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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10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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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건설사업단,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및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총괄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조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105억8,655만8천원으로서 이중 65.2%에 해당하는 3,345억7,52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1.1%에 해당하는 1,588억1,992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171억9,13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76건으로서 명시이월 17건 667억2,823만원, 계속비이월은 59건에 920억9,16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쪽,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예산으로 50억9,149만3천원중 49억6,417만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1억2,731만8,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아래에서 두번째줄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 741억4,065만2천원을 포함하여 2,086억3,982만3천원중 1,396억4,781만9천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8억3,796만6천원, 계속비로 653억7,330만1천원은 이월하고 27억8,073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설과 소관사항 중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억9,890만5천원으로 159억3,28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구거정비사업 묘봉3리외 2개소 공사 5,682만8천원 이월하여 9억921만8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 위에서 둘째줄 건설행정 예산으로 9,434만8천으로 6,854만6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등 2,580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아래에서 첫번째줄 하천관리예산으로 624억4,049만7천원중 365억3,154만6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외 9건에 77억7,554만9천원, 계속비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17건으로 176억8,804만원을 이월하여 4억4,536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위에서 여덟번째줄 재해대책예산으로 14억5,785만4천원으로 14억204만2천원을 사용하고, 일반운영비 등 5,58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서 열한번째줄 도로과 도로행정예산은 예비비 1억2,928만6천원을 포함하여 32억5,758만7천중 25억4,705만6천원을 사용하고 7억1,0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위에서 세번째줄 도로과 도로건설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51억76만7천원을 포함하여 1,686억8,572만6천원중 932억6,308만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3억원, 계속비로 648억1,566만4천원을 이월하고 103억698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위에서 일곱번째줄 도로과 가로시설예산은 전년도이월액 3억3,660만원을 포함하여 53억7,831만4천원 중 48억4,151만2천원을 사용하고 5억3,680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래에서 여섯번째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 예산으로 255억3,298만9천원으로 237억7,042만2천원을 사용하고, 9억8,628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여 7억7,627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아래에서 셋째줄 교통안전사업으로 45억9,245만1천원의 예산중 38억2,309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1,7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5,194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첫째줄 대중교통사업으로 80억5,348만6천원의 예산 중 73억6,119만8천원을 지출하고 6억6,88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340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 재난관리사업으로 4억6,308만4천원의 예산중 4억2,188만원을 지출하고 4,120만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억7,859만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억7,62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85억238만원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147만2천원을 편성하여 43억9,628만9천원을 집행하고 7,19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5억7,124만원 등 43억3,327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 지출로 행정소송 패소배상금 3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시비추가 부담금 1건 등 총 2억9,588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0억9,184만4천원, 당해년도 수입액 17억1,238만6천원 중 1억9,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56억483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7억3,102만6천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7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12년차 운영 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 받아 수지, 구성 등 13개 읍·면·동 지역에 1일 158,79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5,000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상수도에서 1일 83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저수조 안전장치 설치공사 등, 53건에 대하여 39억1,331만93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7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보수 보강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23건에 대하여 16억79만9,410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선공사로 상수도 누수탐사, 개보수공사 등 5건에 7억2,874만5,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649,577명이며, 급수인구는 573,034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88.2%이며, 시설용량은 213,029톤/일로, 1일 평균 196,348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43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09억3,440만8,55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6억3,746만8,24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518억1,611만8,97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 269억2,416만5,860원, 영업외수익 14억4,938만5,780원, 자본잉여금수입 399억3,136만6,680원, 기타자본적수입 727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313억7,091만7,090원, 영업외비용 10억3,973만4,420원, 특별손실 829만6,330원, 가동설비자산이 47억7,617만6,16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억1,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904억5,358만7,219원, 자금지출 386억3,746만8,24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518억1,611만 8,97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세계잉여금 318억561만5,639원, 건설개량 이월금 47억1,343만3,340원, 계속비 이월금 152억9,70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예산이월액으로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사업비로서 상수도 공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외 8건 47억1,343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13억4,191만1,190원 중 7억2,661만6,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529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계속비 결산사항입니다.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54억5,600만원 중 1억5,8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2억9,707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은 3억8,067만3,50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83억1,932만3,310원, 당기수입액이 681억5,691만1,21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4억7,108만 5,600원입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088억1,445만2,300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363억6,225만9,077원, 기말잔액이 2,106억1,296만3,628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355억6,312만103원을 제하면, 기말장부가액은 1,750억4,984만3,525원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322억8,800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4억3,376만2,930원이며, 2004년도말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418억3,132만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자산총계는 2,446억8,635만5,135원으로 유동자산이 528억4,137만3,590원, 고정자산이 1,918억4,498만1,545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04억2,612만3,829원으로 유동부채 6억8,317만3,829원, 고정부채 297억4,295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142억6,023만1,306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2,246억5,452만2, 654원, 결손금 203억3,092만7,597원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69억2,416만5,860원, 영업비용이 375억5,276만4,433원이고, 영업외수익 16억5,828만6,163원, 영업외비용이 11억1,206만5,927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100억8,291만8,337원입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8,082만3,876원, 당기증가액이 4억5,945만949원, 당기감소액이 4억9,369만6,177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4,657만8,648원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045억3,058만5,760원, 당기증가액이 91억9,644만5,988원으로 기말잔액이 2,137억2,703만1,748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246억3,292만8,019원을 제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890억9,410만3,729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6건으로 10억7,542만9,660원이며, 94쪽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무형 고정자산은「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10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227억824만7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70.51원이며, 총괄원가는 362억1,855만5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90.94원으로 59.50%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 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141쪽 재해대책에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작년에 재해가 적어서 그랬나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이 전부 사업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2, 3%정도는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재해대책을 하게 되면 사실 요새 굉장히 하천정리나 그런 곳에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최소한도 입찰 볼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업자들이 일이 없다보니까 사실 많은 공간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사를 잘하려면 잔액을 줄여서라도 주민들한테 다음 재해때 저기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뭐 뭐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반영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게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쪽에 그런 것을 해줘야 다음 재해에 피해를 덜 볼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과에 보니까 하천관리가 139에서 140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계속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개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양지천개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약 20건정도 있어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여기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여기가 156억6,8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개수는 2급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한테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소하천이라고 해서 시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부 다 준용하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국비 60%, 도비 40%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개수공사라고 해서 도비 100%공사가 있는데,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면 설계하고, 도의 승인을 받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사업비가 한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보상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기준과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약간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전무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지천은 현재 보상이 46%이구요, 오산천은 72%, 탄천은 67%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상 한꺼번에 돈을 다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생겼습니다.

