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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120회 제9조사특별위원회2004-01-29

김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9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및 총무과장,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 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촉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전번과 같이 아무런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전과 같은 답변을 거듭한다면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의하여서 2003년 7월 3일 16시 대책회의를 부청장실에서 실·과장 및 국장을 불러놓고 영남건설로 주게 된 동기와 진위를 반드시 부청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오늘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사석에서라고 딴 말하고 여기 공식회의에서 그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불가분하게 여러분 직속상관을 불러서 여기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말 진솔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오늘 이것으로서 종결지우고 더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진실을 밝혀 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부득이하게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하여서 그 특혜의혹을 밝혀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오늘 진실을 밝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는데 저번에 두 분을 모셔 놓고 질의했을 때와 똑같은 반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몸체와 지체는 다 밝혀 냈습니다. 머리를 밝히지 못하여 또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간단 명료하게 두 분의 머리를 밝힐 수 있는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이석을 잠깐 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정회 이유는 뭡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정회 이유는 지금까지 거의 다 밝혀 진 사항이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잠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진실을 밝혀 냈는데 그 진실이,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요청에 대한 것만 싫으면 싫다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이 정회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실체를 다 밝혔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성본

구성본위원

다 밝혀진 것보다도,
재웅

이재웅위원장

다 밝혔다는 것은 취소를 하셔야지죠. 아직 덜 밝혔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거듭 두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청장 권한대행이 여기에 출석하지 않도록 오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총무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U대회 때 계약을 하실 때 지방단체장으로서는 북구청장이 당연히 결재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할 때 총무과에서 할 때는 계약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한 것이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총무과에서 할 때 담당계원이 해 가지고 했지만 결재는 단체장에게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담합견적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묵인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시인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담합을 하기 위한 방법에 계약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누가 먼저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은 이렇습니다. 대책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계약방침을 영남건설하고 수의계약하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방침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부청장님으로부터 받았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부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청장은 관계없습니까? 결재는 분명히 청장 결재가 났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첫째, 수의계약하라는 방침은 청장님 결재가 났고, 영남건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라는 것은 대책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청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공보실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U대회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단체장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움직였을 뿐입니까? 거기에 공보실장이 모든 총책을 가져 왔었는데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지만 공보실장인 윤 실장께서는 U대회 총책을 했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공보실장께서 지금 한 것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을 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무원들의 결재라인에는 업무전결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공사금액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받았었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행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과장전결로 처리가 되지만 중요한 사항은 위의 최고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서 실무과장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U대회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것은 윤 과장께서 전결처리하셨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원천적인 공사를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임의대로 혼자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답변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택과장에게 자문도 구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 의견을 방침서류에 반영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청장님은 독일 세미나차 공석이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청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결재권자인 부구청장에게 결재를,
성본

구성본위원

부구청장에게 받았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알겠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에게 묻겠는데 이것을 분명히 청장께서 독일 가셨기 때문에 부청장 권한대행에게 결재를 얻으면서 부청장이 모든 것을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결재가 나면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그렇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래서 본 위원은 U대회 최고책임자가 이제는 실체가 밝혀졌는데 부청장 권한대행이 청장이 없으니까 했다, 그러면 총무과장도 같이 담합하는데 따라서 했어요?
총무과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침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이신데,
성본

구성본위원

아니지요.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그냥 묵인하고 결재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은 이렇습니다. 방침이 수의계약은 영남건설로 하라고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제는 실체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견적을 이렇게 하라고 단체장이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총무과의 담당계원이 해서 총무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청장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절차는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 관계는 부청장까지 안 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전결로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관이 1억 이상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전결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결하고 보고는 안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보고는 안 합니다. 계약 관계는 보고를 안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청장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장은 알고 있지요. 3억 얼마짜리 공사인데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본

구성본위원

보고 안 했는데 국장까지 전결을 해서 끝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우리가 1억 미만은 과장이 계약관이고 1억 이상은 총무국장입니다. 그 계약 관계는 부청장, 청장까지는 안 올라가고 계약이 끝나면,
성본

