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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1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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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심우인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니까 위원장 하실 분 추천을 해주시지요?

조성욱위원

심우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성욱 위원이 본인을 지명했는데 다른 위원장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제청에 의해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직책을 맡겨 주셔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200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박순옥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옥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양충석 의원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충석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충석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전 공직자, 회계사 등 3명을 2005년 5월 30일 용인시의회로부터 2004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결산 외 4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쪽의 총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2004년도 수납액은 1조2,886억4,1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1조2,871억1,800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수납액의 0.11%인 15억2,300만원의 예산 미반영금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에 발생된 예산 미반영금 54억100만원보다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2004년도 세입현황은 징수결정액 1조4,087억6,700만원에 수납액 1조2,886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 비율인 93.7%보다 2.3%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00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 불용액 또한 819억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총 240건에 2,584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41건에 1,288억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준공기일이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6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6쪽부터 27쪽까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금 전액을 면밀히 추계하고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2004년도에 비하여 많이 반영되었기는 하나 아직도 세입예산 편성이 최종 징수 결정대비 당초예산 63%, 최종예산은 91%로 낮게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투자사업 효과 발생을 감소시켰음은 물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년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819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871억1,800만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원이상 불용액은 총 204건에 661억7,300만원이며, 발생사유 중 계획변경 및 취소가 36건에 317억4,700만원, 집행잔액이 168건에 344억2,600만원으로 불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사업 집행 소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84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871억1,800만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259억7,700만원으로 이월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는바, 기흥 공공도서관건립 등 14건 95억2천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사업 소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84억1,4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261억9,900만원의 10.1%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기흥읍사무소 활용토지매입비 외 6건에 7억300만원은 3회추경 예산 계상으로 인하여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과다발생 지연을 위하여 3회추경 전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포곡 공공도서관건립 외 12종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수시로 관리계획의결 요구와 동시에 예산승인 요구를 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사용 소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상환이자는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여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수물품 세출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텟 웹진서버구입 외 3종은 정수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부과 부적정으로 인한 과오납환부 증가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과오납환부액 중 과세권자의 부과착오로 인한 환부금액은 총 798건 20억7,700만원으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 대상 중 과세 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한 환부금액 및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납세자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불신 초래와 납세의욕 저하분위기 등으로 이어짐은 물론, 환부처리를 위한 행정력이 추가 소요되므로 기존의 부족한 세무행정 인력부족 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고 사업의 효과 및 시민수혜도 등 투자심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연찬,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에 수시로 관리계획의결 요구와 동시에 예산승인 요구를 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양충석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결산총괄 현황,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의 결산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의 2004회계연도 결산 총괄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4,726억1,500만원으로서, 1조4,833억8,4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보다 2,083억9,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결산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041억100만원 증가된 1조4,726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조46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명시이월 335억2,300만원, 사고이월 62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2,845억9,400만원 등 총 3,243억5,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14억4,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쪽의 표6과 같이 1조4,087억6,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율 91%인 1조2,886억3,900만원을 수납하고 1,201억2,8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은 3,839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245억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16.6%인 463억원이 증가한 세입 규모이며, 주요증가 세목은 주민세 143억원, 담배소비세 53억원, 자동차세 26억원, 종합토지세 120억원, 도시계획세 37억원 등 입니다. 일반회계 수입 중 세외수입은 5,217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89%인 4,642억3,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산보다 13.2%인 541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담금수입과 이월금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안정적 대체 세입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970억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1,938억4,50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92억5,300만원이 증가 결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8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9쪽 표8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1조2,871억1,800만원의 74%인 9,467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584억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 819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992억3,100만원의 75%를 지출하고, 총 37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효과이기 보다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순수 집행 잔액등으로 인한 불용액으로서 향후 보다 면밀한 예산계상과,집행 잔액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78억8,700만원 중 1,254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총 175억원을 이월조치하고 44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쪽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은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17건에 대하여 11억232만원이 지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비비 계상은 예측되지 않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지역개발상환기금이자에 대한 예비비 계상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지출처리 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 11쪽 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 명시이월액은 261억9,900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3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던 하갈리우회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은 추진상의 공기등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게 된 결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이 매년 권고되고 있음에도 동일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년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된 후 예산이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하여 1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004년도 사고이월액은 12건, 62억3,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2,259억7,7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이월 예산입니다. 