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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2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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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을 이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관리과장은 시청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진걸 건축주택과장, 서영종 건설과장 이진혁 지역교통과장, 이종화 지적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과장만 계시고 나머지 분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국 직제 순서에 의하면 도시관리과가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본청 회의 참석 관계로 지적과 뒤에 업부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4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 2004년 업무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한 도시 구축으로 추진방향은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로 건강한 도시건설과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시공관리 업무 실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계획은 건축공사장 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장 관리는 건축공사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견실시공 실태 점검은 6월중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아파트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상호교환 점검은 12월중에 다중이용 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 상호교환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는 복현소라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옹벽 균열로써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은 5월 중 5층 이상 3,000㎡ 이상 건축공사장의 현장 대리인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실시공 풍토 정착으로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추진방향은 국제화 도시에 걸 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계획으로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노후불량주택 밀집지구 재건축 추진,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는 2004년 8월말까지 건축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코자 하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서 대현지구는 200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칠성1, 대현2,3지구는 칠성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는 2004년 2월 중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4월중에 개선 계획 수립, 2005년 2월 보상 개시가 되겠습니다. 대현지구는 2004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대현2지구는 2004년 6월중에 보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현주공2단지 외 10개소를 추진하고 3개소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과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적 차원의 지도,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정착과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및 적법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및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로 불법건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법 시공을 위한 지도 활동으로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대형건축물의 시공 지도는 공사장 점검과 병행하여 6월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계자 교육은 5월중에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 건축사 간담회 실시, 5월 중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위법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와 상설기동반 운영 및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4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일제 점검에 따른 조치 외에 2003년 준공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2회 실시한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부설주차장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위법건축행위 사전 차단과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관리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미래 대비 도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관리 시스템 확보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과 건축물 대장의 완전한 전산발급을 위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써 시스템 구축은 건축, 주택 인·허가 관리, 건축설계 도면 및 대장관리 등이며 운영방법은 현재는 서류와 전자매체의 이중작업이나 장기적으로 전자매체로 대체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향상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감동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업무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축행정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 행정구현 실시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 건축관계자 교육, 건축민원 서비스의 향상,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확보와 50쪽 되겠습니다. 건축관계자 교육 및 건축 신고도면 작성 대행 등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로 보다 질 높은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일곱 번째 복지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산격4동사무소 건립은 2004년 4월 3일 준공예정이며 노원1,2가동사무소 건립과 무태조야동사무소 건립은 2월부터 4월 중 설계공모를 거쳐 5월에서 6월 설계용역 시행, 7월 공사입찰 및 착공, 2005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경동 마을회관 건립은 2004년 5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특수시책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장은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준공 시 작성 보관되었으나 실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일부 대장은 누락, 오류, 미등기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적정 관리에 애로 및 업무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물 관리대장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기존대장 입력, 누락, 오류, 미정리 부분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적정 관리를 기하고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행정 구현을 실현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도시의 재산가치가 증대되어 신축건축물로 인한 각종 민원이 급증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를 해소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사 전 단계에 걸쳐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은 구에서 현지조사 후 해소방안 강구 후 허가 처리하고 건축허가 중 발생되는 민원은 초기단계에서 구에서 적극 중재와 더불어 공사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는 2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앞서 일반현황에 건축과에는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9급하고 기능직 3명이 부족한데 대해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3쪽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관내만 해도 식당밀집지역이나 유흥업소가 상당히 운집해 있습니다만 1층 상가에 주민이 지나가다 보면 에어컨 환기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을 때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결원직원에 대한 보충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2명도 보충이지만 배부해 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이 과거에 없던 물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행정직에 대한 증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에 대한 개편 건의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계를 주거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하면서 행정직 2명을 보강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원 조정이 끝나면 보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에어컨 환기의 실외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지 길가에 가면 외풍이 불어서 기분이 안 좋은 형태가 있는데 전년도에 실외기에 대한 조사는 동을 통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차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만 계속적인 독려로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은 실외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지 점포 이용 특성상 외기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점포 입구 바닥에 외기를 놓아두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강제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열위원