구성본위원

3억 이상 되는 공사를 청장이 사석에서 국장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중대한 일을 사석에서 청장에게 가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청장이 청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부청장도 보고 안 하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청장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이 끝나면 보고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석에서 U대회에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보고사항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청장이 알지 안 그러면 청장이 U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답변을 번복을 하지말고 이제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까 서로가,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참고로 자료 내 준 곳에 보면 임시모터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보면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리관이 김부근입니다. 총무국장이고 모든 계약이나 지출은 경리관이 있습니다. 다 경리관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난 뒤에 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로 부청장, 청장에게 드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사석에서 했느냐, 아니면 보고를 했느냐 묻는데 자꾸 여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충기위원은 보충질의입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윤 실장에게 묻겠는데 지난 6월 26일 청장이 외국 가기 전에 먼저 답변에서 영남건설을 지정해 가지고 부청장에게 방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26일 청장에게 방침을 받을 때는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야되겠습니다, 그것만 방침을 받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난번 답변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읽어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계약업무도 처음 해 봤고 이러한 공사도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수의계약이라면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실 그대로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 추천업체를 영남건설로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은 구청장하고 26일 회의 때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충기

전충기위원

분명히 해 놓았는데 위증을 하고 있어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최종결재 받을 때,
충기

전충기위원

최종결재가 아니고 6월 26일 윤 실장이 청장에게 방침을 받으러 갈 때 영남건설로 지정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충기

전충기위원

그때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26일 방침 받을 때는,
충기

전충기위원

윤 실장이 이야기한 회의록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회의록인데 날짜에 시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2월 29일 여기에서 질의 답변할 때 그대로 회의록에 있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6월 26일 방침 받을 때가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안 했습니까? 계약부서하고 협의 없이 방침을 받았다고,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장님 26일 방침 받은 것을 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은 그 후이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후 아닙니다. 그것이 26일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을 지정해 가지고 방침을 주니까 안 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정한 서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부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윤 실장, 지금 전충기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오셔 가지고 실장이 답변하신 속기록을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면 위증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7월 26일,
재웅

이재웅위원장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이 26일 방침 받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7월 3일인가 2일인가 부구청장에게, 서류에 안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녹음 틀어서 해 드릴까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합시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날짜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에도 안 있습니까? 방침 받을 때,
충기

전충기위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실 그대로 방침을 받을 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방침 받을 때 최종 방침 받을 때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최종 방침입니까? 6월 26일 청장에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6월 26일 방침 받을 때는 그것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방침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수의계약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이라는 것을 윤 실장이 지정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아니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대답해 놓고 왜 지금 와서 변명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변명한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을 불러 보이소, 총무과장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청장이 불러서 당신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수의계약 방침을 나에게 받으러 왔나, 그러면 윤 실장이 잘못했다, 다시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이튿날 U대회 조직위에서 수의계약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2차 독촉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총무과장에게 가서 조직위원회에서 또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 총무과장이 그러면 좋다, 방침을 받아 달라고 해서 다시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방침을 왜 두 번씩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두 번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총무과장 계십니다. 물어 보이소.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윤 실장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26일 청장이 가기 전에 수의계약 방침을 받으면서 영남건설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김해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녹취록을 틀어보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안 그러면 대책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1차 방침을 받을 때에는 1안과 2안이 있었습니다. 1안은 공개경쟁입찰, 2안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방침을 받을 때 2안으로 방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어졌다, 거기에는 공문이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이 없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조직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말은 안 나왔잖아요. 다만, 특단의 조치를 북구에서는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수의계약도 거기에 포함되고 공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는데 특단의 조치라는 대책 자체가 윤 실장이 판단하기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공사를 해달라고 이런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방침을 받았을 때 청장에게 긴급행사가 시일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장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느냐 물으니, 수의계약도 있다,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긴급히 하는 행사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2안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문호 과장에게 내리니까 오문호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특단의 대책이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오문호 과장이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왔을 때 조직위원회에 문화공보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니까 수의계약도 포함되는데 공문이 왔는가요. 보세요, '성공적 U대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문내용 그대로입니다. 임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터풀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바 U대회 수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 발주하여 늦어도 7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수의계약 말은 없었어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이 1차 독촉공문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보면 오문호 과장이 이것은 곤란하다 했을 때는 오문호 과장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오문호 과장의 판단으로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면 오문호 과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오문호 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도 된다는 판단 하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랬을 때 이 공문이 오고 2차 방침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2차 계약 안에는 긴급공개입찰이 있고 2안도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2안을 받을 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계약업체는 영남건설 주식회사라고 하면서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종화 부청장이 했는데 아까 공보실장이 권한대행이라고 했는데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청장님이 국외 출타로 인해서,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직무대행이지요.

