영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 광명시청 내에 장애인주차장에 총 9면 있지요? 그 중에 2면을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수탁기관이 되겠다고 신청할 줄은 몰랐네요?
사회복지협의회 하나만 들어올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금방 그렇다고 해놓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도시교통과는 위탁심사도 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효율성 해서 15점 만점으로 줘서, 참 어이가 없어요. 사무실에 전화기가 있느냐, 컴퓨터가 있느냐, 팩스가 있느냐, 책상이 있느냐, 소파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가 달라져요. 저는 심사하면서 그 사무실에 책상이 있냐, 소파가 있냐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참, 이게 절대평가의 점수에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효율성 해서 운전기사 4명 이상, 상담원 1명을 확보한다면 15점을 만점제로 뒀어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고 바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인원확충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위탁 받아서 처음 운영할 때 사람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했냐고요. 그렇게 안 했지요?
나중에 차가 늘어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부담 능력해서 자부담능력이 있는데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사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답변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었어요. 심사위원이 “자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사업의 모금으로 충당하겠다.” 이것 큰일 날 소리인데 말이 되는지. 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좀 해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희망나기에 관련법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점수를 줬을 때 제일 많이 줬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절대평가의 기준이, 물론 그 이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적격심사기준표 자체를 저희 팀원과 팀장과 제가 상의해서 벤치마킹해서 작성했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6월 9일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준표 자체를 확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어떤 서류에 의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희망나기운동사업 하면서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에 자부담을 준다?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쓸 수 있는 건지는 기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때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본 결과 자부담을 그래도 어느 정도 넣어야만, 소위 말하면 여러 단체들이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누구든지 운영해보고 싶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내부적으로 만든 심사기준표보다도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상식선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모금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한 건데 위탁 사업하는 데 충당금으로 하겠다?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의 배분 세칙에 그것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나누기운동본부 모금액을 왜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으로 씁니까? 지금 현재 희망나기, 간단히 희망카로 하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2년도에 313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한 겁니까? 예산안 계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2012년도 승인할 당시는 590만원이었는데 3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희망나기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재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륜본부에서 장애인특장차 2대를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했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지정기탁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인지 희망나기인지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정기탁을 했는데, 지정기탁 한 것에 대한 잔액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2012년에 자부담을 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자부담이 돼요?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에 의해서 모집할 수 있는 희망나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음식도 사드리고 생계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데 쓰라고 모금한 돈을 시설운영 하는 데 자부담으로 쓰겠다고 발언하는 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부담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왜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부담능력이 없느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설립 자체부터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려고 만든 법인이 아니고, 관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모여서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사업을 하는 복지기관, 복지전달체계에 학술적, 교육홍보 이런 쪽으로 서포팅해 주는 역할을 하라고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누가 사회복지사업 해야겠다, 이병주위원님이 사회복지사업 하겠다고 해서 기본재산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집 팔고 논 팔아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 아니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했던 법, 시행령에 나오는 9가지 사업들을 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법에서 만들라고 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희망나기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자부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바로 언어도단이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 관련 재정부담 능력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3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까지 1,460만원 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1년이 아니라 3년 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3년 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 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3년 동안 200만원 하겠다고 했을까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엄유익주무관님, 당시 이 심사표가 완성되기 전에 교통약자위원분들하고 결정되기 전에 논의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결정했나요?
그러면 이 절대평가는 도시교통과 직원들 외에는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누구한테 준 적 없어요?