독려하는 수밖에 없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법의 조치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여기 표시에 보면 동사무소라고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노원1,2동사무소 신축, 무태조야동사무소 건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능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과거에 동사무소의 기능만 하던 사무실 공간 이외에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조성되는 관계로 1층에는 동사무소 기능,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기는 동사무소 신축으로 공사명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표기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동사무소 기능만 축소되었을 뿐이지 동사무소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많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민원 발생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허가 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관계법에 따르는 건축허가 청원에 따르는 내용하고 법규정에 따르는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이 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민원이 있고 또 공사 전에는 이웃 간에 생기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공사 준공 이후에는 공동주택 같으면 발코니 증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부설주차장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 용도를 바꾸어서 쓰는 문제, 무단증축 무허가 건축물 발생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허가 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허가행위로서 통제가 됩니다만 공사 중에 있는 문제는 이웃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민사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재를 하고 대개 처분이 따르는 문제는 공사가 끝난 이후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지 연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거의 800건, 작년에 부설주차장 한 것이 1,100건 정도 됩니다. 공사 이후에 생겨서 관리되고 있는 민원은 2,0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연의 업무 외에 민원 업무 때문에 골치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주민들 이야기는 건축을 다 하고 가데기를 다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관계당국에서 조치를 하고 민원이 안 생기면 넘어가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가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부분은 전체 허가 대지 부분이 이웃 간의 문제라든지 공기 소통의 문제, 일조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폐율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지역 같으면 60%를 건폐율을 주면 40%는 공지로 남겨 두자는 법규 규정 내용인데 대개 보면 나머지 40% 범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형태입니다. 가데기는 실질적으로 주기능에 보조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는 형태인데 저희 관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정된 지도계 인원 3명으로는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발생되어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웃 간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항측촬영에 의해서 거의 단속이 되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항측촬영은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800건 정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옵니다. 800건 통보 중에는 800건이 무허가로 통보되어서 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금년도에 생긴 부분은 다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800건은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새로 짓는 부분, 신고를 해서 짓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허가로 단속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부분은 항측상에 기존하고 작년도에 있던 사진하고 금년도에 사진하고 오버랩 했을 때 달리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은 항측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하는 방안은 민원신고에 의한 부분과 항측에 의한 부분으로서 거의 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별지까지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는 인력상, 업무상 한계는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복현동 484번지 일대, 일면 72번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경대 북편,
성본

구성본위원

예, 거기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성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 바뀐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경대 북편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던 부분이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통합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현동 부분을 보면 전체 3,500평, 대부분 중에서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 안에 현재 150동이 무허가로 들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는 경대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들이 그 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추진 중에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7개 지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주민 의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일단 과거 재개발사업처럼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를 해서 지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그 지구를 선정하게 되면 그 지구에 따른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도로율을 20%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스스로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부에서 특별지원사업계획이 있어서 동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대 북편 지구 내에 주민특성상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일반 구역 시 부지 이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입니다. 나중에 보상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시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상을 자기들에게 해 주고 나중에 새로 공급되는 시설을 주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무상으로 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땅은 시유지로서 내 소유가 아니고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로 그냥 몇 평씩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랬을 때 건물에 따른 보상비가 실질적으로는 몇 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는 새로이 그 부분을 개발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올 능력이 없을뿐더러 현재 있는 것이 낫다는 주민들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에 주민들과 협의는 있어 봤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과거에 3개년 계획이 있을 때 주민동의 받을 때 했는데 영구임대주택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보증금이 있고 월세 형태로 주고 있는데,
성본

구성본위원

산격1동 주공아파트처럼,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민대표들께서 산격주공영구임대를 감안했을 때 과하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득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산격주공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공급하므로 인해서 일정 자격 수준만 되면 금액을 공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부분은 강제수용해서 했을 때 원래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던 부분을 돈 내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영구임대를 했을 때 현재 가구보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았을 때 교육상, 환경상 슬럼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를 하더라도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일반 임대하고 혼용해서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들어와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문의가 오는데 일단은 추진을 동사무소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임대하고 분양하고 해서 추진을 해 봐주기는 해 봐 주이소. 주민들이 지금은 마음이 틀려져 있습니다. 75~80%가 찬성을 했다가 그 뒤에 몇 몇 사람들이 해서 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검토는 해 봐 주이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4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건축공사장 관리 해 가지고 점검대상도 나오고 점검내용도 나오는데 시공품질현장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재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품질관리에 대한 실태는 세 가지 정도 단계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과거처럼 저희들이 전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는 아니고 감리자를 별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아파트 공사장은 건교부에서 실태점검을 실지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현장의 실태는 동절기, 해빙기, 동절기 같으면 콘크리트 타서 온도가 영하 5℃이하로 내려갔을 때 타설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여름에 기온이 상당히 높아질 때는 별도 공문을 내고 현장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담당직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품질에 대한 것이라든지 시험방법은 현재는 감리기준에서 단계별로 물량이 투입될 때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실태만 점검하고 세부결과는 감리자가 조치하는 형태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함량 미달에 대해서인데 레미콘 회사에서 제품을 싣고 나오는데 나와서 레미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받아 가지고 양생시켜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레미콘에 대한 품질은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의 강도는 210kg, 250kg, 150kg, 180kg 하는데 그것은 강도에 대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받아 가지고 양생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수중양생을 해서 강도시험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 회사에서 할 때 100% 강도를 해서 출하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나 개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함량미달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아파트에 공사를 하면 강도측정 하는 사람이 레미콘 회사에서 나와서 있답니다. 차가 나가는데 몇 호 차를 받아 가지고 강도 측정하는 것을 그 차에서 받으라고 지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가 가면 다섯 번째 차를 강도를 제대로 맞추어서 나가면 현장에서 그 차의 것을 받아 가지고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앉아서 현장에서 차의 것을 받아서 측정해 놓으면 나중에 양생되어서 깨 보면 적정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함량미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공공연하게 레미콘 회사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옛날 경산 나가는데 경북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철근관계라든지 레미콘 강도 함량미달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무너진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되므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레미콘 강도가 50년 지나서 몇 년 더 강해져서 80년, 90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20년 되면 금이 가고 해서 재건축에 들어가는 실정인데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는 개인건물과 아파트 공사장, 관공서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공서는 실지 저희들이 예외로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20세대 넘으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체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된다든지 감리자가 상주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50루베 넘는 경우에 몰드를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루베가,
재웅