같은 쪽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취득, 처분의 요인으로 년도 내 총 1,607억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현재액은 5,851억1,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있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 전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우리랜드 조성부지 일부교환 건 외 12건은 관리계획 승인안과 동시에 예산이 계상되는 등 동일한 지적이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계속하여 13 쪽 표14의 기금에 대한 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289억2,300만원으로 보훈기금 등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입니다. 이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2004년도 말 폐지되었고, 2003년 결산시 운용실적이 전무하였던 환경보전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운용실적 발생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기금 운용이 다소 활성화되어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금 별도설치 운용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정도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 관리토록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하여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기금 폐지가 요구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1에서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2004년도 채권결산액은 총 33억8,9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금 이자상환으로 34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년도말 관리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12억원, 융자금채권 22억원 등 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중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결산액은 표16과 같이 전년도말 622억7,800만원이었으나 12억3,200만원을 상환하여 지방채 상환율 4.25%로 채무액은 464억9,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5쪽의 물품결산과,16쪽의 금고의 결산, 17쪽의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하여 18쪽의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27일 시행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042억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세입결산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표21의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5억500만원 중 192억6,500만원을 지출, 일반회계 지출율 보다 낮은 20.1%의 지출과, 예산현액의 48.1%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계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하여 19쪽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총 850억2,600만원으로, 26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으로 433억2,000만원을 이월하여 차인잔액 390억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쪽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사항은 없으며, 표23의 채무결산 사항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행 첫해로 발생 채권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이관된 '94농촌하수도사업 외 6개 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으로 14억4,3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40억원을 포함한 133억5,800만원이 채무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쪽의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결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개선을 요하는 고정자산관리의 전산화와 회계, 예산관리 전산의 안정화,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체납 미수금에 대한 적극적 회수조치 등 동 지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표25와 같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909억3,4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904억5,400만원이 수납되고 4억8,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같은 쪽 표26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지출총액 386억3,700만원으로 결산되어 지출율 42.9%로 일반회계에 비하여 낮은 집행율을 보이며, 불용율은 34.8%입니다. 21쪽의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결산액은 518억1,700만원으로서 47억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152억9,7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18억700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1쪽의 채권 채무결산 검토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의 채무액은 표29와 같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3억1,400만원을 상환하고 2,017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채무 현재액은 304억700만원이며,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적과 같이 당기순손실 100억8,200만원에 대한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2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인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원칙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수요, 문화욕구 해소분야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단위 사업별로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사유없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고, 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와 같이 다음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일부만 채무상환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당시 차입율 이자가 현재 예금금리보다 고금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기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불용율 상승, 예비비 지출사업의 문제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개선요구사항 등 결산검토 항목별로 다소 미흡한 회계처리도 발생하였으나 동 문제는 본 결산심사 과정상의 권고 사항 수렴으로 향후 개선되어 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간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던 세입재원이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종료 등으로 세입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여 불용 처리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경제산업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복지환경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우인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4년도에 예산은 여성회관이 2004년도 2월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청소년과와 여성회관 예산이 같이 운영되었다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난해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118억9,576만5천원이며 이중 111억7,200만80원을 집행하고 7억2,376만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97억6,748만원 중 92억4,269만9,690원을 집행하고 5억2,478만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여성복지 예산현액 27억8,691만7천원 중 6억5,863만2천원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10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불용액 8,587만8,290원 중 여성회관 소관 6,932만8,650원은 여성회관 전기, 난방, 가스,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과 여성회관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개관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부분 민간위탁 불용액 3,038만6,620원 중 여성회관 소관 2,418만9,620원은 여성회관 청소용역, 기계실 관리용역, 어린이놀이터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시설비 불용액 4,556만1,770원은 여성회관에서 사인물 설치, 강화유리, 난간설치, 대공연장 덧마루 설치, 체육시설 및 레스토랑 시설보완 등의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소관 불용액은 5,613만4,140원이며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분리되기 전이라 섞여 있어서 찾기가 힘든데요.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개관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요. 위험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다 세워서 수리를 한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산서 10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관당시에 장애인 슬로프 올라가는 쪽에 사이가 넓어서 아이들 발이 빠지는 사태를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집행한 것하고 기타 난간사이가 넓어서 가로 덮개를 댄 것하고 야외공연장에 사고가 날뻔했던 것을 벌어진 사이에 스틸 대고 보완을 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4,500만원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4,500만원이면... 그때 그 시설할 때 얼마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총 예산액은 전체가 3억5,820만원이었습니다.