그럼 팀장님, 이것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감사팀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하신 이게 밖으로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주차장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하고 미리 상의했다, 그래서 주차장 2면을 확보한 것으로 봐서 점수를 줬다
시청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확보됐다면 나머지 두 군데 수탁한 기관도 똑같은 점수를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먼저 회계과하고 상의했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런 점수를 배점하는 것은 광명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리 상의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점수를 준 것이 그럴 수 있다면 다른 두 곳도 똑같이 협의만 했으면 점수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허가서도 두 군데서 회계과와 협의를 했으면 그런 사용허가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준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 협의는 할 수 있어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좋습니다. 심의 때 그런 조건 하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두 곳에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질문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심사 기준의 절대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점수를 받기 쉬운 구조 있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느냐 정비공장을 지정하느냐 따라 점수가 바뀌어요. 차야 고장 나면 앞에 가서 고칠 수 있고 뒤에 가서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차가 종합보험 가입 안 하는 곳도 있나요? 더구나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해 운행하는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 안 하는 차도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 9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사기준표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6월 22일 위탁사업에 공모한 위원 중에서 배 모 위원님이 한국 3대 장애인재활협회 회장입니다. 이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6월 9일 자격심사기준표를 심사를 하면서 이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누출됐느냐 안 됐느냐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위원 중에서 장애인 희망카를 수탁 받겠다고 신청한 분도 있기 때문에 기준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나중에 결과물로 따진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까지 절대평가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런데 시행 초기 당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쪽에서 기준표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복지사업운영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그것은 심사위원들 정성적 평가를 하셨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복지사업 운영경험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당시 2개 사업을 냈어요.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과 희망나기운동본부, 신체장애인복지회는 6개 사업, 장애인재활협회 3개 사업 이렇게 냈는데, 저는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한 자료가 굉장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일방적인 게 있어요. 점수들 편차가 너무 크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과연 복지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되어서 운영 실적이 너무 없어서 문제를 삼은 적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및 봉사실적에 보면 어디는 봉사실적이 6번에 3,480명이 있고 시민봉사단체 민원업무라든지 지역재활교육 문화활동, 이미용 서비스 등 많은 곳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가 있고, 광명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32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엇비슷한 것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들 또는 감사 이분들로 구성된 그 인원 같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점수를 줬을까? 그 심사위원들이 준 점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객관적일까? 심사위원들 이름만 가리고 점수 매긴 것 다 자료제출 할 수 있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공개로 위원들이 결정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탁 심사하신 분들은 이미 조례를 그분들이 위반한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것 자체가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될 위원회가 들어와서 적격자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무효인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물론 사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라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가 두 명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이고, 다만 민간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과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7인 내지 9인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조례 위반을 인정하겠다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정은 하는데 정당적인 어떤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하면 됐지요. 뭐냐 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들을 갖고 심사를 해서 위탁자 결정을 했잖아요. 이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거기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미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 자문기관을 갖고 있는 이 위원회가 심사한 것 자체가 조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가 두 분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규정이 희망나기운동본부 모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을 해결하겠다, 기본적으로 그걸 모를까요? 기본이잖아요. 심사위원들의 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수탁을 받은 다음 시에서 공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을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데 이게 교통이동약자편의증진센터 희망카센터라고 그럽시다. 희망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도시공사 이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희망카라고 하고 말씀드리면 희망카를 설립 당시에 각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각 시군에 운영체계를 확인해 본바 거의 95%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가 설립된 데는 거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 데는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시는 결론은 위탁을 줬지만 몇 군데 시밖에는 안 됩니다. 모든 희망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설립된 데는 전부다 그것을 사무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관리기능이 강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단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공사라는 게 재화 중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를 민간이 독점하는 우려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공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사의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에 비춰볼 때 희망카 사업을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게 맞는가, 이게 적절한 발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주택공사가 장애인차량 운영하면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있다고 치더라도 이 질문은 누가 한 질문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떤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5대 때 우리 시도의원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시도의원은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보를 받고 제가 사회복지 이사였어요. 그 다음날 저는 사표를 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문영희의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예산 편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시도의원들은 협의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는 그 다음날 사표를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심사위원도 하면 안 되고 자문위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일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 있냐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 동의 받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적격자심사위원이 열두 분인데 명단 좀 불러주세요. 과장님! 어린이교통교육장 적격자 심사위원 명단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명단을 불러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교통교육장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된 것은 뭐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나 들어왔다고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적격자심사위원 자체를 구성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팀이 들어가서 심사해서 60점 이하면 안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순간에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 자체를 구성 안 했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한 개 단체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심사기준표 만들 때 정성적 평가가 없었습니다. 절대적 평가만 있었을 당시에 절대적 평가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60점 넘어서 위탁업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한개 업체 들어오면 재공고해야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재공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적격 하느냐 아니냐를 심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재공고해야 돼요. 과장님 왜 몰라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한 다음에 재공고한 다음에도 한개 업체가 왔을 때 그 이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가 적정 수준 이하면 위탁 안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부터 한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바로 수의계약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구성 자체도 아예 안 했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 회계과 행정감사 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온 게 잘못된 건가요? 여기는 적격자심사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유부연위원장