이재웅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강도 양생시키고 나면 와서 검사를 해 보고 깨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나가다가 한 차에 한정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강도 미달로 해서 공공연하게 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나 일반 다세대 아파트같은 경우에 부실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사할 때 보면 철근양을 빼먹는다든지 레미콘에 대한 강도에 따른 가격차이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철근을 빼 먹어서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인식이라든지 강도에 따른 레미콘 가격 차이를 실질적으로 강도에 따른 레미콘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웅

이재웅위원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인척이 레미콘 기사인데 이 친구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강도미달로 나가다가 몇 호 차 전화로 받으라고 해서 양생시키면 강도가 100%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재웅

이재웅위원

나는 정보를 입수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양생된 부분에, 강도라 하는 것은 사전에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슬럼프 치고 물을 많이 못 타도록 하는 것이 슬럼프 치는 나중에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하는 방법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강도는 아닙니다. 단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뒤에 재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시멘트 양이라든지 이러한 조합이 장래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몰드를 3개를 뜹니다. 50루베가 들어오면 몰드를 3개 떠서 양생 이후에 시험소에 보내면 강도의 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슈미트함마로 강도 측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 자체가 당초에 180kg을 설계를 했는 것 같으면 물론 150kg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감리가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시스템상으로 그러한 형태이고 설령 그러한 건축물이 있다면 사후강도를 슈미트함마라든지 측정해서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결론을 지웁시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 레미콘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리자에게 지시만 하고 말 것입니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어느 차를 한다고 해서 편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을 직접 체크 안 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감리자도 믿을 수 없고 레미콘 회사에서 나와서 강도측정하는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일반 시중에 보면 차량 적재초과량을 단속하듯이 이것도 관에서 수시로 레미콘 지나가는 것을 받아 가지고 메모해서 측정을 한 번씩 해보는 노상 불시 강도측정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안 주시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요율이 몇 %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분양가의 0.8%입니다.

김해식위원

딴 교부금은 보통 10%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부과되는 것은 분양가의 0.8%가 부과금이 되고 부과되는 금액의 3%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보통 교부금을 받을 때는 일반교부금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을 징수해서 할 때 요율이 10%정도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4%밖에 안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에는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었지 싶은데 시 조례가 이렇게 안 되었지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관련근거가 2002년 1월 10일,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특별법에 따르는 세부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부과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알아보시고, 조례가 이러면 시에 이야기해서 4%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재웅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골재레미콘 강도 조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과거에는 그 부분이 품질에 대해서 스티로폴에 대한 것과 벽돌, 블록, 시멘트 제품에 대한 것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이양으로 넘어가서 관에서는 못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안전망을 치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에 안전망을 치는데 일정한 규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망이 인도 가운데까지 툭 튀어나오고 어떤 건물을 안으로 쑥 들어가고 들쑥날쑥해서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안으로 너무 넣어서 위에 안전망이 있으나 마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지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에는 몇 미터까지 안전망에 봉을 세운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안전망하고 낙화물 방지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공사를 할 경우에 두 가지가 되는데 안전망은 지금 현재는 건물에서 얼마를 띄우고 이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도로점용을 할 때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을 폭을 대개 보면 도로점용료 관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1m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90cm 이격된 위치에 파이프가 올라가게 되고 낙화물 방지망은 전체 3m가 넘으면 3m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낙화물 안전망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낙화되는 물건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3m 넘으면 낙화물 방지망을 해야 되고 안전망은 자기가 지금 도로점용을 받은 부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축공사 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자재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과다 점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환경순찰에 의거해서 연간 정비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형태로써 건축과 민원 중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지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기간을 주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간 내에 규모가 적은 부분은 공사 완료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지만,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설계를 할 때 벌써 안전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미터까지 안전망을 치고 몇 미터까지는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묻겠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면 현장 직원들이 기사가 감독관이라든지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쳐서 다시 풀고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가서 자꾸 삐그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안전망을 몇 미터라고 도면에 명시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착공신고 때 도면이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과다하게 점용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식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기 바라고, 이것은 현행법에 큰 맹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원래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의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 측량한 토지에 몇 미터 사선을 두고 허가가 났는지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계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이 공무원이 출장을 못 나가게 막아 놓았으니까 감리에만 의존하니까 감리가 불성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가져옵니다. 건축주가 피해가 오는가 하면 인근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소송을 걸어서 건축한 것을 다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법이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부정이 있을까 싶어서 막으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입니다. 법을 주민 편의에 의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다시 건의해서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하다 보면 출장비라고 할까 주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폐단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시공이 잘못되었을 때 감리를 처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리를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잘라내야 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말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도록 한 부분은 실제 부조리라든지 이러한 연유로 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행 전까지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2년 전까지 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건축주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은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공사 중에 감리한 건축사는 검사를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3자가 검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만 지금도 간혹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시행하는 방법이 대행하고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감리하고 사용승낙서 받을 때 재감리를 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원래 우리가 허가 냈을 때부터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고 실제 실측을 해서 착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서 착공해서 기초부터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건물이 다 되어서 4층, 5층 되는 것을 자르는 것은 막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을 업자측하고 재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고 해야지 사용승낙서도 제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도면을 가지고 가서 직원이 확인해야지 감리가 사용승낙서 신청만 들어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건의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사가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주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허가 때나 사용승인 때 확인하는 것이 변경된 제도보다는 나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30개 과제 중에, 지금 현재 당면한 건축행정 30가지 검사시험부터 해서 제도에 대한 것을 30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개 과제 중에 종전처럼 사용승인 때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해식위원