박순옥위원

3억5천만원에서 4,5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보니까 단가도 나와 있었고, 예산세울 때 몇 개 업체에 물어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됩니까? 예산이 잘못 세워졌던 것 아닌 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인몰 설치라든가 강화유리 난간이나 사무실 칸막이 설치, 사무실에 버티컬 설치, 코트롬 내부정비,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덧마루 설치, 빔 프로젝트 설치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시설비나 종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건축직이 설계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목을 나누어서 세운 것으로서 품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여성회관하고 관계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자산취득비도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도 5,6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관장님이 여자 분이라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물건을 구입할 때 알뜰하게 해서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취득할 때 착오가 있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세운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조달발주로 해서 낙찰가가 85%수준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압력도 받으시고 그러셨을텐데요. 업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전원 조달발주로 집행을 해서 낙찰가가 평균 85%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됐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공사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이 사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조달 발주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기본 품샘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85%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발주금을 면밀히 보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수지에서 처음이고 용인시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예산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947억9,428만7,940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90.4%에 해당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7,858억1,659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134억1,441만2,61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992억3,100만2,610원, 징수결정액은 1조2,117억1,916만5,450원으로 예산현액의 110%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되는 실제 수납액은 1조947억9,428만7,940원으로 예산현액의 99.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169억2,487만7,510원중 86억2,608만4,880원은 결손처분하고 1,082억9,879만2,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07억2,100만원으로 3,839억3,678만9,250원을 징수결정하여, 3,245억6,709만4,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593억6,969만4,530원중 85억7,594만8,210원은 결손처분하고, 507억9,374만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38억8,203만2,000원과 전년이월액 3,134억1,441만2,6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72억9,644만4,610원으로 5,217억9,279만1,890원을 징수결정하여 4,642억3,700만8,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75억5,518만2,980원은 5,013만6,670원을 결손처분하고, 575억504만6,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4억600만원으로 전액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03억8,269만7,000원중 284억3,786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역시 예산액 1,998억5,669만8,000원중 1,872억6,989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905억6,816만1,000원중 898억7,582만1,3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5억8,877만7,440원으로 그 중 50억3,772만2,260원을 지출하고, 3억5,234만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억9,871만5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5,996만원을 편성하여 1억8,853만8,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45만7,860원이며, 사업예산은 30억5,849만1,000원을 편성하여 18억605만8,69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1억9,372만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 사업비 9억9,700만2,400원을 2005년도 상하수도 공사, 가스관로 매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 등으로 6,170만7,6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터 132쪽까지 에너지관리 부문으로서 예산현액 8억2,195만4,000원중 6억7,906만1,320원을 지출하였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만2,6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3억7,224만원중 2억7,797만7,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6만2,3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노사지원 예산현액 2억6,239만7,000원 중 2억3,540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9만5,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까지, 실업대책 부문입니다. 실업대책은 전년도 이월액 6,007만7,440원을 포함하여 19억2,621만9,44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8억4,439만9,760원을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 등에서 8,181만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131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결산내역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9억1,671만1,000원으로 8억3,069만3,520원은 지출하고, 8,601만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4억6,978만8,000원 4억419만4,140원을 지출하여 6,559만3,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학술용역비 6,4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694만원을 지출하여 7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전산개발비 1,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902만5,000원을 지출하고 39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508만1,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116만8,000원을 지출하고, 39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19억596만원 중 14억1,718만780원을 지출하고, 3억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등 해서 1억1,377만9,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시험평가 상사업비와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7,500만원은 인허가 절차이행과 사 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농업경영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4,508만9천원 중 8억3,867만6,670원을 지출하고, 641만2,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중에서 피해농가의 일부 복구포기로 539만9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46억5,672만8천원 중 45억4,895만800원을 지출하고, 쌀 생산 조정제 사업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불이행 및 대상면적 감소로 1억771만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축산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24억2,303만2천원 중 23억2,399만8,680원을 지출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 등에서 집행잔액 9,903만3,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04년 총 예산액 404억9,531만7천원 중 274억6,208만5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로 122억9,8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522만2천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예산현액 341억1,688만9,940원 중 215억6,191만4,160원을 집행하고, 2억5,696만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 중앙공원 외 7개 공원 및 공원·녹지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계속비사업과 2004년 완공된 죽전공원 외 3개소 공원 재정비 사업비 122억9,802만650원을 계속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관리비로 예산현액 63억7,842만7,300원 중 59억17만810원을 집행하고, 4억7,825만6,490원을 국도비 반납 및 불용되었습니다. 136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부터 137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재해보상금으로 작년 3월 폭설피해 시설복구 및 현대화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재래시설 5농가 5,770㎡에서 자부담 부족 등으로 비규격 보조금을 포기함에 따라 729만3,000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교 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4억1,739만7,170원이 불용되었으며, 138쪽 하단 조림관리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국도비사업 추진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14쪽 계속비 집행내역과 360쪽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87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세정과 62페이지에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어떤 부분에 하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학술용역비는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편입면적이 얼마냐에 대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3만8450필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봐서 산정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7백만원이라는 거죠?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비비 1,132만원을 썼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샀는지?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양충석위원