박순옥위원

1, 2건이 아니고, 16건 전체 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사전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도에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업비를 주거든요. 이번에도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반영시킬 예정인데요. 도비가 한꺼번에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투자가 우리가 계획세우면 도비가 제때 제때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전체가 도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도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받아 올만한 아우트라인이 있을 텐데, 도비가 얼마 나올지, 계획이 얼마 될지 모르고, 우리 예산 갖다 세워놓고, 사장시키면 한 건도 아니고, 20건이에요. 그리고 돈이 얼마입니까? 156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앞으로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도 하천관리쪽에서 명시이월된 탄천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동과 구미동이 붙은 탄천자전거도로는 사업이 완공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보면 구미동까지는 서울시부터 몇 키로미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연결이 안되고, 몇 미터 정도는 지금 흙 상태에서 대충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탄천자전거도로는 구성 월마트 뒤에부터 탄천까지 갔다가 죽전동까지 갖다 붙이는 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비거래청 공사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곳은 이번 비에 일부 훼손되어서 보수조치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준공할 때가 되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그때 참석하셨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탄천은 돌도 다 떠내려가고 없고, 흙으로 잔디를 심어야 하는 곳에 공사용 자갈이나 이런 것이 섞인 것을 갖다놔서 다 떠내려간 상태고,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142쪽에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 1억9,500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배상에 대한 금액을 원고 패소에 따라서 예비비 1억9,600만원을 지급한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패소를 해서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패소에 대한 금액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평가 수용자에 대한 금액,
우인