관계법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법이냐, 몇 조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참고해 가지고 부실시공이라든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7쪽의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설작업 작업 비상근무 등으로 보고서에 일부 오타 발생 정정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오니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61쪽의 일반현황, 66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77쪽의 200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의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도로건설이 9개 노선, 하천 및 하수사업이 6건, 기타 도로유지보수사업이 9건, 보안등 보수 등 총34개 사업에 16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78쪽부터 80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의 도로, 하수도, 하천관리 업무와 지역방재 기반 구축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보다 나은 건설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는 5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태풍 '매미'때 신천 동로, 칠성시장 다리 있는 곳에 물이 대현동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동로는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부서로 저희들이 정식 공문 요청을 해서 아직 해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답이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대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재난관리대상 시설 해 가지고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복현동 소라아파트 옹벽 상단이 세로로 균열되고 옹벽 하단 부분이 균열이 되었는데, 그리고 산격시장에 '가'동 동편 벽체채 외측으로 30mm정도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매년 재난관리대상에 있었는데 금년에 빠졌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 빠졌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산격시장이나 아파트 문제는 당장에 바로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상시 대상시설물로써 연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시설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는 수록이 여건상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격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상가의 투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정이 빨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상시 관련 규정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몇 년째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업무보고에 매년 올라왔는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보고에 빠져서 특별한 조치가 있나 싶어서 물어 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각 재래시장에 1억이니 몇 억이니 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재난관리대상은 안 해주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재난관리 측면에서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 문제를 한번 메모해 놓았다가, 3년째, 4년째 늘 재난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복현동 소라아파트하고 산격시장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에게 꾸지람을 해야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22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월에 교부금이 와서 공사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착공도 안 한 전례가 어디 있어요.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봐요. 해빙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업자 선정은 되었고 왜 착공을 안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공사는 예산 확보 이후에 배정이 되고 집행이 시작되면 요즘은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 공람공고 절차가 40일 내지 60일 정도, 또한 도시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40일 내지 60일 정도, 그럼 4~5개월은 행정절차상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보상 중에 미흡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용역설계를 그간에 시행을 합니다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6~7개월은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보상승낙이 잘 되는 노선도 있습니다만 칠성동 모 노선 같은 경우에는 편입토지 소유자가 한 필도 승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분기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는데 보면 빨라서 6개월 내지 7~8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공사가 6개월, 7개월 걸리는데 그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6개월, 7개월 걸립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상협의도 잘 되고 다 잘 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선 건설과 사업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도로가 어디냐, 정말로 답답한 도로를 30년 만에 내는 도로가 급하냐, 안 급하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돈이 내려온 것은 다 준공되고 6월에 돈이 내려온 것은 소방차도 못 다니고 기름차도 못 다니는 도로는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는 행정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안 되겠나, 공기를 빨리 당겨주고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왜 늦어집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행정절차와 보상승낙 협의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행정절차 보상은 의원님들에게는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들어가고 보상 확정하고 보상협의 해 가지고 보상 주고 나면 바로 착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립니까? 앞으로 건설업무에 고생도 하시는데 그런 것은 30년 만에 내는 도로를 그것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도로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산격동 1180번지선 도로 해서 6m, L=200m, 2003년 4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것은 '96년도에 개설되고 난 이후에 보상만 주는 도로입니다. 연암공원 하단입니다. '96년도에 보상을 안 주고 선 시공한 노선입니다. 순수한 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준공하고, 보상 주고 그때 준공이 났다는 말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완료 개념입니다.