죄송합니다. 62쪽 세정과 아닙니까? 1132만원. 지방세 관리, 자체사업에서 예비비 1,132만원 쓴 것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쓴 것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우인

심우인위원장

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방세 산정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양충석위원

세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우선 부과기준 시점이 좀 달라졌고요. 그 전에 재산세, 종토세 나가던 것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시스템 메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까지 기다리면 부과시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양충석위원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라고 하는건데,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이용근세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360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배전선 지중화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 년도에 상현동 것이었지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이 되어서 지금 상현동만 집행을 하고 있고, 2005년도 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올해 지중화 사업비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올해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지중화사업 올해 몇 군데입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성남경계에서 죽전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경찰대 가는 곳, 그 다음에 삼가리에서 용인시내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월비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올해 집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1억을 확보하고, 한전이 51억을 확보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 51억에 57%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정하던지, 아니면 사업 량을 분리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데, 한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단 지중화에 선로만 묻고, 지중화하는 것은 내년도로 옮겨서 진행하려고 한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한전이 우리가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51억을 해 놓았는데, 한전에서 51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올해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계속비로 나가던지,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박순옥위원

한전에서 51억 중에서 여기에도 보면 이월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서 연관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확보해 놨어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39억2,600

박순옥위원

39억이면 돈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네 군데 지역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지역만 할 겁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똑같이 네 군데를 다 시행하는데, 한번에 지중화를 다 못하고, 올 예산을 가지고는 돈이 되는데까지 선로를 묻고, 전신주 제거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군데라도 마무리지어야지,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네 군데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만 마무리지을 수 없고요. 그 예산대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상현동은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상현동은 마무리됩니다.

박순옥위원

다 같이 마무리해야지, 상현동은 마무리해 놓고, 다른 곳은 하다가 그렇게 해 놓고.......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상현동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한전이 100% 다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 확보할 때 전국적으로 750억정도를 확보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보다 더할 수도 없고, 예산에 맞춰서 올해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돈이 12억이 모자라는데요. 12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전신주를 없애고 하는 위에 부분만 공사할 수 없고 밑에 부분은 발주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공사는 언제정도 마무리됩니까? 전체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산업자원부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통신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전지중화라는 것은 전선에 매달려있는 선을 지하에 다 뭍고, 전주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현동을 한전과 협약할 때에는 거기에 것이 전선이 되었던, 통신선이 되었던 일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은 한전 전선과 일반통신업체가 가지고 있는 통신선을 분리해서 발주하자고 해서, 우리가 한전과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전이 자기 전선에다가 이동통신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용인시한테 지중화 사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중화 하나마나지, 전신주를 땅 밑에 묻어 놓고, 또 통신선을 위에 달아놓고, 지중화하는 이유는 미관도 있고,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한전과 통신선 협의관계는 저희는 지중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용인시한테 터무니없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전에서 이동통신사한테 전선을 임대해 줄 때는 협의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선을 지중화 하려고 하니까 통신설비 건은 별도로 떼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한전과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상현동 할 때는 한전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상현동 것은 일괄했는데, 2005년도에 별안간 나타난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한전이 우리와 계약을 처음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거꾸로 계약할 때 통신선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해야지,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게

박순옥위원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동통신을 지중화하는데는 지금까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지원할 계획이, 참 답답하시네.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게 선이 위에 있으니까 지중화시켜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는 배짱이 아니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안되면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배짱을 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해 버려라.......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아니, 배짱이 아니고요. 용인시와 성남과 안양, 수원 네 군데가 하는데, 이 통신사와 관련해서 통신선 문제로 걸려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안도 받았는데, 이것은 섣불리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한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사항이지, 전신주가 땅에 묻히지 않으면 지중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 지중화를 하면 한전은 따로 하고 통신은 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51억이나 갖다 넣으면서 도로정비가 안되면 뭐 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계약할 때 한전이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반을 부담해서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계약은 어디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12억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마무리지어야지,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하다가 도로 파 놓고, 내년에 하고. 돈이 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쓰이겠지만 일단 마무리해야지, 계속비로 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12억을 댈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12억을 안댄 거예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물론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한전에서 당초에 51억 대기로 한 것을 12억을 한전에서 안댄 거지, 우리가 시에서 안댄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전 지중화는 통신선로 8개사가 있는데 여태까지 한전에서 세를 받았다는 거죠. 세를 받아먹고 지금에 와서 지중화 하려니까 통신선은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시, 군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성남이나 안산이나,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설계비 51억이면 말씀드린 4개 구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한전에서 대기로 한 12억을 빨리 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12억 부담해서 올해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하면 또 이렇게 이월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런 사업을 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박위원님! 계약문제......