심우인위원

자체 내에서는 집행할 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나온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144쪽에 도로건설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2004년도에 계속사업비가 129건입니다. 1조1,54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도로시설비가 55건에 약 9천억, 도로정비가 74건에 1,900억 정도해서 그 건에 대해서 공사라든지, 발주하게되면 입찰차액이라든지, 129건에 대한 입찰차액과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1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에서 불용액이 자동적으로 많이 남긴 남는데, 그래도 일하시는데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주민들이 도로가 너무 늦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가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건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업무는 따로 하죠?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위탁 줘서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과 손발이 잘 안 맞는 사실이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위탁보상 할 때에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판단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검사가 인해서 전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한 잘라지는 부분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또 전체적인 것을 보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한국감정원한테 의견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감정을 한국감정원에서 주로 많이 하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감정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늦지 않나요? 좀 늦는 것 같은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협의, 감정이 결정이 되면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3회에 걸쳐서 토지수용 협의보상 의뢰를 해서 그 협의가 안되면 보상협의가 미불되었다고 해서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3회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으로 시간이 되어있는 것을 빨리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끌어서 1년 갈 것을 2년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은 1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 해야 되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다 보면 보상을 할 때 금년도에는 백만원에 할 것을 다음해에 하면 150만원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 것을 늦추다 보면 예산도 더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해를 넘기면 그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를 실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쪽에다 금액을 사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사업을 계속 끌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이것을 선심성으로 한다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를 한번에 예산이 된다면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부분 분 하다보니까 한번에 보상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미진한 사항이 공사비가 없어서 발주가 안되고, 토지매입비가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측과 협의해서 금액은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시설이나 복지예산도 해야 되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기대효과도 올 수 있게금 조치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불용액 되는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나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있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바꾸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공사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수용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1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 4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학술용역이 이 당시에 어떤 회사에서 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건설공사를 하게되면 3만헤베 이상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것을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야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를 사전에 예산이 없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편성했다가 사후에 문화재가 나오면 해야지, 학술용역이나 연구개발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을 남겨도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예비비 차원은 아까도 심우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이 예비비고, 공사를 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화재쪽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던지, 평가대상이 면적이나 그런 것이 나올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학술용역이나 연구개발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업이 환경 쪽이나 어떤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라는 자체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학술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평가와 문화재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도로에 얼마, 예산에 얼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 계획 없이 세웠다가 4억이나 불용처리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용역비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발굴은 별도거든요. 예산을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당시에 학술용역을 세울 때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학술용역비가 없습니다.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세워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세워놨다가 안 썼기 때문에,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참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다른 건인데요. 계속비 명시이월 나오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아까도 누가 질의했는데, 재포장공사외 27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효율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 세웠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재포장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 22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듭 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중형차가 다녀서 소파가 났다든지, 또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봄에 소염분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소파보수비나 재포장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어느 것이 시급한가,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사전에 안하고 그냥 해 놨으니까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명시이월은 우리가 1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그 금액이 원인행위에서 그 당시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그 다음해까지 공사가 차기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봄에 해동이 되면 다시 재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명시이월을 몰라서 설명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27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묻는 거지, 시의원 3, 4년 하면 명시이월 몰라서 설명 듣는 것 아니라고요. 27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니까, 왜 이렇게 타당성조사나 사전에 급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이 사업비 집행이 안된 이유가 계약을 하면 원인자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공사발주만 했지, 원인행위를 못한 겁니다.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런데 도로는 숫자가 많고, 예산도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가가 상승하고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어느 도로가 시민을 위한 도로인지를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사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과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안전관리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가 요새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전보다는 관리 소홀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점차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남은 것 같은데 최소한 설계를 조금 더 재설계를 해서라도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 다녀보니까 옛날보다 관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덜 남고, 관리시설 시설면에서 요즘 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다른 곳 시설도 가보시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에 세우는 것이 많거든요. 예산을 더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인도 쪽을 피해서 그런 것도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을 예산을 변경시켜서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인도 쪽에 신경을 쓰셔서 안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남아있는 집행잔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할 때마다 수시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사이버 민원을 통해서 교통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시민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가로시설에 대해서 145페이지 사업예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5억3,6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교통관리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7억7,62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에서 총괄 예산현액이 255억3,2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237억7,042만2,410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8,628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억7,627만793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거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렇게 7억원 이상이 불용이 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과장님은 대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이런 7억이 넘는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했던 예산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절감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잔뜩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사업량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것이 7억7,627만7,930원이라는 금액은 사업건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한 가지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146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여기는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나 택시나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액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보조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14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예비비 1억6,600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고요. 예비비는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비비요?
우인

심우인위원

네. 147쪽 맨 위에 있잖아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은 1억6,660만3천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에서 2004년도 환승할인결손금 보조사업비 부분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 각 시, 군에 부담지시후 정산된 금액이 6,700만원 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지시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액입니다. 2,7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배상금 등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예비비 등 5백만원, 이것은 무단방치차량 견인손해배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견인을 잘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등 한칸 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물건을 사고, 17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파쇄기를 사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및 시내버스 운임 원가산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송원가 산정한 부분에서 예산이 5,750만원이었는데 그 계약잔액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합치면 1억6,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린 거예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에서 끌어왔던지,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도 부담지시에......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납득이 잘 안되네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체사업을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추경예산 지원으로 해서 우선 예비비로 납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간 겁니다. 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저희 용인시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인

심우인위원

뭘 납부해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지시한 금액이죠. 지자체간 부담금을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사실 추경예산에 바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추경예산 세우는 시기가 늦어서 우선 예비비로 납부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도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인

심우인위원

아, 그거 간단하게 처음부터 설명하면 될 것을......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원래 이것이 도에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납부하는 이유, 뭐가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적자보전금에 해당되는 건데요. 타 시, 군에 이동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안분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다 배분한 내역이 1억6,660만3천원인데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기 수립되어서, 추경예산이 아니라, 기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1억6,660만3천원을 바로 해서 지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대신 지출하고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 내용 중에 예산현액이라는 12억1,500만원인가 있잖아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지출행위액이 15억4,800만원, 그렇죠? 그렇게 지출해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1억6,600인데, 이것을 1억6,600이라는 숫자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이해하기가 이상한 것이 되었어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우선 예비비에서 납부하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넣은 거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시 예비비를 돌려준 거네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우인