김해식위원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공사에 차질 없이 빨리빨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지연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우~도남동간 도로건설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10억 나와 가지고 1차 구간은 보상을 다 주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보상이 현재 64%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상이 적다고 그럽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대다수가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사유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60%이상이면 공탁해 놓고 공사할 수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수용재결 차례가 오면 조속히 재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하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금년 계획에는 보니까 6월부터 7월 실시설계, 공사시행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16억 책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보는 아닌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빨리 1차 구간 보상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부대 앞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빨리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보상이 만약에 지연되거든 공탁을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탁해 놓으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수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빨리 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태풍 '매미'도 발생하고 금년 들어 두 차례 폭설이 내린 관계로 건설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항상 대두되는 노상적치물인데 칠성시장에 단속할 때는 교통소통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거리 곡각지점부터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화물차를 이중삼중으로 주차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시에서 10시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북구 관내에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8m 소방도로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자기 터처럼 생각하면서 깡통이나 깡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철재로 만들어서 자기 전용 주차장처럼 해서 주민들과 언성이 상당히 많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행이나 교차지점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81쪽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강력하게 건설과장께서 하시겠다는 계획이나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정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시장 주변은 7시부터 10시 정도가 가장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1,42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97년, '98년까지는 청원경찰 인력이 2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으로 긴급한 곳에 다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칠성시장은 관할 서에 상당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에 인력협조가 되면 칠성시장만큼은 서의 협조를 받고 지역교통과와 합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단속해 가지고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8차선이나 큰 곳은 영세민들이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가 조금은 가겠지만 사거리 곡각지점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하철 내려가는 부분하고 양 코너에 보면 포장마차를 대형으로 해 놓고 포장마차 싣고 가는 화물 1톤이 이중삼중으로 해서 회전할 곳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긴급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자기땅 같이 나중에 우리 구와 마찰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차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상의 노상적치물은 주요한 지점에 지점별로 해서 260여 개 지점에 노상적치물을 계속 관리를 하고 적치와 제거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노상적치물도 단속반이 나가면 바로 치웠다가 지키지 않는 한 다시 재발되는 실정인데 그 외에 새도로는 대현동 지역이 아닌 곳도 상당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나 순찰도중에 발생이 되면 우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수거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있는 인력을 저희 과 인력과 타 계의 협조를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곳은 전체적인 수거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홍보부족입니다. 주민들에게 노상적치물을 하면 관계법상 어떻게 과태료를 매긴다는 반회보나 통장님 회의 때 고발조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강력히 하면 그 사람도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연히 이것은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식이고, 또 주민과 차량소유자와 시비가 붙을 때 차량소유자가 노상적치물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언성이 적어집니다. 건설과 인력이 부족하면 동의 직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원을 시켜서 지시를 내리면 안 됩니까? 전체적인 홍보를 하면서 수거를 협조해 달라고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전 지역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두므로 해서 어느 선진국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올해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동의 직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홍보를 해서 쾌적한 소도로를 조성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 대구시 인사로 지적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11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25쪽 2004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이 지가 수요에 적의 부응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75,355필지 중 53,770필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는 현수막 게첨 및 북구소식지 게재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거래의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총 업소수 428개소 중 법인 3개소, 중개사 368개소, 중개인 557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위법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중개수수료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해보기』 사이트 개설을 구 홈페이지에 상반기 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투기 조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에 따른 주민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으로 사용하는 현행 주소 체계를 모든 도로에는 이른바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전산시스템화 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생활주소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비 5억7,400만원으로 도로명 부여 702개소와 도로명판 설치는 368개소, 건물번호판 부착은 36,797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비 1억2,600만원으로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1,036개와 건물번호판 부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도면의 전산화 발급입니다.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 계획에 의거 기존의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적 공부 관리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도면 수치 파악의 오류상 정비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2004년 하반기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산화된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발급서비스 실시와 행자부 토지정보시스템과 건교부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지관리정보망 구축 지속 추진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연계성을 기함과 아울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DB구축 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한 후 토지정책 수립에 따른 정보제공과 온라인 민원 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용도지역지구 등 불부합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 계획도면의 DB자료 속성 승인 48,695필지를 완료한 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와 관련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부서간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대민스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여섯 번째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정리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업무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필 이동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고 일부 이동지는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21필지, 주유소 용지 56필지, 창고용지 31필지, 합계 10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지목변경 신청이 없을 시 직권으로 공부정리하여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와 현지 지목 일치로 행정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서는 11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2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몇 % 진행되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70% 되었습니다. 명판 다는 것은 26% 되었고 건물번호판은 약 100% 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이외에는 다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도로명판만 아직까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내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중단되고 특별교부세를 올해도 보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교부세만 많이 내려오면 내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지연되네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지방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높이를 3m50cm이면 적절하게 되는데 6m 높이에 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가로등과 같이 붙여서 가로등에 피해를 주는 수도 있고 명판제작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부착할 때 상세히 살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동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새로 파악을 해보시고 잘못된 점은 새로 지시를 해서 변경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명판은 작년에는 도로명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구암지 못 밑에 도로명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번 지명위원회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 건물번호판 부착된 매수를 확인하고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주민들 의견대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올 한 해도 업무보고를 토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말고 하나 물어 봐도 됩니까?