박순옥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라,
우인

심우인위원장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우선 짚어 주시고, 올해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순옥위원

아는데, 예산집행이
우인

심우인위원장

글세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기서도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전 책임이지, 지역경제과 책임은 아니잖아요.

박순옥위원

지역경제과 책임은 아니에요.
우인

심우인위원장

여하튼 통신사하고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협약해서 잘 해달라고 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다른 것은 할 것도 없네요. 들려오는 얘기는 못하게 되면 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장

이월되어도 계속사업으로 쓰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우인

심우인위원장

간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는 그런 계획도 서지 않았어요. 거기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에요. 전체 용인시를 보면 우리는 계획 언제 될지도 몰라요. 아, 그거 자꾸 세부적인 동네

박순옥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우인

심우인위원장

계획이 서야 그나마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작년도 예산집행 1억4천이 넘어왔다는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사무감사를 통하시든지, 얘기를 해 주세요.

박순옥위원

감사가 아니라, 부탁할게요. 이 사업을......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저도 안타까워요. 작년처럼 잘 되면 그만인데, 별안간에 통신설비를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8개 통신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박순옥위원

이것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해결하려고 저희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계장님,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월된다든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사업예산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영주차장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조경공사가 있었는데 한 2,800만원의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준공하려면 나무를 심었어야 했는데, 나무식재를 못해서 올해 이월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더니, 나무 심을 자리에 입주했던 분이 이사를 못 가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나무 심을 자리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양충석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건데도 조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제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입주했던 사람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양충석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사고이월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내용은 54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1억7,160만5천원 중 10억1,457만6,630원을 지출하고 1억5,702만8,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비율은 86.6%가 되겠습니다. 우선 54쪽 공보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8,646만3천원 중 7억5,661만8,480원을 집행하고 1억2,984만4,5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54쪽 열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595만5,350원은 시정시책홍보광고료 3,492만원, 용인소식 발행료 2,138만7천원, 시정뉴스 송출료 1,128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줄 홍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8,514만2천원 중 2억5,795만8,150원을 집행하고 2,718만3,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55쪽 용인생활안내책자 발간비 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공보실 불용액이 1억씩이나 불용액이 난다는 것이 홍보에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광고료나 송출료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제일 큰 것이 시정시책 홍보광고료가 케이블TV하고 버스, 라디오에 방송하는 것이 3,5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ACE용인 선포식이 9월로 책정됨에 따라 작년 12월달에 버스광고계획을 잡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고, 방송 송출료 1,200만원은 당초에 GBC KCN하고 한 것이 월 700만원을 계산했는데 계약할 단계에 600만원씩 계약돼서 1,200만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를 개발해 내야지 불용을 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고 도서구입비도 300만원 잡았다 반도 못쓰고 남긴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책을 사달라는 것은 홍보용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주지 않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를 책정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돈을 왜 책정합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려운 돈을 왜 책정해서 불용을 남깁니까? 공보실은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홍보나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유언비어나 난무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공보실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1,212만4천원으로 이중 1억568만2,020원을 집행하고 644만1,9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 644만1,980원 중 11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나머지는 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378만7,8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644만원 중 1,593만7,400원을 집행하고 50만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만8,290원,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만46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 및 53쪽 상단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접수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으로 6만5,390원이 발생하였으며, 5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14만원 중 580만7,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전자민원처리 우표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총 133만2,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8만2,2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결과 잔액이 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연찬회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계약차액 5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54쪽 상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만7,490원은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위탁에 따른 상하반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편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288억4,531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2억7,897만7,370원으로 5억6,633만7,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38쪽 일반운영비 3,232만2,320원과 국내여비 1,827만3,370원은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고 3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5,460만7,750원은 예산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며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지원잔액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학술용역비 2,596만1,000원은 사유미발생과 건설과외 8실과 16건의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쪽 상단부분 배상금 등 2,988만5,900원은 민사소송사건 패소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 중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억5,956만11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억6,852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0억8,880만9,350원으로 불용액이 2억7,971만7,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46쪽 상수도 무인화 시설 전용회선 구축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1억1,992만6,720원이 발생하였고, 전산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89만9,3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육 집행잔액 3,03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3,655만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8억6,870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3억5,16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4억5,660만7,940원으로 5억3,353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3억2,89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6억9,476만6,1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3억4,581만5,9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사항을 보면 67쪽 문화예술 하단부분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등에서 3,044만1,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70쪽 상단 부분사업예산에 9억508만2,620원은 태성중학교 과학관 건립 