김해식위원

직무대행이지 권한대행은 아닙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권한대행 같으면 모든 책임이 이종화가 되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은 그 당시에 부청장이 결재를 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대행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일 권한대행이라고 답변하면 큰 일 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권한대행은 부청장이 최종결정권도 책임권도 다 부청장이 지는데 이럴 때 부청장이 결재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청장이 져야 되는 것이 직무대리입니다. 그것은 과장도 인정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셔야 되고, 그러면 문제는 이랬든 저랬든 청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밑의 과장이나 직원이 잘못했어도 최종 책임은 청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 어떻게 돼요. 발주과장인 실장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최종책임은 청장이 지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 갔든 일본 갔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특단의 조치를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했느냐, 애초 의지가 수의계약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갔다는 말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토목공사는 건설과,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시일이 바쁘다, 그러면 건설과가 설계를 하든 용역을 발주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며칠까지 설계완료해라 그리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라,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이것이 특단의 조치입니다. 분산해서 하는 것이 특단의 조치인데 왜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 역시도 이것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 공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맡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토목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주면 좋겠고,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시국장님이 청장님도 도시국장에게,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그래도 도시국장님이 지금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재웅

이재웅위원장

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 질의에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재반복해서 답변할 필요 없고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이 개념을 떠나세요. 어떤 것을 했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도 분명히 3개 이상 회사를 받아 가지고 시방서를 주어서 최저의 가격을 제출한 회사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자체에서도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남건설 하나로 못을 박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아 주세요.

김해식위원

그러면 공보실장 들어보세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면 수의계약도 절차가 있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건설업체에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 실장이 방침을 받을 때 벌써 월권을 한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의계약 쪽으로만 1차 방침처럼 수의계약으로 완전히 하라고 2차 방침을 받았다면 과장이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추진하는데 경리계에서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전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거기에 5일 정도 내막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지요.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방침을 받을 때부터 영남건설로 받아서 총무과로 내렸기 때문에 그때 과장이, 내가 답변을 들었을 때 영남건설이라는 방침을 받았어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지요. 2차 방침을 받았어도 총무과 경리계에서 영남건설이라는 회사가 지정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는 못 합니다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차 방침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영남건설에 주라고 내려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2차 방침이 영남건설에 곤란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의견을 낸 사실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7월 2일 공문에 보시면 계약방침을 받았습니다. 7월 2일 U대회 설치공사 해서 영남건설로 못을 박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 온 것을, 곤란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7월 3일 오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대책회의를 해 보자 해서 여기 계시는 실장, 건설과장, 부청장, 총무국장, 경리담당 5명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결정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이 판단해서 영남건설이 지정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 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좁혀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접어두고 왜 하필 영남건설에 끝까지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윤 실장?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김해식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건설업체를 아는 업체가 없습니다. 화성, 우방, 청구 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남도 저는 몰랐습니다. 영남건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단지, 저는 긴박하니까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대형업체가 맡는 것이 좋겠다, 조그마한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시일이 연기가 되고 시일이 연기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면 됩니다만 U대회는 지체상금을 물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긴 이야기 하지말고 왜 영남건설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변중학교 예정부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리다 보니까 그 옆에 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런 큰 업체가 하면 신뢰감이 간다, 믿음스럽다, 단지 그 이유로, 물론 제가 이런 공사를 처음 해보고 무지한 소치로 인해서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이라는 그 업체만 아니었어도 저는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실장이 영남건설을 지정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서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김해식위원

대구에 건설업체가 많은데 시일이 촉박한데 영남건설이라는 그 회사 같으면 공사를 그 기간 내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까?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결정적인 것은 나는 수의계약을 하면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골라서 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공무원 생활을 얼마를 했는지, 윤 실장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모르면 계약부서에 나는 정말로 몰랐다고 보면 건설회사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니 계약부서에서 빨리 알아보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시오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영남건설 재무구조도 모르고 실적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영남건설을 방침을 세워서 계약부서에 이대로 하시오 하는 것이 잘 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영남건설에 수의계약해야 되느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영남건설에 주면 좋겠다, 어느 분이 이렇게 권유를 받고 당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영남건설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영남건설을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감추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실장이 공무원 사명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판단을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웃을 일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 전화번호도 모르고 대표도 모른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영남건설이 종합건설이다, 아파트를 지으니까 저 회사에 공사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영남건설을 찍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답변이 과연 이치에 맞는 답변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에요. 이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축소를 합시다. 윤 실장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 회사 같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 회사 지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을 왜 감추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갖다 댄 답변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인정 못할 답변입니다. 이러면 사건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 커지느냐,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실 그대로 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 회사 모르는 그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한 저의가 그렇다고 보면, 윤 실장이 영남건설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우리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남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모르는데 재무구조도 모르는 그런 회사를 지정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구조도 모르고 영남건설이라는 실적도 모르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윤 실장이 그 전에 이희붕 씨가 있는데 이희붕 씨를 불러서 물었을 때 영남건설을 왜 지정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들은 모릅니다, 실장님이 영남건설에 자주 놀러가서 알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 계장은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없는데 이 계장을 내가 불러서 예비조사를 해 볼 때 영남건설에 왜 2차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이라는 회사를 지정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우석토건을 수의계약할 때는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남건설에 공사를 줄 때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남건설을 실장은 어떻게 알고 영남건설을 했느냐 물으니까, 거기는 동변동에 있는 현장에 실장님이 자주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영남건설에 공사를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실장은 영남건설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고 했고 계장은 윤 실장이 그 회사에 자주 가셨다, 그래서 그 회사 내용을 잘 알아서 영남건설을 추천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것도 이 계장이 추측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서변중학교 예정부지 옆에 바로 영남건설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현장 사무실에 제가 들어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간혹 현장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도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느냐, 제가 거기에 감독은 아니고 직원이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윤 실장,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긴급제의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오늘 여기 윤택열 공보실장이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석에서 말이 다르고 공식 회의에서 말이 다른 사람을 불러 놓고 여기에서 진실을 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장권한대행 이종화 부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대책회의 연 것을 따져 가지고 경찰에 의뢰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진실이 안 나옵니다. 경찰에 가서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장님! 진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보충질의를 할까요.
재웅