최인철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지적과에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가점수를 받는데, 평점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점을 받는데 낮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직이 많습니다. 지적직들은 근평관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면 시에서 종합해서 근평을 하고 행정직은 토지관리담당과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저희들이 기피부서입니다. 기피부서인데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직원 평점은 과장이 하고 계장 이상 평정은 제가 합니다. 결코 저는 평정하면서 지적과에 있고 어느 과에 있고 여직원이라고 낮게 주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총무과와 지적과가 같이 평점을 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국 내에는 도시국만 편성합니다. 6급 이상은 국장이 평정한 것을 부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국 내에서 평정해서 수합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여직원이라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직원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과가 한직이라고 해서 평점에 차이를 두는 것은 결코 없도록,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결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 말을 믿어도 되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면 현재는 우편 통신이 전국 구 지적번호로 배달되는데 이것을 명판을 다 달고 난 뒤에는 구 지적번호로 하는 것은 주소지 가지고 하는 것은 철폐합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봐서 생활주소가 지번주소로 대체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모든 것이 법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은 생활주소를 마쳤습니다. 대도시도 거의 내년까지 마치고 농촌지역이 남습니다. 2010년 되면 전국적으로 완료해서 생활주소가 정착되고 난 뒤에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자연적으로 헌 주소를 없애고 선진국같이 생활주소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제 그제 지상보도된 것을 보면 이것을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투입해서 현실성 없는 것을 하고 있다고 평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언론보도에 자주 나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부에서 지침이라고 해서 하부기관들은 따라가기만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무엇하러 하느냐,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을 왜 하고 있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되므로 해서 기대효과라고 할까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예산 받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비는 구청에서는 40%까지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나라 모든 중앙 행정이 선진국에 따라 가려고 미국 같은 곳의 무슨 거리처럼 하는 모양같은데 그것은 요원한 정책이 아닌가, 지금부터 하면 2005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또 몇 년이 더 걸릴텐데 그것이 오랫동안 계획보다는 더 좋은 안이 있을텐데, 경제통신부 장관이면 위에서 이렇게 해 나왔으니 우리는 따라가는 기준인데 답답하다, 현실성이 뒤쳐져 있는 일을 앞서서 하니까, 그밖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이런데 투여하니까 우리들은 답답하다, 구민들이나 시민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어떤 쪽으로 받아 가지고 구민들이나 이런 쪽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김형기위원님이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6쪽 2004년 업무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북구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성 검토 및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래 북구 발전을 고려하여 현 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북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7개소, 181만6,000㎡에 대해서는 연말에 변경계획을 반영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칠성동 181번지 외 1개 지구 12,889㎡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 1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4월 중 용역발주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 배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도시관리 정비에 대하여 시설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료 수집과 검토를 철저히 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전문화 및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민을 위하는 투명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는 도시계획의 신설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이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북구 도시발전에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인근 지역의 건축물 무단증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시 순찰활동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에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환경 저해물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 시범가로, 주요간선도로변 다중집합시설 및 각종 행사장을 중심으로 불법불량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2004년 2월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정비의 날 지정 및 상설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상습 및 고질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은 꽃 거리 및 숲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녹화공간 확충으로 활기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양버즘나무 외 60종 50만주에 대한 병충해 방제, 은행나무 외 16종 4만주에 대한 시비작업과 신천대로 외 39개소 38만㎡의 제초작업과 가로수 15,000주, 조경수 65,000주에 대한 전정 및 지하고 정비를 실시하고 칠곡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수목고사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가로수를 보식하겠으며 사업비 2,000만원으로 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로 발생한 운암지 제방둑 토사 유출에 대하여 석축쌓기를 실시하고 공한지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5,500만원으로 복현동 70번지 125㎡를 매입하여 수목 및 화초식재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겠으며 금호강 주변 야생화단지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야생화 보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산림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불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예방, 강화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목일 식수는 사업비 1,050만원으로 침산공원 태풍 피해지역에 이팝나무 500주를 식재하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산불장비 보강,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공공근로자 산불감시초소 배치 등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함지산 정상, 망일봉 정상, 경상여고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조기 발견으로 초동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2,500여 만원으로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도시 근교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조성,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여 쾌적한 도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26쪽 현안사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에 4,100만원, 침산공원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족구장 1개소를 설치하며 야간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으로 침산공원 동편과 연암공원 시민의 숲에 공원등 각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침산공원 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에 4,000만원, 공원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투입하고 태전, 관음공원의 배수로 및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국·시비 및 구비 11억 원으로 오봉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장물 보상, 노후가옥 정비 등 시설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그 기능의 증진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서변동, 연경동, 노곡동, 도남동 등 취락마을 9개소로 사업규모는 총면적 40만㎡이며 사업비는 2억2,056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 4월에서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9월 집단취락 등의 개발 우선 해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권이 위임되었으며 2003년 8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기본안이 작성되었으며 2003년 9월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14일간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구 의회 의견청취와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환경청 사전 환경성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2월말 경 시에 해제지역 결정 신청을 하고 4월 초 경에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정의 확대입니다. 