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1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3억2,110만6,500원은 심곡서원의 주변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며, 74쪽을 체육진흥 중간부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6,267만7,450원은 직장경기부의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3.1만세운동탑 건립비 3억8,340만원은 토지매입지연 및 공사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 600만원은 예산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4,413만원은 대상부지 선정지연에 따라 공사발주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 7,316만9,400원은 지장물 소유자와 손실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63쪽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심곡서원 주변정리 13억2,089만원은 토지주와 협의 매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총사업비 206억2,710만원 중 당해연도 예산현액 30억에서 3억523만3,880원을 지출하고 26억9,476만6,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45억4,307만9,6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26개 단체 개인 133명에게 총 8,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374만3,210원을 합하여 총 47억4,682만2,81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부분 예산과목 중 세항 통신 전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구내통신망 설치공사 외 2건으로서 1억1,715만2,91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09만7,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3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미 사유발생이 어떤 건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조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딱딱한 예산보다는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들을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별도의 특별한 사용없이 불용된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를 전체 미 집행한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각 읍면동 활동이 미흡해서 단체자체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첫째 줄 인사관리를 보시면 총 296억6,575만6천원의 예산액 중 275억8,329만3천을 집행하고 20억8,246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의원면직 27명,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6명 등 총 49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억475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2억5,9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셋째 줄 행정관리는 총 23억7,416만6천원의 예산 중 18억454만7천원을 집행하고 5억6,961만8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1,249만원과 민간체육시설이용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668만8천원입니다. 다음 49쪽 넷째 줄 지역안정은 총 6억722만3천원의 예산 중 5억7,627만8천원을 집행하고 3,094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49쪽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378만8천원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면 6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회계관리를 보시면 총 16억2,391만원의 예산액 중 14억3,540만1천원을 집행하고, 2,1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6,672만8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1,489만5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각 실과소, 읍면동의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5,183만2천원입니다. 다음 64쪽 아래서 일곱 번째 줄 재산관리는 총 2억4,032만7천원의 예산 중 1억9,513만2천원을 집행하고 4,519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181만2천원과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1,5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아래서 네 번째 줄 청사관리는 919억6,345만원 예산액 중 총 800억5,411만5천원을 집행하고 115억4,6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6,290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청사관련 경상예산 1억1,210만원과 학술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5,0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319억9,653만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79억9,653만7천원에서 637억3,777만9천원을 집행하고, 42억5,875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4,364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5,224만원 중 30억1,751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1억3,472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6건으로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4건에 대한 시설비 등 총 32억7,499만5천원과 복식부기확산 시범기관지정 운영비 2,178만원입니다. 이어서 36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시설비와 감리비 31억5,862만9천원 중 시설비 12억7,506만2천원을 지출하고, 18억1,396만9천원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1,607억1,252만9천원이 증가한 5,851억1,263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공공용재산 1,094억7,248만1천원과 보존재산 143억7,763만8천원, 잡종재산 410억6,553만9천원이며, 감소내역은 공용재산 매각분 15억587만2천원과 잡종재산 26억9,7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2,380종 132억1,026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1,426만9천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3,6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업무용 물품은 1,937종 55억6,201만8천원이고 467쪽 사업용 물품은 443개로 76억4,82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아래서 여섯째 줄에 자치행정을 보시면 총 5억7,126만5천원의 예산 중 3억6,589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을 이월하여 2,53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일곱 번째 줄 주민등록관리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억3,043만2천원의 예산 중 3억1,008만8천원을 집행하고 2,034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첫째 줄 사회개발은 총 35억3,982만원의 예산액 중 33억8,150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5,831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332만6천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4,499만원입니다. 이어서 59쪽 아래서 네 번째 줄 국제교류를 보시면 총 5억9,244만원 예산액 중 5억3,705만3천원을 집행하고 5,538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5,4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래서 다섯 번째 민방위관리를 보시면 총 3억3,333만7천원의 예산액 중 3억1,037만9천원을 집행하고 2,295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쪽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1,298만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이자수입 포함 1,810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1,298만원 등 총 10억5,108만5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견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1,298만1천원 중 4억7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5억4,298만1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끝으로 449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원, 당해연도에 4억7천만원이 발생하고, 2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잔액해서 회계관리해서 1억6,6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국장님 설명으로는 일방운영비 잔액, 취득비 잔액으로 했는데 일반운영비 잔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잔액에서 뭐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차량 선박비 중에서 1억정도 사용료 잔액이고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보험료, 자동차세 등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회계과 것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 포함된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65페이지에 청사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회계과 맞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죽전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입니다.

박순옥위원

1건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박순옥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문화복지행정타운, 모현면 청사 신축, 동천동 사무소 신축공사, 성복동 사무소 신축공사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모현면청사 나오지요. 모현면청사 짓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입찰절차까지 끝내서 청사부지 현재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때 중단 시키고 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건이 중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공사 시작을 했었네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착공을 했다 바로 중지시켰습니다.