이재웅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이소. 김해식위원이 마무리하고,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실을 감추고 내용을 감추고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어렵고 오는 것입니다. 어렵게 오는데 여기에서 이종화 권한대행도 주무부서에서 영남건설에 줘야 된다고 써 가지고 오니까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윤 실장은 뭔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발주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답변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할 것도 없고 지금 두 과장님 불러 놓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 실장님, 오 과장님! 1차 방침에 청장이 수의계약하라고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2차에 부청장님 방침이 수의계약하라고 떨어졌다는 이 말인데, 그 당시에는 청장님이 서독에 가 있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2차 할 때는,
재모

김재모위원

2차 할 때는 서독 가 있었지요. 그러면 직위는 청장님이 분명히 부청장님이 청장권한대행으로 얼마든지 오너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청장님이 직무대행입니다. 서독에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든 전화 연락은 다 됩니다. 보고는 분명히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됩디까? 한 사실이 없습니까? 청장에게 여기에 관여한 사람 중에 누구든지 보고한 사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은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1차 방침대로 밀고 나가라는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부청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청장이 오더 떨어져서 수의계약하라는 방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머지 분들은 꼭두각시 노름대로 짜 맞추기 식으로 간 것뿐입니다. 왜 갔느냐 하면 주안건설에서 분명히 여기에 입찰공개 가져 왔는데 주안건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남건설에서 날짜를 똑같이 써 가지고 가져온 자체만 해도 분명히 이것은 그 뒤에 전부 짜 맞추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보실장에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물며 수도공사 10만 원짜리도 공사를, 터져서 하려고 하면 어디가 싸겠느냐 어디가 잘 하겠느냐 가급적 아는 곳을 찾아갈 것인데 명색이 4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할 때 길 가다가 건설회사가 있다, 김 위원님이 다 이야기 한 것이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커미션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이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일은 분명히 청장이 1차 넘기면서 오너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라, 그 뒤의 일은 전부 짜 맞춘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영남건설에 이번 일 말고 북구청에서 건설 준 사실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전혀 없습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영남건설회사에, 건설과나 북구청 내의 사업을 영남건설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준 것이 없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을 1년 넘게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영남건설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청장 오너 지시대로 짜 맞추기 식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 과장님께 묻겠는데 대책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영남건설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7월 2일 여기 계시는 실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7월 3일 오후에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 결재는 누가 사인했습니까? 7월 2일 영남건설을 가져 온 것은,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종화 부청장,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다면 대책회의에서 분명히 건설회사를 바꿀 수도, 윤 실장 이야기 같으면 바꿀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영남건설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 실장 이야기로 봐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영남건설이 큰 것 같아서 영남건설로 정했다고 하는데 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영남건설을 다른 회사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영남건설이 아니고 화성이나 대구에 여러 큰 업체가 많은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바꿀 수 있었는데 왜 대책회의에서까지 영남건설로 했는지, 그때 오 과장님은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영남건설을 구태여 정한 이유가 뭡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시행부서에서 영남건설을 지정해서 이 업체는 이 정도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충기