관내 가로수 중 양버즘나무의 생활불편 호소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양버즘이 속성수로 인하여 지속적 관리가 요망됩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관음동 일대 시범구간 및 시내 전 지역의 양버즘나무 600주 정도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에서 3월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2월에서 3월 공사시행코자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양버즘나무는 관내에 6,100주 가량 식재되어 있고 매년 일정 크기로 생육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예산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적기 관리에 어려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양버즘나무는『푸른 대구가꾸기』의 일환 및 공기정화 능력의 탁월성 등으로 많이 식재된 상태로 현재는 거수목화되어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목개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산격동 산70-1번지 일원의 연암공원 내에 약 7,507평의 부지에 유희시설과 운동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관리시설을 조경하며 사업기간은 2003년 4월에서 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45억 원 중 기 30억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 1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용역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토지 및 지장물보상 열람평가, 감정평가도 하였으며 조성공사 실시계획, 기술심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도 있었고 공고입찰 및 사업시행자 선정도 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2005년 12월 8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예산 15억 원은 2005년 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서는 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쪽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현재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김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위치로서 침산공원 동편의 지장물 보상은 2월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 달 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차후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가옥은 전부 12가구에 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주비라든지 하고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사실상 주택만 있고 대지는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비에도 감정가에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주권이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이주토록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들에게 승인이 다 받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만 한 것이고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11억 중에 국비가 6억6,000만원, 시·구비 4억4,000만원은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시비가 2억2,0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시유지하고 겸해 있는 복잡한 건물입니다. 건물만 움막처럼 해 놓고 겨우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하려면 보상 관계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지역이 될 텐데 쟁의 조정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옥을 뜯을 때 순수히 보상금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서 분쟁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감정결과가 나오고 나면 감정가액에 따라서 본인들과 절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첫째는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주대책의 특혜나 특정한 조건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1억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산이 11억밖에 안 되면 25동을 다 못 뜯고 20동만 뜯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안 그러면 자금 요청을 더 하든지 구비를 더 보충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인지, 하다 말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 가지고 지난번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은 내용인데 사면보강도 하고 비만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동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매수해서 공원화 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포함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나 중앙정부에 다시 추가요청 해 가지고 더 자금 확보를 해야지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지역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사업을 구에서 시나 중앙으로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주관했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해소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실지 현지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된 것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중앙정부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러 내려오고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 부근을 전부 뜯어서 길을 낸다든지 해야 될 사업이 조금씩 하면 돈만 더 들고 거기에 보면 이 빠진 골목같이 뜯는 부분만 뜯으면 거기가 보기도 안 좋고, 물론 위험지구라는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동네이니까 이 분들이 떨고 있는 입장이고 구정질문도 한 입장입니다만 일괄적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구청에서 건의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것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첨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1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양버즘나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함지산 위에 1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경이 팔공산까지 미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미치고 남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번에 팔공산에 불이 두 번인가 연거푸 났는데 감지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칠곡까지 감지하면 연락이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감시카메라가 먼저 알았습니까, 일반인 신고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동구였는데 저희들은 화면에 뜨면 바로 연락하는데 어떤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서에 연락이 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과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네요. 그리고 25페이지 가로수 전정 하단에 양버즘나무는 『푸른 대구 가꾸기』일환, 공기정화능력 탁월성,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북미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추운 곳에서도 잘 살 수 있고, 활엽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거수목 같이 많이 크지 않고,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구청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일명 플라타너스를 우리 말로 양버즘이라고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앞으로 시의 교체사업으로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하고 딴 수목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구시나 북구에서도 양버즘나무로 대체할 예산이 돌아갑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아직까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예산이 되면 양버즘나무로 대체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양버즘이 플라타너스인데 점차적으로 베어 내고 다른 나무로,
재웅