박순옥위원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가부에 따라서 현 위치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박순옥위원

민원 때문에 일시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신안아파트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같이 짓자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를 그리로 옮겨서 짓더라도 현재 이 부근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오히려 말썽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친 상태인데 수사가 종결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043억9,787만1천원 중 1,676억1,528만9천원을 집행하고 325억9,130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1억9,127만7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7.9%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하수도, 의료급여,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648억906만5천원 중 1,144억981만4천원을 집행하고 174억2,23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29억7,687만5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80%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47억2,861만4,140원 중 560억1,681만3,690원을 집행하고 54억1,977만7,070원을 이월하여 32억9,202만3,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93쪽 중간부분의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55억826만9,630원 중 54억5,838만750원을 지출하고 4,988만8,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설명 드리면 94쪽 중간부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불용액 948만440원은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비,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등 총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95쪽 끝에서 네 번째 줄 저소득주민보호는 예산현액 80억3,025만4천원 중 79억1,928만8,990원을 지출하여 1억1,096만5,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4,971만1,710원은 자활사업 민간위탁운영비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아래 장애인복지는 예산현액 93억2,238만3천원 중 53억7,982만9,850원을 집행하고 30억721만4,070원을 이월하여 9억3,533만9,0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1억1,633만140원은 중증장애인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9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정복지는 418억6,770만7,510원 중 372억5,931만4,100원을 지출하고 24억1,256만3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1억9,583만4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쪽 세 번째 줄 민간이전 불용액 1억1,075만8,780원은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961만1천원 등 1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6천만원으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준비비로 1천만원, 기능보강비로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탁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고이월사업으로 2건에 10억8,090만4천원으로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7억9,196만5천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로 2억8,89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는 당초 계획된 연면적이 증가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는 요양시설 신축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28억6,072만3,07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005년도 완공 및 개관예정으로 정상적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윗부분 예산현액 6억2,266만2천원 중 5억8,389만2,590원을 지출하여 3,876만9,4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서 여섯째 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1,335만9,420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기금은 적립액 10억5,664만5,880원 중 2천만원을 집행하고 10억3,664만5,88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융자사업 및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자활자립기금은 적립액 총18억2,535만7,252원 중 1억5,080만원을 사용하여 16억7,455만7,252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액 41억8,211만7,318원 중 6,434만7천원을 사용하여 41억1,777만318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9억968만원 중 124억8,457만9,0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165만9천원을 이월하고 10억9,344만1,9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여성복지 업무로 예산현액 27억8,691만7천원 중 21억2,828만2천원은 지난해 2월 7일 기구 설치된 여성회관 소관이며, 예산현액 6억5,863만2천원 중 5억8,535만4,890원을 지출하고 7,327만7,1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102쪽 하단부분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3억6,023만8,70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취업기술비에 대한 지원 잔액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유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120억5,237만6천원 중 107억8,855만990원을 지출하고 2억6,872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억9,510만2,0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쪽 상단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9억4,773만1,100원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21억9,867만2천원 중 11억1,067만3,210원을 집행하고 10억6,293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2,506만2,7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 106쪽 하단부문 시설비 855만7,350원은 현재 건축중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289번지 일원에 가칭 사회복지법인 참마음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2억3,9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갈 택지개발지구내 이전 신축 중인 신갈어린이 집은 2004년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2,947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구단위계획 승인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마친 후 10억6,293만6천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0억9,713만5,260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883만원을 지원하고 20억9,986만4,240원이 남아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937억5,780만8천원 중 663억6,69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66억2,819만1천원을 이월하고 7억6,266만2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9.1%입니다. 유인물 82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의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18억3,329만1천원 중 17억6,569만9천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59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83쪽 첫 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2,235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세 째줄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898억5,863만원 중 625억3,537만원을 집행하고 266억1,419만1천원을 이월하여 7억906만9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48만2천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4,960만4천원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 외 1건에 18억600만원입니다. 