전충기위원

단지, 그 이유에서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요? 그 당시에 영남건설이 어떻다는 것은 오 과장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이면 대구의 유수업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과장 재임 중에는 영남건설하고 건설계약을 1건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영남건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지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판단하길래 이 업체가 하면 유수한 업체이니까 빨리 공기 내에 안 하겠나 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대책회의라는게 뭡니까? 영남건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영남건설로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영남건설을 지정해 와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방침이 떨어져서 계약부서에 일임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이것을 시행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빨리 공기 내에 하려고 자기가 그런 예정을 가지기 때문에 영남건설로 찍어서 결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의계약 방침은 원래 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몇 개 유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받아서 우리가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정해서 온 이유를 과장님은 들었지요. 지정해서 온 이유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남건설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안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큰 공사를 해서 육안으로 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윤 실장 이야기가,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해서 대책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영남건설에 지정된 이유를 안 물어 봤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안 물어 봤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왜냐하면 영남건설에 지정된 이유도 전혀 대책회의에서, 대책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제대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회의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실장의 말로, 어떻게 지정되었다는 이유도 모르고, 대책회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영남건설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영남건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회의에서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때 이야기가 영남건설 정도 되면 공기도 맞출 수 있고 유수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대책회의라는 것이, 전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방침에 영남건설을 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못 바꾼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대책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청장 방침이고 그것은,
충기

전충기위원

있었던 없었던 묵시적으로 청장이 왔는 것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청장이 이렇게 지정되었다, 왔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부청장도 묵시적으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영남건설이라는 방침이, 묵시적으로 내려온 것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대책회의 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별로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장님은 어떤 벌칙을 받고 있지요? 어떤 벌칙을 받고 있지요, 이 공사로 인해서,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견책을 받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과장님께서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는 회계질서 관계 때문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징계의 일종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징계의 일종을 받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진급이라든지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공방전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오고 백번 해 봐도 그 말이지 싶어서 저는 심경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벌칙을 받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고 만약에 조직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기를 저는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엄청스런 고생을 하면서 그 비 오는데 조직위에서 불러서 똥개 부르듯이 문화공보실장 불러 가지고 물이 찼다 물을 빼라, 차에 펑크가 났다 새로 골라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포상은 못 받을망정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공직 생활에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남건설을 하게 된 것은 만에 하나 그때 제가 했을 때 영남건설 사장이 이명규 전(전) 청장님과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에 제가 안 했습니다. 나는 꾀 없습니까? 회계파트에 넘기지요. 수의계약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수의계약 방침을 받아 가지고 회계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터졌습니다만 결정적인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그 자체를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업체에 주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영남건설 사장이 전(前) 이명규 청장하고 고등학교 동문이 아니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면 화성에 주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단지 수의계약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주면 되겠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지금 수의계약 방침을 받았으면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 생각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영남건설 큰 업체가 있는데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다, 1군 우량업체다, 그러면 거기에 주면 되겠네, 이래서 방침 받을 때 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실장님,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지금 심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지금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수를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도 없고 해서 내가 심경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도 답답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자꾸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답답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끝냅시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이번에 윤 실장 답변 중에서 왜 영남건설 대표가 청장의 동문이 아니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잘못입니다. 이 자리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어느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을,

김해식위원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왜 했으며, 수의계약을 할 때 왜 발주과장이 발주 부서에서 월권해 가지고 건설회사를 어떤 회사든 지명해 가지고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 의문을 캐는 것이지 청장 동문이다 아니다 그것을 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특위를 무시하는 소치이고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동문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잘못을 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의회가 있으면서 이러한 무질서하고 남이 들어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깜짝 놀랄 웃을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어떤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정할 때는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장 동문이니 서문이니, 우방에 주면 왜 조사를 안 합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윤 실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김해식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지 지금 와서 어떤 본인의 심정을 여기에서 피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이런 예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런 언사는 증언대에 와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공직 세계에서 부하들이 잘 했으면 포상을 내려 주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총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하에게만 책임을 떠 미루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또 의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정말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고집한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공직생활에 엄청난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고 앞으로 내가 남은 공직생활에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다, 계약이면 계약 실무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중간 관리자가 되었으니까 계약 업무도 알아야 되겠고 건설업무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 많이 반성했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십사 하는 간곡하게 청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증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윤 실장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서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처음 임명을 받아서 오늘 실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두루 거쳤다고 보는데 특히 총무과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약은 경리담당이 책임을 지고 경리부서에서 한다,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심정을 이야기하면 듣는 위원들이 지금 윤 실장이 하는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경리담당이 해야 되고 경리담당관이 전결로 처리한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검토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1월 29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9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