이재웅위원

양버즘이 플라타너스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자문위원회라든지 구민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쉽게 안 자라면서 뿌리가 깊게 박히는 나무가 되어야 재해에도 안전하지 싶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쪽을 선호하고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 같은 것도 심어 봤는데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재해에 강하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양버즘나무를 플라타너스인지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대체해 가지고 대체수목으로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중에서 하겠다, 앞으로 결과적으로 북구 예산이 되는 대로 전체 교체를 언젠가는 다 하겠네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플라타너스는 여름에는 그늘이 많이 져서 좋은데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져도 정서적으로 좋은데 이것은 공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주민들이 자기 가게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도 사실상 많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쪽 산림관리가 있는데 사유 임야에도 우리가 조림을 합니까? 옻골동산 동편 이팝나무 490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 임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유임야인데 그냥 심어 줍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산지 녹화 차원에서 심습니다. 대부분 지주와 협의를 해서 심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청에서 사 놓은 땅이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도 지주와 협의를 하지만 심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 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산림관리에 좋은 차원인데 고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고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또 도시녹화공간 확충해서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 내고 자투리땅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자투리땅에는 녹화를 안 하고 굳이 또 사 가지고 해야 되고 있는 자투리땅은 주민들이 점령을 해서 컨테이너나 채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지난번에 그 자투리도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남은 땅입니다.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지주가 파니 안 파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샀고 지금 현재 구에서 도로를 내면서 결국은 적은 자투리땅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녹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다는 하지를 못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땅만 가지고는 집이 안 되니까 사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돌아간다면 자투리는 나중에 나무를 다시 캐내더라도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굳이 자투리땅을 매입해 가면서 녹화를 하기보다 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녹화를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격동 1421번지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들이 점령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갔다 놓고 나중에 하려면 힘이 들고 하니까 거기에 녹화를 해 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현장 조사를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20쪽에 노원로에 34개소 은행나무는 노원동 어디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정형외과 쪽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조경지 유지관리해서 시비작업 노원로 외 34개소에 은행나무 외 11종 38,000주, 사업비는 627만1,000원인데 노원로의 위치는 만평네거리에서 침산교까지 은행나무가 500주입니다. 만평네거리에서 3공단을 거쳐서 침산교까지 사이를 노원로라고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나무 다 심어져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비료 시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 전주에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 전세, 매매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종이로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주가 엉망진창입니다.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명함광고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쪽에 보면 엉망진창인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각 동에 하달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든지 해서 첫째는 주민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못 붙이도록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구성본위원께서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구성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광고 공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붙이고 공공근로가 떼고 하는데 그렇게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비교견학을 갔는데 중앙예산으로 시범도시라고 해서 했던데 우리도 복현동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봇대에 올록볼록하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광고물이나 시링이 부착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전주 하나에 2개정도 붙이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대체해 나가면 효율적이 아니겠나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해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부착방지판을 시에도 급하다 보니까 중구에 많이 주고 타 구에는 적게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부착방지판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 특히 구성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전주에 많이 붙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기 싫다고 주민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반회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더러운 상태를 사진을 내서 주민들이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홍보를 하겠고 부착방지판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개체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계획에 용역결과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결국은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명규 구청장 있을 때 용역이 잘못되었다, 고쳐 달라고 해도 이명규 청장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청장이 사퇴하고 나갔으니까 이야기인데 배드민턴장하고 입구가 주택가와 가장 밀접한 부분에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고 어린이 유희시설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입구 쪽이 낫고 배드민턴은 안 쪽이 좋은데 위치가 바뀌었다고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바꿀 수가 있다고 보면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배드민턴을 치고 떠드니까 주민들이 싫어하지요. 어린이는 가까운 곳이 좋으니까 서로 상반되는데, 참작해 보시고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보세요. 그래서 여론 조사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할 수가 있으면 주민들 의사를 따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 도로변의 가로수가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조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도로에 심어 놓은 가로수도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고 보면, 위탁이냐 관리냐 논의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유는 시 소유인데 관리하기가 시에서 벅차니까 구에서 관리해 달라는 것이 위탁이고 소유는 시 아닙니까? 도로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은 시에서 해야 되고 도로 조성도 시에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북구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의 소유인 관리도로는 시에서 분명히 관리를 시 소유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할 때 북구의 의견을 물어서 이 도로는 어떤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양버즘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고, 느티나무 심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 것이고 아니고 도로에 확실한 정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도 시에서 냈다면 거기에 심는 수목도 시에서 심어 주는 것이 맞고 현재 옥산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관리비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형태로 시에서 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통괄적으로 얼마 해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관리를 위탁받았으면 이 도로에는 몇 나무를 개체해야 되고 고사목은 몇 주를 보식해야 된다고 계획이 올라가면 시에서 그 예산이 즉시 내려와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에서 시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든지 업무적으로 한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되는데 주로 가로수가 시가 가지고 있는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습적으로 내려오든 시에서 관리하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와 절충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자기들 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이름을 지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시 도로에 이 쪽에는 횡목을 심어 놓았는데 저 쪽에는 양버즘나무가 있습니다. 10주 정도가 영구임대주택 앞에 있는데 5~6주를 개체해 주도록, 전부 횡목인데 거기만 양버즘나무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곳은 횡목 심어 주고 여기는 양버즘나무 그대로 두느냐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의는 노원동이나 대현동은 공원을 끼고 있지 않거든요. 북구 관내에 대충 보면 거의 대불공원이다 연암공원이다 침산공원이다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데 반면 노원동이나 대현동은 산을 끼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공원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해서 주민들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지금 예산은 안 돌아가더라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 조성하는 기본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노원동이나 대현동에 공원을 안 끼고 있는 주변에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현재 기존 소공원들, 어린이 공원 등은 몇 개 있습니다만 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노원동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저희들 판단은 공단이 거의 나가게 되면 주거지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원계획이나 도로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대현동에는 개발을 하지요. 개발을 하니까 자연히 녹지공간이 생깁니다. 칠성동도 생기고 다만 노원동이 문제다, 이런 곳은 수립계획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예산의 형편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공원도 문제이고 도로도 현재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시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북구 전체 24개 동이라는 넓은 동을 파악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해주시고 도시관리과 현황에 많은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지역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