363쪽 사고이월은 용인시 오염총량 관리계획 외 3건에 11억200만8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64쪽과 365쪽의 계속비 사업은 4건에 237억2,018만2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축산 분뇨 2차 처리시설 개선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용인 기흥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쪽 다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9억3,908만원중 159억2,392만6천원을 집행, 74억2,277만5천원을 이월하고 5억9,237만7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7.5%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15쪽 여섯째줄 시설비 불용액 5억3,217만6천원은 마평6통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의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입니다. 416쪽 마지막 줄 14억2,169만2천원은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28억5,813만4천원으로 운학3통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외 11건,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5억1,481만3천원으로 주북3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1건과 계속비사업 1건, 40억4,982만8천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안천 오염방지 정화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으로 1,003만7천원을 2개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하고 47억9,561만9천원을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유인물 90쪽 하단 하수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471억7,235만7천원 중 465억9,630만4,980원을 집행하고 5억4,33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271만5,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91쪽 밑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36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4,333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9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중단 오수관리 업무는 8억6,737만7천원 중 5억6,451만5,800원을 집행하고 3억286만1,2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같은 쪽 네 째줄 일반운영비로 부서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679만1,980원을 집행하고 1,158만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열한 번째 줄 오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오수관리 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610만6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전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관로 유입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억805만7,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교체대상 업체 중 대상업소의 폐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8,859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 첫 째줄 예산현액 1,402억4,732만1,710원 중 979억199만4,010원을 집행하고 323억4,572만7,8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605만6,310원을 집행하고 755만2,6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마지막 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398억3,386만4,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0억7,037만5,710원이 발생하였으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의 사업비 307억1,127만7,770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8억5,969만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일곱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용역 외 7개 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7,156만3,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밑에서 셋째 줄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인 5억7,6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마지막 줄과 과오납금 등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집행잔액으로 194만2,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9쪽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1건으로 계속비 이월 99억9,959만9,8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44억6,526만5,6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부터 23쪽까지 보존수선공사로 57건 16억9,279만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을 1,049억3,430만4,56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92억7,495만110원입니다. 자금결산결과 853억3,752만1,992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45억3,900만4,470원, 영업외수입이 61억22만4,790원, 자본적잉여금수입 638억9,588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역으로 영업비용 7억5,120만8,370원, 영업외비용 4억3,059만7,750원, 특별손실금으로 1,855만7,480원, 가동설비자산 17억1,932만1,510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07억8,02만8천원, 기타자본적지출로 5억4,333만7천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1,046억229만9,102원이고, 자금지출은 192억6,477만7,110원이며, 자금결산차액은 853억3,752만1,992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393억9,656만9,222원, 건설계량이월금 26억1,098만원, 계속비 이월금 433억1,979만9,770원, 미지급금 1,0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예산이월액은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사업으로서,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 개설공사 외 1건에 26억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으로는 70쪽부터 73쪽까지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33억1,979만9,770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3,644만61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45억3,900만4,470원, 당기수입액은 44억3,452만9,62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3,200만5,460원입니다. 80쪽 지방채에 대하여는 발행총액은 184억3,400만원이며 당년도 원리금상환액은 15억4,469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부터 93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요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4,697만1,660원 일반운영비 1,784만1,430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지급이자 1억9,559만1,750원 예비비 1억7,50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자산총계는 2,731억1,452만8,590원으로 유동자산 856억7,287만4,083원, 고정자산 1,874억4,165만8,107원입니다. 부채총계는 133억8,668만485원으로 유동부채는 18억7,488만485원이고 고정부채는 11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2,597억2,784만8,105원으로 자본금 1,842억4,077만3,244원이 되겠으며, 자본잉여금 718억397만190원, 이익잉여금으로 36억8,310만4,671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5억3,900만4,470원이며 영업비용이 65억6,403만6,185원이고, 영업외수익이 61억8,790만9,101원이며, 영업외비용이 4억5,230만5,235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7억166만2,151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반기 이월액은 1,892억6,886만142원이며 당기 증가액은 60억4,596만1,270원으로 기말잔액이 1,953억1,482만1,412원이며, 감가 상각 누계액이 335억7,722만3,789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은 1,617억3,759만7,587원입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건으로 257억406만5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5억3,009만4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8.15원이며, 총괄원가는 98억8,622만5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279.66원으로 118.23%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용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의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가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체납된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해 주시고,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와 같이 포함해서 나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통합고지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작년 말까지 얼마정도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결산사항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감사보고서 28쪽에 나와있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상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수용가에 대한 미수납액인데요.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체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것을 조정해서......

박순옥위원

작년에 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것이 과장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몇 %정도 미납이 됩니까? %만 얘기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징수액이 98%정도 됩니다.

박순옥위원

상수도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수도도 보니까 미수가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도 많더라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미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포함하여 25억3,363만2천원으로 그중 16억9,495만5,17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9,932만5,950원을 명시이월하고 3,935만8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 청사청소와 도서정리 인건비로서 9,619만6천원 중 9,363만6,930원을 지출하고 잔액 255만9,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3억8,667만원 중 3억7,264만2,590원을 지출하였고 1,402만7,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9억8,362만원, 수지첨단과학실습실 5억, 도서구입비 3억5천만원, 기타 2억1,714만6천원으로 총 20억5,076만6천원 중 12억2,867만5,650원을 지출하고 7억9,932만5,9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276만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건설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