명단은 있는데 열지를 않았던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받은 명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적격자심사위원이라고 명단도 똑같이 받았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적격심사위원 명단은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그것 하나고 교통교육장은 없는데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주경 그것은 위원님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복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심사 자체를 안했다는 것을 정리하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언제부터 위탁을 줬다고 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탁은 2011년도 9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열두 분이 적격자심사위원으로 뽑았는데 그 당시에 청렴 서약서를 받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서약서 받아서 사인해야 돼요. 그것 하셔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당시에 희망카 장애인 특장차를 운영해본 단체도 들어왔지요? 세 개 단체 중에서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가장 적격한 데가 어디일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쭉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27개 지역에서 장애인단체가 한 열 군데에서 하고 있고, 시설공단에서 여섯 군데,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세 곳, 개인법인이 세 곳 정도 하고 있던데 대체적으로 장애인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특장차를 경험해 본 업체가 이곳밖에 없었어요. 위탁하려고 들어온 업체 세 곳 중에서 가장 적격한 업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적합한 업체는 탈락하고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이 광명 복지에 대해서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분들이 한 스물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광명시에서 다 이름 있는 분들인데 이 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분들이 몇 분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카를 여기서 지적하면서 이분들한테 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사분 중에 한 분 여기 들어왔는데 그분이 과연 이 내용을 알았을까, 알 수도 있었고, 제가 의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이라면 심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건이 있으면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서 지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복지건설 소속 위원 위촉 안 됩니다. 지금 위촉 안 된다고 얘기하면 복지건설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하는데 왜 심의하느냐고 물어보면 그쪽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총괄부서가 있고 총괄부서에서 협의해서 조정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No”하면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에 많은 경우가 있던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에서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지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차장 확보를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적 평가에 차고지가 몇 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어떻게 아냐고요. 비밀이라면서 어떻게 알고 사전에 차고지 확보를 했느냐고요.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평가 사전 유출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이지,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지만 정량적 평가를 모르고 나중에 심사할 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알고, 그때 알려주잖아요. 심사할 때 정량적 평가 시에서 평가한 것 주면 ‘이것 뭐뭐 있었구나’ 100점 만점에 보통 40점이에요. 그럴 줄 알고 주차장을 왜 확보했느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심사기준표 자체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짜로 공고 낼 때 심사기준표 자체도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개 내용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줘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것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공개된 것 보자고요. (위원들 자료 확인)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특위가 이번 차 특위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름대로 조사에 열심히 응했던 관계공무원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사명감과 소명을 갖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지시에 의해서 이게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도 나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특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두를 좀 바꾸어 보고 싶은 이 심정이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향후 민간인들 증인채택 과정과 물론 중간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더 채택돼서 우리 조사특위에 출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서에 나오는 마테복음 10장 26절의 구절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 나쁘게 옳지 않게 표현되고 그렇게 매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쁜 것을 나쁘게 말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한 군데 입찰해서 그냥 수의계약 해준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 군데 응모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할 때 정관 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관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관 사업에 보니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네 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을 한다. 두 번째 등하교 시간 때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계몽한다. 세 번째 거리질서를 위한 기관장의 협조사항을 적극지원 및 질서준수 의식개혁의 붐을 조성한다. 네 번째 회원사와 친선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위탁에 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을 한다.” 는 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쭉 사업들을 하면서 위탁사업 정관들을 쭉 봐왔는데 정관에 위탁사업을 하려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이라는 게 지도계몽 보행계몽 준수 개혁의 붐을 조성한다,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교통질서 준수 이행 이것에 대한 어떤 교육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판단하기에는 희망카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태생적 한계 이런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부터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탁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지금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결격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시의회 동의 안 받으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선정 구성원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선정 결과에 대해서 과연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나,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 하자가 너무 심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7월 15일까지는 회의일정을 잡기가 곤란하므로 그 이후의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9월 2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다음 회기는 광명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피해서 7월 19일부터 7월 25일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문현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7월 19일에서 25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관련 민간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채택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8차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민간인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 대상자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증인채택 시에는 증인출석 대상자와 질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정리된 토론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증인채택과 관련 되어서 우리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점이 나는 부분들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간사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한 증인이름만 발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유부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일정별 출석요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9일에서 25일까지 증인출석 대상 민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기대 시장, 유환식 푸드뱅크·마켓 소장, 조진서 청소년 모바일센터 시설장, 철산복지관 문영희, 김은숙, 강영규, 최승희 전·현직 관장님, 손빈 이웃사랑실천회 이사장님, 김봉화, 홍종관, 정병오, 정무성 적격자심사위원,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윤철 사회복지협의회장, 권성철 사회복지협의회 전 사무국장, 이수명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상 16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방금 이병주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조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채택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