심우인위원

성격상......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납부하고 예산을 세워서 대치한 거니까 남은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식으로, 글쎄요. 하여튼 숫자상에 10억을 썼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안에 1억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배분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같이 좀 얘기합시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계, 명시해서 4억5천이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있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명시된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순옥위원

그냥 큰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뭐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 4억5천만원이 남았네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예산에서 4억3,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시설부대비에서 그것은 입찰잔액이 왜 생기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자전거도로 등 낙찰 등에 따른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주로 입찰잔액입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운수업계보조금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146페이지에. 추가로 149페이지에 첫째 줄에 대중교통 있죠?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운수업계보조금, 이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 주세요. 저한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과장님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설명하시려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부분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유류가 되었던, 가스가 되었던, 업체별로 상세히 달라는 거예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신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잘 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중에 한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22페이지의 유수율을 보겠습니다. 유수율을 보면 당기가 85.52고, 전기가 91.21이에요. 그러면 증감이 -5.69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감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자체생산한 정수장과 광역상수도에서 받은 유량계에 의한 수량을 조정한 양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결산서 1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99년도에는 83%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82.9%였고요. 2001년도에는 87.2%, 2002년도에는 92.3%, 작년도에는 91.2%, 2003년도에요. 2004년도 작년도 당기가 8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누수율이 올라간 원인을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볼 때 원인이 노후관 교체나 관로 때문이 아니겠어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 나름대로 따져 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계량기에서 잘못 검침되는 것이 3, 4%정도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수도사업 용수량이 3.2%정도, 수도사업 용수량은 배수지나 정수장을 청소하는 물 양, 다음에 작년도에 죽전택지개발지구에 관을 전부 매설했습니다. 관을 매설해서 배수지와 관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수량, 관말지라고 해서 관의 끝 부분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용인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빼내는 누수량, 작년도에 실시한 관로매설에 따른 청소와 거기에 차는 물 량, 운반급수,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물차로 실어 나르는 양. 별로 많지는 많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시에서 비상시에 쓰는 양 등을 따지면 1% 해서, 실제 누수 되는 것은 6.9%정도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의 -5.69%를 수도요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땅으로 흘러가는 돈이, 계산 안해 보셨어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정확히는 따져볼 수 없습니다. 평균단가

박순옥위원

평균단가로 해서 총 수도비에 5.6%면 돈이 얼마 됩니까? 대충 1원까지 계산할 수 없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15억에서 16억 정도 수돗물 값으로 따지면요. 톤당 가정용은 평균단가가 수도요금 받는 것이 370원 71원 정도고요. 생산원가로 따지면 590원정도 되니까......

박순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91에서 85로 내려가면 그렇고, 전체 100%로 봤을 때 9%가 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행정력을 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부지역에 오래된 관로를 탐사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고, 저쪽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누수가 별로 없을 겁니다. 새로 관로가 많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누수가 없으니까, 수도과에서는 다른 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고 나와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해 누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단의 예산 총 규모는 15억6,199만2천원으로 이중 12억9,5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4,891만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7만2,480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시정특별과제추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6,400만원은 기흥호수공원과 용인레포츠공원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기흥호수공원은 2004년 11월 29일 착수하고 용인레포츠공원은 2004년 11월 15일 착수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17쪽 시설비에 14억2천만원은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용역비 6억5천만원과 용인레포츠공원 기본계획용역비 7억7천만원으로 기흥호수공원은 2004년 12월 14일 착수하여 2005년 10월 1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용인레포츠 공원은 2004년 9월 6일 착수하여 2005년 8월 1일 준공예정으며, 1억9,890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나머지 12억2,11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기흥호수공원 및 용인레포츠 공원조성 추진 관련 공고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업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의 2004년도 결산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2004년도 우리사업소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에서 4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사업소의 총예산액은 53억2,753만9천원으로 49억7,189만6,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5,564만2,87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3,527만3,950원은 기본급 등 인건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총 3억2,036만8,92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 2억7,450만3,300원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예산 4,586만5,62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0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2억5,549만원을 편성하여 2억1,852만250원을 집행하고 3,696만9,7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만5,870원, 일반운영비 3,016만1,820원, 국내여비 36만원, 업무추진비 20만9,060원, ARS자동응답시스템 입찰차액 62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따른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부터 금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4,087억6,500만원 중 1조2,886억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5,962억2,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886억3,6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795억8,3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고, 283억5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3억8,600만원 중, 3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909억3,400만원 중, 904억5,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99억9,200만원의 예산액 중 386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00억1천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313억4,4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이고, 우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중차대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4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예산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